1. 개요
2016년 4월 울산광역시에서 경찰이 압수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한 달이 지난 5월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건. 일명 고래고기 사건으로 유명하다.2. 발단
2016년 4월 초에 울산중부경찰서의 경찰들이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다.[1] 현장에서 체포된 6명의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은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를 전북 군산에서 울산 북구로 운반해 와서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울산중부경찰서는 이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으로 보고 압수한 뒤 샘플 47점을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냈다.[2] 그러나... #
2016년 5월 압수한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DNA 검사 결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울산지검은 피의자들에게 고래고기 21톤[3]을 돌려줬다.[4]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이유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이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유통 밍크고래로 추정된다'#는 고래연구센터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애저녁인 5월에 돌려줬던 고래고기가 12월까지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당연히 유통업자들에 의해 모두 팔려나가 사라진 후였다. 말 그대로 검찰은 몇십억원 어치의 고래고기 21톤을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줬고 불법 유통업자들은 이 고래고기를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 #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에 부임한 2017년 8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 달 후인 9월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담당 검사 A를 포경업자들의 경제적 이득을 도와줬다며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해 버렸고 이어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3. 검사님은 DNA 검사가 끝나지 않은 고래고기를 왜 돌려주셨죠?
고래고기 불법 유통업자들이 고용한 B 변호사는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었고 울산지검 간부 검사와 대학 동문이었기 때문에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핫핑크돌핀스는 해당 변호사가 유통업자들로부터 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B 변호사의 사무실, 주거지, 통신허가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수사에 필요한 이 영장들 중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검찰에 의해 가로막혔고 계좌와 통신에 대한 영장은 일부 거래기간과 통화목록 조회만 가능하도록 축소해서 법원에 청구했기 때문에[5]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2번이나 더 영장 재청구를 했지만 예전과 거의 같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 #
2018년 6월 B 변호사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것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담당 검사 A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2017년 12월 8일 울산지방경찰청 고래고기 수사전담팀은 A 검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지난해 5월 고래고기 압수품을 되돌려주는 과정과 피의자들이 제출한 가짜 고래유통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 피의자들의 변호인인 B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하지만 A 검사는 일주일 넘게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했다. # 해당 검사는 결국 2017년 12월 18일에 캐나다로 1년 해외연수를 갔다. 검찰은 해당 검사의 해외연수가 1년 전부터 예정된 해외연수라고 밝혔다. #
4.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지방검찰청의 갈등
2018년 1월 울산지검은 경찰이 고래고기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참고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해 경찰 수사에 불쾌한 심경을 표출하고 경찰도 즉시 반박자료를 내며 맞섰다.검찰은 참고자료를 통해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길 기대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반박자료를 내 '검찰과 법원에서 계좌·통신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기각하거나 제한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시점부터 지속해서 담당 검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수십 차례 통화를 요구했으나, 사무실에 있지 않거나 공판에 출석했다는 핑계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수차례 담당 검사를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고, 담당 검사의 국외연수 일정을 알고 서면 질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압수한 30억어치 고래고기, 검찰은 왜 돌려줬나
1년 후인 2018년 12월[6] A 검사가 귀국하자마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A 검사는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답변 내용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돌려줬다."
2019년 6월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고래 유통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까지도 경찰은 담당검사 A와 변호사 B에 대한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관예우 의혹 못 풀고 검찰 송치
2021년 1월 28일 울산지방검찰청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고발된 담당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음날인 29일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울산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A검사, 그리고 유통업자 변호인 5인이 수사의뢰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고래고기 사건' 공수처 수사할까?…환경단체, 수사의뢰
5.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관계
오래 전부터[7] 두 행정기관,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은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될 만큼 알려져 있었고 이는 검경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상하관계에 가까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래고기 사건도 갈등의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이 사실상 을에 가까운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분쟁에 대해서 울분을 터트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정이 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8]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 검사가 경찰한테 이렇게 수사해라, 저렇게 수사해라 지휘하는 게 가능했고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한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사가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에 대해 혹시라도 검사에게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분명하게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가정해도 경찰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아예 없었다. 법령에 의거하여 압수물에 대한 환부, 폐기를 지휘하는 건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환부, 폐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또 영장청구권도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를 마음대로 가위질할 수 있고 숫제 청구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정상적으로 청구하든지 청구를 안하든지, 아니면 영장을 졸속으로 청구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9]
거기다 의혹이 있는 검사는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었고 서면답변서를 보냈더니 해외연수를 훌쩍 가 버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는 "원칙과 절차에 의해 고래고기를 돌려줬어요"라고 서면답변서에 친절히 답변해 줬다. 사실상 경찰을 투명인간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경찰이 달갑게 생각할 리가 없다.
6. 고래고기의 DNA 검사에 대하여
검찰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DNA 확보율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설명 자료를 통해 고래연구센터의 DNA 확보율은 2013년~2017년 4년간 적법하게 유통된 고래고기의 63.2%에 불과하다며 DNA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적법하게 유통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 불법포획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이에 대해 모든 고래고기의 63.2%의 DNA를 고래연구센터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건 돌고래고기도 다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라며 실제 고래연구센터가 밍크고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DNA 정보는 81%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고래연구센터의 DNA 보유율을 낮춰서 말한 건 돌고래를 다 포함한 것이지만 고래고기는 보통 밍크고래이기 때문에 돌고래를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후 또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고래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래의 DNA 정보보유 비율은 63.2%고 이 중 밍크고래에 대한 비율은 76.05%라며 조 대표 주장처럼 81%가 맞다고 해도 이 정보만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상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고래고기 시료 채취를 두고도 검찰은 당시 DNA 검사결과가 회신된 시료의 양도 34점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10] 어느 고래고기에서 시료를 채취했는지 특정도 안 됐다며 그것만으로 21톤 전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7. 여담
- PD수첩 2018년 2월 6일 방송분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캐나다에 있었던 담당 검사도 나온다. 검사와 고래 고기
- 이 사건으로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검찰청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울산지검은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죄로 입건했다.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걸로 마무리되었다.[11] 이 일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당연히 반발했다.울산 사건이 피의사실 공표죄면 경찰 경력 19년, 수사 경력 15년인 저도 자수하겠으니 입건하라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받게 된 황운하는 이 사건으로 체면을 단단히 구긴 울산지방검찰청이 자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
[1] 시가 30억 원 어치[2] 샘플 채취된 고래고기들의 DNA와 고래연구센터에 보관 중인 고래 DNA 시료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유통 가능한 고래임이 입증된다.[3] 30억원 어치다. #[4] 압수된 고래고기 27톤 중 6톤은 유통업자들 측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라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6톤을 제외한 21톤을 돌려준 것.[5]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 보완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6]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는 이 시기에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담당 검사 A는 한 달 후인 2019년 1월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었다.[7] 1990년대 후반에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는 기사가 나온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8]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효력 발효되기 전인 2021년 1월 이전의 상황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서 참조.[9] 영장청구권은 헌법에서 검사에게만 부여한 권한이다. 영장청구권이 검사 독점이라는 점은 개헌되기 전까지 바뀔 일이 없다.[10] 극히 일부가 아니다. 상술했듯이 검사의뢰된 시료는 47점이었고 이 중 34점이 불법 고래고기로 판명되었다. 나머지 13점의 고래고기는 합법적인 고래고기로 판명된 게 아니라 판정불능 판단이 나왔다. 즉 적발된 고래고기 중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고래고기는 없었다.[11]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수십년 동안 검찰은 물론 경찰도 이 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