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6-25 11:57:04

공무원/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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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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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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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공무원 장관급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가급
고위공무원단 나급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전문경력관제도 }}}}}}}}}


1. 개요2. 구성
2.1. 호칭2.2. 공무원 계급 변천
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3.1. 9급~6급
3.1.1. 서기보(書記補) (9급)3.1.2. 서기(書記) (8급)3.1.3. 주사보(主事補) (7급)3.1.4. 주사(主事) (6급)
3.2. 5급~3급
3.2.1. 사무관(事務官) (5급)3.2.2. 서기관(書記官) (4급)3.2.3. 부이사관(副理事官) (3급, 비고공단)
3.3. 고위공무원단
3.3.1. 부이사관(副理事官) (3급, 고공단 '나'급)3.3.2. 이사관(理事官) (2급, 고공단 '나'급)3.3.3. 관리관(管理官) (1급, 고공단 '가'급)
3.4. 임기제공무원
4. 직군-직렬-직류가 특별히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4.1. 전문경력관4.2. 연구직공무원4.3. 지도직공무원4.4. 우정직군4.5. 전문직공무원
5.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계급
5.1. 정무직 공무원
5.1.1.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5.1.2.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5.1.3. 부총리 및 부총리급 공무원5.1.4.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5.1.5. 국가원수
5.2. 별정직 공무원
6. 특정직공무원의 계급
6.1. 법관6.2. 검사6.3. 외무공무원6.4. 경찰공무원6.5. 소방공무원6.6. 교육공무원6.7. 군인6.8. 군무원6.9. 헌법연구관6.10. 국가정보원 직원6.11. 경호공무원6.12. 수사처검사
7. 자격면허와의 관계8.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2. 연구·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계급을 정리한 문서.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은 계급이나 직급이 존재하는데 그 중 일반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 특성상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1] 상위 계급은 대개 하위 계급에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통용되는 계급 구분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현행 법률이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3],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이 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계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급이 없다. 그러나 직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보수 수준에 따라 사실상 직급을 구분하기도 한다.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의 모태인 철도청 시절 역 등급은 이 체계를 따라 정해졌는데, 역장 계급에 따라 정해졌다. 이를테면 보통역은 역장 계급이 6급인 역을 뜻한다. 또 지역관리역(지사 소재역)은 4급역(서울역은 3급역), 그룹대표역은 5급역이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배치간이역을 7급역이라 부르기도 했다.

2. 구성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1급부터 9급까지 분포해있다. 신규 임용은 대개 고시(5급 공채), 비고시(7·9급 공채) 출신으로 입직 경로가 형성되며 9급, 7급, 5급으로 채용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일반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정무직, 특정직 및 하단 별정직, 계약직 등의 문단 참고.

2.1. 호칭

  • 2010년대 이후에는 행정안전부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식 호칭으로 'OOO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나, 시행 초기 현장에선 국가행정조직의 경우 선생님[4],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의 경우 'OOO 주임님', 그 외의 광역단체는 '주사님' 이라고 많이 불렀다.[5] 현재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6급 이하를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만 주무관으로 부르고 공무원들끼리는 아직도 주사님, 주임님, 선생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법령상 직급명은 각각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이다. 주무관이라는 대외호칭 정착에도 대내적으로는 과거 직급 호칭을 준용하는 기관들도 많다. 아울러 주무관이라는 호칭에 대한 규정은 일반직공무원의 대외 직위/직급명이므로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군무원의 경우 6-9급은 주무관으로, 1급은 관리관,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 5급은 사무관으로 호칭한다. 직책(실장, 과장, 반장 등)이 있을 경우 그 직책으로 부른다.
  • 법원공무원의 경우 8·9급 일반직은 주무관[6], 6·7급 일반직은 참여관·행정관·등기관·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 기능직은 주임, 6·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 검찰수사관의 경우 6-9급의 대외직명은 수사관이며, 6, 7급은 계장[7], 8, 9급은 주임으로 부른다. 마약수사직 공무원도 같다.
  •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0조의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거, 6-7급(3-4등급 외무공무원)은 외무행정관, 8-9급(1-2등급 외무공무원)은 외무주무관으로 부른다.[8]
  •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9급은 담당, 8급은 부장, 7급은 주임, 6급은 계장으로 부른다.
  • 경찰관서에서의 주무관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9]를 지칭하는 대외직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한다.
  • 1992년 이전 기술직 공무원[10]은 기감(2)-부기감(3)-기정(4)-기좌(5)-기사(6)-기사보(7)-기원(8)-기원보(9)라는 직급을 썼으며, 그 이후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을 쓴다.
  • 1981년 이전의 연구직공무원은 연구사(6)-연구사보(7)-연구원(8)-연구원보(9) 등의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연구관(1~5), 연구사(6~7)로 직급이 통일되었다.
  •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1~5), 장학사, 교육연구사(6)로 불린다.

2.2. 공무원 계급 변천

  • 1949~1961년(7계급 체계) - 1급, 2급,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 1961~1981년(9계급 체계) - 1급, 2급 갑류, 2급 을류,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갑류, 5급 을류
  • 1981년 이후(9계급 체계)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는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른 것이다. ##

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 총 9~1급. 참고로 계급 간의 권력 격차는 위로 갈수록 심화된다.
  • 물론 국가직 9급이 35년 근무한다고 4급으로 승진하는 건 아니다. 이 값은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균 승진 소요 연수(2013년 조사)
계급 국가직 지방직 국회(2016)
4급→고공단 8.6 6.5 비공개
5급→4급 8.7 9.2 비공개
6급→5급 9.3 11.7 비공개
7급→6급 7.6 10.4 2
8급→7급 6.4 4.5 2
9급→8급 3.6 2.7 1년 7개월
평균 승진 소요 연수(2020년 조사)
계급 국가직
3급(비고공)→고공단 2.10
4급→3급(비고공) 10
5급→4급 9
6급→5급 9.4
7급→6급 8.3
8급→7급 5.11
9급→8급 3.2
  • 당해연도에 승진한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전계급에서의 재직연수(휴직기간 포함)를 산출한 것이다.
즉,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0년(국가직)에서 7년(지방직) 정도 걸리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국가직)에서 22년(지방직) 정도, 5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11][12] 다만, 2017년을 전후해 근속승진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속도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020년 국가직 기준으로는 9급에서 7급까지 9년 1개월, 7급에서 5급까지 17년 7개월 정도 걸린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는 6급까지 승진은 무척 빠른 반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소요 기간이 많이 긴 편이다. 5급 이상은 원칙적으로 중앙에서 티오를 주는 데 비해서, 6급 이하는 승진 티오 자체에 해당 기관장, 단체장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방직은 자치단체장들 자체가 주민 선거로 선출되고, 지방직 공무원들 또한 유권자들이므로, 지자체장들이 6급 이하 승진 티오 자체를 의도적으로 많이 설정해서 빨리 승진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빨리 승진시켜주는 것이 지방직 공무원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회직 공무원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매년 입법고시로 5급 사무관들을 10~20명 정도 뽑아왔기 때문에 8급 공채 출신들의 5급 승진 적체가 심해지는 편이다. 지금 들어오는 8급들은 2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9급 공채인 속기직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내에서 승진 적체가 가장 심각해서 6급 재직기간만 15~20년에 달한다.

파일:공무원 계급별 정원 현황.png

3.1. 9급~6급

대외적 명칭은 주무관. 기초지자체의 경우 6급이 되어 팀장 등의 직책이 생기면 직위로 부르지만, 행정부 일반직공무원 중 9급부터 6급까지의 공식적인 대외적 직위 및 직급은 모두 주무관이다.

다만, 부처지자체에 따라 예전처럼 '~주사', 혹은 '~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웬만해선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통일하는 추세이다.예를 들어 서울시 자치구 6급의 경우 주임(주무관)이라 부르는 것은 실례이며, 팀장 직책을 맡았건 안 맡았건 간에 팀장/계장이라 불러주는 것이 암묵의 룰이다. 다만 시청 본청에서는 5급 사무관이 팀장이므로 6급에게 주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또 한편 어느 지자체에서는 직책이 없는 공무원끼리는 서로 6급 명칭인 '주사'라고 부르도록 하기도 한다. 결론은 지자체나 부서에 따라 부르는 방식이 다르니 처음 인수인계 때 시키는 대로 부르면 된다. 만약 공무원이 아닌 입장에서 직위가 없는 특정 공무원을 불러야한다면 그냥 대외적 명칭대로 주무관이라고 부르면 된다.

3.1.1. 서기보(書記補)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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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서기(書記)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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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주사보(主事補)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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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주사(主事)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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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급~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의 계급에 임용될 때부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임용장이 수여된다.

중앙부처에서 비고공단 3급~5급은 과장~팀장의 중견관리자로서의 보직에 보임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장~과장의 고위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계급이다.[13]

특히 5급 사무관은 5급 공채의 경우 입직 시의 계급이며, 7급 공채 출신들은 대통령 명의의 임용장을 받게 됨과 동시에 관리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9급 공채 출신들에게는 (대개의 경우) 공직생활의 최종목표로서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계급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이래저래 그 의미가 깊다.[14]
중앙부처 직책 공무원 계급
실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국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 2~3급
과장 3~4급
팀장[15] 4~5급
담당 6~9급

3.2.1. 사무관(事務官)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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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서기관(書記官)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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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부이사관(副理事官) (3급, 비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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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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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3급 위의 직위군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한다. 고위공무원단은 3급이나 4급(5년 이상 재직)이 승진하는 방식이고, 1급과 2급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대신하기 때문에[16] 1급과 2급은 직급, 직렬, 직류가 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17]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 규정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기관들 소속 1급과 2급은 직급, 직렬, 직류가 규정되어 있다.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은 직무등급으로 가급과 나급을 두며[18], 가급은 1급, 나급은 2급 또는 3급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직무등급은 고공단 채용 또는 승진시 바로 가급을 달 수 있고 법령상 고공단 간의 직무등급 이동은 전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필요에 따라 더 낮은 직무등급으로 이동할 수 있어 예전의 직급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고공단이 강등되면 비고공단 3급이 되기 때문에 고공단은 그 자체가 유동적으로 사실상 1~2급 및 준2급(고공단 3급)을 오간다.

그래서 고공단이 1~2급이라고 하기 보다는 1급, 2급 및 준2급 상당 직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정 연수를 재직한 연구직공무원(연구관), 지도직공무원(지도관),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등 계급이 특별히 다른 일반직(이들은 승진이 아니라 전보의 방식으로 고공단이 된다)과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임기제는 개방형 직위라는 제도도 있다)도 고공단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계급 규정에 따라 직무등급이 정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직공무원[19], 우정직공무원은 고공단이 될 수 없다.

3급 위에 고공단 나급에 속하는 3급이 있으므로, 3급보다 높은 계급에는 고공단이 있고 그 세부 직위에 가급과 나급(1급, 2급), 고공단 나급(3급)이 있다고 보면 된다. 4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면 2단계 승진한 셈이 된다.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나 감사원법상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한다. 고위공무원단과 대동소이하다.

2021년 기준 1,544명의 고위공무원이 있으며 이중 가급(1급) 246명, 나급(2~3급) 등, 1,298명이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1,079,516명 대비 약 0.14%,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할 경우 0.1%의 비율에 해당한다.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현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757,627명이며 이중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는 교원(366,257명), 경찰직(142,990명), 소방직(66,673명)을 제외하고 입법부(4,176명), 사법부(17,977명), 헌법재판소(343명), 선거관리위원회(2,961명)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는 조직의 공무원 정원은 207,164명으로 볼 수 있다[20].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의 비율은 약 0.74%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3.3.1. 부이사관(副理事官) (3급, 고공단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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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이사관(理事官) (2급, 고공단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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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관리관(管理官) (1급, 고공단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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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후신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혹은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경력직공무원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직뿐만 아니라 특정직도 그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임기제공무원이 될 수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에 모두 존재하며, 원칙적으로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된다. 근무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승진 또는 전직(직렬 이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직 임기제는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임기제는 계급 대신 임용등급으로 사실상 계급을 적용한다. 일반임기제의 경우 경력산정을 통해 임용계급(0급)을 부여하며 전문임기제는 0군(가, 나, 다) 혹은 0급(가~마)으로 임용된다.[21]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에는 경력산정으로 호봉을 부여받으나, 전문임기제는 해당 경력을 기반으로 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연봉협상으로 제한적으로 상한선이 열려있는 형태이다.[22] 한시임기제는 호봉 및 연봉협상이 불가능하며 0호라는 계급을 부여하고, 근무시간이 주35시간이다. 0호는 같은 숫자의 0급의 1호봉의 월급의 35/40을 지급받으며, 성과상여금 및 모든 수당[23]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일반과 동일하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다.

일반임기제와 전문임기제는 보통 최초 1-2년 계약이며, 근무기간이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지고,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 및 전문임기제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해당 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고위공무원3급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 임용규칙 제113조).

일반임기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24]하여 채용되기 때문에 그 정원이 대체된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직급명칭이 부여[25]된다. 이에 따라 근무경력의 기준이 되는 상당계급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급여 지급에 있어서만 연봉등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연봉등급은 사실상 일반직 계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한시임기제와 전문임기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의 계급(직급)과 분리된 임용등급으로 채용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따라 공무원 연수원의 교수요원은 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데, 보통은 전문임기제 가급 등으로 채용한다. 다만 3분의 1 범위이므로 대부분 기관들은 정규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등)이나 전문경력관에게 교육 업무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통일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전문임기제 교수요원을 채용한다.

보충역 중에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임기제공무원[26]이지만 병역법, 기타 개별법 등의 영향을 받아 앞에서 말한 분류가 적용되지 않고 직급도 없이 호봉만 오른다. 보수도 중위 등 군인에 준하여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준공무원 및 각 문서 참고.

특정직인 외무공무원도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있다. 일반직 임기제와는 달리 한시임기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없고, 일반임기제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만 구분된다.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은 일반직의 경우처럼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다. 이러한 임기제 외무공무원은 보통의 외무공무원처럼 직무등급이 부여되고, 상기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이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요구되는 경력에 비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정작 전문가들은 지원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채용한 인원 본인들 조차도 전문성을 쌓기 힘들며, 대부분이 행정 업무여서 감찰, 감사, 인허가 계통으로 가는 것이 아닌 이상 업계에서는 임기제공무원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물경력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크다. 이러니 젊은 사람은 빠르게 이직을 해버리고, 나이든 사람이 60세 이후에 용돈벌이 하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

4. 직군-직렬-직류가 특별히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27]
③ 삭제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조항에 따라 직군-직렬-직류 및 계급 원칙에서 예외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 이들은 일반직공무원임에도 특정직공무원처럼 직종이 다른 것같이 직군 및 계급에 구속되지 않는다.[28] 계급도 다르다.

4.1. 전문경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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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직군,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특수 업무 또는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에 임용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직위군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뉜다.

관계법규와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등을 통해 보았을 때, 퇴직 시의 상훈, 수당의 결정 대상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6~7급, 8~9급에 대응된다.[29] 다만 동일한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이라 하더라도 근무 기관과 부서에 따라 대응하는 계급이나 선택수당 등에 편차가 존재하며, 직무의 특성과 조직 내 위상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계급대응은 어렵다.

군무원 중 전문군무경력관도 전문경력관과 대동소이하다.

4.2. 연구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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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은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계급, 직군 및 직렬의 분류가 다르게 적용된다. 직군은 학예직군과 과학기술직군으로 구분되고, 그 아래 직렬과 직류가 규정되어 있다. 계급 및 직급은 연구관, 연구사로 구분된다.

공식적으로는 연구사(초임기준 국가직 6급, 지방직 6~7급 상당)/연구관(1~5급 상당, 단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나급 상당 직위 존재)으로만 분류되나, 기관의 규모와 보임되는 직위/직책에 따라 가늠되는 대응 급수가 다르다.

국가직은 공개채용, 제한경쟁 특별채용으로 임용된다. 지방직의 경우, 주로 관련 전공자를 위주로 제한경쟁 공채나 특채로 선발된다. 특채는 석사 이상 학위를 필요로 하지만 국가직 공채는 학력, 연령 제한이 없다(농촌진흥청 2014년 연구직 공채 기준).

4.3. 지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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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공무원은 지도[30]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계급, 직군 및 직렬의 분류가 다르게 적용된다. 직군은 과학기술직군 하나만 있고, 그 아래 직렬과 직류가 있다.

계급 및 직급은 지도관, 지도사로 구분된다. 지도사는 6~7급 대우를 받으며, 지도관은 2~5급 대우를 받는다.
  • 과학기술직군
    • 농촌지도직렬: 직류는 작물, 농업경영, 잠업, 원예, 축산,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기계, 농촌생활직류가 있다.
    • 어촌지도직렬: 직류는 어촌직류 하나만 있다.

4.4. 우정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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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해 계급,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우편사업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일반행정직(우편사업본부)와 기술직 계열을 제외한 공무원이 바로 우정직공무원이다.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 있으며, 직급의 경우 우정9급은 우정서기보, 우정8급은 우정서기, 우정7급은 우정주사보, 우정6~3급은 우정주사, 우정2~1급은 우정사무관으로 불린다.

직위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5급부터는 일반행정직과 어긋나기 시작하며 1급까지 올라가도 그 대우는 일반 4급 정도다. 보수로 비교하면 6급까지는 일반행정직과 같지만 5급부터는 일반행정직 대비 적어지고 급수가 세분화되어 있는 느낌이라 급별 상승폭이 적다. 우정직 3급 정도가 일반직 5급 기본급과 비슷하며 우정직 1급이라도 기본급은 일반직 3~4급 사이 정도다.

직렬은 우정으로 통일되어 있어 업무분야로 사실상 직렬을 구분하는데, 분류는 다음과 같다.

4.5. 전문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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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은 특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계급, 직군 및 직렬을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전문분야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계급 및 직급은 수석전문관[31]과 전문관[32]으로 나뉜다.조문 전문직공무원은 전문경력관과는 달리 '전문직군'이라는 단일 직군 아래 여러 직렬과 직류가 존재하는데, 일반행정직 및 기술기술직 공무원들의 직렬 및 직류와 대부분 겹친다.

직급 명칭은 수석전문관, (직렬)전문관이다.[33]

5.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계급

5.1. 정무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분류)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대통령이 정무판단에 따라 임명하는 정부조직상 감사원장, 국무위원(장관),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관급 공무원[34], 차관,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차관급 공무원.[35]

다음 보직의 보임자도 정무직 공무원이다.
  •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공무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차장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정무직 공무원(서울특별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 기타 법령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보직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계급이 없다. 그러나 헌법에서 국무위원장관의 존재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서 장관을 보조하는 차관의 존재도 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에 소속된 정무직의 급여는 그 직위들로 구분하여 지급되었다.

국가공무원인 정무직의 보수 및 예우의 기준인 부총리급, 장관급, 차관급 등은 사실상 계급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방공무원인 경우는 1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도 권한은 일반직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 및 예우 기준은 계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위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 명단은 고위공무원 목록 문서 참고.

5.1.1.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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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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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부총리 및 부총리급 공무원

국회부의장(2명), 감사원장, 부총리[36](2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부총리급 공무원으로, 총 6명이다.

2014년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폐지된 적도 있었다. 물론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냥 부총리이고 OO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다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률조문에는 경제부총리 등으로 XX부총리라는 조문은 등장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축약하여 표현하거나 과거 부총리가 몇 명씩 있을 때 구별하려고 사용하던 것이다. 과거 통일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및 과학기술부총리(과기부총리) 등이 존재하였다. 2014년 새로 생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만큼 과거에 교육부총리라 불렸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보직과 엇비슷한 면이 보인다.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장인 중앙정보부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았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기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2차장은 장관급이었을 정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고 있다. 참고로 감사원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라 불린다. 기획재정부의 장이 장관이라 불렸고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재정경제원 및 기획예산처의 장이 재정경제원 장관(국무위원) 및 기획예산처 장관(국무위원)이라 불렸다.

5.1.4.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

국회의장[37], 대법원장[38], 헌법재판소장[39], 국무총리[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1][42]으로 총 5명이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삼권 분립에 따른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행정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사법부)을 삼부요인이라 칭한다.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몫은 그 수반인 대통령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인 국가원수를 겸하여 나머지 각부요인을 초청하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를 일컫는 용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최근에는 3부요인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수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상근직)을 추가하여 헌법기관장이라고도 부른다.

국무총리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는 부의장직을 담당한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범석 총리가 1948년 8월~1949년 3월까지 국방부장관을 겸직하였고 백두진 총리가 재무부장관을, 변영태 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직하였으며, 허정 총리는 과도내각 때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을 겸직한 적이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일권 총리가 1966년 12월~1967년 6월까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

5.1.5. 국가원수

대통령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모든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의 상관이다. 반면,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행정부와 완전히 별개인 헌법기관[43]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은 절대 지휘 및 감독을 하지 않고, 또한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상 일종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데,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지며[44]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므로 이때는 소위 3부요인 가운데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행정부 수반(약칭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수반인 국회의장과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 비록 국가의전서열상 차이는 있지만 권력분립원칙상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은 서로 독립된 동급적인 권력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면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구조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력분립원칙상의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헌법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다.[45]

대한민국 대통령국무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을 겸한다.

5.2. 별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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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공무원의 일종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46]에 속한다.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한다. 다시 말해, 어느 시기에 어떤 자리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평범하고 정형화된 공무원 선발과정과는 다른 특별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공채, 경채 등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더라도 선발되면 신분은 엄연히 공무원이다.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라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급여 기준을 일반직에 상당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직의 계급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별정5급, 별정6급, 지방별정서기관, 지방별정사무관, 지방별정주사, 지방별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부여된다.

행정부의 경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2조, 별표 1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ㆍ계급별 채용자격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채용자격은 '-급상당'(3급부터 9급까지)으로 부른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경우는 '별정직고위공무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행정관의 경우 임명장에 "3급 상당에 임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으로 지방별정직도 마찬가지이나, 상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호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비서관, 선임비서관, 보좌관 또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한시적 독립기관의 직원은 그 기관의 활동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4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 및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가 대표적이다.

행정부 장관 등의 정책보좌관,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의 임기에 맞춰 함께 일할 비서(시장·교육감의 비서관 및 비서 등) 보직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임용권자가 직을 떠날 경우 함께 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재직 기간 동안 제한적이라도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다.

6. 특정직공무원의 계급

특정직공무원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만 의하지 않고 정 법률에 의하여 하여진 바에 따라 그 공무원 의 신분과 목적을 규정한 공무원을 뜻한다.

판사, 검사, 군인[48],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군무원, 헌법연구관 등이 있다.

특정직공무원은 대체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9 단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외무공무원과 같이 1~14등급, 군인의 대장~하사, 경찰의 치안총감~순경, 소방의 소방총감~소방사 등 특정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그 계급 체계가 일반직공무원과 상이하며, 일반직공무원 직급과 의전 대응도 직종에 따라 다르다. 봉급 또한 군인, 경찰, 소방 조직과 같이 일반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직급과 일반호봉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교사, 판사, 검사의 경우와 같이 단일호봉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의할 점으로, 교정직 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경찰, 소방 등과 유사하게 별도의 직급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생각보다 별도의 직급을 사용하는 일반직은 많다.[49]

6.1.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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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법원조직법 제5조 제1항).

직급체계가 없지만 대법원장의 경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직급으로 기능한다.

6.2.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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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제6조).

참고로, 2004년 1월 19일 이전에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했다.

비공식적[50]으로 법무부 내에서 검찰의 인사는 대검찰청 검사급[51], 고등검찰청 검사급[52]으로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제외한 중, 고위검사를 칭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문서 참고.

6.3.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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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 제2항).

6.4.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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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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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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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은 직급이 없고 교원, 교육전문직원, 조교라는 사실상의 직군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원 중에서도 국공립 각급학교(유치원,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의 교원은 특이한데, 교사원감/교감이나 원장/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승진 임용(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참조)되기 때문에 교사, 원감/교감, 원장/교장은 사실상 각급학교 교원의 직급에 해당한다. 반면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서로 간에 임용되는 경우는 전직이다. 평교사가 교육전문직원이 되거나 교육전문직원이 원감/교감, 원장/교장이 되는 경우는 전직 임용된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와 제15조 참조)

대학에서는 조교가 대학 교원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대학 교원과 조교 간 관계는 사실상 직급 체계이다.

대학 교원에서는 총장은 엄연히 말하면 교수가 아닌 교원이지만 교수 출신이 임용되기도 하며 학장, 부총장 등도 교수의 보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학장, 부총장, 총장 등은 사실상 대학 교수의 직급 체계이다. 그 밖에도 교수는 사실상 직급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것은 교수/직급 문서 참조.

6.7.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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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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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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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은 계급이나 직급이 없고 판사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관련된 직위에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을 두는 방식이다.

6.10. 국가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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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정직직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있다(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제1항).

6.11. 경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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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6.12. 수사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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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검사처장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처장과 차장의 대우가 각각 차관급과 고공단 가급으로 고정되는 것(제12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처장과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사실상 직급에 해당한다.

7. 자격면허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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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1] 일본식 직급 체계를 가져와 다듬어 쓰고 있다.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직급이 아니라 계급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현행법상 공무원의 계급은 9, 8, 7, 6, 5와 같은 숫자 위계를, 직급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을, 직위는 과장, 국장 등 직무 책임에 따라 보한 자리를 의미한다.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직급)체계를 사용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예로 들면 총경은 계급(겸 직급), 4급은 상당계급, 경찰서장은 직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급이 맞다.[2] 군무원은 예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체계를 차용한다.[3]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이다.[4] 현재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민원인을 지칭한다.[5] 정확히 말하면 '주사님'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칭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실제 주사인) 6급 공무원에게 '주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결례로 인식되었다. 6급 공무원들에게는 (계장 보직에 있지 않더라도) '계장님', 또는 '팀장님'으로 호칭했다. 아니면 사무장님.[6] 실무관이었다가 2025년 7월에 주무관으로 변경되었다.[7] 7급부터 팀장 보직을 준다.[8]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만 생각하여 6-7급에 해당되는 외무공무원에게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이다. 외교부에서 주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면 8-9급이 사용하는 직명이기 때문이다.[9] 여타 국가기관에서는 공무직으로 분류하는 근로자이며, 채용 공고에서는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행정규칙은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이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10] 국가직은 2023년 8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지방직은 2025년 6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되었다.[11] 다만, 저 통계는 승진이 상대적으로 느린 기술직을 포함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지망하는 행정직의 경우 서울시나 고용노동부, 국세청처럼 인사적체가 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저 기간에서 2~3년은 빼야 한다.[12] 경쟁률도 미쳤고, 속기를 제외하면 매년 뽑는 9급 직렬도 없다. 9급 직렬 전부 다해서 심할 때는 5명 채용하고 많아야 10명 남짓 뽑는데 1,800명 지원하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 물론 실제 오는 건 1/3 수준이라 약 실질 경쟁률은 60:1 정도다. 대한민국 국회는 계장(팀장)은 5급 사무관부터이고, 9급 서기보부터 6급 주사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므로, 승진소요 최저연한만 지나면 6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다.[13] 다만 대개의 중앙부처 본부 5급은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말단 실무자다.[14] 사소하게는 임용장이 기본적으로 A4 크기인데, 사무관 이상은 B4 사이즈로 더 크고, 표지 재질도 차관급 이상, 5급 이상, 6급 이하가 각기 다르다.[15] 이 팀장 직책은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계장으로 불렸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불린다.[16]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1급과 2급의 승진과 고위공무원단의 승진은 같은 절차지만 별개의 것이나, 행정부는 이를 통합한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승진이 아니라 고공단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17]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고위공무원단은 정부(행정부)에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18] 조직법령에서는 가등급과 나등급이라고 부른다.[19] 다만,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상 고공단 제도가 있다.[20]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사, 검찰청의 검사 등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편의상 포함하여 계산하였다.[21] 가군은 4-5급 상당, 나군은 6-7급 상당, 다군은 8-9급 상당이며, 가-마급은 각각 4-8급 상당이다.[22] 하한선도 존재한다.[23] 가족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제외[2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참고[25] 예를 들어, 행정사무관(5급) 정원을 대체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라는 직급을 부여받고, 전산주사보(7급) 정원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라는 직급을 부여받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가 된다.[26] 본래는 전문직공무원(전문관)으로서 5급에 상당했지만 법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신분이 되어 대우는 각 기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27] 지방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대통령령)이 아직 없다.[28] 일반직공무원은 원칙대로라면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하나, 이들은 다른 규정(대통령령, 규칙 등)에 따라 독립되었기 때문에 직군을 아래에 둘 수도 있다.[29] #[30] 농, 어촌 등지에서 주민들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1] 비고위공무원단 3급 혹은 4급 상당[32] 5급 상당[33] 공업전문직렬 전문관이면 공업전문관이라고 불리고, 수석전문관은 직렬 상관없이 수석전문관이라고 불린다.[34] 급여를 장관 또는 국무위원과 똑같이 한다거나 정무직을 기관장과 부기관장 둘 다 두어 장관급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표기한다.[35] 급여를 차관과 똑같이 한다거나 직제에서 차관급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표기한다.[36]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과학기술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37] 입법부의 수장[38]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39]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40] 행정부의 2인자[41] 선거관리에 관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수장, 관례적으로 선임 대법관 겸임[42] 대통령을 제외한 의전서열순이다.[43]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직속이며, 소속 공무원들도 행정부의 공개채용 절차로 입직하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도 아니므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사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사원 공무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44]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서 가지는 권한이라는 소수설도 있다.[45]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산상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이다.[46] 특수경력직이므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별정직은 그 특성상 불안정한 임기를 갖는 임기제공무원에 가깝다.[47]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기관 활동 기간과 불일치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신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또, 임기제는 별정직보다 행정부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48]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병사까지 포함한다, 즉 군필자는 공무원 경력이 현역 복무한만큼 생기는 셈이다.[49] 감사원의 감사직 공무원, 우정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전문직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일반직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직급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있다.[50] 비공식적이라고는 하지만, 대검 감찰부장 등 채용공고, 법무부 내부 인사발령사항 등에서 공문상으로 명시하는 점을 볼 때 준공식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51] 고검장, 검사장 등[52] 차장, 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