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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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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급
정무직공무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1. 개요2. 구성
2.1. 호칭
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3.1. 9급~6급
3.1.1. 서기보(9급)3.1.2. 서기(8급)3.1.3. 주사보(7급)3.1.4. 주사(6급)
3.2. 5급~3급
3.2.1. 사무관(5급)3.2.2. 서기관(4급)3.2.3. 부이사관(3급, 비고공단)
3.3. 고위공무원단
3.3.1.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3.3.2. 이사관(2급, 고공단 '나'급)3.3.3. 관리관(1급, 고공단 '가'급)
3.3.3.1. 차관보
3.4. 전문경력관
4. 특정직공무원의 계급
4.1. 검사4.2. 외무공무원4.3. 경찰공무원4.4. 소방공무원4.5. 군인4.6. 군무원4.7. 국가정보원 직원4.8. 경호공무원
5. 연구직공무원6. 정무직공무원
6.1. 차관차관급 공무원6.2. 장관장관급 공무원6.3. 부총리 및 부총리급 공무원6.4. 국무총리헌법기관6.5. 국가원수
7. 자격면허와의 관계8.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8.1. 특정직(경찰, 소방)과 공안직(교정, 철도경찰) 비교8.2. 외교관과 비교8.3. 국가정보원과 비교8.4. 연구직 공무원과 비교8.5. 군인, 군무원과 비교
8.5.1. 관계법규와 실질에 따른 의견8.5.2.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른 의견
8.6. 검사와 비교8.7. 판사와 비교8.8.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비교
9. 공공기관 직원 직급과 비교
9.1.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10.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과 비교
10.1.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10.2.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11. 다른 국가, 국제기구의 공무원과 비교12. 사기업 직원과 비교13. 일제강점기와 비교14. 공무원 계급 변천15. 국공립대학 교원16. 기타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2. 연구·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계급을 정리한 문서.

공무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 특성상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1] 상위 계급은 대개 하위 계급에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통용되는 계급 구분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현행 법률이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군무원은 예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체계를 차용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2],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의 모태인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 역 등급은 이 체계를 따라 정해졌는데, 역장 계급에 따라 정해졌다. 이를테면 보통역은 역장 계급이 6급인 역을 뜻한다. 또 지역관리역(지사 소재역)은 4급역(서울역은 3급역), 그룹대표역은 5급역이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배치간이역을 7급역이라 부르기도 했다.

2. 구성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5급/6~7급/8~9급. 이에 따라 신규 임용은 9급, 7급, 5급으로 채용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일반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정무직, 특정직 및 하단 별정직, 계약직 등의 문단으로.

2.1. 호칭

  • 2010년대 이후에는 안전행정부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식 호칭으로 'OOO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나, 시행 초기 현장에선 국가행정조직의 경우 선생님,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의 경우 'OOO 주임님''',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주사님' 이라고 많이 불렀다.[3] 현재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6급 이하를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착되었다. 법령상 직급명은 각각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이다. 주무관이라는 대외호칭 정착에도 대내적으로는 과거 직급 호칭을 준용하는 기관들도 많다. 아울러 주무관이라는 호칭에 대한 규정은 일반직공무원의 대외 직위/직급명이므로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직의 경우 8·9급 일반직은 실무관, 6·7급 일반직은 참여관·행정관·등기관·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 기능직은 주임, 6·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 검찰직의 경우 6-9급의 대외직명은 수사관이며, 6, 7급은 계장[4], 8, 9급은 주임으로 부른다.
  •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9급은 담당, 8급은 부장, 7급은 주임, 6급은 계장으로 부른다.
  • 경찰관서에서의 주무관은 무기계약직원을 뜻하며,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행정관'으로 칭한다.
  • 1992년 이전 기술직 공무원은 기감(2)-부기감(3)-기정(4)-기좌(5)-기사(6)-기사보(7)-기원(8)-기원보(9)라는 직급을 썼으며, 그 이후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을 쓴다.
  • 1981년 이전의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사(6)-연구사보(7)-연구원(8)-연구원보(9) 등의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연구관(1~5), 연구사(6~7)로 직급이 통일되었다.
  •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1~5), 장학사, 교육연구사(6)로 불린다.

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 총 9~1급. 참고로 계급 간의 권력 격차는 위로 갈수록 심화된다.
  • 물론 국가직 9급이 35년 근무하면 4급 승진하는 건 아니다. 이 값은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균 승진 소요 연수(2013년 조사)
계급 국가직 지방직 국회(2016)
4급→고공단 8.6 6.5 비공개
5급→4급 8.7 9.2 비공개
6급→5급 9.3 11.7 비공개
7급→6급 7.6 10.4 2
8급→7급 6.4 4.5 2
9급→8급 3.6 2.7 1년 7개월
평균 승진 소요 연수(2020년 조사)
계급 국가직
3급(비고공)→고공단 2.10
4급→3급(비고공) 10
5급→4급 9
6급→5급 9.4
7급→6급 8.3
8급→7급 5.11
9급→8급 3.2
  • 당해연도에 승진한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전계급에서의 재직연수(휴직기간 포함)를 산출한 것임
즉,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0년(국가직)에서 7년(지방직) 정도 걸리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국가직)에서 22년(지방직) 정도, 5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5] 보통 9급 출신은 6급을 무난하게 달고 7급은 거의 4급까지 단다는 걸 생각하면 국회의 승진속도가 두드러진다.[6] 다만, 2017년을 전후해 근속승진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속도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020년 국가직 기준으로는 9급에서 7급까지 9년 1개월, 7급에서 5급까지 17년 7개월 정도 걸린다. 다만, 국회는 6급까지 승진은 무척 빠른 반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소요 기간이 많이 긴 편이다. 5급 이상은 원칙적으로 중앙에서 티오를 주는 데 비해서, 6급 이하는 승진 티오 자체에 해당 기관장, 단체장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방직은 자치단체장들 자체가 주민 선거로 선출되고, 지방직 공무원들 또한 유권자들이므로, 지자체장들이 6급 이하 승진 티오 자체를 의도적으로 많이 설정해서 빨리 승진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빨리 승진시켜주는 것이 지방직 공무원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회 공무원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매년 입법고시로 5급 사무관들을 10~20명 정도 뽑아왔기 때문에 8급 공채 출신들의 5급 승진 적체가 심해지는 편이다. 지금 들어오는 8급들은 2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9급 공채인 속기직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내에서 승진 적체가 가장 심각해서 6급 재직기간만 거의 15~20년에 가깝다.

3.1. 9급~6급

대외적 명칭은 주무관. 6급이 되어 팀장 등의 직위가 생기면 직위로 부르지만, 행정부 일반직공무원 중 9급부터 6급 계급까지의 공식적 대외 직위 및 직급은 모두 주무관이다. 이는 직책 내지 직위가 없는 6급도 마찬가지.

다만, 부처지자체에 따라 예전처럼 '~주사', 혹은 '~주임'이라고 부르는 곳들[7]이 있지만, 일반적인 주무관들에게 직급으로 부르는 것은 큰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웬만해선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통일하는 추세이다.[8]

3.1.1. 서기보(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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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서기(8급)

지방공무원이라면 가장 서러움을 많이 받는 직급이다. 자신의 윗 상사인 7급에게 시달리고, 자신보다 아래인 9급은 미숙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꽤 능숙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종 실수할 때가 있어서 계장에게 혼나기도 한다.

또한, 근래 들어 9급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이 지속적으로 상향평준화되고 있어, 후임에 비해 확실히 앞서있다고 할 만한 부분은 실무 경험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 새로 들어오는 9급들을 상대로 알게 모르게 경쟁 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도청, 지방청의 경우 일반적인 직종/직렬의 최하위 직급이다. 단, 기술직 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에는 도청과 지방청에도 9급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자.

국회 행정직렬은 7급, 9급을 뽑지 않는 대신 특이하게 8급으로 뽑는다. 2003년 이전까지 국회 7급/9급 따로 채용이 있었으나, 2003년부터 국회 8급으로 통합되었다.[9] 행정직 8급은 비록 8급이지만 진급이 빠르고, 서울에서만 근무해서 일반적으로는 행정부 7급보다 위로 쳐주며, 합격도 훨씬 어려운 편. 시험과목도 9급보단 7급과 겹치기 때문에[10] 행시생들이 입법고시도 한번 쳐보는 것처럼 7급 준비생들이 붙으면 좋고 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8급 공채 또한 만 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하므로, 국회직에 한해 만 18세에 8급 공무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직종의 경우, 8급 경력채용의 비중이 높다. 2018 공무원 총조사 기준 국가직 8급으로 첫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이 13,466명으로 16.4%를 차지하였으며, 각 지방에서도 정기적으로 기술계통 경력직을 8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경찰권을 부여받는 조직 내에서 사법경찰 '리'의 마지막 직급이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년 6개월은 근무해야 승진심사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

3.1.3. 주사보(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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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주사(6급)

20대 후반~ 30초 중반의 나이로 9급에 입직한 사람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직급. 이론상 승진으로 6급이 될 수 있는 최연소 나이는 만 22세[11]이다. 근속승진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다. 7급에서 11년 근속하면 6급으로 승진한다.

지방직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7급부터 계장이라는 내부 직책을 두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계장 직책이 공식적인 직위로 통용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어 이들의 호칭을 "팀장, 담당"으로 고쳐 쓰는 곳이 많다. 본래 공직사회에서 직위 체계의 시작점은 계장의 한 단계 위인 과장부터고, 계장은 이름만 그럴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편제된 직위가 아니다.[12]

최근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단 계급만 승진을 시켜 역할은 승진 전과 같은 차석으로 머무르기도 한다. 즉, 6급 공무원은 실무자 6급과 중간관리직인 6급으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중간관리직이고 나이도 40대 이상이 많이 포진해 있어 후자의 경우 슬슬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가 7급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애초에 6급인데도 실무자인 경우는 팀장 T/O가 나면 최우선적으로 팀장이 되는 인력이라 팀장도 무작정 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9급 출신에다 20~30년차인 대부분의 주사는 업무에 두루 통달한 존재가 된다. 또한, 업무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정무적 감각마저 익혔기에 무시나 하대는 절대 금물이다. 때문에 고시 출신 신임 사무관들도 함부로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어려워하기도 한다. 군대로 치면 주임원사급 포스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런 사람이 어떻게 6급 달았지 싶은 경우도 없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력 수십 년차 되는 주사들이 7급 이하 주무관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 내 이들의 실질 파워와 발언권은 저경력 사무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경력 사무관은 완전한 관리직도 아니고, 정책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힘든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면서 연공서열 내에서 상위에 속하는 주사들의 실질 영향력이 상당하다. 애시당초 서울, 경기처럼 대형 광역단체를 제외하면 고시 T/O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시사무관 숫자 자체가 적고, 그나마도 행안부에 파견나가있다(...). 계장을 맡는 9, 7급 출신 사무관들은 나름 짬이 있어 차석 혹은 그 이하의 주무관들에게 쉽게 밀리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비슷한데, 특히 고시를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나이 어린 사무관이 있는 경우 고경력자 주사를 중심으로 주무관들이 뭉쳐 사무관을 은근 무시하거나 자신들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사무관 역할은 관리자 역할이 아니라 주무관과 상위 정책관리자를 연결하고 충돌되는 것을 절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계급은 사무관이 높지만 실제 업무에선 사무관이 을 입장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군대에서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장교 소위와 20년 넘게 근무한 부사관 상사와의 관계를 보면 된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바로 경찰, 소방, 검찰, 교정, 국정원 같은 공안기관이다. 이곳들은 군대같이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상하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계급 높은 인간 앞에선 짜부려져 있어야 한다. 사실상 군대도 대위/중위/소위가 상사/중사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걸 보면 어쩌면 군대보다도 더 계급이 깡패일지도 모른다.

영화드라마의 경우, 현업과 약간 동떨어진 장면도 나오기는 하나 슬기로운 감빵생활(드라마)의 교도소 내 2인자 격인 나형수(5급 교정관) 보안과장이 팽세윤(8급 교사) 부장을 계급으로 찍어누르는 장면(반대로 나형수가 4급인 서부교도소장 김용철이 한마디 하자 아무 말도 못 하고 따르는 모습)이나 공공의 적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검사가 경감인 강철중의 상관에게 반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실제로, 신규 사무관이 계급만을 앞세워 실무자들을 장악하려 했다가 오히려 역크리를 맞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관계가 틀어질 경우 두고두고 욕먹을 수도 있고, 심하면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담당업무나 부서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5급 사무관이 6급 주사의 직급상 조직도상 상관이기는 하지만, 7급 이하 직원들을 5급 과장이 근무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6급 계장들은 5급 사무관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근무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끔 전도유망하고 열정적인 계장들과 신규 사무관이 업무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힘겨루기를 하거나 매일 싸우다시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5급 과장이 결재라인상 상위이긴 하지만, 7~9급들이 기안하는 사안이 과장에게 전달되려면 계장의 결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은 쉽게 나오지 않는데, 보통 수많은 주무관들을 통솔하는 지방청 5급 과장은 어지간하면 9급, 최소 7급 출신의 어느 정도 짬 있는 승진사무관이다. 대부분의 고시사무관들은 발에 채이는 게 사무관인 본부에서 기껏해야 아래에 주무관 한둘 데리고 구르고 있으며 이 주무관들은 고시사무관을 업무경력만으로 누를 정도의 짬이 없다.

본부의 계급 인플레로 7급 출신이 지방청이나 소속기관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주요 부처의 경우 10~12년, 기획재정부 등의 승진 빠른 부처는 7~8년이면 사무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사무관도 못 단 주사라면 짬이 많아야 10년 안팎이라는 이야기다. 9급 출신 주사들은 극소수 부처 제외하면 본부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본인들도 지방에서 계장으로 실무자들 부리며 편하게 살려고 하지 나이 4~50씩 먹고 지옥같은 업무량의 본부에서 매일 야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애초에 과장(본부 과장은 3~4급)도 고시사무관 출신인데, 기껏해야 본부짬 10년쯤 더 먹었다고 주사들이 자기 고시 후배들 얕보려고 하는 걸 놔둘 리가 없다. 승진사무관들이야 귀찮게 고시 출신들과 힘싸움할 생각도 없고.

지방청 5급 과장은 대체로 똑같이 9급 출신으로 말단에서 수십 년 구르며 9급 출신으로 그 어렵다는 사무관을 달 정도의 능력이면 능력, 정치면 정치 계장들 머리꼭대기에 있는 능구렁이거나, 기본적으로 더 힘든 7급 공채 뚫고 지방청과 비교도 안 되는 분위기의 본부에서 주무관 무시하는 고시사무관들 틈바구니에 껴 이악물고 일하다 사무관 달고 나이 좀 먹으니[13] 지방으로 내려준 7출 승진사무관이다.

고시사무관들도 본부에서 근평 받고 서기관 승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지방청에서 실적도 없이 계장들 대장 노릇하기를 딱히 바라지 않는다. 서기관 이상 공무원 승진은 본부, 주무부서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얼마나 일했느냐가 가르며, 지방청 과장이나 주무관 경력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여담으로 고경력자 주사들은 자녀가 20~30대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퇴직하기 전에 자녀를 결혼시켜 그동안 동료 공무원들에게 쏟아부은 축의금을 회수하려고 하기도 한다. 가톨릭 신학생 등 결혼을 평생 못 하는 상황이라면?

동사무소(주민센터)의 경우, 행정계장/사회복지계장(담당)을 맡으면 자동으로 부동장이 되기도 한다. 다만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사무장 혹은 팀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과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6급에서 계장(담당) 직책은 당연히 없다.

6급은 보통 5급에게 결재서류를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넘기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7/9급(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을 갈굼하는 등 군기반장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좋게 말하면 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언을 해주고 다소 거칠게 잡아주는 역할, 나쁘게 말하면 일을 하급자에게 떠넘기며 스트레스를 주는 역할이다.

입법부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는 일단 국회 8, 9급 공무원이 되고 나면 6급까지는 초고속 승진이 된다.(위 평균승진연수 표에 나온다.) 그러다보니 한 부서에 수많은 6급들이 득실득실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극단적인 경우 계장(담당)과 일용직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이 6급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6급 달아봤자 별 메리트 없다는 투정이 나온다. 하지만 입법부공무원은 막내라도 행정부 및 사법부공무원의 6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막내라도 할 만하다. 여기에 국회 특유의 입법수당까지 더해지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은 근무해야 한다. 물론 2년 채우자마자 승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중앙부처로 가게되면 연수를 꾸준히 받아 점수를 쌓는다는 전제로 5~7년 내지 6급으로 승진하고 사무관 공직까지도 자리잡는 기회가 생긴다. 운 없으면 근속승진도 막히는 경우도 꽤 있다.

3.2. 5급~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의 계급에 임용될 때부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임용장이 수여된다.

중앙부처에서 비고공단 3급~5급은 과장, 팀장의 중견관리자로서의 보직에 보임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장~과장의 고위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계급이다.

특히 5급 사무관은 5급 공채의 경우 입직 시의 계급이며, 7.9급 공채 출신들이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계급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의미가 깊다.[14]
중앙부처 직책 공무원 계급
실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국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 2~3급
과장 3~4급
담당 4~9급

3.2.1. 사무관(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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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서기관(4급)

9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35년[15],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 만에 도달하는 직급[16]. 5급 공채로 입직하여 사무관으로 바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 8~11년은 걸려야 도달하는 직급이다.[17]

가끔 9급에서 25년 만에 도달하거나 7급에서 15년 만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직 등 승진이 빠른 일부 직렬 외에서는 일을 엄청 잘해야 가능한 코스다. 이는 법원에서 9급 출신 4급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4급은 과장 직위로 보하는 계급인데[18], 지방 법원 및 지원들의 사무과장 및 사법보좌관직을 9급 출신 4급들이 꽉 쥐고 있다. 덕분에 5급 이상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다른 직렬에 비해 9급 출신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꽤 나오는 기관이 법원이다. 능력만 되면 9급 출신이 1-2급 달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많은 곳이 법원이기도 하다.

중간관리직과 관리직이 섞여 있는 5급에 비해 명백한 관리직으로 아주 높은 직급이다. 근속년수가 많은 4급 상당의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업무용 이 주어지는 경우[19]가 많으며 휘하의 공무원과 기타 직원을 합하면 숫자가 수십은 기본이다. 3급 이상은 사실상 아주 큰 기관이 아니면 한 기관에서 그 숫자가 정말로 적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무자가 주로 만나는 상사 중 가장 윗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4급, 혹은 특정직 공무원 중 4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으로는 소규모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10만 명 이상 시/군/구의 국장,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교육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과장(단, 중앙부처의 경우 선임 서기관에 한하고 통상적인 과장은 3급 부이사관이며, 지방교육자치단체, 즉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정원비례 일부 직제 과장은 3급 상당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므로 예외가 존재), 국군 대령,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국토관리사무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 등이 있다.[20] 이것에서 볼 수 있듯, 지역에서 공직으로 명사(名士)가 될 수 있는 시작선은 4급인 경우가 많다.

사서직은 2013년 현재 체계상 보통 도서관장 보직인 4급이 최고직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에는 실장급인 1급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다. 2017년 7급 국회도서관 사서가 1급 승진 하지만 실장은 커녕 국장 달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국회도서관 직제를 보면 국회도서관 1급 보직은 의회정보실장(관리관 또는 이사관 복수직급), 법률정보실장(관리관 또는 이사관 복수직급) 2자리밖에 없다.

서기관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진급이 안 되는 사람과 진급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행정고시 출신이 99%이다. 3급 이상 고위직에서 행시출신이 80% 이상이기 때문, 7급의 경우도 특정직이 아닌 이상 대다수 4급이 한계점이며 극소수 인물만 고위공무원단에 오를 수 있다. 9급 출신 4급은 행정직렬에서 1%가 안 된다.

국가직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5급으로 입직한 시점으로부터 평균적으로 9년 후에 4급으로 승진한다. 짧게는 7년(환경부)에서 길게는 12년(기획재정부)이 걸린다. 보통 10~12년차에 '무보직 서기관'을 맡으며[21], 13~17년차에 '과장급 서기관'을 맡는다. 18년차에 3급으로 승진한다. (다만, 22년 현재 부처별로 진급 속도가 상이하며, 진급 적체가 심한 부서는 (특히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부이사관 진급을 하지 못한 채 '과장급 서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대다수 발견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서기관은 권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업무량을 자랑한다. 사무관들보다 고된 노동에 신음한다. 참고로 중앙부처의 '과장'은 사기업의 과장 직위와 같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법이 인정하는 중앙부처의 기본 조직단위이자 해당 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실권이 상당한 자리이다. 중앙부처 과장을 달았다면 '출세했다'는 말을 써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3권에는 경북 안동의 양반 제사문화를 서술하면서, 제법 출세하고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케이스로 "중앙에서 과장까지 지내고 낙향한 무실의 과장 할배"가 등장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이때쯤부터는 장관과 독대를 할 일도 생기고 직접 일대일로 보고드려야 하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는 만큼 업무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자리다.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3급 국장은 행시출신과 7/9급 출신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는 행시 출신이 대다수이며 강원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대다수가 9급 출신인 것처럼 지자체마다 분포도가 다른편이다(광역시는 3급이 국장, 기초 시군구는 4급이 국장). 행시출신은 서기관급 이상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청을 거치기 때문에 행시출신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9급 출신이 10년을 해봐야 5급 초임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계급이 높으면 기본급 상승폭이나 수당도 증가하게 되는데, 5급으로 10년을 근무했다면, 7, 9급으로 20년을 근무하고 5급으로 승진한 경우보다 월급이 많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4급부터는 행시출신이 기초지자체 국장 자리 같은 일선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는 경우도 종종 있다. 행시출신 젊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이 수년간의 경력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 간혹 행시출신이 시청 과장이라든지(5급)[22], 중앙부처의 지방청 과장(5급)으로 발령받는 경우 또한 엄연히 있다. 중앙부처 중 예컨대 지역 세무서장(4급) 자리에 30대 중반의 새파란 행시출신이 부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 7만 명 이상의 대동(大洞), 책임읍/동 및 행정면장의 읍장/면장/동장
    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면/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 10만 이하 소규모 시청, 군청의 부시장, 부군수[23]
  • 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24]
  • 일부 기초자치단체[25]: 국장[26]
  • 모든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27]
  • 광역시청 및 도청: 과장급
  • 기초의회 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이고, 의회사무국장은 4급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이 10명 미만[28]이면 의회사무과고, 의회사무과장은 5급이다.
세무서장도 4급이다. 다만 강남세무서장성동세무서장은 3급도 가능하다. 2010년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세수 1조 원 이상이고, 직원수 200명 이상인 세무서는 3급 서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총경과 소방정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물론 경찰서장, 소방서장급인 총경과 소방정이 조직 내 간부 최선임이고, 300여 명의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관용차와 비서가 배치된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위상은 일반적인 4급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1급서인 경찰서의 장으로 보한 총경들 일부는 내부적으로 부이사관급 의전을 갖추는 경우도 있었다.[29] 다만 관할하는 기관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계급의 상당계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는 경찰 조직 내에서의 변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의 경우 1등 서기관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참고로 외무공무원 중 2등 서기관은 직급명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직 5급에 대응된다. 선박 내에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같은 직급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경력 15년(24호봉) 이상인 교사가 4급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 측면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장인 각 급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4급 상당인 경우, 시도 교육청 과장이나 국을 설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국장, 기관장이 3급 상당 이상인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의 부장으로 보해진다.

법관의 경우 임관 시 상당계급기준표상 4급 상당, 직급보조비상 3급 상당이다.[30]

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발령내용으로.) 보통 서울시 4급 공무원이라면 5급 공채출신이 절반가량이고 나머지는 7·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

3.2.3. 부이사관(3급, 비고공단)

3급 중에는 고위공무원단인 3급도 있고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도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들면 보통 나급으로 불린다.[31]

중앙부처 과장은 보통 비고공단인 부이사관이고 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비고공단 3급은 18~19년차가 보통으로, 과장에 보임하며 이 2년의 기간 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1년)을 밟은 후 '3급 고공단 국장'을 달게 된다.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태극무궁화 1송이, 고공단 소속 3급은 태극무궁화 2송이의 계급장을 주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외교관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9등급(공사참사관급), 고공단 나급은 10~11등급(공사급)으로 차등을 둔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연구원장, 연수원장, 정보원장 등), 시도교육청 주무과장 직위에 임용된다.

법원직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고등법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과장급을 맡는다.
또한, 지방, 행정, 가정법원의 국장급이 바로 3급이다. 비율은 9급:고시=1:1정도일 정도로 법원은 9급이 강세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지방직 3급 공무원은 비고공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대도시의 사무특례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국장 중 1개의 직급을 3급 부이사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덕분에 자치시가 도와 인사교류 없이도 자체 3급 부이사관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직 3급(부이사관)은 광역지자체에서 국장, 기초지자체에서 부단체장을 맡으나, 국가직으로 인사교류 할 때는 과장(부이사관) 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지방직 부이사관에서 서기관(4급) 강임조건부로 전출 후, 차기 인사에서 우선순위 진급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직 3급이 비고공단 국가직 3급보다 하위 계급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고위공무원단인 3급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광역지자체에서 국장이더라도, 전출 후 중앙부처에서 국장을 역임하기 위해서는 고공단 심사를 받아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장' 직위로 전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증평군청 부군수와 충청북도청 균형건설국장을 역임했던 신병대 부이사관이(행시 41회) 행정자치부 4급으로 전출되었고, 15년 9월에 다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는데 보직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과장이다. 즉 충청북도청에서 국장 해봐야 버프효과는 없고, 다시 고위공무원 진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부분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상황실장(고공단 나급(2급 보직))을 역임한 전만권씨가 천안시 부시장(지방이사관(2급))으로 수평이동 한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상 직급과 지방공무원법상 직급에 따르는 각 중앙-지방공무원의 계급이 다른 것은 아니다.

참고할 만한 예로 2010년 말에 대전광역시청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했던 조욱형(행시 32회. 88년 합격) 실장은 그 당시 중앙에서 국장급 직책을 수행한 바가 없다. 즉 중앙에서 3급 비고공단 출신이 고공단에 진입하면 중앙에서 고공단 나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하거나 지방으로 내려오면 한 급수 높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조욱형 실장은 실장 보직을 마치고, 다시 중앙으로 가서 국장급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의 보직을 맡았으며, 역시 또 고공단 직책인 행정자치부 대변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청 재무국장으로 옮겼다. 다만, 이 예시는 맞지 않은 부분이 대전광역시청 기획관리실장 자리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보내는 국가직 자리다.[32] 즉 대전광역시청에서 일하니까 얼핏 보면 지방직공무원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소속은 행정자치부 소속이었고, 고공단 나급 보직인 만큼 후에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고공단 나급)으로 발령난 것은 수평(보직)이동 정도로 볼 수 있을 뿐이다.[33][34]

서울특별시청 재무국장 발령은 서울시의 중앙-지방 인사교류정책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보직을 마치고, 승진을 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을 맡거나 지방에서는 부시장/부지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광역지자체 의회의 의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아닌 일반직 3급(부이사관) 상당의 의전대우를 한다. 정무직이긴 하나 광역지자체의회 의장이 차관급임에 비추어볼 때 부의장을 1급 상당, 상임위원장을 2급 상당으로 본다면 그냥 일반의원은 3급 상당으로 볼 수도 있을 듯. 예외로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사관보다 낮고 부이사관보다 높은 수준의 의전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대우는 의전예우에 국한된 것으로 상당계급에 따른 보수상의 대우를 하지는 않는다.

선출직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명시된 계급은 없으나 부단체장의 계급보다 1급을 높여 보는 관행에 비추어 인구 10만 명 미만인 지자체의 선출직 시장 및 군수는 3급 상당에 견줄 수 있다.

3.3. 고위공무원단

파일:고위공무원단 현황.png

2021년 기준 1,544명의 고위공무원이 있으며

이중 가급(1급) 246명, 나급(2~3급) 등, 1,298명이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1,079,516명 대비 약 0.14%,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할 경우 0.1%의 비율에 해당한다.

3.3.1.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

3급 중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통과해야만 이 직급이 유지된다.

중앙부처의 국장(중앙부처의 과장 직책을 맡는 3급은 고공단 소속이 아니다. 중앙부처 국장부터 고공단 나급)이나 광역자치단체국장 직책을 받는다. 여기서부터는 중앙부처에서도 실질적인 간부 포지션이기 때문에 보직에 따라 각 처부 포털 메인화면에서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도 한다.

5급 국가직 공채 출신의 경우 20~22년차가 보통으로(평균 21.5년), 행정고시 출신 수백 명 중 가장 빠른 사람들이 16년차 정도에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그러면 신문에 나온다. 22년 기준 부처별로 진급 적체가 심화되어 법제처 같은 경우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20년차에 부이사관 승진도 하지 못한 '과장급 서기관'(또는 부이사관 대우공무원 직급)이 다수 존재한다. 인사 적체 해소시점 전까지 당분간 윗 직급으로의 영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는 많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일 많이 한다. 중앙부처 4~5급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여서 하는 일이 적어보이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어지간한 대기업 신입사원들보다 더 긴 시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만 그동안의 일을 해온 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로 하급 공무원을 지시하여 움직이게 한다. 사실 이쯤 되면 실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기름칠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간혹 중앙부처 공무원의 3급 공무원 직위를 공모제로 뽑는 곳도 있는데, 공모제로 들어가면 고위공무원단에 편성되기도 한다. 경찰공무원 중에는 경무관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준하는 인사관리를 한다.

중앙부처 산하 기관장들이 보통 고공단 나급(3급상당) 이상이며, 직제에 따라 일반직 고공단 나급에 준하는 기타 직렬(보통 연구관)도 보임된다.

3.3.2. 이사관(2급, 고공단 '나'급)

2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나'급 상당이다.

이 계급의 주요 보직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중앙부처 국장, 고등법원, 법원행정처 국장 등인데 보직을 보면 알겠지만 지역유지에서 벗어나 전국구 고위직으로 넘어가는 계급이다.

정원의 90% 이상이 사무관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며, 7급부터 올라온 사람도 극히 드물다. 9급 출신은 1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다. 단, 9급 출신이 대다수이면서 능력 좋으면 승진이 잘 되는 법원직과 국회직은 적어도 전체의 10~20%는 9급 출신이 자리를 차지한다. 9급에서 36년 만에 1급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이 있긴 있다. 9급 공채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1급)까지 진급한 공무원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장을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및 주요국장에 해당되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에 일반직공무원을 보할 경우 고공단 '나'급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서울특별시의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아닌 일반직 2급(이사관) 상당의 의전대우를 한다. 다만 이러한 대우는 의전예우에 국한된 것으로 상당계급에 따른 보수상의 대우를 하지는 않는다.

법원직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고등법원 사무국장 및 법원행정처 국장 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은 약 20자리다.
요즈음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 심의관에도 법원직 출신이 임명되는 등 법원 내부에서 2-3급의 핵심 요직을 일반 직원에게 내주는 분위기이다.
  • 부시장 및 부구청장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부시장 및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청의 부구청장[36]이 해당된다. 100만 이상인 시청에서 뭔가 특혜를 달라고 요구해서 기초자치단체 중 100만이 넘는 수원시청, 창원시청, 고양시청, 용인시청 등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의 부시장은 2명을 둘 수 있게 특례가 주어져 있다.[37]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설적인 계급이다.[38]
  • 행정시장
    임명직인 제주시청(제주시장)과 서귀포시청의 시장도 2급으로 임용된다. 후술하겠지만,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전인 관선 시절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이보다 한 급수 높은 1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 광역의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청을 제외한(1급) 시/도 광역의회 사무처장도 2급이다.

3.3.3. 관리관(1급, 고공단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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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차관보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보좌기관의 하나로 1급보다 높게 쳐주는 시선도 있으나[39], 전문적 보좌인력을 채용하던 외국을 본떠 만들었는데 한국 공직 사회에서는 그냥 1급 보직이다.해당 기사 - 김대중 정부의 100대 요직 재정경제부 차관보 맞고 다니는 차관보 기사 부(部)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존재하는데, 파워가 약한 부처는 차관보가 없기도 하다. 정부조직법상 차관보를 설치할 수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40],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지만 실제로는 굵게 표시된 6개 부에만[41] 차관보가 설치되어 있다.

공직 내부에서는 고공단 가급(1급)이 보임되는 관리관직 ex)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에 대해서 재정차관보, 국제경제차관보와 같은 식으로 호칭하곤 한다.[42]

국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을 차관보와 비슷한 형태로 두고 있다. 그리고 법원직에는 단 한자리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있다.

준차관급이라고 차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지방검사장이 있다.

3.4. 전문경력관

계급, 직군,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특수 업무 또는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에 임용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직위군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뉜다.

관계법규와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등을 통해 보았을 때, 퇴직 시의 상훈, 수당의 결정 대상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6~7급, 8~9급에 대응된다.[43] 다만 동일한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이라 하더라도 근무 기관과 부서에 따라 대응하는 계급이나 선택수당 등에 편차가 존재하며, 직무의 특성과 조직 내 위상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계급대응은 어렵다.

4. 특정직공무원의 계급

특정직공무원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지 않고 정 법률에 의하여 하여진 바에 따라 그 공무원 의 신분과 목적을 규정한 공무원을 뜻한다.

법관, 검사,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군무원, 헌법연구관 등이 있다.

특정직공무원은 대체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9 단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외무공무원과 같이 1~14 등급, 대장~하사, 치안총감~순경, 소방총감~소방사 등 특정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그 계급체계가 일반직공무원과 상이하며, 직급의 대응 또한 직책상 외무6~9급 = 일반직 4급, 우정1급 = 일반직 5급, 중령, 경정, 소방령 = 일반직 5급, 장학관 = 일반직 1~5급, 헌법연구관 = 일반직 1~3급과 같이 각 직종별로 그 보직에 보임되는 계급의 형태가 다르다.

봉급 또한 판사, 검사, 교사 등은 호봉제를 채택하는 등 일반직의 직급제와 상이한 경우가 많다.

4.1. 검사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제6조).

참고로, 2004년 1월 19일 이전에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했다.

자세한 것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문서로.

4.2. 외무공무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 제2항).

상세는 외교관 문서의 직급 문단으로.

4.3.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로.

4.4.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계급 문서로.

4.5. 군인

군사 계급 문서로.

4.6. 군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있다. 상세는 군무원 문서로.

4.7. 국가정보원 직원

1급부터 9급까지 있다(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제1항).

4.8. 경호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5. 연구직공무원

공식적으로는 연구사(초임기준 국가직 6급, 지방직 6~7급 상당)/연구관(1~5급 상당, 단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나급 상당 직위 존재)으로만 분류되나, 기관의 규모와 보임되는 직위/직책에 따라 가늠되는 대응 급수가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직 공무원 문서로.

6. 정무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의 정의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장관~5급 상당)

대통령이 정무판단에 따라 임명하는 정부조직상 감사원장, 국무위원(장관), 특정직을 제외한 장관급 공무원, 차관, 특정직을 제외한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차장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정무직 공무원(서울특별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기타 법령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보직의 보임자가 정무직 공무원이다.

6.1. 차관차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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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장관장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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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총리 및 부총리급 공무원

국회부의장(2명)과 감사원장, 부총리[44](2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부총리급 공무원이다.(現 총 6명.)

2014년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폐지된 적도 있었다. 물론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냥 부총리이고 OO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다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률조문에는 경제부총리 등으로 XX부총리라는 조문은 등장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축약하여 표현하거나 과거 부총리가 몇 명씩 있을 때 구별하려고 사용하던 것이다. 과거 통일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및 과학기술부총리(과기부총리) 등이 존재하였다. 2014년 새로 생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만큼 과거에 교육부총리라 불렸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보직과 엇비슷한 면이 보인다.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장인 중앙정보부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았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기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2차장은 장관급이었을 정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고 있다. 참고로 감사원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라 불린다. 기획재정부의 장이 장관이라 불렸고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재정경제원 및 기획예산처의 장이 재정경제원 장관(국무위원) 및 기획예산처 장관(국무위원)이라 불렸다.

6.4. 국무총리헌법기관

국회의장[45], 대법원장[46], 헌법재판소장[47], 국무총리[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9]
대통령을 제외한 의전서열순이다.

소위 대통령(행정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사법부)을 3부요인이라 칭했다. 3부요인은 원칙적으로 3부의 수장을 뜻하던 것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인 국가원수를 겸하는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국무총리를 두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는 과거의 3부요인에 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상근직)을 포함시켜 5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국무총리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는 부의장직을 담당한다.

한편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범석 총리가 1948년 8월~1949년 3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였고 백두진 총리가 재무부장관을, 변영태 총리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였으며, 허정 총리는 과도내각 때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을 겸직한 적이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일권 총리가 1966년 12월~1967년 6월까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

6.5. 국가원수

대통령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모든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의 상관이다. 반면,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행정부와 완전히 별개인 헌법기관[50]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은 절대 지휘 및 감독을 하지 않고, 또한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상 일종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데,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지며[51]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므로 이때는 소위 5부 요인 가운데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가지나, 행정부 수반(약칭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수반인 국회의장과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기관의 수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 비록 국가의전서열상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은 서로 독립된 동급적인 권력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면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국무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을 겸한다.

7. 자격면허와의 관계

공무원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문서로.

8.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 등을 인용하여 공무원 계급과 비교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많은 논란이 있다. 애초에 보수나 보직, 권한이나 관행상의 이유로 책정하는 내외 계급기준이 직종별, 부처별, 기관별, 부서별로 각자 다르며, 업무와 관련하여 의전을 준비하는 경우 외에는 업무권한과 보직의 차이가 성격부터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군인, 검사, 교사와 같은 일부 특정직은 논란이 크다. 1973년 2월 5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개정으로 군인, 교원, 검사 등은 별정직으로 분리되어 의전예우 및 보수대우가 상향되었다. 이후에 이들은 특정직으로 재분류되어 1973년 이래의 예우와 대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물론 군인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 때 재조정이 들어갔다.

교육공무원 중 총장은 특1호봉, 특2호봉, 특3호봉이 있다. 대표적인 특1호봉이이었던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 아닌 법인화되어 그 장과 소속직원이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4091402271_1.jpg [53]

8.1. 특정직(경찰, 소방)과 공안직(교정, 철도경찰) 비교

일반 차관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colbgcolor=#f5f5f5> 경찰공무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교정직 공무원 - 교정본부장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철도경찰 - 철도경찰대장 서기관 사무관 주사
(필수실무)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특정직인 반면, 교정공무원과 철도경찰공무원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상당)계급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6급갑/을 구분은 타 직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6급갑/을 구분을 적용하기 이전 시점 계급체계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 (상당)계급에 대한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8.2. 외교관과 비교

외무공무원 등급 일반직
14 차관급
12~13 고공단 가급
9~11 고공단 나급
9 3급
6~8 4급
5 5급
4 6급
3 7급

8.3. 국가정보원과 비교


특정직이지만 일반직처럼 1급~9급의 체계를 쓴다. 하지만 보수나 권한에 있어서 동등한 비교는 불가능하며, 애초에 일반직 공무원과 섞일 일도 없다.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54]의 4명은 차관급 인사이고, 국정원장은 장관급 인사이다.

확실하진 않으나 대략적인 비교는 이렇다.
일반직 국가정보원
장관급 국가정보원장
차관급 차장, 기획조정실장
고공단 가급 실장, 국장, 지부장
고공단 나급 국장, 지부장, 단장
3급 팀장, 처장
4급 파트장, 과장
5급 계장
6~9급 요원

8.4. 연구직 공무원과 비교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OO 연구사'는 초임기준으로 국가직(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속인 경우) 6급, 지방직(시도청 또는 시도교육감 소속인 경우)은 6~7급, 'OO 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1~5급으로 본다(단,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는데다가 연구직의 1~2급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나급 상당 직위로 보하는 연구관은 국가직에 한정된다.). 소속기관 및 기관에서의 직위/직책으로 급수를 가늠할 수 있다.
- OO 연구사, OO 연구관라는 호칭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 'OO 교육연구사'는 장학사 문서, '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보'는 해당 문서로.

8.5. 군인, 군무원과 비교

양쪽의 의견이 서로 분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 간의 계급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응규정을 제시하는 법령은 현행상 없으며[55], 이는 법령해석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56](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장교의 어느 계급이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지가 법령상 명백하지 않는 점 [57]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13-0292 내용 중 발췌
이러한 대응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부 내에서의 실질과 조직법상 보직을 근거로 하는 1항목과, 군사정권 시기 제정된 예우규정 내지 수당을 근거로 하는 2항목이 대립한다.

양쪽의 의견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항목에만 작성하고 반대쪽의 항목에 반론을 추가하지 말 것.

8.5.1. 관계법규와 실질에 따른 의견

-요약-
행정부 내에서 통용되는 실질[58] 내지 정부조직법의 수권에 기초하여 위임명령으로 각 부령의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는 보직에 보임에 있어서, 군인과 공무원이 모두 보임될 수 있는 보직에 있어(국방부 등[59]) 군인의 보임은 상당계급기준 대비 2직급 낮은 형태로 군인(군무원)과 공무원을 대응켜서 보임되고 있다.[60][61][62]

군인의 경우[63]
장관~차관급[64] 차관급 1급[65] 2급 3급 4급[66] 5급 6급 7급[67]
합동참모의장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68]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군무원의 경우[69][70]
일반직 2~3급[71] 4급[72]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73]
군무원 군무1급 군무2급[74] 군무3급 군무4급 군무5급, 군무6급 군무7급 군무8급 군무9급
군무원에 관한 표는 "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75]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하여 군인과 일반직의 대응기준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의 기준에 대조하여 적용하였다.[시행령][77]

군무원은 아래 판례에서 보듯 일반공무원(판례에서는 법원, 검찰공무원)과 같은 1~9급의 계급체계이지만,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의 계급이 직대응되지 않는다.[78]
군무원은 9급군무서기보에서 1급군무관리관까지로 나누어져 있어 (중략) 어느 직급이 위 법원주사보 또는 법원사무관과 등급직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
서울고등법원 1992.04.29 선고 91구28766 판결 중

8.5.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령상으로 군무원과 달리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등급을 대응시키는 직접적인 규정은 부재하다. 따라서 여러 보직과 관계법령을 대조하는 방법 외에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대응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에 해당 항목은 정부조직상 보직기준이나 파견기준, 실질적 예우, 배치 파견 등 공직사회에서의 실질과 대외행사에서의 배치 등 실질과 일반직공무원과 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률에서의 대응기준,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조직상의 보직 등 법규와 실질이라는 요소들이 당연하게도 일개 예규에 불과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보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에 있어 우선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공직자를 포괄하여 다루는 법률은 모두 이 항목이 주장하는 직급대응과 같은 기준[79]으로 제정되어있다.[80]

정확히는 애초[81]에 이 항목에서 주장하는 계급이었다. 아래 표는 1968년 국방백서에 기초한 연구보고서[82]의 자료이다.

파일:1968년 국방백서.jpg

허나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서 군인의 예우를 격상[83]시켜 행정부를 군인사로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예우가 잔재하여 아래 항목과 같은 이견이 있으나, 문민화 이후 이러한 군에 대한 과도한 대우는 행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었다. 아래에서 주장하는 상당계급기준표, 예우지침 등에 의한 대응기준은 군에서도 폐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차피 안 쓰이니 상징만이라도 남겨달라고 반발할 뿐이다. 즉 재임용 시[84] 호봉 책정이나 수당 더 주는 용도 이외에는 안 쓰인다.

아래 상당계급기준표가 실질에서 2단계 하향되어 적용되는 것을 보직상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일반의 상식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 항목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행정부 전체의 1급 공무원이 320여명 정도인데, 군대는 무려 270명의 1급 공무원과 행정부 전체 차관급 공무원의 2배에 달하는 153명의 차관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같이 군인이 주요공직을 독점하는 국가보다 심각한 수준의 계급 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이다.

즉 아래 항목의 주장대로라면 2천명이 훨씬 넘는 대령이 2급이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전체 고위공무원 나급 1100명을 아득히 넘는 것은 물론이고, 2급 자치단체장 즉 종로구청장, 충주, 남양주시장 같은 즉 시장만 2000명 이상이 군대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중앙부처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120만명 중 모든 2급 공무원을 합쳐도 사병을 제외한 20만 수준의 직업집단인 군보다 적다는 것이다. 즉 이 항목의 주장하고자 하는 맥락은 상식의 문제다. 당신이 사는 도시의 시장과 동급의 2000명 이상이 군에 즉 꼴랑 20만명 수준의 직업집단에 있고 심지어 조직 내 위치는 중간관리자라는 것인데, 한국사회 그 어느 집단에서도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상당계급기준표나 군 내부에서 주장하는 기준은 허무맹랑한 망상에 가깝다는 것을 기본적 상식이 있는 이라면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다.

이전 아래항목은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들먹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는 했는데, 이전에 아래항목에 서술되어 있던 수석전문위원규정을 근거로 군과 일반직을 대응시킨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5급 공채 합격자의 군 의무복무 시 중위임관을 내세웠던 것이 대표적이다. 먼저 5급공채 합격자는 의무복무 해소를 위해 군복무 시 군인사법[85]에 따라 사법시험, 외교관 후보자, 의사, 회계사처럼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는데[사례]이를 마치 상당계급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래 수석전문위원규정에서의 오류처럼 자격규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임관자격규정이 직급이라는 식의 논리면 5급 공채 합격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사회복무요원이 5급이고, 군인사법에서 같은 계급으로 임관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 한의사, 회계사, 약사, 목사, 스님 등 전혀 공직과 관계없는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가 5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귀착된다. 애초에 군인사법상 임관규정은 자격규정이고, 그 용도가 국가에서 인정한 특별자격을 갖춘 이들의 의무복무를 장교로서 해소하기 위함임에도 직급규정으로 운운하는 것은 그냥 무지일 뿐이다.

또한, 이전에 아래글의 논거였던 수석전문위원규정에서 정하는 국회수석전문위원(1급)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입법공무원으로서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임위 소속의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보직이다. 당해보직의 보임기준을 정한 『국회사무처법』상 위임규칙(국회규칙)인 전문위원의 임용에 관한 규칙에 열거한 자격요건에서 '장관급장교'는 준장~대장 직급을 포괄하는 자격요건으로서 열거적 조항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보조기관의 조직과 같은 1:1 대응규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격규정이기에 직급과 일응의 관계도 없는 규정이다.

즉 자격요건이라 함은 말 그대로 보직의 자격을 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교수, 회계사 등의 공무원 직급과 일응 무관한 직을 나열하는 직급과 전혀 무관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전항목에서 아래글은 "군인 급수를 일부러 낮추어서라도 자기네들을 높이려는 행정부 관료와 이념적 이유로 군인 급수를 낮추려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입법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자격을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이라는 법령으로 이렇게 정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제정취지를 거론하며 해당규정을 운운하였는데, 애초에 직급규정도 아니고 저 자격규정이 직급규정이면 1급 = 대장~준장이라는 말로 아래글의 자기모순일 뿐이다.

즉 이러한 아래글의 기존 주장의 근거는 허위사실일 뿐더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우기준에 대한 국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지휘를 받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군인이 장관의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국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인의 사기를 참작하여 예우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를 차관급 예우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예우기준을 정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 또한 현재 준장까지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침에 대장급까지 통합적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출처]

라는 답변을 통해 현 군인 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향하여야 한다는 연구회신을 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그 아래항목의 내용은 참으로 편협하고 무지한 자의를 공적기관의 견해마냥 사칭하는 등 오류로 점철되어있다.

1. 상당계급기준표에 관하여
아래 의견의 주된 논거인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예규)』 상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는 군인사의 퇴직 후 타 공무원으로의 재임용에 있어서 그 호봉과 계급을 상당하여 적용하기 위한 내규이다. 상당계급기준표는 법규명령에 위임수권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88] 예규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성이 없고 이미 실질에서 형해화되어 있음을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유신시절의 유신사무관처럼 대위가 5급으로 재임용되던 시절에는 당해 예규가 실질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 3년이상 경력을 가진 소령이 6급(을)인 소방위로 채용되고,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소령이 경위로 채용되는 등의 실황을 볼 때 해당 기준표는 이미 형해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당계급기준표는 특정업무에 대한 강제성 없는 예규에 불과하여 공무원과 군인의 대응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등에 있어서도 상당계급기준표는 공직사회에서 사장된 기준이다.

이처럼 형식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규정인 상당계급기준표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인의 사기를 참작하여 예우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현재의 기준을 하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다. 즉 해당 상당기준계급표는 공직에서 실질적으로 배척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단순히 보수규정만으로는 직렬의 대응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아래의 글에서는 봉급 등의 보수를 볼 때의 직급대응이 가능하다는데 당해 내규는 특정직 그것도 '군인'이라는 특수대우가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 보수규정상의 이익을 이야기 한 것이지 인사상 대응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규정이 '국정원법'상 비공개인 국정원 신입직원(7급)이 보수규정상으로 일반직의 1.5배 수준(사무관수준)의 보수를 받는다고 추정된다고 국정원 신입직원이 사무관이 아니듯 말이다. 군인이 일반직보다 보수가 많은 것은 그 직무 특성 때문이다.

애초에 보수는 예우직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대표적이다.

아래글의 주된 논거인 보수와 상당계급기준표는 군사정권기에 제정된 예우기준의 잔재로 21세기에 실질적으로 쓰이지도 않으며 쓰일 이유조차 없다. 즉 군사정권의 잔재인 아래글의 논거에 기초한 직급대응이 21세기에 인정될 이유도 없고, 위의 링크들에서 보듯 각종 법령, 실질에 있어 배척당하는 주장이다.
3. 행정부에서의 실질 적용이 어떠한가?
아래는 국방부 보직에 대한 국방부 내부기준이다. 국방부는 대내적으로 상당계급기준표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 중장 = 1급, 소장,준장= 고공단 나급, 대령 = 과장급(3~4급), 중령 = 5급, 소령 이하 = 주무관으로 대우함을 내부규정상 명백히 정해놓고 있다.

파일:국방부 내부보직기준표.jpg

또한,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국방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대령을 성과계약 평정[89]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규정

파일:국방부 근무평정.gif

이는 보직 뿐만 아니라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대령 = 4급 공무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제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공무원과 군인 간 인사실무(진급.보직)의 규정을 살펴보자.

파일:국방부인사.bmp

위는 국방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인사행정기준[90]이다. 국방부 인사행정기준에 따르면, 위원 구성에 대하여 중장 =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소장 • 준장 = 국장, 기획관급(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대령 = 과장급(서기관 4급)에 대응됨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또한, 당해 기준에서 인사위원장을 보면 통상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 보다 상급자로 구성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령에 명시되어있고, 이는 국방부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내용을 보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장과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은 장성급 장교의 인사를 심의한다. 그리고 중장 또는 1급 공무원인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3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이 대령의 인사를 심의하며, 2~3급 공무원 내지 소장 또는 준장인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4급 내지 대령급 인사위원이 중령의 인사심의를 한다. 인사심의는 본디 인사위원 보다 아랫사람을 함이 원칙이고 이는 공무원 승진심사규정 등 인사규정 모두가 그러하고, 국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위원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


-군인사법 제29조와 시행령 중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즉 인사상 차관은 대장. 중장의 상급자이고, 1급 공무원인 실장은 소장, 준장의 상급자이고 2급 공무원인 국장은 대령의 상급자 4급 공무원인 과장은 중령의 상급자로서 그들의 인사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에서 군인과 공무원의 보직상 상하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낸다. 인사의결을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하여 하는 공무원 조직은 없다. 공무원의 인사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사를 결정한다. 2~3급 공무원이 대령(4급)의 상급자이기에 그들의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4급 공무원이 중령(5급)의 상급자니까 그들의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장관이 제청함에 있어 그 선발을 하는 제청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에 대장 = 차관, 중장 = 국방부 실장(1급)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장성인사위.jpg

이처럼 국방부 내부에서의 인사기준은 명확히 대장 = 차관, 중장 = 1급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진급심사위원회이다.

파일:군 승진심사.bmp

대령 진급심사의 심사위원이 4급 서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 진급심사위원은 진급심사대상자(대령 승진일 경우 중령)의 상급자로 구성된다. 이는 어느부처나 마찬가지고, 위에 규정에서 보았듯 군도 그러하다. 당연한 것으로 사기업에 대입하면 차장에서 부장으로의 승진을 임원이나 현직 부장들이 하지 하급자인 과장, 대리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역 군인이 파견되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의 인사규정을 보더라도 대령급 장교가 국장(2급) 아래 비상설조직인 비상대비협력단장이라는 무보직서기관(4급) 보직에 보임되고 있으며, 대령 아래 중장이 팀장(5급) 보직에 보임되고 있다.법령

더불어 협력단장인 대령을 2급 국장이 근무평정[91] 하도록 되어있어, 상당계급기준표를 이유로 주장하는 대령 = 2급 설은 허구임이 명백하게 나타난다.[92]

문체부로 파견가는 군인(육군중령)의 경우도 보직 사무관(팀장 사무관)도 아닌 팀장급 무보직 서기관을 보좌하는 실무사무관으로 그 보직이 이루어지며정부자료, 인사발령 또한 사무관급 인사발령인사발령 사항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위의 국방부•행정안전부•방위사업청•문체부 사례에 비추어보면, 아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는데, 아래글의 주장에 따라 중장이 차관이고 소장이 1급이고 대령이 2급이라는 식의 계급대응이면, 군인의 진급은 대리가 누가 부장이 될지 승진심사하고, 사원이 누가 과장될지 심사하는 꼴이니 아래 글의 주장은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종국적으로 일반직 및 타 특정직과 일의적 대응이 불가능한 군인직렬이지만, '조직법상의 직제 에서 중앙부처의 직제간의 규정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 등 행정의 전반에 함의된 가치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법상 실질에서 중앙부처의 보조기관인 실장 국장 과장에 직급이 '일반직 고공단(가급)-고공단(나급)-서기관, 군인은 중장-소장·준장-대령'이라는 보직 보임기준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497을 명확히 갖추었기에 군인과 타 직렬의 직급대응은 조직법 상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교가 가장 타당할 것이다.

위 내용처럼 2019년 국방부에서 장군/장교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면서 소장/준장 보직은 고위공무원으로, 대령 보직은 4급 (기술)서기관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다.링크 국방부에서도 상당계급기준표가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혼재되어 근무하는 국방의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 이미 이 항목과 같은 입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 군인 직렬의 특수성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군인과 일반직 + 타 특정직의 차이인 진급의 문제 일단 군인은 부사관이라는 특수직렬이 있어 일반직이나 타 직렬과 비교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승진한계가 없는 즉 타 직렬과 동일한 조건인 '장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단년의 근속만을 요하는 '소위~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고 부사관과 준사관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일반직에 대응할 경우 직급의 진급이 적체되는 즉 엄격해지는 직급을 파악해야하고 이는 군인은 '중령' 일반직은 '사무관'이라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는 조직법상의 대응과 비교해도 실질성을 가진 대응이라고 판단된다.
5. 정부조직법상 '보직'의 실질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아래글은 상당계급기준표라는 인사혁신처 예규(위임규칙이나 총리령이 아니기에 명령도 아니다) 또는 국방부의전편람 등등으로 서술을 하는데 이건 다 행정규칙 그것도 내부규칙으로 별도로 규칙을 제정해서 기관별로 달리 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는 규칙으로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이미 사장되었다. 기존의 아래글은 법률이랑 법령이랑 혼재하고 '규칙'이랑 '법률'이랑 혼동하는 등 법체계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상당계급기준표는 구속력있는 법률이다!(일개 예규일 뿐이다)라고 서술한 바있는데, 이는 허위사실과 다름없다.

예규나 의전편람 같은 내부규칙은 이와 상충되는 내용을 명시한 고위공무원 규칙, 국방부 내규, 방위사업청 운영규칙 등 타 행정규칙이랑 동급의 '행정규칙'으로 각기 다른 행정청에 구속력을 발하지 못한다.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법률이 뻔히 있다는 등..허무맹량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93] 즉 상당계급기준표는 강제력이 없고, 실제로도 그 내용이 안 쓰인다는 것이다.

반면 본 항목이 주장하는 보직은 구속력있는 법규에 근거하고 그 법적 정당성 또한 명확하다. 행정조직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대한 집행명령으로서 『조직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보조기관의 보직기준만큼 형식-실질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 행해진 위의 인사행정의 기준이 당연히 주된 기준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예규와 의전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회신처럼 '군인의 사기를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
애초에 '특정직'을 타 직렬과 대응을 시키는 게 유의미한가라는 의문도 많다만[94] 부사관과 준사관등 복잡한 계급체계를 가진 군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굳이 대응을 하자면 조직법상 보조기관 대응이 실질에 있어서도(소요년수, 각종 관례) 괴리가 없기에 타당하다고 본다.

종국적으로 아래 표는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된 연구보고서[95] 상의 군 문민화에 따른 예우기준 개편안[96]이다. 실무상 그리고 법규상 실질적으로 군인과 공무원의 현재 직급대응이 내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파일:국방부연구자료.jpg

7. 관계법규에서

아래 항목은 법규성도 없는 예규인 상당계급기준표, 내지 1980년 군사정권 시대에 만들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구속성 없는 훈령을 근거로 21세기 군인의 계급을 우상화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규, 훈령 따위와 비견될 수 없는 '법률'의 영역에서 수 개의 법률에 있어서, 그것도 공직자 통합적용 법률에서 일정한 계급을 대응 적용할 때, 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혹자는 수사대상, 등록대상 내지 교육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래 법률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입법부가 일개 예규도 아닌 무려 법률에서 그것도 수 개의 법률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을 일정한 기준으로 대응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실질과 구체성에 있어 입법적 확립에 이르었다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공직자 통합 적용 법률인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정보공개 관련 법률[97]대령 = 2급 군무원 = 4급 공무원 으로 다수 법률에서 동일한 입법기조 아래 동렬기준을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률에서는 준장 =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시작 계급으로 보고 있다.

행정규칙상으로는 각 정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등에서 고위공무원단(1~3급)이 임명되는 실장, 국장 등의 보직에 장성급 장교(준장~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하 보직은 항목 제일 위의 대응과 같다.

이하는 행정조직상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등 이 항목을 뒷받침 하는 근거에 대한 서술이다.

(1). 기준상 2급 군무원과 동격인 대령이 현역으로서 국방부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여 보직을 받는 경우엔 절대 고공단에 해당하는 2급 수준의 직책을 받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3급[98]~4급에 해당하는 국방부 과장 직책을 받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또 군인·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을 맡게 될 때는 상당계급기준표에 있는 기준보다 한두 단계 낮추고 있다.

(2). 공직자윤리법은 대령= 4급 서기관 = 총경 = 소방정 = 2급 군무원으로 각 특정직을 대응시키는 포괄적 대응기준을 법률에 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또한 중령 = 5급 사무관 = 경정 = 3급 군무원으로 제시한다.

(3).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의 군인공무원의 상한계급은 중령이, 4급 이상 군인공무원의 하한계급은 대령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4항 9호의2를 참고하여 이와 관련된 재산등록대상을 보자면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으로 같은 열에 놓여있다. 해당 기사 물론 직책의 중요도를 감안해 재산등록대상을 책정했으나, 위의 내용 부분이 타 부처나 타 직렬끼리가 아닌 동일 소속 안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론의 여지가 적어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직능상 5급 일반직 공무원 ≒ 3급 군무원 ≒ 중령을 사실상 동렬에 두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5). 2020년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기준 또한 3급 공무원 = 경무관 = 준장을 동렬기준에 두고 있다.

(6). 심지어 국방부 소관법률인 '병역사항'의 공개에 관하여도 대령 = 4급 = 2급 군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99]

(7).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 또한 국방대학교는 대령 = 4급 이상 공무원 = 총경을 기준으로 입학기준을 설정하며, 합동참모대학의 경우 중령 = 5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즉 군 내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사용한다.

(8).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 규정 당직근무규정 및 외교부 쪽에서의 재외공관 국방무관 서열에 있어서도 대령 = 3~4급, 중령 = 5급, 소령 = 6급, 대위, 중위, 소위 =7급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9). 국방부는 군인의 인사에 있어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대장 = 차관, 중장 = 1급, 소장, 준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 대령 = 4급으로 대응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내부인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군인들의 진급심사에 있어 진급대상자 결정을 소장 심사를 1급 공무원이, 대령 심사를 4급 공무원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승진심사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한다.

(11). 2021년 범정부 조직인 코로나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조직구성에서도 박주경 육군차장(중장)은 단장인 질병관리청장(차관급), 부단장인 질병관리청 차장(1급) 아래 조직인 백신수송지원본부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즉 중장은 일반직, 군인, 경찰, 소방 등이 융합되어 활동하는 범정부 조직에서도 1급 대우일 뿐이라는 것.

(12). 중령의 경우 파견 시 인사발령에 있어, '사무관'급 인사발령으로 발령사항이 이루어지며# 보직 또한 4급 팀장을 보좌하는 5급 실무자 역할이다.

(13). 국무조정실의 경우도 대령(진)의 장교는 과장이 아닌 과장(3~4급)을 보좌하는 담당자(4~5급) 보직에 보임되고 있다.
일반직 군인(보직 기준) 군무원(보직 기준)
장관~차관 합참의장[100] -
차관 대장[101] -
1급 중장[근거1] -
2급 소장, 준장 1급
3급 준장[근거2] 1급
4급 대령, 대령(진)[근거3] 2급
5급 중령, 중령(진)[근거4] 3급
6급 소령, 소령(진)[근거5] 4급
7급 대위[근거5] 5급

다만 대위(진)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 보직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대응할 만한 비교는 어렵다.

은 경력직 공무원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일반직 급수와의 동격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회에서 여러 기관들이 해당 법령을 승진이나 보직 배치 시에 적용하지 않고, 이 기준에서 보편적으로 -2급수 심하게는 - 3급수까지 낮추는데 이것이 상위법률 위반도 아니고, 상당계급기준표나 예우표 자체가 어떠한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형해화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당계급기준표의 형해화 및 군예우규정의 형해화를 몇몇 중앙행정기관의 이기심이나 독단, 횡포 등의 윤리적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군 내외에서 민간인의 경력을 인정할 때도 계급으로 반영하지 않고, 군 내 계급간 갈등을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처리하지도 않으며, 군인에 대한 의전을 사회에서 상당계급기준표대로 처리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는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아무 문제없다. 소위(=7급)가 원사(=8급)의 상급자인 것은 상당계급기준표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령, 각 군의 최선임 주임원사는 군 내에서 장성급 예우[108]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내부의 의전의 근거는 상당계급기준표는 물론 법규상 근거를 도출할 수 없다. 준위의 순직 시 소위 진급이 무례로 여겨지는 바와 같이 군대 안에서도 군인의 특수적 위계에 따라 상당계급기준표를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관행적인 대우를 맞춰 하는 것처럼, 실질에서도 아래글의 주장은 법적근거도 없고, 실무상 근거도 없는 형해화된 군사정권의 잔재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8.5.2.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른 의견

파일: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png
원칙적으로 위의 상당계급기준표는 계급의 교사, 교수 등의 항목에서 보듯, 대응기준도 아닐 뿐더러 예규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다.[109]

아래 의견은 계급 대응에 있어 상당계급기준표에 기초하여 직종, 직렬 간의 자존심을 비롯한 미묘한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식의 견해를 주로 한다.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른 군인의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과 비교
군무원 군인
1급 준장
2급 대령
3급 중령
4급 소령
5급 대위
6급 중위, 소위, 준위
7급 원사, 상사
8급 중사
9급 하사

군 조직의 규모가 큰 편인 까닭에 특정 계급의 정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경우처럼 조직체계를 무시한 계급 인플레는 아니다. 사실 조직의 규모와 특정 직위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을 연결하는 것은 관료제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머릿수로만 따지면 이미 부총리급에 차관도 2명이고 외청을 4개나 달고 있는 기획재정부 인원은 천여 명인 데 비해 차관급인 경찰청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이미 10만 명이 넘는 인원[110]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또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예우를 달리 받는 이유는 일반직과는 사정이 전혀 다른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들이 일반직으로 직접 구분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직종 등으로 그대로 이동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군인이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군 조직의 규모가 국가의 규모에 비해 큰 탓에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없는 그림의 떡이 되거나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도 전문성이나 승진문제 때문에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판에 5급부터는 승진제한이 붙어버리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이 대개 보장받는 정년과 달리 당해 계급별 정년의 제한을 받는 군인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직과는 달리 군대는 사관 외에도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등의 이질적 구성원이 상존하는 다원조직이므로 특수성이 인정된다.(당장 이원조직인 검찰청, 교육청, 학교, 경찰조직만 보더라도 일반직의 일원조직과 성격이 상이하다.)[111]
특정직 공무원들의 상당계급을 임의로 낮춰서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는 1990년대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외교공관 차석인 공사와 국방무관이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112], 이는 공관의 수장인 대사가 부재할 때 누가 대사의 대리를 맡느냐는 서열 싸움이었다. 양쪽이 생각하는 서열이 다르다 보니 외부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이 조정안에 서로 동의할 리가 없었고, 국무조정실에서 10년이 넘는 논의를 통해 중재하고 있지만 2017년 현재까지 완전한 결착이 나지 않아 이는 여러 부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로 링크 이 기사에 드러나듯 외교부는 타 부처와 껄끄러운 관계를 자주 자아낸다.

파일:민원결과.jpg
더군다나 국방부 답변에서는 과거 있었던 직급 조정이 동일 직급으로 전환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어느 군사 외교관 이야기>라는 책에 따르면 05년에 외교부가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방무관의 의전대우를 기존의 공사참사관급에서 참사관과 1등서기관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였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그 의미 역시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후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외교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언급된다. 이는 또한 국방부의 자충수 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대한 하부 조직으로 인해 넘쳐나게 된 소장들 중 일부에게 실권 있는 국장자리를 준 게 이러한 논란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113]

한때 내부 관행 상 직급 인플레가 심하던 검찰에서는 법무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같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검사장)가 1~2급 상당이 맡아야 할 법무부 실·국장에, 1급 상당의 차장검사가 3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에, 2~3급 상당의 부장검사가 4급 상당의 과장에 보임되는 등 직급 체계의 혼란이 컸다.[114] 특정직공무원 전체를 군인에 대한 인식과 일률적으로 바라본다면, 군인 이외의 공무원들 또한 상당계급을 낮춰서 봐야 한다. 당장 검사만 보더라도 심각한 계급 인플레이션 논란에 시달리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러한 관행이 바로잡히지 못하던 전 정부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내부 직급에 의한 차관급 검사가 50명이 넘었다. 참고로 행정부 전체 차관(급) 정원은 100명 남짓.

8.6. 검사와 비교

'검찰청법'상으로는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 2개 직급만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파견시 보직기준과 검사 보수의 근거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급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일반직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장관급 검찰총장
차관급 검사장 차장검사
고공단 가급 검사장[115] 차장검사 부장검사
고공단 나급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검사 기획관
3급 부장검사 평검사 과장
3~5급[116] 평검사 평검사

직무 특성상 공무원 직급보조비상으로는 임관 후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3급, 10년 이상의 검사는 1급, 20년 이상의 검사는 차관급과 같은 월지급액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상으로는 사법시험 출신 신규 평검사는 3급 1호봉, 로스쿨 출신 신규 평검사는 4급 1호봉에 준해 대우한다.

그 밖에도 보수 등에서 수사지도수당 등 일반 공무원보다 양질의 대우를 받는 편이다. 다만, 관리업무수당 적용이기 때문에 추가업무수당이 배제되어 업무시간 대비 보수는 박봉이며, 검사실 운영[117] 등에 소모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 평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공안직 4급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인사 규정에 의거, 초임 평검사는 일반직 5급, 3호봉 이상은 4급인데, 사법연수원 시절은 연수원 2호봉이 적용되고, 군필자의 경우는 2호봉이 가산되기에 사실상 4급 대우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동 규칙 별표5)에서는 무보직 서기관~사무관 상당에 보임[118]

실제 검사 사이에서는 몇 가지 내부적인 직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평검사[119]
  • 수석검사 : 평검사 중에 가장 경력이 높은 검사
  • 부부장검사: 검사 11~13년차에 진급(부장검사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이라는 직급 생성)
  • 부장검사: 검사 13~15년차에 진급
  • 차장검사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120]

법무부 보직에 있어서는 대검찰청 부장검사급 검사가 일반직 1~2급 상당으로 보하는 법무부 실·국장직에, 부장검사는 일반직 3~4급 상당(단,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일반직 3급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님)의 과장 자리에, 평검사는 일반직 4~5급 상당의 총괄(파견 내지 연수원에서)또는 담당(법무부에서) 자리에 간다.

타부처 파견 시에는 부장검사가 2~3급[121] 보직, 평검사는 3~4급 사이 보직으로 대체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지는 편.

위의 내용은 어느정도 간결하게 요약된 것이며, 자세한 것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문서로.[122]

8.7. 판사와 비교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고,[123] 공직자윤리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재산공개대상자가 된다.[124][125]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당도 대법원규칙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역시 교차보임되므로 급을 나눌 수 없다.[126] 2013년 이후 법조일원화, 경력법관채용 확대 등에 따라 단독판사와 부장판사 등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업무의 성격도 지위고하가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 굉장히 적은[127] 직책이기에 애당초 급수비교에 적절한 직군이 아니다.[128]
행정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총리급[서열5위][130] 대법원장[서열3위]
장관급 대법관
차관급 법원장[132][133][134]
원로법관[135]
부장판사[136][137] 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 지원장[138]
부장판사[139]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140] 부장판사인 재판연구관
판사 고법판사[141] 재판연구관

8.8.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비교

법령상의 비교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상 직급대우"와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명기된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일반직 2급 상당(제1호의 라)이며 평교사는 일반직 4급 상당(제2호의 가)이다. 다만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의 직급비교를 여비로 일률비교 하기는 어렵다. 판검사의 경우만 보아도 대략 15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직 차관급과 동일한 지급액을 받는데 그 모든 판검사가 차관급일 리 없다. 또한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24호봉 이상[142]의 평교사는 무려 4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군 계급의 일반직 대응 급수 논란처럼 상당계급기준표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

특정직공무원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 통용되는 인사 및 의전 기준은 유관기관이나 업무분야에 따라 적용상의 편차가 있다. 국가, 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조직과 같이 교직과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교류가 잦은 주요 기관에서는 교육직 내부에서와 동일한 기준이 통용된다.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일부 기관은 사회통념에 의한 관행이나 전례, 내규 등(ex.대통령령 제25332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대우하므로, 국가 및 지자체나 경찰조직의 교직 의전 대우와는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 제25332호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들은 기관서열 및 상당계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교원을 우선 예우한다.[143]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혹은 관계부처 근무자로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직 일선학교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구원,
정보원,
연수원
교육원
장관급 교육부장관[부총리급] - - - -
차관급 교육부차관 교육감[145] - - -
고공단 '가' 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 - -
고공단 '나' 국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2급)[146],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부 실/국장
실장 및 정책기획관(2급)
- - -
3급(비고공단) 과장 국장, 과장[147] 교육장[148] 원장 -
4급 교장 초임과장,[149] 담당 과장 교육장, 국장[150] 부장 원장
5급 교감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 과장 과장
6급 평교사[1급]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7급 평교사[2급]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4~5급 담당자의 계급은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4~5급 상당인 자, 6급 담당자의 계급은 '장학사/교육연구사'다.

관련 법령 및 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직급 및 대우를 일반직공무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수준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사가 교육부, 유관기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다른 일반직과 수평-수직 비교 상황에 놓일 경우에 초중등 교원과 타 기관 간 의전 대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로 일선학교-경찰서 간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업무 처리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과장급 회의에서는 군/구청 과장(사무관),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5급 상당 장학관[153]), 일선학교 교감(5급 상당),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경정)이 동석한다. 지역 생활지도 연합 회의에서는 군/구청 계장 또는 담당급 주무관(6급),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6급), 일선학교 학생부장(6급 상당[154]),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경감)이 동석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실무자 워크숍이나 유관기관 실무자 합동순찰 때에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SPO, 즉 학교전담경찰관이며 고등학교 기준으로 실무총괄 SPO는 경사가 보임)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대개 초임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부서업무로서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 7급 상당)가 참여한다.

한편 평교사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파견에 임하는 경우, 전임강사[155](6급 상당)수준의 대우를 한다.

일선학교의 '교사-교감-교장'은 '교육직' 공무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 이들 사이를 오가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전직의 개념이다. 이때 전직은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평교사
    • 평교사는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되지 않는 한 호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6~7급의 의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교감·교장) 및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제상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교사가 교육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에서 파견 근무에 임할 경우 6급 상당 대우를 받는 업무담당자로 보임한다.[156] 단, 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는 호봉에 따라 4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일선 학교에서 평교사의 호봉에 따라 공무원 계급을 뚜렷하게 나누지는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 및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가 외부에서 공무원 상당 대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는 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더 높은 내부 직급으로 볼 수 있다. 초임 교사는 전직 교원이 아닌 이상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채 부임하게 된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육 경력이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1정 자격을, 사전 경력이 없는 사범계열 교사를 기준으로 12호봉 시기에 취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1정 평교사를 6급, 2정 평교사를 7급으로 볼 수 있다.
    • 비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8호봉, 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9호봉으로 부임한다. 교육대학원 출신은 여기에 2호봉을 가산받으며, 군 경력 및 기간제교원 경력 등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된다.
  • 수석교사
    •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애매하다. 본래 수석교사제도는 교원직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과 구분되는 교수/연구직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기관장인 교장이 수석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권만을 갖고, 이외의 교직원들, 특히 교감은 수석교사와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도의 정착이 초기단계부터 표류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석교사는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교사와 교감·교장 사이에 놓여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명문화된 직위대우(별도의 인사관리를 받고, 배치 학교 평균 수업시수의 1/2로 수업을 배정받는 등 근무상 우대되며, 사실상 집무실에 해당하는 수업분석실이나 컨설팅룸을 제공받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교사와 구분된다)나, 특수한 재정지원(직급보조비는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월 400,000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에 의해 5급 대우를 받는 교감과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장의 인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실상 교감 승진을 포기한 경력교사들의 도피처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교감의 5급과 경력교사의 6급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 교감
    • 각종 규정, 전례, 인사규정, 직제에 비추어 일선학교에서는 5급 상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 통상 5급 상당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157][158]
    •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성된 교육직은 단일호봉제로 교감이나 교장은 직위일 뿐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수평하다 할 수 있다. 단, 교감과 교장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므로 그 직위 및 직능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이유로 교감이나 교장이 직위해제당할 경우 평교사가 됨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장
    • 교장의 직급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지만 사례로 살펴볼 경우 일선학교에서는 4급이라 볼 수 있다.
    • 전직: 2014년 11월 14일에는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2017년 10월 16일에는 경기 조안초등학교 이중현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는 인사가 있었다.[159] 2010년대를 전후해서도 간혹 고위공무원단 나급(일반직 2~3급 상당)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장 아래 단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가는 일부 사례도 있으나, 서울, 경기 이외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교장은 교육지원청 국장=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160] 참고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이유는 본청 국장급 이상 직위를 위한 가산점 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장 중임 8년 이후에도 잔여임기가 있어 동 시기를 평교사로 보내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 직급보조비: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400,000원(서기관 대우),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250,000원(사무관 대우)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초과근무: 5급 공무원까지만 신청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교감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교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 데서도 교장에 대한 대우 하한선이 4급 상당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교장에게는 하기의 서술과 같이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 성과상여금: 초중등학교의 교장, 4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 비고공단 3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을 동집단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초중등학교의 교감은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동집단으로 분류된다.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기관장에게 가액하는 본봉의 9%를 급한다. 단, 교육공무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250,000원)과의 중첩논란으로 인해 비율조정을 거쳐 7.8%를 급한다. 교장뿐만 아니라 4급 대우를 받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과 장학관, 교육연구관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국가직 5급 기관장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다.
    • 행정부 인사지침: 행정부에서는 연간 공무원 청렴 연수대상자 중 교감을 사무관급(일반직 5급 상당)으로, 교장을 서기관급(일반직 4급 상당)의 공직자로 분류한다.
    • 결론: 교장의 대다수는 4급 대우라고 볼 수 있다.[161][162][163]
    • 교육부에서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분류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장을 5급 상당으로 간주했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교원에 대한 보수와 처우에 관한 부분은 중앙행정부처인 교육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보다 중량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1급~5급, 장학사·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이다. 교육전문직에 속하는 이 두 직렬간의 실질적 차이는 없으며, 주로 어느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직급명이 달라지는 정도이다.
    •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이다.[164] 다른 연구직공무원과는 달리 연구직렬로 구분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7급 대우는 받지 않지만, 7급 상당인 11호봉 이하(신규~3년차) 평교사와의 차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들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이나 명령권이 없으며 공문을 수발할 때에도 단독 명의로는 결재가 아닌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업무 객체이므로 평교사와 직급 대우상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교육연구사 및 장학사를 주무급(고참), 책임급(중견), 일반으로 구분하여, 고참인 주무급 장학사는 5급 상당 장학관과 유사한 인사관리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과 같은 시도교육청의 소규모 직속기관에서 과장으로 보하기도 한다.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인 교육공무원의 상한직급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기재되어 있다.
    • 2014년 현재는 대부분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평균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평교사에게 전직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지역이나 담당분야에 따라 12년이나 드물게는 15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7년 교육경력이 필요하다. 이 시험은 교육부 본부의 요구경력이 가장 짧아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문면 그대로 5년이다. 법적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시험 응시 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은 2015년 현재 기준으로 7년 간 근속한 뒤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교원으로 재전직 시 교감으로 승진하는 특례임용이 가능하여,[165] 일반 승진보다 빠른 교감 승진을 원하는 평교사들이 전직시험에 몰려 경합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교사가 교원으로 재전직할때 교감으로 특례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166] 점진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167]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자치가 확대될수록 시도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교사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제도를 도입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일정기간 근무한 뒤 교감으로 특례임용하지 않고 원 직급인 교사로 재전직하도록 구분선발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2017년을 전후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제한 전직전형도 생겨나는 추세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1~5급 상당이며, 정확히 어느 계급에 대응하는지는 커리어패스에 따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 실장인 장학관 A와 교육지원청 과장인 장학관 B는 둘 다 장학관이지만, A는 1급 상당, B는 5급 상당에 해당한다. 비슷한 예로 검사 직급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검찰총장, 검사 두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검사 중에서도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직책이 나눠지고 그에 따라 중앙부처에서의 대응 급수가 다른 것과 비슷하다. 예컨대 2018년 9월 교육부 인사에서는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장(3~4급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연구관 보직)[168]이 전입과 동시에 학교혁신지원실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직위 상 승진이 있었다. 희한한 것은 2년 뒤인 2020년 9월 인사에서 고공단 나급(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국장급)인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향 이동[169]했다는 점이다. 여담이지만 김성근은 교감이나 교장을 거치지 않고 평교사에서 곧바로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던 특이한 이력이 있다.

9. 공공기관 직원 직급과 비교

공공기관의 직급 체계는 6단계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2014) 링크는 있으나,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유관기관의 사무관(5급)이 출장을 나왔을 때 절대로 과장을 카운터파트로 내보내지 않고 보통 차장 내지 부장을 내보낸다. 보통 갑인 소관 부처와 을인 산하 기관의 입장 차이 때문에 더욱 그런 듯하다.

또한 일괄적인 비교표를 제시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공공기관 평균 연봉은 세전 5,000만 원~세전 1억 2천만 원으로 각 기관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연봉이 낮은 4대보험공단 같은 곳의 기관장(차관급)보다 연봉 높은 몇몇 금융공기업에 15년 다닌 사람(과장 정도의 직급으로 6급 공무원에 상당)의 임금이 더 높다.

또 비슷한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급이 서로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자격으로 간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8급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6급(갑)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5급으로 입사할 수 있다. 참고로 심평원 인사규정에 각 직급별로 'x급 공무원으로 x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임용시험 통과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볼 수 있다.[170] 그러나 개별로 입직 난이도도 다르고, 자격도 천차만별인 상황상 간호직 공무원 8급=건보 6급갑=심평원 5급으로 일률적으로 볼 순 없고, 어디까지나 공무원 급수와 공공기관의 급수가 체계가 다르다는 것의 근거만 된다. 또한, 공공기관별로도 결국 다른 급수 체계이기에, 예를 들자면 건보 6급갑 간호사가 심평원 5급 간호사의 부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략적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긴 어려우나, 공무원 급수와의 공공기관 급수의 비교는 '공무원 급수=(공공기관 급수 + 2 ~ 3급)' 예시로 공공기관5급 공채는 공무원 8급정도(금융공기업은 7급) 정도라고 보면 된다.

9.1.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기관장은 회장, 사장, 원장, 총재, 이사장, 행장 등으로 부른다. 상임이사는 부회장, 부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으로 부른다.

이들의 직급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 흔히 '메이저 공기업' 이라 칭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정 공기업 및 대규모 공기업[171], 대도시 소재 중요 지방공기업[172]의 경우 기관장은 차관급 내지 1급 대우이며, 중소규모 정원인 곳은 기관장은 워낙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173]

주로 공무원이나 유명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지만, 본부장급 내부직원에서 내부승진이 가능한 곳도 몇 군데 있다.[174]

관행적으로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경우로는 한국은행 총재[175]이 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장관급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장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수 교수는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돈은 장관급 금융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 고정급인 데 반해 금융감독원장은 2배 이상 더 받는다. 연봉만 따지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다도 못한 게 장관급 금융위원장이지만 금융감독원에 甲질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장일단이 있다.

10.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과 비교

  • 사무기능직: 2009년부터 행정 전산화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되었다.

10.1.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

2010년대에는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다.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다.
  • 별정직 공무원은 상당수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된다. 대우 계급이 주어지면 거기 따른다. 예를 들어 비서 별정직(8급), 운전기사 별정직(8급) 식으로 채용한다.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계약직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을 계약하는 거고 전문계약직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특별채용하는 거라 보면 되고 시간제계약직은 일반직처럼 일정기간 동안 일하나 근로시간이 주~시간으로 되어 있다. 계급의 경우 일반직과는 다르게 가~마급으로 되어 있다. 대우나 월급은 계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자면 20년 이상 근무한 가급 공무원이라면 높은 분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주임원사급이라 생각하면 된다. 사실 가급 공무원이 되려면 박사학위와 그 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것으론 무기계약직이 있으며 이들 또한 계급은 영원히 똑같으나 일반적으로 20년 정도의 짬밥이 되면 대우나 월급이 장난 아니게 좋아진다.
  •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여기 속한다.

10.2.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24개월 이상 연속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24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병역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이 아니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10개월 OO기관 북구지부 고용 - 2개월 해고 - 11개월 OO기관 남구지부 고용 - 3개월간 해고' 같은 식으로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 그래도 반항을 할 수 없는데, 한 군데에서 관리자와 싸움이라도 했다간 다른 지부에 연락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기관의 기간제 일자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 감사 제도가 좀 부실하다 보니 욕설, 고함을 듣는 경우가 있다. 발각될 경우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경고장을 받게 되며, 이런 행동은 대개 높은 사람의 묵인하에 행해지는 것이고 높은 사람은 일반직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아도 인사고과가 깎이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들 역시 계급이 없고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므로 9급 미만의 대우를 받는다. 9급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괘씸죄를 걸 수도 있다.

11. 다른 국가, 국제기구의 공무원과 비교

미국 공무원, 중국 공무원, 국제공무원(유엔) 문서로. 1:1 대응이 안 된다는 점에 유념 바람.

12. 사기업 직원과 비교

애초에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은 1:1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당장에 사기업의 직급 체계는 회사마다 다 달라서 확실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직급이 12단계(임원 6단계+중간관리직 3단계+실무자 3단계)지만 다른 대기업은 이사(상무대우), 부장대우, 차장대우 등의 직급을 추가해 13단계 이상이거나 부회장, 전무 등의 직급이 없어서 11단계 이하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직급 문서로.
  • 연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1급 공무원은 연봉으로 치면 구글 본사나 미국 소재 투자은행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1급 공무원=구글 신입사원이 된다. 하지만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1급 공무원이 이제 막 입사한 28세 구글 신입사원과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 자기 밑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조직도 상에 자기 밑에 누가 있는지 표시되는 공식적인 중간관리직 직책은 공무원에서는 6급, 대기업에서는 과장/책임연구원 정도부터다. 회사의 대리, 주임, 사원과 같은 실무자의 역할은 군인으로 따지면 부중대장, 소대장, 부사관의 역할과 비슷하다. 전문하사인턴, 비정규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병사를 관리하다 전역한 중위에게 사람 수를 기준으로 바로 (7급 입직 시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대기업 과장 또는 생산직 반장을 달아줘도 될까? 중위로 전역한 사람은 공무원 혹은 사기업에 들어가면 호봉 3년을 붙여주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닥치고 시험 종류 여하에 따라 '사무관/주사보/서기보'로 들어가거나 대기업의 경우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개의 경우 4년이 지나야 '서기관/주사/서기' 혹은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엄연히 말해서 소대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에 해당하기에 공식적인 중간관리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대장부터 중간관리직이라 볼 수 있다.
  • 상당계급 기준표를 가지고 정렬할 수 없다. 군대 중위는 해당 표에는 100인 이상 법인-기업체의 '계장 혹은 대리'에 대응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중위 전역자가 자신의 3년 군생활을 근거로 대리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해도 대개의 사기업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더더욱. 더구나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싸잡아서 묶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장은 3급 상당, 대기업 사원은 8급 상당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일 경우 대기업 사원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무려 8급이 3급에게 갑질을 한게 된다. 중소기업 사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기업 사원은 용역깡패를 부르든 기술을 빼가든 해서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면 되기 때문이다. 당장에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직급을 대응시키면 여러가지 모순이 생긴다. 기획재정부 서기관(4급)의 경우 보통 이사~부장급으로 재취업하는 반면 소령(4급)의 경우는 과장 대우를 받으며 중령(3급)이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1#2

업무상 필요한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해서 해결할 일에 대해서는 기업체 업무 담당자와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를 하면 되므로 상대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높낮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무를 맡는 국민이 사기업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어야 대등하게 상대한다는 것은 행정윤리에 어긋난다. 그리고 1:1로 비교하는 것도 계급과 직급마다 달라서 힘들다.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이런 비교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 가령 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카운터파트를 내보내야 할 상황에서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 비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슨 긴급회의니 오찬이니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굉장히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낮은 직급의 사원이 나오면 엉뚱한 핑계를 대고 돌려보내거나, 위아래를 분간하지 못해서 가소롭고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조차 있다.[176]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때에도 둘이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비교표는 한국 대기업 기준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계 기업인 EY한영 회계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2014년 부회장으로 영입했는데 이 회사의 직원 수는 2천여 명이므로 한국 대기업(보통 1만 명 이상에서 큰 경우 10만여 명 이상) 부회장과 유사한 직급은 아니다. #
  • 총리급: 재벌 총수들(대기업 회장). 이 사람들은 장관급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심지어 장관은커녕 총리가 불러도 총수들은 대통령 주재 자리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릴 정도다. 국정감사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월급쟁이 사장을 대리인으로 내보내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출석하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는 게 관례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주무부처는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국회야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적정선에서 데면데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호출에 국회마냥 벌금으로 때우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손해일 것이다.
  • 장관급: 대기업 부회장, 사장 - 대기업 사장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제법 많다.[177]
  • 차관급: 대기업 사장, 부사장 - 기획재정부 차관이 중견기업 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으며 따라서 대기업 사장은 적어도 차관급 정도로 볼 수 있다.# 대기업 부사장이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다.#
  • 1급 공무원: 대기업 부사장, 전무이사 - 고공단 가급의 경제부총리 자문관이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대기업 전무가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경우도 있다.#
  • 2급 공무원: 대기업 전무이사, 상무이사 - 고공단 나급의 기획재정부 국장(이사관)이 대기업 전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공군 준장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다.#
  • 3급 공무원: 대기업 상무이사, 이사: 고공단 나급의 기획재정부 국장(부이사관)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1#2#3
  • 4급 공무원: 대기업 이사[178], 부장[179] - 3~4급 상당의 기획재정부의 과장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많다.[180]# 외교부 과장이 SK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181] 서기관이나 총경(4급)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1#2
  • 5급 공무원: 대기업 부장[182], 차장 -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파트너로도 보통 부장급이 상대한다. 대기업 차장의 경우도 보통 5급 정도로 인식되는 편이다.#
  • 6급 공무원: 대기업 과장, 계장 - 6급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에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계급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대기업 과장급으로 인식되는 편이다. 말단의 중간관리직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 7~9급 공무원: 사기업에 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파트너를 배정할 때 대기업 대리~사원급 직원들과의 서열을 강조하지도 않는 편이다. 이 정도 계급에서 일반 기업체 직원들과 서열을 세우려 하면 역풍을 맞기 쉽다. 물론 이 정도 직급의 사기업 직원들 역시도 이 계급들에 해당하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으려 들다가 마찬가지로 역관광 당할 수 있다.

13. 일제강점기와 비교

현대 공무원의 직급과는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는 현대 시대의 국민의 충복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군주의 충복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세까지의 제국, 왕국, 공국을 다스리는 문무 관리는 근대 이후 민주공화국, 연방공화국에서 복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권력이 매우 센 편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무원 개념은 미군정GHQ가 도입한 산물이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관제 개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고, 해방 이후 고등고시 체제에서도 일제강점기 시기의 고등고시를 어느 정도 인정했던 만큼 비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인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는 1870년대~1880년대에 1차로 헤이안 시대율령청나라법전을 수용하면서(20관위제)[183] 1890년대~1900년대에 2차로 프랑스 제3공화국독일 제2제국행정법행정학을 도입하는(20관등제)[184] 방식으로 발전했다.

대한제국 역시 1893년 일본의 '문관 임용령'을 참고하여 갑오개혁 당시 9등관제를 폐지, 정1품~종2품을 칙임관, 3품~6품을 주임관, 7~9품을 판임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 당시 칙임관은 1등에서 4등까지, 주임관은 1등에서 6등까지, 판임관은 1등에서 8등까지 모두 18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과 광무개혁 당시에는, 여러 신식 학교를 설립하고, 그 신식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였다.링크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의 직제는 1910년~1919년과 1919년~1937년 및 1937년~1942년과 1942년~1945년에 각각 크게 바뀌었다. 1919년부터 1937년[185]까지 다음과 같았다.

크게 고등관(친임관,[186] 칙임관,[187] 주임관[188])과 판임관[189]으로 나누며, 그 아래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고원, 용인)이 있다.
일제 문관 일본군 가능한 직책 한국
친임관 대장 총독, 정무총감 총리, 부총리
칙임관 1등 중장 도지사(1등), 경성제국대학 총장 장관
칙임관 2등 소장 도지사(2등), 대구사범학교 교장, 경성제대 교수(2등) 차관, 준차관
주임관 3등 대좌 도 참여관(3등), 경성제대 교수(3등), 전문학교장(3등) 고위공무원단
주임관 4등 중좌 도 참여관(4등), 검사, 판사, 경시정(경무관), 전문학교 외 학교장 3급[190]~4급
주임관 5등 소좌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교두[191], 군수(5등), 경시(총경~경정), 전옥(형무소장) 등 5급
주임관 6등 대위 군수(6등)
주임관 7등 중위 교유[192], 전옥보(형무지소장)
주임관 8등 소위
주임관 대우 시보(고등문관 합격자)
판임관 1등~판임관 4등 오장(4등), 군조(3등), 조장(2등), 견습사관(1등), 준위(1등) 보통문관시험 합격자(주사/기수[193]), 훈도[194], 경부/경부보[195], 간수장 6급~7급
판임관 대우 헌병보[196] 견습(보통문관 합격자), 순사부장/순사장/순사[197], 간수부장/간수 8~9급
고원 병졸(상등병~병장) 서기
용인 병졸(이등병~일등병) 서기보, 순사보 공무직, 계약직
총원일본인조선인
칙임관 139 127 12
칙임관 대우 28 2 26
주임관 2,092 1,762 330
주임관 대우 195 121 74
판임관 22,864 17,802 5,062
판임관 대우 25,242 14,825 10,417
촉탁 1,754 914 836
고용원 50,911 21,749 29,162
총인원103,22557,30245,919
  • 이표는 1942년 작성되었다. 이후 태평양전쟁 말기가 되며 일본인 관료들이 대거 일본군에 소집되고 조선인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봤자 조선인 자리는 대부분 하위직이며, 그나마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최고위직이었던 단 2명 있던 조선인 (학무)국장중 하나, 단 2명 있던 경성제대 조선인 교수, 유일한 조선인 전옥보가 모두 1944년~1945년에 나오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
  • 1942년 기준으로 한반도내 군인을 제외한 일본인은 75만2,823명이며 이중에서 남자는 38만5,325명이다. 일본인 관료가 5만7,302명이었으니 한반도내 일본인중 관료와 그 가족의 비중이 상당하다.[198]
  • 총독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승진을 거쳐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일본군 현역 대장만 임명되었던 자리였다. 이리하여 의전상 총독 위에는 내각총리대신도 아니고 오직 천황밖에 없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각과 동등한 지위에 있던 기관이었다. 거기다 조선 내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령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서 오늘날의 절대왕정 국가의 국왕처럼 행세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사람을 처형하거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지 못 하지만 조선 총독에게는 가능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문서로.
  • 칙임관 2등부터 '각하' 소리를 들었다.
  • 주임관 5등으로 임용되려면 한국의 고등고시(오늘날의 5급 공무원 시험)와 비슷한[199]고등문관시험을 거쳐 1년간의 시보 생활을 해야 했다. 조선인 중 최고위직까지 승진한 사람은 총독부 학무국장이 2명 있었다. 총독부 학무국장이든, 경성제대 조선인 교수든, 형무소 최초의 조선인 전옥보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례가 일제 패망기에 한정되어 있다. 즉 193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인 최고위직은 거의 없었다.
  • 천황을 알현할 수 있는 계급인 고등관과 불경하여 감히 알현할 수 없는 계급인 판임관은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 관청에선 양자는 식당과 휴게실도 따로 쓰며, 책상의 크기와 의자의 구조까지 달랐다. 고등관대우인 견습인 경우 고등관 식당을 사용 하였으며, 판임관 아래인 고원과 용인은 관리 취급을 받지도 못했다.
  • 고등관부터는 기차를 타더라도 2등 칸 이상 탈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부인은 '옥상(사모님)'이라 호칭했다. 반면 판임관들은 3등 칸을 타야 했고, 부인도 '오카미상(안사람)' 칭호를 사용해야 했다.
  • 읍면장은 승진하여 올라가는 관료가 아니라 임명직이었다. 이른바 '거물면장'이라고 하여 전직 고관들이 은퇴후 고향으로 돌아가 면장으로 봉사 하는 것이 장려 되었다. 그래서 위계를 못받았고, '주임관 대우'를 해준다. 이런 거물이 없으면 그냥 그 동네에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중에서 뽑았다. 한일병탄 초기에는 면장을 제외한 면 직원이 세금 징수원 1명 뿐이었다.[200]
  • 판임관으로 임용되려면 대개 (오늘날의 7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보통문관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 외에 특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인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건축 기수로 임용되었는데, 이는 수석 졸업의 특례로 판임관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채용한 것이다.
  • 촉탁, 고원, 용인은 '관공청근무자'이긴 하나 '관리가 아닌 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등관과 판임관만을 관리(官人胥吏를 줄여서 官吏)라고 하여 고용원과 구분 하였다.
  • 촉탁은 '촉탁의사'처럼 기술전문가 중에 있다. 특이하게 전체 관료 중 촉탁 4명만 외국인이었다.
  • 오늘날의 10급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에 비교할 수 있는 고원과 용인은 각 기관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졌고 관리 취급을 못받았다. 고원은 주로 최하급의 민정문관으로 대우받는 사무원들이 해당되며 수시로 판임관으로 채용했다.
  • 용인은 오늘날의 공공근로처럼 일하는 직위었다. 대공황을 맞이한 직후였던 1932년에 고용원 11명 모집에 몇 일만에 80명이 지원한 것으로 미뤄보아 100년 전에도 국민경제가 불황일수록 문무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오늘날과 비슷했다.
  • 병들의 경우 제국신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병 상등병은 채용 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판임 대우를 해주었다.
  • 조선인 출신은 시험을 통과했다 해도 보직과 진급에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았다. 조선총독부의 민정문관은 학예국장, 경찰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사무관, 13개 도청에 속한 경찰부의 보안과장과 형사과장과 위생과장, 경찰관강습소장, 경찰서장이 진급한계선이자 보직이였으며, 형무관리는 계호과장 아래 주임[201] 정도 였으며 사상범 관리는 물론 서무과의 사무직에서도 배제되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계급이 깡패라서, 조선인이 직급이 높으면 일본인 하급자를 괴롭혀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박중양은 도장관을 하던 시절 노점상 할머니의 물건을 발로 차는 일본인 순사를 막대기로 두드려 패고 순사 입에 땅에 떨어진 떡을 물리게 하여 시장바닥에 조리돌림을 시킨 적이 있고, 자신이 싫어하는 순사를 자기 집 사설 감방에 하루 이틀 가두어 두었다가 제복을 벗겨 내쫓기도 했지만 여기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못했다. 조선인 일등병졸이 일본인 이등병졸에게 괴롭힘을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같은 일본인인 고참에게는 조선인보다 훨씬 더 못한 일본인 취급 당하였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에 대하여 '어느 관직이 몇 등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당시 대부분의 관직은 여러 직급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규복의 예를 들면 경남 진주군수(주6등)-경남 진주군수(5등)-동래군수(5등)-충청남도 참여관(4등)-경상북도 참여관(4등)-경상북도 참여관(3등)-충청북도지사(2등)-충청북도지사(1등) 같은 식으로 승진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른 변천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15년~1942년 사이에는 현대 한국처럼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15년 법령 개정에 따라 '서기관'을 '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서기관은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속한 문무관리의 정원도 역시 1910년대 23,000여 명에서 1942년 10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제 패망이후 일본에 귀환하여 신고한 조선총독부 일본인 관리는 89,766명이었다. 이중에서 38도선 이남 근무자는 54,920명.[202] 이 엄청난 규모가 일본으로 돌아가 근무할 자리가 없으니 하위직들은 대부분 퇴직금을 받고 은퇴를 강요받았다. 총독부 직원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교통국으로 일본인 직원이 3만 5천명에 달했는데 그나마 철도쪽에는 일할 자리가 많아 이들을 재취업이 쉽게 되었다. 반면 총독부의 고위직들은 귀국하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 했다는 기록이 일반적이다.

각 관직의 관등의 이론적 범위(1919~1937)는 다음과 같다.
  • 조선총독부
    • 친임관: 총독, 정무총감
    • 칙1~칙2: 각 국장, 도지사, 전매국장
    • 칙2: 산림부장, 토지개량부장
    • 칙2~주4: 도 참여관
    • 칙2~주7: 사무관
    • 주3~주5: 세관장,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 전옥(경성감옥/서대문감옥/평양감옥/대구감옥)[203]
    • 주3~주7: 총독비서관, 중추원서기관, 수사관, 시학관, 항공관, 전매국 사무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관, 도사무관,
    • 주4~주8: 통계관, 토목사무관, 산림사무관, 편수관, 통역관, 중추원 통역관, 총독부 도서관장, 전매국 부사무관, 영림서 산림사무관, 세관 관세관, 세관 감사관,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는 제외), 군수, 도사, 도 이사관, 임야조사위원회 부사무관
    • 주5~주8: 도수의관
    • 주5 이하 주임관: 제생원 주사, 도통역관
    • 판임관: 기수(技手), 통역생, 도항리(道港吏), 도기수, 도통역생
  • 경찰관
    • 칙임관: 경무국장(도지사급 민정문관과 경시정급 경찰관 및 일본 육군장군일본 해군제독이 부임하는 정무직)
    • 주임관: 경시정(조선총독부 경무국의 XX과장과 사무관 및 경무관과 경무관보, 13개 도청의 경찰부장), 경시(13개 도청의 경찰부에 속한 XX과장, 경찰서장)
    • 판임관: 경부(경찰서장, 주임), 경부보
    • 판임대우: 순사부장, 순사
  • 총독부 체신국
    • 칙1~칙2: 체신국장
    • 주3~주7: 체신 사무관・기사
    • 주4~주8: 체신 부사무관
  • 총독부 철도국
    • 칙1~칙2: 철도국장
    • 칙2: 철도국 이사
    • 주3~주7: 철도국 참사
    • 주4~주8: 철도종사원양성소[204] 교유(=강사)
  • 형무소[205]
    • 주4: 전옥 - 경성, 서대문, 평양, 대구 형무소장[206]
    • 주5~6: 전옥(형무소장) 10명
    • 주7: 전옥보(형무지소장) 6명[207]
    • 주임관대우 : 보건기사, 교회사(敎誨師), 작업기사[208]
    • 판임관 : 간수장(기수技手, 통역생 포함)[209]
    • 판임관대우 : 보건기수, 약제사, 교사(敎師), 작업기수, 간수부장, 간수
  • 병원
    • 칙2~주7: 도립의원 의관
    • 주3~주7: 도자혜의원 의관[210] → 도립의원 의관
    • 주5~주8: 도항무의관[211]
    • 주5 이하 주임관: 도립의원의 교관과 사무관과 약제관
    • 판임관: 도항무의관보(道港務醫官補)
  • 경성제국대학
    • 칙1~칙2: 총장
    • 칙1~주6: 교수
    • 칙2~주7: 예과교수
    • 주3~주7: 조교수, 의학부 부속의원 약제관
    • 주4~주8: 사무관・사서관
  • 기타 학교
    • 주3-주7: 조선총독부제학교장(전문학교장 제외), 공립사범학교장, 공립중학교장, 공립고등여학교장, 공립고등보통학교장,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장, 공립실업학교장
    • 주4-주8: 조선총독부제학교의 교유, 공립사범학교의 교유, 공립중학교의 교유, 공립고등여학교의 교유, 공립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실업학교의 교유
    • 주5 이하 주임관: 감화원[212]의 교유
  • 사법부
    • 칙1~칙2: 고등법원장과 복심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복심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복심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지방법원 검사국의 검사장
    • 주3~주7: 판사, 검사
    • 주4~주8: 재판소의 서기장과 통역관[213]

13.1. 일본군

일본군 장교는 현대 한국에 비해 그 지위가 매우 높았고 형식적으로나마 천황의 인가를 거쳐야만 임관할 수 있었다. 육군과 해군 중 육군만이 조선인 장교를 받아들였다. 조선인의 최고위직은 중장이었다. 홍사익, 이은이 합병 이후 임관해서 중장까지 올라간 경우고 그 외에는 죄다 합병 당시 조선군 장성이 일본군 장성으로 편입된 경우다. 조선인 일본군 문서로.

다만 하사관들을 무시하는 풍조는 존재하였다. 육군의 경우 시골이나 가난한 집 출신들이 많았으며, 아무래도 배우거나 부유한 집의 자제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은근슬쩍 하사관 무시하는 말들도 떠돌고는 하였는데, 그 예시로 '멍청한 놈은 하사관 지원하는 놈, 근데 더 멍청한 놈은 그걸 또 한 번 하려고 하는 놈(즉 4년 연장 복무를 하려는 이들)'이라는 식의 말들도 사회에서 떠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복숭아나무, 밤나무는 3년, 감나무는 8년, 바보 조장(상사)은 12년'이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계급정년을 나무에 비유한 것)로 사회에서 할 일 없는 놈들이 저기서 말뚝박고 있는다더라.' 등의 인식이 많아 하사관 지원도 저조했다.

특히 일본 육군 일본 제국 육군/헌병의 권력은 매우 강했다. 군국주의가 강해진 시절에는 조선인 오장(하사급)들이 휴가 나와서 일본인 순사를 구타하거나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본군 헌병을 현대 한국의 공무원, 군인 계급체계와 일대일 대응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일본군 헌병 상등병은 죄 없는 민간인을 때려죽이거나 일본 순사를 때려도 괜찮았지만 현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 해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일본 육군과 해군의 군속(군무원)들 가운데 문관과 동급으로 인정받은 직렬은 서무직과 기술직 뿐이었는데, 서무직은 공공근로직에 해당하는 용인부터 시작하여 판임관까지 승진했지만, 기술직은 판임관(기수)부터 시작하여 칙임관(기사)까지 승진했다. 나머지 군속은 매우 박한 대접을 받았다.

14. 공무원 계급 변천

  • 1950년대 - 1급, 2급 갑류, 2급 을류,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5급
  • 1960~1970년대 - 1급, 2급 갑류, 2급 을류,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갑류, 5급 을류

    • 4급, 5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나뉘었다.
  • 1980년대 이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5. 국공립대학 교원

아래 표는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국·공립대학 교원만 해당한다.
일반직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 대등한 호봉
3급[214] 교수
4급 교수
5급 교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연구원, 의정연수원, 선거연수원, 감사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외교원, 국립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조달교육원, 통계교육원, 우정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중앙소방학교, 산림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 정교수
    굳이 대응시키자면 최소 비고공단 3급 정도에 해당한다. 사실 정교수 수준에서는 상당계급과 같은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원래 교수사회가 교수들끼리는 상당한 수평조직이라 일반 공무원들처럼 급수나 의전 서열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학계 영향력 등이 더 중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석·박사들을 시다바리로 봐서 문제지 일각에서는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학과장, 심한 경우 단과대학장까지 맡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의 불가능한 경우다. 단과대학장은 못해도 부교수며, 대개 정교수들이다.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단과대학장 맡으라는 곳은 사실상 정교수가 별로 없는 대학 및 학과이며, 밑에 전임강사가 많은 풀린 군번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교수가 학장 보직을 맡는 희한한 일은 어디까지나 사립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항목의 주제인 교육공무원 국립대 교수 조직에서는 불가능. 국립대에서는 학과장을 제외한 모든 보직자는 최소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아예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부교수도 잘 안 시켜준다 단과대학장은 실제로 맡는 경우가 꽤 있다.[215] 대학 본부에서 교학처장 같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짬이 되는 정교수들은 정치질 학내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총장 자리를 노리고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시도교육감[216]을 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치적 인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바로 장관 및 장관급 정무직으로 오기도 해서 자기 차례를 은근 기다리던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멘붕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케이스가 있고 류우익(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실장(장관급)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권에선 신원섭 교수(충북대)가 산림청장(차관급)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들어간 박석순(이화여자대) 교수처럼 1급 자리에도 간혹 꽂히는 경우도 있다.

15.1. 대학 총장

  • 차관 대우(특2호봉)
차관급 답게 관용차량 등이 제공된다.
  • 장관 대우(특1호봉)
위에 언급한 1급~차관 대우의 총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학 총장들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소위 지거국이라 불리는 9개 종합대학[219]의 총장도 포함된다. 별도 재단으로 분리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과학기술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들 거점국립대학교는 각각 국립대학병원을 법인으로 깔아놓았으며, 이들 병원들도 분원을 늘려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후속편으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이 추진 중이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 치과병원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특이하게 강원대학교는 강원대학교병원 외에 강원대학교치과병원 멀티 몫을 강원권 내 균형발전 취지인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대신 가져가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로 멀티를 늘렸다.[220]

공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장관급 대우이다.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서울시의 직속기관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장'이 장관급이고, 공립대 중 유일하게 '종합대학'으로서 지방거점국립대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역량과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대학이기에 지거국 총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 공립대는 전문대로서 지방관리관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있다. 물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적인 예우를 해주려는 의미이지 장관급이라 해서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권한과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부시장 중 한 명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시립대 총장은 위원 중 한 명일 뿐이다. 같은 대장이라도 합참의장과 제2작전사령관의 차이 혹은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애당초 장관급 중에서도 넘사벽 탈장관급 권력과 정치력을 가진 서울특별시장과, 장관급이더라도 그 급에서는 실권이 낮은 축에 드는 국(공)립대학 총장이니만큼 어쩔 수 없다.

이 대학의 총장들은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다. 다만, 이들의 장관급 예우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우를 장관급으로 해주는 것일 뿐 실제 국무위원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부령(部令)을 제정 및 공포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여타 장관들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물론 각 국(공)립대학의 수장이 단순한 명예직은 당연히 아니고 사회적 입지나 권력이 결코 낮지는 않지만, 여타 장관급에 비할 바는 아니란 말. 그리고 선출직이긴 하지만 차관급인 광역자치단체장(서울 제외), 교육감만 해도 실권은 지거국 총장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립대학 총장 임명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함께 심의한다.

첨언하자면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떠올리는 1970년대 국립대 총장의 리즈 시절 위엄을 상기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군, 경찰은 물론 도지사에게도 甲질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군(軍)이 병영을 빠져나와 교육까지 지배했던 1980년대 얘기다. 남자 대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전방부대로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학생들이 분신까지 하며 저항했던 '전방입소'라는 제도였다. 이때 대학 총장들도 가끔 전방부대를 찾았다. 입소한 자기 대학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때의 의전을 보면 국립대 총장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총장이 탄 승용차가 사단사령부 안으로 들어서면, 국기게양대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는 재빠르게 별 4개가 그려진 깃발을 올린다. 민간인에 대한 최고 예우다.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은 총장 승용차의 문을 직접 열어 준 뒤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청사 앞에는 총장을 태우고 전방부대로 갈 의전차량도 준비돼 있다. 이 차의 앞뒤에도 별 4개짜리 성판(星板)이 붙어 있다. 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면 승용차 번호가 눈길을 끌었다. 끝자리가 '1111호'인 관용차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국립대 총장이 도지사에게 열받아 관용차량 1111 번호판을 빼앗은 사례도 있다. 부산대 총장의 승용차는 ‘부산1가1111', 강원대 총장은 '강원1가1111'이라는 식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1111호'가 너무 튄다며 ‘1231호’로 갈아 달았는데 후임 총장은 ‘1111호’를 되찾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 도지사가 그 번호를 쓰고 있었다. 도지사는 “미안하다”며 ‘6666호’를 내준 뒤 경찰에 ‘6666호’를 보면 예의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들의 승용차 번호는 1990년에 대부분 평범한 번호로 바뀐다. 임명직 총장에서 직선 총장으로 바뀌는 시기와 일치한다. 직선 총장이라는 자부심과 사회 전반의 탈권위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총장 직선제 이후 대학 총장의 주가는 더 올라갔다. 199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지낸 16명 중 대학 총장 출신이 9명이나 된다.

※ 법인화된 대학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원 형태로 서울대학교는 부총장(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기획부총장/연구부총장)을 3명 두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은 총장 아래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부총장 3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다.

16. 기타

공무원 사이에서 계급, 서열, 직급, 직위, 직책, 권위 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관료제, 조직문화 문서로.

16.1. 고위공무원 목록

해당 문서로.


[1] 일본식 직급 체계를 가져와 다듬어 쓰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직급이 아니라 계급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현행법상 공무원의 계급은 9, 8, 7, 6, 5와 같은 숫자 위계를, 직급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을, 직위는 과장, 국장 등 직무 책임에 따라 보한 자리를 의미한다.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직급)체계를 사용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예로 들면 총경은 계급(겸 직급), 4급은 상당계급, 경찰서장은 직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급이 맞다.[2]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이다.[3] 정확히 말하면 '주사님'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칭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실제 주사인) 6급 공무원에게 '주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결례로 인식되었다. 6급 공무원들에게는 (계장 보직에 있지 않더라도) '계장님', 또는 '팀장님'으로 호칭했다. 아니면 사무장님.[4] 7급부터 팀장 보직을 준다.[5] 다만, 저 통계는 승진이 상대적으로 느린 기술직을 포함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지망하는 행정직의 경우 서울시고용노동부, 국세청처럼 인사적체가 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저 기간에서 2~3년은 빼야 한다.[6] 경쟁률도 미쳤고, 속기를 제외하면 매년 뽑는 9급 직렬도 없다. 9급 직렬 전부 다해서 심할 때는 5명 채용하고 많아야 열 명 남짓 뽑는데 1800명 지원하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 물론 실제 오는 건 1/3 수준이라 약 실질 경쟁률은 60:1 정도다. 국회는 계장(팀장)은 5급 사무관부터이고, 9급 서기보부터 6급 주사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므로, 승진소요 최저연한만 지나면 6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다.[7] 대표적인 지자체가 바로 서울시, 부산시[8] 단, 서울시 자치구 6급의 경우 주임(주무관)이라 부르는 것은 실례이며, 팀장 직책을 맡았건 안 맡았건 간에 팀장/계장이라 불러주는 것이 암묵의 룰이다. 다만 시청 본청에서는 5급 사무관이 팀장이므로 6급에게 주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9] 행정직렬 외에 9급 공채로 거의 매년 속기직, 경위직, 건축직, 전산직, 기계직, 사서직 등을 뽑고 있다. 6급까지는 행정직만큼 진급이 빠르지만, 5급부터는 행정직보다는 느리다.[10] 국가직 7급 과목에서 한국사가 제외되고 영어가 들어간다. 7급 선택과목인 헌법과 경제학을 모두 본다.[11] 만 20세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7급 공무원이 된 경우.[12] 물론 조직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계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여전히 많고, 하는 일도 계장이나 팀장이나 똑같다.[13] 이 과정에서도 보통 20년은 소요된다. 7급 출신 주무관이 어린 나이에 사무관 달아도 지방청에서 나이어린 과장이 오면 분위기 흐린다며 꺼리기 때문. 한마디로 짬에서도 과장이 딱히 밀릴 게 없고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경험도 지방청에서 띵가띵가 일하던 9급 출신 계장들과 매일매일이 전쟁인 본부에서 대한민국 정책운영의 핵심실무자인 사무관으로 초과근무 57시간 채우고도 무보수로 야근해가며 일해온 7급 출신 과장은 차원이 다르다. 물론 연공서열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행정부인지라 본부 짬 좀 먹었으니 사무관은 달아줘야겠는데 저런 놈을 본부에서 굴리다간 나라가 망할 거 같아서 지방으로 쫓아낸 사무관도 없는 건 아니다[14] 사소하게는 임용장부터가 사무관 아래는 A4 크기인데, 사무관부터는 B4 사이즈고, 표지 재질도 차관급 이상, 5급 이상, 6급 이하가 각기 다르다.[15] 9출의 경우에는 20대 초반 입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급수이며, 전자도 근무성과가 월등하거나 라인을 잘 타야 도달 가능하다.[16] 단, 국정원과 같은 특수기관의 경우 5급 고시출신들과 승진 시기가 비슷할 정도로 4급으로 빠르게 승진한다.[17] 물론 해당 직급에 도달한 사람들만 집계한 통계다. 예를 들어 9급 출신 100명 중 99명이 5급 이하 직급에서 퇴직한다 하더라도 1명이 35년 만에 4급을 달면 평균 35년이라고 집계되는 셈.[18]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과장은 3급 상당으로 보한다.[19] 기초자치단체 국장을 맡으면 100% 주어지나 광역자치단체 과장이나 중앙정부 과장을 맡게 되면 없는 경우가 많다.[20] 경찰서장은 경무관 서장(송파경찰서장 등), 소방서장은 소방준감 서장(수원소방서장 등), 세무서장은 3급(성동세무서장 등), 국토관리사무소장은 5급(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등), 교육장(3급 상당 장학관) 등 3~5급 상당 보직인 경우도 있다.[21] 무보직이라는 것은 보직이 없는 게 아니라 5급과 똑같은 팀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보직 서기관이 있는 '과'에서는 과장이 4급이 아니라 비고공단 3급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무보직 서기관에게 담당관이나 팀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보직 서기관들은 지방의 소속기관(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려가면 과장을 맡을 수 있다는 소리)으로 내려가면 과장급을 맡기도 하며, 좀 짬밥이 되면 중앙에서 '과'보다 규모가 마이너한 '팀'이 있는데 팀장을 맡기도 한다.[22] 아주 가끔씩 새파란 행시 출신 20대~30대 초반이 동장으로 발령받기도 한다. 다만 행시출신 입장에서 기초단체 과장/동장 경력은 본인 커리어에 큰 도움은 안 된다.[23] 이전에는 기준 인구가 15만이었으나 2015년 1월에 하향 조정 정읍시청 부시장 승진기사 칠곡군청 부군수 승진기사. 그래서 인구 10만 다 되어가는 음성군이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역으로 10만 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광주 동구청처럼 부구청장이 3급에서 4급으로 격하될 수도 있다.[24] 단, 2021년 04월 현재 창원시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4급)만 3급인데, 부천 등에서 3급 부구청장을 건의한 사례가 있었다. 통합 인센티브 때문이다. 그 직후 통합한 청주시도 3급 구청장 자리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에게 까였다.[25]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2급이므로 단체장은 1급인데 100만을 넘겨야 3급이 생기고, 그 밑에 4급 국장들이 있다. 대부분의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급이 없는 기형적 구조다.[26] '~국'으로 칭해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과 다를 것이 없으면 그곳의 장은 국장 대우를 받는다.[27] 단, 극소수지만 일부 군 지역 등 소규모 보건소의 경우 5급이 소장 직위인 곳도 존재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는 부단체장과 보건소장 직급이 같다. 사실 보건소는 운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예산을 기초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비와 광역지자체 예산(특별·광역시비, 도비)로 충당하므로 부단체장과 직급이 같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28] 막상 시골지역만 10명 미만일 거 같지만 대전 대덕구 같은 도시도 대덕구의원이 9명이라서 의회사무과다.[29] 2013년 중심경찰서제가 도입되면서 실제 경무관(부이사관급) 서장이 등장했다.[30] 2011년 현직 판사가 행정부에서 근무하게 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근무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근무하던 정재민 판사(사시 42회)다. 전례가 없던 케이스인 데다가 영토해양과장이 3~4급 상당 보직이라 과장직이나 과장 밑 2인자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을 2명 둘 수도 없어서 외교부, 첫 파견 판사 직급 고민 중이라는 기사까지 났다. 최종적인 직책명은 독도법률자문관. 해당 판사는 2009년 한국과 일본의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했고, 이기철 국제법률국장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영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설 속에서 국제법률국은 옛 명칭인 '조약국'으로 나오는데 조약과장·국장을 부정적으로 설정해서 국제법률국 내부에서 은근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장(3~4급)으로 지원하여 일하고 있다. 직제상 원가검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할 수 있다.[31] 비고공단의 경우에는 승진 자격이 부여되는 최소 근속기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다.[32]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청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직 공무원이자 고공단 가급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를 파견보내고,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이자 고공단 나급인 기획담당실장도 파견보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정원표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2007년 행정자치부 인사-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장 심보균, 2008년 행정자치부 인사-전라남도청 기획관리실장 고영길, 2017년 행정안전부 인사-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등에 적용되었다. 심지어 마땅한 인사가 없는 시점이라도 직무대리 임명조차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33] 지방직 신분인 대전광역시청 실장이었다 쳐도 적절치 않은 게 이름이 같은 실장이라고 같은 급수가 아니고, 국장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대통령비서실장은 실장이지만 장관급,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차관급,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고공단 가급(1급 상당)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이름이 같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해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이다. 즉 기관마다 다른데, 그냥 국장급이라고 퉁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게 먹힌다면 우편집중국장(4~5급)이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3~4급)에게 국장>과장 같은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격이다.[34] 참고로 이런 문제 때문에 몇몇 기관은 억울하게 욕을 쳐먹기도 한다. 그 사례가 바로 대검찰청 사무국장(1급 상당의 고공단 가급, 과거엔 관리관이라 불렸다.)인데 국장급이 어떻게 1급이냐면서 검찰의 되도 않는 직급 인플레라고 가루가 되게 까였다. 전술한대로 기관별 차이에 불과한데 특정 집단들이 검찰 조직을 까기 위해 만만한 검찰수사관까지 깐 것.[35] 잔뜩 써놨지만 쉽게 말하면 10만 이상 5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36] 2013년 강남구청에서 4급 서기관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 후 2급 보직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고, 2015년 서울시 본청에서 2급 본부장이 자청해서 3급 부구청장 보직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부구청장을 2~3급 복수직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37] 100만 인구 돌파한 즉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만 거치면 정부의 승인이나 광역지자체(도)의 검토 없이도 가능하다. 부시장 2인중 1인은 소속 광역지자체(예 - 경기도)에서 파견 보내는 공무원이고, 나머지 1인에 대해 시장의 임명권이 있다. 지역에 따라 자체승진을 시키기도 하지만 개방직으로 만들어 외부 인사를 앉히기도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부단체장 1~2인을 정부에서 파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38] 대전광역시청의 경우 2급은 2~3명이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청 기획조정실장(국가직이고, 행정자치부 소속),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시민안전실장(2/3급 복수직급)에 보임된다. 2급이 2~3명이니 대전광역시청이 아니면 2급 공무원을 보기 쉽지 않다.[39] 대개 차관보가 기획관리실장보다 행시 기수로 선배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관보도 사실상 1급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실국장의 파워가 차관보 못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관계다.[40] 통상차관보[41] 2020년 9월 13일 확인[42] 실장은 실장님이라 부르지만 관리관은 관리관님이 아닌 차관보님, 정책관은 정책관님이 아닌 국장님으로 호칭하곤 한다.[43] #[44]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45] 입법부의 수장[46] 사법부의 수장[47] 헌법 재판기관의 수장[48] 행정부의 2인자[49] 선임 대법관 겸임[50]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직속이며, 소속 공무원들도 행정부의 공개채용 절차로 입직하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사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사원 공무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51]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서 가지는 권한이라는 소수설도 있다.[52] 교정직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지만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 있던 교정청 승격 법안에서 교정총감(차관급), 교정정감(1급 상당), 교정원감(2급 상당), 교정감(3급 상당), 교정관(4급 상당), 교령(5급 상당), 교감(6급 갑 상당), 교위(6급 을 상당), 교사(7급 상당), 교도(8급 상당), 교경(9급 상당) 등 11계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만 현재는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53] 이 중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수행원은 부관과 운전병뿐이다. 당번병과 공관병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보통 인사참모실 등에 소속된 행정병이다. 공관병은 지휘관 취향에 따라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하며, 특히 부관이 공관에서 같이 지내거나 지휘관의 가족들이 부임지에 따라오지 않은 경우에는 공관병을 따로 두지 않고 부관이나 운전병이 공관병 업무를 겸임하는데 보통은 부관이 한다. 지휘관 전속 조리병 같은 건 사실 없다. 참모총장도 전속 조리병이 없는데 어떤 기합빠진 지휘관이 감히... 물론 고위장교나 장성들은 조리병에게 시켜 밥을 먹지 않고 나가서 사먹겠지만[54] 다른 장관급 기관의 기획조정실장들은 모두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인 데 비해 한 단계 높다. 감찰, 인사, 예산 등 모든 권한을 쥐고 국정원장의 활동이 대통령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자리라서 그렇다는데 몸집 불리기용 명분이 성공한 셈. 시도지부장 중 11개 시도 지부장이 1급 자리이며 본원까지 포함시 1급만 30여 명이라고 한다.[55] 군무원의 경우는 군무원인사법에 존재[56] 장성급의 명칭이 2020년 전까지는 장관급이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장관(長官)이 아니라 군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장관(將官)이다. 명칭에 따른 일반인의 오인가능성 때문에 현재는 장성급으로 일원화되었다.[57]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PI8N6VfunAIQ9u39g5H18uw0.mo_usr20?mid=a10106020000&cs_seq=104678&rowIdx=2745[58] 공직에서의 보직, 실질적 위상 등.[59] 국방부 외에 군인이 파견형식으로 보임되는 행안부에서 대령은 무보직 서기관 보직에 중령은 사무관 보직인 팀장(담당) 보직에 있음[60] ##[61] 메이저 언론들도 다 이와 같은 계급대응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62]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전환 기준 원안(방위사업청 전환 당시 군무원 직급조정은 2직급 하향이 원안이었으나 #, 실질보다 높은 군무원의 봉급(군인에 종된) 문제로 특별채용절차(구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부칙 제14조)#에 의한 개별적+선택적 전환으로 보직, 직급 등이 조정되었다.) #부터 2019년 국방부 직제 문민화 과정까지 상당기준표보다 2직급하향 하는 행정부내 실질은 항상 동일했다.[63] 준사관과 부사관의 경우, 계급에 의한 대응이 어렵다. 준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경력관과 유사하고, 부사관의 경우 원사 이상 계급부터는 보직에 따라(ex 각 군 주임원사는 소장급 대우) 차등대우하기 때문이다.[64] 합동참모의장의 경우, 주 업무가 군령권이기에 행정업무인 군정을 담당하는 참모총장과 달리 행정조직상의 명령체계와 독립된 측면이 강하고, 합동참모차장에 대장급이 보임된 전례가 있는 점,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국군의 최고위 보직이라는 점, 겸임하는 통합방위본부장의 특성이 장관들이 겸임하는 본부장(ex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을 띄는 점, 참모회의의 의장으로 참모총장 보다 상급의 대우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차관급의 실질이라기엔 그 격이 높다. 단, 행정적 측면이나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와 같이 차관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합참의장의 독특한 직위는 국군조직법상의 차관규정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향후 국군조직법에 차관규정이 신설되어 장관의 차순위자로 차관이 법규상 명시되고,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보좌의무가 명시되면 합참의장은 군령권에 있어서도 차관의 하급자이기에 장관급으로 볼 이유가 없어진다.[65] 중장은 애초에 차관급 공무원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파일:행정부 차관급.jpg[66] 직렬·직군의 계급병기가 되는 마지막 직급[67] 담당이 아닌 주무관[68] 병과 부착의 마지막 계급[69] 군무원의 경우는 직급체계가 1~9급이라는 이유로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다르다. 군무원은 우정직과 같이 일반직과 같은 '관리관' '이사관' 등의 계급표현이 실질계급이 아니라 1급, 2급 그 자체가 그냥 계급이다. 즉 우정1급이 일반직 관리관(1급)이 아니라 사무관(5급)에 대응되듯 군무1급이 일반직 1급이 아니라는 소리다. 즉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군무원은 군무원대로 직급이 있을 뿐이지 직급이 일의적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는 공무원에 수여되는 훈장 등에 있어서 일반직은 서기관, 사무관의 직급으로 적히지만 군무원은 1급 2급의 계급으로 적히고, 상훈 시의 훈격 또한 일반직의 훈격보다 1~2단계 낮은 훈격(공무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훈장에 있어 2급 군무원은 일반직 4급과 같은 4등급 훈장, 5급 군무원은 주무관과 같은 5등급 훈장을 수여한다)으로 수여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군무관리관과 같은 명칭은 명칭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반직과 같이 동일한 계급으로 보직이나 훈장 등에 있어 적용을 받지 않는다.[70] 군무원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군무원 TO가 없으니, 일반직과 비교할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몰이해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221]. 고로 소속청인 방위사업청에도 정원을 배정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하여 일시적 파견 등의 경우가 아닌이상 공식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 군무원은 그 특성상 군인에 종되어, 그 대우와 기준이 군무원인사법, 공직자윤리법에서 보듯 군인에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 준용의 기준이 군무원인사법에 적혀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만든 것이 이 표이다.[71] 1급 군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소장에 준함[72]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직군)명칭이 붙는 계급은 4급까지이다. 직렬명칭은 군인의 병과와 같은 것으로 준장이 병과휘장을 탈착하듯 공무원도 부이사관부터는 직렬이 계급에 병기되지 않는다[73] 지금은 폐지된 기능10급[74] 군무원의 경우 군무 2급까지 직렬(직군)명칭이 붙는다.[75] 군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직대응될 수 없는 이유이다. 군무원은 군인에서 파생된 신분이지 일반직 공무원에서 파생된 신분이 아니다. 특수한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특성이 차용되는 신분은 통상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형태로 법령상 규정한다.[시행령]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87595&lsNm=군무원인사법+시행령&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161122&bylEfYdYn=Y[77] 부언으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아래 상당계급기준표와 같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다. 즉 구속력이 있다. 단, 최근 군무원과 군인 간 보직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대우표에서 -1급수(ex,군무2급 = 준장)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대우표를 국방부 내에서 개정하려 했으나 군내 반발로 무마되었다.[78] 즉 ex) 공무원 5급과 군무원 5급은 다르다는 것[79] 중장 = 1급, 준장 = 3급, 대령 = 4급, 중령 = 5급[80]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정보공개 관계법률, 고위공직자 수사관계법률[81] https://imnews.imbc.com/replay/1993/nwdesk/article/1755879_30684.html[82] 2018년 국가인재개발원 고위정책연구보고(국방부 국장)[83] 권력을 잡은 직후 준장을 도지사로 임명하고 대령을 차관급에 임명하고 행정부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강제하는 등, 문민에 대한 망발이 극에 치달았다.[84] 재임용 계급에 있어서는 아래 항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85]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사례] 최원준 해군중위(27, 함정)는 국립외교원 5기생으로 2018년 외교부에 임용돼 1년9개월 동안 근무한 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군에 입대했다. 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년3개월간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는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정해진다. #[출처] theminjoo.kr/fileDn.do?seq=25308[88] 행정기관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수권에 따른 내용을 다루면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이 될 수 있으나, 상당계급기준표는 소관부처의 임의적 규칙이다.[89] 중앙부처 등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일반 근무평가가 아니라 당해년도 성과계약 기준에 따른 실적달성도에 따라 근무평정을 함.[90] 갑반 = 장성급, 을반= 대령급, 병반 = 중령급[91]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정함.[92] 위 법령 제11조 ② 지원단장의 근무실적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하고 각 지원팀장의 근무실적은 지원단장과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한다[93] 법규명령이 무엇인지 대외적 대내적 구속력이 어떻게 발하는지 좀 알고 서술했으면 좋겠다.[94]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서 그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왜 선출된 우리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과 대응되어야 하는가!라는 식[95] 국방부 국장 작성[96] 미국의 기준을 다수 차용하였다.[97] 공직자 등 병역공개 등에 관한 법률 등[98] 고위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부이사관, 약칭 비고공단 3급.[99] 제2조 법률[100] 서문의 상기 전술과 같이 합참의장은 차관급 보다는 격이 높은 측면이 있다.[101] 직제와 지휘체계상 차관급에 해당한다. 군 내부 예우는 일정부분 장관급에 준한다.[근거1]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급 공무원이며, 주로 중장급이 맡는다.[근거2]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3]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대령(진)도 4급 공무원에 준해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대령이 국방부 과장으로 발령받는다.[근거4]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2014년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5]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근거5]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108] 물론 주임원사 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 대한민국 공군주임원사, 대한민국 해군주임원사 등을 말한다.[109] 상당계급기준표는 공무원 임용규칙이 정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위임사항에 관한 법규명령이 아닌 재취업 호봉책정이라는 임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도 아니기에 추상적, 일반적 법규명령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계급기준표의 법적 성격은 '예규'에 그친다. 따라서 행정부 대내적으로도 상당계급표에 상충되는 임용규정 등을 시행하여도 법적으로 어떠한 흠결도 없고 실제 상당계급기준표는 본래 용도인 재취업 시 호봉책정은 물론 임용 시 기준계급으로도 쓰이지 않는 등 그 용도가 형해화되어 있다.[110] #[111] 이와는 별개로 국방부 인사실무편람에는 원사가 7급, 상사와 중사는 8급, 하사는 9급대우를 받는다.[112] #, #2[113] # 물론 이 책의 내용에서도 걸러야 할 것이 있지만 최소한 저 내용만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므로 표기.[114] #1, #2, #3[115]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직제가 개정되어 과거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 보직하던 법무실장 등 법무부 내 보직이 고위공무원단 가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예우는 차관급이다. 군인으로 치면 중장과 비슷하다.[116] 다만 실질을 보자면 연차가 낮은 평검사가 법무부 파견시에는 4급 상당으로 무보직 서기관의 보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각 급수로 추정하는 논거에 대해서는 검사(법조인)/직급 체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117] 여비지급이 안 되는 여비 지출이 수사검사의 경우는 많음, 또한 검사실 수사관들의 업무추진 시의 지출도 상당한 편[118] 정원표 상에는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 서기관 행정사무관 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 서기관 검찰수사서기관 행정사무관 검찰사무관 검사 등으로 규정.#[119] 법무부 보임 시에는 4~5급 사이(무보직 서기관)의 보직을 받는다.[120]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총장-고검사장, 대검차장-지검사장, 고검차장-대검부장으로 본다.(2017년에 고등검사장급이던 중앙지검장이 다시 지방검사장급으로 환원되었다.)[121] 금융정보분석원, 국회 법사위, 국무조정실, 지자체 등[122] 보통 다른 직급보다 평검사가 3급, 4급, 5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만큼 완벽히 일반직과 1대1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123]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제 사라져서, 기존의 고법부장 외에는 추가로 보임되지 않는다.#[124] 행정부는 1급 이상의 공무원이 공개대상자이므로, 이를 들어 1급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직급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장 같은 조문에 국세청 3급 공무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 3급을 타 부처 1급과 비슷한 의전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25] 법무부 파견이 종종 이루어지는 검사와 달리 섞여서 근무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등의 일부 행정보직이 있으나 법관이 보임되는 직책의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하는 일 자체가 다르다.) 급수를 비교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126] 항소부에는 10년차 이상의 판사가 주심을 맡으므로, 단독판사를 하다가 부장판사 보임 직전에 합의부 주심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고, 당장 단독재판장의 절반 이상이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되므로 단독판사 역시 특정한 급을 논할 수 없다.[127]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말고는 재판부에 있어서 업무개입은 불가하다. 행정처를 제외한 재판부의 법관에게 지위에 기한 업무개입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128]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보조비(급여의 일부이고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다) 체계는 초임자 3급, 법조경력 10년차 이상은 1급, 20년차 이상은 차관급 수준이기는 하나(검사도 동일하다), 직급보조비 자체가 의전의 수준까지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다.[서열5위] [130] 속칭 5부요인으로 불리우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은 행정부의 국무총리의 예에 의한 대우 내지 의전을 통상적(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으로 받고 있으며, 공식석상에서는 5부요인의 서열에 따라 각 선순위 의전을 받고 있다.[서열3위] [132] 과거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돼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마치면 일반재판부로 복귀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판사들 중에서만,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들 중에서만 보임될 것이라고 한다.[133] 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지방법원(ex.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은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 업무를 겸임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방법원장 추천제가 확대된 지금까지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만 보임되고 있다.[134] 가정법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가정법원장들은 차량지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35] 전직 대법관 또는 법원장급 원로법관이 일선 법원 단독판사로 보임되는 형태이다. 인명록 등에 차관급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의전서열 정도이다.[136] 평생법관제의 일환으로 법원행정(법원장, 수석부장)과 재판업무를 번갈아가며 맡는 순환보직제가 정착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137] 보통 고등법원 부장판사 6~9년, 법원장(주로 지방법원) 2년,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2년, 법원장(주로 고등법원이거나 큰 지방법원) 2년, 이후 법관 정년 65세까지 원로법관으로 봉직한다.[138]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되고, 임기를 마치면 일반재판부로 복귀하므로 기관장이라는 점 외에는 지법부장과 차이가 없다.[139]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어차피 지법부장 중에서 발령되고 재판도 맡고 있으며 수석부장 임기를 마치면 일반재판부로 복귀하므로 특별한 급 차이가 없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직무대리 형식으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되는 경우엔 차관급이다.[140] 기존의 단독판사급 고법판사와는 다르다. 지법부장 보임을 1년 정도 앞둔 법관부터 지원자격이 있고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법에서 발령되는 고법판사가 거의 없다.[141] 법관인사규칙 10조의 지원연차가 아니면서 2년 정도의 고등법원 근무만을 원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경우이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의한 지원자로 모든 재판부를 구성하기에 부족한 지방권 법원에는 아직 이런 경우가 있다.[142]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 출신 신규임용 기준 약 15년차[143] 일각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약 18년간 집권한 박정희가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었고, 이같은 관례가 후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면서 군인이나 검사처럼 인플레가 발생하여 상당계급기준표나 호봉 등에서 유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부총리급] 정확히는 부총리급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물론 교육부장관이라고 해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관련경력이 있으면 좋지만 비교사도 임용이 가능한 상황상 일반적으로 교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통 정치인의 기용이 많고 높으신 분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수장이므로 기입하였다.[145] 선출직이다. 다만 교육부장관과는 달리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교원(교수, 교사, 교감,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경력이 있어야 한다.[146]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에 해당[147] 단, 정원비례일부[148] 대규모 지원청의 교육장[149] 선임 서기관으로서의 초임과장[150] 대규모 지원청의 국장[1급] 1급 정교사[2급] 2급 정교사[153] 보통은 본인이 직접 오는 대신 담당 장학사 등 직무대리를 보내는 일이 잦다.[154] 명칭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생활지도부장, 인성부장인 경우도 있다. 부장 보직이므로 일반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155] 단, 2012년부터 대학직제의 전임강사가 모두 조교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6년 현재 기준으로는 조교수. 상당계급은 이전과 동일하다.[156]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교육감 눈에 든 평교사가 단번에 장학관에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가 경력 이외에 교장, 유치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사-교감-교장 테크와 장학사-장학관 테크는 전직 개념이므로 2단계 벼락승진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157] 1995년 언저리에 작성된 교육자치 도입 관련 글을 참고하면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전문직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할 때에는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위 경력이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으나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 10년 이상 근속자는 직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158]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이 2014년 3월 작성한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을 참고하면 교(원)장과 교(원)감 인사발령통계에서 교감→장학사로 전직한 사례가 등장한다. 장학사의 상한선이 6급 상당임을 감안할 때, 강등격인 전직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교감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으로 하향 전직할 경우, 당장 매달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만 하더라도 5급 상당에서 6급 상당으로 감소하며, 5급 상당 직책수당도 사라지고 성과상여금 역시 5급 상당에서 6급 상당으로 감소한다. 2016년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함양교육지원청 초등인사에서도 교감·교사→장학사 전직 인사발령이 있었고, 2017년 충청북도교육청 영동교육지원청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교감→장학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원감→장학사로 전직이 이뤄졌으며 2018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11명의 교감이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전직했다. 한편 2018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감→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연수원 등 직속기관 부장) 전직도 이루어져 승진격인 인사발령도 이루어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상술했던 강등격인 전직에 비해, 이쪽은 역으로 급여 등에서도 직급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이 4급 상당으로 증가하고 5급 상당까지 신청가능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사라지는 대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159] 반대로 서울교육청 부교육감(1급 상당)까지 역임했던 박백범 차관(2019년 기준 교육부 차관이다.)의 경우 교장으로 부임하기도 하였으나 단순한 전직은 아니다. (참고로 행시 출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사 경력도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도 있어서 떠밀려 부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는 좌천 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한 것은 교육청 소속 고위 장학관과 교장 간의 이동이 타 정부부처 및 직렬들에 '비해서는' 대우 급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는 것의 예시 중 하나란 점이다.[160]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느냐, 5급 상당으로 보느냐에 대해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4급 상당,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급 상당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려는 데에 교장이 퇴직 후 바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수적 의도가 숨어 있다. 교장을 5급 상당으로 볼 경우, 교장이 향후 학교법인에 임원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사립학교의 이사진이나 그 가족들의 전횡에 동조하거나 묵인할 개연성이 있으나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묶으면 사립학교법상 퇴직 2년간은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사립학교 이사진에 동조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08년 2월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대상으로 보직이 없는 장학관까지 넣었는데, 보직이 없는 장학관은 보통 장학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5급 상당 장학관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란을 일으켜서 직위해제 후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일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한시적인 상황으로 결국 객관적인 상당계급 검증용보다 정책 추진용 밑밥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161] 각 시도 교육청에 의외로 2~3급 고위공무원이 적다. 2급은 기껏해야 부교육감 1명이고(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급이며, 그마저도 부교육감은 대개 행시 출신들이다.), 3급도 시·도교육청 국장급,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연수원이나 교육연구원과 같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들 정도다. 그에 비하여 4~5급 자리는 많기 때문에 교장이 4급 대우가 다수라고 보는 것이다. 4~5급 자리가 많아서 4급으로 볼 수 있다면 5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T.O가 다른 시도교육청이 의견들이 다른 듯.[162] 게다가 교원자격검정령의 별표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을 보면 초중등학교장, 특수학교장, 유치원장 모두 자격기준에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인 5년 경력의 5급 사무관도 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이 넘는 4급 서기관이나 그 이상의 경력과 계급을 가졌다면 교장에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관례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4급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초중학교는 5급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차등을 둬왔을 가능성도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교육청 아래의 교육지원청이 초중등학교를 담당하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있을 법한 이야기다.[163] 한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살펴보면 하단부 참고4 교원자격검정령 학교급별 변천 현황에서 기관장 자격기준이 1964년에는 중등학교장(중학교+고등학교) -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장 및 유치원장 :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4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로 정해 놓아 초등학교장에 비해 중등학교장은 좀 더 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중등학교장, 초등학교장, 유치원장 모두 최소 3급 이상을 요구하는 걸로 격상(가장 최고 끝발 시절들)되었다가 1997년 초․중등학교장을 묶어 5급 이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통합되었다.[164]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부한 교육수첩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교감급인 교육연구사가 6급 행정주사 아래로 분류돼 논란이 되었다. 이전 해까지만 해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배열해 논란을 피해갔으나 2006년에는 사무관(5급)-연구관-행정주사(6급)-연구사-행정주사보(7급) 순으로 기재해, 교감급인 연구사가 주사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가 되었던 것이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연구사와 같은 급인 장학사를 행정주사 위로 배치했다고 한다.[165] 직접적으로 특례임용 정원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도 선택가산점 가 또는 1호에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두기 때문에, 재전직 직후 사실상의 교감 승진이 가능하다.[166] 경기도교육청[167]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168]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조문(제11조(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참조.[169]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국가직 고공단 가급 보직이고,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인사이동하는 고공단 나급 국가직 보직이다.[170] 다만, 경력 및 자격기준만을 근거로 온전히 동렬이라고 보기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171] 예를 들자면 LH,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있다.[172] 예를 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있다.[173]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반면, 각 시, 군, 구 산하의 도시공단, 서비스공단 같은 곳은 사장이 자치단체장보다 1~2급 정도 낮은 3~5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174] 반대로 임원이 정무직 공무원에 발탁되는 사례도 꽤 많다. 대표적인 예가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175] 준공무원 성격이라 실제 공무원은 아니다. 중앙은행 위상을 감안한 관행상의 예우가 그렇다는 것이다.[176]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앙부처의 과장급(4급) 공무원 파트너로 중소기업 과장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177] #1, #2, #3, #4, #5[178] 이사 직급이 없는 경우 연차가 낮은 상무에 해당.[179] 3년차 이상. 시중은행의 경우 부장에 해당한다.[180] 단순히 재취업 사례로만 대우를 비교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업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이 기업에 재취업할때는 능력보다는 인맥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힘있는 중앙부처에서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보다 한단계 혹은 두단계 정도 올려서 받는 경우가 많다. 즉 퇴직을 앞둔 50대 서기관이나 대령의 경우 상무~이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임원급이라서 수평이동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181] 참고로 삼성과 SK에는 이사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기업의 연차가 낮은 상무는 다른 대기업 기준으로 이사~이사대우 정도에 해당된다.[182] 3년차 미만. 시중은행의 경우 부부장에 해당한다.[183] 정1위와 종1위~정9위와 종9위, 대초위와 소초위[184] 친임관과 친임대우, 칙임관(1등~2등)과 칙임대우 및 주임관(3등~9등)과 주임대우, 판임관(1등~4등)과 판임대우 및 고원과 용인.[185] 1930년대 말인 1937년에 큰 개정이 있었다.[186] 천황이 궁중에 불러 명하는 관직, 즉 최고위관직.[187] 천황의 명을 받아 총리가 명하는 관직, 즉 고위관직.[188] 총리가 천황에게 상를 올려 명을 허락받는 관직, 즉 중간관직.[189] 총리의 단만으로 명하는 관직, 즉 하급관직.[190] 비 고위공무원단.[191] 敎頭=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이다. 사범학교의 교두는 고등관[19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193] 공업고등학교 출신 기술자. 제국대학 출신의 기술직은 '기사'라고 하며 주임관이다[194] 국민학교교사[195]경감/경위에 해당한다.[196] 일본 육군에서 헌병은 상등병 이상만 지원가능이라 이~일등병이 없다. 헌병 아래 헌병보조원을 두었는데 주로 조선인이었다. 대만인은 '헌보'라고 함.[197]경사/경장/순경에 해당한다.[198] 일본인 취업자 대부분이 관료 아니면 상공업에 종사 하였다. 그외 다른일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는데, 예를들어 농업은 3.9%, 수산업 1.2% 정도.[199] 단, 광복 직후 법령 개정시 외국고등문관시험 합격자를 대한민국 고등고시 합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어와 국사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면제는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듯.[200] 1912년 기준으로 1개면의 면서기(세금 징수원 포함)는 평균 0.9명. 1944년에는 징병관리 호적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 1개면 평균 10.9명.[201] 일제강점기 과 아래 '계'가 있었으며 계장 대신 '주임'으로 불렸다.[202] 이중 상당수가 일본군에 소집되었다. 이때문에 형무소 같은 곳에서는 과장급 간부들까지 소집되어 공석이 심해 '비참한 지경이었다.'라는 기술이 보인다.[203] 부윤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행정의 우두머리이고, 전옥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감옥을 다스리는 형무행정의 우두머리이다.[204]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205]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의 '일제시대' 문단으로.[206] 기술직을 제외하면 형무관리는 전옥-전옥보-간수장-간수부장-간수 5단계 체제이다.[207] 조선인 전옥보는 일제 패망직전 서대문형무소에 딱 1명 뿐이었다. 바로 해방 후 초대 서울형무소장이 되는 김윤구. 친일파의 기준이 고등관 이상인데 형무관리 중 이에 해당되는 자는 김윤구 뿐이다.[208] 보건기사=의사, 교회사=일본승려, 작업기사=직업훈련교사[209] 조선인은 형무소별로 '간수장 겸 통역생'이라는 이름으로 1명씩 있었다. 사실상 진급 한계선. 현대의 '기술서기' 정도의 역할인 '기수'는 전체 형무관리중 딱 1명 뿐이었다.[210] 자혜(慈惠)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로, 총독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을 자혜의원이라 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자 총독부에서 각 도청에 운영책임을 떠넘기면서 도립의원이 되었다. 1934년 현재 군산 도립병원 직원은 의관 6명, 의원 4명, 약제사 1명, 서기 2명, 간호부 25명, 고용인 6명.[211] 바닷가의 항구의 보건을 담당하는 의사[212] 소년원[213] 참고로 근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는 승진하여 구재판소의 판사와 구재판소 검사국의 검사를 할 수가 있었고, 현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도 승진하여 간이재판소의 판사와 구검찰청의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가 검찰 서기 겸 통역 출신. 패망직전 조선총독부 검사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미군정 시절에 검사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214] 종합대학 규모의 국공립대학에서 별도의 직위 및 보직이 없는 정교수는 비고공단 3급 상당에 해당한다. 다만, 대학본부의 처장 등의 보직이 있는 정교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단과대학장급의 직위 및 보직이 있는 정교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의 인사관리 대상이다.[215] 상당수 대학들은 대개 정교수들끼리 돌아가면서 맡지만 학문적인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학장의 행정업무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연구를 방해하고, 한편으로는 보직으로 인한 학내 정치에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장에 욕심이 있는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래도 정교수에서 바로 총장선거에 출마하는 것보다 학장이라도 한 번 하고서 기름칠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216] 차관급. 정당 소속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정당 버프의 영향은 대개 못 받는다. 후보군 인지도도 낮은 게 대부분이라 현직 교육감이 되거나 번호빨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217] 세무대학과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등이 없어진 뒤로 유일하게 기관장이 총장이 아닌 학장이다.[218] 교육대학장 겸임[219]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220] 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여러 분야 중 치과병원이 유독 따로 생기는 건 치과의사 vs 의사, 직명(職名)논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