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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급 | ||||
정무직공무원 | ||||
국가원수 | 헌법기관장 및 국무총리 | 부총리급 공무원 | 장관급 공무원 | 차관급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 ||||
1급 공무원 | 2급 공무원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 | 5급 공무원 |
6급 공무원 | 7급 공무원 | 8급 공무원 | 9급 공무원 | 전문경력관 |
1. 개요2. 구성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4. 정무직공무원의 계급5. 고위공무원 목록6. 특정직공무원의 계급7. 연구직공무원8. 자격면허와의 관계9.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9.1. 특정직(경찰, 소방)과 공안직(교정, 철도경찰) 비교9.2. 외교관과 비교9.3. 국가정보원과 비교9.4. 연구직공무원과 비교9.5. 지도직공무원과 비교9.6. 군인, 군무원과 비교
10. 국공립대학 교원과 비교11.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과 비교12.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과 비교13. 공공기관 직원 직급과 비교9.6.1. 관계법규와 실질에 따른 의견9.6.2. 상당계급 기준표 및 직급보조비에 따른 의견
9.7. 검사와 비교9.8. 판사와 비교9.9.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비교9.6.2.1. 과거 국방부의 입장(1995년)
9.6.3. 기타 의견9.6.3.1. 공직자통합법령에 관하여
13.1.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14. 다른 국가, 국제기구의 공무원과 비교15. 사기업 직원과 비교16. 일제강점기와 비교17. 기타1. 개요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 2. 연구·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 특성상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1] 상위 계급은 대개 하위 계급에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통용되는 계급 구분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현행 법률이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군무원은 예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체계를 차용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2],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의 모태인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 역 등급은 이 체계를 따라 정해졌는데, 역장 계급에 따라 정해졌다. 이를테면 보통역은 역장 계급이 6급인 역을 뜻한다. 또 지역관리역(지사 소재역)은 4급역(서울역은 3급역), 그룹대표역은 5급역이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배치간이역을 7급역이라 부르기도 했다.
2. 구성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5급/6~7급/8~9급. 이에 따라 신규 임용은 9급, 7급, 5급으로 채용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일반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정무직, 특정직 및 하단 별정직, 계약직 등의 문단으로.
2.1. 호칭
- 2010년대 이후에는 행정안전부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식 호칭으로 'OOO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나, 시행 초기 현장에선 국가행정조직의 경우 선생님[3],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OOO 주임님',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주사님' 이라고 많이 불렀다.[4] 현재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6급 이하를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만 주무관으로 부르고 공무원 자기들끼리는 아직도 주사님, 주임님, 선생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법령상 직급명은 각각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이다. 주무관이라는 대외호칭 정착에도 대내적으로는 과거 직급 호칭을 준용하는 기관들도 많다. 아울러 주무관이라는 호칭에 대한 규정은 일반직공무원의 대외 직위/직급명이므로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군무원의 경우 6~9급은 주무관으로 지칭 및 호칭한다.
- 법원직의 경우 8·9급 일반직은 실무관, 6·7급 일반직은 참여관·행정관·등기관·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 기능직은 주임, 6·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 검찰직의 경우 6-9급의 대외직명은 수사관이며, 6, 7급은 계장[5], 8, 9급은 주임으로 부른다.
-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0조의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거, 6-7급(3-4등급 외무공무원)은 외무행정관, 8-9급(1-2등급 외무공무원)은 외무주무관으로 부른다.[6]
-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9급은 담당, 8급은 부장, 7급은 주임, 6급은 계장으로 부른다.
- 경찰관서에서의 주무관은 무기계약직원을 뜻하며,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행정관'으로 칭한다.
- 1992년 이전 기술직 공무원은 기감(2)-부기감(3)-기정(4)-기좌(5)-기사(6)-기사보(7)-기원(8)-기원보(9)라는 직급을 썼으며, 그 이후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을 쓴다.
- 1981년 이전의 연구직공무원은 연구사(6)-연구사보(7)-연구원(8)-연구원보(9) 등의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연구관(1~5), 연구사(6~7)로 직급이 통일되었다.
-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1~5), 장학사, 교육연구사(6)로 불린다.
2.2. 공무원 계급 변천
- 1949~1961년(7계급 체계) - 1급, 2급,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 1961~1981년(9계급 체계) - 1급, 2급 갑류, 2급 을류, 3급 갑류, 3급 을류,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갑류, 5급 을류
- 1981년 이후(9계급 체계)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는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른 것이다. ##2
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 총 9~1급. 참고로 계급 간의 권력 격차는 위로 갈수록 심화된다.
- 물론 국가직 9급이 35년 근무한다고 4급으로 승진하는 건 아니다. 이 값은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균 승진 소요 연수(2013년 조사) | |||
계급 | 국가직 | 지방직 | 국회(2016) |
4급→고공단 | 8.6 | 6.5 | 비공개 |
5급→4급 | 8.7 | 9.2 | 비공개 |
6급→5급 | 9.3 | 11.7 | 비공개 |
7급→6급 | 7.6 | 10.4 | 2 |
8급→7급 | 6.4 | 4.5 | 2 |
9급→8급 | 3.6 | 2.7 | 1년 7개월 |
평균 승진 소요 연수(2020년 조사) | |
계급 | 국가직 |
3급(비고공)→고공단 | 2.10 |
4급→3급(비고공) | 10 |
5급→4급 | 9 |
6급→5급 | 9.4 |
7급→6급 | 8.3 |
8급→7급 | 5.11 |
9급→8급 | 3.2 |
- 당해연도에 승진한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전계급에서의 재직연수(휴직기간 포함)를 산출한 것이다.
2020년 국가직 기준으로는 9급에서 7급까지 9년 1개월, 7급에서 5급까지 17년 7개월 정도 걸린다. 다만, 국회는 6급까지 승진은 무척 빠른 반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소요 기간이 많이 긴 편이다. 5급 이상은 원칙적으로 중앙에서 티오를 주는 데 비해서, 6급 이하는 승진 티오 자체에 해당 기관장, 단체장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방직은 자치단체장들 자체가 주민 선거로 선출되고, 지방직 공무원들 또한 유권자들이므로, 지자체장들이 6급 이하 승진 티오 자체를 의도적으로 많이 설정해서 빨리 승진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빨리 승진시켜주는 것이 지방직 공무원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회 공무원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매년 입법고시로 5급 사무관들을 10~20명 정도 뽑아왔기 때문에 8급 공채 출신들의 5급 승진 적체가 심해지는 편이다. 지금 들어오는 8급들은 2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9급 공채인 속기직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내에서 승진 적체가 가장 심각해서 6급 재직기간만 15~20년에 달한다.
3.1. 9급~6급
대외적 명칭은 주무관. 6급이 되어 팀장 등의 직책이 생기면 직위로 부르지만, 행정부 일반직공무원 중 9급부터 6급까지의 공식적인 대외적 직위 및 직급은 모두 주무관이다.다만, 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예전처럼 '~주사', 혹은 '~주임'이라고 부르는 곳들[9]이 있지만, 일반적인 주무관들에게 직급으로 부르는 것은 큰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웬만해선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통일하는 추세이다.[10]
3.1.1. 서기보(9급)
자세한 내용은 9급 공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3.1.2. 서기(8급)
지방공무원이라면 가장 서러움을 많이 받는 직급이다. 자신의 윗 상사인 7급에게 시달리고, 자신보다 아래인 9급보다는 능숙하지만 종종 실수할 때가 있어서 계장에게 혼나기도 한다.또한, 근래 들어 9급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이 지속적으로 상향평준화되고 있어, 후임에 비해 확실히 앞서있다고 할 만한 부분은 실무 경험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 새로 들어오는 9급들을 상대로 알게 모르게 경쟁 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도청, 지방청의 경우 일반적인 직종/직렬의 최하위 직급이다. 단, 기술직 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에는 도청과 지방청에도 9급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자.
국회 행정직렬은 7급, 9급을 뽑지 않는 대신 특이하게 8급으로 뽑는다. 2003년 이전까지 국회 7급/9급 따로 채용이 있었으나, 2003년부터 국회 8급으로 통합되었다.[11] 행정직 8급은 비록 8급이지만 진급이 빠르고, 서울특별시에서만 근무해서 일반적으로는 행정부 7급보다 위로 쳐주며, 합격도 훨씬 어려운 편. 시험과목도 9급보단 7급과 겹치기 때문에[12] 행시생들이 입법고시도 한번 쳐보는 것처럼 7급 준비생들이 붙으면 좋고 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8급 공채 또한 만 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하므로, 국회직에 한해 만 18세에 8급 공무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직종의 경우, 8급 경력채용의 비중이 높다. 2018 공무원 총조사 기준 국가직 8급으로 첫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이 13,466명으로 16.4%를 차지하였으며, 각 지방에서도 정기적으로 기술계통 경력직을 8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경찰권을 부여받는 조직 내에서 사법경찰 '리'의 마지막 직급이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년 6개월은 근무해야 승진심사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
사기업의 주임과 대등한 직급이다.
3.1.3. 주사보(7급)
자세한 내용은 7급 공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3.1.4. 주사(6급)
9급 출신 공무원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직급에서 퇴직한다.[13] 물론 20대 초반~중반 정도의 이른 나이에 입직하거나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다르다. 5급 사무관부터는 티오가 급격히 줄어들고 인사적체가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14] 공무원이 9급으로 입직해서 5급으로 퇴직한다면 그 사람은 공직생활을 굉장히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론상 승진으로 6급이 될 수 있는 최연소 나이는 만 22세[15]이다. 근속승진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다. 7급에서 11년 근속하면 6급으로 승진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7급부터 계장이라는 직책을 두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계장 직책이 공식적인 직위로 통용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어 이들의 호칭을 "팀장, 담당"으로 고쳐 쓰는 곳이 많다. 본래 공직사회에서 직위 체계의 시작점은 계장의 한 단계 위인 과장부터고, 계장은 이름만 그럴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편제된 직위가 아니다.[16]
최근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단 계급만 승진을 시켜 역할은 승진 전과 같은 차석으로 머무르기도 한다. 즉 6급 공무원은 실무자 6급과 중간관리직인 6급으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중간관리직이고 나이도 40대 이상이 많이 포진해 있어 후자의 경우 슬슬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가 7급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애초에 6급인데도 실무자인 경우는 팀장 T/O가 나면 최우선적으로 팀장이 되는 인력이라 팀장도 무작정 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9급 출신에다 20~30년차인 대부분의 주사는 업무에 두루 통달한 존재가 된다. 또한, 업무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정무적 감각마저 익혔기에 무시나 하대는 절대 금물이다. 때문에 고시 출신 신임 사무관들도 함부로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어려워하기도 한다. 군대로 치면 주임원사급 포스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력 수십 년차 되는 주사들이 7급 이하 주무관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 내 이들의 실질 파워와 발언권은 저경력 사무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경력 사무관은 완전한 관리직도 아니고, 정책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힘든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면서 연공서열 내에서 상위에 속하는 주사들의 실질 영향력이 상당하다. 애시당초 서울특별시, 경기도처럼 대형 광역단체를 제외하면 고시 T/O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시사무관 숫자 자체가 적고, 그나마도 행안부에 파견을 나가거나 도청같은 본부에서 근무한다. 계장을 맡는 9, 7급 출신 사무관들은 나름 짬이 있어 차석 혹은 그 이하의 주무관들에게 쉽게 밀리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비슷한데, 특히 고시를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나이 어린 사무관이 있는 경우 고경력자 주사를 중심으로 주무관들이 뭉쳐 사무관을 은근 무시하거나 자신들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사무관의 역할은 관리자가 아니라 주무관과 상위 정책관리자를 연결하고 의견을 절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계급은 사무관이 높지만 실제 업무에선 사무관이 을 입장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바로 경찰, 소방, 교정, 국정원 같은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다. 이곳들은 군대같이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상하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계급 높은 인간 앞에선 짜부려져 있어야 한다. 오히려 군대의 경우 짬을 상당히 인정해주며 위관급 장교가 상사나 중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으며 존댓말을 쓴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 기관 쪽의 경우 소위 말하는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를 시전해도 문제가 없으므로 군대보다도 더 계급이 깡패이다. 반면 의외로 검찰의 경우 검사의 근무평가를 수사관이 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상호 존대 관계라고 한다. 특히 검사의 업무 대부분은 수사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사력을 다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슬기로운 감빵생활(드라마)의 교도소 내 2인자 격인 나형수(5급 교정관) 보안과장이 팽세윤(8급 교사) 부장을 계급으로 찍어누르는 장면(반대로 나형수가 4급인 서부교도소장 김용철이 한마디 하자 아무 말도 못 하고 따르는 모습)이나 공공의 적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검사가 경감인 강철중의 상관에게 반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물론 다소 과장되거나 현장과 동떨어진 장면들도 많으므로 적당한 선에서의 현실 반영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신규 사무관이 계급만을 앞세워 실무자들을 장악하려 했다가 오히려 역크리를 맞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관계가 틀어질 경우 두고두고 욕먹을 수도 있고, 심하면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담당업무나 부서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악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무관에게 상신하는 것을 정해진 기간에 임박하여 그것도 퇴근 직전에 하는 것이다. 당연히 절차상 문제는 없으니 한 번 엿을 먹어봐란 의미고 윗선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해당 사무관과 계장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금방 알아차린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무관을 갈구는데 그 이유는 어찌되었건 사무관이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윗선들도 실무관들이 협조를 안 하면 본인들이 일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짬계장들과의 관계는 초임 사무관들(특히 중앙부처에 근무하는)의 첫 시련이기도 하다.
5급 사무관이 6급 주사의 직급이나 조직도상 상관이기는 하지만, 7급 이하 직원들을 5급 과장이 근무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6급 계장들은 5급 사무관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근무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끔 전도유망하고 열정적인 계장들과 신규 사무관이 업무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힘겨루기를 하거나 매일 싸우다시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5급 과장이 결재라인상 상위이긴 하지만, 7~9급들이 기안하는 사안이 과장에게 전달되려면 계장의 결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은 쉽게 나오지 않는데, 보통 수많은 주무관들을 통솔하는 지방청/지자체 5급 과장은 어지간하면 9급, 최소 7급 출신의 어느 정도 짬 있는 승진사무관이다. 상술했듯 고시사무관 TO는 직제 대비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시군단위로 바로 내려가기보다 광역단체급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보통이다. 대부분의 고시사무관들은 발에 채이는 게 사무관인 본부(또는 도청)에서 기껏해야 아래에 주무관 한둘 데리고 구르고 있으며 이 주무관들은 고시사무관을 업무경력만으로 누를 정도의 짬이 없다.
본부의 계급 인플레로 7급 출신이 지방청이나 소속기관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주요 부처의 경우 10~12년, 기획재정부 등의 승진 빠른 부처는 7~8년이면 사무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사무관도 못 단 주사라면 짬이 많아야 10년 안팎이라는 이야기다. 9급 출신 주사들은 극소수 부처 제외하면 본부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본인들도 지방에서 계장으로 실무자들 부리며 편하게 살려고 하지 나이 4~50씩 먹고 지옥같은 업무량의 본부에서 매일 야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애초에 과장(본부 과장은 3~4급)도 고시사무관 출신인데, 기껏해야 본부짬 10년쯤 더 먹었다고 주사들이 자기 고시 후배들 얕보려고 하는 걸 놔둘 리가 없다.
동사무소(주민센터)의 경우, 행정계장/사회복지계장(담당)을 맡으면 자동으로 부동장이 되기도 한다. 다만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사무장[17], 팀장, 담당[18]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과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6급에서 계장(담당) 직책은 당연히 없다.
6급은 보통 5급에게 결재서류를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넘기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7/9급(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을 갈굼하는 등 군기반장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좋게 말하면 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언을 해주고 다소 거칠게 잡아주는 역할, 나쁘게 말하면 일을 하급자에게 떠넘기며 스트레스를 주는 역할이다.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는 일단 국회 8, 9급 공무원이 되고 나면 6급까지는 초고속 승진이 된다.(위 평균승진연수 표에 나온다.) 그러다보니 한 부서에 수많은 6급들이 득실득실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극단적인 경우 계장(담당)과 일용직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이 6급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6급 달아봤자 별 메리트 없다는 투정이 나온다. 하지만 입법부공무원은 막내라도 행정부 및 사법부 공무원의 6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막내라도 할 만하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은 근무해야 한다.물론 2년 채우자마자 승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19], 중앙부처로 가게되면 연수를 꾸준히 받아 점수를 쌓는다는 전제로 5~7년 내에 6급으로 승진하고 사무관까지도 자리잡는 기회가 생긴다. 운 없으면 근속승진도 막히는 경우도 꽤 있다.
7급부터는 하위간부 대우를 받는데, 6급부터는 좀 낮은 중간간부라고 보면 쉽다.
사기업의 과장과 대등한 직급이다.
3.2. 5급~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의 계급에 임용될 때부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임용장이 수여된다.중앙부처에서 비고공단 3급~5급은 과장~팀장의 중견관리자로서의 보직에 보임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장~과장의 고위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계급이다.[20]
특히 5급 사무관은 5급 공채의 경우 입직 시의 계급이며, 7급 공채 출신들은 대통령 명의의 임용장을 받게 됨과 동시에 관리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9급 공채 출신들에게는 (대개의 경우) 공직생활의 최종목표로서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계급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이래저래 그 의미가 깊다.[21]
중앙부처 직책 | 공무원 계급 |
실장 |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
국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 / 2~3급 |
과장 | 3~4급 |
담당[22] | 4~9급 |
3.2.1. 사무관(5급)
자세한 내용은 5급 공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3.2.2. 서기관(4급)
9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35년,[23]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 만에 도달하는 직급.[24][25] 5급 공채로 입직하여 사무관으로 바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 8~11년은 걸려야 도달하는 직급이다.[26]가끔 9급에서 25년 만에 도달하거나 7급에서 15년 만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직 등 승진이 빠른 일부 직렬 외에서는 일을 엄청 잘해야 가능한 코스다. 이는 법원에서 9급 출신 4급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4급은 과장 직위로 보하는 계급인데,[27] 지방 법원 및 지원들의 사무과장 및 사법보좌관직을 9급 출신 4급들이 꽉 쥐고 있다. 덕분에 5급 이상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다른 직렬에 비해 9급 출신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꽤 나오는 기관이 법원이다. 능력만 되면 9급 출신이 1-2급 달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많은 곳이 법원이기도 하다.
중간관리직과 관리직이 섞여 있는 5급에 비해 명백한 관리직으로 아주 높은 직급이다. 근속년수가 많은 4급 상당의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업무용 방이 주어지는 경우[28]가 많으며 휘하의 공무원과 기타 직원을 합하면 숫자가 수십은 기본이다. 3급 이상은 중앙부처 본부나 광역지자체 본청등 아주 큰 기관이 아니면 한 기관에서 그 숫자가 정말로 적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실무자가 주로 만나는 상사 중 가장 윗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돌 던지면 사무관이 맞는 중앙부처 본부에서는 4급은 조직의 허리쯤에 해당하며, 정책기획 부문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계급이다.
4급, 혹은 특정직 공무원 중 4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으로는 소규모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10만 명 이상 시/군/구의 국장,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교육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의 과장(단, 중앙부처의 경우 선임 서기관에 한하고 통상적인 과장은 3급 부이사관이며, 지방교육자치단체, 즉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정원비례 일부 직제 과장은 3급 상당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므로 예외가 존재), 대한민국 국군 대령,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국토관리사무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 등이 있다.[29] 이것에서 볼 수 있듯, 지역에서 공직으로 명사(名士)가 될 수 있는 시작선은 4급인 경우가 많다.
사서직은 2013년 현재 체계상 보통 도서관장 보직인 4급이 최고직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에는 실장급인 1급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다. 2017년 7급 국회도서관 사서가 1급 승진 하지만 실장은 커녕 국장 달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국회도서관 직제를 보면 국회도서관 1급 보직은 의회정보실장(관리관 또는 이사관 복수직급), 법률정보실장(관리관 또는 이사관 복수직급) 2자리밖에 없다.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은 통상 국회 제2당의 추천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정무직이기에 사서직 공무원이 임명될 확률은 사실상 0이다.
국가직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5급으로 입직한 시점으로부터 평균적으로 9년 후에 4급으로 승진한다. 짧게는 7년(환경부)에서 길게는 15년(기획재정부)이 걸린다. 보통 10~12년차에 '무보직 서기관'을 맡으며[30], 13~17년차에 '과장급 서기관'을 맡는다. 18년차에 3급으로 승진한다. (다만, 22년 현재 부처별로 진급 속도가 상이하며, 진급 적체가 심한 부서는 (특히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부이사관 진급을 하지 못한 채 '과장급 서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대다수 발견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서기관은 권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업무량을 자랑한다. 사무관들보다 고된 노동에 신음한다. 참고로 중앙부처의 '과장'은 사기업의 과장 직위와 같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법이 인정하는 중앙부처의 기본 조직단위이자 해당 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실권이 상당한 자리이다. 중앙부처 과장을 달았다면 '출세했다'는 말을 써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3권에는 경북 안동의 양반 제사문화를 서술하면서, 제법 출세하고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케이스로 "중앙에서 과장까지 지내고 낙향한 무실의 과장 할배"가 등장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이때쯤부터는 장관과 독대를 할 일도 생기고 직접 일대일로 보고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는 만큼 업무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자리다.
국가직이 아닌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3급 국장은 행시출신과 7급 출신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는 행시 출신이 대다수이며 강원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대다수가 7급 출신인 것처럼 지자체마다 분포도가 다른편이다(광역시는 3급이 국장, 기초 시군구는 4급이 국장). 행시출신은 서기관급 이상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청을 거치기 때문에 행시출신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4급부터는 행시 출신이 중앙부처 지방청 국장 자리 같은 일선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는 경우도 종종 있다. 행시 출신 젊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이 수년간의 경력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 간혹 행시 출신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 7만 명 이상의 대동(大洞), 책임읍/동 및 행정면장의 읍장/면장/동장
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면/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 10만 이하 소규모 시청, 군청의 부시장, 부군수[32]
- 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33]
- 일부 기초자치단체[34]: 국장[35]
- 모든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36]
- 광역시청 및 도청: 과장급
- 기초의회 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이고, 의회사무국장은 4급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이 10명 미만[37]이면 의회사무과고, 의회사무과장은 5급이다. 세무서장은 3~4급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총경과 소방정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물론 경찰서장, 소방서장급인 총경과 소방정이 조직 내 간부 최선임이고, 300여 명의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관용차와 비서가 배치된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위상은 일반적인 4급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1급서인 경찰서의 장으로 보한 총경들 일부는 내부적으로 부이사관급 의전을 갖추는 경우도 있었다.[38] 다만 관할하는 기관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계급의 상당계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는 경찰 조직 내에서의 변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의 경우 1등 서기관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참고로 외무공무원 중 2등 서기관은 직급명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직 5급에 대응된다. 선박 내에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같은 직급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경력 15년(24호봉) 이상인 교사가 4급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 측면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장인 각 급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4급 상당인 경우, 시도 교육청 과장이나 국을 설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국장, 기관장이 3급 상당 이상인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의 부장으로 보해진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발령내용으로.) 보통 서울시 4급 공무원이라면 5급 공채출신(서울시로 최초 발령받은 지방고시 출신+중앙부처에서 일하다가 서울시로 전입한 국가직 행시 출신)이 절반가량이고 나머지는 7·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
3.2.3. 부이사관(3급, 비고공단)
3급 중에는 고위공무원단인 3급도 있고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도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들면 보통 나급으로 불린다.[39]중앙부처의 비고공단 부이사관은 국세청 등 부이사관 기관장이 존재하는 외청 또는 각 부처 소속기관[40],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의 기관장 보임[41]이나 명예퇴직(국가공무원법 40조4의 4호)을 제외하면 사실상 고위공무원단 승진대기과정이라 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국가공무원이 4급->3급으로 승진하기까지는 10년에 달하는 평균소요연수가 요구[42]되지만 3급 -> 고공단의 경우 2~3년 남짓의 짧은 평균소요연수가 소요되며, 실제로 3급 과장으로 보직된 기간동안 고공단 역량평가를 받아야 하며, 10개월 가량의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 교육도 수료해야 하기에 사실상 3급 과장으로서 종사하는 기간은 매우 짧다.
중앙부처에서 대개 주무과장[43]에 해당하고 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비고공단 3급은 18~19년차가 보통으로, 과장에 보임하며 이 2년의 기간 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1년)을 밟은 후 '3급 고공단 국장'을 달게 된다.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태극무궁화 1송이, 고공단 소속 3급은 태극무궁화 2송이의 계급장을 주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외교관의 경우 3급을 9등급(본부 주무과장 및 참사관급), 외무 고위공무원단 나급(본부 심의관/부국장 및 공사참사관 등)으로 차등을 둔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연구원장, 연수원장, 정보원장 등), 시도교육청 주무과장 직위에 임용된다.
법원직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고등법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과장급을 맡는다. 또한, 지방, 행정, 가정법원의 국장급이 바로 3급이다. 비율은 9급:고시=1:1정도일 정도로 법원은 9급이 강세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지방직 3급 공무원은 비고공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대도시의 사무특례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국장 중 1개의 직급을 3급 부이사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덕분에 자치시가 도와 인사교류 없이도 자체 3급 부이사관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직 3급(부이사관)은 광역지자체에서 국장, 기초지자체에서 부단체장을 맡으나, 국가직으로 인사교류 할 때는 과장(부이사관) 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지방직 부이사관에서 서기관(4급) 강임조건부로 전출 후, 차기 인사에서 우선순위 진급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직 3급이 비고공단 국가직 3급보다 하위 계급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고위공무원단인 3급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광역지자체에서 국장이더라도, 전출 후 중앙부처에서 국장을 역임하기 위해서는 고공단 심사를 받아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장' 직위로 전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증평군청 부군수와 충청북도청 균형건설국장을 역임했던 신병대 부이사관이(행시 41회) 행정자치부 4급으로 전출되었고, 15년 9월에 다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는데 보직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과장이다. 즉 충청북도청에서 국장 해봐야 버프효과는 없고, 다시 고위공무원 진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부분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상황실장(고공단 나급(2급 보직))을 역임한 전만권 씨가 천안시 부시장(지방이사관(2급))으로 수평이동 한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상 직급과 지방공무원법상 직급에 따르는 각 중앙-지방공무원의 계급이 다른 것은 아니다.
참고할 만한 예로 2010년 말에 대전광역시청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했던 조욱형(행시 32회. 88년 합격) 실장은 그 당시 중앙에서 국장급 직책을 수행한 바가 없다. 즉 중앙에서 3급 비고공단 출신이 고공단에 진입하면 중앙에서 고공단 나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하거나 지방으로 내려오면 한 급수 높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조욱형 실장은 실장 보직을 마치고, 다시 중앙으로 가서 국장급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의 보직을 맡았으며, 역시 또 고공단 직책인 행정자치부 대변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청 재무국장으로 옮겼다. 다만, 이 예시는 맞지 않은 부분이 대전광역시청 기획관리실장 자리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보내는 국가직 자리다.[44] 즉 대전광역시청에서 일하니까 얼핏 보면 지방직공무원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소속은 행정자치부 소속이었고, 고공단 나급 보직인 만큼 후에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고공단 나급)으로 발령난 것은 수평(보직)이동 정도로 볼 수 있을 뿐이다.[45][46]
서울특별시청 재무국장 발령은 서울시의 중앙-지방 인사교류정책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보직을 마치고, 승진을 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을 맡거나 지방에서는 부시장/부지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 행안부와 지자체 간 인사교류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강임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충남도 자치안전실장(2급)으로 재직하던 조원갑 실장이 행안부 전출[47]되면서 3급으로 강임 그것도 충남도에서 주요 실, 국장[48]을 역임했음에도 과장직[49]으로 보임되는 이례적인 사안이 발생했다. 통상 3급 국장을 1번하고 바로 행안부로 전출되고, 고공단 심사받고 광역지자체 2급자리로 오는데, 어지간히 교류 시점이 꼬인 결과이다.
3.3. 고위공무원단
행정부는 3급 위의 직위군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한다. 고위공무원단은 3급이나 4급(5년 이상 재직)이 승진하는 방식이고, 1급과 2급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만 배정되기 때문에[50] 1급과 2급은 직급, 직렬, 직류가 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5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 규정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기관들 소속 1급과 2급은 직급, 직렬, 직류가 규정되어 있다.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은 직무등급으로 가급과 나급을 두며[52], 가급은 1급이, 나급에는 2급 또는 3급이 배정된다. 그리고 4급이 고공단 승진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승진에 성공하면 고공단 3급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2계급 승진이나 다름없다)
일정 연수를 재직한 연구직공무원(연구관), 지도직공무원(지도관),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등 계급이 특별히 다른 일반직(이들은 승진이 아니라 전보의 방식으로 고공단이 된다)과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임기제는 개방형 직위라는 제도도 있다)도 고공단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계급 규정에 따라 직무등급이 정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직공무원[53], 우정직공무원은 고공단이 될 수 없다.
3급 위에 고공단 나급에 속하는 3급이 있으므로, 3급보다 높은 계급에는 고공단 가급과 나급(1급, 2급), 고공단 나급(3급)까지 총 3개 계급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공단 3급이 강등되면 비고공단 3급이 된다)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나 감사원법상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한다. 고위공무원단과 대동소이하다.
2021년 기준 1,544명의 고위공무원이 있으며
이중 가급(1급) 246명, 나급(2~3급) 등, 1,298명이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1,079,516명 대비 약 0.14%,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할 경우 0.1%의 비율에 해당한다.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현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757,627명이며 이중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는 교원(366,257명), 경찰직(142,990명), 소방직(66,673명)을 제외하고 입법부(4,176명), 사법부(17,977명), 헌법재판소(343명), 선거관리위원회(2,961명)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는 조직의 공무원 정원은 207,164명으로 볼 수 있다[54].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의 비율은 약 0.74%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3.3.1.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55] 기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56]가 역량평가를 필하고(예외 있음), 승진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고위공무원단 진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처음으로 받는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은 통상 '나'급이다.3급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명은 당연하게도 승진임용이다[57].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고공단에서 강임, 강등은 3급 부이사관으로 이루어진다.[58]
중앙부처의 국장(중앙부처의 과장 직책을 맡는 3급은 고공단 소속이 아니다. 중앙부처 국장부터 고공단 나급)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국장 직책을 받는다. 여기서부터는 중앙부처에서도 실질적인 간부 포지션이기 때문에 보직에 따라 각 부처 누리집에서 동정을 공개하기도 한다.
고공단 정원이 많은 부처에서 고공단 나급인 3급은 국장 아래 정책관 또는 심의관이라는 부국장역에 보임되곤 한다. 허나 정책관은 실장 아래 국장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잦은 만큼 최근은 심의관이라는 부국장역이 더 빈번하게 생기는 추세, 외교부의 각국의 심의관, 행안부의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심의관, 경찰청의 각국의 심의관 등이 그러하다. 경찰청의 경우 심의관에 나급 또는 경무관이 보임된다.
물론 고공단 정원이 적은 중소규모 정부부처에서는 짤없이 실장 밑 정책관(국장) 또는 본부 국장 보임된다. 사실 고공단 3급이라는 개념 자체도 교정처럼 고공단 나급에도 구별을 두거나 심의관 등 국장 아래 부국장 격의 보직을 운영하거나 국세청처럼 지방청에 청장 아래 고공단 국장 보직을 둬서 저년차 나급을 본부의 국장(2급)과 구별하여 인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비추어 그냥 나급 = 국장급이라는 명제가 일반적이다.
5급 국가직 공채 출신의 경우 20~22년차가 보통으로(평균 21.5년), 행정고시 출신 수백 명 중 가장 빠른 사람들이 16년차 정도에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그러면 신문에 나온다. 22년 기준 부처별로 진급 적체가 심화되어 법제처 같은 경우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20년차에 부이사관 승진도 하지 못한 '과장급 서기관'(또는 부이사관 대우공무원 직급)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법제처의 경우는 자리가 적은 것이 아니라 5급 출신이 주류이기에 이런 현상이 빗어진다. 법제처는 처단위임에도 각 국에 국장 외에도 고공단 심의관을 두는 등 총 정원 대비 고공단 정원은 많은 편이다. 다만 법제처라는 법령해석•연구사무의 특성상 행정고시(법무행정) 출신 및 경채 4, 5급 출신이 많고, 개방형 자리도 국장(고공단 2급), 심의관(고공단 3급), 법제관(3•4급)을 비롯 굉장히 많고, 애초에 각 과에도 법제관이 수 명씩 있는 전형적인 정책•연구기관 직급구조 형태이기에 승진 적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업무특성상 조직이 학술적 분위기(법제사무 도제식 학습, 내부 학술모임 굉장히 많음)가 있기 때문에 재직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직원 출신이 5급 이상 유입인원이 많은 부처(기재부, 금융위 등)는 전반적으로 적체가 심한 편이다
나이는 많지만 실제로 보면 일도 많이 한다. 다만 그동안의 일을 해온 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로 하급 공무원을 지시하여 움직이게 한다. 사실 이쯤 되면 실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기름칠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간혹 중앙부처 공무원의 3급 공무원 직위를 공모제로 뽑는 곳도 있는데, 공모제로 들어가면 고위공무원단에 편성되기도 한다. 경찰공무원 중에는 경무관, 소방공무원 중에는 소방준감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준하는 인사관리를 한다.
중앙부처 산하 기관장들이 보통 고공단 나급(3급상당) 이상이며, 직제에 따라 일반직 고공단 나급에 준하는 기타 직렬(보통 연구관)도 보임된다.
3.3.2. 이사관(2급, 고공단 '나'급)
2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나'급 상당이다.이 계급의 주요 보직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중앙부처 국장, 고등법원, 법원행정처 국장 등인데 보직을 보면 알겠지만 지역유지에서 벗어나 전국구 고위직으로 넘어가는 계급이다.
정원의 90% 이상이 사무관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며, 7급부터 올라온 사람도 극히 드물다. 9급 출신은 1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다. 단, 9급 출신이 대다수이면서 능력 좋으면 승진이 잘 되는 법원직과 국회직은 적어도 전체의 10~20%는 9급 출신이 자리를 차지한다. 9급에서 36년 만에 1급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이 있긴 있다. 9급 공채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1급)까지 진급한 공무원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장을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획조정실장[59] 및 주요 실.국장에 해당되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에 일반직공무원을 보할 경우 고공단 '나'급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법원직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고등법원 사무국장 및 법원행정처 국장 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은 약 20자리다.
요즈음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 심의관에도 법원직 출신이 임명되는 등 법원 내부에서 2-3급의 핵심 요직을 일반 직원에게 내주는 분위기이다.
- 부시장 및 부구청장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부시장 및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청의 부구청장[60]이 해당된다. 100만 이상인 시청에서 뭔가 특혜를 달라고 요구해서 기초자치단체 중 100만이 넘는 수원시청, 창원시청, 고양시청, 용인시청 등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의 부시장은 2명을 둘 수 있게 특례가 주어져 있다.[61]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설적인 계급이다.[62]
- 행정시장
임명직인 제주시청(제주시장)과 서귀포시청의 시장도 2급으로 임용된다. 후술하겠지만,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전인 관선 시절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이보다 한 급수 높은 1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 광역의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청을 제외한(1급) 시/도 광역의회 사무처장도 2급이다.
3.3.3. 관리관(1급, 고공단 '가'급)
자세한 내용은 1급 공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3.3.3.1. 차관보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보좌기관의 하나로 1급보다 높게 쳐주는 시선도 있으나[63], 전문적 보좌인력을 채용하던 외국을 본떠 만들었는데 한국 공직 사회에서는 그냥 1급 보직이다. 해당 기사 - 김대중 정부의 100대 요직 재정경제부 차관보 맞고 다니는 차관보 기사 부(部)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존재하는데, 파워가 약한 부처는 차관보가 없기도 하다. 정부조직법상 차관보를 설치할 수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64],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지만 실제로는 굵게 표시된 6개 부에만 차관보가 설치되어 있다.공직 내부에서는 고공단 가급(1급)이 보임되는 관리관직 ex)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에 대해서 재정차관보, 국제경제차관보와 같은 식으로 호칭하곤 한다.[65]
국회사무처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을 차관보와 비슷한 형태로 두고 있다. 그리고 법원직에는 단 한자리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있다.
3.4. 전문경력관
계급, 직군,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특수 업무 또는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에 임용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직위군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뉜다.관계법규와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등을 통해 보았을 때, 퇴직 시의 상훈, 수당의 결정 대상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6~7급, 8~9급에 대응된다.[66] 다만 동일한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이라 하더라도 근무 기관과 부서에 따라 대응하는 계급이나 선택수당 등에 편차가 존재하며, 직무의 특성과 조직 내 위상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계급대응은 어렵다.
4. 정무직공무원의 계급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분류)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대통령이 정무판단에 따라 임명하는 정부조직상 감사원장, 국무위원(장관), 특정직을 제외한 장관급 공무원, 차관, 특정직을 제외한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차장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정무직 공무원(서울특별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기타 법령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보직의 보임자가 정무직 공무원이다.
4.1.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차관 문서 참고하십시오.4.2.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장관 문서 참고하십시오.4.3. 부총리 및 부총리급 공무원
국회부의장(2명)과 감사원장, 부총리[67](2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부총리급 공무원이다.(現 총 6명.)2014년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폐지된 적도 있었다. 물론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냥 부총리이고 OO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다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률조문에는 경제부총리 등으로 XX부총리라는 조문은 등장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축약하여 표현하거나 과거 부총리가 몇 명씩 있을 때 구별하려고 사용하던 것이다. 과거 통일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및 과학기술부총리(과기부총리) 등이 존재하였다. 2014년 새로 생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만큼 과거에 교육부총리라 불렸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보직과 엇비슷한 면이 보인다.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장인 중앙정보부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았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기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2차장은 장관급이었을 정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고 있다. 참고로 감사원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라 불린다. 기획재정부의 장이 장관이라 불렸고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재정경제원 및 기획예산처의 장이 재정경제원 장관(국무위원) 및 기획예산처 장관(국무위원)이라 불렸다.
4.4.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
국회의장[68], 대법원장[69], 헌법재판소장[70], 국무총리[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72]대통령을 제외한 의전서열순이다.제6공화국 출범 이후 삼권분립에 따른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행정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사법부)을 삼부요인이라 칭한다.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몫은 그 수반인 대통령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인 국가원수를 겸하여 나머지 각부요인을 초청하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를 일컫는 용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최근에는 3부요인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수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상근직)을 추가하여 헌법기관장이라고도 부른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는 부의장직을 담당한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범석 총리가 1948년 8월~1949년 3월까지 국방부장관을 겸직하였고 백두진 총리가 재무부장관을, 변영태 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직하였으며, 허정 총리는 과도내각 때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을 겸직한 적이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일권 총리가 1966년 12월~1967년 6월까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
4.5. 국가원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모든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의 상관이다. 반면,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행정부와 완전히 별개인 헌법기관[73]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은 절대 지휘 및 감독을 하지 않고, 또한 해서도 안 된다.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상 일종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데,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지며[74]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므로 이때는 소위 3부요인 가운데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행정부 수반(약칭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수반인 국회의장과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 비록 국가의전서열상 차이는 있지만 권력분립원칙상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은 서로 독립된 동급적인 권력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면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구조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력분립원칙상의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헌법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다.[75]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무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을 겸한다.
5. 고위공무원 목록
고위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정리한 문서. 해당 문서로.6. 특정직공무원의 계급
특정직공무원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만 의하지 않고 특정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 공무원 직의 신분과 목적을 규정한 공무원을 뜻한다.판사, 검사, 군인[76],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군무원, 헌법연구관 등이 있다.
특정직공무원은 대체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9 단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외무공무원과 같이 1~14등급, 군인의 대장~하사, 경찰의 치안총감~순경, 소방의 소방총감~소방사 등 특정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그 계급 체계가 일반직공무원과 상이하며, 일반직공무원 직급과 의전 대응도 직종에 따라 다르다. 봉급 또한 군인, 경찰, 소방 조직과 같이 일반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직급과 일반호봉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교사, 판사, 검사의 경우와 같이 단일호봉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의할 점으로 교정직 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경찰, 소방 등과 유사하게 별도의 직급을 사용하고 있다.
6.1. 검사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제6조).참고로, 2004년 1월 19일 이전에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했다.
비공식적[77]으로 법무부 내에서 검찰의 인사는 대검찰청 검사급[78], 고등검찰청 검사급[79]으로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제외한 중, 고위검사를 칭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문서로.
6.2. 외무공무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 제2항).상세는 외교관 문서의 직급 문단으로.
6.3.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로.6.4.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계급 문서로.6.5. 군인
군사 계급 문서로.6.6. 군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있다. 상세는 군무원 문서로.6.7. 국가정보원 직원
1급부터 9급까지 있다(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제1항).6.8. 경호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7. 연구직공무원
공식적으로는 연구사(초임기준 국가직 6급, 지방직 6~7급 상당)/연구관(1~5급 상당, 단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나급 상당 직위 존재)으로만 분류되나, 기관의 규모와 보임되는 직위/직책에 따라 가늠되는 대응 급수가 다르다.자세한 사항은 연구직공무원 문서로.
8. 자격면허와의 관계
공무원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문서로.9.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 등을 인용하여 공무원 계급과 비교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많은 논란이 있다. 애초에 보수나 보직, 권한이나 관행상의 이유로 책정하는 내외 계급기준이 직종별, 부처별, 기관별, 부서별로 각자 다르며, 업무와 관련하여 의전을 준비하는 경우 외에는 업무권한과 보직의 차이가 성격부터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도 할 수 있다.특히 군인, 검사, 교사와 같은 일부 특정직은 논란이 크다. 1973년 2월 5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개정으로 군인, 교원, 검사 등은 별정직으로 분리되어 의전예우 및 보수대우가 상향되었다. 이후에 이들은 특정직으로 재분류되어 1973년 이래의 예우와 대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물론 군인의 경우 김영삼 정부 때 재조정이 들어갔다.
교육공무원 중 총장은 특1호봉, 특2호봉, 특3호봉이 있다. 대표적인 특1호봉이이었던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 아닌 법인화되어 그 장과 소속직원이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9.1. 특정직(경찰, 소방)과 공안직(교정, 철도경찰) 비교
일반 | 차관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고공단 | 비고공단 | 갑 | 을 | |||||||||
<colbgcolor=#f5f5f5>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 소방정감 | 소방감 | 소방준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교정직 공무원 | - | 교정본부장 | 고위공무원(2급) | 고위공무원(3급) | 부이사관 | 서기관 | 교정관 | 교감 | 교위 | 교사 | 교도 | |
철도경찰 | - | 철도경찰대장 | 서기관 | 사무관 | 주사 (필수실무) | 주사 | 주사보 | 서기 | 서기보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특정직인 반면, 교정공무원과 철도경찰공무원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상당)계급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6급갑/을 구분은 타 직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6급갑/을 구분을 적용하기 이전 시점 계급체계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 (상당)계급에 대한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9.2. 외교관과 비교
- 자세한 것은 외교관 문서로.
외무공무원 등급 | 외교부령상 계급 | 정원[81]•보직기준상[82] |
14 | 장관급 (직제상 차관급)[83] | |
차관급[84] | ||
12~13 | 고공단 가급 | |
10~11 | 고공단 나급 | |
9 | 3급[85] | 3~4급 |
8 | 4급[86] | |
7 | 4급[87] | |
6 | 4급 | 5급 |
5 | 5급 | |
4 | 6급 | |
3 | 7급 | |
2 | 8급 | |
1 | 9급 |
9.3. 국가정보원과 비교
- 국정원 내부 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문서로.
특정직이지만 일반직처럼 1급~9급의 체계를 쓴다. 하지만 보수나 권한에 있어서 동등한 비교는 불가능하며, 애초에 일반직 공무원과 섞일 일도 없다.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88]의 4명은 차관급 인사이고, 국정원장은 장관급 인사이다.
확실하진 않으나 대략적인 비교는 이렇다.
일반직 | 국가정보원 |
장관급 | 국가정보원장 |
차관급 | 차장, 기획조정실장 |
1급 | 실장, 국장, 지부장 |
2급 | 국장, 지부장, 단장 |
3급 | 팀장, 처장 |
4급 | 파트장, 과장 |
5급 | 계장 |
6~9급 | 요원 |
9.4. 연구직공무원과 비교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OO 연구사'는 초임기준으로 국가직(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속인 경우) 6급, 지방직(시도청 또는 시도교육감 소속인 경우)은 6~7급, 'OO 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1~5급으로 본다. 단,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는데다가 연구직의 1~2급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나급 상당 직위로 보하는 연구관은 국가직에 한정된다. 소속기관 및 기관에서의 직위/직책으로 급수를 가늠할 수 있다.- 교육연구사/연구관인 경우는 직급 대우는 연구사/연구관과 동등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연봉체계도 그쪽을 따른다. 자세한 건 교육공무원을 참고하면 된다.
- 재판연구관, 재판연구원은 이름만 연구관,연구원이지 실제 업무는 연구가 아니다. 물론 직급 대우나 연봉 체계도 연구관과 다르다. 자세한 건 재판연구관, 재판연구원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9.5. 지도직공무원과 비교
- 연구직과 마찬가지로 계급을 명시하진 않지만, 대체로 초임기준으로 지도사는 6~8급, 지도관은 3~5급 상당 예우를 한다.
9.6. 군인, 군무원과 비교
양쪽의 의견이 서로 분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 간의 계급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응규정을 제시하는 법령은 현행상 없으며[89], 이는 법령해석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90](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장교의 어느 계급이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지가 법령상 명백하지 않는 점 [91]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13-0292 내용 중 발췌
이러한 대응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부 내에서의 실질과 조직법상 보직을 근거로 하는 1항목과, 군사정권 시기 제정된 예우규정 내지 수당을 근거로 하는 2항목이 대립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13-0292 내용 중 발췌
양쪽의 의견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항목에만 작성하고 반대쪽의 항목에 반론을 추가하지 말 것.
9.6.1. 관계법규와 실질에 따른 의견
군인의 경우 과거 80년 7월 이전까지는 지금의 실질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군인과 공무원의 계급 등을 나타내는 법령은 없었으며, 60~80년대에도 지금과 같이 중장의 경우 1급 보직#에, 소장•준장의 경우 국장급(당시 2~3급) 보직#에, 대령의 경우 과장급(당시 4급) 보직# 임명되어 왔으며,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 또한 보직에 맞추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국방백서 등을 통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나 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들어서고, 5.18 민주화운동 이후 계엄을 확대하고, 행정부에 대한 군의 장악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보위가 위압적인 분위기 하에 군인을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있어 기존 직급관계보다 2계급 상향 조정하는 총리령을 발령하였고, 이것이 국무총리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이다[92]. 해당 훈령은 8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공무원의 계급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군사정권의 잔재로 군인계급에 따른 인사상 실질 등과 괴리되기에 지속적으로 폐지•정비# 요구가 있어왔으나 군에서는 '사기'를 명분으로 상징적인 군부정권의 잔재를 남겨달라 하며 반대하여 왔고#, 이러한 반대에 의하여 해당 지침은 폐지되지도 못하고, 현재의 공무원 계급과 대응이 불가한 내용을 지침으로 삼고 있음에도, 계급구조의 변화 등에 따르는 제, 개정이 40년째 부재한 상태로서 사실상 사(死)법화된 실정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80년 신군부 정권의 잔재는 현재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고, 위와 총리령의 내용과 같은 예우•인사는 아래에서 보듯, 현실에서 찾기 힘들다. 정부 내에서 통용되는 실질[93] 내지 정부조직법의 수권에 기초하여 위임명령으로 각 부령의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는 행정조직상 보직의 보임에 있어서, 군인과 공무원이 모두 보임될 수 있는 보직에 대하여(국방부 등[94]) 군인의 보임은 위 지침이나 아래 목차가 주장하는 상당계급기준 대비 2직급 낮은 형태로 군인(군무원)과 공무원을 대응되어 보임되고 있다.[95]
군인의 경우[96]
장관급~차관급[97] | 차관급 | 고공단 가급 (1급) | 고공단 나급 (2급) | 고공단 나급 (3급) | 3급(비고공단)~4급[98] | 5급 | 6급 | 7급[99] |
합동참모의장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100] | 중령 | 소령 | 대위, 중위, 소위 |
군무원의 경우[101][102]
일반직 | 고공단 나급 (2~3급)[103] | 3급(비고공단)~4급[104]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105] |
군무원 | 군무1급 | 군무2급[106] | 군무3급 | 군무4급 | 군무5급, 군무6급 | 군무7급 | 군무8급 | 군무9급 |
군무원에 관한 표는 "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107]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하여 군인과 일반직의 대응기준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의 기준에 대조하여 적용하였다.[시행령][109]
군무원은 아래 판례에서 보듯 일반공무원(판례에서는 법원, 검찰공무원)과 같은 1~9급의 계급체계이지만,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의 계급이 직대응되지 않는다.[110]
군무원은 9급군무서기보에서 1급군무관리관까지로 나누어져 있어 (중략) 어느 직급이 위 법원주사보 또는 법원사무관과 동급직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
서울고등법원 1992.04.29 선고 91구28766 판결 중
서울고등법원 1992.04.29 선고 91구28766 판결 중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령상으로 군무원과 달리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등급을 대응시키는 직접적인 규정은 부재하다. 따라서 여러 보직과 관계법령을 대조하는 방법 외에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대응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에 해당 항목은 정부조직상 보직기준이나 파견기준, 실질적 예우, 배치 파견 등 공직사회에서의 실질과 대외행사에서의 배치 등 실질과 일반직공무원과 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률에서의 대응기준,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조직상의 보직 등 법규와 실질이라는 요소들이 당연하게도 일개 예규에 불과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보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에 있어 우선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공직자를 포괄하여 다루는 법률은 모두 이 항목이 주장하는 직급대응과 같은 기준[111]으로 제정되어있다.[112]
정확히는 애초[113]에 이 항목에서 주장하는 계급이었다. 196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대장보다 차관의 예우가 앞섰다. 아래표는1948년 8월 16일, 국방부가 출범한 이래 수십년에 걸쳐 확립된 국가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의 예우 수준을 정리한 연구보고서[114]의 자료이다.
허나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서 군인의 예우를 격상[115]시켜 행정부를 군인사로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예우가 잔재하여 아래 항목과 같은 이견이 있으나, 문민화 이후 이러한 군에 대한 과도한 대우는 행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었다. 아래에서 주장하는 상당계급기준표, 예우지침 등에 의한 대응기준은 군에서도 폐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차피 안 쓰이니 상징만이라도 남겨달라고 반발할 뿐이다. 즉 재임용 시[116] 호봉 책정이나 수당 더 주는 용도 이외에는 안 쓰인다.
위와 동일한 연구에서 문민통제를 위한 표준(안)과 더불어 군인의 보직 부여현황에 대해 조사한 표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해당 연구자를 비롯한 다수의 국방분야 문민통제 연구자들에 의하면 군인이 군사와 관련한 정책결정에서 완전한 문민화를 위한 추가적인 직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 본부를 비롯한 주요 보직(과장급 이상)에서 군인의 보직을 제한(자문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민통제 표준(안)에 대한 추가적인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군사정권의 잔재인 상당계급 표를 주장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일뿐이다[* 실제로 다른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수준에서 직급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및 유럽 선진국과 같은 문민통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래 문민통제 표준(안)에 따른 보직기준은 DCAF(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에서 권장하는 문민통제를 위한 이상적인 기준이다. 물론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동아시아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일각의 반발도 있다. 하지만 민주정부 수립 이후 쿠데타가 발발하지 않았던 미국 및 유럽 선진국식과 같은 문민통제 실현을 위해서는 최초의 군사반란 이전의 직급으로 재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아래의 표준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 기구인 국방부에서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장급 이상 직위에서 군인의 보직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김정형(2021) 문민통제와 군인의 직급 재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
각군의 본부에서 일부 중령들이 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재정과 법무, 의무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며, 대령이 담당업무(무보직 4~5급)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상당계급표에 따른 주장은 설명력이 없다.
아래 상당계급기준표가 실질에서 2단계 하향되어 적용되는 것을 보직상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일반의 상식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 항목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행정부 전체의 1급 공무원이 320여명 정도인데, 군대는 무려 270명의 1급 공무원과 행정부 전체 차관급 공무원의 2배에 달하는 153명의 차관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같이 군인이 주요공직을 독점하는 국가보다 심각한 수준의 계급 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이다.
즉 아래 항목의 주장대로라면 2천명이 훨씬 넘는 대령이 2급이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전체 고위공무원 나급 1100명을 아득히 넘는 것은 물론이고, 2급 자치단체장 즉 종로구청장, 충주, 남양주시장 같은 즉 시장만 2000명 이상이 군대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중앙부처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120만명 중 모든 2급 공무원을 합쳐도 사병을 제외한 20만 수준의 직업집단인 군보다 적다는 것이다. 즉 이 항목의 주장하고자 하는 맥락은 상식의 문제다. 당신이 사는 도시의 시장과 동급의 2000명 이상이 군에 즉 꼴랑 20만명 수준의 직업집단에 있고 심지어 조직 내 위치는 중간관리자라는 것인데, 한국사회 그 어느 집단에서도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상당계급기준표나 군 내부에서 주장하는 기준은 허무맹랑한 망상에 가깝다는 것을 기본적 상식이 있는 이라면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다.
이전 아래항목은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들먹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는 했는데, 이전에 아래항목에 서술되어 있던 수석전문위원규정을 근거로 군과 일반직을 대응시킨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5급 공채 합격자의 군 의무복무 시 중위임관을 내세웠던 것이 대표적이다. 먼저 5급공채 합격자는 의무복무 해소를 위해 군복무 시 군인사법[117]에 따라 사법시험, 외교관 후보자, 의사, 회계사처럼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는데[사례]이를 마치 상당계급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래 수석전문위원규정에서의 오류처럼 자격규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임관자격규정이 직급이라는 식의 논리면 5급 공채 합격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사회복무요원이 5급이고, 군인사법에서 같은 계급으로 임관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 한의사, 회계사, 약사, 목사, 스님 등 전혀 공직과 관계없는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가 5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귀착된다. 애초에 군인사법상 임관규정은 자격규정이고, 그 용도가 국가에서 인정한 특별자격을 갖춘 이들의 의무복무를 장교로서 해소하기 위함임에도 직급규정으로 운운하는 것은 그냥 무지일 뿐이다.
또한, 이전에 아래글의 논거였던 수석전문위원규정에서 정하는 국회수석전문위원(1급)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입법공무원으로서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임위 소속의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보직이다. 당해보직의 보임기준을 정한 『국회사무처법』상 위임규칙(국회규칙)인 전문위원의 임용에 관한 규칙에 열거한 자격요건에서 '장관급장교'는 준장~대장 직급을 포괄하는 자격요건으로서 열거적 조항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보조기관의 조직과 같은 1:1 대응규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격규정이기에 직급과 일응의 관계도 없는 규정이다.
즉 자격요건이라 함은 말 그대로 보직의 자격을 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교수, 회계사 등의 공무원 직급과 일응 무관한 직을 나열하는 직급과 전혀 무관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전항목에서 아래글은 "군인 급수를 일부러 낮추어서라도 자기네들을 높이려는 행정부 관료와 이념적 이유로 군인 급수를 낮추려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입법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자격을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이라는 법령으로 이렇게 정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제정취지를 거론하며 해당규정을 운운하였는데, 애초에 직급규정도 아니고 저 자격규정이 직급규정이면 1급 = 대장~준장이라는 말로 아래글의 자기모순일 뿐이다.
즉 이러한 아래글의 기존 주장의 근거는 허위사실일 뿐더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우기준에 대한 국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지휘를 받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군인이 장관의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국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인의 사기를 참작하여 예우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를 차관급 예우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예우기준을 정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 또한 현재 준장까지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침에 대장급까지 통합적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119]]
라는 답변을 통해 현 군인 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향하여야 한다는 연구회신을 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그 아래항목의 내용은 참으로 편협하고 무지한 자의를 공적기관의 견해마냥 사칭하는 등 오류로 점철되어있다.
1. 상당계급기준표에 관하여
즉 상당계급기준표는 특정업무에 대한 강제성 없는 예규에 불과하여 공무원과 군인의 대응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등에 있어서도 상당계급기준표는 공직사회에서 사장된 기준이다.
이처럼 형식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규정인 상당계급기준표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인의 사기를 참작하여 예우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현재의 기준을 하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다. 즉 해당 상당기준계급표는 공직에서 실질적으로 배척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단순히 보수규정만으로는 직렬의 대응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아래의 글에서는 봉급 등의 보수를 볼 때의 직급대응이 가능하다는데 당해 내규는 특정직 그것도 '군인'이라는 특수대우가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 보수규정상의 이익을 이야기 한 것이지 인사상 대응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규정이 '국정원법'상 비공개인 국정원 신입직원(7급)이 보수규정상으로 일반직의 1.5배 수준(사무관수준)의 보수를 받는다고 추정된다고 국정원 신입직원이 사무관이 아니듯 말이다. 군인이 일반직보다 보수가 많은 것은 그 직무 특성 때문이다.애초에 보수는 예우직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대표적이다.
아래글의 주된 논거인 보수와 상당계급기준표는 군사정권기에 제정된 예우기준의 잔재로 21세기에 실질적으로 쓰이지도 않으며 쓰일 이유조차 없다. 즉 군사정권의 잔재인 아래글의 논거에 기초한 직급대응이 21세기에 인정될 이유도 없고, 위의 링크들에서 보듯 각종 법령, 실질에 있어 배척당하는 주장이다.
3. 행정부에서의 인사상 실질이 어떠한가?
결국 계급대응은 인사에 관한 사무이기에 그 실질을 탐색함에 있어서 인사(승진(진급), 근무평정, 보직)상 실질이 어떠한가를 탐색함이 핵심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승진(진급), 근평, 보직이라는 공무원 인사의 3대 핵심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1). 보직기준
아래는 국방부 보직에 대한 국방부 내부기준[121]이다. 국방부는 대내적으로 상당계급기준표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 중장 = 1급, 소장 및 준장 = 고공단 나급, 대령 = 과장급(3~4급), 중령 = 5급, 소령 = 6급 주무관으로 대우함을 내부규정상 명백히 정해놓고 있다.국내훈련결과보고용 자료 이외에 각종 정식 심사[122]를 거친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123]과 논문[124]의 연구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직책비교표가 있다. 즉 상당계급표에 따른 주장이나 수당예우에 따른 주장은 허위이다. 규정상 아래 표에서 직급예우의 급은 군무원의 급을 말한다. 공무원-군인간의 직급대응의 급을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근무평정
이는 보직 뿐만 아니라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대령 = 4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하 = 5급 이하 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진급 등 인사실무
이제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공무원과 군인 간 인사실무(진급.보직)의 규정을 살펴보자. 1). 군인 보직심사위
위는 국방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인사행정기준법령이다. 각 반은 군인의 주요직위 보직 심의 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체적 심의대상은 갑반 = 장성급, 을반= 대령급, 병반 = 중령급이다. 국방부 인사행정기준에 따르면, 위원 구성에 대하여 중장 =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소장 및 준장 = 국장, 기획관급(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대령 = 과장급(3~4급)에 대응됨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또한, 당해 기준에서 인사위원장을 보면 통상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 보다 상급자나 선임으로 구성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령에 명시되어있고, 이는 모든 부처가 그러하며 군인의 인사를 다루는 군인사법령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내용을 보면 대장 또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장과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은 장성급 장교의 인사를 심의한다. 그리고 중장 또는 1급 공무원인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이 대령의 인사를 심의하며,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공무원이나 소장 또는 준장인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령 또는 4급 서기관인 인사위원이 중령의 인사심의를 한다. 인사 심의는 본디 인사위원보다 아랫사람을 함이 원칙이고 이는 공무원 승진심사규정 등 인사규정 모두가 그러하고, 국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위원은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
-군인사법 제29조와 시행령 중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즉 인사상 차관은 중장의 상급자이고, 1급 공무원인 실장은 소장, 준장의 상급자이고 2급 공무원인 국장은 대령의 상급자 4급 공무원인 과장은 중령의 상급자로서 그들의 인사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은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
-군인사법 제29조와 시행령 중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이는 국방부에서 군인과 공무원의 보직상 상하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낸다. 인사의결을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하여 하는 공무원 조직은 없다. 공무원의 인사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사를 결정한다.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공무원이 대령(4급)의 상급자이기에 그들의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4급 공무원이 중령(5급)의 상급자니까 그들의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다.
2). 장성급 제청심사위원회
또한,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장관이 제청함에 있어 그 선발을 하는 제청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에 대장 = 차관, 심사위원에 중장 = 국방부 실장(1급)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국방부 내부에서의 인사기준은 명확히 대장 = 차관, 중장 = 1급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군인 진급추천심사위원회[126]
중령 이하의 군인이 5급 이하임은 인사규정상 명백하다. 아래는 방위사업청 군인인사관리규정법령상 군인들의 진급심사위원회 구성표이다.군인인사관리 규정 제32조제2항 제2호. "심사위원회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한다."
대령 진급심사(중령 -> 대령)의 심사위원에 4급 서기관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규정상으로 4급 서기관은 중령의 상급자다. 또한, 준장 진급심사(대령 ->준장)에 국•부장(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또는 소장~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기에 대령은 고공단 나급(2~3급)보다 하급자임이 규정상 명확하다. 그 어떤 조직도 진급심사위원에 하급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동료평가, 다대면평가와 같은 평가요인에 하급자가 개입할지언정, 승진(진급)을 최종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 또는 진급심사위원회에 승진(진급)후보자의 계급보다 상급자가 들어가지 하급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127] 위에서 보았듯 진급심사위원은 진급심사대상자(대령 승진일 경우 중령)의 상급자로 구성된다. 이는 어느부처나 마찬가지고, 위에 규정에서 보았듯 군도 그러하다. 당연한 것으로 사기업에 대입하면 차장에서 부장으로의 승진을 임원이나 현직 부장들이 하지 하급자인 과장, 대리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인사규정상 중령 이하의 군인이 5급 이하임은 명확하다.4). 기타
현역 군인이 파견되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의 인사규정을 보더라도 대령급 장교가 국장(2급) 아래 비상설조직인 비상대비협력단장이라는 무보직 서기관(4급) 보직에 보임되고 있으며, 대령 아래 중령이 팀장(5급) 보직에 보임되고 있다. 법령더불어 협력단장인 대령을 2급 국장이 근무평정[128] 하도록 되어있어, 상당계급기준표를 이유로 주장하는 대령 = 2급 설은 허구임이 명백하게 나타난다.[129]
문체부로 파견가는 군인(육군 중령)의 경우도 보직 사무관(팀장 사무관)도 아닌 팀장급 무보직 서기관을 보좌하는 실무사무관으로 그 보직이 이루어지며공보자료상 보직, 인사발령 또한 사무관급 인사발령인사발령 사항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국방부 내에서도 중령을 팀장이 아니라 서기관 팀장이 있는 팀의 담당으로 보직하는 등기사, 보직기준에 있어 서기관 = 대령, 사무관 = 중령이라는 기준은 명확해지고 있다.
(4). 결어
결론적으로 근무평정에 있어서(대령 = 4급 이상, 고공단 나급(2~3급) 이하, 중령 이하 = 5급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고), 진급실무상(차관이 대장과 동급(보직실무상은 상위)임을 국방부 실장(1급)이 중장과 동급임을, 4급 공무원이 중령보다 상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직위원회 구성상으로도(중장 =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소장 및 준장 = 국장, 기획관급(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대령 = 과장급(3, 4급))임을 확인할 수 있고 위의 보직기준표와 아래 목차에서 보듯 실제 보직상으로도 그러하다. 즉, 근무평정, 보직, 승진(진급)이라는 인사실무의 핵심상 국방부, 행정안전부, 방위사업청, 문체부 등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아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는데, 아래글의 주장에 따라 중장이 차관이고 소장이 1급이고 대령이 2급이라는 식의 상당계급표상의 계급대응이면, 군인의 진급은 대리가 누가 부장이 될지 승진심사하고, 사원이 누가 과장될지 심사하는 꼴이니 아래 글의 주장은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행정조직법정주의상 인사법규에 규정하는 정원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공무원 정원을 군인으로 조정시 ex.(4급1, 5급1, 6급1, 7급1) → 군인 4명(대령1, 중령1, 소령1, 대위1)으로 본 항목의 계급대응과 같이 정원이체가 이루어지며# 국방부에서 장군/장교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체할 때도 소장/준장 보직은 고위공무원으로, 대령 보직은 4급 (기술)서기관으로 전환하였다. #, 일반직(4급)에서 군인(대령)으로 보직이 이체되는 경우도 같다. # 즉 국방부에서도 인사관리를 상당계급기준표가 아닌 보직 및 인사규정에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인들이 혼재되어 근무하는 국방의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각종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도 이미 이 항목과 같은 입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 군인 직렬의 특수성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군인과 일반직 + 타 특정직의 차이인 진급의 문제 일단 군인은 부사관이라는 특수직렬이 있어 일반직이나 타 직렬과 비교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승진한계가 없는 즉 타 직렬과 동일한 조건인 '장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단년의 근속만을 요하는 '소위~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고 부사관과 준사관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일반직에 대응할 경우 직급의 진급이 적체되는 즉 엄격해지는 직급을 파악해야하고 이는 군인은 '중령' 일반직은 '사무관'이라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는 조직법상의 대응과 비교해도 실질성을 가진 대응이라고 판단된다.5. 정부조직법상 '보직'의 실질
일반직 및 타 특정직과 일의적 대응이 불가능한 군인직렬이지만, '조직법상의 직제 에서 중앙부처의 직제간의 규정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 등 행정의 전반에 함의된 가치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법상 실질에서 중앙부처의 보조기관인 실장-국장-과장에 직급이 '일반직 고공단(가급)-고공단(나급)-서기관, 군인은 중장-소장·준장-대령'이라는 보직기준을 명확히 갖추었기에 군인과 타 직렬의 직급대응은 조직법 상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교가 가장 타당할 것이다.아래글은 상당계급기준표라는 인사혁신처 예규(위임규칙이나 총리령이 아니기에 명령도 아니다) 또는 국방부의전편람 등등으로 서술을 하는데 이건 다 행정규칙 그것도 내부규칙으로 별도로 규칙을 제정해서 기관별로 달리 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는 규칙으로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이미 사장되었다. 기존의 아래글은 법률이랑 법령이랑 혼재하고 '규칙'이랑 '법률'이랑 혼동하는 등 법체계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상당계급기준표는 구속력있는 법률이다!(일개 예규일 뿐이다)라고 서술한 바있는데, 이는 허위사실과 다름없다.
예규나 의전편람 같은 내부규칙은 이와 상충되는 내용을 명시한 고위공무원 규칙, 국방부 내규, 방위사업청 운영규칙 등 타 행정규칙이랑 동급의 '행정규칙'으로 각기 다른 행정청에 구속력을 발하지 못한다.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법률이 뻔히 있다는 등..허무맹량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130] 즉 상당계급기준표는 강제력이 없고, 실제로도 그 내용이 안 쓰인다는 것이다.
반면 본 항목이 주장하는 보직은 구속력있는 법규에 근거하고 그 법적 정당성 또한 명확하다. 행정조직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대한 집행명령으로서 『조직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보조기관의 보직기준만큼 형식-실질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 행해진 위의 인사행정의 기준이 당연히 주된 기준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예규와 의전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회신처럼 '군인의 사기를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
애초에 '특정직'을 타 직렬과 대응을 시키는 게 유의미한가라는 의문도 많다만[131] 부사관과 준사관등 복잡한 계급체계를 가진 군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굳이 대응을 하자면 조직법상 보조기관 대응이 실질에 있어서도(소요년수, 각종 관례) 괴리가 없기에 타당하다고 본다.종국적으로 이 표는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된 연구보고서[132] 상의 군 문민화에 따른 예우기준 개편안[133]이다. 실무상 그리고 법규상 실질적으로 군인과 공무원의 현재 직급대응이 내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7. 관계법규에서
아래 항목은 법규성도 없는 예규인 상당계급기준표, 내지 1980년 군사정권 시대에 만들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구속성 없는 훈령을 근거로 21세기 군인의 계급을 우상화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규, 훈령 따위와 비견될 수 없는 '법률'의 영역에서 수 개의 법률에 있어서, 그것도 공직자 통합적용 법률에서 일정한 계급을 대응 적용할 때, 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혹자는 수사대상, 등록대상 내지 교육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래 법률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입법부가 일개 예규도 아닌 무려 법률에서 그것도 수 개의 법률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을 일정한 기준으로 대응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실질과 구체성에 있어 입법적 확립에 이르었다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공직자 통합 적용 법률인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정보공개 관련 법률[134]은 대령 = 2급 군무원 = 4급 공무원 으로 다수 법률에서 동일한 입법기조 아래 동렬기준을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률에서는 준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3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시작 계급으로 보고 있다.
행정규칙상으로는 각 정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등에서 고위공무원단(1~3급)이 임명되는 실장, 국장 등의 보직에 장성급 장교(준장~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하 보직은 항목 제일 위의 대응과 같다.
이하는 행정조직상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등 이 항목을 뒷받침 하는 근거에 대한 서술이다.
(1). 기준상 2급 군무원과 동격인 대령이 현역으로서 국방부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여 보직을 받는 경우엔 절대 고공단에 해당하는 2급 수준의 직책을 받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3급[135]~4급에 해당하는 국방부 과장 직책을 받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또 군인·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을 맡게 될 때는 상당계급기준표에 있는 기준보다 한두 단계 낮추고 있다.
(2). 공직자윤리법은 대령= 4급 서기관 = 총경 = 소방정 = 2급 군무원으로 각 특정직을 대응시키는 포괄적 대응기준을 법률에 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또한 중령 = 5급 사무관 = 경정 = 3급 군무원으로 제시한다.
(3).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의 군인공무원의 상한계급은 중령이, 4급 이상 군인공무원의 하한계급은 대령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4항 9호의2를 참고하여 이와 관련된 재산등록대상을 보자면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으로 같은 열에 놓여있다. 해당 기사 물론 직책의 중요도를 감안해 재산등록대상을 책정했으나, 위의 내용 부분이 타 부처나 타 직렬끼리가 아닌 동일 소속 안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론의 여지가 적어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직능상 5급 일반직 공무원 = 3급 군무원 = 중령을 사실상 동렬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5). 2020년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기준 또한 고위공무원단 나급
(3급)= 경무관 = 준장을 동렬기준에 두고 있다.
(6). 심지어 국방부 소관법률인 '병역사항'의 공개에 관하여도 대령 = 4급 = 2급 군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136]
(7).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 또한 국방대학교는 대령 = 4급 이상 공무원 = 총경#을 기준으로 입학기준을 설정하며, 합동참모대학의 경우 중령 = 5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즉 군 내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사용한다.
(8).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 규정 당직근무규정에서는 대령 = 3~4급, 중령 = 5급, 소령 = 6급, 대위 이하 =7급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9). 국방부는 군인의 인사에 있어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대장 = 차관, 중장 = 1급, 소장, 준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 대령 = 4급으로 대응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내부인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군인들의 진급심사에 있어 진급대상자 결정을 소장 심사를 1급 공무원이, 대령 심사를 4급 공무원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승진심사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한다.
(11). 2021년 범정부 조직인 코로나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조직구성에서도 박주경 육군차장(중장)은 단장인 질병관리청장(차관급) 아래, 부단장인 질병관리청 차장(1급)과 동급, 공동부단장으로 재직했다# 즉 중장은 일반직, 군인, 경찰, 소방 등이 융합되어 활동하는 범정부 조직에서도 1급 대우일 뿐이라는 것.
(12). 중령의 경우 파견 시 인사발령에 있어, '사무관'급 인사발령으로 발령사항이 이루어지며# 보직 또한 4급 팀장을 보좌하는 5급 실무자 역할이다.
(13). 국무조정실의 경우도 대령(진)의 장교는 과장이 아닌 과장(3~4급)을 보좌하는 담당자(4~5급) 보직에 보임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보직
일반직 | 군인(보직 기준) | 군무원(보직 기준) |
장관~차관 | 합참의장[137] | - |
차관 | 대장[138] | - |
1급 | 중장[근거1] | - |
2급 | 소장, 준장 | 1급 |
3급 | 준장[근거2] | |
대령[141] | 2급 | |
4급 | 대령, 대령(진)[근거3] | |
5급 | 중령, 중령(진)[근거4] | 3급 |
6급 | 소령, 소령(진)[144][145] | 4급 |
7급 | 대위[근거5] | 5급 |
다만 대위(진)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 보직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대응할 만한 비교는 어렵다.
또 병은 경력직 공무원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일반직 급수와의 동격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회에서 여러 기관들이 해당 법령을 승진이나 보직 배치 시에 적용하지 않고, 이 기준에서 보편적으로 -2급수 심하게는 - 3급수까지 낮추는데 이것이 상위법률 위반도 아니고, 상당계급기준표나 예우표 자체가 어떠한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형해화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당계급기준표의 형해화 및 군예우규정의 형해화를 몇몇 중앙행정기관의 이기심이나 독단, 횡포 등의 윤리적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군 내외에서 민간인의 경력을 인정할 때도 계급으로 반영하지 않고, 군 내 계급간 갈등을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처리하지도 않으며, 군인에 대한 의전을 사회에서 상당계급기준표대로 처리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는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아무 문제없다. 소위(=7급)가 원사(=8급)의 상급자인 것은 상당계급기준표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령, 각 군의 최선임 주임원사는 군 내에서 장성급 예우[147]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내부의 의전의 근거는 상당계급기준표는 물론 법규상 근거를 도출할 수 없다. 준위의 순직 시 소위 진급이 무례로 여겨지는 바와 같이 군대 안에서도 군인의 특수적 위계에 따라 상당계급기준표를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관행적인 대우를 맞춰 하는 것처럼, 실질에서도 아래글의 주장은 법적근거도 없고, 실무상 근거도 없는 형해화된 군사정권의 잔재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9.6.2. 상당계급 기준표 및 직급보조비에 따른 의견
경력 인정을 위한 상당계급 기준표원칙적으로 위의 상당계급기준표는 계급의 교사, 교수 등의 항목에서 보듯, 대응기준도 아닐 뿐더러 예규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다.[148]
상당계급 기준표는 경력채용이나 호봉산정 목적으로 인사 및 보직관리와 상관없다는 게 정설이다.
국방부 법령해석 내용에서 "중령을 4급 보다 하위직에 소령을 5급보다 하위직에 보직하는 게 가능하냐?"는 기획실 질의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상당계급표(당시 기준: 대령 3급 상당 / 중소령 4급 상당 / 대위 5급 상당)는 경력채용 목적이므로 인사실무와 관련이 없고, 국방부내 보직부여는 인사실무 사항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필요없다)고 답변하였다.
아래 의견은 계급 대응에 있어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보수와 상당계급기준표에 기초하여 직종, 직렬 간의 자존심을 비롯한 미묘한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식의 견해를 주로 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 기준표
직급보조비에 따른 구분표
아래 오재록 교수의 경우 직급보조비와 각종 수당 등 보수규정상 연관성을 통해 결론을 지었다. 아래 <표>가 맞다 또는 틀리다의 의견이 아니라 연구자마다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직 공무원들의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과의 계급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예컨대, “육군 중령은 일반직 몇 급에 견줄 수 있는가?”, “경찰공무원 중 총경 계급은 일반직 몇 급에 견줄 수 있는가?”, “8등급 외무공무원은 일반직 몇 급에 견줄 수 있는가?”, 그리고 “검사는 일반직 몇 급에 견줄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이야기는 공직 내・외부에서 흔히들 언급되고 있지만, 그 일관된 비교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련 규정들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든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직급보조비’로부터 그 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 등의 상당계급기준표는 <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오재록, 2007). 오재록(2009),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8권 제1호(2009): 93~11
공무원 여비 규정
보수규정과 여비의 대우가 직급과 관련있다는 내용의 경찰 업무보고가 있기는 하다[149].
경찰은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체적인 격상 방안도 보고했습니다.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여비규정에서 경찰청장 대우를 장관급으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과 동등한 위치가 되고 국무회의 참석권과 발언권도 갖게 돼 14만 경찰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인수위도 경찰청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장관급 격상'을 주요 이행 공약으로 선정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변수는 예산입니다.청장이 장관급 보수를 받게 되면 청장 아래 10개 계급에 대한 연쇄적인 봉급 인상 필요성이 불거질 수 있어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군무원과 비교
군무원 | 군인 |
1급 | 준장 |
2급 | 대령 |
3급 | 중령 |
4급 | 소령 |
5급 | 대위, 중위, 소위 |
6급 | 준위 |
7급 | 원사, 상사 |
8급 | 중사 |
9급 | 하사 |
군 조직의 규모가 큰 편인 까닭에 특정 계급의 정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경우처럼 조직체계를 무시한 계급 인플레는 아니다. 사실 조직의 규모와 특정 직위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을 연결하는 것은 관료제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머릿수로만 따지면 이미 부총리급에 차관도 2명이고 외청을 4개나 달고 있는 기획재정부 인원은 천여 명인 데 비해 차관급인 경찰청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이미 10만 명이 넘는 인원[150]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군인의 예우 기준
또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예우를 달리 받는 이유는 일반직과는 사정이 전혀 다른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들이 일반직으로 직접 구분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직종 등으로 그대로 이동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군인이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군 조직의 규모가 국가의 규모에 비해 큰 탓에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없는 그림의 떡이 되거나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도 전문성이나 승진문제 때문에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판에 5급부터는 승진제한이 붙어버리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이 대개 보장받는 정년과 달리 당해 계급별 정년의 제한을 받는 군인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반직과는 달리 군대는 사관 외에도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등의 이질적 구성원이 상존하는 다원조직이므로 특수성이 인정된다.(당장 이원조직인 검찰청, 교육청, 학교, 경찰조직만 보더라도 일반직의 일원조직과 성격이 상이하다.)[151]특정직 공무원들의 상당계급을 임의로 낮춰서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는 1990년대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외교공관 차석인 공사와 국방무관이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 이는 공관의 수장인 대사가 부재할 때 누가 대사의 대리를 맡느냐는 서열 싸움이었다. 양쪽이 생각하는 서열이 다르다 보니 외부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이 조정안에 서로 동의할 리가 없었고, 국무조정실에서 10년이 넘는 논의를 통해 중재하고 있지만 2017년 현재까지 완전한 결착이 나지 않아 이는 여러 부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로 링크 이 기사에 드러나듯 외교부는 타 부처와 껄끄러운 관계를 자주 자아낸다.
더군다나 국방부 답변에서는 과거 있었던 직급 조정이 동일 직급으로 전환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위의 민원 답변은 <방위사업청 백서#>를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개청 당시 군무원 중 과장급은 3급중 국장직위 미보직자에 대해 제한사항을 위주로 심의하여 우선 보임케 했고 군무원 4급 중에서는 종합순위에 따라 우수한 자에 한하여 일부 과장 직으로 발탁하였다. 과장보좌 4급은 군무원 4급중 과장직위 미보직자중 종합 순위대로 직제 정원내에서 과장보좌 4급으로 보임하였다. 이에따라 군무원 4급 중 일부는 5급 이하로 직급이 조정되었다. 반면 5급 이하 군무원은 현직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부 군무원 4급의 경우에는 직급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군사 외교관 이야기>라는 책에 따르면 05년에 외교부가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방무관의 의전 대우를 기존의 공사참사관급에서 참사관과 1등서기관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였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그 의미 역시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후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외교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언급된다. 이는 또한 국방부의 자충수 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대한 하부 조직으로 인해 넘쳐나게 된 소장들 중 일부에게 실권 있는 국장 자리를 준 게 이러한 논란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152]
한때 내부 관행 상 직급 인플레가 심하던 검찰에서는 법무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같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검사장)가 1~2급 상당이 맡아야 할 법무부 실·국장에, 1급 상당의 차장검사가 3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에, 2~3급 상당의 부장검사가 4급 상당의 과장에 보임되는 등 직급 체계의 혼란이 컸다.[153] 특정직공무원 전체를 군인에 대한 인식과 일률적으로 바라본다면, 군인 이외의 공무원들 또한 상당계급을 낮춰서 봐야 한다. 당장 검사만 보더라도 심각한 계급 인플레이션 논란에 시달리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러한 관행이 바로잡히지 못하던 전 정부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내부 직급에 의한 차관급 검사가 50명이 넘었다. 참고로 행정부 전체 차관(급) 정원은 100명 남짓.
9.6.2.1. 과거 국방부의 입장(1995년)[154]
문민정부인 1993년 총무처 국정감사에서 군인예우 대한 2계급 하향 요구가 있었으며(신군부 이전으로 격하), 이에 국방부에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인사국)의 서면입장(반대 입장)은 아래와 같았다. 당시 정권의 문민화와는 별개로 국방부 본부 조직 구성은 군인의 비중(60% 이상)이 높아서 군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 신군부에서 군인 상당계급 조정 시 2계급 상향 조정이 아닌 중령 이상만 1계급 상향 조정된것으로 이는 소령과 중령 계급이 중복으로 되어 있어 중령 이상만 합리적[155]으로 1개 계급 상향조정한 것이다. [156] 2. 국방부 과장 직위만을 고려하여 4급과 대령이 대우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간과한 논리로 설득력이 없다.국방부에서는 해당 논리로 군직제는 통상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군인의 과장 직위는 국방부(대령) - 육군본부(대령) - 군사령부(대령) - 군단(중령) - 사단(소령) - 연대(소령) - 대대(대위) - 중대로 이뤄진다. 이러한 군 직제에 따라 육군본부나 군사령부 과장인 대령 보다 낮은 계급을 상위 기관인 국방부 과장에 보직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157] 반면 일반공무원 직제는 중앙기관(4급) - 도(4, 5급)[158] - 시군구(5급) 3단계로 이뤄져 있어 군조직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159], 타정부 부처 역시 계급별 대우기준보다 낮게 보직되는 경우가 있어 총무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타 정부부처 사례 이외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복수직급제가 확대시행 됨에 따라 3급 과장 및 과장보좌 4급이 증가하게 된다.) 3. 기타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 기간, 정년 비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2계급 하향 요구는 타당성이 없다. 4. 결론적으로 군인 대우기준 2개 계급 하향 요구는 군의 위상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히 불식을 건의한다. |
이러한 국방부의 반대입장에 대해 행정학계에서도 동의하는 기조가 있었으며, 하나회 숙청 등 군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했던 정부에서도 기존 입장을 강하게 관철하지 못하여 군인 대우기준 하향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러한 과정은 정권의 문민화뿐 아니라 국방부 내부의 문민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점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일반 공무원과 군인의 계급 비교에 있어서 국방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보직을 기준으로 하자는 논리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 직제의 특수성과 타 정부부처 사례를 기반으로 반대 입장을 일관(1990년대 중반 및 2000년대 중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만 하다.
9.6.3. 기타 의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160]인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 비교는 법령상 그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다. 그렇기에 간접적 비교만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 비교의 기준(급여, 대우, 권한, 보직, 연령 등)에 따라 그 대응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은 행정부 내 정부조직에 속함에도 그 구체적 직제가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인 국군조직법상 규정[161]된 군조직에 속한다는 점에서 타 특정직 공무원과 대비 직제상 특수성이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상당계급표에 관련하여 '형해화되었다' 또는 '유일한 법적 근거이다'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당계급표는 그 목적과 관련법령의 위임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계급환산기준표 내지는 '경력' 상당계급표에 관한 비교 표는 상당 또는 환산계급으로 대우하거나 채용하겠다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아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와 같은 계급환산 기준표는 각 기관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 시 경력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정한 환산기준에 따라 경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경찰의 경우 아래와 달리 경력채용 시채용공고 소령을 경정이 아닌 경위급으로 채용하는 등 상당계급과 상이한 경력요건을 채용 시 요구하기에 자체 경력규정도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162]이다. 즉, 이러한 기관별 경력인정에 대한 환산계급 역시 대우 또는 보직과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경력에 대한 상당 계급환산은 주로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의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을 산정(환산) 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아래의 사례처럼 공무원의 경력을 상당하는 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당연히 지원자격이므로 채용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아래 사례는 단순 '지원자격'으로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환산표가 사용(오용)된 사례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의 채용공고에 명시된 자격기준은 ‘공무원 4급(4급 대우 포함)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재단은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라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군 ‘소령’ 경력이 ‘공무원 5급’에 해당돼 자격심사에서 탈락됐다.
공무원임용 시험령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근거로 ‘소령’은 ‘공무원 4급’으로 봐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가 야기되자 결국 재단은 ‘배치되는 규정이 존재해 해석적용에 논란이 있더라도 지원자의 이익되는 방향’을 적용한다며 A씨에게 면접 응시자격을 부여했지만 그는 이미 불공정 심사가 진행됐다며 면접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인사 채용 부서 관계자들은 단순 기준표 적용 여부의 충돌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지역 한 문화재단 관계자는 "채용할 때 자격기준에 적용할 것과 연봉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을 혼동해서 적용하는 인사부서는 아마 없다고 보면 된다"며 "지방자치 단체의 산하기관인 재단의 경우 자격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것이 통상적이지 채용시 자격심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42791)
위와 같이 경력 상당계급기준표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부작용[163]때문에 경기도 산하기관(경기연구원)은 경력자 공개 채용공고(2023년 8월 기준)에서 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계급을 지정(통상 5급 상당 경력기준에는 군인은 중령 요구)하여 상당계급기준표 적용을 배제하기도 한다. 이는 경력 상당계급기준표가 예규에 불과하여 대내외적 사용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에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로 특정 계급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공무원임용 시험령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근거로 ‘소령’은 ‘공무원 4급’으로 봐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가 야기되자 결국 재단은 ‘배치되는 규정이 존재해 해석적용에 논란이 있더라도 지원자의 이익되는 방향’을 적용한다며 A씨에게 면접 응시자격을 부여했지만 그는 이미 불공정 심사가 진행됐다며 면접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인사 채용 부서 관계자들은 단순 기준표 적용 여부의 충돌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지역 한 문화재단 관계자는 "채용할 때 자격기준에 적용할 것과 연봉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을 혼동해서 적용하는 인사부서는 아마 없다고 보면 된다"며 "지방자치 단체의 산하기관인 재단의 경우 자격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것이 통상적이지 채용시 자격심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42791)
채용공고
위와 같이 군인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와 실제 보직 및 직위과 괴리된다는 점에서 경력채용시 위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의 경찰공무원 경채, 경기도 산하기관 채용처럼 아래와 같이 응시(채용)자격 요건으로 다른 공무원은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군인만 별개로 특정계급을 요구하는 식으로 아래처럼 경력 상당계급기준표를 회피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경력 상당계급기준표는 소령의 경위 경채 사례와 같이 채용 시 상응하는 계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위 지자체 문화재단 채용과 같은 아래 지자체[164]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때 경력요건으로 중령을 요구하나 그 보직은 과(과장 5급) 소속 6급 자문관 보직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상당계급기준표가 채용 직급에 대응되지는 않는다.
이외 위의 경력과 관련한 상당계급표는 공무원 임용 후(채용 시가 아닌) 경력 평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임용 후 경력평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력인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상당계급표 중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표가 존재한다.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에서 인사혁신처장에 위임한 사항[165] 을 정하는 것으로 전직 시에 호봉획정으로 사용되는 상당계급표이다. 위의 경력인정과 마찬가지로 호봉인정에 관하여 계산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대우 및 보직과 관련성은 없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호봉획정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실무지침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력인정에 관련한 상당계급표와 호봉획정에 관한 상당계급 기준표는 경력인정과 호봉획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공식적인 기준일뿐 그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선발 기준으로 볼 때 대령 = 4급 = 총경이다라는 주장 관련 내용에 있어 교육과정은 교육목적과 인원 충원을 위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이한 종류의 공무원간 그 직급이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추천 고려사항
군인: 대령(진) 이상 장교
공무원: 국장급 또는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군무원: 3급 이상의 과장급 공무원
공무원: 국장급 또는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군무원: 3급 이상의 과장급 공무원
유사하게 경찰의 경우도 경찰대학의 치안정책과정의 아래 입학 기준과 같이 총경 및 총경(승), 4급, 대령으로 설정하는 등 교육 주무기관의 경우 타기관과 달리 해당 계급자가 아닌 해당 계급 승진예정자를 교육대상에 포함하곤 한다.
기타 주간학위과정 또는 보수교육 과정 또한 다른 종류의 공무원과 직급을 비례하여 선발하지 않고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선발 대상을 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간학위(석사) 과정 대상
군인: 중위 ~ 소령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추측)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추측)
이외의 국방대학교 직무연수부의 국가안보정책과정 대상자의 경우 군무원과 공무원 모두 5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근거로 5급 공무원의 상당계급 또는 계급환산이 5급 군무원과 같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대상자의 선정은 공무원 간 직급 비교가 아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5급 이상의 장교는 중령 이상이라고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립대학의 교육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임의적 지정이기에 교육대상자 등의 기준으로 계급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외의 보수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과 같은 내용의 법령을 기준으로 공무원 간 계급을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군무원의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며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참조). 이를 근거로 5급 공무원 = 5급 군무원 주장 또한 법령의 목적이 공무원 간 계급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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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특정직과 일반직의 계급을 대응시키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편의일 뿐 이를 근거로 해당계급이 상응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경제위기 당시 국방부에서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봉급을 일부반환 할 때 적용했던 기준이다. 이는 보수, 근속연수, 연령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행정적 행위이지 공무원간 직급을 비교하는 권위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관련기사
국방부 문민화와 관련하여 대령의 직위를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례와 복수직급제의 적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보직과 관련한 계급이 단순히 1 ~ 9급으로 나눠지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국방부 정원표상 과장급 보직에 보임되곤 하는 대령 또는 대령(진)은 3•4급 상당, 무보직서기관과 같이 대령 또한 국방부의 과장(담당관)으로만 보임되는 것이 아닌 과장(담당관) 하급자로서 팀장(담당)|송무팀장[166]], #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4•5급에 해당되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 근거 자료에서 보조•보좌기관에 tf 등 비상설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tf의 경우 과와 팀을 구별하지 않고, 과(팀)급 tf는 그 tf장으로 서기관으로 아래 실무 담당자가 5~9급으로 국(단)급 tf는 tf장에 국장급이 부단장 또는 분과장에 고연차 서기관이, 과(팀장)에 4~5급이 배정되고, 실무자로 5~9급이 있으며 실장급 tf는 tf장에 고공단 가급, 부단장에 나급, 국•과•팀 등 각종 분과장에 3~5급에 배치되고, 과(팀)급 tf는 총괄분과장이 5급이면 담당급에 6급이 보임되는 등, 비상설조직이기에 공식 조직 직제상 보조•보좌기관과 보직명은 같더라도 보임되는 계급은 tf구성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법령상으로도 tf 부서장은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69]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중령•소령의 파견인사시 5급 이상 인사명령과 동일하게 처리(과장급 이상: 장관결재, 5급 이상: 차관 전결, 6급이하: 운영지원과장 전결)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행정적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상당계급을 주장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인사발령 사례
또한 군무원이 공무원 계급의 -2라는 수식을 일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상당계급기준표를 적용할 시의 괴리가 훨씬 크며 이때의 설명력이 더욱 떨어진다. 덧붙여 군무원은 국방개혁 2.0이후 준장급 보직에 2급 군무원을, 대령급 보직에 3급 군무원을 보임하는등 군무원인사법시행령상 계급기준을 1계급 상향하여 보직지침[170]을 적용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으로 -1계급 기준으로 보임이 이루어진다.
- 국군방첩사령부령상 법령에 따른 감찰실장은 2급 군무원 또는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보임[171]되도록 한 사례.
- 국군수도병원(전문의 60명 이상)장(군무원 2급 = 일반직 공무원 4급 상당)은 국립소록도병원(의사 9명)장(고공단 나급)보다 낮은 직급일 수 있다는 사례[172].
- 육군본부 과장 중 중령이 보임하는 경우[173]: 육군참모총장을 차관급으로 간주하더라도 일반직 5급이 청급 과장을 맡는 경우.
- 각군 본부 과장 아래 담당역에 대령이 보임되는 경우 :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른다는 식이면 2~3급인 대령이 담당역(4~5급, 통상 5급)을 맡아 일반직 2급이 담당역을 맡는다는 부처청을 막론한 그 어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육군본부 과장보직에 있어 군무원 과장은 군무부이사관(군무원 3급)이 보임되므로 공무원 5급이 청급 과장에 보임(외청급 본부 과장은 통상 4급)된다고 볼 수 있는 사례.[174]
결론적으로 정부기구 보다는 국군조직에 주로 속하는 군인과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공무원과 직급 또는 계급 비교가 어렵다. 이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군인, 군무원의 인사와 관련 이외의 법률이나 교육대상 등 정황적인 근거를 토대로 직급(계급)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일부 사례들을 토대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적 오류를 반복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군수도병원(전문의 60명 이상)장(군무원 2급 = 일반직 공무원 4급 상당)은 국립소록도병원(의사 9명)장(고공단 나급)보다 낮은 직급일 수 있다는 사례[172].
- 육군본부 과장 중 중령이 보임하는 경우[173]: 육군참모총장을 차관급으로 간주하더라도 일반직 5급이 청급 과장을 맡는 경우.
- 각군 본부 과장 아래 담당역에 대령이 보임되는 경우 :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른다는 식이면 2~3급인 대령이 담당역(4~5급, 통상 5급)을 맡아 일반직 2급이 담당역을 맡는다는 부처청을 막론한 그 어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육군본부 과장보직에 있어 군무원 과장은 군무부이사관(군무원 3급)이 보임되므로 공무원 5급이 청급 과장에 보임(외청급 본부 과장은 통상 4급)된다고 볼 수 있는 사례.[174]
간혹 국새날인의 대통령 명의 임명장을 가지고 그걸 받는 계급부터 사무관급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대통령 임명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는 사무관 이상의 국가직 공무원[175]과 대통령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하는 공무원[176]이 임명장을 받았으며 따라서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장성급(준장~대장)이 아닌 소령~대령급 영관급 장교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2014년 7월 이전까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및 국새규정을 준용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대응할 수 있겠느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하였으나, 법제처는 일반직 공무원과 군인의 계급대응 규정은 없으며, 법령이 명백하지 않기에 유추나 준용 또한 불가하다고 해석례를 설시했다#. 이후 국방부가 영관급 장교와 이에 대응되는 군무원(4급 이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내지 국새규정이 아닌 군인사법시행령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명의를 국방부장관의 진급권 행사임에도 이를 갈음(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하여(즉 국방부장관의 명의이나 임명장만이 대통령의 것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및 국새규정[177] 에 따르는 국가공무원과 임명장의 근거(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와는 달리 영관급 군인 및 4급 이상 군무원의 임명장은 그 근거(상기 법령)를 별개로 두고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임명장의 양식규정[178][179][180] 또한 별개로 운영하기에 국가공무원과 같이 인혁처의 필경사가 작성하지도 않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임명장과는 그 수여 법령 등에 있어 하등의 관계도 없다. 즉, 임명장을 가지고 소령이 몇급이다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규정과 이유를 살피지 않은 무지한 주장이다. 이는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사무처리규칙 제17조)도 같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장(4급) 및 교육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이상) 등에 한하여 대통령 명의의 국새날인 임명장이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이는 대응계급과는 무관하다.
직급보조비를 근거로 공무원 간 계급을 비교하는 것은 직급보조비는 특정직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급에 맞는 금액이 산정(행정적 필요성에 따라)된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년, 근무형태, 사회적 필요성(조직의 사기 등) 등이 반영 된 결과이다. 따라서 직급보조비에 의한 계급 구분 또한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자 등에 따라 그 계급구분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특히 직급보조비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수의 경우 단과대학장급 만이 3급이라고 나오는데, 통상 대학조직상 단과대학장(1급)보다 낮은 직제인 국립대학교 처•국장이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상당보직이고, 호봉책정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4급 상당인 부교수가 아닌 종합대학 학과장급만 4급 상당이라는 이상이라는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전문경력관 가군은 5급 이상의 보직에 보임되어도 직급보조비는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현상을 군인과 공무원 간 서열 문제와 이에 따른 국방부 및 방사청 보직과 보수 및 비용 간 ‘비대칭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특히 방위사업청 소속 대령(순환근무를 하지 않는 계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군무원 및 공무원 2 ~ 3급에 상당하는 급여와 더불어 군인연금과 관사(또는 전세자금대출)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직급에 보임된 3급 또는 4급 과장들보다 높은 급여와 더불어 연금을 지급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특정직인 군인의 개별적 보수의 특성과 정부조직법상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례규정법률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당한 추가비용을 소요되는 동시에 순환보직(방위사업청 제외)으로 인해 해당 직무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현역군인의 국방부 또는 방사청 보임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방사청은 지난 3월 현재 재직 군인의 66%인 549명에게 평균 1억5000만 원씩 모두 841억 원의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보전금으로 36억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국장급인 장군의 품위 유지에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같은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방사청 소속 장군 10명에게는 전용 승용차가 제공됩니다. 승용차 구입과 유지비로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3억6,000만 원,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병 10명의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방사청의 문민화가 계획대로 이뤄졌더라면 아낄 수 있었던 세금이 매년 300여 억 원 씩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국장급인 장군의 품위 유지에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같은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방사청 소속 장군 10명에게는 전용 승용차가 제공됩니다. 승용차 구입과 유지비로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3억6,000만 원,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병 10명의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방사청의 문민화가 계획대로 이뤄졌더라면 아낄 수 있었던 세금이 매년 300여 억 원 씩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일반직과 특정직 간 계급을 비교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안전부•법제처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입장이다. 이는 일반직과 특정직은 그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계급 체계까지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방문민화 관련 군인의 직급을 현실화(-2 ~ -3급)하는 과제와는 별개로 몇 가지 상황을 언급하고자 한다. 1994년 중앙부처에서 복수직급제 도입과 지방자치제[181]로 인해 공무원 계급 또한 인플레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령이 5급 사무관 자리로 간다'라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표현이다. 공무원과 군인의 직책(편제)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령은 문민통제 기관[182]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사무관과 같은 담당'이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방위사업청 조직구조 개편과정에서 담당급은 대령급(파트리더(PL급): 4~5급), 중령(주로 5급[183] / 5~6급), 소령(주로 5급 / 5~6급), 대위(주로 6급 / 5~7급)[184]으로 공무원 전환심의가 이뤄졌다. 특히나 담당급에서는 중령(5급), 소령(6급), 대위(7급)처럼 간편하게 일반직을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현역에서 일반직 공무원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준다.[185][186]
9.6.3.1. 공직자통합법령에 관하여
1.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통합법령의 대응성을 부정하는 견해공직자윤리법과 병역사항 공개 등의 법률 등을 근거로 공무원 간 직급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해당법률의 입법 목적 자체를 충족하기 위해 그 대상을 정한 것으로 공무원 간 직급 또는 계급에 상응하여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처음 제정될 당시(1999년)에는 공무원 간 직급을 대응시킨 것이 아닌 공무원의 종류별로 병역비리와 기피를 막기 위해 병무(병역)과 관련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후 병역비리 심화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기준으로 확대). 공직자 윤리법 등 기타 공직자에 대한 법률(법령)들도 마찬가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 입법목적이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법령의 구체적 규정이 대상자로 규정에서 4급 공무원, 대령, 2급 군무원 또는 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을 대상으로 정했지만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이유를 추단할 수 없기에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재산등록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방부 내에서 감사, 방위사업, 회계 및 예산 등을 담당하는 5~7급 공무원과 그에 상응 하는 군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행령 의견을 제출할 당시에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5~7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응하는 서열 및 대우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의전예우 지침, 보수규정, 직위의 민원과 이권 노출 정도, 그리고 군인 대상 지정 시 등록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범위를 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아래는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상자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을 담은 표이다.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대상자 확대는 짧은 정년 등으로 인한 취업문제와 다수의 등록 대상자 발생 등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현재의 대상자(5급, 중령, 군무 3급 등) 조정된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은 공직자 윤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계급 간 대응을 했다면 입법예고 시 대위, 중위, 소위 등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애초에 장기복무자도 아닌 단기복무자인 점을 감안하여 입법예고 대상자에서 조차 제외되었다. 이후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상사, 원사, 준위 등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 첫 입법예고에 비해 국방분야 적용 대상자는 완화됐다. 개정안 통과로 두 분야의 재산등록 대상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와 달리 국방분야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상사,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가 내부 협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보내와 관계부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전체 직원 1600여명 중 4급 이상 전문직 경력직원 200여명에 대해서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쉽게 허가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입법예고 때와 달리 국방분야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상사,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가 내부 협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보내와 관계부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전체 직원 1600여명 중 4급 이상 전문직 경력직원 200여명에 대해서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쉽게 허가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
추가적으로 공직자윤리법#23 중 재산공개대상자 또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간 계급을 대응시키지 않고 있다(일반직 1급 - 중장 - 치안감 - 소방정감 - 국세청 3급)는 점도 참고 할 수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구 법률)제2조 (신고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申告義務者”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특1급ㆍ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
9.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인 공무원
10.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등록재산공개대상자
11.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특1급ㆍ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
9.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인 공무원
10.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등록재산공개대상자
11.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현행법률)병역사항 공개 등의 법률법률
제2조(신고의무자)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제2조(신고의무자)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2.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통합법령의 대응성을 긍정하는 견해
공직자윤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관하여 위의 부정론은 (1) 구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현행법률의 제정취지를 추정하는 등 법률의 제개정의 구체적 제정취지를 살피지 않아 입법론적 해석의 본래적 접근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 있어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구체적인 소속, 업무분야, 계급을 지정하여 개별 각호가 아닌 동일한 호에서 직급 또는 계급에 상응하여 대상을 정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위 부정론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관한 주장인
"(시행령 규정이)공무원 간 직급 또는 계급에 상응하여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현재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은 문언상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군인을 별개의 각호로 둔 것과 달리 아래에서 보듯제3조(등록의무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와 같이 특정 업무에 관하여 특정 분야에 속하는 특정계급에 대하여 동일한 호에서 공무원 간 직급 또는 계급에 상응하여 대상을 정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에 "공무원 간 직급 또는 계급에 상응하여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위 부정론의 주장은 괴리된다. 또한 시행령 제개정 이유 대하여 5급 일반직공무원, 중령인 군인을 포함한 대통령령 제23271호에 취지에 대하여 위 부정론은
"(계급대응과 무관하게)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대상자 확대는 짧은 정년 등으로 인한 취업문제와 다수의 등록 대상자 발생 등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현재의 대상자(5급, 중령, 군무 3급 등) 조정된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은 공직자 윤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여" 짧은 정년 등으로 인한 취업문제와 다수의 등록 대상자 발생"이 시행령상 의무부과대상 계급 특정의 원인일 뿐 계급과는 무관함을 주장한다. 국방업무에 있어 기존안(소령 이상, 공무원 7급, 군무원 5급) 확대방안이 -> (중령 이상, 공무원 5급, 군무원 3급)으로 입법예고가 부처간 협의에 의해 재예고 되는 등 조정된 것은 맞는다. 허나 이것이 계급대응과 무관함을 방증하지는 않는다. 위 부정론이 주장한 공직자 윤리법의 목적 달성에 있어 계급의 특성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례에 의하면
(타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7급까지 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1) (타 공무원과) 담당직무가 다른점, 2) (경찰의)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므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으로 되는 직급을 달리 정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따름이라고 할 것이다." (2009헌마544#)
라고 하여 1) 담당직무, 2) 직무범위와 권한이 다른 경우에 있어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도 다르게 함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상대적 평등의 원칙 하에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을 설시한 바 있다. 이때 당해 판례의 대상법령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있어 국방에 관하여 그 대상인 군인, 군무원과 공무원의 경우는 여타의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과의 비교사안과 달리 소속부처와 그 직무의 범위를 동일하게 특정하여 직무범위를 일치시켰고, 이는 다름이 없는 상태 즉, 헌재 판시에 따르면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가 해당 시행령 규정 하에서는 동일한 태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그 내용에 있어 같은 직무 하에서의 계급을 특정한 이상 동일 직급이 아닌 직급을 달리 정하여야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계급을 특정한 것은 (군인 중령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군무원 3급 이상) 위 부정론에서 주장하는 계급대응과 무관함은 타당하지 않다할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덧붙여
"(군인과 공무원의 대비에 관하여)영향력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위 부정론의 논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및 방위력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는 동일 업무에 대하여 중령과 5급을 특정하여 규정한 것은 동일 부처 동일 업무로 이미 한정되어 부처 및 업무 차이에서 기인하는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에 오히려 동일 분야에서의 규정을 통하여 군인과 공무원 간 직급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 헌재 재판례에서 보듯"경찰공무원은 형사법 등을 집행하는 권한이 크므로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법무부, 검찰청 및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 등과 그 직무 유사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공무원들은 모두 7급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2009헌마544#)
직무의 성격과 영향력이 유사한 즉, 직무유사성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을 긍정한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른다면 오히려 유사한 것도 아니라 아예 동일한 직무를 행하는 군인과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과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법령을 제정하였다면 평등권 침해사안이 될 수 있다.또한 개별 각호에 특정계급만을 구성한 위 부정론에서 언급한 공직자윤리법 제2조를 문언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도 현행 제2조 또는 병역공개법 제2조 역시 타 계급제 특정직(소방, 경찰)의 경우 검사, 판사 교원 등 호봉제 특정직을 제외한 모든 계급제 특정직이 통상 4급 공무원과 보직 등 업무상 대응되는 대령, 소방정, 총경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법의 계급간 불일치라는 특징을 이유로 현행법률의 입법적 특징을 부인하는 것은 그 규정 문언의 특성에 따른 해석에 있어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입법론적 해석에 있어서도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대령이 추가된 법률 제4566호, 시행 1993. 7. 12의 일부 개정취지를 보면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대령이상의 장교, 지방의회의원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함.[187](기존 3급 공무원 및 장관급 장교 및 소방감 이상이 등록대상)
이라고 하여 4급이상 공무원·대령이상의 장교를 문언적으로 별개의 문구를 구별한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전구에 같이 두어 공통적으로 규정하여 문언적으로도 계급의 대응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도 14대 161회 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해당 법률안의 제안취지 발언을 보면박상천 의원 :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등록범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특별히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여 4급이상 공무원·대령이상의 장교의 추가 취지를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등록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을 뿐 위의 주장과 같이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대상자 확대는 짧은 정년 등으로 인한 취업문제와 다수의 등록 대상자 발생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식의 취지는 법률개정에 있어 살펴볼 수 없으며, 오히려 특별히 등록토록 한 부분은 지방의원 등에 한할 뿐 군인의 경우는 그러한 제개정취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법률의 개정취지 발언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 등록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급과 함께 특정직에 있어 대령과 소방정 계급을 등록대상자로 포함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지 제정취지에서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특별히 등록토록 한 사정이 없음에도 군인은 4급의 직위와 관계 없다 또는 특별히 조정했다라고 위 부정론이 자의적으로 추단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취지를 살필 때 허위에 가깝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위 부정론의 주장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처음 제정될 당시(1999년)에는 공무원 간 직급을 대응시킨 것이 아닌 공무원의 종류별로 병역비리와 기피를 막기 위해 병무(병역)과 관련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후 병역비리 심화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기준으로 확대)"
라고 라는데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령 및 2급 군무원이 포함된 법률 제7268호(2004. 12. 31., 일부개정) 정부제출 법률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는 직위인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고[188]
라고 개정이유를 밝혀 직급을 중심으로 확대기준을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위의 주장은 허위이며, 문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호봉제 특정직은 대상에 신규로 포함이 되었을 뿐이고, 일반직 및 계급제 특정직의 경우만 계급이 조정되어 그 계급범위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의 조정계급은 일반직은 4급, 군인은 대령, 경찰은 총경, 소방은 소방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가 병역사항의 공개범위를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간 직급 또는 계급에 상응하여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위 부정론의 주장은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주장이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위 부정론의 주장은 각 법령의 제개정취지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을 뿐더러, 각 법령의 제개정취지가 공통적으로 직급을 기준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그 규정의 이유와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살피지 않은 허위의 추론일 뿐이며 이는 법해석에 있어 입법론적, 문언적 해석 그 어느 측면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결여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9.7. 검사와 비교
'검찰청법'상으로는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 2개 직급만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파견시 보직기준과 검사 보수의 근거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급을 가늠해볼 수 있다.일부 사람들이 검사가 파견갈 때 직급과 공수처법(3급 공무원 나열)과 윤리법(4급 공무원 나열) 및 상당계급기준표/인사혁신처 예규, 과거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지휘권 등을 근거삼아 시대에 뒤떨어진 '초임검사 부이사관론' 을 주장하는데, 계급기준표와 예규는 위 군인/군무원 항목에 설명되어있듯, 이미 공신력 및 강제성을 비롯하여 권위를 잃은 지표다. 파견 직위 역시 초임 평검사는 파견을 절대 갈 수 없으며[189] 10년차 이상의 경력 평검사가 주로 부이사관으로 파견된다. 더불어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이나 차장 혹은 고참부장의 마지막 보직으로 파견되는 방위사업감독관 아래 '방위사업청 ~담당관' 등 담당관 파견 직위 역시 대부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3-4급 복수직제의 부이사관이며, 같은 3급이여도 3급 국장의 하급자로 배치되는 직위이다. 더불어 파견시기의 검사경력과 검찰 내부 조직도 및 인사지침과 직제 법령을 고려했을 시, 초임검사는 4~5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공수처법의 경우엔 검사와 법관의 구분을 단일직급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쓰이는 '부장검사', '평검사'등의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점이 고려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일반직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장관급 | 검찰총장 | ||
차관급 | 검사장 | 차장검사 | |
고공단 가급 | 검사장[190] | 차장검사 | 부장검사 |
고공단 나급 | 차장검사[191] 부장검사 | 부장검사 | 기획관 |
3급 | 부장검사[192] | 평검사 | 과장 |
3~5급[193] | 평검사 | 평검사 |
직무 특성상 공무원 직급보조비상으로는 임관 후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3급, 10년 이상의 검사는 1급, 20년 이상의 검사는 차관급과 같은 월지급액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상으로는 사법시험 출신 신규 평검사는 3급 1호봉, 로스쿨 출신 신규 평검사는 4급 1호봉에 준해 대우한다.
그 밖에도 보수 등에서 수사지도수당 등 일반 공무원보다 양질의 대우를 받는 편이다. 다만, 관리업무수당 적용이기 때문에 추가업무수당이 배제되어 업무시간 대비 보수는 박봉이며, 검사실 운영[194] 등에 소모되는 비용도 상당하다.현행 법령상으로도
- 평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공안직 4급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인사 규정에 의거, 초임 평검사는 일반직 5급, 3호봉 이상은 4급인데, 사법연수원 시절은 연수원 2호봉이 적용되고, 군필자의 경우는 2호봉이 가산되기에 사실상 4급 대우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동 규칙 별표5)에서는 4~5급 상당에 보임[195]
실제 검사 사이에서는 몇 가지 내부적인 직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평검사[196]
- 수석검사 : 평검사 중에 가장 경력이 높은 검사
- 부부장검사: 검사 11~13년차에 진급(부장검사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이라는 직급 생성)
- 부장검사: 검사 13~15년차에 진급
- 차장검사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197]
법무부 보직에 있어서는 대검찰청 부장검사급 검사가 일반직 1~2급 상당으로 보하는 법무부 실·국장직에, 부장검사는 일반직 3~4급 상당(단,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일반직 3급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님)의 과장 자리에[198] , 평검사는 일반직 4~5급 상당의 총괄(파견 내지 연수원에서) 또는 담당(법무부에서) 자리에 간다. 10년차 이상 검사가 법무부에 가면 '과장 부장검사(부이사관)' 아래 과원으로 근무중이던 검찰서기관 및 법무부 서기관급 담당자 관료가 검사의 하급자로 붙는다.
타부처 파견 시에는[199]차장검사가 1~2급[200], 부장검사가 2~3급[201] 보직, 부부장 또는 10년차 이상의 평검사는 3급 부국장 내지 3~4급 과장급 사이 보직으로 대체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지는 편.
자기들끼린 공안직기준 봉급으로 5호봉 이후(10년차 전후)부터 3급 공무원에 상당한다고 보는 듯 하다. 보통 평검사를 파견보낼 때 주로 주무과장급(비고공단, 부이사관)으로 검찰과 법무부에선 평검사가 최소한 타 부처 과장 밑에서 일하지 않도록 파견한다.
실제로 2023년, 현재 금감원에 파견나가 있는 평검사2명은 부원장보 아래 금감원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부처 기준으로 부원장보는 금융위 국장급이랑 스와핑되며, 국장은 보통 3-4급 과장과 카운터파트너이자 스와핑되는 자리이다.
평검사 3급설을 주장하는 이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외교부, 지자체는 평판사나 평검사를 국장급(2~3급)이 아닌 그 밑으로 배속 배치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10년차 전후한 평판사와 검사들이 심의관급 아래 비고공단 3급으로, 부장판-검사들이 국장급으로 파견되는 것이 근거이다.
물론 일반공무원과 달리 조직도가 타부처처럼 칼같이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202],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4급 서기관 과장들에게 검사직무대리로 평검사와 동일하게 방을 부여하고 대등하게 조직도를 그려놓는다. 이들은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지검조직도를 보면 사무'국'과 부장검사를 대표로 하는 하나의 '부'가 대등한 편제이다.
또한 검찰에서 하나의 '단'을 꾸려 파견나갈 때에 검찰서기관을 단장으로 하여 평검사를 단에 배속시키기도 한다. 연차가 낮은 평검사에게 법무부에서 절대 보직을 안주고 과장(3~4급)아래에 실무자로 근무시키기도 하니 참고할 만 하다.[203]
가끔씩 유달리 검사가 낮은 직급으로 파견가서 화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조단 단장 아래 부장검사를 파견한 것...[204]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금융위 등 경제관료랑 공조할 때 차장 혹은 부장검사가 무려 3-4급 조사단장 아래 기획관 형식으로 파견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말고도 부장검사가 3~4급 상당의 FIU 심사분석실장(3~4급 상당)을 맡거나[205], 그 외에도 국세청 조사국장(이사관)이랑 대검 중수부장(준차관)이 공동단장을 역임한 경우도 있다. 다만 국세청은 직급에 비해 위상, 파워나 권한이 강하고 업무 성격상 검찰도 아쉬워하거나 어려워 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경제관료 역시 기재부 등에 차장 및 부장검사가 가도 타부처와 달리 과장선에서 상대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케이스로 볼 수는 없다.[206] 파견되는 검사의 경우엔 경력 또한 꽤나 되기에 어지간하면 위에서 설명된 직급으로 대부분의 국회/정부부처/지자체/외교부 주재관 파견(참사관급 이상의 법무협력관 등으로 파견됨) 등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고위공무원단 수준의 높은 직급으로 대우하고 있다. 사실 검사의 높은 실제 직급 외에도 '사정기관'의 성질때문에 타 부처에서 아쉬운 케이스가 많아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및 지자체 등에서는 직급과 별개로 더 높은 수준으로 의전한다.
이하는 검사의 직급에 대한 간략한 추론문이자 파견 정보문이다.
9.7.1. 파견 직위
9.7.1.1. 대통령실/청와대
진급을 목전에 둔 10년차 이상 13~15년차의 평검사가 한동훈 등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가기도 하나[207], 이 경우는 3급 과장 및 경무관 등 타 행정관료들도 주무과장급(부이사관)이 국장 승진하기 전에 코스로 거치는 곳이였고 시기상 거의 '부부장급'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부처 국장과 서열이 충돌되지 않게 간다. 사실 이런 경우는 부부장 초기직위라고 봐도 된다.위는 반대로 직급이 낮게 파견가는 예시이다. 참고로 특감반장 자리는 선임행정관 or 행정관 3급. 강한 부처(경제관료, 외교관, 검사, 군 준장~소장, 경찰 치안감)들에서 비서관 자리를 한 계급씩 올려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비서관을 국장급으로 보내면 그를 보좌하기 위해 밑의 일반직 비고공단 3급들도 진급 직전에 선임행정관(과거 고공단 마급)으로 한 계급씩 높여서 온다.
비서관 자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 재량이라 위 명단의 박성수, 김기춘 등 15년차 전후의 부장검사가 임용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차장검사급 초기 보직'으로 여겨졌었다. # 반은 우병우같이 퇴직 차장 또는 부장 및 조성욱, 김진모 전 검사장처럼[208] 차장검사가 가서 검사장으로 복귀하기도 하며, 나머지 반은 고참 에이스 부장이 발탁되어 차장승진 발령 후 보내거나 일단 가고 차장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엔 향후 검사장 승진이 빠르기도 한다.
지금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2013년부터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고 2017년부터는 검사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즉 현재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으로 파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검사가 파견가는 자리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근거로 검사의 공무원 상당계급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9.7.1.2. 일반 정부부처
자문관 형식으로 중앙부처에 부장검사급 파견시 국장~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의 대우를 받는다. 검사의 여러 타 부처 파견 사례를 살펴보자.우선 이번에 교육부 장관 정책 법무보좌관으로 2023년 2월 파견된 연수원 41기 우 검사 사례이다. 이에 교육부 정책보좌관실에 상단에 황 보좌관과 우 검사가 있다. 교육부 직제규정에 보면 장관정책보좌관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1명, 또 한 명은 3~4급으로 보한다고 되어있다.
3급 별정직(고공단 3급, 심의관급)에 해당하는 황 보좌관 보다 서열이 아래이며, 이수정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다른 보좌관들보다는 서열이 위다. 즉 우 검사는 비고공단 3급으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금감원 사례는 이미 말했으니 방위사업청 사례를 살펴보자. 방위사업청 대통령령(위임)-방사청훈령 직제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은 고공단 나급이며 그 아래 담당관들은 3~4급 중앙부처 과장급 직위이다.
이에 최행관 검사 연수원 33기가 2022년부로 파견 중이며,[209] 그에 따라 총괄담당과 지원담당관이 각각 (연수원 38기 이대헌), (39기 박영상 검사)가 부이사관 과장으로 파견중이다. 둘 다 무려 15년차에 가깝다. 부이사관으로 파견된 것은 당연한 것. 파견 검사가 부이사관으로 갈 즈음엔 행시 사무관 출신들도 최소 서기관 내지 이르면 과장이므로 파견때의 평검사가 부이사관인 것을 근거로 초임검사가 3급이라 하는 것은 적절한 예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국회같은 진급이 빠른 곳은 과거 판-검사가 13년차 전후하여 3급 부국장급으로 심의관 자리에 올 때 즈음 이르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진급 채비하던 입법공무원도 많았다. 20년차 전후한 부장판-검사가 전문위원직에 왔을 때엔 심의관 자리에 앉아 있는게 평균이였으며 그들이 2-3년 후 돌아갈 즈음엔 전문위원으로 상당 수 승진할 정도였다.
9.7.1.3. 국회 법사위(상임위)
이 경우 외에도 국회 입법심의관에 3급으로 평판사(구 고등법원 배석판사급)&평검사를 12~13년차 경 즈음 18~20년차 되는 전문위원(2급)인 부장판검사를 보좌하기 위해 평판사, 평검사를 파견하기도 했다.[210] 이 경우 역시, 선임행정관 사례처럼 심의관 자리에 앉은 판-검사가 3급 상당의 입법조사관[211]보다 서열이 높았다.참고로 위 국회 파견케이스는 처음에는 90년대에 행정부 국장급 관료들을 1급 승진전에 수석전문위원으로 받는 형식이였다. 그리고 전문위원직은 94년-95년도에 신설되었다.[212] #.[213](당시 통계청장 1급, 조달청 차장 1급.) 물론 국회는 진급이 행정관료에 비해 빨라서 행정관료를 받을 때 조금 높혀서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국회직은 그간 진급속도가 너무 빨랐던 데다가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의 위상이 높지 않았기에
9.7.1.4.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마찬가지로 법관 및 검사는 각각 (이전)고등배석판사와 부장검사 승진 직전무렵인 12~15년차부터 2급 내지 최소 3급 직위에 해당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헌법연구관에 3급으로 지원가능해진다.12-13년차 상임위 3급 심의관, 3급 선임행정관, 12~15년차부터 지원되는 3급의 재판연구관, 10년차 이상 경력검사 파견시 부이사관, 15~20년차 부장검사 파견시 2-3급의 국장급 대우 및 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독자 여러분들이 적절히 판-검사 임용직급을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위의 곳 파견되어 간 고등배석판사나 부부장급 평검사(3급 부국장 임용직위의 경우 부부장이상 초기직위라 봐도 무방.)는 시기상 3급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검사 직급은 고공단급 미만(비고공단)으로 보는 것이 옳고, 실제로도 보통 파견가면 평검사는 고공단급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편이다.[215]
9.7.2. 직제 기준
법원/검찰 내부 행정직제상으로도 평판사와 검사는 분명히 3~4급 복수직제에 해당한다. 위에서도 적혀있지만 검사직무대리의 서기관들에게 동일하게 방을 부여하고 조직편제를 대등하게 잡는다. 또한 공무원조직의 '부'라는 개념은 '국'과 동일한 편제를 의미하며 여러 법령 및 대통령령(시행령)에서도 '부'와 '국'을 카테고리에 대등하게 묶는다. 대검/지검등 조직도에도 그리 표기되어 있다. #, #, 국정감사에도 핵심간부로 장/차관 뒤에 실장 및 국장들이 있는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뒤에 대검부장(지검장) 및 1급상당(가급)의 사무국장이 나란히 나열되어 앉아있다, 조직도와 일치하게 총장을 마주보는 방향 맨 좌측. 그 외에도 법무부나 대검, 법원행정처에 법규직제상으로 '판사나 검사 또는 ~가 맡을 수 있는' 식의 보직이 최대 서기관 및 사무관까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예컨데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직제규정이 고공단 나급 또는 검사를 단장으로 보하게 되어있는데, 그 아래에 담당관 하나는 과장급(3~4급), 또 하나에는 무조건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는 국장(고공단 나급)이 단장일 때 과장급 옆에 나란히 아래에 배치되는 직급이 하단선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찾아보면 이런식의 법규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평검사가 3급이라는 헛소리는 걍 무시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진실보다 중요한 인식과 인정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사회가, 초임검사가 3급이라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기에, 설령 3급이라 한들 군인들과 같이 인정받을 수도 없고 직급 조정에 들어가질 뿐이다. 애시당초 사법경찰관 실무 최선임이 3~4급(과장, 단장, 중심경찰서의 경무관~총경)이라고 꼭 평검사가 그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급이 같거나 낮아도 기획관 형식으로 파견되어 자기 사법적 업무분야에 한해 수사 및 조사 지침을 내릴 수 있다.9.7.3. 수사지휘권 기준
과거 '검사'가 형소법상 경무관까지 수사지휘 가능한 대상이였기에 초임검사가 4급 이하인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대한 것이다.형사사법적 절차의 중추가 검사이며 검사는 직급과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나의 기관이고, 국가의 소추권을 독점한다. 이는 직급과 관계없이 행정공무원이 침해할 수 없는 준사법적 행위이며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 검찰관의 지휘를 받거나 자신의 행정업무를 침해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공소유지나 사법적 절차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말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평검사를 이런식으로 파견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둘 다 장관급이지만 총장이 지침을 받는다는 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과 행정직제상의 직급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위 자료 2면 하단을 보면 2009년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4급)과 사법적 업무협조를 위해 검찰에서 평검사를 파견보냈는데 이때 조직도에 조사단장의 상급자가 아닌 대등한 편제로 '~기획관`형식으로 왔으며 그 다음 공조때는 이상억 부부장 검사로 단장의 파트너가 교체되었는데 이번엔 '~지휘관'으로 파견왔다. 즉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저 평검사는 4급 조사단장보다 서열이 높지도 않았고, 상급자도 아니었다. 그냥 업무공조 파트너였을 뿐이다. 반대로 부장검사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이기에 저 단장의 상급자인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이란 명칭을 달아 파견온 것. 또한 검사와 판사는 법원/검찰 내부적으로 감찰을 하는데 이때 역으로 감찰반의 서기관의 지휘, 지침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다.
- 1973년 검사가 특정직으로 빠지기 전에 임용 직급
1949년 고등고시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가 시행되었을 때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3급 을류로 임용되었는데 이에 사무관과 검사, 총경[216], 3등 서기관[217]이 같은 카테고리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는 1963년 고등고시령이 폐지되고 행정공무원 채용은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1973년에는 공무원 직급 체계개편과 함께 다시 행정고등고시로 바뀌게 되었으며, 합격시 3급을류 사무관 채용에서 5급 사무관채용으로 바뀌었다. 이때 검사, 교원, 군인 등이 공무원계급체계에서 이탈하여 (당시 개념에서의) 별정직으로 전환되었다. 즉, 1949년 건국초기시절~1973년 그 이전에 총경과 동렬의 신임검사로 임용되었으나 초임검사 구분없이 형소법에 경무관까지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이 명시되어 있었다.
아래는 1961년 형소법이다. 이하 '2편 제1장 수사 196조 사법경찰관리'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ㅡ1961.9.1 형사소송법ㅡ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ㅡ1961.9.1 형사소송법ㅡ
위의 내용은 어느정도 요약된 것이며, 자세한 것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및 검사(법조인)/직급 체계/논란 문서로.[218]
9.8. 판사와 비교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과거 준차관급 예우를 받았고,[219] 공직자윤리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재산공개대상자가 된다.[220][221]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당도 대법원규칙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역시 교차보임되므로 급을 나눌 수 없다.[222] 2013년 이후 법조일원화, 경력법관채용 확대 등에 따라 단독판사와 부장판사 등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업무의 성격도 지위고하가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굉장히 적은[223] 직책이기에 애당초 급수비교에 적절한 직군이 아니다.[224]통상 평판사는 3~4급 상당으로 보직, 수당, 호봉 등이 이루어진다.[225]
- 법조일원화 도입 및 고법부장제 폐지 이후 -
법관 임용에 있어 법조일원화 도입 및 고법부장제가 폐지되었고, 원로법관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법관이 원로법관으로 가는 사례도 존재하고, 고등법원장급을 지낸 고법부장이 대등재판부로 가는 경우가 빈번하며 또한, 고등법원 부장제 폐지로, 기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동일 보직인 고법 수석판사에 10조 고법판사가 보임되는 등 판사의 경우 10조가 아닌 고법판사나 부장이 아닌 각 고등, 지방법원의 배석판사가 3~4급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을 뿐, 보직에 따른 지위고하가 허물어진 현재의 판사 인사구조에서 특정보직이 무엇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법조일원화에 따라 판사임용에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점진적으로 10년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전의 배석과 부장판사의 구조가 아닌 대등재판부의 확대로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에 법관의 지위구조는 더욱 허물어지고 있다.
행정부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총리[서열5위]급[227] | 대법원장[228] | ||
장관급 | 대법관[229] | ||
[230] | 원로법관[231] 법원장[232] 수석부장판사 지원장[233] 부장판사[234] | 법원장 부장판사[235] 고법판사[236] |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
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총괄재판연구관[237] | |||
3~4급 | 판사[238] | 판사[239] | 재판연구관[240] |
- 법조일원화 도입 및 고법부장제 폐지 이전 -
행정부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총리급 | 대법원장 | ||
장관급 | 대법관 | ||
차관급 | 원로법관[241] | 부장판사(법원장)[242] |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
1급[243] | 법원장[244] | 부장판사[245] | 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
2~3급 |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부장판사 | 고법판사[246] | 총괄재판연구관 |
3~4급 | 판사 | 판사 | 재판연구관 |
9.9.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비교
법령상의 비교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상 직급대우"와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명기된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일반직 2급 상당(제1호의 라)이며 평교사는 일반직 4급 상당(제2호의 가)이다. 다만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의 직급비교를 여비로 일률비교 하기는 어렵다. 판검사의 경우만 보아도 대략 15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직 차관급과 동일한 지급액을 받는데 그 모든 판검사가 차관급일 리 없다. 또한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24호봉 이상[247]의 평교사는 무려 4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군 계급의 일반직 대응 급수 논란처럼 상당계급기준표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특정직공무원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 통용되는 인사 및 의전 기준은 유관기관이나 업무분야에 따라 적용상의 편차가 있다. 국가, 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조직과 같이 교직과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교류가 잦은 주요 기관에서는 교육직 내부에서와 동일한 기준이 통용된다.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일부 기관은 사회통념에 의한 관행이나 전례, 내규 등(ex.대통령령 제25332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대우하므로, 국가 및 지자체나 경찰조직의 교직 의전 대우와는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 제25332호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들은 기관서열 및 상당계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교원을 우선 예우한다.[248]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혹은 관계부처 근무자로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직 | 일선학교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연구원, 정보원, 연수원 | 교육원 |
장관급 | 교육부장관[부총리급] | 서울특별시교육감[250] | - | - | - | |
차관급 | 교육부차관 | 교육감[251] | - | - | - | |
고공단 '가' | 실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 - | - | - | |
고공단 '나' | 국장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2급),[252]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 | - | - | - | |
3급(비고공단) | 과장 | 국장, 과장[253] | 교육장[254] | 원장 | - | |
4급 | 교장 | 초임과장,[255] 담당 | 과장 | 교육장, 국장[256] | 부장 | 원장 |
5급 | 교감 | 담당자 | 담당(계장) | 과장 | 과장 | 과장 |
6급 | 평교사[1급]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7급 | 평교사[2급]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관련 법령 및 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직급 및 대우를 일반직공무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수준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사가 교육부, 유관기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다른 일반직과 수평-수직 비교 상황에 놓일 경우에 초중등 교원과 타 기관 간 의전 대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로 일선학교-경찰서 간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업무 처리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과장급 회의에서는 군/구청 과장(사무관),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5급 상당 장학관[259]), 일선학교 교감(5급 상당),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경정)이 동석한다. 지역 생활지도 연합 회의에서는 군/구청 계장 또는 담당급 주무관(6급),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6급), 일선학교 학생부장(6급 상당[260]),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경감)이 동석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실무자 워크숍이나 유관기관 실무자 합동순찰 때에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SPO, 즉 학교전담경찰관이며 고등학교 기준으로 실무총괄 SPO는 경사가 보임)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대개 초임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부서업무로서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 7급 상당)가 참여한다.
한편 평교사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파견에 임하는 경우, 전임강사[261](6급 상당)수준의 대우를 한다.
일선학교의 '교사-교감-교장'은 '교육직' 공무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 이들 사이를 오가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전직의 개념이다. 이때 전직은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평교사
- 평교사는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되지 않는 한 호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6~7급의 의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교감·교장) 및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제상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교사가 교육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에서 파견 근무에 임할 경우 6급 상당 대우를 받는 업무담당자로 보임한다.[262] 단, 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는 호봉에 따라 4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일선 학교에서 평교사의 호봉에 따라 공무원 계급을 뚜렷하게 나누지는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 및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가 외부에서 공무원 상당 대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는 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더 높은 내부 직급으로 볼 수 있다. 초임 교사는 전직 교원이 아닌 이상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채 부임하게 된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육 경력이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1정 자격을, 사전 경력이 없는 사범계열 교사를 기준으로 12호봉 시기에 취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1정 평교사를 6급, 2정 평교사를 7급으로 볼 수 있다.
- 비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8호봉, 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9호봉으로 부임한다. 교육대학원 출신은 여기에 2호봉을 가산받으며, 군 경력 및 기간제교원 경력 등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된다.
- 수석교사
-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애매하다. 본래 수석교사제도는 교원직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과 구분되는 교수/연구직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기관장인 교장이 수석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권만을 갖고, 이외의 교직원들, 특히 교감은 수석교사와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도의 정착이 초기단계부터 표류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석교사는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교사와 교감·교장 사이에 놓여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명문화된 직위대우(별도의 인사관리를 받고, 배치 학교 평균 수업시수의 1/2로 수업을 배정받는 등 근무상 우대되며, 사실상 집무실에 해당하는 수업분석실이나 컨설팅룸을 제공받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교사와 구분된다)나, 특수한 재정지원(직급보조비는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월 400,000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에 의해 5급 대우를 받는 교감과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장의 인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실상 교감 승진을 포기한 경력교사들의 도피처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교감의 5급과 경력교사의 6급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 교감
- 각종 규정, 전례, 인사규정, 직제에 비추어 일선학교에서는 5급 상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 통상 5급 상당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263][264]
-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성된 교육직은 단일호봉제로 교감이나 교장은 직위일 뿐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수평하다 할 수 있다. 단, 교감과 교장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므로 그 직위 및 직능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이유로 교감이나 교장이 직위해제당할 경우 평교사가 됨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장
- 교장의 직급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르면 4급이다. [265]
- 전직: 2014년 11월 14일에는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2017년 10월 16일에는 경기 조안초등학교 이중현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는 인사가 있었다.[266] 2010년대를 전후해서도 간혹 고위공무원단 나급(일반직 2~3급 상당)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장 아래 직위에서는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가는 일부 사례도 있으나, 교장은 교육지원청 국장=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267] 교장이 5급상당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이유는 상위 직위의 TO부족이거나, 교장 중임 8년 이후에도 잔여임기가 있어 동 시기를 평교사로 보내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 직급보조비: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400,000원(서기관 대우),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250,000원(사무관 대우)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초과근무: 5급 공무원까지만 신청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교감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교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 데서도 교장에 대한 대우 하한선이 4급 상당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교장에게는 하기의 서술과 같이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 성과상여금: 초중등학교의 교장, 4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 비고공단 3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을 동집단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초중등학교의 교감은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동집단으로 분류된다.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기관장에게 가액하는 본봉의 9%를 급한다. 단, 교육공무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250,000원)과의 중첩논란으로 인해 비율조정을 거쳐 7.8%를 급한다. 교장뿐만 아니라 4급 대우를 받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과 장학관, 교육연구관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국가직 5급 기관장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다.
- 행정부 인사지침: 행정부에서는 연간 공무원 청렴 연수대상자 중 교감을 사무관급(일반직 5급 상당)으로, 교장을 서기관급(일반직 4급 상당)의 공직자로 분류한다.
- 결론: 교장은 4급 상당에 해당한다.[268][269][270]
- 교육부에서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분류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장을 5급 상당으로 간주했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교원에 대한 보수와 처우에 관한 부분은 중앙행정부처인 교육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보다 중량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장의 직급에 관한 논란은 인사혁신처가 2023년에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면서 교장의 보수를 함께 동결시켜 뜻하지 않게 종결되었다. 교장의 상당계급에 대한 입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정지었다[271].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1급~5급, 장학사·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이다. 교육전문직에 속하는 이 두 직렬간의 실질적 차이는 없으며, 주로 어느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직급명이 달라지는 정도이다.
-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이다.[272] 다른 연구직공무원과는 달리 연구직렬로 구분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7급 대우는 받지 않지만, 7급 상당인 11호봉 이하(신규~3년차) 평교사와의 차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들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이나 명령권이 없으며 공문을 수발할 때에도 단독 명의로는 결재가 아닌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업무 객체이므로 평교사와 직급 대우상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교육연구사 및 장학사를 주무급(고참), 책임급(중견), 일반으로 구분하여, 고참인 주무급 장학사는 5급 상당 장학관과 유사한 인사관리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과 같은 시도교육청의 소규모 직속기관에서 과장으로 보하기도 한다.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인 교육공무원의 상한직급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기재되어 있다.
- 2014년 현재는 대부분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평균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평교사에게 전직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지역이나 담당분야에 따라 12년이나 드물게는 15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7년 교육경력이 필요하다. 이 시험은 교육부 본부의 요구경력이 가장 짧아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문면 그대로 5년이다. 법적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시험 응시 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은 2015년 현재 기준으로 7년 간 근속한 뒤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교원으로 재전직 시 교감으로 승진하는 특례임용이 가능하여,[273] 일반 승진보다 빠른 교감 승진을 원하는 평교사들이 전직시험에 몰려 경합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교사가 교원으로 재전직할 때 교감으로 특례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274] 점진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275]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자치가 확대될수록 시도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교사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제도를 도입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일정기간 근무한 뒤 교감으로 특례임용하지 않고 원 직급인 교사로 재전직하도록 구분선발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2017년을 전후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제한 전직전형도 생겨나는 추세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1~5급 상당이며, 정확히 어느 계급에 대응하는지는 커리어패스에 따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 실장인 장학관 A와 교육지원청 과장인 장학관 B는 둘 다 장학관이지만, A는 1급 상당, B는 5급 상당에 해당한다. 비슷한 예로 검사 직급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검찰총장, 검사 두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검사 중에서도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직책이 나눠지고 그에 따라 중앙부처에서의 대응 급수가 다른 것과 비슷하다. 예컨대 2018년 9월 교육부 인사에서는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3~4급 일반직 또는 3급 상당 교육연구관 보직)[276]이 전입과 동시에 학교혁신지원실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직위 상 승진이 있었다. 희한한 것은 2년 뒤인 2020년 9월 인사에서 고공단 나급(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국장급)인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향 이동[277]했다는 점이다. 여담이지만 김성근은 교감이나 교장을 거치지 않고 평교사에서 곧바로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던 특이한 이력이 있다.
10. 국공립대학 교원과 비교
아래 표는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국·공립대학 교원만 해당한다. 총장 및 부총장급은 아랫 문단에 후술한다.일반직 | 교원[278] |
1~2급 | 보직교수 |
3급 | 정교수 |
4급 | 부교수 |
5급 | 조교수 |
6급 | 전임강사[279] |
-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이지만,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 이사장이라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 법인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라고 칭한다. 그 외에도 공동부위원장 중 1인은 서울특별시청 정무부시장이 겸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및 기획처장이 들어간다.
- 정교수
굳이 대응시키자면 별도의 직위 및 보직이 없는 정교수는 3급 상당 예우를 받고 있다. 다만, 국공립(종합)대학교 본부의 처장 등에 보직된 교수는 동급 보직인 사무국장(또는 행정처장)이 고공단인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직제상 상급인 단과대학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의 인사대상이다. 사실 정교수 수준에서는 상당계급과 같은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원래 교수사회가 교수들끼리는 상당한 수평조직이라 일반 공무원들처럼 급수나 의전 서열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학계 영향력 등이 더 중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석·박사들을 시다바리로 봐서 문제지일각에서는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학과장, 심한 경우 단과대학장까지 맡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의 불가능한 경우다. 단과대학장은 못해도 부교수며, 대개 정교수들이다. 국립대에서는 학과장을 제외한 모든 보직자는 최소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아예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애초에 부교수도 잘 안 시켜준다. 단과대학장은 실제로 맡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280] 대학 본부에서 교학처장 같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짬이 되는 정교수들은정치질학내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총장 자리를 노리고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시도교육감[281]을 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치적 인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바로 장관 및 장관급 정무직으로 오기도 해서 자기 차례를 은근 기다리던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멘붕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케이스가 있고 류우익(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실장(장관급)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권에선 신원섭 교수(충북대)가 산림청장(차관급)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들어간 박석순(이화여자대) 교수처럼 1급 자리에도 간혹 꽂히는 경우도 있다.
10.1. 대학 총장
- 차관 대우(특2호봉)
-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총장: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 한경대학교(경기 안성), 한밭대학교(대전), 금오공과대학교(경북 구미), 목포해양대학교(전남 목포), 한국체육대학교(서울) 총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문화재청 소속)
- 총장이 장관급인 국립대학의 부총장: 강원대학교 부총장(3인), 충북대학교 부총장(2인), 충남대학교 부총장(2인), 전북대학교 부총장(2인), 전남대학교 부총장(2인), 경북대학교 부총장(2인), 부산대학교 부총장(3인), 경상국립대학교 부총장(2인), 제주대학교 부총장(1인)[283], 강릉원주대학교 부총장(2인), 공주대학교 부총장(2인), 부경대학교 부총장(1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2인),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1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1인)
- 장관 대우(특1호봉)
이들 거점국립대학교는 각각 국립대학병원을 법인으로 깔아놓았으며, 이들 병원들도 분원을 늘려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후속편으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이 추진 중이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 치과병원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특이하게 강원대학교는 강원대학교병원 외에 강원대학교치과병원 멀티 몫을 강원권 내 균형발전 취지인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대신 가져가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로 멀티를 늘렸다.[285]
공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장관급 대우이다.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서울시의 직속기관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장'이 장관급이고, 공립대 중 유일하게 '종합대학'으로서 지방거점국립대와 비교해도 오히려 더욱 뛰어난 역량과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대학이기에 지거국 총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 공립대는 전문대로서 지방관리관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있다. 물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적인 예우를 해주려는 의미이지 장관급이라 해서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권한과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부시장 중 한 명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시립대 총장은 위원 중 한 명일 뿐이다. 같은 대장이라도 합참의장과 제2작전사령관의 차이 혹은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애당초 장관급 중에서도 넘사벽 탈장관급 권력과 정치력을 가진 서울특별시장과, 장관급이더라도 그 급에서는 실권이 낮은 축에 드는 국(공)립대학 총장이니만큼 어쩔 수 없다.
이 대학의 총장들은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다. 다만, 이들의 장관급 예우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우를 장관급으로 해주는 것일 뿐 실제 국무위원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부령(部令)을 제정 및 공포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여타 장관들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물론 각 국(공)립대학의 수장이 단순한 명예직은 당연히 아니고 사회적 입지나 권력이 결코 낮지는 않지만, 여타 장관급에 비할 바는 아니란 말. 그리고 선출직이긴 하지만 차관급인 광역자치단체장(서울 제외), 교육감만 해도 실권은 지거국 총장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립대학 총장 임명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함께 심의한다.
첨언하자면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떠올리는 1970년대 국립대 총장의 리즈 시절 위엄을 상기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군, 경찰은 물론 도지사에게도 甲질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군(軍)이 병영을 빠져나와 교육까지 지배했던 1980년대 얘기다. 남자 대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전방부대로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학생들이 분신까지 하며 저항했던 '전방입소'라는 제도였다. 이때 대학 총장들도 가끔 전방부대를 찾았다. 입소한 자기 대학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때의 의전을 보면 국립대 총장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총장이 탄 승용차가 사단사령부 안으로 들어서면, 국기게양대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는 재빠르게 별 4개가 그려진 깃발을 올린다. 민간인에 대한 최고 예우다.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은 총장 승용차의 문을 직접 열어 준 뒤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청사 앞에는 총장을 태우고 전방부대로 갈 의전차량도 준비돼 있다. 이 차의 앞뒤에도 별 4개짜리 성판(星板)이 붙어 있다. 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면 승용차 번호가 눈길을 끌었다. 끝자리가 '1111호'인 관용차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국립대 총장이 도지사에게 열받아 관용차량 1111 번호판을 빼앗은 사례도 있다. 부산대 총장의 승용차는 ‘부산1가1111', 강원대 총장은 '강원1가1111'이라는 식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1111호'가 너무 튄다며 ‘1231호’로 갈아 달았는데 후임 총장은 ‘1111호’를 되찾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 도지사가 그 번호를 쓰고 있었다. 도지사는 “미안하다”며 ‘6666호’를 내준 뒤 경찰에 ‘6666호’를 보면 예의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들의 승용차 번호는 1990년에 대부분 평범한 번호로 바뀐다. 임명직 총장에서 직선 총장으로 바뀌는 시기와 일치한다. 직선 총장이라는 자부심과 사회 전반의 탈권위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총장 직선제 이후 대학 총장의 주가는 더 올라갔다. 199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지낸 16명 중 대학 총장 출신이 9명이나 된다.
※ 법인화된 대학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원 형태로 서울대학교는 부총장(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기획부총장/연구부총장)을 3명 두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은 총장 아래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부총장 3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다.
11.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과 비교
11.1.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
아래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과의 비교이다.- 3급 상당[286]
경기도 동두천시장, 가평군수, 연천군수, 과천시장, 강원도 동해시장, 속초시장, 홍천군수, 삼척시장, 횡성군수, 철원군수, 평창군수, 태백군수, 영월군수, 정선군수, 인제군수, 양양군수, 고성군수, 화천군수, 양구군수, 충청북도 음성군수, 진천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괴산군수, 보은군수, 단양군수, 충청남도 홍성군수, 보령시장, 예산군수, 부여군수, 태안군수, 금산군수, 서천군수, 계룡시장, 청양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수, 김제시장, 남원시장, 고창군수, 부안군수, 순창군수, 임실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전라남도 무안군수, 해남군수, 화순군수, 고흥군수, 영암군수, 영광군수, 완도군수, 담양군수, 장성군수, 신안군수, 보성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함평군수, 진도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경상북도 상주시장, 문경시장, 예천군수, 의성군수, 울진군수, 성주군수, 청도군수, 영덕군수, 고령군수, 봉화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울릉군수, 경상남도 함안군수, 거창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하동군수, 합천군수, 남해군수, 함양군수, 산청군수, 의령군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군위군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강화군수, 옹진군수를 3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
- 2급 상당[287]
경기도 광명시장, 오산시장, 시흥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하남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김포시장, 광주시장, 여주시장, 의정부시장, 구리시장, 파주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 강원도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충청북도 충주시장. 제천시장. 충청남도 공주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장, 당진시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전라남도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나주시장, 경상북도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경산시장, 경상남도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밀양시장, 거제시장, 양산시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관악구청장, 은평구청장, 강동구청장, 양천구청장, 성북구청장, 서초구청장, 구로구청장, 중랑구청장, 동작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마포구청장, 도봉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서대문구청장, 강북구청장, 성동구청장, 용산구청장, 금천구청장, 종로구청장,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부평구청장,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계양구청장, 중구청장, 경기도 양평군수, 경상북도 칠곡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해운대구청장, 부산진구청장, 사하구청장, 북구청장, 동래구청장, 남구청장, 금정구청장, 사상구청장, 연제구청장, 수영구청장, 강서구청장, 영도구청장,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달서구청장, 북구청장, 수성구청장,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중구청장, 동구청장, 대덕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산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남구청장, 북구청장, 중구청장, 동구청장을 2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
- 1급 상당[288]
창원시장, 수원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부천시장, 안산시장, 안양시장, 남양주시장, 평택시장, 전주시장, 청주시장, 포항시장, 김해시장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 및 서울 강남구청장, 강서구청장, 송파구청장, 인천 부평구청장, 인천 남동구청장, 대구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선 기준으로 생각할 때 1급 상당에 해당된다.
- 차관급[289]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장관급
서울특별시장
11.2. 지방의회의원과 비교
아래는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과의 비교표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상당 계급 | 광역의원 |
차관급 | 의장 |
1급 | 부의장 |
2급 | 상임위원장 |
3~4급 | 평의원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당 계급 | 50만 이상 기초의원 | 10만 이상 50만 미만 기초의원 | 10만 미만 기초의원 |
1급 | 의장 | ||
2급 | 부의장 | 의장 | |
3급 | 상임위원장 | 부의장 | 의장 |
4급 | 평의원 | 상임위원장 | 부의장 |
5급 | 평의원 | 상임위원장, 평의원 |
12.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과 비교
- 사무기능직: 2009년부터 행정 전산화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되었다.
12.1.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
2010년대에는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다.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상당수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된다. 대우 계급이 주어지면 거기 따른다. 예를 들어 비서 별정직(8급), 운전기사 별정직(8급) 식으로 채용한다.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계약직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을 계약하는 거고 전문계약직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특별채용하는 거라 보면 되고 시간제계약직은 일반직처럼 일정기간 동안 일하나 근로시간이 주 혹은 시간으로 되어 있다. 계급의 경우 일반직과는 다르게 가~마급으로 되어 있다. 대우나 월급은 계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자면 20년 이상 근무한 가급 공무원이라면 높은 분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주임원사급이라 생각하면 된다. 사실 가급 공무원이 되려면 박사학위와 그 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것으론 무기계약직이 있으며 이들 또한 계급은 영원히 똑같으나 일반적으로 20년 정도의 짬밥이 되면 대우나 월급이 장난 아니게 좋아진다.
-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여기 속한다.
12.2.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24개월 이상 연속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24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병역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이 아니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10개월 OO기관 북구지부 고용 - 2개월 해고 - 11개월 OO기관 남구지부 고용 - 3개월간 해고' 같은 식으로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 그래도 반항을 할 수 없는데, 한 군데에서 관리자와 싸움이라도 했다간 다른 지부에 연락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기관의 기간제 일자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 감사 제도가 좀 부실하다 보니 욕설, 고함을 듣는 경우가 있다. 발각될 경우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경고장을 받게 되며, 이런 행동은 대개 높은 사람의 묵인하에 행해지는 것이고 높은 사람은 일반직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아도 인사고과가 깎이지 않는다.사회복무요원들 역시 계급이 없고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므로 9급 미만의 대우를 받는다. 9급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괘씸죄를 걸 수도 있다.
13. 공공기관 직원 직급과 비교
공공기관의 직급 체계는 6단계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2014) 링크는 있으나, 상술한 군인과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유관기관의 사무관(5급)이 출장을 나왔을 때 절대로 과장을 카운터파트로 내보내지 않고 최소 차장을, 보통은 부장 또는 국장을 내보낸다. 보통 갑인 소관 부처와 을인 산하 기관의 입장 차이 때문에 더욱 그런 듯하다.또한 일괄적인 비교표를 제시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공공기관 평균 연봉은 세전 5,000만 원~세전 1억 2천만 원으로 각 기관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연봉이 낮은 4대보험공단 같은 곳의 기관장(차관급)보다 연봉 높은 몇몇 금융공기업에 15년 다닌 사람(과장 정도의 직급으로 6급 공무원에 상당)의 임금이 더 높다.
또 비슷한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급이 서로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자격으로 간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8급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6급(갑)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5급으로 입사할 수 있다. 참고로 심평원 인사규정에 각 직급별로 'x급 공무원으로 x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임용시험 통과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볼 수 있다.[290] 그러나 개별로 입직 난이도도 다르고, 자격도 천차만별인 상황상 간호직 공무원 8급=건보 6급갑=심평원 5급으로 일률적으로 볼 순 없고, 어디까지나 공무원 급수와 공공기관의 급수가 체계가 다르다는 것의 근거만 된다. 또한, 공공기관별로도 결국 다른 급수 체계이기에, 예를 들자면 건보 6급갑 간호사가 심평원 5급 간호사의 부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략적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긴 어려우나, 공무원 급수와의 대규모 공공기관 급수의 비교는 '공무원 급수=(공공기관 급수 + 3급)' 예시로 대규모 공공기관 5급 공채는 공무원 8급 정도라고 보면 된다.[291] 상위부처 및 관료와의 맞대응이 가능한 극소수의 감독기관 같은 경우에 의전상 직원급도 공무원 6~7급 상당 예우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으나, 호봉 및 직제 산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신입 직원인 조사역(검사역)부터 대개 6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는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두 곳이다.
13.1.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기관장은 회장, 사장, 원장, 총재, 이사장, 행장 등으로 부른다. 상임이사는 부회장, 부사장, 부원장, 부총재, 부행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으로 부른다.이들의 직급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 흔히 '메이저 공기업' 이라 칭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정 공기업 및 대규모 공기업[292], 대도시 소재 중요 지방공기업[293]의 경우 기관장은 차관급 내지 1급 상당으로 보며, 중소규모 정원인 곳은 기관장은 워낙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294]
주로 공무원이나 유명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지만, 본부장급 내부직원에서 내부승진이 가능한 곳도 몇 군데 있다.[295]
관행적으로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경우로는 한국은행 총재[296]가 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장관급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장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수 교수는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돈은 장관급 금융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 고정급인 데 반해 금융감독원장은 2배 이상 더 받는다. 연봉만 따지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다도 못한 게 장관급 금융위원장이지만 금융감독원에 甲질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장일단이 있다.
14. 다른 국가, 국제기구의 공무원과 비교
미국 공무원, 중국 공무원, 국제공무원(유엔) 문서로. 1:1 대응이 안 된다는 점에 유념 바람.15. 사기업 직원과 비교
애초에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은 1:1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당장에 사기업의 직급 체계는 회사마다 다 달라서 확실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직급이 12단계(임원 6단계+중간관리직 3단계+실무자 3단계)지만 다른 대기업은 이사(상무대우), 부장대우, 차장대우 등의 직급을 추가해 13단계 이상이거나 부회장, 전무 등의 직급이 없어서 11단계 이하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97] 자세한 것은 직급 문서로.- 연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1급 공무원은 연봉으로 치면 구글 본사나 미국 소재 투자은행의 대졸 신입사원보다도 더 적은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1급 공무원 = 구글 신입사원이 된다. 하지만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1급 공무원이 이제 막 입사한 28세 구글 신입사원과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 자기 밑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조직도 상에 자기 밑에 누가 있는지 표시되는 공식적인 중간관리직 직책은 공무원에서는 6급, 대기업에서는 과장/책임연구원 정도부터다. 회사의 대리, 주임, 사원과 같은 실무자의 역할은 군인으로 따지면 부중대장, 소대장, 부사관의 역할과 비슷하다. 전문하사는 인턴, 병은 비정규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병사를 관리하다 전역한 중위에게 사람 수를 기준으로 바로 (7급 입직 시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대기업 과장 또는 생산직 반장을 달아줘도 될까? 중위로 전역한 사람은 공무원 혹은 사기업에 들어가면 호봉 3년을 붙여주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닥치고 시험 종류 여하에 따라 '사무관/주사보/서기보'로 들어가거나 대기업의 경우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개의 경우 4년이 지나야 '서기관/주사/서기' 혹은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298] 다만, 엄연히 말해서 소대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에 해당하기에 공식적인 중간관리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대장부터 중간관리직이라 볼 수 있다.
- 상당계급 기준표를 가지고 정렬할 수 없다. 군대 중위는 해당 표에는 100인 이상 법인-기업체의 '계장 혹은 대리'에 대응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중위 전역자가 자신의 3년 군생활을 근거로 대리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해도 대개의 사기업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더더욱. 더구나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싸잡아서 묶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장은 3급 상당, 대기업 사원은 8급 상당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일 경우 대기업 사원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무려 8급이 3급에게 갑질을 한게 된다. 중소기업 사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기업 사원은 용역깡패를 부르든 기술을 빼가든 해서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면 되기 때문이다. 당장에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직급을 대응시키면 여러가지 모순이 생긴다. 기획재정부 서기관(4급)의 경우 보통 이사~부장급으로 재취업하는 반면 소령(상당계급기준표 기준 4급)의 경우는 과장 대우를 받으며 중령(상당계급기준표 기준 3급)이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 #
업무상 필요한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해서 해결할 일에 대해서는 기업체 업무 담당자와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를 하면 되므로 상대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높낮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무를 맡는 국민이 사기업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어야 대등하게 상대한다는 것은 행정윤리에 어긋나며 공무원행동강령을 무시하는 행위로 엄연히 불법이다. 그리고 1:1로 비교하는 것도 계급과 직급마다 달라서 힘들다.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이런 비교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 가령 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카운터파트를 내보내야 할 상황에서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 비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슨 긴급회의니 오찬이니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굉장히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낮은 직급의 사원이 나오면 엉뚱한 핑계를 대고 돌려보내거나, 위아래를 분간하지 못해서 가소롭고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조차 있다.[299] 또 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때에도 둘이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비교표는 한국 대기업 기준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계 기업인 EY한영 회계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2014년 부회장으로 영입했는데 이 회사의 직원 수는 2천여 명이므로 한국 대기업(보통 1만 명 이상에서 큰 경우 10만여 명 이상) 부회장과 유사한 직급은 아니다. #
- 총리급: 최상위 재벌 총수들(대기업 회장). 이 사람들은 장관급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300] 심지어 장관은커녕 총리가 불러도 총수들은 대통령 주재 자리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릴 정도다. 국정감사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월급쟁이 사장을 대리인으로 내보내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출석하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는 게 관례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주무부처는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국회야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적정선에서 데면데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호출에 국회마냥 벌금으로 때우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손해일 것이다.
- 부총리급: 대기업 회장, 부회장 - 4대 그룹(삼성, SK, 현대차, LG)과 그에 버금가는 대기업 총수[301]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 그룹 총수(회장)들은 부총리급 내지 장관급(중진~원로 국회의원) 정도의 위상이다. 셀트리온 서정진, 네이버 이해진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다.
- 4급 공무원: 대기업 이사(이사대우), 부장[305] - 3~4급 상당의 기획재정부의 과장이 대기업 이사나 상무보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306] 그러나 단순히 재취업 사례로만 대우를 비교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업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이 기업에 재취업할 때는 능력보다는 인맥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힘있는 중앙부처에서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보다 한단계 혹은 두단계 정도 올려서 받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은 경력이 풍부한 임원을 선호하는 현상에 따라 행시 출신 40대나 50대 중앙부처 과장을 이사나 상무로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임원급이라서 수평이동 했다고 볼 수 만은 없다. 기획재정부 무보직 서기관이나 총경(4급), 대령(4급)이 대기업이나 은행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 #1 #2 #3 #4
- 5급 공무원: 대기업 부장[307], 차장 -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사무관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며 업무 파트너로도 보통 부장급이 상대한다. 또한 국군 중령이 전역 후 대기업 방위산업체 부장으로 영입되는 사례도 있다. 대기업 차장의 경우도 보통 5급 정도로 인식되는 편이다. #
- 7~9급 공무원: 사기업에 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파트너를 배정할 때 대기업 대리, 주임, 사원급 직원들과의 서열을 강조하지도 않는 편이다. 이 정도 계급에서 일반 기업체 직원들과 서열을 세우려 하면 역풍을 맞기 쉽다. 물론 이 정도 직급의 사기업 직원들 역시도 이 계급들에 해당하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으려 들다가 마찬가지로 역관광 당할 수 있다.
16. 일제강점기와 비교
현대 공무원의 직급과는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는 현대 시대의 국민의 충복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군주의 충복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세까지의 제국, 왕국, 공국을 다스리는 문무 관리는 근대 이후 민주공화국, 연방공화국에서 복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권력이 매우 센 편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무원 개념은 미군정과 GHQ가 도입한 산물이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관제 개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고, 해방 이후 고등고시 체제에서도 일제강점기 시기의 고등고시를 어느 정도 인정했던 만큼 비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인다.일본 제국의 관료제는 1870년대~1880년대에 1차로 헤이안 시대의 율령과 청나라의 법전을 수용하면서(20관위제)[308] 1890년대~1900년대에 2차로 프랑스 제3공화국과 독일 제2제국의 행정법과 행정학을 도입하는(20관등제)[309] 방식으로 발전했다.
대한제국 역시 1893년 일본의 '문관 임용령'을 참고하여 갑오개혁 당시 9등관제를 폐지, 정1품~종2품을 칙임관, 정3품~종6품을 주임관, 정7품~종9품을 판임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 당시 칙임관은 1등에서 4등까지, 주임관은 1등에서 6등까지, 판임관은 1등에서 8등까지 모두 18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과 광무개혁 당시에는, 여러 신식 학교를 설립하고, 그 신식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였다. 링크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의 직제는 1910년~1919년과 1919년~1937년 및 1937년~1942년과 1942년~1945년에 각각 크게 바뀌었다. 1919년부터 1937년[310]까지 다음과 같았다.
크게 고등관(친임관,[311] 칙임관,[312] 주임관[313])과 판임관[314]으로 나누며, 그 아래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고원, 용인)이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조선총독은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을 따르고, 퇴임한 직후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총리~부총리급이고, 정무총감은 내지에서, 내무대신의 수평이동 또는 내무차관의 승진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관급이며,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관제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하고) 차관급으로 대접받는 데다가, 내지에서 장관급 지방관은 도쿄부지사와 홋카이도장관 및 교토부지사와 오사카부지사였다. 현재의 대한민국 관제에서 군수는 2~3급, 부군수는 3~4급으로 대우하는 관직이나 1967년 이전에는 이보다 위상이 낮아 군수 및 부군수는 5급 사무관급이었다. #
일제 문관 | 일본군 | 가능한 직책 | 한국 |
친임관 | 원수[315], 대장 | 총독, 정무총감 | 총리, 부총리, 장관 |
친임관 대우 | |||
칙임관 1등 | 중장 | 도지사(1등), 경성제국대학 총장 | 차관 |
칙임관 2등 | 소장 | 도지사(2등), 대구사범학교 교장, 경성제대 교수(2등) | 준차관~1급 |
칙임관 대우 | 중추원 부의장, 중추원 고문, 참의(칙임) | 1~2급 | |
주임관 3등 | 대좌 | 도 참여관(3등), 경성제대 교수(3등), 전문학교장(3등) | 2~3급 |
주임관 4등 | 중좌 | 도 참여관(4등), 검사, 판사, 경시정(경무관), 전문학교 외 학교장 | 4급 |
주임관 5등 | 소좌 | 고등문관시험 합격자[316], 교두[317], 군수(5등), 경시(총경~경정), 전옥(형무소장) 등 | 4~5급 |
주임관 6등 | 대위 | 군수(6등) | 5급 |
주임관 7등 | 중위 | 교유[318], 전옥보(형무지소장) | 5급 |
주임관 8등 | 소위 | 읍장 | |
주임관 9등 | 면장 | ||
주임관 대우 | 시보(고등문관 합격자), 경부(고등관), 참의(주임) | ||
판임관 1등 | 준위, 견습사관 | 보통문관시험 합격자(주사/기수[319]), 훈도[320], 경부/경부보[321], 간수장 | 6급 |
판임관 2등 | 조장 | ||
판임관 3등 | 군조 | 7급 | |
판임관 4등 | 오장 | ||
판임관 대우 | 헌병, 헌병보[322] | 견습(보통문관 합격자), 순사부장/순사장/순사/순사보[323], 간수부장/간수 | 8급~9급, 10급 |
촉탁 | 기술전문가 | ||
고원 | 병졸(병장~상등장) | 서기, 순사보[324] | 공무직 |
용인 | 병졸(일등병~이등병) | 서기보 | 계약직 |
총원 | 일본인 | 조선인 | |
칙임관 | 139 | 127 | 12 |
칙임관 대우 | 28 | 2 | 26 |
주임관 | 2,092 | 1,762 | 330 |
주임관 대우 | 195 | 121 | 74 |
판임관 | 22,864 | 17,802 | 5,062 |
판임관 대우 | 25,242 | 14,825 | 10,417 |
촉탁 | 1,754 | 914 | 836 |
고용원 | 50,911 | 21,749 | 29,162 |
총인원 | 103,225 | 57,302 | 45,919 |
- 이표는 1942년 작성되었다. 이후 태평양전쟁 말기가 되며 일본인 관료들이 대거 일본군에 소집되고 조선인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봤자 조선인 자리는 대부분 하위직이며, 그나마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최고위직이었던 단 2명 있던 조선인 (학무)국장중 하나, 단 2명 있던 경성제대 조선인 교수, 유일한 조선인 전옥보가 모두 1944년~1945년에 나오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
- 1942년 기준으로 한반도내 군인을 제외한 일본인은 75만2,823명이며 이중에서 남자는 38만5,325명이다. 일본인 관료가 5만7,302명이었으니 한반도내 일본인중 관료와 그 가족의 비중이 상당하다.[325]
- 총독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승진을 거쳐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일본군 현역 대장만 임명되었던 자리였다. 이리하여 의전상 총독 위에는 내각총리대신도 아니고 오직 천황밖에 없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각과 동등한 지위에 있던 기관이었다. 거기다 조선 내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령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서 오늘날의 절대왕정 국가의 국왕처럼 행세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사람을 처형하거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지 못 하지만 조선 총독에게는 가능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문서로.
- 칙임관 2등부터 '각하' 소리를 들었다.
- 주임관 5등으로 임용되려면 한국의 고등고시(오늘날의 5급 공무원 시험)와 비슷한[326] 고등문관시험을 거쳐 1년간의 시보 생활을 해야 했다. 조선인 중 최고위직까지 승진한 사람은 총독부 학무국장이 2명 있었다. 총독부 학무국장이든, 경성제대 조선인 교수든, 형무소 최초의 조선인 전옥보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례가 일제 패망기에 한정되어 있다. 즉 193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인 최고위직은 거의 없었다.
- 천황을 알현할 수 있는 계급인 고등관과 불경하여 감히 알현할 수 없는 계급인 판임관은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 관청에선 양자는 식당과 휴게실도 따로 쓰며, 책상의 크기와 의자의 구조까지 달랐다. 고등관대우인 견습인 경우 고등관 식당을 사용 하였으며, 판임관 아래인 고원과 용인은 관리 취급을 받지도 못했다.
- 고등관부터는 기차를 타더라도 2등 칸 이상 탈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부인은 '옥상(사모님)'이라 호칭했다. 반면 판임관들은 3등 칸을 타야 했고, 부인도 '오카미상(안사람)' 칭호를 사용해야 했다.
- 읍면장은 승진하여 올라가는 관료가 아니라 임명직이었다. 이른바 '거물면장'이라고 하여 전직 고관들이 은퇴후 고향으로 돌아가 면장으로 봉사 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이런 거물이 없으면 그냥 그 동네에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중에서 뽑았다. 한일병탄 초기에는 면장을 제외한 면 직원이 세금 징수원 1명 뿐이었다.[327]
- 판임관으로 임용되려면 대개 (오늘날의 7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보통문관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 외에 특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인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건축 기수로 임용되었는데, 이는 수석 졸업의 특례로 판임관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채용한 것이다.
- 촉탁, 고원, 용인은 '관공청근무자'이긴 하나 '관리가 아닌 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등관과 판임관만을 관리(官人胥吏를 줄여서 官吏)라고 하여 고용원과 구분 하였다.
- 촉탁은 '촉탁의사'처럼 기술전문가 중에 있다. 특이하게 전체 관료 중 촉탁 4명만 외국인이었다.
- 오늘날의 10급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에 비교할 수 있는 고원과 용인은 각 기관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졌고 관리 취급을 못받았다. 고원은 주로 최하급의 민정문관으로 대우받는 사무원들이 해당되며 수시로 판임관으로 채용했다.
- 용인은 오늘날의 공공근로처럼 일하는 직위었다. 대공황을 맞이한 직후였던 1932년에 고용원 11명 모집에 몇 일만에 80명이 지원한 것으로 미뤄보아 100년 전에도 국민경제가 불황일수록 문무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오늘날과 비슷했다.
- 일본 제국 경찰,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 병들의 경우 제국신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병 상등병은 채용 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판임 대우를 해주었다.
- 조선인 출신은 시험을 통과했다 해도 보직과 진급에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았다. 조선총독부의 민정문관은 학예국장, 경찰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사무관, 13개 도청에 속한 경찰부의 보안과장과 형사과장과 위생과장, 경찰관강습소장, 경찰서장이 진급한계선이자 보직이였으며, 형무관리는 계호과장 아래 주임[328] 정도 였으며 사상범 관리는 물론 서무과의 사무직에서도 배제되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계급이 깡패라서, 조선인이 직급이 높으면 일본인 하급자를 괴롭혀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박중양은 도장관을 하던 시절 노점상 할머니의 물건을 발로 차는 일본인 순사를 막대기로 두드려 패고 순사 입에 땅에 떨어진 떡을 물리게 하여 시장바닥에 조리돌림을 시킨 적이 있고, 자신이 싫어하는 순사를 자기 집 사설 감방에 하루 이틀 가두어 두었다가 제복을 벗겨 내쫓기도 했지만 여기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못했다. 조선인 일등병졸이 일본인 이등병졸에게 괴롭힘을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같은 일본인인 고참에게는 조선인보다 훨씬 더 못한 일본인 취급 당하였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에 대하여 '어느 관직이 몇 등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당시 대부분의 관직은 여러 직급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규복의 예를 들면 경남 진주군수(주6등)-경남 진주군수(5등)-동래군수(5등)-충청남도 참여관(4등)-경상북도 참여관(4등)-경상북도 참여관(3등)-충청북도지사(2등)-충청북도지사(1등) 같은 식으로 승진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른 변천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15년~1942년 사이에는 현대 한국처럼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15년 법령 개정에 따라 '서기관'을 '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서기관은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속한 문무관리의 정원도 역시 1910년대 23,000여 명에서 1942년 10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제 패망이후 일본에 귀환하여 신고한 조선총독부 일본인 관리는 89,766명이었다. 이중에서 38도선 이남 근무자는 54,920명.[329] 이 엄청난 규모가 일본으로 돌아가 근무할 자리가 없으니 하위직들은 대부분 퇴직금을 받고 은퇴를 강요받았다. 총독부 직원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교통국으로 일본인 직원이 3만 5천명에 달했는데 그나마 철도쪽에는 일할 자리가 많아 이들을 재취업이 쉽게 되었다. 반면 총독부의 고위직들은 귀국하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 했다는 기록이 일반적이다.
각 관직의 관등의 이론적 범위(1919~1937)는 다음과 같다.
- 조선총독부
- 친임관: 총독, 정무총감
- 칙1~칙2: 각 국장, 도지사, 전매국장
- 칙2: 산림부장, 토지개량부장
- 칙2~주4: 도 참여관
- 칙2~주7: 사무관
- 주3~주5: 세관장,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 전옥(경성감옥/서대문감옥/평양감옥/대구감옥)[330]
- 주3~주7: 총독비서관, 중추원서기관, 수사관, 시학관, 항공관, 전매국 사무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관, 도사무관,
- 주4~주8: 통계관, 토목사무관, 산림사무관, 편수관, 통역관, 중추원 통역관, 총독부 도서관장, 전매국 부사무관, 영림서 산림사무관, 세관 관세관, 세관 감사관,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는 제외), 군수, 도사, 도 이사관, 임야조사위원회 부사무관
- 주5~주8: 도수의관
- 주5 이하 주임관: 제생원 주사, 도통역관
- 판임관: 기수(技手), 통역생, 도항리(道港吏), 도기수, 도통역생
- 경찰관
- 총독부 체신국
- 칙1~칙2: 체신국장
- 주3~주7: 체신 사무관・기사
- 주4~주8: 체신 부사무관
- 총독부 철도국
- 칙1~칙2: 철도국장
- 칙2: 철도국 이사
- 주3~주7: 철도국 참사
- 주4~주8: 철도종사원양성소[331] 교유(=강사)
- 형무소[332]
- 병원
- 경성제국대학
- 칙1~칙2: 총장
- 칙1~주6: 교수
- 칙2~주7: 예과교수
- 주3~주7: 조교수, 의학부 부속의원 약제관
- 주4~주8: 사무관・사서관
- 전문학교
- 칙2-주5: 교장
- 칙2-주7: 교수
- 기타 학교
- 주3-주7: 조선총독부제학교장(전문학교장 제외), 공립사범학교장, 공립중학교장, 공립고등여학교장, 공립고등보통학교장,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장, 공립실업학교장
- 주4-주8: 조선총독부제학교의 교유, 공립사범학교의 교유, 공립중학교의 교유, 공립고등여학교의 교유, 공립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실업학교의 교유
- 주5 이하 주임관: 감화원[339]의 교유
- 사법부
- 칙1~칙2: 고등법원장과 복심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복심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복심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지방법원 검사국의 검사장
- 주3~주7: 판사, 검사
- 주4~주8: 재판소의 서기장과 통역관[340]
16.1. 일본군
일본군 장교는 현대 한국에 비해 그 지위가 매우 높았고 형식적으로나마 천황의 인가를 거쳐야만 임관할 수 있었다. 육군과 해군 중 육군만이 조선인 장교를 받아들였다. 조선인의 최고위직은 중장이었다. 홍사익, 이은이 합병 이후 임관해서 중장까지 올라간 경우고 그 외에는 죄다 합병 당시 조선군 장성이 일본군 장성으로 편입된 경우다. 조선인 일본군 문서로.다만 하사관들을 무시하는 풍조는 존재하였다. 육군의 경우 시골이나 가난한 집 출신들이 많았으며, 아무래도 배우거나 부유한 집의 자제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은근슬쩍 하사관 무시하는 말들도 떠돌고는 하였는데, 그 예시로 '멍청한 놈은 하사관 지원하는 놈, 근데 더 멍청한 놈은 그걸 또 한 번 하려고 하는 놈(즉 4년 연장 복무를 하려는 이들)'이라는 식의 말들도 사회에서 떠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복숭아나무, 밤나무는 3년, 감나무는 8년, 바보 조장(상사)은 12년'이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계급정년을 나무에 비유한 것)로 사회에서 할 일 없는 놈들이 저기서 말뚝박고 있는다더라.' 등의 인식이 많아 하사관 지원도 저조했다.
특히 일본 육군 일본 제국 육군/헌병의 권력은 매우 강했다. 군국주의가 강해진 시절에는 조선인 오장(하사급)들이 휴가 나와서 일본인 순사를 구타하거나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본군 헌병을 현대 한국의 공무원, 군인 계급체계와 일대일 대응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일본군 헌병 상등병은 죄 없는 민간인을 때려죽이거나 일본 순사를 때려도 괜찮았지만 현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 해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일본 육군과 해군의 군속(군무원)들 가운데 문관과 동급으로 인정받은 직렬은 서무직과 기술직 뿐이었는데, 서무직은 공공근로직에 해당하는 용인부터 시작하여 판임관까지 승진했지만, 기술직은 판임관(기수)부터 시작하여 칙임관(기사)까지 승진했다. 나머지 군속은 매우 박한 대접을 받았다.
17. 기타
공무원 사이에서 계급, 서열, 직급, 직위, 직책, 권위 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관료제, 조직문화, 갑과 을 문서로.[1] 일본식 직급 체계를 가져와 다듬어 쓰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직급이 아니라 계급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현행법상 공무원의 계급은 9, 8, 7, 6, 5와 같은 숫자 위계를, 직급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을, 직위는 과장, 국장 등 직무 책임에 따라 보한 자리를 의미한다.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직급)체계를 사용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예로 들면 총경은 계급(겸 직급), 4급은 상당계급, 경찰서장은 직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급이 맞다.[2]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이다.[3] 현재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민원인을 지칭한다.[4] 정확히 말하면 '주사님'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칭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실제 주사인) 6급 공무원에게 '주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결례로 인식되었다. 6급 공무원들에게는 (계장 보직에 있지 않더라도) '계장님', 또는 '팀장님'으로 호칭했다. 아니면 사무장님.[5] 7급부터 팀장 보직을 준다.[6]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만 생각하여 6-7급에 해당되는 외무공무원에게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이다. 외교부에서 주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면 8-9급이 사용하는 직명이기 때문.[7] 다만, 저 통계는 승진이 상대적으로 느린 기술직을 포함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지망하는 행정직의 경우 서울시나 고용노동부, 국세청처럼 인사적체가 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저 기간에서 2~3년은 빼야 한다.[8] 경쟁률도 미쳤고, 속기를 제외하면 매년 뽑는 9급 직렬도 없다. 9급 직렬 전부 다해서 심할 때는 5명 채용하고 많아야 열 명 남짓 뽑는데 1800명 지원하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 물론 실제 오는 건 1/3 수준이라 약 실질 경쟁률은 60:1 정도다. 국회는 계장(팀장)은 5급 사무관부터이고, 9급 서기보부터 6급 주사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므로, 승진소요 최저연한만 지나면 6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다.[9] 대표적인 지자체가 바로 서울시, 부산시[10] 단, 서울시 자치구 6급의 경우 주임(주무관)이라 부르는 것은 실례이며, 팀장 직책을 맡았건 안 맡았건 간에 팀장/계장이라 불러주는 것이 암묵의 룰이다. 다만 시청 본청에서는 5급 사무관이 팀장이므로 6급에게 주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11] 행정직렬 외에 9급 공채로 거의 매년 속기직, 경위직, 건축직, 전산직, 기계직, 사서직 등을 뽑고 있다. 6급까지는 행정직만큼 진급이 빠르지만, 5급부터는 행정직보다는 느리다.[12] 국가직 7급 과목에서 한국사가 제외되고 영어가 들어간다. 7급 선택과목인 헌법과 경제학을 모두 본다.[13] 광역지자체의 본청이나 중앙정부기관의 본청 등에서 근무한다면 기초자치단체보다 5급 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14] 5급 자리가 많은 중앙부처 실무관은 99% 행정고시 출신들이고, 승진 5급이 가는 자리는 대부분 산하기관의 과장이나 팀장(광역시청이나 도청 등 상급기관)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티오가 매우 적다.[15] 만 20세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7급 공무원이 된 경우.[16] 물론 조직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계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여전히 많고, 하는 일도 계장이나 팀장이나 똑같다.[17] 부산 등. 행정사무장, 복지사무장 등으로 부른다.[18] 세종 등. 총무담당, 자치행정담당으로 부른다.[19] 쾌속승진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충주맨조차 21년 7급승진, 24년 6급승진으로 3년이 걸렸다. 자타공인 압도적인 실적을 낸 데다 보통 6급 이하 승진은 국가직보다 빠른 지방직조차 2년컷은 힘들다는 얘기.[20] 다만 대개의 중앙부처 본부 5급은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말단 실무자다.[21] 사소하게는 임용장부터가 사무관 아래는 A4 크기인데, 사무관부터는 B4 사이즈고, 표지 재질도 차관급 이상, 5급 이상, 6급 이하가 각기 다르다.[22] 4~5급의 경우 팀장을 맡기도 한다. 이 팀장 직책은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계장으로 불렸다.[23] 9출의 경우에는 20대 초반 입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급수.[24] 단, 국정원과 같은 특수기관의 경우 5급 고시출신들과 승진 시기가 비슷할 정도로 4급으로 빠르게 승진한다.[25] 20대 7급 입직자의 경우 4급에서 퇴직하는 것이 보통이다.[26] 물론 해당 직급에 도달한 사람들만 집계한 통계다. 예를 들어 9급 출신 100명 중 99명이 5급 이하 직급에서 퇴직한다 하더라도 1명이 35년 만에 4급을 달면 평균 35년이라고 집계되는 셈이다.[27]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과장은 3급 상당으로 보한다.[28] 기초자치단체 국장을 맡으면 100% 주어지나 광역자치단체 과장이나 중앙정부 과장을 맡게 되면 없는 경우가 많다.[29] 경찰서장은 경무관 서장(송파경찰서장 등), 소방서장은 소방준감 서장(수원소방서장 등), 세무서장은 3급(성동세무서장 등), 국토관리사무소장은 5급(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등), 교육장(3급 상당 장학관) 등 3~5급 상당 보직인 경우도 있다.[30] 무보직이라는 것은 보직이 없는 게 아니라 5급과 똑같은 팀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보직 서기관이 있는 '과'에서는 과장이 4급이 아니라 비고공단 3급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무보직 서기관에게 담당관이나 팀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보직 서기관들은 지방의 소속기관(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려가면 과장을 맡을 수 있다는 소리)으로 내려가면 과장급을 맡기도 하며, 좀 짬밥이 되면 중앙에서 '과'보다 규모가 마이너한 '팀'이 있는데 팀장을 맡기도 한다.[31] 지방자치체 실시 이전에는 가끔씩 새파란 행시 출신 20대~30대 초반이 동장으로 발령받기도 했다. 다만 행시 출신 입장에서 기초단체 과장/동장 경력은 그 시절에도 본인 커리어에 큰 도움은 안 되었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 장이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이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 행시 출신을 소화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행시 출신이 기초자치단체에 올 일은 인사교류를 이용하여 부단체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32] 이전에는 기준 인구가 15만이었으나 2015년 1월에 하향 조정 정읍시청 부시장 승진기사 칠곡군청 부군수 승진기사. 그래서 인구 10만 다 되어가는 음성군이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역으로 10만 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광주 동구청과 경북 상주시청처럼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이 3급에서 4급으로 격하될 수도 있다.[33] 단, 2021년 4월 현재 창원시#와 고양시의 덕양구#(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4급)만 3급인데, 부천 등에서 3급 부구청장을 건의한 사례가 있었다. 통합 인센티브 때문이다. 그 직후 통합한 청주시도 3급 구청장 자리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에게 까였다.[34]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2급이므로 단체장은 1급인데 100만을 넘겨야 3급이 생기고, 그 밑에 4급 국장들이 있다. 대부분의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급이 없는 기형적 구조다.[35] '~국'으로 칭해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과 다를 것이 없으면 그곳의 장은 국장 대우를 받는다.[36] 단, 극소수지만 일부 군 지역 등 소규모 보건소의 경우 5급이 소장 직위인 곳도 존재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는 부단체장과 보건소장 직급이 같다. 사실 보건소는 운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예산을 기초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비와 광역지자체 예산(특별·광역시비, 도비)로 충당하므로 부단체장과 직급이 같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37] 막상 시골지역만 10명 미만일 거 같지만 대전 대덕구 같은 도시도 대덕구의원이 9명이라서 의회사무과다.[38] 2013년 중심경찰서제가 도입되면서 실제 경무관(부이사관급) 서장이 등장했다.[39] 비고공단의 경우에는 승진 자격이 부여되는 최소 근속기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다.[40] 아래 교정 등[41] 이 경우 부이사관 퇴임이 종종 존재함.[42] 이는 5급 -> 4급도 마찬가지[43] 다만, 주요 실,국의 경우 주무과장이 아닌 경우에도 부이사관 과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44]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청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직 공무원이자 고공단 가급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를 파견보내고,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이자 고공단 나급인 기획담당실장도 파견보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정원표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2007년 행정자치부 인사-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장 심보균, 2008년 행정자치부 인사-전라남도청 기획관리실장 고영길, 2017년 행정안전부 인사-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등에 적용되었다. 심지어 마땅한 인사가 없는 시점이라도 직무대리 임명조차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45] 지방직 신분인 대전광역시청 실장이었다 쳐도 적절치 않은 게 이름이 같은 실장이라고 같은 급수가 아니고, 국장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대통령비서실장은 실장이지만 장관급,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차관급,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고공단 가급(1급 상당)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이름이 같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해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이다. 즉 기관마다 다른데, 그냥 국장급이라고 퉁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게 먹힌다면 우편집중국장(4~5급)이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3~4급)에게 국장>과장 같은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격이다.[46] 참고로 이런 문제 때문에 몇몇 기관은 억울하게 욕을 쳐먹기도 한다. 그 사례가 바로 대검찰청 사무국장(1급 상당의 고공단 가급, 과거엔 관리관이라 불렸다.)인데 국장급이 어떻게 1급이냐면서 검찰의 되도 않는 직급 인플레라고 가루가 되게 까였다. 전술한대로 기관별 차이에 불과한데 특정 집단들이 검찰 조직을 까기 위해 만만한 검찰수사관까지 깐 것이다.[47] 차후 부지사나 기조실장으로 오려면 고공단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전출이 필수다.[48] 자치행정국장[49] 국민참여과장[50]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1급과 2급의 승진과 고위공무원단의 승진은 같은 절차지만 별개의 것이나, 행정부는 이를 통합한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잇다.[51]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고위공무원단은 정부(행정부)에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52] 조직법령에서는 가등급과 나등급이라고 부른다.[53] 다만,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상 고공단 제도가 있다.[54]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사, 검찰청의 검사 등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편의상 포함하여 계산하였다.[55] 5년 이상[56] 연구관, 수석전문관(방사청 등에 있음) 등[57]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58] 나향욱 부이사관이 대표적[59] 충북은 기획관리실장[60] 2013년 강남구청에서 4급 서기관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 후 2급 보직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고, 2015년 서울시 본청에서 2급 본부장이 자청해서 3급 부구청장 보직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부구청장을 2~3급 복수직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61] 100만 인구 돌파한 즉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만 거치면 정부의 승인이나 광역지자체(도)의 검토 없이도 가능하다. 부시장 2인중 1인은 소속 광역지자체(예 - 경기도)에서 파견 보내는 공무원이고, 나머지 1인에 대해 시장의 임명권이 있다. 지역에 따라 자체승진을 시키기도 하지만 개방직으로 만들어 외부 인사를 앉히기도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부단체장 1~2인을 정부에서 파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62] 대전광역시청의 경우 2급은 2~3명이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청 기획조정실장(국가직이고, 행정자치부 소속),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시민안전실장(2/3급 복수직급)에 보임된다. 2급이 2~3명이니 대전광역시청이 아니면 2급 공무원을 보기 쉽지 않다.[63] 대개 차관보가 기획관리실장보다 행시 기수로 선배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관보도 사실상 1급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주요 실·국장의 파워가 차관보 못지 않거나 더 높은 경우도 많기(예를 들자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같은 경우 명칭은 실장이나 차관보를 뛰어넘는 일반 공무원 최고 요직이다.) 때문에 좀 애매한 관계다.[64] 통상차관보[65] 실장은 실장님이라 부르지만 관리관은 관리관님이 아닌 차관보님, 정책관은 정책관님이 아닌 국장님으로 호칭하곤 한다.[66] #[67]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68] 입법부의 수장[69]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70]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71] 행정부의 2인자[72] 선거관리에 관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수장, 관례적으로 선임 대법관 겸임[73]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직속이며, 소속 공무원들도 행정부의 공개채용 절차로 입직하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도 아니므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사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사원 공무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74]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서 가지는 권한이라는 소수설도 있다.[75]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산상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이다.[76]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병사까지 포함한다, 즉 군필자는 공무원 경력이 현역 복무한만큼 생기는 셈[77] 비공식적이라고는 하지만, 대검 감찰부장 등 채용공고, 법무부 내부 인사발령사항 등에서 공문상으로 명시하는 점을 볼 때 준공식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78] 고검장, 검사장 등[79] 차장, 부장급[80] 교정직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지만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 있던 교정청 승격 법안에서 교정총감(차관급), 교정정감(1급 상당), 교정원감(2급 상당), 교정감(3급 상당), 교정관(4급 상당), 교령(5급 상당), 교감(6급 갑 상당), 교위(6급 을 상당), 교사(7급 상당), 교도(8급 상당), 교경(9급 상당) 등 11계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만 현재는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81] 정원표1, 정원표2[82]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직제상[83]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중대사, 주러대사, 주OECD 대사, 주유엔대사[84]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인도, 제네바, 아세안 대사, 외교전략정보본부장, 국립외교원장[85] 정원비례 복수직급제 대상 과장(통상 주무과장)보임, 고위외교역량(공사급 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고공단 나급.[86] 과장급 보직 서기관[87] 무보직 서기관[88] 다른 장관급 기관의 기획조정실장들은 모두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인 데 비해 한 단계 높다. 감찰, 인사, 예산 등 모든 권한을 쥐고 국정원장의 활동이 대통령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자리라서 그렇다는데 몸집 불리기용 명분이 성공한 셈. 시도지부장 중 11개 시도 지부장이 1급 자리이며 본원까지 포함시 1급만 30여 명이라고 한다.[89] 군무원의 경우는 군무원인사법에 존재[90] 장성급의 명칭이 2020년 전까지는 장관급이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장관(長官)이 아니라 군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장관(將官)이다. 명칭에 따른 일반인의 오인가능성 때문에 현재는 장성급으로 일원화되었다.[91]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PI8N6VfunAIQ9u39g5H18uw0.mo_usr20?mid=a10106020000&cs_seq=104678&rowIdx=2745[92] 아래의 상당계급기준표는 경력, 호봉 등 '재임용' 관계 규정이기에 애초에 계급대응 등과는 무관한 규정이다.[93] 공직에서의 보직, 실질적 위상 등.[94] 국방부 외에 군인이 파견형식으로 보임되는 행안부에서 대령은 무보직 서기관 보직에 중령은 사무관 보직인 팀장(담당) 보직에 있음[95] ## 메이저 언론들도 다 이와 같은 계급대응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 # #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전환 기준 원안(방위사업청 전환 당시 군무원 직급조정은 2직급 하향이 원안이었으나 #, 실질보다 높은 군무원의 봉급(군인에 종된) 문제로 특별채용절차(구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부칙 제14조)#에 의한 개별적+선택적 전환으로 보직, 직급 등이 조정되었다.) #부터 2019년 국방부 직제 문민화 과정까지 상당기준표보다 2직급하향 하는 행정부내 실질은 항상 동일했다.[96] 준사관은 일반직의 전문경력관 나군(6-7급)으로 얼추 대응이 가능하고, 부사관의 경우 하사 또는 중사의 경우 각각 9급, 8급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상사부터는 의전 대우와 실제 군대 내부 대우와 차이가 크기에 대응이 어렵다.[97] 합동참모의장의 경우, 주 업무가 군령권이기에 행정업무인 군정을 담당하는 참모총장과 달리 행정조직상의 명령체계와 독립된 측면이 강하고, 현재 합동참모차장에 대장급이 보임된다는 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 보직이라는 점, 겸임하는 통합방위본부장의 특성이 장관들이 겸임하는 본부장(ex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을 띄는 점, 참모회의의 의장으로 참모총장보다 상급의 대우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차관급의 실질이라기엔 그 격이 높다. 2024년 현재 합동참모차장에 강호필 육군 대장이 임명되면서 합동참모차장 보직이 다시 대장급으로 격상되어 차관급보다 더 격이 높아 보인다. 단, 행정적 측면이나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와 같이 차관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합참의장의 독특한 직위는 국군조직법상의 차관규정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향후 국군조직법에 차관 규정이 신설되어 장관의 차순위자로 차관이 법규상 명시되고,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보좌의무가 명시되면 합참의장은 군령권에 있어서도 차관의 하급자이기에 장관급으로 볼 이유가 없어진다.[98] 직렬·직군의 계급병기가 되는 마지막 직급[99] 담당이 아닌 주무관[100] 병과 부착의 마지막 계급[101] 군무원의 경우는 직급체계가 1~9급이라는 이유로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다르다. 군무원은 우정직과 같이 일반직과 같은 '관리관' '이사관' 등의 계급표현이 실질계급이 아니라 1급, 2급 그 자체가 그냥 계급이다. 즉 우정 1급이 일반직 관리관(1급)이 아니라 사무관(5급)에 대응되듯 군무 1급이 일반직 1급이 아니라는 소리다. 즉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군무원은 군무원대로 직급이 있을 뿐이지 직급이 일의적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는 공무원에 수여되는 훈장 등에 있어서 일반직은 서기관, 사무관의 직급으로 적히지만 군무원은 1급 2급의 계급으로 적히고, 상훈 시의 훈격 또한 일반직의 훈격보다 1~2단계 낮은 훈격(공무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훈장에 있어 2급 군무원은 일반직 4급과 같은 4등급 훈장, 5급 군무원은 주무관과 같은 5등급 훈장을 수여한다)으로 수여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군무관리관과 같은 명칭은 명칭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반직과 같이 동일한 계급으로 보직이나 훈장 등에 있어 적용을 받지 않는다.[102] 군무원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군무원 TO가 없으니, 일반직과 비교할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몰이해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 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341]. 고로 소속청인 방위사업청에도 정원을 배정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하여 일시적 파견 등의 경우가 아닌이상 공식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 군무원은 그 특성상 군인에 종되어, 그 대우와 기준이 군무원인사법, 공직자윤리법에서 보듯 군인에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 준용의 기준이 군무원인사법에 적혀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만든 것이 이 표이다.[103] 1급 군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소장에 준함[104]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직군)명칭이 붙는 계급은 4급까지이다. 직렬명칭은 군인의 병과와 같은 것으로 준장이 병과휘장을 탈착하듯 공무원도 부이사관부터는 직렬이 계급에 병기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되며 법원직과 국회직의 경우에는 관리관 ~ 부이사관까지 직렬이 병기 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방송부이사관, 정보기술이사관, 공업이사관, 법원관리관, 법원이사관, 전산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기술이사관[105] 지금은 폐지된 기능10급[106] 군무원의 경우 군무 2급까지 직렬(직군)명칭이 붙는다.[107] 군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직대응될 수 없는 이유이다. 군무원은 군인에서 파생된 신분이지 일반직 공무원에서 파생된 신분이 아니다. 특수한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특성이 차용되는 신분은 통상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형태로 법령상 규정한다.[시행령]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87595&lsNm=군무원인사법+시행령&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161122&bylEfYdYn=Y[109] 부언으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아래 상당계급기준표와 같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다. 즉 구속력이 있다. 단, 최근 군무원과 군인 간 보직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대우표에서 -1급수(ex,군무2급 = 준장)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대우표를 국방부 내에서 개정하려 했으나 군내 반발로 무마되었다.[110] 즉 ex) 공무원 5급과 군무원 5급은 다르다는 것[111] 중장 = 1급, 준장 = 3급, 대령 = 4급, 중령 = 5급[112]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정보공개 관계법률, 고위공직자 수사관계법률[113] https://imnews.imbc.com/replay/1993/nwdesk/article/1755879_30684.html[114] 2018년 국가인재개발원 고위정책연구보고(국방부 국장)[115] 권력을 잡은 직후 준장을 도지사로 임명하고 대령을 차관급에 임명하고 행정부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강제하는 등, 문민에 대한 망발이 극에 치달았다.[116] 재임용 계급에 있어서는 아래 항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117]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사례] 최원준 해군중위(27, 함정)는 국립외교원 5기생으로 2018년 외교부에 임용돼 1년9개월 동안 근무한 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군에 입대했다. 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년3개월간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는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정해진다. #[119] 해당 게시물 2번 첨부파일 참[120] 행정기관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수권에 따른 내용을 다루면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이 될 수 있으나, 상당계급기준표는 소관부처의 임의적 규칙이다.[121] 국방부 이영빈 국장(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작성 내부보고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용[122] 간행물의 경우 동료평가,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주부심사[123] 국방공무원제도: 과제와 전망, 한국국방연구원[124] 군무원 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법제 및 제도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03),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법제·승진·보직관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2009), 군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제·임용·승진제도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2011[125] 중앙부처 등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일반 근무평가가 아니라 당해년도 성과계약 기준에 따른 실적달성도에 따라 근무평정을 함.[126] 방위사업청 진급추천심사위원회에서 진급을 추천하면 각군 본부의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자를 선발한다. 후자는 군인사법령상 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명제청권한(참모총장)에 따른 사실상의 요식과정으로 인사규정상 1)인사검증, 2)업무실적평가, 3)명부순위작성이라는 승진(진급)심사 주요사항은 방위사업청 내부에서 전부 이루어진다.[127]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5급 -> 4급 승진심사에 4급 이상이 승진심사를 하지 5급 이하가 4급 승진자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하급자가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인사를 심의할 수는 없다라는 법령 명문규정을 차치하더라도 일반적 상식에 결부된 사안이다.[128]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정함.[129] 위 법령 제11조 ② 지원단장의 근무실적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하고 각 지원팀장의 근무실적은 지원단장과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한다[130] 법규명령이 무엇인지 대외적 대내적 구속력이 어떻게 발하는지 좀 알고 서술했으면 좋겠다.[131]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서 그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왜 선출된 우리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과 대응되어야 하는가!라는 식[132] 국방부 국장 작성[133] 미국의 기준을 다수 차용하였다.[134] 공직자 등 병역공개 등에 관한 법률 등[135] 고위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부이사관, 약칭 비고공단 3급.[136] 제2조 법률[137] 서문의 상기 전술과 같이 합참의장은 차관급 보다는 격이 높은 측면이 있다.[138] 직제와 지휘체계상 차관급에 해당한다. 군 내부 예우는 일정부분 장관급에 준한다.[근거1]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급 공무원이며, 주로 중장급이 맡는다.[근거2]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141] 대령이 국방부 과장으로 발령받는다.[근거3]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대령(진)도 4급 공무원에 준해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4]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2014년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144] 방위사업청 보직[145] 근거5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근거5]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147] 물론 주임원사 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 대한민국 공군주임원사, 대한민국 해군주임원사 등을 말한다.[148] 상당계급기준표는 공무원 임용규칙이 정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위임사항에 관한 법규명령이 아닌 재취업 호봉책정이라는 임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도 아니기에 추상적, 일반적 법규명령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계급기준표의 법적 성격은 '예규'에 그친다. 따라서 행정부 대내적으로도 상당계급표에 상충되는 임용규정 등을 시행하여도 법적으로 어떠한 흠결도 없고 실제 상당계급기준표는 본래 용도인 재취업 시 호봉책정은 물론 임용 시 기준계급으로도 쓰이지 않는 등 그 용도가 형해화되어 있다.[149] 해당 경찰 보고는 경찰청장 장관 격상을 위한 시급성과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된다..[150] #[151] 이와는 별개로 국방부 인사실무편람에는 원사가 7급, 상사와 중사는 8급, 하사는 9급 상당 대우를 받는다.[152] # 물론 이 책의 내용에서도 걸러야 할 것이 있지만 최소한 저 내용만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므로 표기.[153] #1, #2, #3[154] 1995년 기준 국방부 과반 이상이 현역 군인이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군인 측의 주장과도 같다.[155] 군인이 국방부 조직의 과반을 차지했던 시기를 기준으로[156] 신군부 이전의 정권 또한 군사정권이라는 점은 간과한듯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장했다.[157] 그런데 이는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자체, 특별지방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이기에 국방부만 예외라는 주장은 모순되는 건 매한가지[158] 1995년 당시 기준[159] 이 또한 모순인 것이 대규모 기관, 대표적으로 경찰의 경우도 과장보직이 중앙(4급) - 광역(4급) - 일선(4급)인 경우도 있고, 이미 국방부의 경우도 중앙 과장과 하급기관위 각군본부 담당의 계급이 동일한 대령인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과 같이 일반 중앙부처와 다름없이 대령이라는 계급이 과장, 담당보직을 넘나드는 서기관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계급이라는 점도 모순된다[160]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161]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부 조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정보원법 등 개별법에 그 조직과 직무범위의 근거를 둔다.[162] 상당계급을 기재하지 않고 특정계급 경력을 요구하면 그만이기 때문[163] 군인의 경우 상당계급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보직 등의 불일치[164] 경기도 김포시[165] 구체적 수권이 아니라 법규명령이 아닌 구속력 없는 예규로 규정[166] 규제개혁법제담당관(개방형 4급 직위)실 소[167] 담당관 등[168] 이 사례처럼 방위사업청 과장 자리를 중령이 맡고 그 밑의 파트리더에 서기관을 두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해당 뉴스에서도 나와 있듯이 '파격 인사'로 어디까지나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에도 직후 인사에서 재조정되어 무마되었고, 현재는 과(팀)장 보직은 대령 보임이 인사규정상 원칙이며 "제11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과장(팀장)급 직위의 보직은 대령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방사청의 경우 중령 -> 대령으로의 진급심사위원에 서기관이 들어가는 등 근평 및 인사평정 권한을 서기관이 가지기에 중령 밑에 서기관이 보임되는 일은 없다.[169] 국가공무원 임용 실무지침[170] 별표9 참조 법령[171] 고위감사공무원(2~3) 및 검사 = 2급 군무원으로 보직 규정.[172] 이는 '소록도'라는 격오지(비선호 지역)에 전문직인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유인적 조치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173] 대체로 법무와 재정분야 부서 등이 해당하는데 이는 소수 또는 특수한 특기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174] 다만, 위에서 보듯, 군무원은 국방부 규정상 보직규정에 있어 군무원인사법시행령상 군인과의 계급대응규정보다 1계급 높은 수준의 보직이 이루어진다.[175] 2005년부터 2008년 초반까지는 잠시 장관 명의로 교부[176] 고공단 이상, 장성급 장교 등[177] 국새규정과 별도로 인사법령인 공무원임용령에 따로 국새날인 근거를 두지 않음. 반면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각기 신분법 시행령에서 그 근거를 찾아 국새규정에 날인규정을 둔 것이기에 군인사법시행령과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별개의 날인근거를 둠.[178] 실제 영관급 임명장의 양식과 장성급 및 일반직 공무원(5급 이상)의 양식을 대조해보기 바란다. 케이스(국가공무원은 차관급 이상과 5급 이상으로 케이스까지도 양식이 있다) 및 종이, 임명사항 기재방식(영관급의 경우 인쇄본) 등이 다 다르다. 이는 교장(인쇄본)도 마찬가지이다.[179]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은 인혁처에서 소관인 공무원 인사사무 처리규정상 임명장 발급이 아닌 국방부에서 개별 발급하기에 국새날인 등 임명사항을 전자처리(인쇄)한다. 반면 장성급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이기에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같이 인혁처에서 임명장을 제작한다. 전 각주에서 언급한 차이는 이미지를 통해 비교 바람.[180] 아래 사진을 통해서 전자날인 처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새 날인 모양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동일한 월에 모양은 같다. 지속적인 전자날인 업데이트에 따른 변화이지 직접 날인한 것은 아니다. 글씨 또한 마찬가지이다. [181] 민선 구청장이 등장함에 따라 부구청장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격상 등[182] 군인이 군복과 같은 제복을 입지 않고 평복을 입고 근무하는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183] 복수직급제 4~5급은 이미 공무원이 각 부서별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중령의 전환 최대값은 5가 된다.[184] 일부 부서는 대위를 5급으로 전환 소요 상신하였고 일부 반영되었다.[185] 일반직 공무원의 이해관계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높은 직급의 공석이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186] 현실적인 관점에서 문민통제 달성을 위한 최우선 목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민 전문가의 의견이 주도되도록 대령을 4~5급처럼 담당급에 보직하는 것이므로 대령 이하에서 급수 판단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187] # 해당 법률 제•개정 이유란 확인[188] # 해당 법률 제개정이유 참조[189] 혹자는 중견(경력 5년 이상) 평검사의 법무부 정보임을 '파견'으로 칭하는데, 법무부에 검사가 보임되는 것은 tf, 일시파견 등 인사상 파견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이상, 정부조직법령에 따른 정보임이다. 즉, 법무부에 정식 인사발령된 검사는 파견이 아니다.[190]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직제가 개정되어 과거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 보직하던 법무실장 등 법무부 내 보직이 고위공무원단 가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예우는 차관급이다. 어지간하면 타부처 차관아래에 있는 것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고 각종 지역 행사나 광역시도 기관 대표자급 회의(도지사, 교육감, 법원장, 사령관, 지방경찰청장 등이 모이는)에 참석한다. 군인으로 치면 중장과 비슷하다.[191] 부치지청장 포함. 다만 차치지청의 경우는 퇴직 혹은 검사장 승진을 앞둔 고년차 차장이 가는 경우가 많고, 또한 통상 2~3급 국장 자리로 파견가는 부장검사와는 달리 차장검사의 경우(타 부처 실장과 서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국정원 감찰실장,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등 일시적으로나마 실장급인 1급상당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다. 법조경력 시기상 보수나 보조비 역시 1급 공무원 수준이다. 어지간하면 1급 아래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다. 군인으로 치면 소장과 비슷하다.[192] 비부치지청장 포함.[193] 다만 실질을 보자면 연차가 낮은 평검사가 법무부 파견시에는 4급 상당으로 무보직 서기관의 보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각 급수로 추정하는 논거에 대해서는 검사(법조인)/직급 체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194] 여비지급이 안 되는 여비 지출이 수사검사의 경우는 많음, 또한 검사실 수사관들의 업무추진 시의 지출도 상당한 편[195] 정원표 상에는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 서기관 행정사무관 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 서기관 검찰수사서기관 행정사무관 검찰사무관 검사 등으로 규정. #[196] 법무부 보임 시에는 4급 상당(무보직 서기관)의 보직을 받는다.[197]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총장-고검장, 대검차장-지검장, 고검차장-대검부장으로 본다.(2017년에 고등검사장급이던 중앙지검장이 다시 지방검사장급으로 환원되었다.)[198] 다만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행정부처 국장급 회의에 타 부처 국장 내지 심의관이 나올 때 법무부는 '부장검사 과장'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 저걸 '진짜 과장'으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과 의문이 있다. 차후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다 '본부'로 격상시키고 그 산하에 국장 및 심의관 등을 신설하며 과장급은 평검사 내지 일반 법무부 일반 관료 및 개방직에 넘기고 차장 혹은 부장검사급을 소규모 남기고 검찰로 철수시키자는 견해가 있다. 즉, 직제를 실제 검사의 직급으로 현실화 하자는 것.[199] 그 유명한 범 정부적 연합체인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실장급' 부단장 자리에 앉아 타 부처 국장급 팀장들을 지휘하고 국무1차장(차관급)을 직접 보좌한다. 검사 및 차장검사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는 부분. 보면 알겠지만 여러 부처에서 파견 온 국장급 팀장들이 줄기에 줄줄이 매달린 포도송이들처럼 차장 뒤에 붙어 있다.[200] 1급상당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국정원 감찰실장, 구 청와대 비서관. 2급상당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국회 전문위원, 중앙부처/지자체 법률자문관(감사원 등 포함. 서울시는 꼭 차장이 가고, 수행경비에서 1급대우 해줌. 그렇지만 '자문관'은 보통 무보직 보은처 개념이라 직위가 1급이라 보긴 어렵다.) 위에 적었듯, 예전 직급 분위기가 남아있어 어지간하면 1급 아래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다.[201] 금융정보분석원, 국회 법사위, 국무조정실, 지자체 자문관 등[202] 예컨데, 법무부 과장 부장검사가 타 부처 국장급으로 간다던지 등.[203] 다만 주로 일반직 과장은 아니고 부장검사인 과장 밑에서 일하긴 한다.[204] 행안부 관계자가 정확히 검사의 직급 개념을 잡고있듯, 당연히 저 케이스가 이례적인 것이다! 기자는 직급을 역전한 전례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 불편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기자 뇌피셜일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20년차 이상의 고검검사를 3-4급 단장 아래 단원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다지 불편해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205]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규모가 작다는 점, 해당 자리 업무성격의 필요에 따라 부장검사가 갔을 뿐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206] 그렇다고 경제관료랑 공조할 때 검사가 꼭 하급자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다. 위의 범 정부적 연합조직인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경우, 부단장 아래에 부장검사급 팀장 한명에 여러 타 부처들에서 국장급 인사를 차장 산하 팀장으로 보내는데 이 때 금융위를 비롯한 경제관료들도 국장급 인사를 보내기도 한다.[207] 이 경우, 비고공단 3급 행정관보다 서열이 높다.[208]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임행정관으로 갔을 때의 비서관이였다![209] 2016년 초대 조상준 부장검사 파견 이래 쭉 검사 파견 중이다. 이근수 검사 등이 역임하였다. 차장 초기보직이기도 하고 부장 끝보직이기도 하다. # 원래는 군에서 차장을 요청했었다.[210] 지금은 심의관 자리에 부장판검사가 간다![211] 상임위 행정실장, 총괄 팀장 등 역시 포함[212] 이전에는 심의관(2-3)과 수석(차관보)만 있었다.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이전 연혁 94년차 이전 시행법령 참조.[213] 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의회 처장까지 했던 사람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채용되었다. 그에 비해 주요 중앙부처 관료들은 주로 국장급이 채용된다.[214] 다만 현재는 1급상당 및 필요에 따라 그에 준하는 공무원이 해당되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대상에 '차치지청장'으로 대변되는 차장검사가 2009년부로 개정-삭제되었다. 따라서 1급에 준하는 보수와 직급보조비를 받으며, 일부 국무조정실 부단장(실장급)이나 이전 청와대 비서관 파견 및 임용, 서울시에 자문관 파견시 직책수행경비의 1급대우 , 차장이 마지막 보직으로 들르는 국정원 감찰실장 등 파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진정한 의미의 1급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차장검사를 진짜 1급으로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턴 차장검사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1급) 아래 2급 전문위원이나 2급상당의 방위사업감독관 등으로도 서서히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엔 차장-실장/ 부장-국장 이였다면, 현재는 차장-실~국장, 고참부장-국장, 부장-심의관 정도로 봐야한다. 전문위원에 파견된 차장검사는 강남일, 이금로, 박기준, 강경필 등이다.[215] 금감원 국장 및 방위사업청 담당관,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등 3급 국장/심의관 아래 과장 직위로 배치된다.[216] 현재는 4급 공무원이다.[217] 현재는 외무공무원 3등급, 상당 공무원 계급 7급 공무원 이다.[218] 보통 다른 직급보다 평검사가 3급, 4급, 5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만큼 완벽히 일반직과 1대1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219]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제 사라져서, 기존의 고법부장 외에는 추가로 보임되지 않는다. #[220] 행정부는 1급 이상의 공무원이 공개대상자이므로, 이를 들어 1급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직급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행정처 실장 보직에 보직하는 등, 지검장급 검사(속칭 '대검찰청 검사')와 더불어 진짜 차관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군부시절 1980년대에 지방검사장/중장 등의 예우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차관급 예우를 받았던 1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조문에 국세청 3급 공무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 3급을 타 부처 1급과 비슷한 의전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은 타 행정부처와 달리 3급부터도 1급상당 수준의 재산공개와 재정적 투명성을 요하는 특수직군이라 포함된 것이다.[221] 법무부 파견이 종종 이루어지는 검사와 달리 섞여서 근무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등의 일부 행정보직이 있으나 법관이 보임되는 직책의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하는 일 자체가 다르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통 실장에 보직한다.) 대법관 재판연구관에서도 수석&선임연구관을 맡으며, 고등법원 판사 및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법판사급)는 일반직 공무원 2~3급 상당에 해당하는 보직 연구관에 해당한다. 물론 여러 행정부처에 파견가거나 수사관들과 섞여 일하며 조직체계 자체가 수직적인 검사와 달리 직접적으로 서열적인 급수를 비교할 만한 근거가 애매할 수 있으나, 보통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실장급 이상(고법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 이상),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사장을 차관에, 고법판사/고검검사급 중견급 판검사를 중앙부처 국장(2~3)급에, 그 이하를 과장급이하로 보면 편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관이 어떻게 조직이 수평화되고 직급구분이 모호해져도, 외부기관에서는 통상 검사의 예에 균형 맞추어 의전해준다. 이는 우리나라가 과하게 검사에 예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륙법계 표준이며 유럽,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대륙과 달리 세계 최초로 헌법과 헌법에 삼권분립의 개념을 담았고 세계최초로 마셜이 사법부의 지위를 행정부,입법부에 대등하게 끌어올린 곳답게 법관에 대한 예우나 권위, 권한(판례법주의 등)이 유달리 높은 미국도 큰 틀에선 같다. 검사가 판사로 이직할 때 경력계산이나, 헌재에 헌법재판연구관으로 갈 때나, 외국 주재관이나 국제사법기구에 파견갈 때 외교부의 의전이나, 감사원에 파견갈 때나, 국회 법사위에 갈 때나, 행정부처 각 부는 판사와는 달리 주기적으로 검사를 파견 받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들은 검사에 대한 직급과 서열에 대한 기준이 어느정도 있다. 혹여 판사가 파견오더라도 다 검사의 예에 맞추어 의전해준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실 비서관에 그간 임명된 판검사들의 경력무게나 민간 로펌,사기업 법률팀 및 고문이나 임원으로 스카우트될 때 직급계산도 다 비슷하다.[222] 항소부에는 10년차 이상의 판사가 주심을 맡으므로, 단독판사를 하다가 부장판사 보임 직전에 합의부 주심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고, 당장 단독재판장의 절반 이상이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되므로 단독판사 역시 특정한 급을 논할 수 없다.[223]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말고는 재판부에 있어서 업무개입은 불가하다. 행정처를 제외한 재판부의 법관에게 지위에 기한 업무개입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224]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보조비(급여의 일부이고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다) 체계는 초임자 3급, 법조경력 10년차 이상은 1급, 20년차 이상은 차관급 수준이기는 하나(검사도 동일하다), 직급보조비 자체가 의전의 수준까지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다.[225] 2011년 현직 판사가 행정부에서 근무하게 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근무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근무하던 정재민 판사(사시 42회)다. 전례가 없던 케이스인 데다가 영토해양과장이 3~4급 상당 보직이라 과장직이나 과장 밑 2인자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을 2명 둘 수도 없어서 외교부, 첫 파견 판사 직급 고민 중이라는 기사까지 났다. 최종적인 직책명은 독도법률자문관. 해당 판사는 2009년 한국과 일본의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했고, 이기철 국제법률국장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영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설 속에서 국제법률국은 옛 명칭인 '조약국'으로 나오는데 조약과장·국장을 부정적으로 설정해서 국제법률국 내부에서 은근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장(3~4급)으로 지원하여 일하고 있다. 직제상 원가검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할 수 있다.[서열5위] [227] 헌법기관장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은 행정부의 국무총리의 예에 의한 대우 내지 의전을 통상적(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으로 받고 있으며, 공식석상에서는 의전서열에 따라 국회의장(2위)-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공동 3위)-국무총리(5위)-중앙선관위원장(6위) 순으로 의전을 받고 있다.[228] 헌재소장과 함께 서열 공동 3위[229]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인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제68조), 참여정부 때 법개정으로 장윤기 처장이 유일하게 정무직공무원 임명사례가 되었으나 재차 대법관만을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다.[230]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 이후 각 법원의 법원장, 단독판사간의 서열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6호봉 이상 판사의 관용차 등의 차관급 예우가 폐지되고 뒤이어 2022년 명퇴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고등법원장급을 제외하고는 차관급으로 볼 여지 또한 없어졌다.[231] 전직 대법관 또는 법원장급 원로법관이 일선 법원 단독판사로 보임되는 형태이다.[232] 지방, 고등법원 간 인사이원화에 따라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간의 지위의 고하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과거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돼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를 나누는 법관 이원화에 따라 최근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되는 경우(법원장 추천제)가 점점 늘어났으며, 2023년엔 전국 모든 지방법원으로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 2023. 2. 20.자로 전국 모든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고법이 아닌 지법 부장으로 구성되었다.[233]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되고, 임기를 마치면 일반재판부로 복귀하므로 기관장이라는 점 외에는 지법부장과 차이가 없다.[234]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지원장은 어차피 지법부장 중에서 발령되고 재판도 맡고 있으며 수석부장 임기를 마치면 일반재판부로 복귀하므로 특별한 급 차이가 없다.[235] 고법부장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수년 뒤에는 사라질 예정이다. 현재 지방법원장급인 고법 수석판사에는 10조 판사들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평생법관제의 일환으로 법원행정(법원장, 수석부장)과 재판업무를 번갈아가며 맡는 순환보직제가 정착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236] 법관인사규칙 10조[237] 부장연구관, 대법원 부장판사, 조장(민사조, 형사조, 조세조 등), 총괄재판연구관 등 여러 명칭이 있지만, 최근 법률 전문지나 연론에서는 총괄연구관이나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많이 일컫는다. 법조경력 15년~20년차 사이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혹은 고법판사가 임명된다.[238] 배석판사만 그러하다. 단독판사는 영장전담 등 특정보직은 고년차 부장이 보임되는 등 단독이라고 부장판사보다 낮다고 단언할 수 없다.[239] 법관인사규칙 10조의 지원연차가 아니면서 2년 정도의 고등법원 근무만을 원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경우이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의한 지원자로 모든 재판부를 구성하기에 부족한 지방권 법원에는 아직 이런 경우가 있다.[240] 다만 재판연구관의 경우 외부영입의 경우 통상 3급이 맞으나, 청년연구관으로 불리는 재판연구관의 경우 재판연구원과 같이 보수 수준에 비춘 5급 대우인지, 재판연구관이라는 상고법원의 특성에 비추어 기존 연구관들과 동급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241] 인명록 등에 차관급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의전서열 정도이다.[242]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연수원 25기부터는 지법/고법 인사 이원화에 따라 인사규칙10조판사(고법판사)만이 고등법원에 남게 되므로, 24기 고등부장이 모두 법복을 벗기 전까지는 고법판사가 법원장을 역임하기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현재는 고등부장만이 고등법원장에 보임되고 있으며, 당분간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243] 문재인 정부 시기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없어지고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 및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방법원장 및 고법부장들이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차관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실장 등 보직직제상 1급 공무원이다. 다만 예우는 차관에 준한다. 지검장, 중장과 비슷하다.[244] 가정법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가정법원장들은 차량지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245] 보통 고등법원 부장판사 6~9년, 법원장(주로 지방법원) 2년,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2년, 법원장(주로 고등법원이거나 큰 지방법원) 2년, 이후 법관 정년 65세까지 원로법관으로 봉직한다.[246] 기존의 단독판사급 고법판사와는 다르다. 지법부장 보임을 1년 정도 앞둔 법관부터 지원자격이 있고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법에서 발령되는 고법판사가 거의 없다.[247]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 출신 신규임용 기준 약 15년차[248] 일각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약 18년간 집권한 박정희가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었고, 이같은 관례가 후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면서 군인이나 검사처럼 인플레가 발생하여 상당계급기준표나 호봉 등에서 유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부총리급] 정확히는 부총리급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물론 교육부장관이라고 해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관련경력이 있으면 좋지만 비교사도 임용이 가능한 상황상 일반적으로 교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통 정치인의 기용이 많고 높으신 분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수장이므로 기입하였다.[250] 광역단체장중 서울특별시장만 유일한 장관급인것처럼 교육감중 서울특별시교육감만 장관급이다.[251] 선출직이다. 다만 교육부장관과는 달리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교원(교수, 교사, 교감,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경력이 있어야 한다.[252]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에 해당[253] 단, 정원비례일부[254] 대규모 지원청의 교육장[255] 선임 서기관으로서의 초임과장[256] 대규모 지원청의 국장[1급] 1급 정교사[2급] 2급 정교사[259] 보통은 본인이 직접 오는 대신 담당 장학사 등 직무대리를 보내는 일이 잦다.[260] 명칭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생활지도부장, 인성부장인 경우도 있다. 부장 보직이므로 일반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261] 단, 2012년부터 대학직제의 전임강사가 모두 조교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6년 현재 기준으로는 조교수. 상당계급은 이전과 동일하다.[262]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교육감 눈에 든 평교사가 단번에 장학관에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가 경력 이외에 교장, 유치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사-교감-교장 테크와 장학사-장학관 테크는 전직 개념이므로 2단계 벼락승진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263] 1995년 언저리에 작성된 교육자치 도입 관련 글을 참고하면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전문직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할 때에는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위 경력이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으나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 10년 이상 근속자는 직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264]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이 2014년 3월 작성한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을 참고하면 교(원)장과 교(원)감 인사발령통계에서 교감→장학사로 전직한 사례가 등장한다. 교육전문직원 인사규정에 의해 과장급 이하 각 직급에서 1회만 전직을 허용하므로, 위와같은 경우는 최소화되었고 교감은 거의 5급상당 장학관으로 발령한다. 한편 2018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감→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연수원 등 직속기관 부장) 전직도 이루어져 승진격인 인사발령도 이루어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상술했던 강등격인 전직에 비해, 이쪽은 역으로 급여 등에서도 직급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이 4급 상당으로 증가하고 5급 상당까지 신청가능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사라지는 대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265] 근거[266] 반대로 서울교육청 부교육감(1급 상당)까지 역임했던 박백범 차관(2019년 기준 교육부 차관이다.)의 경우 교장으로 부임하기도 하였으나 단순한 전직은 아니다. (참고로 행시 출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사 경력도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도 있어서 떠밀려 부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는 좌천 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한 것은 교육청 소속 고위 장학관과 교장 간의 이동이 타 정부부처 및 직렬들에 '비해서는' 대우 급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는 것의 예시 중 하나란 점이다.[267]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느냐, 5급 상당으로 보느냐에 대해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4급 상당,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급 상당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려는 데에 교장이 퇴직 후 바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수적 의도가 숨어 있다. 교장을 5급 상당으로 볼 경우, 교장이 향후 학교법인에 임원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사립학교의 이사진이나 그 가족들의 전횡에 동조하거나 묵인할 개연성이 있으나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묶으면 사립학교법상 퇴직 2년간은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사립학교 이사진에 동조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08년 2월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대상으로 보직이 없는 장학관까지 넣었는데, 보직이 없는 장학관은 보통 장학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5급 상당 장학관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란을 일으켜서 직위해제 후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일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한시적인 상황으로 결국 객관적인 상당계급 검증용보다 정책 추진용 밑밥으로 활용했을 것이다.[268] 각 시도 교육청에 의외로 2~3급 고위공무원이 적다. 2급은 기껏해야 부교육감 1명이고(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급이며, 그마저도 부교육감은 대개 행시 출신들이다.), 3급도 시·도교육청 국장급,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연수원이나 교육연구원과 같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들 정도다. 그에 비하여 4~5급 자리는 많기 때문에 교장이 4급 대우가 다수라고 보는 것이다. 4~5급 자리가 많아서 4급으로 볼 수 있다면 5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T.O가 다른 시도교육청이 의견들이 다른 듯.[269] 게다가 교원자격검정령의 별표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을 보면 초중등학교장, 특수학교장, 유치원장 모두 자격기준에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인 5년 경력의 5급 사무관도 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이 넘는 4급 서기관이나 그 이상의 경력과 계급을 가졌다면 교장에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관례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4급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초중학교는 5급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차등을 둬왔을 가능성도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교육청 아래의 교육지원청이 초중등학교를 담당하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있을 법한 이야기다.[270] 한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안을 살펴보면 하단부 참고4 교원자격검정령 학교급별 변천 현황에서 기관장 자격기준이 1964년에는 중등학교장(중학교+고등학교) -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장 및 유치원장: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4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로 정해 놓아 초등학교장에 비해 중등학교장은 좀 더 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중등학교장, 초등학교장, 유치원장 모두 최소 3급 이상을 요구하는 걸로 격상(가장 최고 끝발 시절들)되었다가 1997년 초ㆍ중등학교장을 묶어 5급 이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통합되었다.[271]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Explain/?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33&category=&pageIdx=#[272]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부한 교육수첩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교감급인 교육연구사가 6급 행정주사 아래로 분류돼 논란이 되었다. 이전 해까지만 해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배열해 논란을 피해갔으나 2006년에는 사무관(5급)-연구관-행정주사(6급)-연구사-행정주사보(7급) 순으로 기재해, 교감급인 연구사가 주사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가 되었던 것이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연구사와 같은 급인 장학사를 행정주사 위로 배치했다고 한다.[273] 직접적으로 특례임용 정원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도 선택가산점 가 또는 1호에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두기 때문에, 재전직 직후 사실상의 교감 승진이 가능하다.[274] 경기도교육청[275]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276]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조문(제11조(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참조.[277]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국가직 고공단 가급 보직이고,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인사이동하는 고공단 나급 국가직 보직이다.[278] 보직(보직교수에 한함.) 및 수당•경력상[279] 현재는 사라졌다.[280] 상당수 대학들은 대개 정교수들끼리 돌아가면서 맡지만 학문적인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학장의 행정업무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연구를 방해하고, 한편으로는 보직으로 인한 학내 정치에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장에 욕심이 있는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래도 정교수에서 바로 총장선거에 출마하는 것보다 학장이라도 한 번 하고서 기름칠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281] 차관급. 정당 소속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정당 버프의 영향은 대개 못 받는다. 후보군 인지도도 낮은 게 대부분이라 현직 교육감이 되거나 번호빨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282] 세무대학과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등이 없어진 뒤로 유일하게 기관장이 총장이 아닌 학장이다.[283] 교육대학장 겸임[284]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285] 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여러 분야 중 치과병원이 유독 따로 생기는 건 치과의사 vs 의사, 직명(職名)논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286] 인구 1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장[287]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장[288]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장[289]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장[290] 다만, 경력 및 자격기준만을 근거로 온전히 동렬이라고 보기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291] 중소규모 공공기관과의 비교는 직급 문서를 참조. 중소규모의 경우 대략 부기관장은 4~5급, 본부장과 실장은 6급, 국장은 7급, 부장은 8급, 차장 및 과장은 9급 상당과 비슷한 예우라 봐야하며 대리와 사원을 비롯한 실무자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실무자는 공무직 정도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292] 예를 들자면 LH,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있다.[293] 예를 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있다.[294]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반면, 각 시, 군, 구 산하의 도시공단, 서비스공단 같은 곳은 기관장이 자치단체장보다 1~2급 정도 낮은 3~4급 상당 예우를 받는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295] 반대로 임원이 정무직 공무원에 발탁되는 사례도 꽤 많다. 대표적인 예가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296] 준공무원 성격이라 실제 공무원은 아니다. 중앙은행 위상을 감안한 관행상의 예우가 그렇다는 것이다.[297] 대표적으로 삼성에는 전무와 이사 직급이 없다. 전무 직급까지 폐지하고 부사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부사장 이상 임원은 400여명이다. # 전체 임원의 수는 1100여명 내외.[298] 해군 중위로 전역하고 대리로 바로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오너 일가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299]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앙부처의 과장급(4급) 공무원 파트너로 중소기업 과장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300] 해당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 삼성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롯데, LG 등이 해당한다.[301] 롯데, CJ, GS, HD현대, 신세계 등[302] #1 #2 #3 #4 #5[303] 대기업 사장이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된 사례, 관세청장이 사장으로 영입된 사례, 조달청장이 사장으로 영입된 사례,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장으로 영입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장급으로 영입된 사례, 기획재정부차관이 사장으로 영입된 사례 또한 참고 할 만하다.[304] 간혹 부사장이 차관급에 임명된 사례도 있다. 대기업 부사장이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사례[305] 시중은행의 경우 부장(지점장)에 해당.[306] SK그룹은 상무보 및 상무부터 전무, 부사장까지 부사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부사장 수만 약 700여명이 된다. 즉, 상무보(이사), 상무, 전무 직급을 폐지하고 임원 단계를 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 4단계로 축소하였기에 이 부사장 사례를 다른 회사 부사장 사례로 볼 수는 없는 셈. #[307] 시중은행의 경우 부부장에 해당.[308] 정1위와 종1위~정9위와 종9위, 대초위와 소초위[309] 친임관과 친임대우, 칙임관(1등~2등)과 칙임대우 및 주임관(3등~9등)과 주임대우, 판임관(1등~4등)과 판임대우 및 고원과 용인.[310] 1930년대 말인 1937년에 큰 개정이 있었다.[311] 천황이 궁중에 불러 친히 임명하는 관직, 즉 최고위관직.[312] 천황의 칙명을 받아 총리가 임명하는 관직, 즉 고위관직.[313] 총리가 천황에게 상주를 올려 임명을 허락받는 관직, 즉 중간관직.[314] 총리의 판단만으로 임명하는 관직, 즉 하급관직.[315] 상징적[316] 행정과에 합격하고 시보가 끝나면 바로 주임관 5등(일본군 소좌에 상당)으로 임용되었으며,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군수가 될 수 있었다.[317] 敎頭=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이다. 사범학교의 교두 또한 고등관이다.[318]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319] 공업고등학교 출신 기술자. 제국대학 출신의 기술직은 '기사'라고 하며 주임관이다[320] 국민학교교사[321] 각 경감/경위에 해당한다.[322] 일본 육군에서 헌병은 상등병 이상만 지원가능이라 이~일등병이 없다. 헌병 아래 헌병보조원을 두었는데 주로 조선인이었다. 대만인은 '헌보'라고 함.[323] 각 경사/경장/순경/밀정에 해당한다.[324] 1910년대 이전의 순사보는 보통경찰 제복을 차려입은 경찰관이고, 1920년대 이후의 순사보는 거리에서 암약하는 밀정들을 가리키는데, 근속 기간이 짧은 하급 밀정에게 고원급 봉급을 지불하는 한편으로, 근속 기간이 긴 상급 밀정에게 판임대우급 봉급을 지불하는 서류상의 편법이다. 황해도청의 서기보 출신으로서 경기도청의 경부보로 승진하기 직전에 해방을 맞이한 홍순복 및 일본 육군의 군속 출신으로서 관동군 특무부대의 군조로 승진하기 직전에 해방을 맞이한 김창룡의 경험에 따르면, 조선인 밀정들은 (조선총독부의 경찰관으로 특채한들) 아무리 잘해야 경부보급 직책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했을 것이다.[325] 일본인 취업자 대부분이 관료 아니면 상공업에 종사 하였다. 그외 다른일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는데, 예를들어 농업은 3.9%, 수산업 1.2% 정도.[326] 단, 광복 직후 법령 개정시 외국고등문관시험 합격자를 대한민국 고등고시 합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어와 국사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면제는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듯.[327] 1912년 기준으로 1개면의 면서기(세금 징수원 포함)는 평균 0.9명. 1944년에는 징병관리 호적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 1개면 평균 10.9명.[328] 일제강점기 과 아래 '계'가 있었으며 계장 대신 '주임'으로 불렸다.[329] 이중 상당수가 일본군에 소집되었다. 이때문에 형무소 같은 곳에서는 과장급 간부들까지 소집되어 공석이 심해 '비참한 지경이었다.'라는 기술이 보인다.[330] 부윤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행정의 우두머리이고, 전옥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감옥을 다스리는 형무행정의 우두머리이다.[331] 현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332]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의 '일제시대' 문단으로.[333] 기술직을 제외하면 형무관리는 전옥-전옥보-간수장-간수부장-간수 5단계 체제이다.[334] 조선인 전옥보는 일제 패망직전 서대문형무소에 딱 1명 뿐이었다. 바로 해방 후 초대 서울형무소장이 되는 김윤구. 친일파의 기준이 고등관 이상인데 형무관리 중 이에 해당되는 자는 김윤구 뿐이다.[335] 보건기사=의사, 교회사=일본승려, 작업기사=직업훈련교사[336] 조선인은 형무소별로 '간수장 겸 통역생'이라는 이름으로 1명씩 있었다. 사실상 진급 한계선. 현대의 '기술서기' 정도의 역할인 '기수'는 전체 형무관리중 딱 1명 뿐이었다.[337] 자혜(慈惠)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로, 총독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을 자혜의원이라 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자 총독부에서 각 도청에 운영책임을 떠넘기면서 도립의원이 되었다. 1934년 현재 군산 도립병원 직원은 의관 6명, 의원 4명, 약제사 1명, 서기 2명, 간호부 25명, 고용인 6명.[338] 바닷가의 항구의 보건을 담당하는 의사[339] 소년원[340] 참고로 근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는 승진하여 구재판소의 판사와 구재판소 검사국의 검사를 할 수가 있었고, 현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도 승진하여 간이재판소의 판사와 구검찰청의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가 검찰 서기 겸 통역 출신. 패망직전 조선총독부 검사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미군정 시절에 검사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