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3 10:23:59

중심경찰서



1. 개요2. 도입 취지3. 현황
3.1. 수도권3.2. 영남권3.3. 그 외 지역(강원, 충청, 호남권)3.4. 아직 중심경찰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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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심경찰서/中心警察署

경찰서장총경[1](4급)이 임명되는데,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3급)을 서장으로 임명하는 경찰서.

혹은 현재 계급은 '총경'이지만 경무관 진급이 확정된 '경무관(진)'이 임명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찰서장들은 재임 중에 경무관으로 진급한다.

군대로 말하면, '준장'이 보임되는 '독립여단'에 해당된다.

2. 도입 취지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도 많지 않았고, 특정 도시가 인구가 늘고 규모가 확대되면 광역시(직할시)로 독립시켜 주면 되었다. 사실 광역시가 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 별'로 광역지자체 치안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당시 지방경찰청)도 같이 신설되었기 때문[2]이다. 하지만 1994년 도농복합시 정책으로 인해 기초지자체 도시들의 면적이 늘고 당연하게 인구도 늘면서, 수원, 창원, 부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개 지자체 관할 내에 여러 경찰서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1997년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로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은 어렵다는 것이다.[3]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이 개정되어 광역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2개 이상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4] 특정 기초지자체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을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기에, 이 경우 생기는 치안 문제(상호 간 업무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도시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조 필요 등)를 해결할 목적으로 해당 도시에서 가장 설립 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치안 수요가 지나친 경찰서의 서장을 한 단계 높여줌으로써 지역 내 다른 경찰서를 통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심경찰서 제도'이다. 한마디로 '소규모의 시·도경찰청'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12년 2월 「경찰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1월 20일 후속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첫 대상지는 수도권 2곳(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과 충청도 1곳(청주흥덕경찰서), 전라도 1곳(전주완산경찰서), 경상도 1곳(창원중부경찰서)이었다.

물론, '경찰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고위직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도 있다. 단순히 서장 계급만 한 등급 높다고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경무관 서장이 일선 서장처럼 현장을 지휘하고 있어 조정자의 역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시범 운영인 만큼 인력과 예산 같은 여타 개선점 등도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심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경찰청장 재량에 따라 지정된다.#
1. 도시(시·군·구)에 경찰서가 3곳 이상인 경우
2. 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우
3.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나 조직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게 합리적인 경우 등

3.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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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위에 언급된 5곳이 처음 지정된 이후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 경찰서 중 15곳의 경찰서가 '중심경찰서'로 지정된 상태이며, 세부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5]

3.1. 수도권

3.2. 영남권

3.3. 그 외 지역(강원, 충청, 호남권)

3.4. 아직 중심경찰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위에 거론된 지역들은 언급된 요건에 둘 또는 전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중심경찰서'가 생기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강남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자체의 문제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이고, 인구가 100만 명 내외이면서 지역 내 경찰서가 3곳 내외인 고양시, 용인시[7], 화성시는 물론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서구평택시[8]의 경우는 일부 지역을 담당할 경찰서가 신설 중이라서 아직 설립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4. 기타

소방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서장을 소방준감으로 임명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문서 참고.
[1] 2019년까지 인구 수가 적은 도시에 설치되는 3급지 경찰서 등 강원도 양구군과 영월군, 전라남도 영광군과 구례군 등 인구가 적은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정(5급)으로 경찰서장을 임명되기도 했었으나 해당 지역의 반발로 인해서 유야무야되었고, 2024년 현재 전국 모든 경찰서장은 총경이다.[2] 물론 각 지방별로 '시·도경찰청'이 '광역시(직할시)' 독립과 같은 해에 생긴 경우는 드물다. 대표적으로 인천은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해 직할시가 된 반면, 경찰청은 1987년에 형성되었고, 1986년 전남에서 분리한 광주와 1989년 충남에서 분리한 대전은 2007년이 되어서야 별도의 경찰청을 가지게 되었다.[3] 물론 2012년 7월 1일로 새로 생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예외. 여담으로 세종은 설치 이후 한동안 충청남도경찰청에서 관할하다가 2019년에 자체 경찰청이 생겼다.[4] 사실상 경기북부경찰청을 위한 법이다.[5] 참고로 순서는 처음 중심경찰서(경무관 서장)가 된 날(법령 기준)을 기준으로 잡으며, 날짜가 같을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코드 순으로 적는다.[6] 여담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문에는 적히지 않은 채 '별표·서식'에서 추가되었다.[7] 현재 관내에 있는 2곳의 경찰서로도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용인수지경찰서'가 신설 예정.[8] 여기는 '미군부대'로 인해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