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22:39:09

경찰서장


대한민국 경찰 지휘관
소대장
제대장
중대장 경찰서장
기동대장
해양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치안센터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정장 함장

1. 개요2. 경무관이 보임되는 경찰서장3. 총경이 보임되는 경찰서장4. 경찰서장과 지역구 정당활동5. 검사 vs. 경찰서장 논란6. 해외의 경찰서장
6.1. 미국6.2. 일본
7. 창작물의 경찰서장
7.1. 두치와 뿌꾸의 등장인물7.2. 죠죠의 기묘한 모험의 등장인물7.3. 헬로 카봇의 등장인물

1. 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찰서의 수장이다. 경찰서장에 보임 되는 수는 전국 시군구에 251명이다. 대규모 자치구,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구가 있어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에 3개 이상의 경찰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경찰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경무관이, 나머지는 총경이 보임된다. 2020년 이후 경정이 경찰서장을 맡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은 경찰대학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백명에 가까운 경찰서 직원들[1]의 전체 인사권은 물론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찰서장 자리는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직책이다. 이들은 담당 지역의 수사 정보 경비 보안 교통 등 모든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경찰서장은 고공단 나급(3급 상당)인 경무관이 맡는 중심경찰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총경 계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에 상당한다.[2]

경찰서를 군대에 비유하면 중심경찰서는 독립 여단급, 일반 경찰서는 사단 예하 여단 및 연대급이다. 경찰서장은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관할 사무에 있어 통합방위사무를 협의한다.[3]
파일:서울강남경찰서전경.jpg
서울강남경찰서 전경

경찰서장은 상당계급은 비교적 낮아도 실권이 강하다.[4] 경찰서장만큼 대규모 조직을 이끌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4급 공무원을 찾기란 어렵다. 더구나 이들의 가치관, 행동, 언행에 따라 지역의 민생치안과 주민의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5] 기관장으로서 수백만 원의 판공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관용차와 운전요원이 배정되며 부속실과 비서, 독립적인 집무실이 마련돼 자유롭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파일:경찰서장집무실.jpg
경찰서장 집무실[6]
서울노원경찰서는 관할 인구가 62만명이다. 그 지역엔 국회의원만 갑·을·병구에 3명이다. 영향력의 범위만이 아니다. 익명의 서울시청 공무원(6급)은 “경찰은 제복을 입는 사법집행기관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경찰서장(4급)이 서울시내 구청장(1~2급)이나 부구청장(3급)과 비슷한 예우를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7][8]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 즉,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은 3급인 부이사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서장을 4급 서기관 상당인 총경으로 보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을 비롯한 타 기관과 비교해도 직급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찰조직의 직급이 낮음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경찰과 검찰 간 관계를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로 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직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당계급을 경감은 6급(갑)에서 5급으로, 경정을 5급에서 4급으로, 총경을 4급에서 3급으로 승격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찰의 직급조정은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급조정은 결과적으로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대한 논의 - 법제처[9]

군대는 민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병 대상인 문제 외에는 접촉할 일이 없지만, 경찰은 이미지 제고 및 대민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경찰의 홍보대사로 선임한다. 군경의 차이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
파일:명예경찰_아이유.jpg
명예경찰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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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진 아나운서(왼쪽)와 서울강남경찰서장

2. 경무관이 보임되는 경찰서장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별도의 경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현직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의 경호업무와 보좌까지 총괄했었다. 이 때문에 경무대 내에 경무대경찰서라는 이름의 경무대와 그 주변의 경호업무만을 총괄하는 경찰서를 따로 만들었고 경무대경찰서장에는 경무관을 보하게 되어있었다.[10] 사실상 말이 경찰서장이지 지금의 대통령경호처장 +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이였으며 당시 경무대경찰서장이였던 곽영주는 일개 경무관 신분임에도 별명이 무려 부부통령이였다.[11] 그러나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서장이였던 곽영주는 사형, 경무대경찰서는 군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경호실로 개편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경무관 직급의 경찰서장은 한동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12]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각 지방경찰청별로 인구 밀집지역에 중심경찰서를 설치하여 해당 경찰서의 경우 경무관[13]을 경찰서장으로 보하고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인구 밀집지역, 범죄 다발지역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중심경찰서제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후술된 경찰서는 중심경찰서로서 서장에 총경이 아닌 경무관이 임명된다.[14]
파일:김해경송파경찰서장.jpg
최초의 여성 경무관 경찰서장인 김해경 前 서울송파경찰서장

3. 총경이 보임되는 경찰서장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보임되는 중심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경찰서. 바로 밑에 적혀있듯이 2020년부터는 인사적체로 인해 인구가 적은 3급지 경찰서에도 총경이 서장으로 임명돼서 경정 경찰서장은 사라졌다.

2019년까지 인구수가 적은 도시에 설치되는 3급지 경찰서 등 강원 양구경찰서/영월경찰서, 전남 영광경찰서/구례경찰서에서는 경정으로 임명되었으나 2020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장은 총경이다. [15]

경찰서장 가운데에서도 요직 중의 요직은 바로 서울의 종로와 강남, 서초 경찰서장이다. 이어 중부와 영등포 경찰서장이 그 뒤를 따른다. 종로경찰서중부경찰서가 서울의 중심부를 관할해온 ‘전통 명문’이라면, 강남경찰서서초경찰서는 떠오르는 ‘신흥 명문’이다.

관내에 청와대[16], 주한미국대사관,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있는 종로경찰서는 과거 대통령 의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윗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 지망 0순위로 꼽혔다. 또 ‘모든 시위의 종착역은 종묘공원’이라 불릴 만큼 시위가 많은 지역이라 대개 ‘경비통’으로 불리는 전문가가 종로경찰서장으로 발탁된다. "종로경찰서장 출신치고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게 경찰 내부의 속설. 최기문경찰청장도 종로경찰서장을 거쳤다.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의 경우 관내에 정·재계 고위층 인사들이 많이 살아, 서장들은 고위층 인사들의 민원과 빈발하는 대형 강력사건을 해결하면서 진급의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강남경찰서는 승진의 엘리트 코스로 꼽힌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 이팔호 전 경찰청장,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강남경찰서장을 거친 대표적 경찰간부들이다.

경찰서 공식서열 1번인 중부경찰서장도 최상위급에 해당한다. 중부경찰서장은 과거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전국 경찰서장회의에서 전국 경찰서장을 대표해 의전행사를 지휘하는 특권을 누렸다. 영등포경찰서장은 관내에 국회민주노총 등이 있고 시위가 빈번해 ‘경비 업무’를 잡음 없이 수행해야 하는 중책을 떠맡고 있다.

4. 경찰서장과 지역구 정당활동

경찰서장의 힘은 경찰이 지역구에 세포조직처럼 퍼져있고, 10여 명의 정보과 형사 가운데 2명이 정당을 담당하며, 당원교육과 선거운동 과정에 법 위반 여지가 많아 자칫 수사 대상[17]으로 찍힐까 우려스럽고, 수천 명의 당원이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을 내면 민원처리를 부탁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대개 지방일수록 경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경찰서장과 경찰서 과장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회식자리를 마련,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구당에서 당원교육을 할 경우 비당원이 끼여 있다면 경찰로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등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경찰은 정당 활동과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일수록 경찰서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고민한다.

서울지역의 한 의원은 "한총련 학생들이 지구당 당사를 습격하고, 지역구에서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경비문제로 경찰서장과 자주 접촉하게 돼 있다"면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나쁜 사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고 말했다. "힘있는 지역구 의원인 경우 진급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만큼 경찰서장이 일단 협조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한 文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평산마을 집회·시위 적극 대응하라"
파일:민주당의원_양산경찰서방문.jpg

5. 검사 vs. 경찰서장 논란

평검사와 경찰서장의 위상과 권력, 지위 등에 대한 비교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떡밥이다. 특히 범죄를 다루는 영화가 나올때마다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는 주제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주로 총경급의 경찰서장이 비교 대상이 된다. 총경은 일반직 기준 4급 서기관 상당으로 평검사와 사실상 동등한 상당계급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평검사와 경찰서장를 비교하는 것은 난해한 측면이 많다.

평검사가 경찰서장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측은 주로 법조인으로서 평검사가 고도의 엘리트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스펙적인 면에서 경찰서장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는다. 이와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휘하에 수백명의 부하를 둔 관서장인 경찰서장이 일개 평검사급과 비교했을 때 과연 엘리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등을 근거로 삼는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남한은 미국이 통제하는 미군정 시기가 있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를 한국에 도입시켜 수사기관(경찰)과 기소기관(검찰)을 이원화 하고자 하였다.

당시 한국인들의 사고 속엔 사법집행은 일제 치하의 순사들과 조선시대 원님이 지배적이었다, 해방 후라 경찰의 조직체계도 획일적이지 못했으며 대부분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친일경찰들이라 자질에 대한 의심도 있었던터라, 미군정은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고 차후 두 권한을 분리하기로 잠정 결정한다. 당시 미군정의 불명확한 결정이 현재의 검경 갈등을 낳은 원인 중 하나이다.

앞서 미군정 시기에는 사법파트너로 검찰을 선택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파트너로 경찰을 선택하였기에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지금도 일제순사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제검사 등이 있었지만 유독 우리의 인식에는 일제순사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힐 정도였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 즉 순사가 검사이자 재판관 역할까지 했다. 수사권을 갖고 있었고, 즉결심판이라는 재판권까지 갖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태형 즉 회초리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구속수사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 식민지시대 경찰의 막강한 권한이었다. 이런 막강한 경찰의 권한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찰은 일제강점기 당시 순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름만 경찰로 바꿨을 뿐 그대로 갖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중앙정보부가 권력을 뒷받침했고,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가 권력을 뒷받침했다면 이승만 정권은 경찰이 뒷받침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의 권한은 막강했다. 실제로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를 받은 검사가 경찰에 의해 즉결처분으로 처형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검사는 그야말로 경찰에 비하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규정상 진압을 목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경찰은 검찰보다 물리적으로 우세하기까지 했다. 당시에는 경찰서장이 말단 순경을 시켜 검찰총장 가슴에 총을 들이대며 권총과 신분증을 빼았을 정도였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국민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승만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리게 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구속수사권을 검사가 장악하게 했다. 특히, 부정부패한 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함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4.19 혁명 당시 발포를 지시, 진압을 주도한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경무관)을 체포하고 사형시킨다.

박정희는 개인적으로도 경찰과 악연이 깊었다. 박정희의 형이자 박근혜의 큰아버지인 박정희가 존경하던 박상희대구 10.1 사건 당시 이 사건에 적극 참여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다. 당시 박상희는 남로당의 간부이자 지역유지였다. 진압 당시 박상희는 우익 인사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경찰 병력이 추격하자 도망치다가 총에 맞은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는 여순 사건 이후 남로당 계열의 군인을 숙청하는 숙군 과정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이후 1949년 2월 '군병력 제공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뒤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만주군관학교 선배이자 육군본부 정부국장인 백선엽의 도움을 받아 미군과 이응준 참모총장의 동의를 받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곽영주는 이승만 정권 시절 군 장교의 진급 심사에도 참견했는데 나름대로는 자기 기준선에서 불온분자 소탕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태클 걸렸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김익렬과 박정희이다. 김익렬은 제주 4.3 사건 당시 무분별한 경찰의 진압에 회의를 느끼고 빨치산과 일시 휴전을 맺은 탓에 공개 석상에서 면박당하고 끌려나갔으며 결국 1950년대 내내 찬밥 신세였다. 박정희는 형 박상희남로당 간부였고, 박정희의 남로당 전력을 문제삼아 장성 진급은 커녕 매장당할 뻔 했다가, 이번에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이 인사를 강행함에 따라 가까스로 장성 진급을 하게 된다. 당연히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과거 곽영주와 박정희의 갈등을 지적하며 곽영주가 박정희의 원한을 사서 사형을 당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승만 정권 시절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경찰이 구속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 1962년 개정된 헌법에는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속수사권이 박정희 정권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박정희는 검사가 경무관까지의 경찰 지휘권한을 인정해 주면서 검찰의 권력을 높혀 주었고 권력의 반전이 일어난 시기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검찰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비록 구속수사권을 검사가 갖고 있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구속수사권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갖고 있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안기부의 역할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안기부의 역할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90년 '범죄와의 전쟁'[18]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전국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하는 작업을 했는데 구속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검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후 6공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박철언 전 의원이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구속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주면서 그때부터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게 됐다. 다만, 그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경찰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오랜 숙원이었다.

이와 같이,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던 시절에는 경찰이 검사보다 수사관계에 대해서는 우위에 서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권위적 가부는 소모적 논쟁이 되었다. 현재는 검사의 경우 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수사경찰에 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19]. 다만, 경찰공무원 이외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각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다.

스펙을 근거로 경찰서장을 과소평가 하는것은 대단한 실례다. 경찰서장이라는 자리는 한 지역의 유지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경찰조직 내에서 적게는 10년(과거 고시경정특채) 대개 20~30년 가까히 일한 조직 내 고위간부이다.[20] 물론 검사가 공무원 중 판사와 더불어 대부분 명문대와 사법시험 상위권을 차지한 엘리트 집단이라 해서 경찰서장을 과소평가하는것은 옳지 않다.

예우 등에 있어 평검사의 위상은 형사소송법상 단독기관이고, 법령상 공익의 수호자로서 인권수호주체라는 고권적 법적 지위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찰서장과 같은 기관장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즉, 기관장으로서 많게는 1천명 이상의 수하를 둔 경찰서장과 평검사의 실제 업무와 예우의 성격은 크게 차이가 나며 사법사무에서의 역할에 따른 고권적 지위가 고권적 예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 문서의 논란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 평검사가 우위라는 근거 중 비중이 압도적이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기에 다수의 평검사와 경찰서장은 4급 상당인 것은 같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는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고 경찰은 행안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서로의 영역을 관여할 수 없는 상호협조 기관이기에 검사와 경찰서장의 비교는 무의미해졌다. [21]

결론: 기관장으로서 가지는 실질 권한은 경찰서장이 보다 넓다 할 것이고, 법률적 견지에서 공익보호주체이자 단독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상징적 위상이 높다 할 것이다.

6. 해외의 경찰서장

6.1.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주(state) 정부 마다 경찰에 대한 정책이 다르므로 경찰의 조직구성과 계급구조가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의 경찰 조직#인 뉴욕 경찰(NYPD)은 민간인 경찰국장의 지휘 아래 대장(★★★★) 계급인 뉴욕주 경찰청장(Chief of Department)이 존재한다. 이처럼 경찰과 군이 같은 계급장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특히 경찰서장(Chief)의 경우에는 주(states) 마다 사용하는 계급장이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서장에게는 차하급자의 계급과는 달리 해당 주 또는 카운티에서 정한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너하임(Anaheim) 시의 경찰서장의 경우 대장(★★★★) 계급장을 부서장(Assistant Chief)은 소장(★★)계급장을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애너하임(Anaheim)의 경찰 계급 구조가 대위(Capt) - 소장(Assistant Chief) - 대장(Chief)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의 계급을 특정하기 어렵다.
파일:하와이 경찰서장(부서장).jpg
(하와이 카운티 경찰서장(좌) 경찰 부서장(우))
애너하임의 경우와 유사한 계급 구조로 위의 사진은 하와이 주 하와이 카운티 경찰서장과 부서장의 사진으로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부서장(Deputy Chief)은 소령(Major)임에도 경찰서장은 대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다. 실제로는 경찰소령(Major)에서 한 두 단계 위의 계급이겠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경찰책임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명예로운 직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AP20141019063501034_P2.jpg

위의 사진은 버지니아주 전(前) 샬러츠빌 경찰서장의 사진으로 대령 계급장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샬러츠빌 경찰 계급의 구조는 대위 이상에서는 부서장(Deputy Chief) - 서장(Cheif)으로 구성되므로 계급장은 대령이지만 대령의 계급이라고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이다 참고로 부서장(Deputy Chief)은 경찰 대위 또는 중위 중에서 부서장을 선발(임명)한다. 이처럼 경찰서장이 대장 또는 대령의 계급장은 사용하고 대체로 특정 계급 명칭 보다는 직책(chief) 자체가 계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만큼 지역 경찰 수장에 대한 예우와 우대가 상당함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으로 경찰 계급장에 인색한 메릴랜드 주(인구 약 529만 명)의 경우 에는 주지사의 임명을 받은 경찰대령(Colonel)이 주 경찰[(중령(Lt. Colonel)은 단 4명만 존재하며 부장 또는 국장의 역할을 수행)]의 수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의 경찰서장은 계급과 복장, 조직의 구조가 주(state) 정부마다 상이하며 같은 뉴욕 주 내에서도 뉴욕 경찰청장(Chief of Department)와 경찰서장(Chief of county police department)가 유사한 계급장(대장 계급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서장의 구분은 계급장과 동시에 어깨의 소속 표지장을 확인해야 한다.

6.2. 일본

7. 창작물의 경찰서장

7.1. 두치와 뿌꾸의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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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죠죠의 기묘한 모험의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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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헬로 카봇의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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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송파경찰서 1,030명, 서울영등포경찰서 979명, 서울강서경찰서 927명[2] 경찰서장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경은 11단계 경찰 계급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조직 내 위상은 더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의 2020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서기관급 이상은 6.2%였다. 4급 서기관 상당인 총경 이상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3] 기초지자체 단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통상 관할 지역 내 서장급 인사, 관할 군부대 부대장 또는 참모장 등(소령(후방지역)~소장(사단 다수가 위치한 최전방 지역)까지 중장급은 최전방이라도 기초 통방위 편성 안 됨. 무조건 광역단위, 후방의 경우 소장 또는 준장도 광역단위 통방위 포함)이 있다.[4] 권력이 강할수록 상당계급을 낮게 하는 것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이었다. # 하지만, 군인의 직급은 2차례의 군사반란(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2단계 격상된다. 12.12 군사반란에 의해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뒤인 80년 7월29일 국보위가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군인을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기존 직급보다 갑자기 2계급이나 상향조정, 공무원들의 불만의 대상이 돼 왔다.#[5] 서울의 경찰서장과 달리 지방의 경찰서장은 지역 주민들의 더 높은 관심을 받는다.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주민들의 따스한 시선이 남아 있는 것. 일부 지방에서는 총경 승진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나붙을 만큼 경찰서장은 영향력 있는 자리다.[6] 경찰서장 집무실의 평균 면적은 90.2㎡이다. 집무실에는 TV와 탁자, 쇼파, 책상 등 일반적 집무실 사무기기 외에도 개인전용화장실 쇼파, 침실, 침대, 샤워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찰서 특성상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안유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7] 물론 해당 발언은 현직 경찰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익명의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이 한 발언이라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따지면 광역시도의 산하 자치단체인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관할구역 종합행정의 책임자로서 의전서열상 지역사회에서 경찰서장보다 예우가 높다. 국회나 정부 측에서도 경찰 간부의 계급별 대우를 격상시키라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직급보조비나 여비 규정 상으로도 여전히 4급 예우이다. 권위주의가 청산이 안된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축제와 행사장에서 기관장의 좌석배치와 뒤바뀐 의전순서 때문에 잡음이 많은 편이며, 특정 기관장은 의전서열에 불만을 느껴 행사에 불참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관장 간에 의전서열 문제로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의전서열로 누가 더 높은가로만 생각하는 ‘권력서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A시의 의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장(기초자치단체장)▶시의회의장▶국회의원▶기관장▶도의원(광역의원)▶시의원(기초의원)▶단체장(자치단체장이 아닌 출장소장, 사무소장 등을 의미하며, 서기관 또는 사무관)의 순이다. 이는 또한 정치인과 그룹별로 세밀하게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기관장의 경우 시장, 시의회의장, 기타 기관장(교육, 경찰, 소방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8] 국가 5대 권력기관(감사원,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은 상당계급 보다는 보직과 권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타 부처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는 군검경 등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처럼 급수 개념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 관선으로 보했을 시기에는 4급 공무원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역임할 수 있었다. 다만, 기사 내용처럼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국가직 기준으로 “군과 검찰·국정원 등 특수직이 일반공무원보다 최소한 2단계 높은 직급의 예우(상당계급이 아닌 보수대우)를 받고 있지만 경찰은 일반공무원 수준에 가깝게 고쳐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령은 군사반란 이전 및 현재 상당계급은 4급 서기관이지만 일반직 공무원 2급 이사관에 상응하는 보수대우를 받고 있다.[9] 해당 논문에서도 나와있듯, 그 전에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우선되어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박정희 정부전두환 정부 시절에 경찰의 상당계급이 한 단계 상승한 바 있다. 또한 경찰청, 해양경찰청 직제상 모든 총경 보직은 4급 상당, 모든 경정 보직은 5급 상당이다.[10] 원래 다른 경찰서와 같은 총경 직급이었으나 대통령과 경무대의 권위를 세운답시고 경무관으로 특진시켜버렸다.[11] 곽영주는 이러한 권세를 바탕으로 군과 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검찰 수사에 훼방을 놓는 등 각종 월권을 휘둘렀다. 곽영주의 참견질과 훼방이 오죽 심했는지 당시 관료들은 그를 곽박사라고 불렀다고.[12] 사실 경무대경찰서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어졌을 뿐 청와대 내에는 101경비단 등 대통령 및 국빈을 경호하기 위한 경찰 병력이 존재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관리관이라는 경무관 보직이 존재한다. 경찰관리관이 없던 시절에는 101경비단장에 경무관을 보임시켰었다.[13] 3급 부이사관,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경무관 이상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14] 다만 경무관 TO가 한정되어있는지라 현재는 중심경찰서임에도 총경이 경찰서장을 맡는 곳이 꽤 있다. 법령 자체도 무조건 경무관을 보임시키도록 되어있는게 아닌 모양인지 총경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경무관(진)이 임명되어 서장 재직 중에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5]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은 김강자 전 총경이다. # 경찰대 출신 최초의 경찰서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16]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경찰서장이 요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17]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18] 그해 10월 4일 보안사령부 윤석양 이병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계획인 청명계획을 폭로(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하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범죄와의 전쟁'이다.[19] 수사지휘권은 재조사요청권과 시정조치요구권이라는 고권적 지휘관계에서 기관협조사무로 변경됨[20] 애초에 총경이 수사 명령을 내리면 그 주위의 범죄자들은 벌벌 떨 정도로 최고위급 간부다.[21] 다만 법률적 견지에서는 검사의 위상에 비추기 힘들다. 법률적 견지에서 검사는 그 자체가 기관(공소편의주의-검사의 기관성은 행정청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법관과 검사의 기관성은 스스로 국가가 되어 국가사무를 집행•결정•표시하는 단독관청성을 뜻하고 행정청은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그 사무에 대하여 그의 직인이 담기는 권한이다.)이며 공익수호주체(국가소송에서 국가대리사무 주체 및 재판절차에 있어 객관의무 부여 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