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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師團長, Division Commander지상군의 전술 부대 단위 사단의 지휘관. 대체로 소장(2성장군)이 보직되며 후방의 동원사단장은 준장(1성장군)이다.
2. 특징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대한민국 육군과 대한민국 해병대에 존재하며, 주로 소장이 보임된다. 원래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장은 준장이 보임하는 보직이었으나, 1959년 발생한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사단장의 계급이 소장으로 상향된 것이다.[1] 물론 현재도 준장 사단장이 있기는 한데 감편이 심하게 되어 있는 동원 사단의 경우에 한해서 준장이 보임된다.[2][3][4]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의 2개의 사단에는 무조건 소장이 보임된다.기본적으로 부사단장[5]과 참모장의 보좌를 받아 예하 여단[6] 및 직할대 등을 지휘하는 전투지휘관의 소임을 맡는다.
사단장은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고 있는 전술제대 중 부대 자체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부대의 지휘관이다. 그래서 '지휘관의 꽃'이라 불리며, 군 내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휘관이다.[7] 물론 군의 전술제대 중에 가장 큰 단위는 군단이지만, 군단은 야전군 사령부와 같은 상급부대로부터 여러 사단과 각종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를 배속받아 운용된다. 실제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독재자들의 쿠데타의 성패는 "수도 근처의 사단장들을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포섭하였는가?"로 결정되었을 정도이다. 따라서 핵심적 보직이긴 한데 그래도 엄연히 군단장 보다는 아래라는것은 기정 사실. 암튼 해군에서는 전단장, 공군에서는 각 비행단장이 사단장과 상응한다.[8]
제25보병사단장 한기성 장군. 제25보병사단의 부대마크 주인이다. |
드문 사례로, 최전선에서 전차를 격파한 사단장의 사례가 있다. 사진 속의 T-34-85는 대전 전투에서 격파되었는데, 미군 24보병사단 사단장 윌리엄 F. 딘이 직접 바주카포로 격파한 것이다. 격파된 전차의 포탑에 적힌 글귀도 대강 해석하면 '50년 7월 20일 윌리엄 F. 딘이 격파함'이다. 당시 워낙 상황이 급박해 장교들은 물론 사단장인 본인까지 총포 들고 전투에 참가할 정도였고 결국 딘이 지휘하던 24사단은 궤멸되고 딘 장군이 포로로 잡힐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3.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 지휘체계가 제대로 정비되기 전이었던 창군 초기, 6.25 전쟁 당시에는 대령 계급의 사단장도 있었다. 전쟁 초기 제6보병사단장으로 분전한 김종오나 제1보병사단장 백선엽, 제8보병사단장이었던 이성가(셋 다 당시 대령)이 대표적인 대령급 사단장이었던 사례.[9]
- 대한민국 국군 역대 최연소 사단장은 백인엽으로 한국전쟁 발발 당시 만 27세였다. 그 외 백선엽 등 역시 당시 30세의 나이로 사단장을 하는 등 창군 초기에는 이렇게 상당히 젊은 사단장이 많았다. 만 27세면 휘하에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병사들도 있었을 것인데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창군 초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일일 듯. 다만 이 당시 장성급 장교 선발 기준이 다른 군대에서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복무한 적이 있는 인원 위주로 선발했다.
- 대한민국 해병대의 사단장의 경우, 단 두 자리 밖에 없는 귀한 보직이다.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가 군단급 부대(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 군단장)이기 때문이다. 해병대의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중장이기 때문에 중장 바로 밑인 소장이 임명되는 사단장은 해병대에서 정말 높으신 분이다.
- 병사 혹은 간부가 초대형 사고를 친 경우, 이들의 지휘관이라는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을 당한다. 2008년 제6보병사단에서 일어난 GP 수류탄 투척 사건[10], 2012년 제22보병사단 노크 귀순 사건 등이 있었고, 2014년에는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11]과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12]이라는 큰 사건이 연달아 터져서 사단장 두 명이 한꺼번에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보기 드문 사태가 발생했다. 각각 감봉 1개월,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지만 이걸로도 진급은 막혔고[13] 게다가 한직으로 좌천갔다고 한다.[14][15] 물론 지금은 사건이 터지면 병사와 간부에 대한 과실비율을 따지게 된 덕에 과거보단 징계성 보직해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대형사고가 터지면 지휘관들의 처분은 얄짤없이 파면이나 보직해임이다.
- 여운태 중장은 사단장을 두 번 맡았다(제53보병사단, 제22보병사단).[16] 신희현 대장도 사단장을 두 번 역임했다.(제36보병사단, 제2신속대응사단)[17] 참고로,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해 진급이 빨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기 드문 모습은 아니었으며, 제6공화국 이후로는 드물게 사단장을 2번 이상 맡는 사례가 나온다. 참고로, 박선우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사단장을 무려 3번[18]이나 지냈다.
4. 사단장의 권력
공무원 등급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상당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 국장에 보임된다.4.1. 현역병/초급 간부의 시각
사단장의 막강한 권한을 표현한 합성물[19] |
말 몇마디로 산을 평평하게 하고 물줄기의 흐름도 바꾸는 권능이 있다는 우스겟소리가 오랜 시간 내려왔을 만큼 큰 권한을 가진 인물이다.[20] 흔히 군생활에서 손꼽히는 재앙중 하나가 사단장의 방문이라고 할 정도이니 말 다 했다. 괜히 찾아와서 온갖 작업들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많으며, 사단장이 진급에 눈이 멀었다면 자신의 평판을 위해 오만가지 일을 다 벌여놓기 때문에 그 사단의 병사들은 뭐... 사단장 비위 거슬리지 않게 응대해야 하는 하급 간부들에게도 성가신 존재로서, 학교에 비유하면 학교에 교육감이나 장학사가 방문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1]
일단 사단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장성급 장교'라는 점에서 그 위치가 남 다르다.[22] 사단장과 마주쳤다면 제자리에 멈춰서 각을 잡고 주변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큰 소리로 경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단장이 대대 쪽으로 내려오는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생활관에 들어올 예정이든 아니든 간에 대대 인원 전원이 생활관 청소 및 정리를 하느라 비상이 걸린다. 특히 많은 병사들이 해이해지고 생활관도 지저분해지기 쉬운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는 경계 대상 1호가 된다.[23] 게다가 훈련병 수료식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기 때문에 사단장을 피하는 것은 그 날만 골라 휴가나 파견 나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24]
병영식당에 사단장이 강림하는 날이면 거기서 식사 중인 병사, 취사병, 급양관리관 할 거 없이 모두 초긴장 상태가 된다. 병 입장에서는 사단장이 다른 간부들과 따로 모여 앉는다면 그나마 마음이 편하겠지만, 사단장들은 휘하 부대의 병영식당에 오면, 반드시 병들 사이에 무작위로 섞여서 병들과 함께 식사하려 한다. 만약 식사할 때 사단장이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바로 앞자리에 앉는 경우, 식사 내내 각을 잡아야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때의 오만가지 감정이 뒤섞인 기분은 도저히 말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단장의 권위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특유의 부처간 칸막이 현상과 국군 특유의 뿌리깊은 권위주의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그 건물 내에서 좌지우지하는 권력과 동일하게 부대 관할구역 및 작전구역, 병영내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도록 권한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칸막이도 확실해서 사단장이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상대는 부대 소속 군인들과 군무원, 군 관련 일부 일반인 정도에 국한되며 나머지 사람들에겐 그냥 좀 흔하게 볼 수 없는 별단 군인 아저씨 정도이다.
사실, 사단본부가 아니고서야 연대, 대대급에서 복무하는 병들은 공식 석상에서 사단장을 볼 일이 거의 없다. 있어봤자 연대장, 대대장 등 예하 부대 지휘관 이취임식이 있을때나 실제로 한 번 보는 정도. 단,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사단장이 단 2명에 불과하며, 그 다음이 바로 최고 사령관인 해병대 사령관이라서 육군과는 느낌과 성향이 다르다. 제1해병사단은 육군 부대들과 달리 애초 한 기지 내 대부분 부대가 몰려있어서 사단장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다.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 문서를 참고하면 사단장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절절히 느낄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단장 2명이 힘을 합쳐 양구군에 보이콧을 시전하여, 양구군 지역 경제가 초토화 되었다. 군수와 지역대표가 찾아와 싹싹 빌고 주민들이 직접 범인을 잡아 사단장들에게 끌고 왔었다.[25]
대한민국 해병대는 사단장 바로 다음이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몸 가짐을 단정히 하려고 하며, 최대한 말 나오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역 행위에 부대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자제하는 편이다. 육군에서 우스개소리로 나오는 사단장의 권능 같은 건 꿈도 못 꾼다. 사역 행위 잘못하면 바로 긁혀서 진급이 날아간다. 해병대는 좁아서 소문도 금방 퍼지는 편이라 조심조심하는 편이다. 이호연(2011), 이상훈(2015) 해병대사령관이 제2해병사단장, 이영주(2013) 해병대사령관이 제1해병사단장을 각각 역임했다. 특히 11년과 15년은 모두 제2해병사단장에서 사령관이 나왔다.
제 아무리 사단장이라도 야간에 부대 순찰을 돌다가 초소에 접근한 경우, 초병의 수하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26] 대개 사단장이 순찰 중에 있을 때는 각 초소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근무자들은 준비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무조건 FM대로 수하를 하게 된다. 사단장 역시 부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FM으로 수하에 응한다. 흥미로운 사실인데, 병이 자신의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에게 합법적으로 반말로 명령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도 하다.
4.2. 예비군의 시각
민간인 신분인 예비군에게는 장군 역시 그냥 잔소리 조금 하는 성가신 아저씨에 불과하다.[27] 그렇긴 해도 마주쳐서 좋을 건 없는데, 평소에 예비군들에게 쩔쩔 매던 조교나 간부들도 사단장이 참관하는 날은 FM대로 행동하기 때문. 물론 강압적으로 구는 건 아니고 반쯤 애원조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28] 이럴 때 맘에 안 든다고 깝치면 바로 퇴소조치되니 그냥 말 잘 듣는 수밖에 없다. 사실 위 사진만 봐도 상당히 FM이다. 우선적으로 착모를 했고, 구형 전투복 상의를 밸트 안에 넣었으며, 바지 끝자락을 단정히 하고 단추도 거의 끝까지 채웠다.
어떨 때는 예비군들이 현역보다 더 잘해서 그 부대 간부들이 대략 난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9]
5. 대한민국 국군의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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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동원보병사단장
5.2. 대한민국 해병대
[1] 단적인 예로 이 시기에 사단장을 지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 경력을 보면, 제5보병사단장을 준장 때 지냈고, 다시 제7보병사단장을 소장 때 지냈다.[2] 다만 지역방위사단은 감편 편제임에도 소장이 사단장으로 보임된다. 지역방위사단 같은 경우에는 감편 규모가 상비사단의 절반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동원 사단은 1개 보병여단 수준으로 감편되었기 때문이다.[3] 동원사단이 아닌 상비사단이나 지역방위사단이어도 사단장(소장)이 사건사고로 인해 경질되면 준장 사단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2월에 제2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때도 표창수 사단장(소장, 육사 47기)이 경질되고 한기수 후배인 정형균 사단장(준장, 육사 48기)이 부임했는데, 정형균 사단장은 임기 중에 소장으로 진급하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4] 다만 상비사단장, 지역방위사단장은 갓 진급한 소장이 와서 일하는 자리인 것과 다르게 동원사단장은 전역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일명 말년 준장 혹은 임기제 준장 들이 와서 일하는 자리이다. 가끔씩 군단 내 작전지역에 위치한 동원사단장이 군단장보다 기수가 더 높은 경우도 볼 수 있다.[5] 보통 행정부사단장은 전역을 1~2년 남은 말년대령이 임명되며, 작전부사단장도 동일하나 가끔씩 준장에 막 진급한 인원을 다른 보직으로 가기 전에 잠깐 교육을 받게 하려고 임명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부사단장들도 동일하게 말년대령이 임명된다.[6] 기계화보병사단에 한해서 여단 편제로 이뤄져있었으나 모든 사단이 이젠 여단편제이다.[7] 이 때문에 수도권은 물론이고 후방이라 할지라도 50사단처럼 규모가 큰 사단의 사단장은 요직으로 꼽히며 큰 사고만 없다면 진급 가능성도 상당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직이다. 특히 1사단이나 9사단처럼 수도권 최전방에 위치한 사단의 사단장은 중장 진급은 물론이고 대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며 소장 1차 보직으로 전방 사단장, 소장 2차 보직으로 합참 작전 계통 부장, 육본 정작부장, 연합사 작전참모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하면 중장 진급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8] 전단장과 비행단장은 준장 보직이다. 소장이 비행단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세 소장 계급에 맞는 직책으로 영전한다.[9] 그 당시 백선엽 대령이 1사단장이었을 때 예하 연대장도 같은 계급인 최영희 대령(1921~2006)이었으며 6사단 예하 연대인 2연대장도 김종오 사단장과 같은 계급인 함병선 대령이었다.[10] 조병오 소장이 나름대로 명망도 있었던 데다 이게 과연 사단장까지 보직해임될 정도로 지휘책임을 져야 할 일이냐는 여론이 거셌지만 결국 뒤집어지지 않았고, 소장으로 전역했다. 모 대학 강의에서 5.18 폭동 주장에 4.3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이 왜 사과해야할 일이냐고 입 터는 양반이 의외네[11] 바로 2년 전 노크 귀순 사건으로 해임된 사단장(조성직 소장. 육군사관학교 38기)의 후임(서상국 소장 육군사관학교 40기)으로 들어왔었다.[12] 제6군단장(이범수 중장. 학군 18기)과 제3야전군사령관(권혁순 대장. 육군사관학교 34기), 육군참모총장(권오성 대장. 육군사관학교 34기)이 사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까지 합치면 더 규모가 크지만,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단장까지이다.[13] 근신이나 감봉보다도 훨씬 가벼운 징계인 '훈계'나 '서면 경고'도 진급을 막아버리는데 실제로도 전인범 장군은 육군특수전사령관 시절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로 인해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대장 진급이 완전히 막히고 중장으로 예편했다. 하물며 이 서면 경고보다 훨씬 중징계인 근신이나 감봉은 군 커리어의 종지부를 찍는 처분이다.[14] 장성의 경우 일부러 한직을 맡겼다면 대개 전역하라는 권고다. 보직이 없으면 무조건 즉시 전역이라 모양새 좋게 일을 처리한 것.[15] 서상국 장군은 육군훈련소장과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을 지내고 전역했는데 직능이 작전인데도 전투와는 관련 없는 교육 보직만 맡게 하는 것은 절대로 진급 시키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순광 장군은 국군복지단장직으로 발령났는데, 이 보직은 육군훈련소장보다도 더 진급 가망이 없는 한직이다. 이보다 더 최악의 한직이라고는 육군보병학교장밖에 없다.[16] 당시 제22보병사단이 사건사고가 많아 사단장이 두 명 연속으로 보직해임당하면서 수습을 위해 임시적으로 맡긴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부임한 지 4달 만에 중장에 진급하면서 군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17] 이 때문인지 중장은 제3군단장을 맡은 5달만 있었고 바로 대장으로 진급해 제2작전사령관에 올랐다.[18] (구)제26기계화보병사단장, 자이툰부대 사단장, 제37보병사단장[19] 합성용으로 쓴 원본 자료는 영화 <아버지의 깃발>의 포스터.[20] 당연히 농담으로, 현실에서 지형을 바꾸려면 지역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흔히 픽션에서처럼 '저 산이 왠지 좀 거슬리는데...'하면서 무작정 산을 깎았다간,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난리를 친다. 언론에도 퍼져 사단장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큰 난리가 나며, 사단장은 그 시점에서 군복을 벗는 정도로 끝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살기좋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군대 내에서 아무리 세봤자 민간인을 절대 못 이기며 이정도 규모의 작업이라면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도 다 알게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결정 내릴 수도 없다. 또한 따져봐야 할 것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오더라도 함부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냥 그런 작업을 할 만큼의 인원을 혼자서 거느릴 수 있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자. 사실 진짜로 된다한들 일부 싸이코가 아닌이상 그정도로 병사를 굴리는 사단장은 없다.[21] 학교에 교육감은 물론이고, 장학사만 온다 그래도 학교는 며칠 전부터 대대적인 학교 환경미화 작업으로 난리가 난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복장이 매우 단정해진다.[22] 메이저 사단의 경우 부사단장이 일시적으로 준장이 임명될 순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령이다. 그러나 곧 부사단장이 준장급 직급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단 유일의 장군이라는 호칭은 사라질 수도 있다.[23] 2015년에 25사단 71여단의 한 예하부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서욱 장군이 변재선 장군의 후임으로 사단장에 부임했는데, 문제는 사전에 통보 없이 그 부대에 불시에 방문한 상황이라는 거.[24] 이는 당연히 현역병 수료식에만 해당되고 보충역 수료식에는 대개 부사단장(대령 계급)이 오는 편이다.가끔 부사단장도 업무가 있을 시 참모장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아주 극히 사단장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해 첫 보충역 기수 수료식의 경우 사단장이 방문한다.[25] 이 두 사단장 모두 훗날 대장까지 진급하여 1명은 합동참모의장, 또 다른 1명은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시기에 지냈다.[26] 가끔씩 나 사단장이다 식으로 수하를 응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귀찮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수하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거니 무조건 하자. 물론 여단장이나 대대장 등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와도 예외없이 무조건 신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김신조가 이 방법으로 뚫은 적이 있기 때문에 수하 안 하고 뚫고 나가려는 간부는 박살나고 마찬가지로 초병도 수하를 안 하면 박살난다. 농담이 아니라 보통은 공포탄이겠지만 전방의 경우 대부분 실탄이 장전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총 맞고 사망할 경우 경계병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항의해도 총을 쏜 경계병은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무죄고 그걸 갖다 갈구거나 징계를 내린다면 오히려 그 상급자가 병영부조리로 모가지 날아간다.[27]
4성 장군도 아재인데 2성 장군인 소장쯤이야...[28] 당시 52사단장 방원팔 소장(육사35기, 예비역 중장, 병과는 포병, 직능은 인사)이 당시 수방사령관이었던 권혁순에게 지시를 받고 직접 참가했다고 한다.[29] 가령 박격포 사격을 하는데 현역들이 표적에서 한참 엇나가는 동안 초탄과 차탄을 연달아 명중시킨다든지. 더 많은 내용은 이곳을 참조.
4성 장군도 아재인데 2성 장군인 소장쯤이야...[28] 당시 52사단장 방원팔 소장(육사35기, 예비역 중장, 병과는 포병, 직능은 인사)이 당시 수방사령관이었던 권혁순에게 지시를 받고 직접 참가했다고 한다.[29] 가령 박격포 사격을 하는데 현역들이 표적에서 한참 엇나가는 동안 초탄과 차탄을 연달아 명중시킨다든지. 더 많은 내용은 이곳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