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c51426> | 대(隊)급 편제 | ||||||||
편제 | 분대 | 반 | 소대 | 중대 | 지역대 | 대 | 대대 | 연대 | ||
지휘관 | 분대장 | 반장 | 소대장 | 중대장 | 지역대장 | 대장 | 대대장 | 연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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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團)급 편제 | 군(軍)급 편제 | |||||||||
편제 | 단 | 여단 | 사단 | 군단 | 작전사령부 | 야전군 | 집단군 | 군관구 | ||
지휘관 | 단장 | 여단장 | 사단장 | 군단장 | 작전사령관 | 야전군사령관 | 집단군사령관 | 군관구사령관 | ||
부지휘관 | 부단장 | 부여단장 | 부사단장 | 부군단장 | 부사령관 | |||||
포병의 편제 | 지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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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 포반장 | 전포대장 | 포대장 | 단장 | 사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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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부대 | 중대 | 편대 | 대대 | 전대 | 전단, 기지(방어)사령부 | 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 작전사령부 | 해군참모총장 | |
지휘관 | 중대장 | 편대장 | 대대장 | 전대장 | 전단장, 사령관 | 함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 해군작전사령관 | ||
함정 | 4급함 | 3급함 | 2급함 | 1급함 | - | ||||
지휘관 | 정장 | 함장 | - | ||||||
해병 부대 | 중대 | 대 | 대대 | 연대, 여단 | 여단 | 사단 | 해병대사령부 | - | |
지휘관 | 중대장 | 대장 | 대대장 | 연대장, 여단장 | 여단장 | 사단장 | 해병대사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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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 Operations Command)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의 전술제대 중 가장 큰 단위의 전술제대다.
2. 상세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와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전, 후방 2사령부 체제이며, 해군과 공군은 부대단위의 하나이다. 작전사령관이 지휘관으로 보임된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정규 야전군급인 육군의 경우 대장이 해, 공군의 경우 중장이 보임된다. 전술부대를 이끄는 전술제대 중에 가장 큰 급으로, 작전 체계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바로 밑에 위치한다.약칭은 작사를 쓴다. 지작사, 2작사, 해작사, 공작사. 작사 휘하에는 육군의 경우 예하 각 군단, 사단, 여단, 단을 공군의 경우 공군기능사령부를 배치하며 해군은 함대/기능사령부[1]를 배치한다.
각 군 본부[2]의 바로 아래이지만, 각 군 본부의 직할부대(육군의 경우 육직부대)로 여겨지진 않는다. 작전부대이다보니 지원부대가 상당수인 각 군 본부 직할부대와 다르게 각 군 본부보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입김을 더 많이 받는다. 특히 육군의 경우, 각 작전사령부의 모체가 각 야전군이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3]
3.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사령부 목록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rowcolor=#fff> 연합군 ✯✯✯✯ | 육군 ✯✯✯✯ | 육군 ✯✯✯ | |
한미연합군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 육군제2작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CGCC | 전시 한국 합참 지휘 | 연합특수전사령부 CSOCC | ||
<rowcolor=#fff> 해군 ✯✯✯ | 해병대 ✯✯✯ | 공군 ✯✯✯ | ||
해군작전사령부 | 해병대사령부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공군작전사령부 | ||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 CNCC |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 CMCC |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CACC | ||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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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 대한민국 육군의 육군항공사령부는 '작전사령부'의 역할이 아니라, 육군의 '항공작전'을 총괄하는 사령부이므로 이전의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서 현재의 변칭으로 변경되었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나 공군의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같은 기능사령부의 일종이다.
- 언뜻 보면 대한민국 육군은 대한민국의 국력 크기상 필요가 없는 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군단 바로 위가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되어도 무방할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각군 본부는 군정권을 가지고 있지,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작전 지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가지게 되어 문민통제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각군 본부는 전략 수준의 제대이며, 군단은 전술적 제대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략과 전술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작전술적 제대로서, 냉전 시절 유럽 전선의 NORTHAG나 CENTAG와 같이(야전군을 거치지 않고) 군단을 통제하는 집단군 수준의 제대이다. 괜히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겸임하던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임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하 군단의 숫자도 많고 전시에 예비군이 충원될 경우 늘어날 규모도 고려해야하고 지상작전사령관이 지상군구성군사령관까지 겸하는 만큼 대장 보직을 달아줄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 이외에도 정치적 이유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의 계급을 대장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군단 바로 위를 육군본부로 할 경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중장으로 격하된다.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군사령관 역시 중장으로 급이 격하될 가능성이 생기며[7], 지휘관의 계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부대의 규모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5. 타국의 경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육군전력사령부(U.S. Army Forces Command), 해군함대전력사령부(U.S. Fleet Forces Command), 공군전투사령부(Air Combat Command)가 한국의 작전사령부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당연히 크고 아름다운 미군의 특성상 모두 4성급 보직이다.자위대의 경우엔 육상자위대의 육상총대, 해상자위대에선 자위함대, 항공자위대에서는 항공총대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스위스군의 경우에는 작전사령부 휘하에 육군과 공군 및 지역사단들이 있다.
6. 관련 문서
[1] 현재는 기능사령부는 잠수함사령부와 해군항공사령부가 존재하며, 이와는 별개로 제7기동전단 또한 전력을 강화하여 제1, 2, 3함대와는 별도의 기동함대로 재편성할 예정이다.[2] 대한민국 육군본부, 대한민국 해군본부, 대한민국 공군본부[3] 제1야전군 + 제3야전군 -> 지상작전사령부 / 제2야전군 -> 제2작전사령부[4] 대우는 작전사령부급이지만 단위는 군단이다.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군단장 보직이며, 사실 육군특수전사령부의 7개의 여단(제1, 3, 7, 9, 11공수특전여단 & 제13특수임무여단), 3개의 단(제707특수임무단, 국제평화지원단, 특수작전항공단), 사령부 본부와 특수전학교 병력을 합쳐도 전체 병력은 1개 보병사단의 총 병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5천명 남짓이다. 특전병도 합치면 1만명 정도 나온다곤 하지만 특전부사관이랑 특전병은 보통 구분해서 말한다.[5] '작전'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엄연히 작전사령부급 부대로 대우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군령권)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군정권)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다.[6] 대우는 작전사령부급이지만 단위는 군단이다. 실제로도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이 군단장 보직이다.[7] 물론 한미연합군사령관 밑에 중장이 여럿 있으니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미합중국 육군 입장에서 대장 T/O가 1개 줄어드는 것이니 환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