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근속승진(勤續昇進)은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심각한 사고를 쳐 징계를 받을 경우엔 근속승진을 일시 제한 받을 수 있다 (6-18개월) 조기승진하는 사람들에겐 해당 사안이 없는 제도다.인사적체를 풀어주기 위해 일정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진급하게 해주는 제도다. 단점이라면 장기적으로 계급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고위직 구간의 인사적체를 일으킨다는 것.[1] 하지만 근무자들에게 승진을 하게 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준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2. 사례
2.1. 일반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7급 이하로의 근속승진은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4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가능하다. 과거에는 6급이 정원의 15% 제한이 있었으나 티오를 늘렸다.계급 | 승진 조건 |
8급 |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
7급 | 8급에서 7년 이상 |
6급 | 7급에서 11년 이상 |
2.2. 경찰공무원
2019년에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이 신설되었다. 위의 6급 공무원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4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가능하다.계급 | 승진 조건 |
경장 | 순경에서 4년 이상 |
경사 | 경장에서 5년 이상 |
경위 |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
경감 | 경위에서 8년 이상 |
2.3. 소방공무원
2019년에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이 신설되었다.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4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가능하다.계급 | 승진 조건 |
소방교 | 소방사에서 4년 이상 |
소방장 | 소방교에서 5년 이상 |
소방위 | 소방장에서 6년 6개월 이상 |
소방경 | 소방위에서 8년 이상 |
2.4. 군인
계급 | 승진 조건 |
일등병 | 이등병에서 2개월 이상 |
상등병 | 일등병에서 6개월 이상 |
병장 | 상등병에서 6개월 이상 |
중사 | 하사에서 5년 이상 |
상사 | 중사에서 11년 이상 |
병은,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는 2개월, 일등병에서 상등병으로는 6개월, 상등병에서 병장으로는 6개월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진급하게 되어 있다. 기간이 짧아 조기진급의 별 메리트가 적다. 육군 같은 경우엔 진급심사에서 떨어지면 진급을 못 하지만 육군 규정상엔 일병→상병 2개월, 상병→병장 1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3번 누락되게 되면 병장을 전역월에 달게 된다. 3회 제한이 생기기 전엔 운 나쁘면 상병 전역자도 나왔다. 다만 어지간히 사고를 치거나 인망이 없지 않는 이상에야 짬대우는 어느정도 다 받았고, 전역복에도 암묵적으로 병장 계급장을 달아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해군의 경우 드물긴 하지만 과실점수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거나 사고를 치거나 하면 진급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통은 한달, 길어야 3달 이내에 자동으로 진급을 시켜준다.
공군은 국방부 직할 부대로 가지 않는 이상 조기진급 또는 진급누락을 당할 일이 없이 100% 자동진급한다.[2] 체력검정에 과락해도 휴가만 짤리지(그마저도 재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만) 진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반대로 조기진급 및 특급전사 포상 역시 없다. 애초에 특급전사 자체를 선발하지 않는다. 체력검정 특특특을 받아도 말뚝 박을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를 받으면 진급자격이 정지되므로 진급이 더 늦어지게 된다.
부사관은, 상사까지는 근속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원사는 그렇지 않다. 중사로 15년 이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나오자 군은 2009년부터 중사에서 11년을 근무하면 상사로 승진할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다만 사고를 치거나 해서 진급누락이 되는 경우는 예외다. 앞에 볼드체를 친 부분은 해당부분은 각 군의 재량이며, 연수가 찬다고 바로 재깍재깍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장교는 장기복무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속승진이 없다. 물론 위관급 장교, 특히 소위에서 중위로의 진급은 어지간히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에야 바로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쯤 근속승진이나 다름없고, 높으신 분들한테 찍힌 게 아니라면 소령까지도 진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소위 임관자의 90% 정도는 복무기간이 짧아서 소령까지 올라갈 만큼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제대한다.
[1] 이 때문에 근속승진에 따른 재직기간은 상위직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 급수 이상은 근속승진이 없는 경우도 많다.[2] 물론 영창을 다녀오면 그만큼 진급일이 늦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냥 동기들이랑 같이 계급장을 갈아끼우는 경우가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