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3:48:00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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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필요성4. 법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5. 기타6. 자체 항목이 있는 법전
6.1. 한국의 법전6.2. 외국의 법전

1. 개요

/ Code

성문법이 적혀있는 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적혀 있는 집단도덕의 집대성.[1]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법이 적혀 있는 사전이다. 해당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전에 대한 설명을 다룬다.

2. 종류

대한민국의 법전은 '현암사'에서 출판한 것이 원조로, 현암사의 '법전'이라는 표현이 일반명사화 된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전의 경우 기본 6법(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6가지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분량이 압도적이며 실질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에 속하는 상법의 분량까지 포함한다면, 6법전은 민법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적용을 받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용 법전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변호사시험용 법전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담은 법전과 선택과목용 법전의 두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선택과목을 제외한 변호사시험 시험범위에 속하는 법령들을 수록한다. 대한민국 법 개수 자체로는 행정법에 속하는 법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용 법전의 절반은 공법편이다.

선택과목용 법전은 선택과목들의 시험범위 해당하는 법령들이 합쳐져 구성되어 있다. 수능 탐구영역 시험지가 합본돼 배부되는 것처럼 자신의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법령만 보면 된다.

3. 필요성

법전이 필요한 기술적인 이유는, 법령이 실제로 공포되는 형태는 제정문 또는 개정문이기 때문에 그것만 달랑 읽어서는 해당 법령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04호로 공포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보자. 관보에 나온 실제 개정문은 이런 식이다.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공시최고절차"를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담보권실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봐서는 대체 법원조직법이 무슨 내용인지는 고사하고, 개정되었다는 제54조가 어쨌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만약 법전이라는 것이 없다면, 해당 법령이 맨 처음 공포된 제정문(또는 전면개정문)부터 가장 최근에 공포된 개정문까지 일일이 다 찾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을 대조까지 해서 읽어야 한다.
법전의 기본적인 용도는 바로, 이런 것들을 조문순서대로 보기 좋게 정리하고 부가적인 정보(해당 조문이 언제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는지 등)를 부기하여 법령의 문언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법원조직법 제54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출간된 법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 2016.7.1.] 제54조

4. 법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법전은 한문투성이이다?
A: 꼭 그렇지만은 않다.

법전을 처음 펴보면 아마도 조사형용사를 제외한 동사명사가 모조리 한자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동음이의어에 따른 혼란을 배제하기 위함과, 법조계에서 한글 전용이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2007년 전면개정된 민사소송법을 위시로 해서, 그 후로 개정 또는 제정되는 법률은 한글로 써져있다.(민법이나 형법 같은 법률도 그 후에 개정된 일부분은 한글로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의 가족법 부분)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 등의 파트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적혀있으며, 현재도 법전의 한글화를 위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 용어의 대다수가 한자어에 원천을 두므로 한자 없이는 오히려 뜻을 알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한자표기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단 2021년에는 변호사시험 법전, 2023년에는 시험용법전[2]의 한글화가 완료되었다.

Q: 고시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은 변호사시험용 법전을 모두 외우고 합격한다?
A: 일부만 취사 선택하여 암기한다

다만 자주 사용되는 법조문을 외우는 경우는 꽤 있다. 시간이 부족한데 아주 기초적인 조문까지 찾아서 쓰고 앉아있다면 변호사시험 성적 이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리고 조문 내용을 베껴 적을 필요 없이 숫자만 적어야 하는 경우(예컨대 답안지에 면소를 쓸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판결을 구한다.'라는 식으로 사용한다.) 또는 해당 조문을 빨리 찾기 위해서 조문 숫자를 암기하게 되는 경우는 많다.

물론 법률용어는 일상용어와 다소 차이가 있기에 한자 하나만 다른 의미라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중요한 조문을 불완전한 사람의 머리로 기억해서 답을 적는다는 것은 위험하기에 외울 것이면 제대로 요건사실론에 입각하여 암기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 상법 과목 객관식용으로 조문 암기는 필수이다. 조문의 숫자들(6개월, 4주 등등)을 가지고 시시콜콜한 낚시 문제를 내기 때문이다. 그 외 과목에서도 '~할 수 있다'(임의규정)를 '해야 한다'(강행규정)로 고치는 등의 선택지를 섞어 출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 시비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객관식은 법전을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쌩암기를 하지 않으면 오탈자 행이다.

또한 고시생들에겐 중요한 것은 판례지 법전이 아니므로 고시생들은 대부분 판례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령도 나오기는 하나, 비중이 크진 않다.

Q: 법전은 비싸다?
A: 그렇지 않다.

현재 법학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현암사의 시험용법전은 약 3만원가량, 그리고 소법전은 4만원 가량이다. 그리고 가장 비싼 대법전도 10~12만원가량이다. 법령은 매년 개정사항이 있게 마련이므로 법전도 매년 새로 사야 하지만 시험용법전 또는 소법전 기준으로 한달 3천원 내외의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므로, 비싸지는 않다. 대법전은 비싼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구비하는 것이라 개인이 자기 돈을 주고 대법전을 사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패스.

Q: 공무원들이나 법무사, 법조인들은 법전을 달달 외운다?
A: 실무 시에는 아예 뒤적거리며, 퇴직할 때까지 반의 반도 못 외운다.[3]

애초에 법전을 모두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법조인들에겐 기본인 변호사시험용 법전마저도 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양을 모두 외운다는 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서야 말이 안된다.(...)

실무적으로는 법조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지 평소 때 그걸 다 외우고 다니는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외웠다간 실수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므로, 수사검사들의 경우 보는 사람이 적다보니 아예 대놓고 법전을 끼고 살며, 공판검사들이나 판사들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대놓고 뒤적거리면 안 되기에 미리 그걸 공부해와서 구형하고 선고한다.[4]또한 재판장에 설 경우 누구라도 판례까지 뒤적거려야 한다. 그런 환경에서 그걸 다 외운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것이다.

법조인들이 이러니, 공무원들이나 법무사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실수 안 하려면 뒤적거릴 수밖에, 즉 이들이라고 한들 법전을 달달 외운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라는 것이다.

5. 기타

법학도들의 허리 분쇄기

무겁다. 법학쪽의 책이 다 그렇지만 무척 무겁다. 특히 대법전의 경우는 휴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무겁다. 5,000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넘는다. 그리고 흔히 들고 다니는 소법전이나, 시험용 법전의 경우 그 재질이 성경처럼 얇은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전공서적들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민법책으로 머리를 맞고 기절했다...[5]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그저 묵념.

그래도 요즘은 법제처에서 인터넷으로 현행 및 연혁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돈으로 신법전을 구매해야 했으며 법이 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법전도 일정기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도서관이나 친한 사람의 집에 가서 구법과 신법을 모두 참고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때에는 옆에 법전을 펴 두고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권장된다. 그 까닭은 외국어 공부를 할 때에 전자사전보다 종이사전이 권장되는 것과 대체로 같다. 그리고 단일법전이 없는 행정법이나 헌법 부속법령을 제외한 기본 법들(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은 숙달되면 인터넷으로 찾는것보다 법전으로 찾는게 빠르다. 다만 법전이 최신법전이 아닌 경우 조문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6. 자체 항목이 있는 법전

6.1. 한국의 법전

6.2. 외국의 법전



[1] 그러나 이것은 자연법에 기초한 견해일 뿐이며 한스켈젠을 위시한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근본규범의 문헌화를 통한 하나의 논리체계라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시험 등에서 쓰이는 법전[3] 사실 이것도 많이 쳐 준거다(.....)[4]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단 변호한다는 게 다를 것 뿐이다.[5] 여담으로 법학계의 농담에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있다. 폭력을 수단으로 한 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질렀을 경우 죄명에 특수자가 붙게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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