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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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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2.1. 학생2.2. 직장인
2.2.1. 유럽 및 남미2.2.2. 미국2.2.3. 대한민국2.2.4. 비정규직2.2.5. 휴가종류
2.3. 군인
2.3.1. 대한민국 국군2.3.2. 북한 조선인민군2.3.3. 군인의 휴가 준비2.3.4. 종류 및 그에 따른 특징과 규정
2.3.4.1. 정기 휴가2.3.4.2. 특별 휴가2.3.4.3. 청원 휴가
2.3.5. 대체복무
3. 관련 문서

1. 개요

/ vacation, holiday[1], leave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
「 표준국어대사전 」

2. 사례

2.1. 학생

학생의 경우는 방학이라 하여 1년에 2번 총 60일 정도의 정기 휴가 제도가 있다. 대학생쯤 되면 방학은 아니지만 학기 중간중간 아무것도 없는 빈 기간이 생기기도 한다. 주로 종강 이후 다시 개강하기 까지의 빈 기간을 방학이라고 하는 편이다. 대학생들은 방학 때 마냥 놀기보다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2] 고3의 경우에도 여름방학은 보통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기간이 된다.[3] 고2 겨울방학의 경우 예비고3이라고 하며 이때부터 대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2.2. 직장인

2.2.1. 유럽 및 남미

유럽이나 남아메리카에서 유급휴가일이 길게 보장되는 편이고, 사람들이 연차를 다 써가는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연차를 몰아써서 휴가를 한달 가량 쓰는것이 일반적 일 정도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이탈리아에서는 법적으로 유급 휴가가 4~6주 정도에 달하고,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전원이 휴가를 모두 쓴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으며, 초과근무를 휴가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 보통은 여름철인 7~8월 동안 연차를 몰아쓰는 편으로, 이 기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서양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수있으며, 프랑스는 수요일 수업시간이 짧기때문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수요일에 반차를 써먹기도 한다. 유럽인 배낭여행객들이 한국은 휴가가 얼마 되냐고 하기에 보통 4~5일 정도 한다고 하자 말도 안 된다고 믿질 못했다고. 심지어는 그리스 같은 경우 무급휴가이긴 하지만 6달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뭐 너 해고야. 근데 6개월 뒤에 복직시켜 줄게. 수준이다. 물론 이건 대놓고 짜르기는 좀 아까우니까 꼼수를 부리는 것에 가깝기는 하며, 1990년대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이런 꼼수는 벨라루스에서도 통용되는데 명목상 실업률을 낮게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2.2.2. 미국

봄(부활절) 휴가, 여름 휴가, 가을(추수감사절) 휴가, 겨울(연말연시) 휴가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휴가가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노동법이 달라서 지역에 따라 유급휴가 기준도 제각각이다. 다만 노동법이 기업에게 유리한 지역이라도 관행적으로 명절과 여름철에는 몇주 정도의 유급휴가를 주는것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휴가 일수도 한국보다 많은 편이다.

2.2.3.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3주(신입)~5주(20년 이상) 주게 되어 있지만(유급 휴가 문서 중 '연차 유급휴가' 부분으로.), 실제 직장인 통계치는 평균 5일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여름 피서철에 여름 휴가라고 해서 회사마다 다르지만, 2~3일 정도 휴가를 보장해 주니 망정이지, 그 외 날짜에 휴가를 쓰는 것은 회사에서 만악의 근원 취급을 하는 게 보통으로, 그나마 관혼상제나 관공서 민원, 은행일 같은 특별히 처리해야되는 일이 있을때에나 봐주는 수준이다.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연가 15일을 공휴일 휴무로 삭감해도 불법이 아니다.[4] 휴가원을 내도 휴가사유란이 있어 자기 권리인데도 거짓 사유를 적고, 이게 들키면 죄인 취급 받기도 한다. 2016년 전후로 휴가사유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연말에 남은 연차를 쓰라고 독려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건 휴식을 권해서가 아니라 안 쓴 연차에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그걸 안 주려고. 그래도 수당을 주거나 주기 싫어서라도 쉬게 해주면 다행이고, 심한 회사는 연차를 내고 출근해야 한다. 그런거 다 무시하고 휴가를 잘 안주는 회사도 물론 존재한다.[5]

참고로 겨울 피한철에 겨울 휴가는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공식적인 겨울 휴가까지 주는 직장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대한민국 법원이 매우 예외적으로 2006년부터 공식적인 겨울 휴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원은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 간 휴정기를 가지며 이 기간에 시급한 재판을 제외한 재판이 열리지 않고 판사를 비롯하여 법원 직원들은 휴가를 간다.

사실 직장에서 받는 휴가 자체가 유급 휴가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월차/연차/반차 등을 꾸역꾸역 모아두지 못하면 유급 휴가를 다 써버려서 무급 휴가로 퉁쳐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청난 불만도 존재하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경우 회사에서도 직원들 휴가를 잘 내보내려고 하지 않기에 여름 휴가는 철저히 챙겨줄지 몰라도 겨울 휴가까지는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직원들도 일 할 때 일 하지 못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되려 손해기 때문에 오히려 억지로라도 일을 하고 싶어한다. 사족으로 여름이야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병에 잘 걸릴 때라 여름 휴가는 잘 챙겨주지만, 겨울은 기껏해봤자 감기몸살, 동상 등에 그치기에 생명이 위태로운 수준까진 아닌지라 여름 휴가는 철저히 챙겨줘도 겨울 휴가는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 또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겨울에는 이미 전국민이 쉬는 3-5일간의 설날 연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겨울 휴가는 별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겨울휴가'라는 건 없지만 '연말연시 휴가'라고 해서 극연말(12월 26일~12월 31일)에는 며칠 쉬는 경우가 꽤 있다. 사실 연말연시 휴가 그 자체가 겨울 휴가다.

대한민국은 외국과 상당히 다른데 외국에서는 직원(가족)이 우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회사가 우선인 점이 문화가 다른 편이다. 외국에서는 휴가를 모아서 여름에 연달아 3~4주씩 쉬기도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만한 일이다.[6]

물론 자기가 휴가를 써도 아무 말도 못할 경우는 있다. 일단 업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경우에는 그냥 진단서 혹은 처방전을 요구하는 정도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씹는 곳까지 다양하지만, 누구나 아팠던 적은 있기 마련이고 여론 역시 병가는 건드리지 말라는 여론이 우세한 덕에 대개는 병가를 인정해 주는 편이다. 그리고 한국의 특성상 가족에 대해선 어느정도 관대하기 때문에 가족 관련 휴가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위독하실때, 부모님의 칠순 혹은 자식 돌잔치, 자식 졸업식, 공가가 인정되지 않는 친척의 조사(장례식) 발생시 등.

그나마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는 2010년 이후 법대로 3주~5주를 주고 있으나, 이것조차 2010년 이전에는 함부로 쓰지도 못했다. 공무원 연평균 휴가 사용일수가 6일에 불과했다. 다행히 제도가 바뀌어 하급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상급자가 책임을 물게 되면서 25일에 달하는 휴가를 모두 쓸 수 있게 되었다.

교사의 경우 휴가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방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는 연가 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평일에는 병가나 직계존속 사망, 예비군 훈련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거의 사용하기 어려우며 게다가 방학 중에도 각종 잡무나 연수로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생각만큼 많진 않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입학시험 과목 교사(국어, 영어, 수학)라면 방학 중 보충수업도 해야 한다.[7]

철도 기관사, 항공 승무원 등 스케줄 근무의 경우 내가 휴가를 쓰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오면 되므로 휴가 사용에서 자유롭다.

가끔씩 주말과 공휴일이 껴 있으면 아주 좋다. 하지만 겨울철이라면 괜찮은데 여름철엔 애석하게도 휴가와 겹치는 공휴일이 많지 않다.[8] 최상의 시나리오는 광복절과 휴가를 연동하는 것. 이 때 즈음 아이들도 학교에서 방학을 맞이하므로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은 때가 되지만 반대로 이 기간에 휴가 가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휴가를 즐기기 힘들어지는 사태도 왕왕 발생한다.

겨울의 경우 설날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1년 중에 유일하게 장기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음력설이다.[9] 단, 항공료도 1년 중 가장 비싸다.

2.2.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기간직 종사자들은 공공기관 외에는 사실상 휴가가 없다. 노동법 상으로는 휴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은 법적으로도 따로 쓸수 있는 유급 휴가가 없으며, 그 이상의 장기계약이라도 그냥 계약 기간 끝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내용이 매우 단순한지라 병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을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쪼개기 계약'이라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단해 버릴 불순한 목적으로 10개월 고용 - 퇴사 - 3~4개월 후 채용 - 10개월 고용의 사이클을 반복한다.[10]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쉬기 싫을 때 무급으로 쉬어야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 비슷하게 즐기는 것은 가능하다. 직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널널한 곳은 여름휴가철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가능한 곳도 있다. 다만 유급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받지 못한다.

2.2.5. 휴가종류

휴가의 종류는 대부분 이렇게 나뉜다.
  • 급여가 발생하는 휴가(유급 휴가)
    • 연차휴가(정기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주어지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하면 한달에 1일이다. 3년 이상 일하면 15일+a(근로기간 2년당 1일)로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 공가(公暇): 예비군 훈련이나 법원 출석,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 공적인 일로 쉬는 것.
    • 일부 병가(病暇): 업무와 관련된 병가(공무상 병가)는 유급.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일수까지는 유급병가를 주기도 한다.
    • 백신휴가[11]
    • 출산(전⋅후)휴가
    • 경조휴가[12]
    • 포상휴가[13]
    • 특별휴가[14]
    • 해외정기휴가: 해외건설현장등 격오지[15] 근무시 연차와는 별도로 주어지는 유급휴가. 통상 3~4개월에 14일씩 부여되며 주재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왕복 항공권이 지원된다. 이동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시켜 주는게 관례이다. [16]
    • 근속휴가
  •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휴가(무급 휴가)
    • 생리휴가[17]
    • 일부 병가(病暇):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일반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한 다음에 병가를 허가하는 편이며, 무급인 경우가 많다.

급여 발생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위의 내용이 항상 맞지는 않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할 것. 또한 상기의 휴가 이외에도 있을 수 있다.

2.3. 군인

2.3.1. 대한민국 국군

들에게는 전역, 면회와 함께 군대의 몇 안되는 로망으로 칭송받는 존재. 반대로 간부들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의 휴가랑 비슷한 취급이다.

포상휴가 육군/해군/공군 각각 16일/17일/18일[18] 제한이 걸리기 전까지 특히, 휴가 기간 중에 본인생일까지 끼어 있다면 금상첨화이며[19], 군인 최대 떡밥이자 버프의 근원. 평범한 군인 혹은 군인들이 순식간에 인간같지 않은 일을 해내는 종점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구경할 수도 있다. 그 반대로 만약 기껏 얻은 휴가가 재수없는 윗동네 김씨 가문의 대남 도발 같은 천재지변으로 잘려버리면 가식없는 순수한 멘탈붕괴와 분노를 체험해 볼 수 있다.[20] 특히, 군생활간 포상휴가에 대한 사연과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떡밥이자 원흉.

반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입대 날보다 괴로운 것 역시 휴가 복귀. 입대할 때야 뭣모르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휴가 복귀할 때에는 저 안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가기 싫어지게 된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식은땀이 흐른다.[21] 권권규가 현역복무를 할 때 연재한 CQ 15화에서 이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하였다. 반면 짬이 찰수록 이런 괴로움은 점차 줄어들며 육군 말년 휴가는 대부분 날짜만 잘 맞추면 복귀하자마자 전역신고만 하고 하루이틀밤 잔 뒤 날짜만 채우고 전역식 치르고 집에 가기 때문에 예외. 간부들도 왠만해선 전역 며칠 앞둔 말년병장은 건들지 않는다. 휴가 잘린 말년병장척 노리스급 전투종족으로 진화한다.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각각 전역 3일 전과 10일 전부터 각각 소속 함대급 이상 부대의 본부대대의 전역교육대ASSA! 캠프라는 곳에서 전역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복귀해야 한다.[22][23] 본격 정신과 시간의 방. 해군은 그래도 전역식을 제법 성대하게 치러주는 편이라 큰 불만은 없는 듯 하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 휴가나왔을때 집에서의 대우가 달라지기도 한다.특히 휴가가 많은 공군의 경우 이등병 때 거의 잔칫상 수준으로 밥을 차려주던 게 일등병 때는 고기반찬, 상등병 때는 평범한 집밥, 병장 때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즉, "아이구~ 내 아들" 에서 "어~ 왔어?" "왜 왔냐?", "또 나왔냐?"로 변한다. 심하게는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집이 이사를 간 경우도 있다.

군인의 경우 신분별로 휴가의 일수 계산 방식이 다른데, 장교부사관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작일 00시부터 끝나는 날 23시 59분까지이고 그 다음날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면 되며,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24]. 반면, 의 경우 시작일에 영내를 떠나기 전 지휘자들에게 신고를 마치기 전[25]에는 휴가가 시작된 걸로 보지 않으며, 역시 휴가 종료일을 몇 시간[26] 앞두고 복귀 신고를 해야하며, 휴일도 무조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 간부 층에 비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걸 피하기 위해 평일로만 휴가를 잡으면 당연히 윗선에서 휴일 껴서 휴가를 쓰라는 압박이 들어온다.

육군의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정기 휴가를 여러가지 이유로 가지 못했을 경우엔 기간에 비례해서 돈으로 보상해준다. 다만 이는 하사 이상의 군인에 해당하며, 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정기 휴가를 모두 사용하자.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복귀 전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휴가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만큼 전역을 일찍 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국방부에 이와 비슷한 제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휴가 또한 군 생활의 일부'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만 병의 정기휴가는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하는 휴가로, 군 복무 내에 정기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 하며,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상급부대에서 해당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럼에도 다 쓰지 못했을 경우[27]에는 연가보상비를 챙겨주기도 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주로 전염병 전파 등으로 인해 부대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휴가를 이미 나간 상태이거나 말년 휴가를 나가는 인원의 경우 미복귀 전역시킨 경우도 있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동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 때 전역까지 휴가 일수가 일정 일수 모자라서 부대에 돌아와야 했던 인원은 전역 때까지 휴가가 연장되어 휴가중인 상태 그대로 전역시켰고, 말년 휴가를 나가는 경우 아예 전역신고를 미리 하고 군장을 반납한 뒤 휴가를 나갔다. 부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은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부대 출입 제한이 풀리고 난 뒤 개인적으로 부대로 돌아와 챙겨갔다[28]. 사실상 휴가 일수만큼 미리 전역을 시킨 셈. 당연히 아직 법적으로 전역한건 아니니까 조용히 집에 남아있으라고 행정보급관들이 말 한다. 그리고 간혹 본인이 군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당일에 전역하는 장병에 한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전역일까지 미복귀 전역이 가능하도록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다.[29]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장병 출타 통제가 시작되면서 미복귀전역을 실시했다가 2022년 5월 22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국방부 지침에 의해 사라졌다.

해군은 휴가를 많이 주는데[30], 예전에 한번에 10일 이상 휴가 가는 것을 제한했다가 이 규정으로 인해 휴가 빠꾸먹은 수병이 소송걸어 승소한 뒤로 장기휴가 제한은 없다.

포상휴가의 경우 이런 형태의 휴가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시간외 근무. 특히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는 공군에서 이런 성향이 강한데, 야근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이 당직사관에게 보고되어 가점 형태로 올라가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포상휴가 1회를 받는 식이다.

육군의 경우 2017년 4월 24일부터 복무기간 21개월 간 시행 가능한 포상휴가가 최대 18일로 한정되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받은 포상휴가는 정당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조금 삭감되어, 2020년부로 16일로 삭감되었다.

GOP 근무자는 1개월마다 3일씩 위로휴가[31]가 주어진다.[32] GOP 의 위로휴가가 1달3일로 증가했을 때의 전입신병들은 정기휴가+위로휴가를 합치면 군복무기간 중 3개월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중 병가[33]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특급전사[34].중대장.대대장포상 등을 획득을 하면 총 휴가 일수가 100일 넘게 나갈 수 있다 카더라.

간부 중엔 명절 등의 연휴에 휴가를 쓰기도 한다. 어차피 휴일인데 휴가를 내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비상소집 대상인 사람은 휴일에도 부대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어서 귀성할 수가 없고, 간부 또한 병과 마찬가지로 출타 비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명절이 껴있는 달에는 중대, 혹은 대대 간부들의 눈치싸움과 압력, 협상이 시작된다. 연휴라고 휴가 안 내고 고향에 갔다가 소집훈련이 있거나 혹은 실제상황인데 제때 소집이 안되면 바로 중징계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군의 휴가일수는 다른 국군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휴가를 한국보다 더 많이 주는데 소속 부대 또는 전쟁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사병들은 최소 1~3주에 한번씩은 귀가해 휴식을 취한다. 보병의 경우 1주 또는 2주에 한번 꼴로 2~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보통 목요일 오후 또는 금요일 오전에 부대를 벗어나 일요일 오전 군에 복귀한다. 주말을 끼고 최대 60시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공병·정보·통신 등 일부 비 전투부대원은 매일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들은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하면서 '805'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에버랜드 등 전국의 놀이공원들은 휴가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35]

모종의 이유로 휴가가 취소되는걸 휴짤(휴가 짤림)이라고 한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 인플루엔진 범유행 때문에 말년휴가가 취소된 김정훈 前 병장.

전시상황에서도 휴가를 보내주긴 한다. 군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물론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 때 보내주며, 작전상 TO에 영향이 없도록 조절한다.

KATUSA 역시 미 육군 규정에 따라 모두 사복 차림으로 휴가를 나간다. 다만 이거말고는 육군과 거의 동일하다.

관사에 사는 육해공군 간부들도 휴가를 나갈 때 대부분 군복류를 입지 않는다.

2.3.2. 북한 조선인민군

북한군은 군 복무 중 휴가가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간의 특별 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실상 휴가 또한 쉽지 않거니와 많지도 않다.

북한 군대에서는 정기적인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님 사망시나 표창을 받을 경우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약 80%의 사람들이 제대할 때까지 한번도 휴가를 나가지 못한다. 이렇다보니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결혼 시 주는 특별휴가의 경우 군관(장교)이나 장기복무 하(부)사관에게만 허용된다.

북한군의 휴가는 19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장됐다며 중지됐다. 이후 80년대에는 "통일이 될 때까지 휴가를 가지 말자"는 구호 아래 정기휴가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10년 동안의 복무기간 중 15일의 정기휴가 1회 정도만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휴가 1회 마저도 북한군 군관이 동행하여 감시한다고 한다.

2.3.3. 군인의 휴가 준비

병의 경우, 휴가를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준비도 잘 해놓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이 휴가를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점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적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보통 출타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육군의 경우 전체 중대/대대원의 20% 이상[36] 출타 제한을 둔다. 각 분대의 분대원은 50% 이상 출타를 제한하기도 하며, 분대장과 부분대장이 동시에 휴가를 나갈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한다.[37] 또한, 과거에는 휴가 출타와 복귀는 반드시 2인 이상 전우조 형태로 선후임 또는 동기끼리 같이 나가야 하는 곳도 있었는데, 혹시 모를 탈영 방지 용으로 저렇게 시행하는 것이며 이것도 짬 먹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어차피 부대 인사 문제로 둘 이상을 못 묶을 상황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지기 힘들며, 전우조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없는 해·공군들은 1인 휴가 및 출타흘 잘만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이다. 기타 여러 세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의 행정병이나 인사병한테 물어보고 휴가 일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휴가의 우선 적용 순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공가, 청원휴가[38], 말년 휴가신병위로휴가 > 1차 및 2차 정기 휴가 > 위로 휴가 > 포상 휴가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즉, 포상 휴가보다는 정기 휴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포상 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자를 수 있지만 정기 휴가는 징계 처분이 아닌 이상 간부도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국가에서 공식으로 준 휴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 휴가를 쓸 것인가 포상 휴가를 쓸 것인가도 잘 생각해보면서 고려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잘 고려해 놓고서 휴가 계획을 다 세웠으면 먼저, 부대 내에 걸려 있는 휴가 신청서나 게시판에 휴가 일정과 휴가의 종류를 적어둔다. 그러면 중대 내 행정병이 신청서를 보고 행정보급관이나 중대장 등의 지휘관의 결재를 받고[39] 군 인트라넷으로 대대의 인사과에게 중대 인원의 휴가 신청 리스트를 보내줄 것이다. 이 때 인사과에서 대대장의 결재를 받으면 그 쪽에서 휴가증을 만든 뒤에 중대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휴가증이 나오게 되면 휴가 갈 준비는 반쯤 된 셈.이 때문에 행정병과 쇼부를 처보려고 행정반에 들어오는 병들이 많아진다.

휴가 날짜가 거의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본격적으로 휴가 나갈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육군 부대에 따라서는 자신의 관물대와 침상 혹은 침대를 마치 전투준비태세 발령 상황이 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휴가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 즉, 생활관에 놓아도 될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완전군장 안에 집어 넣고 나서야 휴가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군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훈련 상황에서 휴가자들의 짐까지 정해진 주둔지로 신속하게 수송하여 휴가자들이 부대에 복귀했을 때도 즉각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인데, 해·공군은 역시 군장 싸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당직사관이나 중대장이 휴가자들을 불러놓고 출타자 교육을 시키는데[40], 군인이 출타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들인 실외 탈모하지 않기, 민간인과의 마찰 피하기, 과도한 음주 금지, 성군기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말 것 등 기초 군기 준수,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대대나 중대에 보고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들어야 한다.

휴가 때 단정한 복장은 필수이며, 특히 군번줄휴가증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휴가증은 출타할 때는 안 잃어버릴 지라도 복귀할 때는 빼먹기 쉽기 때문이다. 부대에 따라서는 여기에 군인복무규율 소책자나 부대 자체적으로 만든 자살 방지 카드 같은 보조 물품들도 지참하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이들을 복귀 전 분실시 군번줄은 군장점에서 구입하고, 휴가증은 아무 군사경찰 부대(자기 출신 군종이 아닌 곳도 괜찮다.)에 방문해 임시 휴가증을 발급받아 해결 가능하다. 후자는 부대에서 한 마디 들을 순 있어도 처벌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휴가 당일이 되면 당직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깐깐한 간부라면 점호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까지 부대 짬밥으로 해결하고 청소까지 시킨 뒤에 반출 금지 품목을 일일이 확인한 후 휴가 출발을 보내는 악랄한 경우도 있다. [41] 하지만 병들에게 친화적인 간부라면 아예 점호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보내주거나 [42] 점호를 하더라도 휴가 출타자라는 명목으로 열외시켜 뜀걸음을 빼주는 경우가 많고, 운 좋으면 휴가자들은 먼저 들어가서 식사하고 씻고 휴가신고를 준비하라고 중간에 점호 자체를 빼준다.[43][44] 해군은 함정 근무자의 경우 현문에서 한 번, 부대 정문의 군사경찰에게 한 번 총 두 번은 정복을 검사받는다.

어쨌든 간에 부대를 나가게 되면 위병소 및 정문 군사경찰 근무자들에게 휴가증을 제시하고 나가면 된다. 출타 인원이 많거나 주변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부대의 경우엔 아예 출타자 버스를 대절하거나 부대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건 인원이 정말 많다 싶을 때+부대의 협조가 이루어 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대개 친한 병들끼리 파티를 이루어 택시를 타거나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간혹 성격 좋은 간부가 마침 당직 근무 마치고 자차로 태워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휴가를 나갔을 때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보고이다. 휴가 출발 시, 집에 도착했을 시, 휴가 중, 휴가 복귀 출발 시, 휴가 복귀 완료 시 등 필요할 때마다 보고가 의무인 부대는 절대 빼먹지 말고 보고해야 한다. 물론 말년휴가때는 대부분 안한다. 간부들도 거의 신경 안 쓴다.

2.3.4. 종류 및 그에 따른 특징과 규정

크게 정기 휴가/포상 휴가/청원 휴가 등으로 나뉘며, 각각에 따른 취급이나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 군대가 다 그렇듯 실제로는 부대마다도, 혹은 심지어 같은 부대라도 간부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하의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고 실제로는 본인의 자대 규정과 분위기에 따르게 된다.

가령 완전히 옛날식 FM대로만 하자면 정기 휴가는 해당 계급일 때 써야 하고, 포상 휴가는 말 그대로 '포상'일 뿐이므로 정기 휴가에 붙이지 못하며 받은 며칠 내에 써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지휘관 재량이다. 프리한 부대의 경우, 출타 총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자신이 보유한 총 휴가(정기+포상+위로)일수 내에서 며칠만큼 자르든 붙이든, 언제 쓰든 터치도 안 한다. 심지어 포상과 위로, 성과제 외출·외박 만으로 버티다가 일등병 때 쓰라고 있는 1차 정기를 병장 돼서 나가는 근성가이도 있다. 아니면 아예 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여서 말년 휴가만 한 달을 넘게[45] 나간다든가.

너무 바쁜 행정병의 경우에는 반대로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반 강제로 모으게 되기도 한다. 휴가 나가서도 처부장에게 업무상 전화를 받기도 한다. 심지어 전역 후에도.
2.3.4.1. 정기 휴가
군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휴가. 연가라고도 많이 부르며 회사에서의 연차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휴가 일수는 3박 4일의 신병위로외박, 24~28[46]일의 정기 휴가로 총 28~32일 정도이며 부대가 GOP이거나 격오지에 있으면 3일[47] 을 더 부여 받기도 한다.[48] 포상 휴가와 달리 정기 휴가는 휴가단축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간부도 함부로 자를 수 없다.[49] 휴가단축 징계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한데다 1회에 5일까지 삭감 가능하므로, 최대 15일까지만 박탈 가능하다. 따라서 휴가단축 징계를 최대로 당해도 육군과 해병대는 9일, 해군은 12일, 공군은 13일의 휴가는 무조건 보장된다.

한편 육군 기준 과거에는 복무기간 21개월 시절 계급별로 일등병 정기휴가(9일), 상등병 정기휴가(9일), 병장 정기휴가(10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2017년 4월에 정기 휴가를 연가로 개편하면서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량의 연가를 사용하도록 변경되었다. 입대한 지 7개월 미만일 때 6일~10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개월 이상 14개월 이하일 때 7일~10일의 연가를 사용하며, 14개월 이상일 때 나머지 휴가인 8일~15일의 연가를 사용하여 총 28일의 연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현재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관계로 입대한 지 6개월 미만일 때 6일~10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일 때 7일~10일의 연가를 사용하며, 12개월 이상일 때 나머지 휴가인 4일~11일의 연가를 사용하여 총 24일의 연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3.4.2. 특별 휴가
말 그대로 군대에서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휴가로, 포상 휴가, 위로 휴가, 보상 휴가 등이 있다.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훈련, 검열 등의 근무로 인해 개인정비나 수면시간 등을 희생한 경우 그에 대한 공식적 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휴가인 위로 휴가[50]이다. 사회로 치면 시간외주휴수당인 셈인데, 병사에게 돈을 주기는 곤란하므로 휴가로 대체하는 것. 주말과 저녁이 없는 조리병PX병, 훈련병보다 더 바쁜 훈련소·사단 신병교육대 조교, 기타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일상인 보직들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이런 케이스다. 이런 휴가들은 아래의 나머지 케이스들과 달리 부대에서 제도화해 놓고 사실상 반쯤 추가적 정기 휴가로 취급하기도 한다. 혹은 일부 이발병처럼 본인의 보직 외 겸직으로 이발병 임무를 수행했을 때 위로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규정상 위로 휴가는 취득 후 6개월이라는 사용 기간이 있지만, 부대마다 Case by case가 심하다.

특히 공군에서는 각 장병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지, 야근 등을 통해 가점을 받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포상 휴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 가점 체계는 공군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받은 포상 휴가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군에서는 아주 폐급이 아닌 한 거의 모든 병사들이 하루씩은 포상휴가를 받는다고 봐야 된다. 최근에는 육군 부대 중에서도 상벌점제도 또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모이면 휴가로 교환할 수 있는 부대가 꽤 많이 있다.

두 번째는 비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말 그대로 특정 이벤트에 대한 포상 명목으로 주어지는 휴가로, 포상 휴가라고 하면 보통은 이쪽을 떠올린다. 정말 무수히 많은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건 상점/벌점을 분기별로 취합해 그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며, 자신의 군사특기(주로 방공/포술/통신/FDC 등등)나 병 기본 숙달 훈련(사격/구급법/각개전투/화생방/정신교육/체력검정 등) 등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받기도 하고, 운전병이라면 일정 주행거리[51]를 달성했을 때 받기도 한다. 분대장/포반장을 맡는 경우 노고에 대한 치하로 받기도 하고, 거기에 분대장교육대/포반장교육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면 며칠 더 추가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무장공비를 사살해 몇 달치 포상 휴가를 받는 일도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도 귀순자를 잘 포착해 인계한 TOD병이 44박 45일 휴가를 받는 일도 있었다.[52]

더 나아가 뭔가 군인스럽지 않은(?) 사유로 받는 경우도 많다.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부대에선 동아리 인원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때에도 포상 휴가가 딸려오기도 한다. 자기계발을 권장하는 부대라면 병영도서관이나 사이버지식정보방 연등 제도를 통해 각종 외국어/한국사/국가기술 자격증을 땄거나, 군 학점 이수 제도를 통해 대학교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맞았다든지, 독서를 정말 많이 한 다독왕에게도 포상 휴가를 주기도 한다. 육군본부 등에서 진행하는 표어/포스터/콘텐츠 등 공모전에서 입상하였을 때도 포상휴가가 나온다. 그 외에도 부대에서 보디빌딩 대회를 연다든지, 명절 이벤트로 장기자랑이나 씨름대회를 한다든지, 분대별 축구 대항전을 한다든지, 조리병들을 대상으로 요리대회를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휘관이 포상 휴가에 관대한 성격이라면 정말 별의별 사유로 포상을 뿌릴 수도 있다. 심지어 병사는 그냥 평소대로 잘 했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본 고위 간부가 마침 기분이 좋아 깜짝 휴가를 주기도 한다.[53]

허나 징계라도 받게 되면 파리 목숨처럼 가장 먼저 날아가는 것이 바로 포상 휴가이며,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데 김정훈 前 병장과 같은 케이스로 그저 운이 나빠 취소되기도 한다. 심지어 (일단 규정상으로는) 취득 후 6개월이라는 수명도 있다.[54] 정기와는 달리 외적인 사유로 못 나가게 되더라도 어떤 보상도 없기 때문에, 언제 잘릴 지 알 수 없다며 포상은 모으지 않고 최대한 바로 바로 써 버리는 사람도 많다. 혹은 아예 부대나 지휘관 차원에서 포상휴가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로 반드시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복무단축 이후 육군 18개월 복무자 기준으로 포상휴가는 16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장성급 지휘관 승인 시에는 16일 초과가 가능하다.
2.3.4.3. 청원 휴가
군인이 지휘관에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휴가로 복지의 일종이다. 경조사(결혼, 입양, 직계가족 사망 등), 본인의 치료 및 입원, 본인 가족의 간병[55], 재해구호[56], 출산 및 육아 등의 목적으로 지휘관의 승인 하에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이다. 각 목적에 따라 청원휴가 부여 일수가 다르며, 예컨대 대한민국 현역장병 기준으로 병가 목적이면 한번에 30일 이내까지 부여 가능하다.[57] 병사의 경우 국방부 청원휴가 지침에 따라서 진료 같은 병가라면 10일을 먼저 부여한다. 외부 병원에서의 입원이나 치료가 10일 이상 길어져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시 의사 진단서나 긴급수술의 경우라면 입원확인서 같은 서류들을 부대에 제출하고 청원휴가 연장심의를 통해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군대에 잔재하는 관행적으로 정기휴가를 깎아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가 하면 지침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국방부가 유리하게 해석하여 1년에 30일 이내, 한번에 10일까지만 부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에 30일 이내로 복무관리가 규정되어 현역병과 다르지만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치료에 소요하는 경우에는 전역심사, 전환복무 심사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병가가 아닌 병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므로 소집해제일이 늦어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제12조 청원휴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12조 1항에 규정된 내용들은 정기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들이며, 규정에 없는 사유로 청원휴가를 나갈 경우 또는 규정에 따른 청원휴가 허용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휴가 일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복무한 병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2일의 범위에서 구직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청원휴가는 말년 휴가와 함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휴가이며, 훈련 등의 휴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말년 휴가와 함께 지휘관, 부서장들이 승인해주는 휴가이다. 단, 구직청원휴가는 제외.[58]

2.3.5.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가의 경우 1년차에는 15일, 2년차에는 13일로 21개월 동안 총 28일을 받을 수 있다.[59] 복무 기간 내 30일간 받을 수 있는 병가[60], 공가, 1년마다 최대 5일간[61]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도 존재한다. 현역보다 휴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한 계절에 휴가의 대부분을 몰빵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하지만, 병무청이나 각 기관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서 보통 나눠서 쓴다.[62] 또한 현역에 비해 휴가 일수 자체는 매우 적은 편.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를 참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같은 또다른 대체 복무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휴가를 제공받는다.

3. 관련 문서


[1] 전자는 미국식 영어, 후자는 영국식 영어이다.[2] 남자 같은 경우는 군필자가 아니라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매우 어렵다.[3]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3 여름방학도 노는 기간이 된다.[4]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라서 이게 가능하다. 민간기업이 쉬는 게 보장된건 주 1회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으로 보통 공휴일은 회사 내규로 어떻게 처신할지 결정되는데 보통 연차를 쓰지 않는 대신 무급 휴무지만 사업체가 작을수록 연차로 대체하는 꼼수를 많이 쓰고 있다. 이 경우 원랜 서면합의가 필요하지만 회사내규에 이미 서술되어 있으면 그걸 몰랐더라도 효력을 발휘한다. 반대로 근로자의 날은 연가에서 삭감할 수 없고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지만 관공서는 쉬지 않는 날이다. 물론 인식 부족이나 악덕 사업장 등의 이유로 이 하루도 안 챙겨주는 곳도 많다.[5] 다만 이런 건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이렇게 휴가에 인색한 회사도 있고, 잘 보장하는 회사도 있다.[6] 3일만 쉬어도 난리가 난다.[7] 물론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감독의 경우 수당을 받는다. 그나마 중학교는 방학 중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가 매우 적지만,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한다. 특히, 일반계. 심지어 강제로 진행하여 방학인데 학기 중이랑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8] 후술하듯 교사가 음력설 이외의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9] 추석은 학기 중이라 허가가 나지 않는다. 추석연휴 간에는 교사는 꼼짝없이 국내여행만 해야 한다.[10] 물론 공개채용으로 모집하는 곳에서는 다시 재고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11]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새로 생긴 휴가 종류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 최대 2일까지 쉴 수 있다. 없으면 1일만 인정.[12] 본인이나 친족의 경조사(결혼, 직계가족 사망 등)[13] 군대에서 주로 시행한다. 하루 종일 군대에 박혀있어야 하는 병 입장에선 꿈 같은 존재.[14] 회장님이 주시는 엄청난 휴가 등...사례[15] 대부분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치안이 좋지 않고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를 말한다. 이런 나라에선 현장 내에서 베이스캠프를 꾸려 24시간 공동생활을 해야한다.[16] 이렇게 휴가 빈도가 높은 이유는 낯선 환경의 격오지에서 외부와 거의 차단 된 채 국내보다 몇 십배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주기에 2주 이상 Refresh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7] 관련법상 유급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18] 2021년 이후 기준. 2017년 첫 시행 당시 육군/해군/공군 각각 18일/19일/20일.[19] 생일에 전투휴무를 시행하는 부대는 제외[20] 예를 들어 2009 인플루엔자 범유행 상황으로 김정훈 前 병장의 휴가가 취소된 경우.[21] 군필자라면 이 링크의 글을 읽으면 그 때 그 심정을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읽고 군대꿈을 다시 꾼(...) 사람도 있으니 주의할 것.[22] 다만, 훈련소 귀가 후 혹은 간부후보생 퇴교 후 재입대한 사람은 이전 복무기간이 인정되어 동기들보다 빨리 전역하므로 전역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기에 이론상 육군처럼 전역 전 날 복귀도 가능하다.[23] 육군의 경우에도 전역 당일 사단장에게 일괄적으로 전역신고를 하는 부대의 경우 적어도 전역일 이틀 전까지 복귀한 뒤 전역 전날 사단 신병교육대 등으로 이동하여 전역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부터 10월 사이의 제51보병사단 전역자들은 황인권 당시 사단장에게 신병교육대 기수별로 전역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사단 신교대나 육군훈련소 출신이라 할지라도 전역일이 제51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수료인원들과 같은 날이면 함께 교육을 받았다.[24]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청원휴가 등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된다.[25] 기상시간 이전에는 나갈 수 없으며, 부대마다 점호 불참 가능 여부 및 보고체계 등이 다르다. 보통 7~8시쯤 나간다.[26] 부대마다 다르지만, 저녁점호 이전까지는 복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20시까지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복귀의 기준 역시 위병소 통과가 아니라 특정 시각까지 지휘통제실 또는 행정반 도착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병소만 통과하면 탈영은 되지 않는다.[27] 격리, 전시상황 등[28] 다만 왔다갔다 하기 힘든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장병들은 그냥 물건 다 챙기고 떠나게 해준다. 전역하고 돌아올 필요 없게 해준다.[29] 실제 사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18년 11월 15일에 치러졌는데 육군에서 2017년 2월 20일에 입대한 병사의 원래 전역일이 2018년 11월 19일이었으나, 4일의 복무단축이 행해져 실제 전역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이 되었고, 남은 휴가를 전역일까지 맞춰 미복귀 전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이게 되지 않는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아침에는 전역신고를 하러 부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n수행이다.[30] 복무기간이 20개월인 병 기준으로 격오지가 아니어도 복무 기간동안 60일 넘게 준다.[31] 포상휴가가 아니다. 따라서 포상휴가 제한인 18일에 포함되지 않는다.[32] 하지만 각 사단마다 GOP포상휴가 일수차이점은 존재하니 알아두자.[33] 치료 목적으로 군의관 승인 하에 얻을 수 있는 휴가로, 청원휴가에 해당하므로 정기, 포상, 보상, 위로휴가와는 별개이다.[34] 4박 5일(부대에 따라 다름)[35] 그리고 가끔 공연 배우들이 경례를 해줄 때도 있다.[36] 외출/외박 포함 시에는 비율이 35%로 늘어난다.[37] 만일 둘 다 휴가를 나가게 되면 분대원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통제하는 부대들도 있다.[38] 구직청원휴가는 제외[39] 부대에 따라서는 이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40] 꼭 휴가자들 뿐만 아니라 중대 인원 모두가 숙지해두라는 이유로 중대원 전체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기도 한다.[41] 이 때 부대에 따라서는 중대 혹은 분대 총기보관함에 있는 자신의 개인 화기를 '일시적으로 부대에 반납'한다는 명목으로 전역자 및 출타자 전용 총기 보관함으로 옮겨서 잠그고 총기 수불대장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42] 특히 자신의 자대가 GOP라면 GOP 부대에서 주변 마을까지 가는 버스 등의 배차 시간 간격을 고려해야 해서 점호 없이 일찍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후반야나 당직 퇴근때 시내의 역이나 터미널로 태워주는 경우도 많다.[43] 평일에도 활동복을 입고 점호를 하는 부대들이라면 휴가자들의 경우 빨리 휴가를 나갈 수 있게 전투복 차림으로 점호에 참석하게 해주는 경우도 많다.[44] 꼭 당직사관이 아니더라도 점호를 주관하는 당직사령 역시 당일 휴가자들은 뜀걸음을 빼준다.[45] 규정상 한 번에 보름을 넘길 수 없으므로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 찍턴을 하게 된다.[46] 육군 및 해병대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47] 흔히 빡센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외출·외박을 못 나간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군의 공식 입장이다. 이 경우 한꺼번에 3일이 아닌 1일씩 3번 쓸 수 있게 제한하기도 한다.어차피 교대수 안나오면 다른 휴가에 막 붙여써도 뭐라 할 수가 없다[48] 격오지나 GOP 부대들 중의 일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는 격오지 3일 외에 '장거리'라는 이름으로 영남, 호남 지방이나 제주도 등에 고향이 있는 병사들 한정으로 추가로 3일을 더 부여하는 부대도 있다.[49] 따라서 부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행정 상으로는 제대 전 주어진 정기 휴가를 무조건 모두 쓰며, 말년휴가 또한 그런 의미로 존재한다. 말 그대로 그동안 밀렸던 휴가를 전역 전 모두 사용하는 휴가인 셈.[50] 사실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도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위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51] 많은 부대가 운전병에게 주행거리 포상을 하지만 기준이 되는 km 수는 천차만별이다. 운행이 적은 부대는 전역 때까지 5천 km 찍으면 많이 탔다는 얘기를 듣는 반면, 운행이 많고 장거리를 많이 뛰는 경우 십만 단위 이상을(...) 찍기도 하기 때문.고속버스 장거리 노선 기사들이 일년에 십만대 초중반을 찍는건 넘어가자[52] 유튜버 효자손고성균 예비역 소장이 직접 언급한 실화다.[53] 제1경비단 문서에 언급된 사례로, 초소 근무를 서는 중에 술 취한 지휘관의 지시대로 노래(경비단가)를 불렀다가 포상 휴가를 받았다는 일화도 있다.[54] 부대마다 Case by case가 심하다. 일등병 때 받은 포상을 심하면 말년 휴가에 붙여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부대도 있다.[55] 다만 간병을 사유로 청원휴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본인이 간병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의가사 전역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연가를 써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56] 이전에는 특별휴가에 속해 있었으나 청원휴가로 변경되었다.[57]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58] 오히려 구직청원휴가는 우선순위가 맨 마지막인 경우가 많다.[59] 1년차 연가를 1년차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2년차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학 등 불가피하면 이월할수도 있다.[60] 공무상 병가가 아닌 병가는 3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은 복무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소집해제가 늦춰지게 된다.[61] 복무 유형 및 기관에 따라서는 연 1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다.[62] 주로 극성수기를 피해서 워터파크로 가려는 사람과 스키장 시즌권자들이 계절별로 몰아서 쓰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는 근무지 특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휴가를 몰아서 쓰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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