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7 20:01:16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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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국군하사 이상 계급군인3. 경위 이상의 계급대한민국 경찰공무원4. 소방위 이상의 계급의 대한민국 소방공무원5. 교감 이상의 계급교정직 공무원6. 일본장교에 해당하는 자위관7. 창작물에서의 간부8. 관련 문서

1. 개요

간부(/Cadre)는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이 간(間)'에 '지아비 부(夫)' 자를 쓰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간부 = 중간관리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대기업 홍보자료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한다. 임원/간부/사원 이렇게 3분되어 있으면 간부는 중간관리직을 의미하고, 간부/사원 이렇게 양분되어 있으면 간부는 임원은 물론이고 부장·차장급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을 의미하니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용례가 조금씩 바뀌어 눈치껏 알아들어야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2. 대한민국 국군하사 이상 계급군인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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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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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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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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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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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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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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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동중대/전경대(의경대)에서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의무복무 만료시 대한민국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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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군사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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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3573e,#161D15> 장교 장성급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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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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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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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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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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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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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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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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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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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양성 | 훈련병 · 부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 · 사관후보생 · 사관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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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 국군 의전서열 · 대한민국 장성급 장교(인사·전역)
기타 | 사병(말년) · 간부(말년·초급·장포대) | 용사 · 수병 ·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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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에서 하사 이상의 계급군인, 흔히 직업군인을 일컫는 총칭이다.[1]

대한민국 국군 한정으로 부사관을 포함하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부사관을 묶어 "사병(Enlisted Person)"이라는 대분류를 적용, 부사관장교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겨 군대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국군에서는 부사관장교와 묶어 간부라는 이상한 대분류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런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2][3]

이는 예전 장교들이 필요 이상으로 부사관들을 험하게 대하고 나이와 경력이 많은 선임 부사관의 경험을 등한시하거나 병(兵)들조차도 얼마나 할게 없으면 부사관을 하냐며 무시하던 풍조에 대한 반작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용어의 변화 때문에 본래 붙어있어야할 병-부사관의 관계만 떨어져보이고, 실제로도 떨어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병 생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 훈련을 받고 임관종합평가에 합격해 하사를 다는 민간부사관제도의 영향이 크다. 2008년에 신설된 임기제부사관제도는 초창기에는 부작용이 컸으나 제도 개선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국의 경우 간부는 곧 지휘 계급인 장교로 통용되는 편이다. 옆동네 자위대도 준위 이상의 계급을 간부라고 부르고있다. 장교에 준하는 계급이 존재하거나, 해군처럼 CPO의 개념이 있다면 이들 상급 부사관들까지 묶어 간부로 볼 건더기가 있기는 하다.

같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과 비교해보아도, 경찰과 소방공무원 경위, 소방위 등 위자 돌림의 6급 공무원부터 간부로 칭하고 그 이하를 직원으로 부른다.[4] 보통 일반행정 등 제복을 입지 않는 공무원들은 5급부터 간부로 보긴 하지만[5] 6급 정도는 준사관에 가깝게 준 간부로 대우받는 직책들이 있으니, 간부를 장교로, 사병을 직원으로 구분하면 딱 떨어진다. 이런 특성을 따졌을 때 국군 부사관 계층 전부를 포함시켜 간부라 칭하는 것은 확실히 넌센스다. 그저 국방부의 생색내기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무리수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과거 의경, 전경을 두던 시절에 우리 밑에 전의경들 있으니까 순경부터 간부라고 하거나, 일반 공무원들이 우리 밑에 공익들 있으니까 9급 서기보부터 간부같은 소릴 했다면 단번에 비웃음을 살 것이다.

이는 '부사관부터 직업군인, 병은 전부 의무복무자'라는 그릇된 대한민국 국군 내의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아무래도 짧게 복무하는 징집병 특성 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도 시킬 수 없고, 숙련도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직업으로써 장기복무하는 실무자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군은 직업군인 신분의 병(兵)이 없으니 이를 부사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간부 위주의 전문성을...'하고 떠들며 포장하고 있지만 간부용어 정착 때와 마찬가지로 부사관 본연의 계급적 의미도 같이 빛 바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여기에 실무자들은 본인의 처지와 간부라는 단어 사이에서 커지는 괴리감을 안고 군생활에 회의감이 생기는 것은 덤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징병제를 시행하더라도 병-부사관이 일체화되어 의무복무자, 자원입대자 가리지 않고 그냥 능력따라, 복무 년수에 따라 진급하도록 조정을 하거나, 아예 직업군인 신분의 병들을 같이 양성하여 부사관을 정예화하고 진짜 간부답게 변화시키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미국과 독일의 징병제 시절이 이러했다. 특히 독일군은 징병제를 폐지하기 전 의무복무자들은 3개월 군사교육, 6개월 복무 하는 도합 9개월의 의무복무만 했으나, 상등병급 이상의 계급은 직업군인 신분이었다. 그래서 이 충분히 숙련된 병들 중에서 능력있는 자들을 다시 엄선하여 부사관으로 임관시켜, 명실상부한 정예 중간 관리자로 양성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부사관 계층이 탄탄한 편이며 아예 부사관 편제 소대장 보직을 따로 배정시켜 두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반해, 장교는 아무리 초임 소위일지라도 간부라 할 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못해도 일선 지휘자인 소대장 직위부터 시작하며, 참모라 해도 지휘관의 권한을 해당 부분에서는 위임받기 때문에 권한이 상당하다. 간부 = 지휘관이라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장교는 되어야 간부로 볼 수 있겠지만, 훈련소에서는 상, 원사급 부사관이 지휘관 보직을 받기도 하며,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보조정의 정장을 맡는 부사관도 지휘관이라 표현[6]하기에, 말단 하사도 간부로 보는 건 문제가 크지만, 그와 별개로 꼭 간부 = 장교일 필요가 없기는 하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간부보다는 영외자(營外者)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영외자와 간부는 1:1로 매칭되는 단어는 아닌데,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일반 부대에도 군무원이 많고, 군무원은 엄밀히 말해서 간부가 아니므로 간부+군무원이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다. 한편, 과거 존재했던 영내하사의 경우 간부이지만 영외 거주자가 아니므로 영외자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영외자에 대응되는 용어인 '영내자'는 영내하사+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영내하사 제도가 폐지된 지금은 부사관 임관 즉시 영외자 신분이 된다.

군사법경찰관리의 경우 군에서는 하사부터 간부 대우를 함으로 9급 상당의 하사도 군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 반면 대부분의 일반/특별사법경찰 조직에서는 4~7급 공무원[7], 직위로 따지면 선장, 기장부터 사법경찰관이다. 또한 2022년 7월부로 병을 군사법경찰리에서 제외하고 이를 군무원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병의 인원수와 상대적으로 적은 군무원의 인원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경찰이 사법경찰관이 되어버린다. 다른 기관과 비슷한 사법경찰 계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사관은 사법경찰리, 준사관위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는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3. 경위 이상의 계급대한민국 경찰공무원

경찰군대의 간부에 해당하는 범위의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칭한다. 이들 직원들 중에서 간부라 하면 경위 이상 계급직원을 의미한다.

단, 경위가 근속진급으로 수가 늘어나서 TO 문제로 경사 이하 직원들과 같은 보직을 받는 일이 늘어나자, 일선에선 경위를 간부 취급 안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4. 소방위 이상의 계급의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소방의 경우, 군대의 간부에 해당하는 범위의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칭한다. 직원들 중 간부라 하면 소방위 이상 계급의 직원을 의미한다.

5. 교감 이상의 계급교정직 공무원

교도관은 교감(6급) 이상을 간부라고 한다. 팀장 또는 주임에 해당하는 교위(7급)와 그 이하는 비간부이다. 과거에는 교위부터 간부였으나 1989년 교위근속승진제가 도입되고 교위의 수가 대폭 늘어, 1997년부터는 감독권한을 교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이후에도 고참 교위들은 부당직교위, 팀장 등 준간부 역할을 하였는데, 2010년 교감심사승진제가 도입되면서 2020년 경에는 교위가 팀장을 맡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6. 일본장교에 해당하는 자위관

자위대준위 이상 계급의 자위관장교 대신 간부라고 부른다. 최대한 군대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명명법이다.

7. 창작물에서의 간부

각종 매체에서 조직을 통솔하는 높은 위치. 일반적으로 악의 조직에서 이 표현이 많이 쓰인다. 수장과 더불어 지도자(리더)로 소위 높으신 분들. 작품에 따라서는 다양한 간부의 계급이 많이 등장[8]하며 간부 계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중급 간부 - 간부의 중간 계급. 중간관리직이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 하급 간부 - 간부의 하위 계급. 행동대장이 대표적으로 해당되며 작품에서 주인공이 최초로 상대하는 적 캐릭터인 경우가 많다.[10]

예전에는 오히려 중간관리직에 가까웠으며 보통 놀랍도록 멍청하거나 눈물나게 운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조직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건 물론 임무에 실패하면 보통 보스에게 처형당하거나 괴이한 개조를 받아 전투 기계가 되어버리는 등 마지막도 비참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 요즘의 간부 캐릭터는 졸개들과는 달리 강력한 카리스마가 뒷받침되며 간혹 최종 보스보다 더 폭풍간지를 선보이는 경우도 있다.

작품에 따라서는 주인공라이벌도 악역 집단의 간부로 설정되는데 이 경우는 대개 초반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일행들)에게 발려버리는 적 간부와 다르게 대개 초반부에 주인공 일행을 가볍게 제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럴 경우 주인공에게는 초~중반부의 난적이 된다. 초반에 나오는 간부급이 나중에 주인공의 아군으로 전향하는 케이스도 꽤 있다.

아예 (처음부터 수장으로 알려졌던 자사실 부하인 걸 제외하면)자기가 새로운 수장으로 군림하는 경우도 있다.

8. 관련 문서



[1] 분대장인 병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2] 실제로도 우리의 주적은 간부 취급받는 국군에서는 부사관이나 장교나 병들에겐 그 밥에 그 나물인 주적 취급받는다. 아니, 오히려 계급 특성상 병(兵)들과 부대낄 일이 많은 부사관들이 더 욕먹는 경우도 흔하다.[3] 간부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초임 부사관, 장교들은 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교정직 공무원은 위자 돌림인 교위(7급)가 직원이긴 하나, 대형 사고를 쳐서 언론에 나올때는 '교정 간부'로 보도된다. 즉, 내부적으로는 직원대우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간부인 듯.[5] 이것도 기관의 크기나 조직 내 위치에 따라 다르다. 정부 중앙부처의 경우 과장(최하 4급)부터를 간부로 칭하고, 그 아래는 서기관(4급)이나 사무관(5급)이더라도 간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6] 물론 대부분 상사 이상의 계급이다. 위에 언급한 CPO들이니 여기까지는 정말 명실상부한 간부로 볼 수 있다.[7] 경찰이나 소방은 3~6급.[8] 일부 작품에서는 간부의 계급이 나뉘어지지 않는다.[9] 다른 명칭은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유래한 대(大)간부[10] 작품에 따라서는 간부보다 낮은 일개 일원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