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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主敵주된 적. 대중매체에서의 주적은 메인 빌런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밖에 실생활에서 모기, 자취방과 가정집에 출몰하는 개미 같은 벌레, 결혼생활에서의 시댁 식구들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2. 대한민국 국군이 정의하는 주적
보통 일반 사회보다는 군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한동안 국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제외하곤 북한 정권과 군만을 적으로 규정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나자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까지도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특정 주적 개념을 빼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규정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북한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 주적 개념의 변천
1967년부터 발간되어 온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처음 등재된 것은 문민정부 때인 1995년으로 1994년 3월 판문점 남북실무회담 북한 대표단장인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진 대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주적 정의 변천사.주적 개념 등장 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에도 한국 사회의 각종 안보교육을 비롯해 국방부 내의 정신교육에서는 반공사상으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위협성을 부각하고 있었다. 외교관계로 보나 안보 상황으로 보나 북한군이 도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므로 1995년에 만들어진 '주적'은 기존의 북한군에 집중한 국방전략과 대적관을 단 두 글자로 줄이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획기적인 단어였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서해5도 백령도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2010년~2016년의 국방백서에서 '적' 개념으로 부활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백서 발간 시기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김씨 3대 세습체제를 지지하는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준군사조직,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국내의 지원,동조세력, 해외의 북한정권 지원세력에 대한 국방백서상의 언급은 없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 2012년 국방백서
- 2012년 국방백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주적 개념을 폐기하고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의 발언 관련으로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주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이런 가운데 중국이 랴오닝을 시작으로 항모전단을 연거푸 창설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데다가,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전수방위의 근거인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을 일으키며 북한 외의 안보 위협을 가져와 더 이상 북한만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기도 어려워졌다. 비교적 갈등이 적던 러시아조차도 동해에서 중국과 합동 훈련을 벌이며 독도 상공에서 영공 침범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대한민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는 뉴스가 매해 연례적으로 뜨고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면서 영토분쟁을 노리고 순시선을 보내는 도발도 늘었다. 기사
남북관계 일시 해빙에 따른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변국들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도 국방백서, 정훈교재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적' 문구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로 교체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를 이행하기 위해이며 정신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우파 인사들과 지지자들은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다. 다만 과거에도 국방 백서에는 군사적 위협(=북한)을 명시해 놓았을 뿐, 주적 표현은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넣기도 하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문맥을 살피면 여전히 북한이 적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다."는 필연적으로 "북한은 적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구로 문재인 정부시절에 변경되었으며 국방백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저 문구로 바뀐 것이 북한은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북한군을 콕 집어 국방백서에 적어야 한다는 이들의 저의를 살펴보면 북한만이 곧 적이다라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이외의 모든 국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더라도 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단지 '북한이라서 적이다.'라는 냉전시대적인 마인드보다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이다.'[1]라는, 맥락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고, 한국의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북한만이 아닌만큼, 더 유연한 기준으로 다른 가상의 적을[2] 포함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게다가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이 요인암살을 위한 특수전 부대를 운영하는 것과 재래식 전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며 북한이 평화를 고수하지 않을 시에는 여전히 국군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됐고 급기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났다. 미사일 위협도 늘어갔다. 따라서 북한을 다시 군의 주적으로 삼아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마침 정권도 보수로 바뀌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회에 낸 새 대적관 교육자료에 '적' 표현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예상대로 2023년 출간된 '2022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에 한정해 '적'으로 주적 개념을 계승하였다.
2023년 '주적' 표현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국방백서 발간을 주관하는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 사용 시 주변국으로부터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적을 명시하는 문제는 북한 위협 변화, 주변국 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2.2. 비판 및 논란
2.2.1. 주적 개념 설정에 대한 비판론
주적 개념을 상정하고, 이에 외교와 국방력을 맞춰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진보 진영 일부에선 북한을 국방백서에 적으로 삼는 게 남북의 평화통일에 역행한다고 보고, 보수 진영 일부에선 북한만을 국방백서에 적으로 삼는 게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과 맞지 않다고 본다.비판점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로 문민정부의 주적 개념 사용이 근시안적인 조치였다는 비판이다. 기사 김준범 전 국방홍보원장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 명시한 것은 박정희 18년, 전두환·노태우 12년 기간에도 없던 일이었다면서, 해외에서도 2차 대전 이후 미·소 냉전 하에서도 두 나라는 상대방을 ‘주적’으로 부르거나 공식문서에 활자화하지 않았고 미국은 ‘위협’(threat), 소련은 ‘근본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을 ‘군사적 위협’이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간행물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채 ‘적대행위 중지’ 등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수진영에서는 주적과 교류한 민주당계 정치인 및 인사들을 여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한다. 그리고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한 것은 문민정부 이전에 맺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 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지향한 평화통일에 맞지 않고, 변화되기 시작한 21세기 안보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이분법적 국방정책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방백서에 주적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 상실된 점이다. 보통의 국가라면 전략적 모호성을 발휘해 안보 정책이 항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외국에 심어준다. A국이 어느 나라를 주시하고 있는지, 국경을 맞댄 주변국에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 중립적인지 불분명해야 주변의 B국, C국이 A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지 않을 뿐더러 A국 위주의 대전략을 짜지 않는다. 일종의 페르소나 개념을 국가단위로 펼쳐서 다른 나라와 앞에선 악수를 하여도 가면 뒤의 숨은 진짜 표정은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주적과 그 뒤를 이은 적의 국방백서 게시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거기에 올인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림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국방 정책과 대외전략을 예상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미 1급 기밀인 작전계획에 비상시에 각각의 육해공군 부대가 수행해야 할 지침이 마련되어 국군이 공격목표와 지점까지 알고 그에 따라 훈련 중인데, 굳이 국방백서에 주적 혹은 적을 정해서 대한민국이 취할 외교 경로와 전시 방침을 공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주적 개념은 등장 당시부터 주된 적과 부차적인 적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국방과 외교 정책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주적이 된 북한군만을 적대적으로 다루고 부적(副敵)이 된 다른 나라 군대의 군사 위협은 현실적으로 증대됨에도 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대비에 소홀했다. 그렇게 국군이 옛부터 북한만을 적으로 삼아 심각해진 점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대(對)북 전략에 고정되어 버린 것이다. 예컨데 2016년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 당국은 “사드가 배치된 한반도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발표까지 하는 등 한국 전쟁 이후 다시 양국이 적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북한군만을 ‘주적(主敵)’으로 삼고 있는 한국군은 중국군을 대상으로 한 전쟁교리의 개발은 물론 대응 작전 개념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비판인 것이다. 기사 북한군을 무력화하거나 방어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국방력의 표준 기준점이 되었다. 국군의 전체적인 비중이 북한군에 맞춰 육군에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었는데다가, 해군은 북한 간첩선 사냥에 초점을 둬서 함포에 집중하는 연안해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공군은 육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위한 목적에 맞춰졌으며 북한 미그기의 숫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기의 숫자만 지나치게 늘이고 그 전술기들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줄 지원기에는 신경쓰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해병대는 북한의 후방지역 상륙전이 최고 목적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상륙이나 도서 지역의 회복에 대한 작전에 소홀했다. 그 결과 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의 전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막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주변국 군대 전력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2000년대가 되어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현대화되어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대립하게 됨에 따라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에서 중국 해공군의 훈련이 급증했으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증대되고 일본 우익 정권이 일본을 보통 국가처럼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게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中·러·日 전략무기 고도화하는데, 한국군 전력은 대부분 대북억제용
韓 5년간 296조 넘게 지출하지만 주변 3강 증액 대비 더 뒤처질 판
“주변국들이 모두 역내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북 억제력에만 주안점을 두고 군사력을 구축해 왔으니 걱정이 큽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은 대부분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방극장용’에 불과하다는 게 군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일촉즉발' 주변국 분쟁 위협에도…韓 군사력 '안방용' 못 벗어나(서울경제)
韓 5년간 296조 넘게 지출하지만 주변 3강 증액 대비 더 뒤처질 판
“주변국들이 모두 역내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북 억제력에만 주안점을 두고 군사력을 구축해 왔으니 걱정이 큽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은 대부분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방극장용’에 불과하다는 게 군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일촉즉발' 주변국 분쟁 위협에도…韓 군사력 '안방용' 못 벗어나(서울경제)
전통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군수업체들은 방탄모와 방탄복, 전차의 장갑 등의 성능을 정할 때 북한군의 권총탄 구경과 AK 소총탄, 소련의 T계열 전차들의 주포탄과 RPG-7의 기본 로켓을 막아내면 합격점으로 간주했다.AK-47, AK-74와 북한군 철갑탄에 맞춘 개발.[3] 그러나 방탄복 문서의 2017년 이후 기사자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2016년 이전에 개발한 국산 방탄복들은 감사원 수사결과 방산비리가 많았던 데다가 요즘은 북한군마저도 탠덤 탄두 같은 것을 쓰는 것이 목격되어 장비들의 성능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신형 탄환과 각종 탄두가 넘쳐나는데 겨우 북한군의 탄종을 방어한다고 안심할 순 없게 된 것이다. K1 전차의 105mm 구경 강선포는 북한군의 전차를 뚫을 순 있어도 다른 국가들이 가진 3세대 전차들에게는 2% 부족한 감이 있었고 북한이 T-72를 입수했다는 오보가 들어오자 그제서야 1990년대 후반에 120mm 활강포로 개량한 K1A1을 개발하여 배치하게 된다. 미사일 전력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국군이 가진 각종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북한의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느냐 혹은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한가에 맞춰질 뿐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에 대한 타격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아예 고려되지 않았었다.국군의 2015년 초까지의 미사일 개발사
소련과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각국이 군비축소를 시작했고 독일 육군 같은 경우는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 반토막 난 바, 유럽에서 그나마 군사력이 있다는 수준으로 전락했으나, 대한민국 육군은 남북분단이 지속되어 군축할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력을 유지한 바, 서방 진영에서 손에 꼽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실상은 포병 화력전 위주의 전면전과 기갑전력의 양질에서 강점을 보일 뿐, 21세기의 현대전에서 중시되는 시가전과 대테러전 능력에서 (특전사와 경찰특공대 등 특수 병력를 제외한) 일반 사단 병력들은 교리와 전투기술에서 큰 발전이 없다. 대부분의 훈련에서 고정적인 목표를 향한 사격훈련과 개활지나 산지에서의 야전을 가정한 각개전투, 진지공사가 중시된다. 전형적인 북한군의 대대적인 침공이나 북한군 후방침투조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방어의 모습이다[4].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대에 KCTC를 설립했지만 그 KCTC의 '전문 대항군'마저도 북한군을 상정하고 있어서 북한군 교리에만 특화된 대응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북괴군 전술에 기초한 전갈대대, 북한 육군식 편제와 전략전술
유사시 동원되어 국군 전력의 다수를 차지할 예비군의 상태는 더 심각한데 훈련과 교육자료들이 현역들보다도 못한 1990년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는 화질을 자랑하는 교육영상들이 판친다. 교육 내용도 북한군 보병을 상대로 한 방어진지 수립, 북한 An-2를 잡기 위한 대공화망사격법이나 북한 미그기와 우군기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등 적이 북한군만 나온다. 최신 기계화보병 부대를 잡기 위한 대응방법이나 중국군의 전차들과 J 시리즈, 러시아군의 전차들과 수호이 시리즈, 일본 자위대의 F-2 같은 주변 잠재적 적국들의 전투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범한 예비군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무장공비의 출현이 사라진 현 시대에 예비군이 군사적으로 동원되었다는 말은 곧 한반도에서 데프콘이 최고조로 상향되어 총력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을 넘어 양측 동맹국들의 참전이 사실상 확정적이라 예비군이 전시에 북한군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한반도 유사시 십중팔구 붕괴할 북한을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 일본 유엔과 함께 어떻게 분할 점령하고 현상 유지할 것인지 시나리오까지 짰다는 문건이 풀려 나온 적도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기사 이 시나리오를 미중 양국이 폐기하지 않고 있다면 북한 붕괴 후 국방부는 망해서 없어진 북한군보다 한반도에 들어온 다국적군을 어떻게 몰아낼지 궁리해야 한다.
더욱이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소위 전방에 메이커 사단이라 불리는 강력한 사단들이 집결하여 전력의 지역 불균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사단들의 주요 목적은 북진이지 남진이 아니며, 위수지역 외에서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강 도하 훈련 같이 북부지역을 훈련지역으로 한다. 만약 북한군이 아닌 다른 성격의 적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같은 후방을 공격할 경우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 같은 2선급 부대들이 주요 사단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기존의 훈련으로 대비하지 못한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해군은 함포에 신경 쓰는 추세였고 북한의 허접한 공군에게는 대한민국 공군만으로도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공에 소홀한 결과 자함 방공조차 안되는 호위함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북한군의 간첩선을 잡으며 해역 함대의 중추 역할을 하던 울산급 호위함 등 구식 호위함들은 2010년대 들어서야 겨우 미스트랄을 장착하는 등 방공에 신경 쓰고 있다. 북한군이 대함 미사일을 도입하자 문제점은 더 심각해졌다. 북한군의 대함 미사일 위협이 포착되면 아군 고속정이 공격당하고 있어도 북한군 미사일의 사거리에 닿지 않기 위해 물러나야 했다. 서해교전이 이런 경우의 실제 사례다. 그나마 2000년대 들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도입되고 인천급 호위함과 후속함들이 등장하며 이 문제는 북한군 외의 다른 나라 해공군에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전술기 위주로 늘이던 공군에 대표적인 지원기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가 추가된 것도 2010년대로 매우 늦은 셈이다. 그 이전까지 공군은 이어도와 독도 상공에서 작전하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KF-16은 말할 것도 없고 F-15K로도 해당 지역의 상공까지 가려면 미사일 대신 연료탱크를 추가로 달아야 하는 까닭에 중국과 일본보다 좋은 전술기를 가지고도 작전 시간이 짧고 무장에 제한이 가해져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공군은 정보력 면에서 미국에 의존했기에 자체 정찰 전력의 수준도 취약했다.[5]
해병대 역시 미 해군의 지원 없이는 대규모 병력의 상륙이 불가능한데 만약 일본이 독도를 침략해서 점령할 경우, 미국이 한일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면 해병대는 독도급 강습상륙함이 더 많이 전력화되기 전까지는 독도 탈환을 위한 대규모 병력 수송이 불가능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북한만을 결전 상대로 고정하여 구시대적으로 질은 떨어지고 양만 많았던 북한군에 대한 맞춤형 군대를 육성해온 국군은 다른 현대적이고 강력한 적에 대한 전략과 전술, 장비, 훈련 등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1990년대~2000년대 들어서야 현대화된 군대를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도 북한군을 주적으로 맞춰온 국군은 '북한을 상대하는데 이 정도 무기들로 충분하다'는 인식으로 계속해서 구식 무기들을 굴리다가 국방비를 낭비하고 구식 병기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목숨을 보장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비전투손실을 일으켰다. 육군은 가지고 있어봤자 잔존가치가 0원이라 유지비용만 더 드는 M48 전차를 아직도 굴리고 있다. 해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더 좋은 성능을 갖춘 소나를 단 신형 호위함들의 수요를 늘렸다. 공군은 KF-5와 F-4 등 구식 전투기들이 연달아 추락한 후에 이 기종들의 퇴역 일정과 최신 전투기들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중러일 강국들이 3.5세대 전차와 미니 이지스함과 4.5세대~5세대 전투기 확보에 열을 올리는 동안, 국군은 '안방에서 북한전용으로 쓸 수는 있는' 2세대 전차와 구형 초계함과 3세대 전투기의 사용연한을 극한으로 올리다보니까 저런 불상사가 터져나왔다. 처음부터 국군이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골고루 상정했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균형있고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군의 성장이 이뤄졌을 것이다.
남한만 위와 같은 문제를 겪은 것이 아니라 무력통일을 위해 남한을 점령대상으로 올인했던 북한도 똑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군 육군 전력의 70%는 평양-원산만 이남에 배치되어 있으며 한국 해공군에도 비교할 수 없는 낙후된 해공군을 가졌다. 결국 화생방 무기나 핵무기, 특수부대와 같은 비대칭 전력에 혈안이 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경제·정치적 의존도가 높아졌다. 게다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집권하고 정치상의 불안정이 가중되면서 중국이 유사시 말 안듣는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정권을 세울 위험성(가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말했다는 김정은의 말은 이런 북한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군 전력의 대다수가 휴전선에 집중하여 남쪽에 배치되어 있기에 김정은은 중국이 적으로 돌아서서 북부전구를 북한으로 남진시킬 경우 국경에서 (그나마 중국 경계용으로 설치한) 12군단만으로 막기는 힘들며 이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니 현실상 북한군이 동북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총력전을 수행해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기껏해야 약소한 몽골군 밖에 없다.
즉 남북 모두가 서로를 주적으로 상정하느라 동북아의 주변 강국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지성 도발을 벌이거나 외교 갈등이 생기는 경우 군사력으로 대응하여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 이것은 마치 학교(아시아)의 같은 반(동북아)에서 강한 일진들의 위협에는 대책을 안 세우고, 반에서 가장 약하고 만만한 상대가 자꾸 시비를 걸어오니까 얘만 상대해서 이기겠다는 것과 같으며 위험한 발상이다.
주적/적을 북한군에 고정시킨 설정은 언제든지 적이 변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에 비춰봐도 맞지 않다. 한국은 대륙과 열도 사이의 반도라는 국제 안보 지형의 태생적 위치와 역사적 관계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과 대결하며 민족이 성장해왔고, 이들에 의해 국운이 기울거나 나라가 망한 적도 있다. 한반도 내부적으로 보아도 한국사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처럼 분단된 민족의 전쟁과 통일에 관한 사례가 있다. 신라가 통일을 위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강 전투에서 왜군과 싸우고 고구려군과 백제군을 신라군으로 흡수하여 나당전쟁으로 당나라군과도 싸웠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
또한 한국군은 현실적으로 북한군만 상대할 수가 없는 처지다. 세계 안보지형에서 남북의 전쟁만이 위협요인이 아니다. 2000년 이후 급성장하던 중국군은 성장의 결과물을 토대로 양안관계에서 대만을 위협하는 정도가 선을 한참 넘었다. 기사 미국의 대만 방위 의사는 정치적 물리적으로 명확하고 기사 주한미군의 대만 방위 참여도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기사, 일본이 2022년 12월부로 공식적으로 적 기지로의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뒤 대만에 대한 방위 협력의사를 드러내면서 기사 2020년대 중국과 대만의 전쟁 여부가 동북아로 점점 번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가 동시 참전한다면 미군의 동맹군인 한국군이 옆에서 관망만 할 수 없다. 분명 중국군은 현재 아시아 안보 진형으로만 보아도 남북관계와 별개로 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대이지만, 이제까지 지적된 내용처럼 한국군은 주적 북한군 외의 전략전술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중국군과 맞닥뜨릴 경우 쉽게 승리를 예상하기 힘들다. 중국군이 아니어도 세계화에 따라 전쟁과 참전은 충분히 영토와 영해 밖에서 벌어질 수 있고 이미 한국군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과 2000년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전 참전으로 적이 동남아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 중동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겪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국군은 소말리아 해적을 없애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 2009년부터 청해부대를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하고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실전 성과를 얻었다. 2021년 미라클 작전과 2023년 '프라미스 작전'에서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수단 공화국 군벌까지 작전지역의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군사단체로 두어 특수부대들을 파견했다. 이처럼 적은 국제 상황에 의해 얼마든지 새로 생길 수 있어 북한군에 한정해 적으로 한다는 국방정책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다.
제2조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말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령상에서 볼 때 주적을 계승한 2022년 국방백서의 '적' 개념 한계성은 더 뚜렷해진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적을 북한으로만 단정짓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펴는 동안 국회는 적을 더 넓게 잡았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말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실제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일으키는 주체를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확대하여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을 훨씬 폭넓게 규정했다. 국군 대테러부대들에게 테러방지법이 규정한 테러단체들은 상대해야 할 '적'이다. 테러방지법은 법령이고 국회에서 제정하였으므로 헌법 다음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는데 비해, 국방백서와 정훈교육 교재는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만든 지침에 불과하여 국방백서와 정훈교육 교재에서 북한군만 적이라고 가르치는 국방부의 처사는 법령과 상반되어 어긋난다.
적을 북한으로 한정한 이제까지의 대한민국 통념은 다른 국가의 간첩들도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장 외환의 죄에는 적국 혹은 적을 북한으로만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다. 간첩 행위는 적국은 물론이고 제3국 또는 심지어 동맹국조차 수면 아래에서 행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1993년 발생한 일본 후지(富士)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당시 39세) 간첩사건이다. 그래서 형법 제 2장 제104조(동맹국)는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고 규정해놨다. 그럼에도 법원 판사들조차 어리석게 적을 북한으로만 해석했고 그 결과 판례를 우선하는 대한민국 형사체계에서 북한 외 다른 나라의 간첩 케이스를 처벌할 수 없었다. 위의 시노하라 사건에서도 시노하라는 간첩죄가 아니라 군사기밀누설죄로 낮춰져 적용 받았고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강제 퇴거 형식으로 일본으로 추방했을 뿐이었다. 이건 중국이 행한 간첩 행위에도 마찬가지였다. 몰래 항모촬영한 중국인들...현 간첩법 적용 어려워 이렇게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니까 국회는 간첩 관련 법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간첩죄, 북한 포함 ‘모든 국가로’···간첩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북한군만이 국군의 '적'이 될 수 없는 이유다.
2.2.2. 사상검증 수단 논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얘기와 별개로, 주적 용어가 사상검증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과 단순히 대한민국의 안보관을 묻는 질문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한가지 예로 19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묻자, 문 후보가 “주적 같은 표현은 대통령이 할일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고, 유 후보는 "왜 주적에게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냐"고 계속 따졌던 것에 대해 진중권, 정봉주는 "안보를 핑계 삼은 사상검증"이라고 비판했고, 전여옥은 "사상 검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동시에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맨날 '한국을 괴멸시키겠다' '남조선을 괴멸하겠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나"라고 반박했다. 진보성향 언론사 한겨레에서는 "선거에서 주적 논란 등 과거의 사상검증이 주된 이슈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유 후보가 사상검증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바른정당 역시 옛 새누리당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예로는 제48회 사법시험 면접에서 일부 면접관들이 주적에 대해 질문한 것을 두고 사상검증이냐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에서는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다.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되려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 한차례 면접을 더 본다. 주적 문제를 보수·진보를 가르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자격시험에서 들이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설가 김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 ‘남한산성’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회가 조선 시대 못지않은 관념의 늪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국회 청문회나 대선 과정에서 주적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국가냐 아니냐’는 질문은 썩어빠진 질문, 관념에 빠진 질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군사적 실체고 주민을 장악한 정치적 실체이며 우리에게는 싸움의 대상이자 대화의 대상인데, 주적이냐 아니냐 국가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를 대하는 것과 같은 아주 몽롱하고 무지한 관념에 빠져 있는 질문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벗어나야 현실이 보인다”며 “이런 모호한 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
3. 북한의 주적 선언
자세한 내용은 남북관계/2020년대 문서의 북한의 주적 선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기타 국가의 공식적 표현 예시
전시 상태가 아닌 평시 상태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 국방부가 편찬한 공식 문건에 적(enemy), 더욱이 주적(main enemy)이란 단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껏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상대국가를 자신의 '주적'이라고 명시한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었다. 굳이 국가원수나 정치인의 화법으로 넓히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있다. 즉, 한국과 중동 국가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반영한 특유의 용어라는 것이다.당연하지만 전쟁 중도 아닌데 어느 상대국가를 대놓고 '주적'이라 명시하면서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는 형편 없는 외교를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냉전적인 반공논리에 입각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서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으며, 최소한 공식적 차원에서는 외교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기도 하다.[6]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아닌 남북한의 역사적, 정치적 특수성에 의해 국군과 북한군은 서로를 주적이라고 칭해왔다.
4.1. 이스라엘에서의 사용
중동 여러 국가와 지속적인 분쟁을 겪어왔고, 해당 분쟁이 현존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다.“The main enemy we are facing is the terror regime in Iran and its satellites in Syria and Lebanon,”
- 2023.1.10. 베냐민 네타냐후 #
- 2023.1.10.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의 친이란계 괴뢰 세력들[7]을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정의하는 발언을 하였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위치한 북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4.2. 이란에서의 사용
이스라엘이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는 만큼, 수 차례 전쟁을 겪어온 이란이나 아랍 국가들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과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에서 서로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은 이란-미국 관계에서도 '적' 규정이 서슴없이 나온다.- 2015년,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은 시아 및 순니 무슬림 모두의 적'이라고 규정하였다. #
- 2020년 5월,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악성 종양'이라고 불렀다. #
- 2022년 12월 이란군 합동참모본부는 'Dey 9 epic'라고 부르는 2009년의 자국 친정부 시위 기념일 겸 가셈 솔레이마니 순교기념일[8] 성명을 발표하면서 '외국의 적들(foreign enemies)이 40년간 다른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테러리스트 책동을 만들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였다. #
- 2023년 3월 미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문서에서 이란을 'Malicious Actors'중 하나로 규정하였다.[A]
4.3. 미국에서의 사용
현재 미국 내 상거래와 외국 무역을 관장하는 미국 연방규정집 제15편 791.4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다.4.3.1. 악의 축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 2002년 1월 이라크, 이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며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표현했다.4.3.2. 미러관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위협(threat)"으로,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 "근본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미-러는 냉전시기 미소 양극체제 하에서조차 상대방을 "주적" 등으로 원색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 이후 2023년 3월 미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문서에서 러시아를 'Malicious Actors'중 하나로 규정하였다.[A]4.3.3. 미중관계
중국은 2000년 국방백서에서 미국에 대해 "미국은 아태지역 평화안정과 중국의 주권 안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을 뿐 "주적"이나 "위협" 등의 표현을 피했다. 이후 2023년 3월 미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문서에서 중국을 'Malicious Actors'중 하나로 규정하였다.[A]4.4. 양안관계
중화인민공화국은 교전중인 상대를 "적", 앞으료 교전 가능성 있는 상대는 "가상적",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대는 "대수"로 분류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은 서로 대치 중인 상황이고 중국이 대만 상대로 적극적인 위협을 서슴치 않지만 공식문서상에서 중국은 대만 상대로 적이나 가상적 같은 표현조차 사용하지는 않는 중이다.[13] 그나마 "대만의 독립 문제는 근본적인 긴장요소"라고 국방백서에서 언급하는 수준이다.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공식문서에서 "주요 위협(major threat)" 정도로만 우회해서 표현하고 있다.
4.5. 서독-동독 관계
1945년 동서독 분단 이후부터 1990년 독일 통일 이전까지 서독 정부은 동독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했고, 1990년 10월 독일 재통일 이후의 독일은 불특정 위협을 뜻하는 "도전"이란 용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4.6. 러일관계
일본은 87년 방위백서에서 극동소련군을 "잠재적 위협"으로 표기했다.2001년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군의 미래상에 대해서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으로 표현했다.
4.7. 중일관계
2001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중국에 대해 "군사력 현대화의 목표가 중국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으로 표현했다.4.8. 독러관계
과거 서독이 냉전 시기인 1985년 국방백서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을 언급했다.4.9. 북대서양 조약기구-러시아 관계
2010년 러시아의 새 군사 독트린에서 "러시아에 대한 주된 외부 전쟁위협은 나토가 러시아 국경쪽으로 동진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다.#북대서양 조약기구가 2022년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이라고 선언했다.
5. 기타 국가의 민간인들의 사용
민간 여론조사에서 주적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도 한다.5.1. 대한민국에서의 '주적' 설문조사
일부 청소년들이 미국을 주적으로 꼽은 바 있기도 했다. 한미관계가 안 좋던 시기를 반영한 것이다. #5.2. 갤럽의 '미국의 최대 적' 설문 조사
미국 갤럽은 정례적으로 '미국의 최대의 적(U.S.'s Greatest Enemy)'을 설문조사하고 있다. 미중관계의 악화와 중국의 부상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의 수치는 줄고 중국에 대한 수치는 늘어나고 있다. (# # # 2023년자 최신호)6. 관련 문서
[1] 우리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이북영토룰 불법점령한 일종의 반국가단체로 되어있고 이는 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식 법리해석이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의 일부 영토와 그곳에 거주하는 25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억류하고 있는 걸로 보아 지금 현 상황엔 앞의 국방백서에 정의된 적의 개념과 일치하는 세력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21세기 현재 군사적 도발로 UN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명백한 국방백서의 기입된 적에 해당한다.[2] 예를 들어 사실상 북한의 우방국으로 평가되며 우리의 군사적 동맹국인 미국과 냉전시대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동시에 최근 우리 영공과 카디즈를 침범하기까지 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포함될 수 있다. 또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의 동맹의 동맹으로 연결되어 군사적 적대관계가 아닌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으나 독도 영유권 문제나 초계기 위협비행을 하는 등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 만큼 추후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충돌할 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세력은 등장할 수 있다.[3] 2016년 기사로 후속보도와 내용 전말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4] 그래도 최근에는 이동 목표에 대한 사격을 훈련하거나 도심에서의 전투를 상정하는 사단들도 많아졌다.[5] 북한에 대한 정찰과 군사정보는 미국 군사위성과 U-2 등이 맡아주지만 중국군의 정보와 일본 자위대의 정보는 해당국가들의 언론이나 국정원, 외교가를 통해 아는 지경이니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부가 중일의 국방력 동향에 더 취약하게 된다.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군사기밀은 선심껏 넘겨주지만 일본에 대한 기밀을 넘길 리가 없으므로 일본의 위협에는 북한보다 빈틈이 생기는 셈이다.[6]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북한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부처가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인 것도 이를 상징한다.[7] 주로 헤즈볼라와 시리아 바트당을 의미한다.[8] 바그다드 공항 공습이 1월 3일이다.[A] 백악관에서 공식 배포한 PDF 파일을 참조할 것.[10] 국가 전체가 아니라 니콜라스 마두로 개인과 정권만 콕 집어서 적으로 지정하였다.[A] [A] [13] 다만 실질적으로는 대만을 "가상적" 등급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