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연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참고하십시오.대한민국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0px -12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 공기업 ] | <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 |
산업통상 자원부 |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 |
국토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 |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 ||
기획재정부 | 한국조폐공사 | |
문화체육 관광부 | 그랜드코리아레저 | |
농림축산 식품부 | 한국마사회 | |
산업통상 자원부 |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 |
국토교통부 |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 |
방송통신 위원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준정부기관 ]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
- [ 기타공공기관 ]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산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
{{{#!wiki style="margin: -8px;"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f,#141414><tablebgcolor=#fff,#141414> | }}}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대학 |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상국립대학교 | 경희대학교 | |
공군사관학교 | 광주과학기술원 | 부산대학교 | 서울대학교 | |
세종대학교 | 순천대학교 | 연세대학교 | 울산대학교 | |
인하대학교 | 전북대학교 | 조선대학교 | 충남대학교 | |
포항공과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
한서대학교 | ||||
기관 | ||||
국방과학연구소 | 대한항공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한국기계연구원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산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항공안전기술원 | }}}}}}}}} |
국방과학연구소 國防科學硏究所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 | |
<colbgcolor=#F0BF4C><colcolor=#000> 설립일 | 1970년 8월 6일 ([age(1970-08-06)]주년) |
소속 | 방위사업청 |
소장 | 이건완[1] |
기능 | 병기, 장비, 물자의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국방과학기술의 조사, 연구 및 시험 |
직원 수 | 총 3,500여 명[2]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3] |
웹사이트 |
[clearfix]
▲ 국방과학연구소 본부 |
▲ 국방과학연구소 2020 홍보영상 |
1. 개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
1960, 1970년대 인고의 데드카피 시절을 견디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수준급 효율의 국책 연구소로 발돋움했다. 설립 초반, 홍릉에 위치해 있을 때는 '홍릉기계'라는 이름으로 위장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트랙터 만드는 회사라고 했다.
연구하는 분야는 소총, 전차, 장갑차, 포,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까지, 항공기의 경우 KT-1 개발, T-50 골든이글 탐색개발 등을 진행했고 전자전 장비인 ECM 포드도 개발했다.
현재 개발중인 무기로는 세간에 알려진 것만 EMP, HPM, 레이저포, 레일건, 초공동 로켓어뢰, 고위력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5] 등이 있고 2011년도에 개발에 착수했던 40mm급 소구경 레일건 시제품의 테스트 영상이 2014년 민군기술협력 박람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2. 역사
국방과학연구소의 역사국방과학연구소 50주년(2020년) 홍보영상 |
2.1. 박정희 정부
설립 초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지시하여 그 규모가 엄청났다.- 1970. 08. 국립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대통령령 제5267호 직제)
- 1970. 12. 특수법인 "국방과학연구소" 전환 (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제2258호)
- 1976. 05. 해상 수중 사업본부 신설
국방과학연구소법은 197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4차례 개정되어, 현재 시점에 2015년 3월 27일 개정안이 마지막 개정안이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6]
2.2. 전두환 정부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그 규모를 상당히 줄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자체 무기개발 프로젝트(백곰 미사일 등)를 불편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두환 정권이 미국의 눈치 때문에 자체 무기개발 프로젝트까지 백지화시키거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두환 정권이 12.12 군사반란와 5.17 내란으로 정권을 잡은터라 국내 권력기반이 취약했던 만큼 미국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1981. 07. 부설 국방품질 검사소 설립
- 1983. 01. 연구소 본부 대전 이전
- 1987. 03. 부설 국방관리연구소 분리(現 국방연구원(KIDA))
2.3. 문민정부 ~ 박근혜 정부
- 1995. 05. 기동시험장(창원), 해상시험장(진해) 건설
- 1998. 10. 민 군 겸용기술센터 설립
- 1999. 01. 국방정보체계연구원 통합
- 1999. 11. 정보기술연구부(서울) 연구동 준공
- 2006. 02. 부설 국방품질관리소 분리(現 국방기술품질원(DTaQ))
- 2006. 08. 전자시험장(세종) 건설
- 2008. 09. 항공시험장(해미) 건설
- 2011. 11. 국방신기술센터신설
- 2012. 11. R&D 혁신 민 군 협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 2014. 01. 민군협력진흥원, 국방고등기술원 신설
- 2014. 05.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 2016. 12. 서이말 해상시험소 준공
2.4. 문재인 정부
2019년, 미사일 발사시험을 해외에서 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기술의 발달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면서 국내의 영공과 영해 내에서 발사 시험을 하기가 점점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미사일 테스트 장소가 있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임대 비용의 문제와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해결할 필요는 있다.- 2018. 03. 해양기술연구원 삼척연구시설 착공
- 2019. 04. 부설 지상기술연구원, 해양기술연구원, 항공기술연구원 설립(前 5·6·7본부)
- 2019. 07. 11. 2019 국방과학기술대제전 개막 - 영상
- 2019. 10. 28. 디펜스 인더스트리데이 - 영상
- 2019. 11. 18.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 영상
- 2019. 12. 09. 드론사업 육성 위한 세미나 개최 - 영상
- 2020. 02. 자회사 설립 (에이디디보안환경관리단, 에이디디시설관리단)
- 2020. 04. 기술정보보안센터, 안전센터 개편(前 연구지원본부 비상보안안전실)
- 2021. 03. 해양기술연구원 삼척연구시설 준공
- 2022. 04. 08.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
}}}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식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크게 보도하지 않았다.
2.5. 윤석열 정부
- 2022.12.29.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 발언 전문도 확인할 수 있다.
- 2022.12.30. 2022년 대한민국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이 있었다.
3. 특징
무기 개발 사업자체를 전부 ADD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ADD는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을 설계하거나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ADD가 아니라 관련 방위산업체에서 담당한다. ADD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이다. 만약 ADD가 저 모든 제품들을 나사못 구멍 위치 하나하나까지 전부 설계하고 부품 하나하나까지 전부 생산해야 했다면 ADD는 수만 명이 운집한 초거대 집단이 되었을 것이다.이러한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무기 개발 후발주자인 한국으로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 각종 방위산업 관련 비리 때문에 방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격으로 묘사되지만 이건 비리가 섞여서 그런 것이다. 원칙적으로 하면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된다. 법적으로 9%~16% 내외로 이윤을 주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신 업체는 모든 원가비용을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떼돈은 못 버는 것이 군수사업이다. 초기 개발비는 대개의 경우 일종의 기술용역인 셈으로 국가에서 대주긴 한다. 하지만 양산을 감안하여 업체가 개발비에서 거의 이윤을 못남기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로서는 자체적인 신무기 개발이 뜬구름 잡는 소리 처럼 들리는 것.
외국의 유명 군수업체들처럼 십 년이 넘는 노하우와 튼튼한 인프라가 있다면야 이야기가 달라지지만[7] 자동차도 겨우 제작할까 하던 1960, 1970년대에는 업체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였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국방관련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여기에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각종 시험시설을 설치한 다음 기본적인 설계와 개발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다. 실질적인 제품의 세부설계와 생산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닌 사업 실패위험 부담이 덜 한 군수업체들이 담당한다 이를테면 KT-1은 ADD에서 초기개발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세부설계와 제작은 대우항공(이후 KAI로 통합)에서 담당하였고 K-2 소총의 개발 역시 실질적인 설계, 제작은 대우정밀에서 담당하였다.
무기 개발에 필요한 예산 자체는 국방부에서 나오다가 방위사업청이 생기면서 예산 출처가 방위사업청으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고객도 군인이므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KT-1의 사례처럼 ADD가 먼저 제품을 개발해서 국방부에 먼저 사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정부정책상 ADD의 규모를 줄이고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기밀사업 외에는 ADD가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업체의 개발을 관리하는 형태로 바꿔나가려 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관련 사업을 더 따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론 초기 개발능력까지 확보해야 하므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무기 개발의 특성상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기계' 위주로 연구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기라는 장비는 실제로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또 대처하기 위한 장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루는 기술 분야도 다양하다. 2020년에는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 시도하고 있다.#[8]
또한 안보상 이유로 개발중인 기술의 발표를 실제 개발완료보다 늦게 발표하거나, 조약 등의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도 미리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4. 개발품
4.1. 소화기
4.2. 중화기
- K4 고속유탄기관총 - S&T대우
- K6 중기관총 - S&T중공업(구 통일중공업)
- K201 유탄발사기
- K11 복합소총 - S&T대우
- KH178 105mm 견인곡사포 - 현대위아(구 기아기공 → 기아중공업)
- KH179 155mm 견인곡사포 - 현대위아(구 기아기공 → 기아중공업)
- KM-181 60mm 박격포
- KM-187 81mm 박격포
4.3. 기계화
- K1/K1A1 전차 - 현대로템(구 현대정공) - K1전차는 미국과 공동개발, K1A1/A2와 K1E1등의 개량형은 독자개량.
- K2 흑표 - 현대로템 (구 현대정공)
- K21 - 한화 디펜스(구 두산 DST)
- K200 APC - 한화 디펜스(구 대우중공업)
- K55A1 자주곡사포 -한화 디펜스(구 삼성항공,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 - K55는 외국 무기다. 개량만 ADD에서 한 것.
- K9 자주곡사포 - 한화 디펜스(구 삼성테크윈, 한화 테크윈)
- K10 탄약보급장갑차 - 한화 디펜스(구 삼성테크윈, 한화 테크윈)
- 구룡 - 차량: 대우중공업, 탄약:한화
4.4. 항공기
- KT-1 - KAI (구 삼성항공)
- KF-21 보라매 - KAI
- T-50 골든이글 - 미국 록히드 마틴과 공동개발. 초기 개념설계 단계는 ADD가 주도하였으며, 체계개발 단계 부터는 KAI가 주도하고 ADD는 기술지원을 맡았다 - KAI(구 삼성항공) & 록히드 마틴
- KUH-1 수리온 - 한국 최초의 국산 헬리콥터. 주 계약 및 체계개발은 KAI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ADD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일부에 대한 설계 및 전체 사업의 기술적 지원 업무를 담당 - KAI
4.5. 미사일
백곰 미사일-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개조한 지대지 미사일, 나이키도 지대지 타격이 가능하긴 한데 이것은 좀 더 성능을 보완한 것. 결국 개발사업이 취소되었다.- 현무 미사일 - 좀 더 본격적인 지대지 타격용으로 개발된 미사일 - LIG넥스원(구 LG정밀)
해룡 함대함 미사일- 레이저 유도 방식의 대함미사일, 안개가 심한 해상에서 사용이 부적합하여 취소되었다.- 신궁 - LIG넥스원
- 해성 대함미사일 - LIG넥스원
- 천궁 - 미사일&사격통제장치: LIG넥스원, 발사대 : 두산DST, 레이더: 삼성탈레스
- 천마 미사일 - 차량: 두산DST, 미사일 & 탐색레이더 : LIG넥스원, 추적레이더: 삼성탈레스
- 현궁 대전차미사일 - 중거리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 - 미사일: LIG넥스원, 조준장비: 한화
- 천룡 공대지 미사일
-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4.6. 어뢰
4.7. 기타 장비
- 각종 전차/자주포/소총용 총포탄 - 풍산
- 각종 로켓, 신관 및 폭탄류 - 한화
- ULQ-200K SONATA 함정용 ECM 장비 선박에 탑자하여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파방해장치.
- ALQ-88K ECM 포드 - 항공기에 장착하는 전파방해장치.
- ALQ-200K ECM 포드
- TAS-970K TOD - 삼성탈레스
- 대전차 장비용 구리-텅스텐 합금 - 장비는 아니지만 전차용 지뢰, 포탄에 슬금슬금 쓰이기 시작. 기존 선진국이 쓰는 구리제와 비교하면 최소한 격파율 40% 상승. 결국 해군에서도 눈독들여서 함포용 포탄에 써먹을 계획 중이다.
- 포발사 유도탄(자주포 및 야포용)
- 포발사 유도탄(전차 발사 대전차 공격용)
- KGGB - 항공기 탑재용 GPS/INS 유도 방식의 활공형 유도폭탄 - LIG넥스원
- F-16 장착용 광학정찰 Pod - LIG넥스원
- F-16 장착용 ELINT(전자정찰) Pod - 삼성탈레스
- 각종 탐색용 레이더, 통신장비 및 무전기 - 삼성탈레스 or LIG넥스원
- 온라인 게시물의 유언비어 식별장치
- 적 미사일 교란 DIRCM
- 질화 갈륨 반도체 설계서부터 패키징
5. 채용
이곳은 채용 시 신원조회를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일선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정보과)가 아니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다. 장교 모집은 군인사법 적용자로 벌금형은 당연하고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기록도 선발과정에서 매우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다만 민간인 채용은 방첩사에서 신원조사를 할 뿐 적용조항은 일반 공공기관 직원처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실효되지 않은 벌금형 이상 형벌만 검사한다(2년 이내 벌금형 이상은 확인됨, 기소유예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채용 홈페이지에서 신원진술서 약식(일반직용)과 정식(장교용)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참고로, 직장 상사가 잠자리를 강요하는 직장 문화가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를 망상, 꽃뱀으로 몰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곳이다#.
5.1. 현역 장교
2006년도에 병역대체복무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해 박사급 장교를 뽑았지만, 사전에 제대로 된 준비없이 갑작스레 도입하는 바람에 첫해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 또한 초기에는 석사장교처럼 6개월 군사훈련 후 전역하는 병역특례제도로 신설된다는 오보가 났고, 그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기사에 대해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2013년도까지 박사급 장교로 모집했고, 2014년도부터 석사급 장교로 모집하며, 소위로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관으로 3년 동안 복무한다.현재는 학사 학위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모집한다.
5.2. 전문연구요원
자신이 군미필 대학생이고 ADD에 들어가고 싶다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ADD에 박사전문연 별도 TO가 있어서, 연구소에서 월급받으면서 연구하는 걸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산학장학생을 모집하여 그 경로를 통해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2016년에는 일반연구직과 동일한 절차로 입소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도록 되어있다. 계약직도 동일.
하단의 서술할 기밀유출 사건사고 및 전문연 관리규정 제19조 2항 8호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이 걸려 있어 2021년부터 3년간 편입/전직이 제한된다.
5.3. 일반 채용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채용은 보통 TO가 나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기계, 전자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최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분야가 일치하는 것이 채용에 유리하게 된다. 채용공고는 채용기간이 끝나면 홈페이지에서 내려가므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게 좋다.<rowcolor=#000> 직렬 | 분야 | 학력 |
연구직 | 전기/전자 기계/항공 전산/컴퓨터 시스템 공학 신소재/재료 고분자/화학 물리 약학 토목 해양/대기환경 | 석사 이상 |
기술직 | 전산보안/ 기술정보 전기/전자 기계/항공/선박 건축/토목 산업안전 | 학사 이상 |
관리직 | 법정/상경/인문 기획/인사/재무 | 학사 이상 |
기술기사직[9] | 전기/전자/통신 항해/기관 탄약/병기 가스/유류 의무(간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행정직[10] | 사무/행정 운전 청원경찰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기능원[11] | 행정 및 기술분야 등 각종 업무보조[12]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6. 비판
6.1. 방위산업체 대표의 외국 국적 문제
국내 방위산업체 대표 중에서 외국 국적이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6.2. 로열티 개선
한국의 방위 기술의 연구의 근간이며, 유출되면 불특정 대상으로 치명적인 피해로 되돌아올 핵심 기술이 많아 중요한 곳이다. 과거 방산업체 이직률이 높았으나, 하지만 지금은 국내 방산업체에 이직해도 기밀 유출로 문제가 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비궁UAE 기밀 유출과 같은 사건이 있어 고급 인력에 대한 관리와 대우가 낮다는 비판도 있다.현행법을 보면 방산업체는 수출액의 2%를 ADD에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ADD는 이 가운데 절반(1%)은 연구진 성과급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한다. 최근 K2 전차 핵심 기술을 개발한 ADD 연구진들이 700억 원대 성과급 배분을 놓고 집단소송까지 불사한 것도 해외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 덕분이다. 그래서 먼저 로열티를 개선하여 우대와 성취감을 높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도 성과급, 보안비를 지원해야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소한 한국의 주변의 나라보다 높아야 기밀 유출과 같은 안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또한 퇴직 이후에도 인력을 관리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7. 사건사고 및 논란
7.1. 기밀 유출
-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전·현직 연구원이 해외 방산업체에 레이더 성능 관련 기밀을 유출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 2020년 4월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기밀 문서 60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이 최근 합동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
7.2. 해킹ㆍ스파이
2008년 1년동안 총 24건의 해킹시도가 있었지만, 2009년에는 상반기에만 해킹 시도가 100여 건이 넘어가는 등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윗선에서 비상사태를 발령하여 대비하였다고 한다.국보급 무기 기술들을 노리고 공격당하는 일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무기 정보를 노리고 끼어든 스파이도 있다고 한다. 2014년엔 해킹으로 수백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7.3. 채용관련
2020년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직 공개 모집 과정에서 응시 자격에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을 추가해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7.4. 출입보안관련
- 2017년 10월 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의 한 파견직 여직원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남자친구를 몰래 태우고 무단침입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주위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
7.5. 인명 사고
- 2009년 12월 3일에는 포천 시험장에서 포 훈련을 하다가 폭발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대외적으로는 포 훈련 중 사고라고 한다. 실험 당시 피해 연구원들이 안전모 및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걸 가지고 ADD의 안전불감증이다 뭐다 하지만... 포병용 155mm 포탄 실험에서 안전모/방탄복으로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155mm 포탄급이라면 사고 시 안전모/방탄복을 착용해도 죽는다. 감히 당시 연구원들이 했을 생각을 추정해 본다면 안전불감증이라기보다는 "쓰나 안 쓰나 어차피 터지면 죽으니까 그냥 편하게 실험하자."에 가까웠을 듯하다. 155mm용 포탄이면 가장 흔히 사용하는 HE 고폭탄만 해도 피해 반경이 원점으로부터 25m, 즉 지름 50m의 원이 피해 반경이다. 애초에 155mm나 되는 포탄이 터졌는데 안전모와 방탄복 따위로 막을 정도이면 그건 포탄이 아니다.[13] 포 자체는 1980년대에 개발완료된 것이고 뉴스에서도 신형 포탄 실험중 사고라고 거론한 만큼 아마도 국방부의 본격 화력덕후 아이템 중 하나 아닐까 추측된다.
- 2019년 11월 13일 오후 4시 20분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폭발하여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14]
- 2023년 9월 26일 해병대의 차기 병력수송장갑차를 시운전 하던 중 침수되어 업체직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다.
- 2023년 12월 21일 오후 1시경 화약저장실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60대 계약직원 1명이 사망했다.
7.6. 결함 사고
- 2011년 ADD에서 개발한 무기들이 잇따라 결함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분의 차기 무기 사업에 차질을 겪고있다. K11 복합소총이나 K-21 장갑차, K-2 흑표 전차 등등이 목표성능 미달이나 결함품들 때문에 실전배치가 미뤄지기도 했다. 허나 방위산업의 세계에서는 연구과정 중에 결함이 발견된 것은 전시에 병사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결함이 발견되는 것에 비해 훨씬 낫다. 돌격소총을 설계하고 제작하는데도 결함이 나오는게 방위산업이다. K11 복합소총 같은 물건이나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들이 총 집합된 물체인 전차, 잠수함, 전투기, 헬리콥터 등에 결함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 군사기술 강국들 사례들을 조금만 뒤져봐도 신무기에 결함이 발견돼서 개발기간이나 실전배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F-22 다음가는 성능을 자랑하며 한국 공군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이 대량으로 도입하려는 F-35의 개발 과정에도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다. 제일 문제인 건 예산과 개발기간을 부족하게 주고 반드시 개발할 것을 강요하며 특히 부족한 예산과 개발시간중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발 시행착오나 무기에서 발생되는 결함은 결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15]
8. 여담
-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명칭이 비슷한 곳이 있는데, 둘 다 정부출연연구소이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은 안보전략과 관련된 문과 계통 연구소로 약칭이 KIDA(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이며 국방부 소속이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방위사업청 소속이다.[16]
- 제8기동사단 같은 경우는, 견학과 장학금 기부(물론 학교 등만)를 한다. 물론 군사비밀지역인 만큼 핸드폰 카메라에 불가 표식이 그려진 스티커를 붙인다. 연구소 안에서 떼고 사진을 찍으면 알쨜없이 철창행.
-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본떠 자체적인 무기 개발 기술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
- 2023년 11월 한 한국계 미국인이 자신의 유산 100만달러를 이 곳에 기부했다. 젊었을 적 경북대 졸업 후 신응균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의 비서로 취업하여 근무한 창립 직원이었다고 한다. #
9. 출신 인물
10. 관련 항목
[1] 예비역 공군 중장, 前 제36대 공군작전사령관[2] #[3] 연구소 본부 기준. 자운대와 인접해 있으며 연구소 내 특정 지점에 연결 도로가 있다.[4] 일명 안흥시험장[5] ADD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덕티드 로켓 등을 비롯한 극초음속 추진기를 이용한 각종 미사일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6] 이에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방과학연구소법 제23조).[7] 외국이라고 해서 딱히 다르지는 않다.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어마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내지만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그 개발비를 감당할 수 없다. 다 미국 정부돈으로 돌아간다. 미국도 아이젠하워때부터 손보기 시작해서 그때 이미 업체주도개발한 다음에 펜타곤에 들고 가서 좋은 거 나왔으니 사주세요~하는 영업은 끝장났다.(스컹크웍스 - 벤 리치) 냉전이 끝나가면서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예를 들어 그 많던 항공기 개발사들이 보잉-노스럽(-맥도널 더글러스)과 록히드-마틴(-제너럴 다이나믹스) 정도만 남은 것이다.[8] 세균, 바이러스 병기 등 생물학 무기도 무기이기 때문에 대응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 군인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 또한 국방의 일환이기 때문.[9] 기술직이 업무의 책임과 인적 관리를 하는 관리자라면, 기술기사는 장비의 설치나 운용 등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10] 관리직이 업무의 책임과 인적 관리를 하는 관리자라면, 행정직은 그 외의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다, 차량운전과 청원경찰도 행정직으로 변경되었다.[11] 무기계약직[12]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은 기능원으로 변경되었다. 행정, 기술업무 외에도 환경미화, 식당조리 등을 포함한다.[13] 다만, 만약 신형포탄을 실험 중이었다면 엄폐할 수 있는 벽 뒤에서 유선으로라도 원격 조작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안타까운 일이다.[14] 젤형 추진제의 유량조절 측정 실험을 하던 중, 실험물질인 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15] 명품무기는 신기술을 투입해 새로 개발된 무기가 아니라 C-130, AIM-9 사이드와인더, M16 소총 등 오랜 시간의 사용을 통해 신뢰성과 성능이 검증된 무기가 명품무기이다. 무작정 비리로 몰아가는 기자들도 문제지만 그 기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읽을 만큼 지식을 쌓는 데는 일반인들에게 한계가 많으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자들의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16] 근거법령의 주무부서는 국방부로 되어 있지만(따라서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도 국방부에서 한다), 업무의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는 방위사업청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