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8 23:27:48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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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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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KIPA
파일:한국발명진흥회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발명진흥회
한자 명칭 韓國發明振興會
영문 명칭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4년 12월 26일
설립목적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발명진흥법 제52조
회장 황철주
주무기관 특허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96명(2023년 3분기 기준)
미션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비전 지식재산 NO.1 파트너 KIPA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발명진흥회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45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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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업3. 기타

홈페이지

1. 개요

발명진흥법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73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2]의 후신으로, '발명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4년 12월에 특수법인화되었고, 2007년 4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 사업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발명진흥법 제53조 제1항), 이러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이에는, 발명교육에 관한 사업(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기타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이라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발명진흥법 제60조 제1항 제5호).[2] 설립 당시에는 사단법인 한국특허협회였으나 1982년 2월에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