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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 | |
정식 명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자 명칭 | 韓國知識財産保護院 |
영문 명칭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9년 1월 16일 |
설립목적 |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통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
대표자 | 김용선 |
주무기관 | 특허청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17명(2023년 3분기 기준) |
미션 |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비전 | 국가 지식재산 보호 중추기관, KOIPA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2183-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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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발명진흥회와 마찬가지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기도 하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1 제2호).
2. 위조상품 구매예방 캠페인 광고
2011년
2012년
2016년
2020년 - 정품과 위조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