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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Youth Counseling & Wealth Institute
홈페이지
1.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8.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②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1993년에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년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초에 특수법인화되었는데, 2012년에 근거법률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도 지금과 같이 변경되었다.
2. 역대 기관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대 이사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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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박성수 | 제3·4대 이혜성 | 제5대 이배근 | ||
<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황교안 대행 | ||
제6대 차정섭 | 제7대 구본용 | 제8대 권승 | 제9대 장정은 | |
<nopad> 문재인 정부 | ||||
제10대 이기순 | 제11대 윤효식 |
- 1·2대 박성수 (1991~1998)
- 3·4대 이혜성 (1998~2005)
- 5대 이배근 (2005~2008)
- 6대 차정섭 (2008~2011)
- 7대 구본용 (2011~2014)
- 8대 권승 (2014~2017)
- 9대 장정은 (2017~2018)
- 10대 이기순 (2018~2021)
- 11대 윤효식 (2021~)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