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7 00:30:4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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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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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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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영문 명칭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5년 1월
설립목적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2
대표자 공석
주무기관 여성가족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82명(2023년 3분기 기준)
미션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
비전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파트너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1/24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관련 웹사이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블로그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유튜브 아이콘.svg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유튜브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 02-347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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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업3. 관련 문서


1. 개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2014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다가 2023년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 전신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2011년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과 통합되어 같은 해 8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법인화되었으며, 201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 3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산하기구로 두게 되었다.

2.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5항).
  •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