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KDB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
정부 기금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성 기금 |
고용보험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
일반 기금 |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군인복지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농지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보훈기금 · 복권기금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수산발전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양성평등기금 · 언론진흥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화발전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 원자력기금 · 응급의료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주택도시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축산발전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 |
금융성 기금 | |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무역보험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 |
정식 명칭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문 명칭 | 韓國資産管理公社 |
영문 명칭 |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1962년 4월 6일[1] |
설립 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업종명 | 기금 운영업 |
전신 | (구)성업공사 (1962년 4월 6일 ~ 1997년 11월 23일) (신)성업공사 (캠코) (1997년 11월 24일 ~ 1999년 12월 30일) |
대표자 | 권남주 |
주무 기관 | 금융위원회 |
주요 주주 | 기획재정부: 67.87% 국토교통부: 18.44% 한국수출입은행: 8.2% 한국산업은행: 2.58% 기타금융기관: 2.91% (2023년 1/4분기 기준) |
기업 분류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 기업 |
직원 수 | 1,785명(2021년 기준) |
자본금 | 2조7119억원(2023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5,916억 9,609만 9,796원(2020년 기준) 별도: 5,454억 2,396만 2,039원(2020년 기준) |
영업 이익 | 연결: 610억 4,006만 4,677원(2020년 기준) 별도: 516억 5,591만 5,191원(2020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554억 2,673만 955원(2020년 기준) 별도: 584억 7,563만 2,932원(2020년 기준) |
자산 총액 | 연결: 5조 8,844억 8,077만 2,722원(2020년 기준) 별도: 5조 8,414억 6,937만 6,310원(2020년 기준) |
부채 총액 | 연결: 3조 8,825억 5,673만 2,259원(2020년 기준) 별도: 3조 8,215억 9,027만 880원(2020년 기준) |
자회사 | 캠코선박운용 캠코시설관리 캠코CS 캠코기업지원금융 |
| |
비전 |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
소재지 | 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0~47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인재개발원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605-15 (와산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20층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
| |
| |
관련 웹 사이트 |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홈페이지 캠코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캠코열린도서관 공식 홈페이지 캠코인재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소셜 미디어 |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웹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블로그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유튜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캐릭터 | |
마스코트 '키우미'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 전화: 1588-3570 캠코열린도서관: 051-794-2951 캠코인재개발원: 041-530-9035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02-3420-5108 | |
|
[clearfix]
1.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홍보 영상 |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PR |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0~47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사옥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키워요 우리함께 미래의 국가자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캐치프레이즈
부실자산의 관리 및 청산,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자산관리 전문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약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캐치프레이즈
1962년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부실채권과 비업무용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출범했다.(舊.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873호) 제53조의3), 1999년까지는 이름이 성업공사(成業公社)였으며,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확대 개편되었다.
간접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연관이 약간 있다. 8.15 해방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미군정 때 공기업인 신한공사가 되어서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한국인들에게 배분했다. 이후 신한공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림부의 특수토지행정처로 흡수, 소멸했고 기존의 국유 토지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뒤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맡게 되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대표적인 B매치 금융공기업으로 통한다.
경영직렬 기준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CPA1차 수준의 매우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2. 지배 구조
2021년 기준주주명 | 지분율 |
대한민국 정부 | 76.97% |
한국수출입은행 | 13.80% |
한국산업은행 | 4.34% |
3. 역대 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 한국자산관리공사 역대 사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0,#e4032e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성업공사 사장 (1962~1999) | ||||
1·2대 조성진 | 3대 유길상 | 4대 임천순 | 5대 배민홍 | 6대 신관섭 | |
7대 김재일 | 8대 이언직 | 9·10대 명동근 | 11·12대 이재전 | ||
13대 정도영 | 14대 장석규 | 15대 최창현 | 16대 박경상 | 17대 문헌상 |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1999~현재) | |||||
18대 정재룡 | 19대 연원영 | 20대 김우석 | 21대 이철휘 | 22대 장영철 | |
23대 홍영만 | 24대 문창용 | 25대 문성유 | 26대 권남주 | }}}}}}}}}}}} |
- 초대, 2대 조성진 (1962~1967)
- 3대 유길상 (1967~1970)
- 4대 임천순 (1970~1972)
- 5대 배민홍 (1972~1973)
- 6대 신관섭 (1973~1976)
- 7대 김재일 (1976~1977)
- 8대 이언직 (1977)
- 9대, 10대 명동근 (1977~1983)
- 11대, 12대 이재전 (1983~1989)
- 13대 정도영 (1989~1992)
- 14대 장석규 (1992~1993)
- 15대 최창현 (1993~1996)
- 16대 박경상 (1996~1998)
- 17대 문헌상 (1998~1999)
- 18대 정재룡 (1999~2002)
- 19대 연원영 (2002~2004)
- 20대 김우석 (2005~2008)
- 21대 이철휘 (2008~2010)
- 22대 장영철 (2010~2013)
- 23대 홍영만 (2013~2016)
- 24대 문창용 (2016~2019)
- 25대 문성유 (2019~2021)[3]
- 사장직무대행 신흥식 (2021~2022)
- 26대 권남주 (2022~현재)
4. 업무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인수
- 위와 같이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관리 및 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 ☆로 표시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공사의 업무수행(바로 아래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1.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온비드(OnBid)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서 이용기관회원에게 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을 위한 입찰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회원 등 이용자에게는 입찰관련 정보 및 전자입찰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말한다.5. 노동조합 현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한국노총 소속.
6. 관련 문헌
[1]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1999년 12월 31일이다.[2] 이에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2021년 10월 29일 사장직에서 사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