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3-28 18:06:01

추심

1. 개요2. 추심업3. 대한민국의 제도권 신용정보업체 목록4. 추심명령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 collection, recovery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빚 독촉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웃집 편지함 중에서 ○○신용정보 등에서 발송한 '본인 외 개봉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는 우편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1] 이러한 행위는 전부 추심에 해당한다.

2. 추심업

추심업은 수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의 글을 보면 알겠지만 점차 한 계단씩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는 기준이 "이 사람한테는 온전히 돈을 받기엔 틀린 것 같다."가 기준이다.

가령 대기업 금융기관 A에서 고객에게 빌려준 돈 100만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 중견기업 금융기관 B에 100만원짜리 채권을 90만원에 팔고, B도 못 받을 것 같다면 90만원에 샀던 것을 80만원에 파는 식으로, 채권을 점차 작은 회사로 원가보다 싸게 팔아치우게 된다. 정말 극단적으로 간다면 영세 대부업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만 원 단위의 헐값에 주워 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최대한 원가에 가까운 금액을 뜯어먹어 한 탕을 하기 위한 악랄한 추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형 금융 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 및 문자를 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여기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권 신용정보회사[2]로 채권이 넘어간다. 만약 여기서도 추심에 실패하면 중소규모 신용정보회사, 미인가 신용정보회사, 10명 이하가 움직이는 중소규모 대부업체(사채)로 또 다시 채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를 거칠수록 추심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며, 특히 일부 중소규모 대부업체들은[3] 종종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아예 폭력조직과 연계된 경우도 있다.

마치 제1금융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제2금융권을 거쳐 제3금융권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구조와 비슷하다.

흔히 대중매체 등에서 표현되는 협박과 폭행, 가압류 딱지를 힘의 행사 수단으로 사용하는 추심행위는 보통 제도권 신용정보사가 아닌 미등록/중소신용정보회사들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대형 신용정보회사들은 각종 홍보상에서 주장하나, 제도권 신용정보사라고 위법 추심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 오히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추심하는 경우도 있다.

3. 대한민국의 제도권 신용정보업체 목록

종합금융그룹에서 계열로 운영하는 경우도 제법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꽤 많다. 2022년 4월 34개 업체가 제도권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무위키에 등록된 순 - 등록되지 않은 순으로 나열. 파인의 정보를 참조했다.

4. 추심명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명령. 압류명령과 더불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의 추심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한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 내용은 추심명령 참조.

5. 기타

채권양도는 추심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도에는 단순히 추심권능을 주는 것과 추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의 두 가지가 있다.

6. 관련 문서


[1] 참고로 20대 청년층의 경우 주로 휴대폰 요금을 갚지 못하여 이런 편지를 많이 받게 된다. 휴대폰 요금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자.[2]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등[3] 한편 이들의 몇몇 TV광고가 컬트적인 인지도를 얻기도 하는...[4] 심지어 과거 광고는 동요 같은 느낌의 음원을 썼다. 지금의 CM송은 여기서 마지막 한 번만 따온 것.[5] 자세한건 LG의 금융잔혹사 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