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12:40:37

한국주택금융공사

파일:금융위원회 흰색 로고_좌우.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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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파일:한국주택금융공사 CI.svg
정식 명칭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자 명칭 韓國住宅金融公社
영문 명칭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4년 3월 1일([age(2004-03-01)]주년)
설립 목적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대표자 김경환
주무 기관 금융위원회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62.6%
한국은행: 32.1%
주택도시기금: 5.3%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933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2조 116억원(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4조 195억 3,126만 2,787원(2020년 기준)
별도: 4조 15억 202만 2,278원(2020년 기준)
영업 이익 연결: 2,573억 1,602만 2,695원(2020년 기준)
별도: 2,287억 1,982만 7,201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2,080억 1,977만 9,020원(2020년 기준)
별도: 1,871억 4,848만 2,502원(2020년 기준)
자산 총액 연결: 153조 5,976억 6,493만 2,143원(2020년 기준)
별도: 152조 7,256억 9,964만 8,459원(2020년 기준)
부채 총액 연결: 149조 8,053억 74만 6,722원(2020년 기준)
별도: 149조 1,873억 8,046만 6,336원(2020년 기준)
자회사 HF파트너스
미션 주택금융의 장기적 ·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비전 ·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 서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3~27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금융연구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역 지사 소재지 보기
서울중부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6층 (남대문로5가)
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18층 (역삼동)
서울북부지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10층 (상계동)
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왕십리로 326, 14층 (코스모스타워)
서울서부지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 9층(마곡동, 새싹타워)
종합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6층 (남대문로5가)
경기남부지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 9층 (권선동)
경기중부지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8층 (관양동)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6, 10층 (백석동, 재능교육빌딩)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0, 9층 (부평동, 현대해상부평사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서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9층 (괘법동, 송원센터빌딩)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9층 (달동, 유안타증권빌딩)
경남동부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 (중앙동)
진주스마트워크센터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402호 (충무공동, 경남은행빌딩)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2층 (덕산동)
안동스마트워크센터 -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85, 3층 (옥동, 백암문화센터)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8층 (치평동)
전남지사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9, 4층 (연향동, 순천LG빌딩)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6층 (서신동, KT빌딩)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15층 (둔산동)
충남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2층 (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72, 2층 (사창동, 삼성생명빌딩)
강원서부지사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2층 (중앙로1가)
강릉스마트워크센터 -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06, 7층 (옥천동, 한화생명빌딩)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601호 (노형동, KT&G)
관련 웹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주택금융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주택금융통계시스템 홈페이지
K-MBS 유동화증권 홈페이지
공식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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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688-8114
주택금융연구원: 051-663-8146
지역 지사 전화번호 보기
서울중부지사: 02-2014-7500
서울남부지사: 02-3290-6500
서울북부지사: 02-3499-3300
서울동부지사: 02-2049-1300
서울서부지사: 02-2638-1900
채권관리센터: 02-3290-6600
경기남부지사: 031-8014-1100
경기중부지사: 031-478-7000
인천지사: 032-420-2100
부산지사: 051-520-3900
서부산지사: 051-601-7900
울산지사: 052-240-5800
경남동부지사: 055-278-2900
진주스마트워크센터: 055-750-3000
대구지사: 053-430-2400
안동스마트워크센터: 054-850-3400
광주지사: 062-370-5700
전남지사: 061-760-6700
전북지사: 063-249-2700
대전지사: 042-251-2600
충남지사: 041-559-5200
충북지사: 043-299-2800
강원서부지사: 033-259-3600
강릉스마트워크센터: 033-660-4700
제주지사: 064-798-5160
1. 개요2. 역대 사장3. 주택금융운영위원회4. 업무
4.1. 채권유동화4.2. 채권보유4.3. 지급보증4.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4.5. 신용보증4.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4.7.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5. 노동조합 현황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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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홍보 영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PR

파일:external/www.consumertimes.kr/2014092628034780.jpg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3~27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사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사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996년부터 주택금융공사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미루어지다가 2004년 근거법률이 만들어지면서 1987년에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1999년부터 시작한 한국주택채권유동화(주)(KOMOKO,코모코)를 통합하여 2004년에 세워졌다. 약칭은 HF.

하는 일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여러개 사들여서 유동화하여 MBS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패니메이프레디맥이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이 회사가 하는 셈이다.

본사는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 내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다. 서울중부지사는 숭례문 인근의 옛 YTN 사옥 건물에 있다.[2]

2. 역대 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파일:한국주택금융공사 엠블럼.svg한국주택금융공사
역대 사장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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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정홍식
2대
유재한
3대
임주재
4대
김경호
5대
서종대
6대
김재천
7대
이정환
8대
최준우
9대
김경환
}}}}}}}}}}}} ||
  • 정홍식 (2004~2007)
  • 유재한 (2007~2008)
  • 직무대행 박재환 (2008)
  • 임주재 (2008~2011)
  • 김경호 (2011)
  • 직무대행 태응렬 (2011)
  • 서종대 (2011~2014)
  • 김재천 (2014~2017)
  • 직무대행 김성수 (2017~2018)
  • 이정환 (2018~2021)
  • 최준우 (2021~2024)
  • 김경환 (2024~현재)

3. 주택금융운영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1항).

4.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 채권유동화
  • 채권보유
  •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 주택저당증권
    • 학자금대출증권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 기금·계정의 관리 및 운용
  • 신용보증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 이상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공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1. 채권유동화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호).
  •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4.2. 채권보유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2호).

4.3. 지급보증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 제1항).

다만,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5조 제1항 전문).

이러한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4.5.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한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
  •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 포함)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전문).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호 후문).

4.7.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3 전문).

5. 노동조합 현황

6.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8조 제1항 제1호).[2] 부산으로 내려오기 이전까지 본사 건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