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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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02년 1월 22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3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1]
-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제1호의2는 2013년 6월 12일부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