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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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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KI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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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항공안전기술원
한자 명칭 航空安全技術院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3년 4월 19일
설립목적 항공 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항공안전기술원법
업종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전신 항공안전기술센터
(2013년 4월 19일 ~ 2014년 11월 23일)
대표자 이대성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1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10억 662만 995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15억 9,983만 600원(2019년 기준)
순이익 -15억 8,551만 3,461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226억 6,543만 4,244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94억 4,015만 643원(2019년 기준)
미션 항공안전 기술선도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
비전 하늘, 사람, 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16~18층 (청라동, 로봇타워)
연구소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30, 1~3층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로봇연구소)
관련 웹사이트
항공안전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항공안전기술원 공식 유튜브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2-727-5500

▲ 항공안전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파일:항공안전기술원 본사.jpg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16~18층 (청라동, 로봇타워)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사 사옥.
1. 개요2. 사업

[clearfix]

1. 개요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공안전 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13년 4월 19일 설립되어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후신이다.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항공안전기술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술원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항공안전기술원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