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6 10:53:0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주식회사 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파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I.svg
정식 명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
한자 명칭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
영문 명칭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2002년 5월 15일[2]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표자 양영철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준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정부출연기관
직원 수 357명(2021년 4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5,663억 1,899만 6,305원(2020년 기준)
별도: 4,546억 3,444만 8,667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406억 6,551만 4,112원(2020년 기준)
별도: 284억 7,778만 4,206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1,285억 621만 9,627원(2020년 기준)
별도: -1,434억 7,741만 5,589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1조 6,114억 297만 5,086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3,177억 2,032만 2,570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7,513억 2,416만 595원(2020년 기준)
별도: 3,459억 8,104만 7,060원(2020년 기준)
자회사 제인스[3]
JDC예래리조트
JDC파트너스
미션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비전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소재지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8층 (여의도동, KTB빌딩)
면세사업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합동청사 1층 JDC면세사업본부 (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관련 웹사이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포스트
공식 캐릭터
파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_캐릭터.svg
마스코트 'Roe deer of Halla Mountain'[4]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64-797-5500
서울사무소: 02-761-2938
면세사업본부: 064-740-9999

파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_HQ.jp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사옥.
B.E.S.T(Balace균형/Exchange교류/Speciality전문성/Trust신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핵심가치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

[clearfix]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5]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6]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15일 설립되었으며(법인 설립은 4월 16일), 위 법률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다.

주사무소는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있다.

기관 명칭을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
  •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개발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파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심볼.svg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역대 이사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정종환
2대
강윤모
3대
진철훈
4대
김경택
5대
변정일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6대
김한욱
7대
이광희
8대
문대림
9대
양영철
}}}}}}}}}

[1] 근거법률에는 단체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다.[2] 법인 설립일은 2002년 4월 16일이다.[3] JDC가 운영중인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법인(JDC가 100%출자한 주식회사)이다.[4] 하얀 사슴이라는 백록담의 유래를 바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노루로 디자인되었다.[5] 이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80조 제3항 제1호).[6]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와는 별개의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