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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 |
정식 명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 |
한자 명칭 |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 |
영문 명칭 |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2년 5월 15일[2]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대표자 | 양영철 |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준시장형 공기업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정부출연기관 |
직원 수 | 357명(2021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20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5,663억 1,899만 6,305원(2020년 기준) 별도: 4,546억 3,444만 8,667원(2020년 기준) |
영업이익 | 연결: 406억 6,551만 4,112원(2020년 기준) 별도: 284억 7,778만 4,206원(2020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1,285억 621만 9,627원(2020년 기준) 별도: -1,434억 7,741만 5,589원(2020년 기준) |
자산총액 | 연결: 1조 6,114억 297만 5,086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3,177억 2,032만 2,570원(2020년 기준) |
부채총액 | 연결: 7,513억 2,416만 595원(2020년 기준) 별도: 3,459억 8,104만 7,060원(2020년 기준) |
자회사 | 제인스[3] JDC예래리조트 JDC파트너스 |
미션 |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
비전 |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
소재지 |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8층 (여의도동, KTB빌딩) 면세사업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합동청사 1층 JDC면세사업본부 (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
관련 웹사이트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유튜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페이스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포스트 | |
공식 캐릭터 | |
마스코트 'Roe deer of Halla Mountain'[4]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64-797-5500 서울사무소: 02-761-2938 면세사업본부: 064-740-9999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사옥.
B.E.S.T(Balace균형/Exchange교류/Speciality전문성/Trust신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핵심가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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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5]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15일 설립되었으며(법인 설립은 4월 16일), 위 법률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다.
주사무소는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있다.
기관 명칭을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 지정면세점 운영
- 옥외광고사업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개발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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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이사장대행 (2022)
- 양영철 (2022~ )
[1] 근거법률에는 단체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다.[2] 법인 설립일은 2002년 4월 16일이다.[3] JDC가 운영중인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법인(JDC가 100%출자한 주식회사)이다.[4] 하얀 사슴이라는 백록담의 유래를 바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의 노루로 디자인되었다.[5] 이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80조 제3항 제1호).[6]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와는 별개의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