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7 22:52:4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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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a8982e><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a8982e><colcolor=white>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
파일: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로고.svg
정식 명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자 명칭 國土交通科學技術振興院
영문 명칭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2002년 12월 30일
설립목적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신기술 심사ㆍ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 및 육성에 기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전신 (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2년 12월 30일 ~ 2005년 10월 25일)
법정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5년 10월 26일 ~ 2012년 12월 31일)
업종명 건설 및 운송 행정업
대표자 박승기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64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5억 5,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4,853억 2,633만 2,082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1억 8,660만 3,811원(2019년 기준)
순이익 -3,142만 7,061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07억 9,978만 3,701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45억 4,291만 4,272원(2019년 기준)
미션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혁신 및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국민생활 문제해결 파트너, 국토교통 혁신성장 플랫폼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2층~7층, 9층 (관양동, 송백빌딩)
관련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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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1-389-6313

1. 개요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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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2018년 5월)

1. 개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관양동)에 있다. 수도권 전철 4호선 평촌역 인근에 있다.

2002년 12월 30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후신으로서, 2005년 12월 26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라는 명칭으로 특수법인화되었고, 2007년 4월 2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률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2.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제4항).
  •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 국토교통분야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관리·공동활용
  •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 국토교통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 국토교통분야 기술료의 징수·관리

==# 지방이전 여부 #==
  • 우선 전제할 것은, 아래 지방이전 이슈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진흥원이 당사자가 되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 단순 지방이전 촉구/추측
    • 2015년 5월, 동양일보가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
    • 2017년 10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해야 할 수도권 기관이 122개라고 지목했다. #
    • 2018년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122개의 지방이전을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했다. #
    • 2020년 8월, 대한경제가 지방이전을 추측했다. #
    • 2021년 5월, 디트뉴스가 지방이전을 추측했다. #
    • 2021년 10월, 시민단체들이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
    • 2022년 5월, 디지털타임스가 지방이전을 추측했다. #
    • 2022년 6월, 이뉴스투데이가 지방이전을 추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