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16 23:27:5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_흰색.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colbgcolor=#009598><colcolor=#fff>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Korea Institute of Drug Satety & Risk Management
파일: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CI.svg
국가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설립일 2012년 1월 6일
설립목적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ㆍ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약사법 제68조의3
대표자 손수정
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직원 수 123명(2025년 3분기 기준)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30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 |
1. 개요2. 사업

1. 개요

약사법 제68조의3(설립) ①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ㆍ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이하 “의약품안전정보”라 한다)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의약품안전정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월 6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한다(약사법 제68조의4).
  •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