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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9598><colcolor=#fff>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Korea Institute of Drug Satety & Risk Manag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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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
| 설립일 | 2012년 1월 6일 |
| 설립목적 |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ㆍ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약사법 제68조의3 |
| 대표자 | 손수정 |
| 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 직원 수 | 123명(2025년 3분기 기준) |
| 소재지 |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30 |
1. 개요
약사법 제68조의3(설립) ①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ㆍ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이하 “의약품안전정보”라 한다)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의약품안전정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월 6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한다(약사법 제68조의4).-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