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3 22:02:2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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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SEA
파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I.svg
정식 명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社會的企業進興院
영문 명칭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2010년 12월 31일
설립목적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
대표자 정현곤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11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8년 기준)
매출액 526억 8,266만 118원(2018년 기준)
영업이익 4억 919만 9,519원(2018년 기준)
순이익 8억 79만 9,377원(2018년 기준)
자산총액 70억 8,001만 8,196원(2018년 기준)
미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통합 전문지원기관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관련 웹사이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store 36.5+ 공식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1-697-770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CF영상(2018)

파일:성남수정새마을금고빌딩.jpg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에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사 (6~8층)
1. 개요2. 사업

[clearfix]

1.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사회적 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2010년 12월 31일 설립되었으며, 2011년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제4항).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업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