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10:12:09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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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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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건설근로자공제회
한자 명칭 建設勤勞者共濟會
영문 명칭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97년 12월 9일 (설립일로부터 [dday(1997-12-09)]일, [age(1997-12-09)]주년)
설립목적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 제9조
업종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전신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1997년 12월 9일 ~ 2003년 6월 30일)
대표자 김상인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23명(2022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
자본금 59억 2,524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71억 224만 1,978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21억 6,000만 8,143원(2019년 기준)
순이익 -15억 2,313만 4,828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292억 3,979만 4,41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30억 574만 2,508원(2019년 기준)
미션 퇴직공제와 고용복지 서비스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생활안전에 기여
비전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다동, 국제빌딩)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3층 (도화동, 일진빌딩)
경기지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인계동, 세영빌딩)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2층 (구월동, 현대해상 인천사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동, 현대해상 부산사옥)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남산동, ABL대구타워)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7층 (치평동,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둔산동, 한화생명빌딩)
관련 웹사이트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건설일드림넷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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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고객상담센터: 1666-1122
근로일수확인: 1666-1133
무료취업지원: 1666-1829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홍보영상

파일:국제빌딩2022.jpg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 109 (다동, 국제빌딩[3])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5. 직원 채용6. 여담7. 기타8. 관련문서

[clearfix]

1. 개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과 고용복지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7년 12월 9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7월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 1월 31일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로, 법정 공제회(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여러 곳이 있다)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일[4]하다. 여타 법정 공제회는 대개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되어 있다.

2. 연혁

  • 1996. 12. 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5249호)
  • 1997. 12. 09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 1998. 01. 0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시행
  • 2002. 02. 05 서울지부 개소
  • 2003. 07. 01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법인 명칭 변경(법률 제6848호)
  • 2006. 01. 01 퇴직공제 신고방식 전산화(EDI) 도입
  • 2006. 01. 01 전국 7개 지부 개소(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
  • 2007. 01. 01 퇴직공제 부금액 단가(2,000원) 인상(3,000원)
  • 2008. 01. 01 퇴직공제 부금액 단가(3,000원) 인상(4,000원)
  • 2009. 06. 15 건설근로자 고용지원(훈련/취업) 사업 개시
  • 2010. 09. 30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민간공사(100억원 이상) 첫 포함
  • 2010. 11. 01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개시
  • 2010. 11. 22 제1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 2013. 01. 31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3. 04. 11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개시(고용노동부 위탁)
  • 2015. 03. 12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개시(고용노동부 위탁)
  • 2018. 01. 01 퇴직공제 부금액 단가(4,000원) 인상(4,800원)
  • 2020. 05. 27 퇴직공제 부금액 단가(4,800원) 인상(6,200원)
  • 2020. 11. 2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시행(법률 제16620호)
  • 2021. 01. 04 ‘CW’ CI변경 및 선포
  • 2021. 05. 27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법률 제16620호)
  • 2024. 01. 02 서울지사에 건설근로자 쉼터 개소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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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초대
김석봉
제2대
김석봉
제3대
안광우
제4대
손정웅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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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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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권영순
제8대
송인회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직무대행
송문현
제9대
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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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퇴직공제[15]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관리·유지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 신고포상금의 지급
  •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설치·운영복지증진 사업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16]
    공제회는 위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이상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17]받은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공제회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 직원 채용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규모[18]에 비해 연 2회 이상으로 채용빈도도 잦고, 채용규모도 대체로 10명 이상 되는 등 많은 편이다.

채용 절차는 정규직인 경우 서류 → 필기시험(NCS 및 인적성) → 면접 및 실기시험(일부 분야 한정) → 채용신체검사를 거치기에 임용 발령까지 3개월 가까이 걸린다.(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인턴 등은 좀더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채용시기는 대개 상반기는 4월에 서류 접수를 마감하여 6월 말에 신입교육 후 수습 배치, 하반기는 10월에 서류 마감 후 12월에 수습 배치된다.

대졸 신입의 경우 대체로 권역 구분 없이 전국을 근무지로 응시한 후 배치되는데, 지사가 7곳 그 밑에 센터가 5곳 있어 랜덤 배치되면 멘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2013년)되기 전에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지방이전하는 것이 결정되어, 본사가 서울(을지로입구역)에 소재해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고졸 신입이나 특정 지사에 인원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을 지정해 채용하는데, 집이 지방이거나 지방근무를 선호하는 경우 지원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하는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완전 NCS 채용을 도입했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종합격자는 2주간의 신입사원 교육 이후 실무부서에 수습직원으로 배치되며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후 정규 임용이 된다.

일반직 대졸신입의 경우 200: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때도 있다.

6. 여담


7. 기타

  • 지역 사무소 현황 : 7지사[20] 5센터[21]

8. 관련문서


[1] 약칭 "건설근로자법"[2] 도로명 주소는 남대문로이지만 남대문과는 1.5km나 떨어져 있어 가깝지 않으며, 롯데백화점 본점(소공동)이 있는 을지로입구역 4거리(2번 출구)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의 청계천 방면 바로 옆 건물이다.[3] 지상 15층, 지하4층 건물인데, 이 중 건설근로자공제회가 7(절반),8,9,10,11,13(절반),14,15층 총 7개층을 사용하고 있다.[4] '공제회'라는 명칭을 쓰는 기관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부가 2013년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이 1/2 이상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 수입원인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건설사업주가 납부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해당이 되고, 국가예산이 흘러흘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유입되므로 정부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당시, 노동단체 뿐 아니라 건설사업주단체의 반발 또한 어마어마해서 국회에서 공청회도 여는 등 논란(관련 기사)이 있었지만 지정절차는 꿋꿋하게 진행된 듯 하다.[5]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 출신으로 공제회의 설립준비단장을 거쳐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202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역대 이사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한 이사장임.[6] 신한은행 상무이사신한투자신탁운용과 삼도물산(주) 대표이사를 역임한 금융인 출신임.[7]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출신으로 3년간 재임 후 한국국제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음.[8]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3년간 재임 후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과 화성도시공사 사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으로 활동하였음.[9] 이명박 정부청와대에서 기획비서관정무1비서관을 역임한 후 공제회 이사장으로 3년간 재임 후 2016년 호서대학교행정학 교양 강좌 강사로 출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10]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공제회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의 이사장이 선임된 사례였으며, 2019년 임기만료로부터 3년의 취업제한기간이 해제된 2022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인사 노동 분야의 고문으로 활동함.[11]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기술사장을 역임하였고, 극동건설의 대표이사 회장으로도 활동하였으며, 공제회 이사장 사임 후 웅진씽크빅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12] 8대 송인회 이사장이 2022년 3월 31일 사임하여 부 기관장인 전무이사가 2022년 4월 1일부터 11월 25일 9대 김상인 이사장 취임 전까지 약 8개월 간 이사장 직무를 대행함.[13]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의 형이자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국회의원보좌관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준비위원회 전문의원을 역임하였음.[14] 이사장에 선임되기 전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15] 주로 일용직임시직 근무형태를 띠는 건설근로자의 특수성 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부터 법정공사(민간공사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1억원 이상 ; 2020년말 기준)에서 근로하는 경우 1일당 6,200원(2020년 5월 27일 이전에는 4,800원/2017년까지는 4,000원/2007년까지는 3,000원/2006년까지는 2,000원)의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건설업을 퇴직할때 운용수익과 합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이며,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전액 납부하고 발주처로부터 전액 정산받으므로 건설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음.[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중 제6호의2는 2011년 10월 26일에 추가되었다.[17]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과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했으며,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18] 2022년 1분기 알리오 공시 기준, 223명[19] 전국의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150곳 중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적용해야 하는 곳은 50곳에 불과했지만 나머지 100곳에서도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관리가 가능해 졌음.[20]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21] 서울남부 의정부 원주 전주 제주 안동 창원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