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22:53:57

임기

1. 개요2. 대한민국3. 해외 사례4. 상원 의원5. 하원/단원 의원6. 대통령7. 총리8. 동음이의어

1. 개요

.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 등이 있고 대통령 역시 임기가 정해져 있다.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은 직위는 대체로 해당 인물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목숨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 종신(終身)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이 대표적인 종신직이다.

언뜻 생각하기로 시켜봤더니 잘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시키면 좋을 것 같지만, 임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불평등함의 문제가 있거니와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말에서 보듯 무한한 권력은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곤 한다.[1] 때문에 권력 운용의 일말의 조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임기라는 시간적 한계를 부여하게 된다.[2] 그런 것도 있고, 인간의 죽음이란 것이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국가 체계적으로 위정자의 교체를 미리 대비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3][4]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문제 없이 잘 하는 것 같더라도 새로 선거를 열어 검증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것이[5]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원칙이다.

2. 대한민국

2.1. 행정부

2.2. 입법부

2.3. 사법부

2.4. 독립기관

2.5. 지방자치단체

2.6. 군인

2.7. 검찰

2.8. 경찰

2.9. 소방

3. 해외 사례

4. 상원 의원

  • 3년 : 말레이시아
  • 4년 : 바레인, 요르단, 오만,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콜롬비아
  • 5년 : 태국, 이집트, 케냐, 르완다, 남아공,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 6년 : 캄보디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알제리, 모로코, 체코, 프랑스,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호주
  • 8년 : 브라질, 칠레
  • 선출 주 별로 다름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러시아
  • 75세까지 : 캐나다
  • 종신 : 영국

5. 하원/단원 의원

  • 2년 : 미국, 미크로네시아
  • 3년 : 필리핀,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 4년 : 몽골, 일본, 태국,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가나, 나이지리아, 알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통가, 투발루, 키리바시
  • 5년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알제리, 아르메니아,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앙골라, 부룬디, 중아공, 남아공, 니제르, 케냐, 튀니지, 토고, 잠비아, 짐바브웨, 러시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가이아나, 자메이카, 파푸아뉴기니, 파나마,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6년 : 스리랑카, 모로코, 라이베리아

6. 대통령

7. 총리

  • 총리는 언제든 의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고 의회가 해산되거나 총리를 다시 뽑는 일이 잦아 정해진 임기가 없다.

8. 동음이의어



[1] 종신직 통치 제도를 운영하는 군주정 국가에서도 이 문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부가되는 유무형의 제한은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2]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권력을 쥘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선 이는 존경받는다. 특히 조지 워싱턴은 마음만 먹으면 종신직인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임기에 맞춰 물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민주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3] 오늘날에도 군주 즉위 기반 연호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까지 연호를 활발히 쓰는 일본은 연호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소소한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4] 임기가 정해진 직위에서도 종종 임기 중 사망하여 본의 아니게 종신 임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생략하고 다음 선거에서 새로 뽑도록 할 수 있다.[5] 특히 의원내각제총리독재자로 변모할 우려가 좀 더 적어 연임 제한이 적은 편인데, 그래서 장수 총리들은 어지간한 만큼이나 오래 통치한다. 가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6년 재임했는데, 조선의 군주의 재위 기간의 중앙값과 비슷하다.#[6] 단임제[정] 임기중이라도 정년(70세)이 되면 퇴임한다.[정] [9] 중임제[정] [정] [12] 최대 3연임 가능[13] 최대 3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