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6:54:58

성희롱

성(性)범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28px"
{{{#!wiki style="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성폭력
강간(유사강간 · 준강간 · 의제강간 · 데이트 강간(데이트 강간 약물) · 연쇄강간범 · 강도강간 · 강간살인) · 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성추행(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성폭행(집단 성폭행 · 아동 성폭행) · 성희롱 · 아동 포르노
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 ||

1. 개요2. 성희롱의 의미가 규정된 법률3. 성희롱의 성립 요건
3.1. 직장/교내 성희롱의 예
4. 법적 제재
4.1. 형사처벌 가부
4.1.1. 관련 처벌규정4.1.2. 분석4.1.3. 처벌이 불가능한가?
4.2. 민사상 불법행위책임4.3. (누명을 쓴) 가해자에 대한 구제책
5. 세대/성별에 따른 극명한 인식 차6. 성희롱 예방교육7. 외국의 입법례8. 쟁점
8.1. 주관성
9. 민사, 행정판례
9.1. 징계 관련 판례9.2. 불법행위 관련 판례
10. 관련 문서

1. 개요

/ sexual harassment[1]

성(性)과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2][3]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업무상에 있어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성희롱의 의미가 규정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4]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관련 규정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처음 법제화되면서 이루어졌다. 이 법은 성희롱의 개념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에게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어서 2014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희롱 개념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3. 성희롱의 성립 요건

'상대방이 불쾌하면 성희롱'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나,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으로 평가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징계나 해고처분 대상이 되므로 그 성립 여부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5]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3.1. 직장/교내 성희롱의 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비고'를 부연하고 있다

4. 법적 제재

우선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없다.[6]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희롱, 여객기와 여객철도내의 성희롱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명하기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타인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건드릴 시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성적표출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한다.(예:가슴, 허벅지, 성기 사진) 그 외에도 사안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건 아래를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 손해 배상과 형사 처벌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안은 성희롱을 이유로 한 교원 징계가 문제된 사건).

4.1. 형사처벌 가부

4.1.1. 관련 처벌규정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특례법,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일가정양립법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일단 아동복지법 규정은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서적인 발달이 성인에 비해 미빈하다고 여기기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을 아동 성범죄이자 아동 학대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참고로 의제강간 혹은 의제강간 상한을 넘는 청소년(16세 이상)에 대한 위력/위계간음에 대해 이 법으로 의율하기도 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은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철도안전법항공보안법에 유독 여객철도와 여객 항공기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 기내와 철도 안은 폐쇄적인 공간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이 빈번하여 입법되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이라고 하여 구성요건이 위의 아동복지법과 유사한 조문이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 2016. 3. 29., 2020. 6. 9.>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50조(벌칙)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79조(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6. 1., 2018. 6. 12.>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고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구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7]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터넷에서 성희롱이 벌어진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된다. 다만 이쪽인 경우는 목적성이 관건이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4.1.2. 분석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행위자를 징계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벌칙 규정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가 스스로를 징계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것도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뿐이며,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거나, 성희롱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았거나,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형사 법제상 성희롱은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2) 항공기내 성희롱, (3) 여객철도내 성희롱, (4)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이 아닌 이상 범죄가 아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다만 아래에 언급했듯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설령 처벌을 면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기 딱 좋다. 그러니 성적인 발언을 굳이 하고 싶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수위와 선을 꼭 지키자.

4.1.3. 처벌이 불가능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다면 위 (1), (2), (3),(4)을 제외한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다음 표를 보자.
번호행위/발언모욕성/명예훼손성성적 함의모욕/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비고
1아무개 개새끼OXO공연성요구
2아무개는 걸레같은 년/아무개가 제일 맛있게 생겼어/ 아무개 꼴린다/아무개 따먹고 싶다/아무개가 누구랑 섹스했대OOO
3네 거시기 또는 가슴 정말 크네/작네OO공연성 요구
4가슴 만지게 해주세요XO오프라인에선 처벌불가
5섹스해봤어?/자위 해봤어?/첫경험 어땠어?OO공연성 요구
6엉덩이가 예쁘다/다리 예쁘다X공연성 요구

첫 번째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예를 든 것인데, 왜 이를 예로 들었는지는 후술. 물론 명예에 관한 죄의 법익은 사람의 명예이지 성적 수치심이 아니므로 성희롱을 처벌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연한 성희롱을 명예에 관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조문의 오적용은 아닌데, 명예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정당하게 거쳐온 삶의 여정과 자신이 정당하게 행하는 행위로서 정당하게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정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피해자의 성(性)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갖고놀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직격으로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8]# "개보지 같은 년"이 모욕죄로 들어간 판례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4647에서 인용하는 모욕죄 약식명령 발령건이다. 위 표의 "2" 유형에 가장 부합한다.

세 번째와 같은 경우. 즉 성적인 수치심은 줄 수 있으나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처벌할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욕죄도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서[9] 비판을 받는 마당에,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람마다 성적 수치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10]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성희롱에 관한 사회적 기준도 꽤 엄격해진 편이라, 모욕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에서 단순히 성관계 여부를 묻는 것은 의학적인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성희롱이라고 규정짓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어떤 의사도 진료에서 환자에게 첫경험이 어땠냐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기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상, 공연성없이 입말로 하는 성희롱을 하는 것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2023년, 현역 병사가 길거리 여성에게 발언한 '침 뱉어 주세요'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한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였다. 이어서 법률사무소 여직원이 보도록 체액이 든 종이컵을 11차례 방치하여, 직원보고 치우게 한 변호사가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도 등장하였다. # 다만,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지는 않았음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경범죄처벌법인 경우는 보통 벌금보단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나 구류 등의 전과가 생기지 않는 낮은 등급의 형사 처벌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긴 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4.2.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직장 내 징계 또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는 별도로 성희롱 행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불법행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녹음,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재판보다는 덜 하지만 증거에 관한 법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1]

4.3. (누명을 쓴) 가해자에 대한 구제책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 측의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혹은 성희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중 일부는 부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내지는 구제책이 있다.

자신의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에 해당되어 고소당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소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의해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거나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면 된다.

끝으로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있다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사법관계라면 당사자소송을, 공법관계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와 같은 형태가 된다. 이렇게 형사절차가 없게 되면 성희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게된다.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면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5. 세대/성별에 따른 극명한 인식 차

골반 문서에 나와 있듯이 시골 노인 중에는 순전히 칭찬의 의미로 젊은 여성들에게 '엉덩이가 큰 걸 보니 아이 잘 낳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노인이 '고추 좀 보자, 고추 따먹자, 고놈 참 튼실하네'는 말을 하면서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있다. 여자 아이한테는 '짬지를 보자'라고 한다.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을 수 있는 건강한 사내/자손을 낳을 수 있는 여아임을 칭찬하는 것 뿐이지만, 외국인의 눈이나 신세대의 눈으로 보면 아동 성범죄이다.

"남성·고령일수록 성희롱 인식 잘못…최근 3년 여성 40% 피해 경험 "
파일:20210506000586_0_20210506120205365.jpg
파일:E0s80p-UUAAdnEG.png

실제로 이런 경향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세대별로는 60대(2.96점), 50대(2.72점), 10대(2.70점) 등의 순으로 성희롱을 잘못 인식하는 정도가 컸다. 노년층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무딘 것이다. 한편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집단은 60대 남성(3.10점)과 10대 남성(3.07점)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20대 여성(1.75점)과 30대 여성(1.98점)이었다. 전체 평균은 2.36점이고 여성(2.04점)이 남성(2.80점)보다 낮았다.

6.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희롱 방지에 관한 주무부서가 이원화(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되어 있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규율 역시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다만, 교육할 내용 자체는 대체로 같다.
국가기관등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장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2]
횟수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13] 연 1회 이상
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만, 대면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 교육 등.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특칙 있음).

여기서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그런데,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국가기관등이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에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으나,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언론 등에의 공표, 기관평가 반영요청 등의 간접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장이 교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1호).

7. 외국의 입법례

프랑스 형법 제222-33조 성적 괴롭힘(harcèlement sexuel)
성적인 급부를 얻을 목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harceler) 행위는 1년 이하의 구금 및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독일은 성희롱을 연방차별금지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로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성희롱을 형법상 성적 강요죄[14]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프랑스 형법은 성희롱죄로 보이는 규정이 있는데,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사회통념상 괴롭힘으로 평가될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에게 성적 급부를 얻으려는 목적[15]이 있음을 요한다. 이 모든 사실은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UCLA의 WORLD Polici Analysis Center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조사한 나라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68개 국가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쟁점

8.1. 주관성

성희롱은 성추행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성희롱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성희롱죄의 형사법적 규율이 다른 성범죄와 다른 것이다.

한편, 아래 동영상을 보자.


위 유튜브 영상에서 남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헌팅이며, 여성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응대해주고 있다. 만일 여성이 불쾌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데도 달라붙는다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위 동영상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기에서 보여지듯, 가장 큰 문제는 성희롱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뚜렷한 기준이 없이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다. 역으로, 불쾌해하지 않는다면 성희롱이 아니게 된다. 설령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성희롱이라는 말을 받아들인다 한들, '불쾌하다'라는 이유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16] 심지어 유튜브 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 어떤 사람들은 당사자 여성이 불쾌해하지 않은데도 저런 헌팅조차도 기분 나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성적 발언을 들었음에도 해당 당사자가 기분이 안 나쁘다는데 기분이 '나빠야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2020년대 들어 방송이나 유튜브 컨텐츠에서 성희롱 논란이 파생되고 있는 맥락도 여기에 기인한다. 말한 이와 듣는 이는 쿨한 유머나, '매운맛 드립'이라고 치부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외부로 공개했으나 영상 시청자들이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다만, 이것이 방송 품위 유지나 유튜브 약관위배 행위는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를 "방송 시청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구성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랄로의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라는 유행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놓고 말하자면 (성별이 무엇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헌팅을 해도 외모 좋은 사람이 번따를 시도하면 대쉬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못생긴 사람이 시도하면 불쾌해지기 쉽다. 그렇기에 성희롱 문제는 언제나 이중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형벌을 집행할 수는 없기에.

9. 민사, 행정판례

앞서 언급 했듯, 민사법원은 특정 성희롱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혹은 성희롱이 있었다며 사법상 징계처분이 있었을 때 그 징계가 정당했는지와 같은 식으로 판단한다.

9.1. 징계 관련 판례

2017년 어느 토요일, G, F에게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하였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여자친구가 이쁜이 수술을 했는데 좋다. I씨도 결혼하면 한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어릴 적 엄마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어릴 적 상처가 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2) 피고 회사[17]의 버스기사인 G은 2015.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H에게 사실은 원고 A이 동료 버스기사인 I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I이 원고 A과 섹스를 했고, 섹스를 하면서 I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말하였다. H은 위와 같이 G에게서 들은 말을 같은 버스기사인 J에게 말하였고, 2016. 7. 또는 8월경 같은 버스기사인 K에게 “원고 A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냐, 여러 남자가 있다. 원고 A 때문에 몇 놈이 E노조로 넘어갔다.”라고 말하였다.
(3) I은 2015. 8.경 다른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A년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따먹을라고 하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만두었어.”라고 말하였다.
기혼 남성이자 상사인 원고가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인 D의 사진을 다수 촬영하고,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D이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D으로서는 원고와의 관계, 자신의 직급, 나이, 성별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언행이 부적절한 행동 또는 D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D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지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9.2. 불법행위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은, 점심식사 자리에서 "'20살 연상의 노총각 직원'과 만나 보라"고 한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3748 판결) 이에 재판부는 위자료 300만 원과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보았다. 그런데 원고가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진료비는 인용되지(=승소받지) 못하였다. 한편 인사이트인스타그램에서 본 건을 성희롱 유죄라는 황당한 제목으로 소개하였다. 민사소송이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발언의 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에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점, 신입사원인 원고와 경력 25년 이상의 상급자인 피고 사이의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사원들이 같이 있던 점 심식사자리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남성인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성적인 언동으로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억눌리어 업신여김을 받음<각주4>)을 느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발언 이후지만 이 사건 회사의 윤리사무국에서 2021. 7.경 제작하여 배포한 성희롱 예방 만화 자료에는, 남성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이 선임, 내 후배 ○○○ 알지? 걔가 이 선임하고 같은 동네 사는데... 집에 돈도 많고... 어때 한 번 만나 볼래?”라고 말하는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의 한 사례로 제시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온라인 게시판 및 커뮤니티 등에도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익명으로 다수 게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발언 후 이 사건 회사의 조치 및 일반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행에도 해당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은 이른바 ‘노총각’인 남자 동료에 관한 농담에 불과할 뿐 원고를 향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서 예시한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직접적으로 음란한 농담과 같은 언동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로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에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발언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관련 문서



[1] 일본에서는 sexual harassment를 축약하여 セクハラ(세쿠하라)라고 한다.[2]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함으로써 피해자가 움츠리게 만든다는 것, 수치심을 느껴야할 측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라는 지적과 똑같은 말을 들었을때도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를 느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감정으로만 몰고 가려한다는 비판이 있다.[3]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5] 예컨대 얼굴을 보고 기분 나쁘게 웃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기분 나쁜 경우라서 성희롱이 아니다. 하지만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나 명백히 중요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는 것은 피해자가 기분 나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성희롱, 어쩌면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똥침은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다.[6] 대개 한국에서 통용되는 성희롱이라함은 모욕/명예훼손인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온라인상에선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 사람은 사업주다.[8] 같은 이유로, 한국법에서는 아웃팅이나 혐오발언 등 역시도 명예에 관한 죄로 처벌하는데, 이 역시도 법조문의 오적용이 아니다. 혐오발언 역시도 대상자의 선천적 특성 등등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9] 예를 들어 흑인에게는 'motherfucker'보다 'nigger'가 더 심한 욕일 수 있다.[10] 예를 들어 몸매가 좋은 여자에게 '우와~ 죽이는데?' 라고 말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치? 나 아직 살아있다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11] 사실 오히려 민사재판이 원고(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더욱 더 골이 아픈데, 적어도 형사 재판은 검사가 있지만, 민사재판은 그게 아니니...[1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후단.[13]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14] 국내법의 강제추행죄에 상응한다.[15] 한국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비슷한 조문이 있다.[16] 이는 모욕죄에서도 비슷하게 쟁점이 된다.[17]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 회사로 57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중 여성 버스기사는 7명이라고 한다. 해당 기업의 노조원들이 인천지부에 가입해 있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하급심이 열렸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