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증(保證)은 어떤 사람 또는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이다.책임진다는 말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 말이 옳다고 강조할 때 표현한다.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꽤 남발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책임질 일이 늘어나서 일반인이 쓰는 빈도는 줄었지만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보증이 들어간 단어들을 많이 언급한다. 예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 품질보증, n년 무상 보증(AS) 서비스, 신원보증 등이다.
보험 분야에도 보증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 어떤 계약을 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회사로 보증보험 전문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있다.
2. 법률용어로서의 보증
법학에서 보증이라고 하면 민법 제428조에서 제448조까지 '보증채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증채무 문서 참고.법에서 말하는 '(일반)보증(채무)'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1]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증인이 증명만 하면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대채무'와 결합하여 <연대보증채무>가 되는 순간 연대보증이 되어버린다. 즉, 그나마 있던 최고 검색의 항변권조차 없어지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합법적으로 털리게 된다.
문제는 일반보증채무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얄짤없이 보증인이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어찌 보면 연대보증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애초에 주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압박당하는 지경까지 오지도 않는다. 즉 항변권 따위는 앞에서 설명한 구상권만큼이나 실제 의미가 없는 권리에 불과하다.
2.1. 법률 개정
2015년 2월 3일 보증 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428조의2/제428조의3/제436조의2 가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제436조는 이론상 모순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2] 조문의 개정으로 채권자에게도 여러 가지 의무가 생겼고 보증 계약에 좀 더 신중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된 조문들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보증인보호법)에서 따온 것이다. 보증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보증인이 너무 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만인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으로 들어가 어떤 보증인이건 보호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는 얼마나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3. 보증의 종류
3.1.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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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보증#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채무보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2. 인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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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원보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부동산 매매, 출생 신고, 회사 입사 등에 성인 2명이 보증을 서게 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출생신고에서는 폐지되었고 부동산 매매에서도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입사 시의 인우보증은 신원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회사 입사 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채무와 관련한 보증을 인우보증처럼 간단한 것인 줄 알고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한 사례가 꽤 많았는데 이유는 당시 경제 주축 세대들 중 농촌에서 상경한 이들이 꽤 많았다는 데 있다. 농촌은 알다시피 "정" 문화에 기초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에 1970년대부터 정부에서 농기구나 양곡, 종곡 등을 인우보증을 통해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제도가 있었다. 상술된 채용과 관련하여 관공서 채용 등에서도 인우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채무와 관계된 보증을 이러한 인우보증 서주는 것쯤으로 착각하여 가볍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등에서도 자식이나 친척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며 땅을 잃고 살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꽤 많았다.
3.3.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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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대보증#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연대보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Warranty와 Guarantee의 차이
워런티와 개런티는 근본적으로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의 고대 로망스어 단어들[3]에서 온 것으로, 지키다/보호하다란 뜻에서 "지켜주는 자, 보호자"로 변형되고 이후 "지켜주는 것"이 "제공"된 것이라는 점만 남아 지금의 워런트/개런트로 굳어진 것이다. 워런트와 개런트 모두 단어가 굳어진 기원이 매우 모호하며 어원[4]은 아예 알려져 있지 않고 단지 서로 섞여서[5] 쓰여 왔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다만 현대에 와서는 워런트는 "내려온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개런트는 "올라간 것/수평적인 것/제공된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다.책임 관계에 있어서도 내려온 것이냐, 올라간/수평적/제공된 것이냐는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품질보증으로 쓰이는 워런티는 "옛다하고 던져준" 느낌으로 "대충 책임져줌"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으나 영장 혹은 허가란 뜻으로의 워런트/워런티는 "상급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뜻을 내포한다. 금융보증으로서의 개런티는 당사자가 반드시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지만 동시에 수평적인 것으로서의 개런티는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약속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다.
5. 관련 어록
보증, 그 곁에 재앙(Ἑγγύα πάρα δ'ἄτη). - 탈레스 잠언 중 1번째 문장.
아들아, 네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네가 한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약속에 네가 얽매이리라. 아들아, 그렇게 하면 네 이웃의 손아귀에 든 것이니, 어서 그 이웃에게 가서 간청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잠잘 궁리도 말고 눈붙일 생각도 마라. 산양이 사냥꾼 손에서 달아나듯, 새가 창애에서 빠져 나가듯 벗어나거라. - 성경 잠언 6:1-5[7](공동번역 성서)
보증을 잘못 서서 많은 유복한 사람들이 망하였으며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 것 같이 흔들렸다. 보증을 잘못 서서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였고 이국땅에서 헤매게 되었다. (중략) 네 능력을 생각하며 이웃을 돕고 네 자신이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성경 집회서 29:17-20(공동번역 성서)
보증은 저승에서도 서는게 아니다. - 웹툰 신과함께의 저승시왕 변성대왕
6. 관련 문서
[1] 채권자가 보증 서 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 보증 서 준 사람이 보증 서 달라고 부탁한 사람(주채무자)한테 '네 돈 네가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2]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사라지면 그에 따라 당연히 소멸해야 하는데 기존의 제436조는 일정 조건 하에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두는 규정이었다.[3] 중에서도 프랑크 계열[4] 어느 단어에서 온 것인지는 알지만 대관절 그 원래의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5] 발음이 비슷하니까…[6] 집 압류 정도가 아니라 무덤 자리마저 빼앗기고 이상한 곳에서 무연고자로 대충 매장당한다는 해석도 있다.[7] 이 구절은 영화 올드보이 초반부에서 최민식이 연기한 오대수 역이 읊었던 구절이다. 또 다른 주연 유지태가 연기한 이우진 역도 읊는다. 정확히 영화에 나온 구절은 개신교 개역개정판 버전인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