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7 22:29:37

국립해양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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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MAB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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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자 명칭 國立海洋生物資源館
영문 명칭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5년 4월 20일
설립목적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업종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대표자 최완현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08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80억 6,720만 7,266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8억 2,974만 6,026원(2019년 기준)
순이익 9억 9,027만 364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40억 3,409만 8,139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40억 3,455만 1,437원(2019년 기준)
미션 해양생물 주권 확립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행복 기여
비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해양생물 가치 혁신 기관
위치 본사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송림리)
관련 웹사이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1-95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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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홍보영상

파일: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사.jpg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송림리)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사 사옥.

1. 개요2. 사업3. 역대 관장

[clearfix]

1. 개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해양생물자원의 전시 등을 하는 국립박물관[2] 및 이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15년 4월 20일 개관하였으며,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진행되었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에 있다. 시골 외진 곳에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자가용으로 가거나 택시를 부르는 것이 낫다. 서천의 산단의 공사가 중단되자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전시관 중앙에 기둥처럼 서 있는 생명의 탑이 상징물이다. 국내에서 채집한 5천여 점의 표본들로 천장 4층 높이의 유리탑을 빽빽하게 수놓고 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웅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부에 계단이 있는데 관계자만 출입 가능하며, 계단의 끝은 4층과 연결되어 있다.

2. 사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수탁·등록·보존·관리·이용 및 평가
  •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3]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
  •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3. 역대 관장

  • 초대 김상진 (2015~2018)
  • 2대 황선도 (2018~2021)
  • 3대 최완현 (2021~)

[1] 이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2] 정확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부속 시설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이 국립박물관 인증을 받았다.[3]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