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20:28:2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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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MABIK
파일:국립해양생물자원관 로고.svg
정식 명칭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자 명칭 國立海洋生物資源館
영문 명칭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5년 4월 20일
설립목적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업종명 자연개발, 연구개발업, 임대, 위탁교육훈련
대표자 최완현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11명(2024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원(2023년 결산 기준)
매출액 383억원(2023년 결산 기준)
영업이익 -21억원(2023년 결산 기준)
순이익 -16억원(2023년 결산기준)
자산총액 139억원(2023년 결산기준)
부채총액 14억원(2023년 결산기준)
미션 해양생물 주권 확립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행복 기여
비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해양생물 가치 혁신 기관
위치 본사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송림리)
관련 웹사이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1-95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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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9주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난 9년간의 과정과 성과를 담다.



1. 개요2. 사업3. 역대 관장4. 기타

[clearfix]

1. 개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해양생물자원의 전시 등을 하는 국립박물관[2] 및 이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15년 4월 20일 개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도로명 주소지이며, 정부대안사업으로 현 부지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건립되었다. 시큐리움은 전시관 입구 중앙의 생명의 탑은 씨큐리움 상징조형물이다.5천여 점의 표본들로 8층 높이로 되어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웅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 사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수탁·등록·보존·관리·이용 및 평가
  •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3]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
  •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3. 역대 관장

  • 초대 김상진 (2015~2018)
  • 2대 황선도 (2018~2021)
  • 3대 최완현 (2021~)

4. 기타



[1] 이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2] 정확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부속 시설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이 국립박물관 인증을 받았다.[3]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