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30 20:27:17

한국국제교류재단


파일:외교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파일:한국국제교류재단 CI.svg
정식 명칭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자 명칭 韓國國際交流財團
영문 명칭 Korea Foundation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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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91년 12월 30일
설립목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대표자 김기환
주무기관 외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49명(2024년 4분기 기준)
미션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외교기관으로서 외국과의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
비전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
소재지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법환동)
글로벌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국제교류재단 공식 홈페이지
1. 개요2. 사업3. 국제교류기여금4. 역대 이사장

1. 개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의 후신으로, 1991년 12월 30일 설립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전문

2.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제1항).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 그 밖에 설립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국제교류기여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기여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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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교류기여금#|]][[국제교류기여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받는 기관이다. 항목 참조.

4.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파일:한국국제교류재단 CI.svg한국국제교류재단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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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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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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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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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김기환
}}}}}}}}} ||

<rowcolor=#fff> 대수 성명 임기
초대 류혁인 1992.01.03 ~ 1992.10.09
2대 손주환 1992.10.26 ~ 1994.12.29
3대 최창윤 1994.12.31 ~ 1996.03.30
4대 김정원 1996.04.29 ~ 1998.02.24
5대 이정빈 1998.04.10 ~ 2000.01.14
6대 이인호 2000.02.21 ~ 2003.12.29
7대 권인혁 2004.01.06 ~ 2007.01.05
8대 임성준 2007.02.27 ~ 2010.02.26
9대 김병국 2010.06.14 ~ 2012.03.01
10대 김우상 2012.03.04 ~ 2013.05.13
11대 유현석 2013.05.13 ~ 2016.05.12
12대 이시형 2016.05.13 ~ 2019.09.15
13대 이근 2019.09.16 ~ 2022.09.15
14대 김기환 2022.09.16 ~ 현재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