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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undation of Nuclear Safety
홈페이지
1. 개요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⑨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2년 11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2월에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다.
2. 사업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 '원자력안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