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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물방역법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2년 2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22일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2. 업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식물방역법 제29조의2 제5항).-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검역증명서 발급
-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이상과 같은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기타 사항
2019년도에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지도상의 동해가 일본해인 ‘Sea of Japan’으로,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라는 ‘Liancourt Rocks’으로 표기돼 있어서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또한 청와대는 이에 대하여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 하였다.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시간외근무 부적정, 검역관리 부적정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 등 여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계약직 근로자가 많으며 공무원 출신들이 많다고 한다.
근무 분위기는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외에 부산 지역 모 사무소에서 저연차 남자 사원이 남자 인턴을 인격모독과 직장 괴롭힘을 지속하다 마지막에는 AGM방역 관련 책임을 물어 퇴사하게 만드는 등 의외의 후문도 존재한다. 아직 정직원이나 여성 근로자 대상으로는 피해 신고 사례가 없다고 하니 구직시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