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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쉰다.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매주의 일요일과 국경일[1],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2]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 법정 공휴일을 참조할 것.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2. 여담
주요 국가들의 법정공휴일 수는 다음과 같다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공휴일 수는 타국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나, 몇몇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일이 많아 하루씩 떨어진 징검다리 연휴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거나 "몇 째 주 무슨 요일"과 같이 제정한 국가들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일본의 '골든 위크'로 불리는 일주일~열흘 간의 긴 휴일은 이러한 공휴일과 대체휴일들이 묶인 연휴이다. 또한 오본[5]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에도 휴가를 준다. 그렇기에 사실상 26일로 봐야 한다.
미국의 부활절, 블랙 프라이데이는 법적 공휴일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휴가를 준다.
상술한 문제 때문에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재도입되었으나,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이 첨예하여 공무원과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도입할 경우 관광산업 등의 증진으로 연간 24조원의 경제효과와 1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주로 재계)에서는 연간 11조 원의 손실이 나므로 휴일이 필요하다면 약 40% 가량만 소진되고 있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유럽 등에 비하여 유급휴가의 수가 적으며 그마저도 잘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열약한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0년은 유난히 법정공휴일이 적은 년도로써 정부에서 8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결정으로 8월 1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는데, 하필이면 이 연휴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2021년에도 공휴일들이 주말과 많이 겹쳐 비교적 적게 느껴졌다.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공휴일에 소집해제를 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공휴일 전일이 된다. 예를 들어 광복절에 소집해제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8월 1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다음 날에 소집해제가 되는 것이다.
카드 등의 대금 납부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대부분 그 날을 전후해 인출해간다. 법정공휴일에는 은행도 휴무하기 때문이다.[6]
[1] 제헌절은 2007년을 끝으로 제외되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2] 법정명칭은 기독탄신일.[3] 신정 1일 + 춘절 3일 + 청명 1일 + 노동절 1일 + 단오 1일 + 중추 1일 + 국경절 3일 = 총 11일. 주말 대체 근무 및 유급휴가 강제 사용을 통해 연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중국은 쉬는 날이 많은 것 같은 오해가 있지만, 순수 법정공휴일은 위의 11일이 전부이며, 일반 근로자 기준 근속 10년 이하는 연차 5일만 주기 때문에, 중국 대부분 직장인의 합법적인 유급휴일은 1년에 16일이 전부인 셈이다. 전 세계에서 근로소득자 중 압도적 최저 수준이다.[4] 연방 공휴일이 12일이고, 각 주에서 지방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다. 보통 해당 주의 지방 공휴일은 3~4개 정도다. 지방공휴일은 보통 주마다 다른데, 몇몇 주들은 특정 지방공휴일날이 동일할때도 있다.[5]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오본을 전후해 4일의 휴가를 준다.[6]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체공휴일이 납부일과 겹칠 때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