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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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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병가 인증

1. 개요

病暇 / sick leave

신체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직장이나 기타 직무에 내는 휴가.

2. 특징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아니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에 그 근거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며, 무노조 기업은 관행적인 수준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다. 영세한 소기업 휘하 근로자들은 병가 자체가 없거나 연차를 소진해야 병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무상 질병, 감염병, 조현병, 치매, 중증 심혈관 질환 및 폐질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시킬 의무[벌칙]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있는 기업이라면 병가 제도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업별로 운용되는 제도도 천차만별이다. 유급 여부[2], 분할 사용 가능 여부[3] 등이 차이난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병가를 쓰기 매우 힘들다. 잠깐 동네 의원 다녀오면 되는 일근자와 달리 근무 시간이 정규 진료 시간이 아니므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가야 할 중병이 아닌 이상 사실상 못 쓴다고 보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선 연가와 마찬가지로 담당자나 주무관, 해당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복무일수에 관계없이 소집해제 시까지 최대 30일 사용 가능하다. 정확히는 공무상 병가는 제한이 없으며, 공무상 병가가 아닌 병가는 30일 초과 시 초과일수만큼 소집해제일이 늦어진다. 각 기관에 따라 병가 사용이 널널한 곳도 있고 제한이 많은 곳도 있다. 즉 케바케이다. 병가를 동일한 질병으로 1일 초과 3일 이하로 사용하게 되면 병원에 간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 하나를 복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4] 동일한 질병으로 4일 이상 연달아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5] 해당 병명이 기록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로.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대다수 타 선진국의 경우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나쁘면 직급을 가리지 않고 큰 부담 없이 연차나 병가를 낼 수 있다. 여기에는 월경통도 포함한다. 기사. 대한민국은 성과만큼이나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차나 병가를 쉽게 내기가 힘들며,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써 적어도 생리통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생리휴가가 보장되어 있다. 기사. 원문

현역 군인의 경우 청원휴가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연간 30일 이내[6]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최대 30일까지 공가로 처리된다.

3. 병가 인증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병가로 인한 휴가였음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1일 초과 병가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가 추가로 필요하며 입원하거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벌칙]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2] 아예 무급부터 일당을 온전히 보전해주는 곳까지 다양하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연 60일까지 봉급(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대다수의 기업은 슬라이드식 유급 병가를 시행하는데, 매년 일정 일수까지 기본급 전액, 해당 일수 초과 후 최대 한도까지는 기본급 일부를 지급하고 더 길어지면 무급 병휴직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면 연 15일까지는 전부 유급, 16~90일은 기본급의 60%만 지급하는 식이다.[3] 1일(8시간) 단위로만 받아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1시간 단위로 쪼개 지각이나 조퇴처럼 쓸 수 있는 회사도 있다. 보통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식에 준한다.[4] 해당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병원에 갔던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약국이나 기타 의원이라도 상관없다.[5]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악화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대학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가야할 때 등.[6] 은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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