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21:29:13

사회복무요원/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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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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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aa520><colcolor=#fff>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병원 · 적십자
교육문화 학교
환경안전 소방서 · 경찰서 · 철도(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행정 분야 행정 선관위 · 법원 · 검찰청 · 출입국·외국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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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개념3. 헬무지와 꿀무지의 차이
3.1. 판별 기준
4. 전체 근무지 통계5. 국가기관
5.1. 국가정보원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5.3. 법원5.4. 중앙부처5.5. 정부청사5.6. 검찰청(법무부)5.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법무부)5.8. 국세청 세무서(기획재정부)5.9. 관세청 세관(기획재정부)5.10.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5.11. 산림청 국유림관리소(농림축산식품부)5.12. 병무청(지방병무청)(국방부)5.13. 검역소5.14. 박물관
6. 지방자치단체
6.1. 광역자치단체6.2. 기초자치단체
6.2.1. 본청6.2.2. 주민센터6.2.3. 보건소6.2.4. 차량등록사업소6.2.5. 사회복지시설
6.2.5.1. 노인복지시설6.2.5.2. 장애인복지시설6.2.5.3. 아동복지시설
6.2.5.3.1. 아동·청소년 통합형 복지시설
6.2.5.4. 청소년 복지시설6.2.5.5. 불우이웃 계열6.2.5.6.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6.2.5.7. 종교 단체 & 종교 시설 (복지시설)6.2.5.8. 장애인 작업장6.2.5.9. 푸드뱅크 & 푸드마켓
6.2.5.9.1. 푸드마켓 근무일 경우6.2.5.9.2. 푸드뱅크 근무일 경우
6.2.5.10. 자활센터
6.3.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사회복무요원6.4. 도서관, 학습관6.5. 상수도사업본부6.6. 소방서6.7. 소방학교
7. 공공단체8. 사회복무요원 신규 모집이 중단된 근무지9. 그 밖의 어려운 곳

1. 개요

사회복무요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다. 이들 기관은 모두 국가예산보조금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고, 이 중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기관들이다.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분야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한다.

2.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개념

복무기관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급여 지급, 휴가 승인, 근무지 변경, 교육, 경고처분 등)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으로서, 병무청에 공익 배정신청을 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포함) 또는 공공단체를 의미하고[1], 근무지는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2]
<colbgcolor=#FAAC58> 복무기관 유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근무지 유형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학교(사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도청)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사립)
법원 시·군·구청(각 부서) 정신요양시설 어린이집(사립)
중앙부처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 철도/지하철역
정부청사 보건소 부랑인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찰청 차량등록사업소 아동복지시설 국민연금공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어린이집(공립) 청소년복지시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무서 유치원(공립) 여성복지시설 도로교통공단
관세청 세관 교육지원청 지역주민시설 시설관리공단
농촌진흥청 학교(공립) 사회복지관 전시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도서관(공립) 연구원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상수도사업본부 근로복지공단
검역소 소방서 신용보증기금
박물관 전통시장 병원(공립)
경찰청(현재 배치중단) 적십자
우정사업본부(현재 배치중단)

3. 헬무지와 꿀무지의 차이

모든 근무지는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담당자를 포함한 기타 직원/같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성격이다. 아무리 일의 강도가 높고 평균적으로 헬무지라 불리는 곳이라도, 그 담당직원과 동료 복무요원들이 똥군기 안부리고 매일 "수고했어요." 또는 "고생했어요."를 입버릇처럼 나에게 해주는, 사람대접 제대로 해주는 이들만 가득하다면 그곳이 곧 꿀무지가 된다. 그 다음이 하는 일과 거주지와의 거리다. 아무리 꿀로 유명한 (가령 구청이나 세무서) 근무지여도 담당 공무원이나 기타 직원들이 개판이면 사회복무요원만 고달프다. 반대로 근무지가 힘들어도 담당 공무원이 천사면 일 할 맛 난다. 그 반대로 근무지도 꿀이고 담당 공무원도 좋은데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면 출퇴근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또한 고달프다.[3]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꿀무지 혹은 헬무지라 불리는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경우가 많다. 예시로 공익인간 앱에서는 근무지 점수를 5가지로 분류하는데, 직원, 방문자, 근무지 시설, 근무지 위치, 휴가 사용 자유도 등 5가지로 헬무지와 꿀무지를 판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실근 시간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3.1. 판별 기준

  • 직원 및 호칭: 앞서 서술했지만 근무지 직원들과의 사이는 복무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 근무지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호칭도 상당히 중요하다. 대부분 복무지에선 사회복무요원을 '**씨' 혹은 '**쌤', '선생님'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몇몇 헬무지에선 사회복무요원을 '야', '공익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물론 일만 안 시킨다면 반말을 하든 존댓말을 하든 알 바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4],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하대하는 기관일수록 온갖 잡무를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근무지 유형 정직원 신분 비고

    국가기관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근무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근무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소방서,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공공단체 (1999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추가, 사립학교의 경우 2001년 추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청렴의무 등에서 일부 규정 공무원 의제,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의무 및 권리 관련 법률 준용

    사회복지시설 (1999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청의 복무기관 담당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제 적용, 국·시비 예산(보조금)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종사자 급여 지급 [5]
  • 방문자(이용자):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어떤 이용자가 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4대 이용자인 장애인, 노인,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한다면 상당히 피곤해지므로 헬무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동사무소 요원들은 몰려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6], 도서관 또한 어린이실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헬무지로 분류된다. 반대로 민원인을 상대하더라도 일반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엔 민원업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꿀무지일 가능성이 높다.
  • 근무지 퀄리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설이 크면 클수록,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복무요원은 담당자나 직원의 눈을 피해 쉴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실(사회복무요원 휴게실)이 제공된다면 헬무지같은 곳도 꿀무지 비스무리하게 변하는 마법같은 상황[7]이 생긴다. 이외에도 직원휴게실, 탕비실을 사회복무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개인실 비스무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좋다. 개인 책상이 제공될 경우,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눈치 안 볼 수 있는 자리인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시설이 신축일수록 깔끔하고 일하기 편하다.
  • 근무지 위치(출퇴근 시간): 당연하게도 근무지와 주거지는 가까울수록 좋으며,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인 근무지는 풀근이 아니라면 남는 시간에 집을 갔다 올 수 있어 최고로 꼽힌다.[8] 출퇴근시간은 사실상 실근에 산입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 만약 출퇴근 편도 1시간 30분에 풀근일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근이 11시간이 될 정도. 거리에 따른 출퇴근시간도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적어도 대중교통 편도 30분 이내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자차가 있다면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도 쉽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 사정마다 다르다.

    간혹 몇몇 시설들은 산골짜기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출퇴근시간이 필연적으로 길어지므로 근무 여건이 좋더라도 출퇴근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위치상 안 좋은 시설들은 요양원과 같은 생활시설이 아닌 이상 민원인들도 잘 찾아오지 않으므로 일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실근과 출퇴근의 등가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 휴가 사용 자유도: 일이 많거나, 혹은 교대근무가 필수인 곳에선 휴가 사용이 제한된다. 즉,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은 그만큼 일이 없다는 것이므로 꿀무지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휴가사용을 제한해서 FM대결을 해야 하는 곳은 헬무지일 가능성이 높은 편. 주로 3단계로, 완전 자유, 부분적 자유, 제한 3가지로 나뉜다. 완전 자유의 경우 담당자한테 카톡이나 문자 한마디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부분적 자유는 타 사회복무요원들과 겹치거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사용 불가인 경우, 제한의 경우 특정 요일이나 기간 중 사용 불가[9]인 경우다.
  • 실근 시간: 실근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요소 중 하나다. 다만 일반적인 실근 판단 기준으로는, 근무시간은 '업무시간', '대기시간', '휴식시간' 3가지 경우로 나뉘고, '업무시간'만을 실근으로 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기시간'을 실근으로 치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책상에 앉아있더라도 언제든 업무가 넘어올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이므로 '대기시간'으로 들어가고, 이는 실근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가 발전하면 개인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인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 행정요원이 "앉아있는데 눈치가 보이므로 난 앉아만 있어도 풀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서술했던 개인실 관련 서술도 이와 일맥상통하는데, 개인실이 존재하면 '대기시간'을 거의 전부 '휴식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근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또는 근무시간이 파편화되어 있을 경우 실근시간이 짧더라도 실제 체감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 이 또한 복지시설에서 주로 적용되는데, 복지시설 특성상 정해진 시간표 없이 그때 그때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일'을 한 시간은 짧더라도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근이 길게 느껴지는 것.

    아무튼 개인마다 실근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실근이 2시간 이하인 경우 꿀무지, 2~5시간일 경우 평무지, 5시간 이상일 경우 헬무지로 분류된다. 8시간을 전부 일하는 경우 '풀근'이라고 한다. 당연히 실근은 적은 게 좋겠지만 너무 적을 경우 통칭 '일할 맛이 안 난다'거나 '시간이 너무 안 간다'라며 토로하는 요원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적정 실근은 1시간~2시간 정도로 잡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10]

4. 전체 근무지 통계

사회복무요원 업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일반행정 5가지 분야로 나뉘며,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근무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 복지시설 및 읍면동주민센터
  • 2. 보건의료: 병원, 보건소, 소방서[부업무], 검역소
  • 3. 교육문화: 교지청(장애학습지원), 교지청(일반학습지원)[12], 박물관
  • 4. 환경안전: 지하철, 철도(코레일), 산림청, 소방서[주업무], 수자원공사[14]
  • 5. 일반행정: 시청, 구청, 학교 등 대부분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일반행정지원 및 경비지원
  • 각 분야,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통계(2021) #
지역 사회복무요원 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서울 10,835 3,011 (27.8%) 348 (3.2%) 1,020 (9.4%) 2,874 (26.5%) 3,582 (33.1%)
부산 4,535 1,304 (28.8%) 277 (6.1%) 388 (8.6%) 971 (21.4%) 1,595 (35.2%)
대구·경북 5,536 2,276 (41.1%) 154 (2.8%) 590 (10.7%) 849 (15.3%) 1,667 (30.1%)
경인 7,915 3,476 (43.9%) 265 (3.3%) 746 (9.4%) 700 (8.8%) 2,728 (34.5%)
광주·전남 4,145 1,916 (46.2%) 159 (3.8%) 367 (8.9%) 321 (7.7%) 1,382 (33.3%)
대전·충남 4,156 1,806 (43.5%) 163 (3.9%) 269 (6.5%) 489 (11.8%) 1,429 (34.4%)
강원 1,055 662 (62.7%) 50 (4.7%) 57 (5.4%) 68 (6.4%) 218 (20.7%)
충북 2,130 1,350 (63.4%) 72 (3.4%) 71 (3.3%) 117 (5.5%) 520 (24.4%)
전북 2,298 1,143 (49.7%) 57 (2.5%) 241 (10.5%) 121 (5.3%) 736 (32.0%)
경남 3,513 1,855 (52.8%) 95 (2.7%) 288 (8.2%) 230 (6.5%) 1,045 (29.7%)
제주 857 584 (68.1%) 58 (6.8%) 67 (7.8%) 31 (3.6%) 117 (13.7%)
인천 6,038 2,106 (34.9%) 220 (3.6%) 397 (6.6%) 991 (16.4%) 2,324 (38.5%)
경기북부 4,232 1,986 (46.9%) 135 (3.2%) 414 (9.8%) 481 (11.4%) 1,216 (28.7%)
강원영동 524 317 (60.5%) 37 (7.1%) 18 (3.4%) 32 (6.1%) 120 (22.9%)
총계 57,769 23,792 (41.2%) 2,090 (3.6%) 4,933 (8.5%) 8,275 (14.3%) 18,679 (32.3%)
  • 복무분야별 소집 인원(2023) #
복무분야 소집인원 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14,640 (45.31%)
일반행정 지원 8,128 (25.15%)
재난/안전관리 지원 2,987 (9.24%)
장애학생 활동지원 2,790 (8.63%)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1,288 (3.99%)
행정기관 경비지원 893 (2.76%)
환자구호 업무지원 619 (1.92%)
건강보호/증진 업무지원 419 (1.30%)
환경보호/감시 지원 400 (1.24%)
학습 지원 113 (0.35%)
문화재 관리지원 36 (0.11%)
예술(국내) 1 (0.00%)
총계 32,314[20]
  • 기관 분류별 소집인원(2023) #
분류 소집인원 수
사회복지시설 14,617 (45.23%)
지방자치단체 10,155 (31.43%)
공공단체 4,652 (14.40%)
국가기관 2,890 (8.94%)
32,314

* 기관 분류별 복무(근무)기관 수(2023) #
분류 복무(근무)기관 수
사회복지시설 14,057 (69.19%)
공공단체 2,704 (13.31%)
국가기관 1,981 (9.75%)
지방자치단체 1,575 (7.75%)
20,317

5.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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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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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중앙부처와 각 부처의 청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전국에 있는 소방서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처가 모여 있는 곳에 TO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은 산이 많아 산림청도 전국에 있다.

5.1. 국가정보원

일단 국가 중요기관 중의 하나라서 주소만 써 있고 약도는 전혀 안 그려져 있다. T/O에 존재하지 않아 본인 선택으론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컴퓨터 돌리기로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클릭 잘못해서 여기로 갈 일도 없고 컴퓨터 추첨으로 갈 일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이곳에서 요원을 차출해 가는 방식은 국정원의 심사를 모두 거친 요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이다.[21][22] 국정원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국정원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23]

이런 곳이니만큼 신원조회가 장교와 동급이다. 따라서 수형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속칭 '범공'은 여기에서 복무할 수 없다.

그 정체가 모두 1급 국가기밀 사항이라 뭘 하는 곳인지 자세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도 도시전설급의 소문으로만 전해진다. 자세한 정보를 서술하면 코렁탕을 먹을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 자체 신청을 해서 가게 되는 서울 국정원의 안보전시관 등은 일반 민간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사회복무요원은 국정원 외곽 경계근무[24]를 선다고 나와 있다. 권총이나 가스총을 지급받으며 일정 주기로 사격 훈련도 한다고 카더라.

일단 이 곳에 배치받으면 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 이후 차량이 와서 별도로 태워간다.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처럼 국정원 내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며 주말에만 외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케바케. 얼마 안 되는 출신자들 사이에서도 초소나 입구 같은 곳에서 보초를 보는 정도라거나, 정신교육을 더 강조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돌지만 국정원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줄 이유는 없으므로 역시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현역으로 못 간 사회복무요원일 뿐인데 이들에게 전문적인 무장경비 업무를, 그것도 중요한 시설을 경비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건 말이 안되므로, 진짜 중요한 경비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보안요원이 서고 이들의 역할은 산림청 사회복무요원처럼 초소 감시원, 수위(실질적으로는 문지기) 정도의 업무와 기타 업무 보조 정도로 추측된다. # 관련 뉴스를 보면 보통 경비초소 경계등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자신의 질병이 척추질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다면 이 곳에 배치될 일은 없다는 점이다.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제한복무지이기 때문이다. 그냥 자신의 문제가 좀 크다(예: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5순위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신장 결손 등 상당히 심각한 질환)고 생각되면 알아서 걸러주니 걱정 말자, 물론 경증이고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다면 장담 못한다.

산림청 복무자들처럼 이곳에서 복무하는 사람들도 전용 위장패턴 근무복이 존재하는데[25] 우드랜드를 우려먹은 게 아닌, 오리지널 패턴의 보라색 계통 도심위장 무늬다. 현 사용 여부는 불명하나# 병무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복무교육에 따르면 제복착용 예외기관에 국정원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실제로 국정원에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며 별도의 근무복을 지급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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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따라서 이 곳도 엄연히 국가기관에 속한다. 최근 들어 특A급 땡보로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꼭 그런 곳도 아니다. 선거철에는 말 그대로 , 그 나머지 기간에는 땡보다. 시기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보직이다. 제일 빡보인 경우는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소집되면 그렇게 된다.[26] 그리고 땡보라고 해서 무조건 땡보인 것도 아니다.

5.3.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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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앙부처

행정부의 각 부처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27], 이 세 부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연히 정부청사가 있는 서울특별시, 과천, 대전 한정이다. 이쪽의 경우는 집 근처에서 다니는 경우보다는 조금 멀리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무요원들의 거주지가 다양하다. 부처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일반적인 검은색 비닐봉투가 아니며,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정장 스타일로 갖춰 입는다. 넥타이에 넥타이핀까지 달야야 하는 곳도 있다.

이쪽에 지원한 사람들은 부처 산하의 다른 기관으로 빠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청사에 있는 통일부에 지원한 사람이 안국동의 남북회담본부나,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북한 자료 센터[28], 북한산 자락에 있는 통일연구원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처마다 사회복무요원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있고 그 사람이 배정하는 것이므로 가라면 갈 수밖에. 심지어 파주시에 있는 남북출입사무소[29]에 배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부에 있는 것보다는 딴 데로 빠질 수 있으면 빠지는 게 낫다.

본부에 남을지, 산하 기관으로 갈지가 정해진 다음에는 과를 배정받게 된다. 바쁜 과는 야근[30]도 하게 되며, 과 분위기도 조금 빡세다. 공무원들도 기피하는 부서인데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오죽할까. 반대로 널널한 과는 모닝커피를 즐기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며 오후에는 단란한 티타임도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이 터질 때마다 바빠지는 과가 생기는데, 국정감사 기간에는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사안이 소속된 과와 사회복무요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결국 과는 배치받기 나름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대우도 좋고 구내식당 밥도 괜찮다.

정부청사나 산하기관의 경비는 경찰이 하거나 사설 보안업체 용역이 담당하게 되므로 이쪽에 오게 되면 경비[31]를 설 일은 없다. 일반 행정이니 만큼 사회복무요원에게 컴퓨터와 전화기[32]가 지급되며 흔히들 생각하는 복사나 전화응대, 비품관리와 같은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중앙부처이니 만큼 자신의 부처와 과에 해당하는 일이 플러스알파로 한두 개정도 붙게 된다. 물론 시설관리 부서 등에 소속되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온갖 힘쓰는 일에 동원되기도 한다. 과마다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씩 들어가고 사회복무요원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편. 모 산하 부처의 경우 다른 부처와 다르게 사무실에 과자와 음료수, 냉장고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도 당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 공무원들이랑 친할 경우 아예 먹을 것을 챙겨준다.

5.5. 정부청사

대전, 서울, 세종 그리고 과천에 소재. 대전의 경우 특허청, 조달청, 통계청, 국가유산청 그리고 병무청이 있다.[33]

같은 청사라도 '청사관리소', '특허청', '조달청' 등 각 기관별로 뽑는 쪽이 다르다. 통지서에 찍혀 나오는 기관으로 출근하면 된다.

별개로 위의 언급된 중앙행정처와 동일하게 근무지가 표기되지만, 이쪽은 본부나 처 그 자체에서 업무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교육부라 표기되면 그 산하 기관이 아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등 본부에서 업무를 맡게 된다. 물론 해당 부나 청의 산하기관으로 보내는 일도 가끔 있다. 또한 업무는 대부분이 행정 업무이지만, 분류에 따라서 해당 기관의 산하 내의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교육을 받게 된다.[34]

규정에는 없지만, 복장 자체는 자유롭게 해주는 편이며, 시설과 대우 또한 매우 후한 편이다. 다만 하는 업무는 기관과 부서에 따라 상이하다. 대부분 서무 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기관에 필요에 따라 새로 사회복무요원을 뽑을 수도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자리 부족으로 인해 부서 내에서 행정보조원을 대신하여 이를 보조하는 업무의 사회보조요원을 뽑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본인이 마지막 요원이 될 수 있다.

보통은 학교 교무실처럼 칸막이로 나뉜 개인별 책상, 데스크톱, 전화기에 개인 명패(사회복무요원 누구누구)까지 갖춘 사무실 자리를 하나 배정받아 각종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식이다.

여담으로, 일부 청사 내에는 7급 이상의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존재한다. 사무관 뿐만 아니라 차관, 장관에 각 기관의 실장, 국장, 담당관, 심의관, 정책관이 모두 총 집합한 곳이므로 현역처럼 기관의 서열을 외워두면 복무 적응에 크게 도움이 된다.[35] 보통 한 부서에 평균적으로 5~10명 정도, 기관 본부 자체에는 몇 백명의 공무원과 실무원들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도 업무 상 많이 엮일 수 있다.

5.6. 검찰청(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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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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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들이나 관련된 한국인이 아니라면 거의 방문할 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 거점 도시,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정도에만 사무소나 출장소가 위치하고 있고, 소규모 지역의 경우 없는 지역이 더 많다.

국가기관인 만큼 사회복무요원들 숫자도 많고 부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이 각각 따로 분배되어 일을 각자 알아서 분담하기 때문에 생각보단 힘들지 않다. 더군다나 민원 업무는 외국인등록증 교부 업무랑 행정안내, 전화 응대 업무를 제외하면 전부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기 때문에 민원 볼 일은 거의 없다. 단 어느 관공서나 그렇듯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 피곤한건 마찬가지.

대학교 방학이 끝나고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들이 몰리는 복학 시즌인 3월과 9월은 비수시 시즌보다 업무량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출장소는 땡보라지만 출장소도 지역 나름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지방 사무소보다 더 큰 출장소도 있고, 출장소 별로 처리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36]

5.8. 국세청 세무서(기획재정부)

국세청세무서가 하는 일은 세금이 맞게 납부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등록증 교부, 그리고 경정(무신고)과 결정(허위신고)을 가지고 있으며 환급을 하는 기관이다. 통상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고소득을 하고 있으며 법인세도 처리하는 등의 의외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여타의 기관과는 다르게 세무서의 공무원들은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며 따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뽑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일이 많다면 사회복무요원들도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개인은 365일 동안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등이 있고 법인은 각 기관의 날짜에 맞게 365일을, 또 금융권은 3월 1일 기준으로 하는 등 선관위처럼 한철 장사가 아닌, 기관의 업무가 주기에 맞춰 돌아가는 곳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들도 바쁜 상황이므로 사회복무요원에게 할당되는 일도 만만치 않기 마련이다. 다만 중요한 일은 공무원들이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단순 전산 정보 입력업무를 맡고 있다.[37]

세무서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신고기간이나 예정기간엔 바쁘지만[38] 그 기간 이외에는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반면교사로 편하다는 말도 있는데, 여느 사회복무가 그렇듯 이것도 케바케가 핵심이다. 세무서의 위치에 따라서 업무의 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령 안산의 세무서는 공단이 많은 관계로 법인의 세무일이 많을 것이고, 서울도 강남과 강서의 세무서가 업무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강동과 송파의 세무서는 세무서 하나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지원과 경비지원 어느 쪽으로 배치받냐에 따라서 일이 갈린다. 경비업무로 온 경우 주차단속도 한다고 하며, 특히 신고기간 때 세금 관련 업무를 보러 온 민원인들도 따로 상대해야 한다. 반면 행정은 이미 위에서 말한 것 같이 기장 쪽이지만 경비는 말 그대로 입초와 같은 경비업무를 하게 된다. 이것도 세무서에서 어떤 일을 최종적으로 맡기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 결국 케바케가 되는 것. 또한 세무서 공무원들은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파벌이 따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 곳에 오려면 XX세무서[39]를 가면 된다. 어느 세무서든지 공통된 의견은 신고기간 이외에는 편하다는 것이다. 또 상식 이상의 세무적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이게 메리트이긴 하지만 굳이 회계과라서 여길 선택하는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

5.9. 관세청 세관(기획재정부)

세관의 경우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 일이 일인지라 공항이나 항구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주 업무는 각종 수출입 물품들을 검사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듯 하다. 화물기와 화물선은 쉴새없이 드나들기 때문에 항공기, 배가 주말에 들어오면 그날 출근하고 대체 휴무를 받는 식으로 근무한다. 단 세관 특성상 민원인들이 올 일은 거의 없고 사람보다 물건을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걱정은 덜할 것이다.[40] 단 반입 가능/불능 물품을 구별해서 물품들을 옮기고 하는 일은 좀 고된 편이기 때문에, 즉 몸 쓰는 일을 많이 담당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많은 물품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짝퉁 명품들을 보게 되며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나중에 자기가 명품을 산다거나 여자친구나 가족 선물을 살때 도움이 된다는 카더라도 있다. 드물지만 마약이 밀수로 들어오는 장면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마약 밀수 단속 기간에는 가장 힘들고 고달픈데 그 많은 물품들 사이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41]을 샅샅이 뒤져야 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은 밀수품과 짝퉁 을 잘 잡기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복무요원들을 많이 부려먹는다. 이 모든 물건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검열해야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 대신 사회복무요원들을 많이 부려먹기 때문에 그만큼 잘 챙겨주고 공무원들과의 관계는 화기애애한 편이다.

5.10.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전주시[42], 천안시, 부산광역시 강서구[43] 이 세 곳으로 압축된다. 전주의 경우 농촌진흥청 예하 기관이 많은데 크게 세 기관에 분배가 된다. 하지만 지역이건 어느 기관에 가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 대부분 사회복무요원들은 운영지원과로 배치가 되는데, 이 운영지원과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유지업무 등을 행하는 곳이다. 운이 없다면 청원경찰과 같이 경비업무를 설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시 출퇴근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대체휴무는 확실히 받는다. 주로 농촌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평야를 보며 근무하게 된다.

사실 농촌진흥청이라는 이름만 보고 시골에 위치해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 기피도가 심한데 행정업무를 함에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은근 편하다.[44] 물론 지역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지역의 경우 밥 먹고 야근하다 기절하는 공무원들과 연구계약직들을 근무지에 방치하고 사회복무요원들끼리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편. 애당초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연구 과제를 주지도 않고 (그건 전문연구요원들이 할 일이다) 대부분 연구과제 관련한 민원이 많다보니 민원인 대할 일도 거의 없다.

물론 택배 수발하고 물건 나르고 하는 잡일이 많지만 민원인들 행패를 보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꽤나 메리트가 있다. 널널한 곳은 상상을 초월하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원 가능한 지역에 세 곳 뿐이라 공석이 거의 나지 않을 뿐더러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다만 부산 강서구는 예외인데 근처를 경유하는 노선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류장 바로 앞쪽에 정차하기때문에[45] 접근성이 매우 편리하며 근처로 부산김해경전철 대사역이 위치하여 의외로 이 곳을 노리는 수요가 꽤 된다.

5.11. 산림청 국유림관리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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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 국유지와 사유지로 구분한다. 이 중 국유지에 관한 관리를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사유지는 각 지자체가 담당한다. 여기에 각 지방별로 국유림 관리소가 존재하며 이곳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는 산불 감시 및 유사시 진화 작업 투입이다. 즉, 정말로 하루종일 산 타는 게 일이다. 업무 범위는 보통 3~4개 정도위 시·군 단위이며 직무교육 외에 별도로 산불진화훈련 과정을 수료하기도 하나[46] 이는 국유림관리소 재량 사항이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목표가 있으면 풀숲과 나무를 헤치고 그냥 기어 올라가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실용성 위주의 복장[47]이 지급되며 일반 산림감시 임무에서는 점심에 먹을 도시락[48]과 간단한 개인 용품을 챙겨가지만 산불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20L 용량의 등짐펌프가 당신을 기다린다. 국유림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측량 등의 이유로 직원이 산에 출장을 나가는데 혼자 심심하다거나 하면 불려가서 잡일을 하기도 한다. 재수 없으면 누가 버리고 간 냉장고를 처리하기도 한다. 그 외 산불 상황실 근무라든가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관련 사무 처리 등이 주 업무이며, 가끔 산불 방화 피의자의 조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고사리등을 불법체취하는 현장이나 등산로 불법노점의 단속에 따라가기도 하는데 이때 불법체취된 수확물과 노점 음식을 압수해야 하는데 이때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고되다.

사무쪽에 능력을 보이면 아예 산불감시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업무보조 노예로 굴리기도 하지만 상황 발생 시에는 알짤 없이 출동한다. 주 업무가 산림감시이긴 하지만 현장 출동 시 대응 인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기에는 보통 절반 정도를 산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대기, 우기에는 소수 인원만 산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대기한다.

산림청 업무 특성상 초가을부터 겨울까지, 초봄부터 장마철 이전까지의 건기에는 휴일 없이 항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일 년 중 가장 최악은 공휴일 지정 취소 이전의 식목일이다.[49] 자다가 출동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며, 진화 활동 중에는 부상자가 나오기도 한다. 산불 진화도 막무가내로 올라가서 물 뿌리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편이다. 반면에 우기에는 기본적인 산림 감시 이외에 시설물 보수 등의 잡무 및 건기에 밀렸던 휴무와 휴가를 쓰며 쉬게 된다.[50] 이런 업무 경향은 비단 사회복무요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산림청 전체가 이렇게 긴장-이완하면서 돌아간다. 물론 그러다가도 산불 터지면 바로 출동하지만. 쉬는 날에도 산불이 터지면 얄짤없이 나와야 한다.[51]

산림감시라는 업무가 하는 일은 적당한 산에 올라가서 주위 국유림들 어딘가에 산불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야 확보가 유리한 고지대에 배치되어 하루 종일 멍하니 바라보며 도를 닦으면 된다. 실제로 커버해야 할 구역이 넓기 때문에 산불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무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하여 관리소에 보고하면 유관기관들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식이다. 발견 자체가 늦을 경우에는 업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단지 산불감시라는 업무가 보통 지정 포인트에 혼자 올라가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혼자 놀기의 진수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산불감시초소에 있는 감시안전요원들을 생각해보라. 몇 시간 동안 그곳에서 계속 혼자 산불감시를 해야한다. 봄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근무하게 되면 통제구역 내에 봄나물을 노리고 들어오는 아주머니들과 벌금 같은 무기로 싸워야 하며, 그렇게 지킨 두릅 같은 고급 봄나물들은 직접 캐서 집으로 가져가면 된다. 또한 반복되는 등산과 맑은 공기로 인해 소집해제에 가까워질수록 몸짱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의 산림조합 아저씨들과 겹치는 일이 많아서 좋은 술친구가 되기도 하며, 비슷한 업무를 사유지에서 보는 지자체 녹지과 소속 산림 사회복무요원들과는 묘한 경쟁구도를 형성한다. 기본적으로 산림청은 국유지를, 지자체는 사유지를 담당하지만 지역 유관기관 협조라는 명목 하에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같이 출동하여 도와준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만날 일이 종종 있다. 산불 진화는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며 흡연자라면 흡연자를 증오하며 흡연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XX지방산림청'으로 이름 붙은 근무지의 경우 산타의 업무보다 행정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케바케라서 운이 나쁘면 그대로 산에 올라야 하니 자신의 운에 달려있다고 보면 된다. 배치 받고 보직이 어디로 되냐에 따라 다른데, 시청 쪽에 녹림 관련 부서가 있는 경우엔 지방산림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은 산에 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 예로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산타업무보다는 관리실에서 방문객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여담으로 한때 산림 사회복무요원은 리자드 패턴이 적용된, 사실상 전투복이나 다름없는 근무복을 입고 다녔다. 원래 로디지아군 군복인데 국내업체가 수출하던중에 로디지아짐바브웨로 바뀌면서 안게 된 군복 재고를 산림청 공익근무복으로 재활용하였다. 근무복 통합이후 사라졌다. #

준정부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의 사회복무요원도 사무소에따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산불감시초소나 통제소에서 근무를 서기도 하며, 직원의 특사경 업무를 도와 불법을 단속하러 다니기도 한다. 산불진화 또는 자원조사를 위해 장비를 등에 이고 직원을 따라 탐방로가 아닌 수풀을 헤치고 다니기도 하고,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지게를 지고 포획틀 설치 및 수거를 하러 다니기도 한다. 저지대 고지대 거점 등의 탐방로 순찰이나 시설보수에도 동원된다. 헬기 밑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기수마다 차이가 크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등의 훈련도 받으며[52] 나침반을 이용한 독도법 교육과 암릉 리지 훈련[53]도 희망자에 한하여 받기도 한다. 물론 사무실에서 내근만 하는 행정요원도 있다. 근무복으로 등산화와 등산복, 고어텍스와 유사한 방수 자켓 등이 지급된다.

5.12. 병무청(지방병무청)(국방부)

역시 본인선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곳에 배치받는 경우는 절대다수가 신검 받으러 가는 "지방병무청"을 가리킬 것이다. 병무청 본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대전 거주자의 경우 병무청 본청에 소집되더라도 대전지방병무청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병역판정검사 성수기인 2월~11월과 비수기인 12월~1월의 업무량이 매우 차이난다. 가령 동원훈련이 한창인 후반~여름 중반기에 동원훈련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지옥을 볼 수 있으나, 반대로 겨울에는 훈련이 없는 관계로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하다가 퇴근하기도 한다. 아니면 전반적인 병무청 내 기기 관리가 업무인지라 매일매일의 업무량이 랜덤인 통신부서 등 부서에 따라 복불복의 경향이 심하며 일정 주기로 부서가 변경되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장에 배치를 받는다면, 주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들의 신상확인 정보 작성, 사진 촬영, 각 파트 별 보조 업무, 각 파트 별 검사 안내를 맡는다.[54] 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오는 20대의 건장하고 젊은 청년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만나게 된다. 어느 곳에서는 병무청 사회복무요원끼리 신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사회복무요원이 될거 같다. 누구는 면제가 될거같다.'라는 내기까지 한다.

근무 맡은 곳에 따라서 WOW 퀘스트도 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신검 대상자 중에서 민원을 올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 들키면 심히 곤란하다. 이 경우 병무청 소속이기에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복무담당관이 선처를 베풀어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

이외에도 병무청엔 10여개가 넘는 많은 부서가 있으며 각 부서마다 필요 여하에 따라 1~4명 내외로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된다.

모든 행정기관 사무보조 일이 그렇듯 정보관리과(전산실)이 가장 업무량이 많은 편이고[55] 그 외 운영자원과, 고객지원과(쉽게 말해서 민원실) 등이 바쁜 편이다. 동원관리과의 경우 특정 시즌에만 바쁜 편이다. 그런데 정작 그럴 때는 다른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가 연중무휴로 돌아갈 정도로 광역단위가 큰 청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보조업무를 하는 쪽이 꽤나 힘들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한타임에 사실상 200명이 넘는 인원[56]을 통솔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량의 수검복을 세탁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도 한다. 큰 청의 경우에도 1년에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비수기인 2~4개월 가량은 정말 할 일 없이 보낼 수도 있다. 작은 지방청의 경우 1년 중 일정 기간에만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므로 평소에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가 해당 기간에만 차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각종 감사로부터 자유롭고,[57] 연가, 병가의 사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58] 당연하지만 제복 착용은 의무사항.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 2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병역판정검사 받으러 방문했던 경험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있는 덕분에 본인선택 시작시마다 가장 빨리 없어지는[59] 근무지이기도 하다.

5.12.1. 사회복무연수센터

여기도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실제로 소양교육 입소식 때 이곳에서 제복을 입은 요원을 볼 수 있다. 물론 연수센터가 처음 오픈한 2016년 상반기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새로 신설된 근무지다.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연수센터 내에서 합숙하며 주말에 집으로 귀가한다고 한다. 대신 특별휴가 등이 많다는 듯. 소양교육을 가본 공익들은 알겠지만, 여긴 보은군에서도 외진 곳이라 있는 게 없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연수센터에서 삼시 세 끼를 해결하기에 식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평일엔 합숙하기에 평일 교통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60]

또한 위치 특성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공익들만 받는 것이 원칙인데 보은군이 인구가 적어서[61] 공익의 숫자가 부족하면 인근 청주시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5.13. 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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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산하의 검역소로 국내 각 항구와 공항에 지소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역소 하나에 한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뽑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규모가 거대한 경우는 2018년 기준 10명씩 뽑기도 한다.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다면 보통 검역소에는 10명 안밖의 공무원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1명의 소장(사무관)과 1명의 팀장, 2명의 계장, 나머지 6명 정도의 주무관을 두고 있다. 그냥 공문만 직접 안 보낼 뿐이지 서류 작성부터 화분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는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밌는 점이라면 검역관들의 업무보조를 위해 검역관들과 똑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일하는 곳이 공항이라면 공항보호구역 출입 카드를 만들게 되고 입국장, 출국장, 면세점, 활주로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분이 된다. 물론 보호구역에 들어가고 나올 땐 보안검색을 통과해야 한다. 또 맘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면세품을 반출하면 벌금에 징계 먹는다.

검역소의 거의 모든 업무들이 다 요원의 보조업무가 될 수 있기에 그 곳 공무원분들이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요원의 업무량이 달라진다. 예로 과거에는 A급 복무지로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상당히 바빠진 추세이다.

외국어를 잘하면 좋다. 검역소 주업무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질문서를 걷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로 영어를 가장 많이 쓰며 김포공항의 경우 중국어도 많이 쓴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업무 취급 불가로 승객 검역 보조, 방역 용품 운반 및 배분, 폐기물 처리등의 업무를 위주로 한다.

공항에서 복무하는 경우 공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많이 걸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이 걷는 것이 제한되는 요원은 복무하기 어려울 수 있다.

5.14. 박물관

의외로 희귀한 사회복무요원이다. 박물관이라면 일단 최상의 시설을 유지하기 때문에 날씨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복무지 중 하나다. 적어도 박물관에 배치 받았다 하면 웬만큼 더러운 꼴은 거의 못 볼 것이다. 낡아가는 웬만한 지방 공공기관들보다도 깨끗함과 쾌적함을 자랑한다. 외부인 방문객들의 출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청결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박물관 이미지 때문에 땡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모 대학 소속 부속박물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하루에 복사 한두 장 하고 청소만 하면 일이 끝이라 고시에 붙었다는 전설도 있지만 평범하게 일반 행정업무를 맡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주차관리, 박물관 정원 관리, 전시실 방호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박물관 내부 도서실을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어린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걸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 활쏘기 체험장 통제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박물관 요원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규모 박물관[62]의 경우 웬만한 업무들엔 전문가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일이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서울 역사박물관의 경우 정업무 등은 공무원들이 알아서하고 청소는 청소부아줌마가, 각종시설관리는 시설담당자나 용역회사가 다 하니까 자신들은 개인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박물관 공익이 복무기간 중에 5급 공무원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많은 박물관의 경우 순환근무를 통해서 어려운 업무와 쉬운 업무를 돌아서 분담한다. 좁은 공간에서 근무 강도가 크게 차이나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 불만이 크기 때문. 따라서 일반 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박물관 간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일반 행정 지원인데 다른 일을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지만, 높으신 분들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에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어 놨다.

여하튼 일부 박물관의 경우 토, 일 하루 또는 주말 모두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거의 모든 박물관들이 주말에 관람객이 많고 월요일이 전시실 휴관일이기 때문. 주말에 출근하고 월요일(주말에 이틀 다 나왔으면 월요일과 다른 평일 (화, 수, 목, 금) 하루)에 대체휴무를 받는 형식. 교회성당 다니는 사람이라면 종교생활에 애로사항이 꽃필 수도 있으니 주말출근 여부에 관해서 박물관에 꼭 물어 보자. 다만 국립박물관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많고 학예연구실에 고학력자가 많아서 다른 근무지보다 사회복무요원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준다고 한다. 방호 및 전시안내를 맡을 경우 내가 박물관 사회복무요원인지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인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그래도 박물관에 오는 분들은 점잖은 분들이 많아서 지하철 사회복무요원만큼의 스트레스는 없는 편. 주말출근이 강제되는 모 박물관의 경우 고생이 많다고 사회복무요원휴게실에 커피, 홍차, 코코아가 가득하고 방호업무를 맡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휴식시간도 많이 주고 있다. 하지만 소풍, 수학여행이 많은 봄가을에는 근무가 힘들다. 휴식은커녕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 30분이 되는 날이 많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근무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6. 지방자치단체

도,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부속기관(시, 군, 구립 도서관 등), 관내 복지시설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및 랜덤 배정 시 도, 시, 군, 구청으로 구분되고, 기초 군사훈련이 끝난 후 각각의 하위 부서나 하위 기관으로 배치된다. 일반적인 근무지는 한 근무지당 3명 이하가 배치되기 때문에 산림과, 교통과, 민방위(안전과) 등 일이 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배치되는 곳이나 복지시설이라면 격무는 거의 필연이라고 봐야한다. 그렇다고 기관 아래의 세부적인 부서까지 본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차관리과에 걸렸는데 행정 업무를 보고 총무과(행정지원과)에 갔는데 초소에서 주차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요즘은 사회복지 인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구청소속 복지관이나 장애인요양원으로 빠지기도 한다. 물론 운이 좋으면 사회복지라도 청사 내의 사회복지 관련과에 걸려서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다. 결국 복불복인 셈.

군소시군의 민방위는 복무난도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대부분 시군은 민방위 담당자가 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총괄 담당하기 때문에 민방위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대표사회복무요원을 맡게 되고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학력 혹은 다니는 대학교의 인지도가 낮거나, 인생을 험하게 살았다면 안 좋은 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63] 그리고 복무 중 문제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도 안 좋은 과에 재배치된다 카더라. 지방선거에서 신임 자치단체장이 오거나, '장'자가 붙은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기관의 분위기가 바뀌는 통에 복무기간이 지방선거철 가운데에 껴 있다면 약간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선임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에 따라 후임의 복무 여건이 달라진다. 선임이 일을 똑바로 안하고, 시켜도 잘 안했을 경우가 더 일하기 쉽다. 열심히 일한 선임이 있었다면, 똑같은 노예 취급인지라. 다만 선임이 막장이었다고 해도 업무 이동으로 편해질 수는 있으나 업무 이동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야 말로 복불복.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굉장히 배타적인 기관이기에 공무원과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좋다.

뭣보다 구청은 일을 잘하고 빨리 할수록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난다. 반년쯤 지나서 사람들 파악이 끝났을 때 자기 할 일을 사회복무요원한테 몰아 주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열심히 하도록 하자. 그 외의 시간엔 ipx로 다른 과 사람들과 연결해서 디아블로를 해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학교의 경우는 복무난도가 천차만별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나름대로 작은 사회를 이루며 돌아가는 곳이라 그런지 사회복무요원을 대하는 태도가 복불복이다. 운이 좋으면 일반 초중고나 대학교에 배치되어 그리 어렵지 않게 근무하며 지낼 수도 있지만[64], 재수가 없으면 학교 내 온갖 셔틀 취급을 받으며 일거리가 왕창 늘어난다.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배정된 경우에는 크게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등에 배치되는데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고 대개 장애인복지시설>>>>>푸드뱅크, 노인복지시설>>아동(청소년)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순서로 일이 험하며 격무에 치이는 편이다.

6.1.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비하면 덜 알려져 있고 사람도 덜 뽑지만, 어쨌든 이 곳들도 사회복무요원이 소수로나마 존재하긴 한다. 기초단체마냥 출장소(읍면동 주민센터 등)가 산재해있는 곳이 아니므로 절대다수가 본청에서 근무하며, 광역단체의 특성상 3D스러운 일들[65]을 기초단체에 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지간하면 사무직이다.

6.2. 기초자치단체

6.2.1. 본청

기초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시군구청으로 근무지를 지원해도 주민센터를 비롯한 각종 산하 기관으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안양시청에 지원했다고 해서 모두 안양시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주민센터로 가는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꿀이라고 한다.[66] 다만 본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배정을 받아서 단순 행정 보조업무가 아닌 양파를 까고 무를 다듬고 당근을 다듬는 등 조리/배식보조를 할 수도 있다.[67]

군 단위나 일부 지역의 경우 계약직(알바)을 뽑을 예산이 부족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체온 체크와 안내 등 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하루종일 입구에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민원실이나 부서 업무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다 보니 공무원이 부족한 곳은 조기 퇴근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규정대로긴 하지만 말이다.

본청에는 수많은 부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한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하는 일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민센터와 비슷하면서도 무슨 부서에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담당업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꿀무지가 될 수도 있고 헬무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라서 본인 선택 시작하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근무지이기도 하다. 시군구청 창구 근무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종합민원의 이야기다. 부동산, 건축물, 토지 등 특수한 민원을 취급하는 창구의 경우 또라이 같은(일명 진상을 부리는) 민원인이 적을 뿐더러(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인 대부분이 건물주, 법인, 회계사무소 직원이다) 회사에서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종합민원창구에 비해 적다.[68] 다만 법인이나 법무사에서 엄청나게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죽을 맛. 가끔 군부대나 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죽을 맛이다.

본청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연병가 규정 역시 엄격하다. 특히 관련 민원이라도 들어올 경우 더더욱. 그렇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을 사고뭉치 취급하며 서로 안 받으려 하기도 한다.[69]

의회로 가기도 한다. 이 경우 제복을 착용하거나 품행 용모에 신경을 쓰라고 하기도 하며,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 혹은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다.[70]

장점이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을 깔보고 무시하지 않게 제복을 입히지 않는 편이라는 것이며, 때문에 민원인들은 대부분 사회복무요원들을 공무원으로 오해하여 무시를 하지 않는다.[71]

또한 민원인이 거의 없는 날이 있다면 꿀보직이 뭔지 경험할 수 있다. 하루종일 인터넷이나 폰을 뒤적거리거나, 뒤쪽 휴게실에서 자는 등 편함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

시, 군, 구청에 남거든 그 인근에서 일할 확률이 약 50% 정도이며, 그 외 산하 소속 기관 등지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주민센터, 산하 소속 복지시설, 도서관 관리, 보건소[72], 공원[73], 공영주차장 주차정산, 축구장 관리 등등 가짓수도 여러가지다. 더군다나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해도 해당 부서에 따라 업무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 경향이 매우 뚜렷이 나타나는 근무지이다. 하천과, 민원여권과(따로인 곳도 존재한다.), 교통과[74], 청소과[75], 산림과,[76] 복지과, 우편물담당 부서[77] 등지로 빠지게 될 경우 빼박 헬게이트 확정.[78] 일이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 담당자에게 잘 말만 하면 과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정수과 같은 더욱 끔찍한 곳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으며, 혹시 담당자라도 잘못 만나면 잘 안 바꿔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눈치 보이니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행정은 일반행정, 자연감시는 자연감시로 바뀌며 일반행정이 자연감시 이런 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지자체 산하기관(소방서, 상수도사업본부, 도로사업소, 도립의료원, 시립도서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소속기관은 해당 지자체이다. 단, 자치구에 근무하는 경우는 자치구 소속이다. 공립학공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청 소속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소속기관 산하의 민방위훈련장에는 소속기관 전체에 분포해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종합적으로 인사관리하는 공무원이 존재하며, 그들은 2년차 시작 직전 등에 소속기관별로 교육소집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하루를 넘지는 않는다.

민원인이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이들 경우에 대비할 매뉴얼을 미리 교육한다고 한다. 대체로 민원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의 언어 능력을 고려해서 영어로 설명을 해 주는 정도. 민원인이 조선족이라면 영어로 안내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도 관공서에 내방하는 외국인의 반 이상이 중국인이다.

정신과 4급은 병무청 배정(재학생입영원이든 자동 징용이든 간에)으로 갈 경우 구청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79][80] 그런데 정신과 4급은 본인선택에서 거의 무조건 탈락한다.[81]

수도권에는 외국인이 많아 외국인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도 고충이다. 그러니 외국인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자. 기본적으로는 영어. 현실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훨씬 많이 내방하므로, 본인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면 중국어로도 만들어 놓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서울시의 구청들 기준으로

민원여권과
교통행정(자동차 등록), 교통지도(주차단속)
자치과
건축과
감사과
환경과
재무과
행정과
기초생활과
복지과
도로과
치수과
산림과(공원)
청소과
홍보과
문화체육과
지적과
세무과
안전과(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하는 부서)
교육과

가 평균적으로 있는 부서들이다.

본청의 인력들은 시설직, 환경직, 복지직이 주류인 부서에 배치받지 않는 이상 '일반행정 지원'으로 분류되어 월급도 100% 소속 지자체 예산으로 나온다. 문재인 정부부터 급격히 사병월급이 인상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공익 월급을 감당하지 못해 공익 TO 자체를 줄이는 지자체도 속속 나오고 있어[82] 앞으로 이 쪽 TO는 감소할 전망.

6.2.2.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다. , ,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동사무소 자체를 지망할 수 없고 시/군/구청을 신청한 사회복무요원 중 일부가 동사무소로 배치된다. 업무 환경의 경우 주민센터마다 케바케이다. '동공'(동사무소 공익의 줄임말)으로도 불린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관공서인 만큼 일반 시민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기도 하다. 첫날에는 시, 군, 구청으로 가게 되는데 사회복무요원 총괄 담당자가 인원이 부족한 읍, 면, 동 주민센터 중 사회복무요원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자신의 집 주변에 부족한 인원이 없고 상당히 먼 곳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배치될 수도 있다. 거주지 주변에 부족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 배차간격 1시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농촌 면사무소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8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정자1동에서 분동), 송파구 위례동(장지동에서 분동) 등과 같이 새로운 동이 분동될 경우 거기로 배치되는 경우도 많다.[84]

사회복무요원이 원하는 복무 주민센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설령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그 범위는 한정적이다. 해봤자 2중 택1이다.[85][86]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이나 정부 및 지자체사업[87]의 최전선이고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부녀회나 여러 모임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런 일들 중에서 전문성은 차치하고라도 힘이 요구되는 노가다를 하는데 있어 제 1순위로 투입되는 게 사회복무요원이다. 특히나 선거시즌에는 선관위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바빠지는데 바로 선거벽보 포스터 부착, 그리고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 홍보 팜플렛의 분류, 포장, 발송을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88] 후보가 별로 없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라면 덜하지만, 지방선거때에는 인구가 많은 곳은 1톤 트럭 수 대 분량의, 수십만개의 팜플렛을 보게 된다. 간혹 선관위 명의로 오게 되는 후보 팜플렛 중 특정 후보의 것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 선거개입 의혹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or 직원이 실수로 팜플렛을 안 넣었거나 해당 후보가 처음부터 팜플렛을 만들지 않았거나[89] 팜플렛이 실수로 부족하게 왔는데 보충 없이 그냥 보냈거나 셋 중 하나다.

거기다가 주민센터는 공무원 + 상용직 + 일용직을 해도 20명이 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시, 군, 구청의 과장 아래에 정규 공무원만 20명 이상 있다는 것에 비해 1개 과보다 적은 인원으로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몇 만 명[90]에 이르는 인구의 업무를 전반적, 총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라 일손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덕분에 사회복무요원이 각종 공무원의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잦다. 설상가상으로 21세기 이후로는 몸 쓰는 일을 기피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남자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같은 관공서인 병무청에서도 무개념 여자 공무원을 오크녀라고 하면서 깔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개념을 악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덕분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또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조차도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는 건 다반사고,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넣는다던지 아파트 단지에서 동사무소 물품을 대여 해 달라는 등, 심지어는 민원인들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놓고 자기네들이 치워달라고 전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문제는 이런 경우라도 객관적인 물증이 없거나 혹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결국 주민센터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급기관에 따진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든 상급기관에서는 해당 주민센터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나 해당 센터의 동장, 팀장, 사무장, 계장의 승진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본래 취지대로 사회복지 업무만 한다고 해도 어려운건 매한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내의 업무만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타 기관과는 달리 민원[91], 사회복지, 청소, 동사무소 시설 관리, 짐 나르기, 민방위 통제, 상급기관 행사 준비 및 참가, 요리, 편지 및 물품 배달, 제설작업, 불법광고물 및 대형폐기물 수거, 지역축제 준비 등 해당 지역과 사람 사는 데서 일어날 만한 모든 일을 하게 된다. 농촌동이나 읍, 면 지역은 실제 봄철 농번기가 되면 마을유지들의 농사일에 동원되어 나가기도 하고, 주변에 산이 많다면 주말에도 2~3만 원 정도 받고 동사무소에서 대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막장인 곳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경조사나 심부름을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이 해야 한다는 듯이 본인 가족 청첩장, 부고장 우표 붙이기, 담배 심부름[92], 심지어 막장 공무원들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사회복무요원을 마치 집안 노예 부리듯 부리며 욕도 서슴없이 뱉는 경우도 있다.[93] 우수갯소리로 주민센터(동, 면) 사회복무요원은 편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보고 꼭 공무원 해야겠다는 부류와 별별 희한한 공무원들을 겪고 공무원들을 혐오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일이 똑같은 건 아니다. 인구가 적고 발전이 더딘 곳이라면 의외로 일이 적을 수도 있다. 대개 권역에 인구원룸이 많은 곳, 새로 조성된 신도시가 있는 곳, 도시와 농수임업지역이 공존하는 곳,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은 권역, 초보 정치인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일수록 일이 많아진다. 인구가 많다면 당연히 그에 비례한 만큼 일이 늘어나고, 원룸은 아파트에 비해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극성을 부린다. 신도시가 있다면 대개 주변 경관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삽, 곡괭이 들고 나무 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농수임업지역이 있다면 지역 유지의 일을 도와주거나, 그 지역 1차 산업을 뒤흔드는 사건(구제역, AI등)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많다면 사회복지업무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이 부분까지는 본인 선택으로 덮개가 가능하다고 치지만 초보 정치인은 정말 답이 없다. 소중한 한 표를 잘 사용하도록 하자. 즉, 개발이 완벽히 끝나고 복무기간도중에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지만 인구는 적고 관할 범위도 적은 곳이라면 일이 편할 수도 있겠다. 구청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라면 훈련이 끝나기 전 혹은 끝난 후에 반드시 각 동마다의 특성은 대충 파악 해 두자.

장점이라고 하면은, 신규 임용되는 젊은 공무원들이 꼭 거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입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다는 전제 하에 형, 누나하면서 지낼 수도 있으며 상급기관에 비해 비교적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편이다.[94] 그리고 이곳저곳 불려나가는 대신에 밥이나 토산품도 가끔 얻어먹을 수 있다. 여담으로 각 주민센터에 있는 해당 동대의 상근예비역들과는 대부분의 경우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들 하는데 서로 친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동대가 가까워서 자주 마주치냐 안 마주치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아예 마주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끔 이상한 동대장들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결국 같은 군인이라며 명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95]

복무 기간 중 개명으로 인해 민증을 새로 발급받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며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 소집해제 때 타자 실력이 20 ~ 40타 정도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 소집 전에는 분당 250타 미만을 치다가 소집해제 후에는 분당 300타는 기본으로 치는 경우가 있을 정도.[96] 행정학과 소속인 경우 간접적으로 공무원 체험을 하며 전공을 살릴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동안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97]에 대해 베테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신입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허나 N번방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해진 현재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업무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처리할 수는 없어졌다.[98]

주민센터의 인력들은 행정 일을 하든 복지 일을 하든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으로 분류된다.[99] 이 분야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급여(보상비) 국비지원이 끊기는 2026년부터는 이 쪽 공익TO도 점차 감소할 전망.[100]

6.2.3. 보건소

주로 시청, 구청, 군청 등을 선택한 사람들 중 배치받는다. 보건소가 시청, 구청, 군청의 직속기관으로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크게 보건소 본소와 보건소 분소(지소)에 배치를 받게 되며 본소에서도 일반 행정과 '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뉠 수 있다. 구청이나 여타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일반행정쪽으로 배치를 받게 되면 공무원의 커피(포함 잡다한)셔틀이 되거나 간혹 접수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부분 사회복무요원만의 일을 부여받기도 한다. 각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들을 시키게 마련. 하지만 이들에게 최고의 보직이라면 '방역'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소위 말하는 '방구차'를 운전 아저씨와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방역을 하는 케이스와 마치 개인화기 마냥 휴대하기 편한 방역기를 '들고'(정확하게는 메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방역을 하는 케이스 둘로 나뉘게 된다.

역시 피크는 초여름~늦가을. 4월 초부터 방역기구(?)들을 점검하기 시작해서 이른 곳은 4월 말부터 방역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엔 근처에 야산이나 하천이 있어서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 관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게다가 요즘 모기들은 10월까지도 팔팔하게 돌아다니니 하루도 이 안찰 때가 없다. 메는 기구의 무게도 제법 묵직한데다가 해충을 상대해야 하니 당연히 해충에게 공격을 받게 되므로 물파스를 애인과 같이 여기게 된다. 겨울철은 노냐면 또 그것도 아니다. 따뜻한(정확하게는 좀 미적지근하지만 어쨌든 얼지 않는)물이 노상흐르는 하수도나 맨홀 밑 등을 루트로 따라가며 방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이들이 노는 때는 그저 가 올 때뿐이다. 그나마 다우지지방 같은 곳에서는 비가 올 적이 꽤나 많아서 안심해도 되겠지만 소우지 지방인 경우에는 그냥 휴가가 언제 오냐는 신호만 기다려 보자.

만약에 지소(분소)에 배치가 되었다면, 그야말로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원래 지소라는 곳이 본소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손님)들이 오기가 어려우므로 좀 중요한 기능들만 배치를 해놓은지라 당연히 직원 수도 적은 경우가 많다. 민원인들은 당연히 본소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고, 이러다 보니 행정+잡무를 모두 떠맡는 건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일 수밖에. 거기다가 중요 사업이 있다 싶으면 지소(본소)에서 그마저도 부족한 인력을 데려가기도 한다. 당연히 남은 일은 도맡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더 심한 경우 운전면허 보유자라면 운전 직원만큼의 운전을 맡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약품수송' '환자수송'(아무래도 노인들의 방문이 잦다보니 모셔다드려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온갖 수송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운전 직원 하나와 차량 하나를 분배하면 될 일이지만 본소에서 분소는 마치 소 닭보는 듯하다. 본소와 분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바쁜 때는 다름 아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즌이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늦어도 11월 중순 사이에 '관내의 모든 65세 이상'이 무료접종 대상자라 하루에만 1천여 명이 넘는 인원을 대여섯 시간(주로 오전에는 민원을 보게 되고 오후에는 인플루엔자에 올인 하게 된다)안에 모두 맞춰야 하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101] 대상자가 연로하기 때문에 가끔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고 말귀가 어두운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꽤나 받게 된다. 뭐 일반 병원에선 대략 3~4만원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공짜로 받는 이점이 있지만 이것도 지자체 단체마다 복불복.

본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자판기 위생 점검을 나가야 하는데 그 구에 등록된 '모든' (커피)자판기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 또 분소에 있다면 그야말로 멀티 플레이어. 손님접대는 물론이요 오전에 실시하는 영유아 예방접종 때엔 아기들의 체온체중 측정도 해야 한다. 약품수송을 갈 때는 대체로 버스를 타고 돌아올 때는 관용차를 이용하지만 가금 TO가 모자라는 경우 아이스박스에 정말 꾸역꾸역 넣은 백신들을 '버스를 타고' 수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임산부 교육까지 일정부분 맡아서 해야 한다. 계약직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받는다.

보건소 사회복무요원의 장점이라면, (아주 약간이지만)의학 상식+병원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된다. 보건소의 검사는 갖춰진 시설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상당한 양질의 피검사로서 최소 2년간의 건강 체크는 걱정이 없다. 또한 보건직 공무원들은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통 성비가 3:7정도. 7이 여자. 물론 지역마다 다르다.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기들(및 7세 이하 어린이들)을 좋아해야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주사 맞기 싫어서 우는 아기들의 데시벨은 의외의 스트레스를 뿜어낸다. 종종 범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기라도 하면, 업무 난이도는 그야말로 헬 of 헬이 된다. 가령, 2015년 5월 말부터 한창 유행을 퍼트린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전부 비상이 걸려서 업무량이 상당히 고달퍼졌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 2월 경부터는 COVID-19의 창궐때문에 보건소의 업무량이 더더욱 늘어버렸다.

6.2.4.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즉 자동차를 위한 기관. 사업소라고 했지만 일종의 차량의 동사무소 같은 곳으로 보면 되는데 각 차량의 관리, 등록, 세무,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관에도 사회복무요원은 있기 마련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크게 분류가 등록팀, 세무팀, 관리팀, 검사·보험팀, 체납관리팀, 특별사법경찰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번화가나 도심지와 좀 멀다 싶으면 현장민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부산차량등록사업소는 강서구 명지동에 있기 때문에 도심지 번화가 지역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부전역, 구포역, 금련산역에 현장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본적인 사업소의 업무는 신규 혹은 이전(중고) 차량 등록을 하러 등록팀 창구에 오면 민원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 서류가 뒤로 넘어오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한다. 그 등록증과 구비서류를 세무팀이 창구내에서 인계받아 세금[102]을 고지하면 다시 민원인에게 자동차 취,등록세 고지서가 나간다.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한 뒤 등록증을 받아 새로운 번호판을 차에 다는 그러한 구조이다. 그 외 관리팀에서는 폐차나 전업 자동차 저당(할부 관련) 신청 및 원부 발급을 담당하고 검사보험팀에서는 검사와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 기타 그 외 업무로는 이륜차 등록[103]과 건설기계 등록이 있다.

사업소 내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는 약 15명 내외인데 이곳에 배치되는 것은 시청복불복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안에서 관리팀, 검사보험팀, 체납관리팀에 배속을 받으면 복불복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고 특별사법경찰팀이랑 등록팀에 가는 것은 1년 9개월 간의 헬게이트의 시작 불행의 시작 행정지원계의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라고 보면 된다. 매일 타자만 치는 인간타자기인 등록팀 사회복무요원보다 더 불행한 것은 바로 세무팀인데 세무팀 사회복무요원들은 차량 등록사업소 소속이 아닌 시청 세무과 소속 사회복무요원들로 보통 시청 세무과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잇을 시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로 파견가게 된다. 차량세무라는 게 세수는 적지만 건 수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대표적인 귀찮은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무팀에서는 따로 저당이나 폐차 장애인,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등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지방세 민원 창구가 있는데 그곳에 역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세무상담 및 민원업무를 보는데 직접 민원이랑 싸우는 경우[104]도 있고 지옥이 따로 없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분리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바로 근무 후 차량 번호판 분쇄 업무 때문인데 막내 3 ~ 4명 정도가 매일 차량 번호판을 분쇄하는데 이것은 대포차 범죄를 막기위해서이다. 그래서 매일 모든 반납된 번호판들을 분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용접현장을 방불케 하고 쇠 번호판을 분쇄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나무 재질로 나오는 임시 차량 번호판. 나무 조각이 잘못 튀면 얼굴이 날아갈 수도 있다. 또는 원거리에 있는 소각장에 버리러가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비교적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우는 좋은 편이다. 공무원이 할 수준이 아닌 기타 잡무를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번호 배분 권한을 위임하여 공무원들이 지인에게 희귀 번호를 분배할 것을 지시하는 식으로 암암리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10개의 무작위 넘버를 주고 거기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105] 문제는 이 민원 업무가 아주 힘들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기 마련이지만 서류 절차 안 지키고 우기다가 싸우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때문에 자기가 서류 안 지켜 놓고 싸우고 여기 사회복무요원 불친절하네 뭐네 등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하소연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그야 말로 열심히 일하면 본전이고 조금 실수라도 하면 대차게 깨진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화 중 과태료, 범칙금 관련 전화이다. 등록 쪽은 전화량이 제일 많지만 그나마 차량등록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답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보험, 검사, 세무, 특사경 관련 사회복무요원들은 전화민원이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전화라 이쪽도 사회복지 쪽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심하다. 일단 과태료나 범칙금을 대강 소개하자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약칭 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을 안해 부과되는 과태료로,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90만원[106]까지 올라간다. 최대 대인 60만 + 대물1 30만으로 부과되는 형식인데, 이 과태료가 웬만한 범칙금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항의 전화가 두 번째로 많이 온다.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 만기될 때 1,2개월 전에 보험사가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하고, 시/군청에서는 보험이 끝나고 얼마 뒤에 가입촉구서를 보내기 때문에 보험만기를 까먹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한다. 특히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최대로 부과되면 159만 3천원이나 된다!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1개월을 놓쳐서 부과된 과태료, 최소 2만원[107]부터 최대 30만원[108]까지 올라간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SMS 사전안내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받으라고 문자나 엽서가 날아가는데, 일 때문에 외지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때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나마 과태료 중에서 가장 금액이 적어서 보험이나 특사경보다는 항의 전화가 덜한 편이고, 오면 차후에 SMS 사전안내 신청을 하라고 대응하면 수긍하기 때문에 약간 수월한 쪽.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법인/종교/사단 등이 사용본거지 주소 변경을 1개월 내에 안해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까지 부과된다. 단체 소속 차량은 세무서에 주소변경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개월 안에 군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해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대부분 법인이나 사단은 관련 법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일부 종교단체는 모르기 때문에[109] 어느날 갑자기 부과된 과태료 때문에 목사나 스님이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서 들고 찾아와 성질 내는 광경을 가끔씩 볼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범칙금: 불법 튜닝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튜닝으로 국민안전신문고나 관청에 적발당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튜닝 대상에 따라 3만원[110]부터 시작해 최대 100만원[111]까지 다양하다. 이 과태료 전화를 맡으면 어디 부분에 튜닝을 했다. 번호판 훼손 부분이 있다. 임시번호판 날짜가 지났다. 등등 답해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전화를 들으면 딱한 케이스도 많다. 불법튜닝된 자동차를 중고차로 사서 타고 다니다가 신고당했거나, 특정인이 차주를 일부러 신고했거나, 뒷번호판이 자기도 모르게 훼손되었는데 신고를 당하거나 등 차주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대상인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원상복구를 해 임시검사를 통과해서 과태료 안내고 종결처리로 끝나지만, 안전신문고에 신고당한 차주가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신고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끝까지 버티는 민원인과 절대로 안 된다는 공무원 간의 실랑이도 가끔씩 있다.
  • 무단방치범칙금: 차를 개인사정이나 관리포기로 야산이나 주차장 이외 도로에 몇 개월 이상 방치한 차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112]. 범칙금은 100만원. 금액이 가산금을 제외하면 가장 많지만 대상 차주들은 차량을 사실상 버린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고분고분 내거나 연락받고 자진처리해 80% 감경받기도 한다. 물론 항의하는 차주가 없지는 않지만 항의 전화 상대하기 가장 수월한 쪽. 거기다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받고 찾아온 차주들도 고분고분 지시에 잘 따른다.
  • 무보험운행범칙금: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어 부과되는 범칙금. 오토바이는 범칙금 10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영업용 화물차는 200만원까지 올라간지만, 대부분 일반 승용/승합차인 40, 50만원이다. 대상은 자동차 보험개념을 잘 모르는 20대부터 외국인, 그리고 40~60대, 심지어는 어린이집 차량이 보험 가입 안하고 운전하다가 걸린 미친 케이스 등 다양하다. 이쪽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지만, 무보험운행은 의무보험과태료가 무조건 같이 있기 때문에 돈을 두 번이나 내야해 성질 내는 민원인도 있다.
  • 취득세: 이걸 전담해 맡는 사회복무요원은 별로 없지만, 만약 맡는다면 취득세가 왜 이렇게 많게 나오냐며 항의받는 경우도 많을 건데, 취득세는 시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과세표준액에서 7%를 매기기 때문에 시청에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 두 가지 경우로 항의받는데, 첫번째는 가족간 명의이전에도 취득세, 상속에도 취득세, 그리고 추가로 도에 사는 주민들은 공채를 매기기 때문에 돈을 왜 내야되냐며 항의하는 거고, 두번째는 과세표준액은 주행거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여러번 바뀌고 주행거리가 긴데 왜 과표가 높은 거냐며 항의하는 것. 국토교통부에 가서 해야 할 걸 힘 없는 시청에서 화풀이하니 세무 쪽 공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은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

6.2.5.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의 경우 병무청에 공익 배정신청을 한 시장[113]·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열풍과 시설 확충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관련 TO가 폭증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들이 계속해서 증가 중에 있다.[114] 특히 높으신 분들이 후일 사회복무요원 중 행정분야를 폐지하고, 사회서비스분야로 일원화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행정직 TO를 줄이고 있다.[115]
다만, 이쪽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급여(보상비) 국비지원이 끊기는 2026년부터는 TO가 점차 감소할 전망.[116][117]

다른 기관이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공립인데 반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립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지라 복불복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더불어 복지시설에 배치된 경우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지인 복지시설에 공익을 배치해 파견근무시키는 식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육이나 집합 등을 지방자치단체 본청 근무 사회복무요원들과 묶여서 하기 때문에 모임이 있을 경우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다 일반행정보조라 자신만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화날 수도 있다. 더불어 영세한 곳도 상당하여 일하는데 힘든 경우도 있고 개인이 설립한 경우 사무업무를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혼자 사무업무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큰 시설에 공익요원의 숫자가 적을 경우 가끔 타 부서의 일을 지원하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등의 대부분의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118] 떠오르는 헬무지 집합소 그 자체.

종류별로 나누자면 우선 사립시설이냐 공립시설이냐의 차이다. 일반적인 주/야간보호, 요양원, **센터 등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복지 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사립시설이다. 반면 '복지관'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나 누가 봐도 공립시설처럼 생긴 이름을 달고 있으면 공립시설이다. 당연하게도 사립기관보다는 공립기관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인프라나 지원도 공립기관이 훨씬 빵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일하기도 한층 편하며 근무 관련 규정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의 권리 역시 공립시설이 FM대로 챙겨준다. 사실 이런 면을 보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도 FM대로 근무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사립시설이 복무기관인 시군구청의 복무관리 소홀과 맞물려 FM을 하나도 안 지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사립 복지시설에 배치되었을 경우 연병가, 공가 관련 규정이나 출퇴근, 점심시간 관련 규정과 근무지 재지정 규정을 달달 공부해서 자기 권리를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시설은 모든 근무기관 중 가장 사립시설 비중이 높으며, 보조금에 의존하는 영세한 규모의 시설이 많다. 복지시설만의 이 특징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 대놓고 개척각을 잡으면서 근무기관을 터트리려고 시도한다면, 근무기관은 상위 기관 감사에 찔려서 시설장을 교체당하거나 기관이 폭파되느니 어떻게든 사회복무요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점을 이용한다면 개척이나 재지정이 상당히 쉬운 편이다. 시설장을 바꾸거나 문닫게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기관이 있을리가 없다. 정말 기관이랑 척을 졌고, 자기 이미지랑 상관없이 기관을 엿먹이고 근무지 재지정을 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상위 기관[119]에 민원넣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 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에 민원에 굉장히 민감하다. 근무지 노인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좀 멀쩡한 노인들에 대해 요양등급 재지정 민원을 넣어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조리 등 어떤 사유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지방자치단체는 복지시설에 운영 전반에 관한 관련서류 및 해명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및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폭파가 간단(?)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 이용자 출석부 위조 확인: 이용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 시설이라면, 출석부에 굉장히 민감하다.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출석했다고 적을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들어가며, 외출시엔 외출시간만큼 이용시간을 빼야 한다. 주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들의 출석을 미리 받지 않고 몰아서 받거나, 대리서명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싹 다 잡아서 민원으로 넣어주자. 혹시 사회복지사 아이디로 시스템에 엑세스가 가능한 경우, 지난달 출석 기록을 조작해서 부정 수급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아이디를 맡긴 사회복지사 잘못이므로 자기가 안했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다.
  • 서류부정작성: 사회복지사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겼을 경우에 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꽤 많은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요양일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걸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물론 전부 가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걸 사회복무요원이 가라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증거를 채증한 뒤 민원으로 찔러주자.
  • 직원 출석부 확인: 직원이 많을 경우, 직원 중 일부는 하루종일 시설에 없으면서 출석은 정상적으로 체크되는 경우가 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진을 채증한 뒤,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으로 찔러주자.[120] 이런 경우는 최근에 단속이 굉장히 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로 걸어버리면 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난처하다.
  • 식품위생 확인: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를 사용하거나, 보건증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식품관련업무을 시키는 경우, 채증하여 공단 및 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주자.

정말 사회복지시설이 풀FM을 지킬 경우 위와 같은 일이 없을 수는 있으나, 웬만한 복지시설에선 저게 전부 지켜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 만약 해당 사안으로 상위 기관에 민원이 제기되어 내부고발로 들어갈 경우 기관이 받는 패널티가 매우 크므로 정말 기관이 싫을 때만 쓰는 것이 좋다.

복지시설은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근무 환경만을 봤을 때 장애인<<<<<<<<<<노인<<<<<아동 순으로 선택하는 것이 국룰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하위 문단에 후술한다. 간혹 이에 해당되지 않는 노숙자쉼터와 같은 불우이웃돕기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복지시설치고 상당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복무 환경 특성상 개인적으로 관련 진로를 희망하거나(사회복지학과 출신 등) 봉사활동을 자주 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121] 곤욕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복무에 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응이 어려운데다 정신건강에 영 좋지 않아[122] 재지정 희망자가 가장 많은 복무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중증 치매 환자나 장애인을 담당하는 경우 이전까지 막연하게 가져 왔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이 싹 사라지고 되려 편견과 경멸이 늘었다는 역효과가 유발되는 등[123]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의 폐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로 손꼽힌다.[124] 여기서 복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하나같이 현역보다 편한게 사회복무요원인 건 맞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절대로 편하지 않은 복무지라고 입을 모은다.

정신과, 수형 사유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될 수 없다.
6.2.5.1.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주ㆍ야간보호센터[1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높은 확률의 헬무지와 다소 낮은 확률의 꿀무지로 나뉘는데, 꿀무지와 헬무지를 가르는 기준을 크게 간추려보자면 이렇다.
  • 시설 입소 중인 노인들의 건강상태
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들 중 스스로 거동 및 배설이 불가능한 인원이 많을 경우,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감정소비가 심해지고, 위생상태도 열악해지므로 상대적으로 복무가 힘들 확률이 높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크게 신체상태와 정신상태로 구분하는데, 신체상태가 나쁜 노인 하나가 정신상태가 나쁜 노인 3명보다 다루기가 힘들다. 하지만 경증 치매노인이 많은 곳은 그닥 어려운 편은 아니다.
  • 사회복무요원을 대하는 시설장, 직원들의 마인드
시설장이나 직원,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투입 의지가 적극적일수록, 내부에서 잡일을 하거나 일선에서 노인들을 자주 볼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따라서 복무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 단, 요양보호사 보조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제외된다.[126] 한가지 팁이 있다면 복지시설 내에서 요원은 단독보조가 가능한 업무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요양보호사와 항상 함께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을 단독보조해서 어디까지 옮기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부당한 지시이고 만약 가다가 둘러엎어서 어디가 부러지는 등 사고가 난다면 요원의 책임은 전혀 없다.
  • 시설의 노후화 정도, 규모 및 인구
시설에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규모가 작거나[127], 돌봐야 하는 노인들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복무가 힘들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규정상 주간보호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7명,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3명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호 별표9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이다. 만약 요원에게 일부 노인을 맡으라고 맡긴다면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부당한 지시이고 만약 사고라도 치면 전부 시설 책임이다.
  • 농장이 있는 경우
농장이 있다면 농부처럼 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해야 할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거부하거나 복무지도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것보단 며칠 일하면서 증거를 채증해두다가 터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미 요원에게 농장일을 시킨 것만으로도 재지정해야 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시설 공익들이 하는 일로는 시설 위생 관리, 시설 운영 보조, 노인 수발 등이 대표적이다.

기본적으로 노인들과 부대껴야 하는 근무지인지라, 홀애비 냄새, 변냄새 등 노인들의 이런저런 냄새를 맡는 일은 기본이고[128], 위생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근무지 중 하나이다.

시설 내에 치매가 발병한 중증의 노인들이 많을 경우, 아무런 자아도 생기도 없이 침대에 힘없이 누워서 온 몸을 배배 꼬고 벌벌 떠는 노인의 모습이나, 치매가 악화되어 바닥을 기어다니며 괴상한 소리로 울부짖는 노인을 돌봐야 할 수도 있으며, 몸이 아프다며 늘 병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해도, 가족들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129]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채 진통제만 맞으며 시설에 방치되어버린 노인 등 각종 어두운 사례들을 접할 수도 있다. 되도록이면 가성비로 승부하는 듯한 요양원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치매에 걸린 노인은 행동이 불규칙하고,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고 행동하기 때문에 돌발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돌발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데, 몇 번이나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거나[실사례1],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반응을 보이거나, 절대 해결되지 않을 시덥잖은 일으로 말꼬리를 잡는 통에 감정소모가 심해진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맞춰서 식사보조 및 이동보조 등 온갖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수발은 이동 보조나 식사 수발 등 가벼운 심부름이 될 수 있고, 목욕 보조나[131] 건강검진 및 기타사유로 인해 병원에 따라나서기도 한다.[132]

다만, 위의 예시는 일반적인 요양시설의 예시이고, 본인의 근무지 특성에 따라 노동 업무만 하거나 가벼운 사무 업무를 보조 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지에 따라서는 환경미화, 생일잔치[133], 치매방지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 정말 다양하게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시설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이라는 서비스를 하는경우도 있다. 이는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 소속되어있는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인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옆에서 보조를 하거나 행정업무를 보는 곳도 있다.[134] 혹 도시락이나 반찬을 지원해주는 센터와 도배, 연탄배달을 하는 기관에 속한 경우는 당연히 업무가 힘들어진다.[135]

매우 희귀한 확률로 노인, 노숙인 복지센터라는 곳에 배정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시설은 노인 복지 센터이긴 하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서 목욕수발 같은 거 안하고 시설 업무 보조가 주이다. 치매인 노인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또 치매가 아니더라도 위생 이라는 개념이 없는 노인이나 알코올 의존증 노인이 들어올 시. 기저귀를 차야 하는 노인이 있을 경우 기저귀 가는 것도 이들의 몫이고 한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노인이 있으면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것[136] 역시 이들의 몫이다.[137]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무조건 헬무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꿀무지에 근접한 근무지도 있을 수 있다. 수용인원이 많지 않은 곳에 투입 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많아 봤자 2명이고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원이 적으니 보호사들 사이에 투입시키기가 애매해서 간단한 바깥일[138]과 사무일을 대신한다. 사무일이라 해봤자 도장찍기, 코팅, 복사, 자료정리 등의 아주 쉬운 일만 시킨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라도 어르신들의 인지회복(치매방지) 프로그램[139]에 참여하거나 병원에 갈 때, 차에 태우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 게다가 그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 모두가 일하고 있는데 혼자 놀고 있어서 미안할 정도. 운이 좋다면 개인실과 개인 컴퓨터가 제공된다.[140] 사무실 와이파이를 끌어와서 인터넷(위키질이나 덕질말이다.)을 하거나 편입공부나 자격증공부 등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에 투자하기 매우 좋다. 과장 조금 보태서 웬만한 꿀근무지 저리가라 할 정도.[141]

근무지에 따라 점심식사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142] 의외로 이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현역 월급이 늘어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월급도 함께 늘어났다지만, 개인에 따라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식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143]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장기요양보험수가로 운영되는 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다른 일반 복지시설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 시장화로 인해 의료기관과 유사한 공공보험 수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회복무요원 배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의 경우 공무원과 유사하게 호봉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어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만,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시설마다 급여가 상이하다.
6.2.5.2. 장애인복지시설
대개 지적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을 주로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의 경우 거의 보이지 않는 편. 장애인 복지 계열이 종교 단체 관련 기관과 엮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외부에서 많은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과 맞지 않는 종교 시설로 떨어지게 될 경우 매우 고역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3대 복지시설 중 최악을 달리는 시설로, 이곳에 정말로 원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지원율도 최하를 달리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헬무지들의 집합소이다.

3대 복지시설 중 장애인이용시설만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뇌병변장애인들이 내뿜은 괴상한 소음과 비명 등이다. 아동시설도 만만찮게 시끄럽지만 장애인시설에서 울려퍼지는 괴상한 소음들은 타 시설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때문에 정신상태에 매우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명이나 환청, 청력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근무지.

또한 뇌병변장애인들은 사리분별도 안 되다 보니 3대 근무지 중 장애인한테 맞았다는 설도 들리고 물건을 도둑맞았다는 설도 들리고 온갖 흉흉한 일이 다 터지는 지옥같은 근무지이다. 이 때문에 3대 복지 중 독보적인 비선호를 한 몸에 받고 있다.[144]

장애인복지계열의 경우 또한 복지관과 시설로 나눌 수 있다.

복지관의 경우는 비교적 상태가 가벼운 경우, 그러니까 장애판정 2급이나 드물게 3급 이하 이거나, 가족들도 시설에서 함께 도움을 주는 편인 경우가 많다. 덕분에 똥셔틀 같은 거 거의 없는 편.[145]

시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는 보호자가 시설에 양육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146] 중증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아[147] 수발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힘든 편. 시설은 또한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나뉘는데 법인은 장애인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체계도 잡혀있는 편이고, 직원들도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정부의 개입도 개인운영시설에 비해 빡센 편이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과한 일을 요구하는 일은 적다. 개인운영시설의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대체로 법인보다 빡세고,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일이 요원한테 떠넘겨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장애인복지계열은 공통적으론 직업재활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십중팔구 장애인들과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 월급에 1/3~1/4 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지라 가끔 자괴감이 드는 편. 근무하면서 2~30살이 넘었는데도 말을 못 하는 사람이나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148]은 기본에 심하면 40대인데도 말을 못 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시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볼 수 있다.
6.2.5.3. 아동복지시설
복지시설의 상황[149]이나 자신이 맡게 된 업무에 따라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의 편차가 큰 편이다.

대부분 요원들은 학생 교육 업무보조를 생각하고 아동센터에 오지만, 학생 교육 업무는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 실습생이 주로 맡고 요원은 청소나 정리, 짐을 옮기는등의 잡일만 하는 찬밥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3대 복지시설중 아동복지시설만의 특징은 계속해서 간식 및 식사가 배식된다는 점이다.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는 애들은 저녁만 먹으러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150]

그렇다 보니 식품관련업무[151]을 맡기는 빈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점심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보통 공익은 FM대로면 출근시간이 9시~6시지만 상술한대로 아동복지시설의 주요 대상인 학생들이 오전동안에는 학교를 가므로 복무기관(시구청)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2~3시간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요원의 동의 없이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면 시구청이 아닌 병무청장(대리 복무지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 병무청장 결재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시설과 요원의 합의 하에 출퇴근변경서약을 하는 걸로 대체하는데, 이 경우 7~10시에 출근하여 16~19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을 넘어가는 출퇴근변경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몇몇 아동복지시설은 11~12시에 출근해서 8~9시에 퇴근을 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시설의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공익의 출퇴근 시간은 9시~6시 고정이기 때문에 공익 본인이 받아들였으면 모를까 협의도 없이 6시 이후까지 일시킨다면 바로 찔러버려도 된다. 출퇴근변경서약을 하였더라도 원래 그 서약은 사회복무요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서약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일방적 폐기가 가능하다. 애초에 시작부터 이렇게 협의없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악덕시설장이라면 시간을 마음대로 바꾼것에서 끝낸게 아니라 온갖 잡일이란 잡일은 다 떠넘길 공산이 크다.

거기에 더해 아이들이 다수 존재하다보니까 급식체패드립을 곁들인, 아이들 특유의 고성방가에 시달리게 된다.

주로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처럼 하루중 일부만 책임지는 시설과 '쉼터', '고아원'등 아예 숙식 전반을 제공하는 시설간에서는 당연하게도 전자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후자의 경우 전자가 담당하는 업무 전반은 물론이요 잠자리까지 제공해야 하며 시설 상황도 전자보다는 좀더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집이나 보호자가 없는, 열악한 상황의 유소아와 청소년들과 자주 부대끼게 되다보니 업무강도 상승 외적으로도 이런 음울한 분위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므로 모랄빵나기 쉽다.

기본적으로는 평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노인복지센터처럼 따로 수발을 들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며 호칭은 주로 아저씨나 선생님으로 불린다. '복지시설'이니만큼 복지대상들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등학생들의 하교시간인 1시 이후부터 아이들을 맡게 되며 아침시간대에는 청소나 서류정리등의 잡일을 맡기는 편. 학생들의 통제나 놀이상대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선 공부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다.[152]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거들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이 업무가 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복잡한 사회복지통합정보망 시스템과 서류 더미에 깔려 살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채증해뒀다가 나중에 죽창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나마 장점아닌 장점으로는 유치원 교사나 사회복지 관련으로 진로를 정한 여성 근무자/봉사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고생이나 여대생등 젊은 나이대의 여성일 확률이 높아서 서로 사이가 험악해지지만 않으면 또래 여성과 자주 말문을 틀 수 있다는 것과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물론 이것도 케바케라 센터장이 일을 떠넘겨서[153] 여성 근무자고 뭐고 신경쓰지도 못할 상황이 될수도 있고 여성 근무자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일을 떠맡기려 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3대 복지시설 근무지 중 아동복지시설은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편이고, 근무지에서 너무 부려먹으려고 하지만 않고[154] 사람처럼만 대해주면 상당히 괜찮은 근무지에 속한다. 이 때문에 3대 복지시설 중 가장 보람찬(?) 근무지에 속한다는 말도 자주 나오는 등 인식이 좋은 편이다.

위의 사례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일반 어린이집 등 작은 규모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위의 근무지가 아닌 3자릿수의 장애아/비장애아 불문 아동들이 통원하는 대규모 어린이집일 경우 넘처나는 게 일거리다 보니 그야말로 생지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연령대에 따라서 3~4세의 경우 10명+장애아동 1명 5~7세 이상의 경우 25명+2명전후의 장애아동이 배치되며 기본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은 이중 장애아동 케어를 전담하게 되지만 당연히 일자무식인지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거고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설거지, 학습보조, 홈페이지 관리나 시설 보수등까지 전부 떠넘기는 빡센 곳도 있다. 특히 이런 대규모 시설은 사회복무요원 여럿이 같은 시설내에서 일한다 해도 다른 학급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다보니 단합하거나 이야기 나누기도 쉽지않은 편이라 오히려 요원들 끼리도 트러블이 생길수도 있다.

시설에서는 주로 부모가 이혼한 집안(한부모 가정)의 아이나 부모가 이혼한 것으로도 모자라 조손 가정에 살고 있는 아이를 볼 수 있다.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부모의 이혼과 동시에 성씨를 바꾼 아이들도 볼 수 있으며, 드물게는 이혼과 동시에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꾼 아이들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원래 김씨였는데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 성을 따라 김씨에서 박씨로 성을 바꾼 아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출신 아동이 있는 곳[155]에서 근무하면 한국어보다 외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등)가 더 편한 상황도 볼 수 있다. 당연히 해당 외국어를 못 하면 고역.[156] 이런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어문계열 학과 출신자, 혹은 장기간 해외 거주자에게 외국어 통역을 맡기기도 한다. 드문 경우지만 시설에 탈북자 아동[157]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외 난민 출신[158] 아동이 있는 경우도 간간이 있는데, 2021년 이후로는 시설에 미얀마아프가니스탄, 2022년 이후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2023년 이후로는 수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 아동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난민 아동의 모국어[159]를 아는 사람이나 해당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 이들의 말을 통역하기도 한다.

어느곳이든 이 또한 감정노동이고 특히 수발할 필요성은 없는 대신 한창 힘넘치는 학생들 여럿을 봐야 하는 지라 지치고 힘들수 있는데, 사회적인 인식탓에 학생들 상대하는 주제에 힘들다하면 눈칫밥만 먹기 딱 좋아서 주변에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자가 없어 혼자 끙끙 앓고 살아야 한다. 만약 그 학생이 난민 출신이거나 외국계 한국인이라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학생들을 상대해야한다는 특성상 음주나 흡연등은 좀 더 까이기 좋고 흡연자들의 경우 근무중에 쉬는시간이나 급식시간에 짬을 내서 흡연하려 하면 시설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흡연하게 된다. 사실 이건 상식이긴 하지만.

서울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에버랜드 등의 놀이공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놀러왔을 경우 딱 봐도 보호자나 선생님이 아닌 남성이 인솔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는데, 이는 거의 확실하게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다.[160] 기본적으로는 교사의 보조로 부인솔 교사 차원에서 따라오거나 교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될때 인솔담당으로 가게 되는 경우. 이경우 놀이공원 특성상 기구마다 어느 정도 키 제한이 있다보니[161] 키 제한에 걸려 특정 놀이기구를 못 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연령층이 다양한 복지시설이면 키에 따라 140cm 미만/140~160cm/160cm 이상 등으로 조를 나누고 연령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면 그냥 인원수대로 조를 나누어[162] 인솔을 맡기기도 한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놀이공원에 장애아동을 동반했을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보호자로서 우선탑승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간간히 볼 수 있다. 만약 해당자가 키가 작은 아이들로 구성된 조를 맡게 되면 어린이 놀이시설[163]을 보호자 자격으로 탈 수 있다.

하지만 놀이공원이 아니라 워터파크라면 업무의 난도가 급상승한다. 입고 온 옷 그대로 놀면 되고 만약을 대비해 명찰까지 달아 주는 놀이공원과는 달리 워터파크는 수영복, 래시가드 등으로 환복을 하고 이용해야 하는데다[164] 수영모를 쓰고 구명조끼까지 입어야 하기 때문에[165] 아동들을 케어하기가 더욱 어렵다. 게다가 물 속이라는 점 때문에 명찰을 달아 주기도 어렵고, 어지간한 워터 슬라이드는 키 제한[166]에 더불어 몸무게 제한[167]도 있다.

실시간으로 애들 좀 지켜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관계로 실근무 시간이 길다.
6.2.5.3.1. 아동·청소년 통합형 복지시설
2015년부터는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 청소년 통합형 복지시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초1~고3 까지 이용 가능하긴 하다. 이런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 과목까지 담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수학을 가르칠 때 중학생들이 수학에서 가장 어려워한다는 문자와 식[168], 함수[169], 기하 파트[170]는 기본에 심하면 미적분이나 공간도형, 이차곡선[171]까지 다시 보게 되며, 국어의 경우 문법과 중세국어, 고전문학 (특히 고전시가), 영어의 경우 문법과 빈칸추론, 복합 문단 독해, 사회의 경우는 암기가 많아 중고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역사[172], 경제 파트[173], 과학의 경우 중고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물리 파트[174]는 물론 주기율표와 가계도, 천구 좌표계도 다시 보게 된다. 심하게는 문과 출신이 전혀 배우지 않은 과학탐구 Ⅱ 과목을 보거나[175], 반대로 이과 출신이 전혀 배우지 않은 사회탐구 과목을 보는 경우도 있고[176], 사회와 역사가 찢어지는 바람에 이들은 최고 6~7과목[177]까지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고등학교 과목까지 담당하는 경우 역사 과목은 한국사로 대체되고, 선택과목[178]들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생긴다. 심하게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수능 공부 봐 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탈북자나 외국계 한국인, 또는 난민 출신[179]이 끼면. 힘들면 재지정 받을 것. 공익 갤러리에 팁 다 나와있다.
6.2.5.4.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의 경우 가출 청소년이나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이 힘든 대상으로 의식주 및 생활을 지원하는데 입소생 청소년들의 교육 활동과 생활 감독을 맡게 된다. 직원들의 사무보조는 덤.

업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어지간한 군자의 멘탈이 아니라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 청소년 쉼터의 대중적인 이미지 상으로 일진, 양아치 혹은 불량 청소년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아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런 애들은 일단 쉼터라는 곳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적다.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입소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가정폭력 및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자신의 양육을 사실상 포기한 막장 부모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탓에 근무하면서 부모의 이혼과 동시에 성씨를 바꾼 아이들도 종종 볼 수 있다.

매우 드물게 어려서부터 고아가 된 아이들이 그대로 쉼터에 입소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사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험담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막장짓은 하지 않으니 편견 갖고 괜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 시설에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극소수의 청소년들이 있다. 바로 일진 출신 아이들. 일진 출신이거나 현직에 몸 담고 있는 일진이 입소하게 된다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즉, 일어탁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일진 한 두 명만 시설에 입소해도 시설에 머물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일진 파벌을 형성시키는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설 내의 약한 청소년들을 꾀어내거나 협박하여 시설에서 가출시킨 뒤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시키거나 범죄에 가담시키는 막장 사례들도 종종 있다. 안 그래도 상처받은 청소년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또 다른 상처를 유발시키고 끝없는 어둠의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이들이 벌인 막장 짓의 뒷처리와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까지 보호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량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피곤해지는 이 곳보다는 아동복지 계열이나 노인복지 계열을 신청하는 게 나을 것이다.[180]
6.2.5.5. 불우이웃 계열
불우이웃의 경우 따로 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181] 시청 등의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편부모 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나 김치, 라면, 등을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련해서 도와주는 일인지라 위의 대상자들과 중복인 경우가 많아 각 복지관 및 시설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도 많다. 말하자면 종합사회복지 정도. 또한 주택관리공단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다.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 또한 불우이웃, 차상위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본인선택에서 가끔 보이는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을 단 근무지도 여기 해당한다. 하는 일은 주로 후원품 운반이나 주민들의 말도 안되는 민원 들어주기.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직접 현장을 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상담소라는 말에 낚여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다만, 관련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한다기 보다 후원자, 봉사자, 후원물품, 후원금등을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수리 봉사단과 연계시켜 집수리 도와주게 하는 등. 종종 사회복무요원들도 집수리에 동참하여 집수리를 거드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미용봉사, 의료봉사 등이나 쌀이나 라면 옷, 이불 같은 후원물품 등을 배분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물건을 나르는 육체노동업무를 자주 한다는 소리이다. 특히 이분들이 사시는 동네 자체가 자동차가 접근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쌀 포대를 알짤 없이 동네입구부터 운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는 건 어디까지나 직원 정도이고 봉사자가 부족한 경우 사회복무요원들이 알짤 없이 손을 보태야 한다.
6.2.5.6.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182]
업무 자체는 개나 소를 앉혀놔도 할 수 있을법하게 전혀 어렵지 않으나, 좀 쉴까 하면 오는 전화, 민원인, 진상 주민 등을 상대해야 하는 편.

임대아파트 중에는 불우이웃이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다. 보통 지은 지 15~20년 정도 지난 주공아파트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이런 아파트를 영구적으로 임대하여 대여해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곳을 영구임대주택 혹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한다. 2010년도부터 꾸준히 근무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곳이지만, 의외로 무엇을 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신청 시즌에 공단이라는 이름만 보고 선택하기 쉬우나, 정작 꿀근무지라고 일컫는 일반적인 공단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다. 그렇다고 모든 공단이 다 꿀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헬이라고까지 평가될 근무지는 아니므로 선택해놓고 후회하거나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관리사무소라는곳이 그렇듯 자잘한 업무가 많은 편이다. 사무소 내의 각종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대 시설물 고장 수리 보조 등 관리보조업무, 그리고 사회복지 계열에서 하는 후원물품 전달, 불우세대를 방문하여 생활상태 점검 등의 복지보조업무가 있는 편이지만, 이쪽의 복지보조업무는 여느 복지기관처럼 직접 실행하는 복지업무가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그 강도는 훨씬 낮은 편이다. 다만 시설물 고장 수리는 어지간해서는 직원들이 다 하는 편이므로 사회복무요원이 나설 일은 거의 없다. 안심하자. 또한 운영주체가 공단이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복지계통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당하는 부조리는 없으므로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다른 공단급의 꿀을 자랑하는 근무지가 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어지간한 관공서 이상 급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라는 특성 상 한번 보는 얼굴을 내가 나가거나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단지 내 주민들과의 마찰, 특히 상습 악성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그 후폭풍은 일반적인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수준을 초월한다. 쉬운 예로 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던 임대아파트에는 지역 주민센터는 기본이고, 청와대 신문고에까지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악성 민원 입주민이 있어서 그 입주민만 나타났다 하면 하던 일 전부 엎어버리고 6.25 전쟁 당시 피난다니는 것 마냥 도망다니기 바빴다고 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관리소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지간해서는 민원인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라고 조언을 많이 해 준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 지위가 낮은 만큼, 밖에서 밑바닥 취급을 받은 스트레스를 관리소에다 풀려 드는 자들이 더러 있다. 물론 이 자들은 동네 주민센터, 치안센터 등 관공서에서도 바슷하게 진상을 부리는 부류가 많아서, 한 번씩 주민센터 직원이나 치안센터 경찰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공무원 편하다는 얘기는 믿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관리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또한 민원접수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자들의 타겟이 되기 쉽다. 그럴 땐 직접 상대하지 말고 직원에게 떠넘기라는 등으로 교육하므로 잘 따르도록 하자. 괜히 적극적으로 상대해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 비상, 진상이다, 하고 조용히 자리를 비우면 왜 대응안하냐고 하는 정신머리 상실한 직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들을 필요 없는 말이니 무시하자.

보통 관리소 1개소당 사회복무요원 1명, 인수인계 직전에나 1명이 추가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이런 아파트들은 그 주거민들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에 (또는 근처에) 종합사회복지관등이 위치해 있다. 당장 경기도 남부 모 도시만 봐도 단지 내에 복지관이 위치해 있다. 그 복지관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근처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물론 이런 시설을 사회복무요원들이 직접적으로 출입하지는 아니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런 분들을 대할 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그리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무지 신청 시에는 '주택관리공단 XXXX(단지 이름)'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관리소 직원을 보조하는 일의 특성상 온갖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들을 배워 나갈 수도 있으므로 혹여 세대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직원들 하는 거 잘 보고 배워보면 좋다.
6.2.5.7. 종교 단체 & 종교 시설 (복지시설)
시설 규모, 인원 수에 따라 복불복이 매우 심하다. 게다가 근무하는 당사자의 종교에 따라서도 개인차가 매우 심한 편.

살롬의 집, 샤론의 쉼터 등등, 이름에 성경 같은 곳에서 나올 것 같은 말이 붙어 있는 경우 100%의 확률로 종교 단체인데, 안타깝게도 일과 시간 중에 강압적인 종교 권유를 받거나 선교 활동에 끌려나가는 등의 일이 많아 대부분은 근무가 그다지 편하진 않은 속한다. 덕분에 공갤에서는 '~의 집 공익' 이라 하여 속칭 "의집공"이라고 실컷 놀린다. 게다가 일부 종교 계열 사설복지시설은 부패하거나 아예 사이비인 경우도 있다. 뉴스나 시사추적 프로그램에 나오는 막장 시설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다만, 오히려 그런 경우엔 이곳 말곤 갈 곳이 없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린치를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해왔던 것들을 사회복무요원이 신고해서 부정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정부 대신 감시자 역할도 하게 되는 것.

지원하기 전 해당 단체가 어떤 종교 계열인지를 미리 유의하여 살펴보면 헬게이트를 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톨릭과 일부 개신교(대한성공회, 루터회 등) 교단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곳은 대체로 무난한 편이며, 개신교 계열은 워낙에 분파가 많고 재단이나 법인이 중구난방이라 복불복이 아주 심한 편이다.

종교에 따라 시설 내 생활에 특정한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령 흡연에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 시설 내에서 당연히 담배를 필 수 없다. 이런 곳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뿐 아니라 복지사, 직원, 심하면 시설장까지 지하주차장에서 다 같이 숨어서 담배 피는 경험을 할 수 있다.[183]

삼육두유삼육대학교로 유명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계열 시설의 경우 복지관 내 식당 등에서 고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6.2.5.8. 장애인 작업장
우체국을 제외[184]한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 작업장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힘들어봤자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 비해 힘들 뿐이다.

대부분 장애인 작업시설이란 곳으로 빠지는데, 병무청에서 어쩔수없이 직권소집한 거라면 몰라도, 본인선택으로 지원하지 말것을 추천한다. 규정이랑 법률을 정확하게 지키는 작업장도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태반이다. 장애인 작업시설은 장애인들의 재활 목적으로 장애인들이 생산라인에서 물건을 만든다. 원래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경비, 장애인이 위험에 빠지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작업장에서는 거의 99.99% 장애인은 뒤에서 놀고 있고 작업을 죄다 사회복무요원한테 시키는 만행이 벌어진다! 즉, 사회복무요원한테 더 많은 양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뒤에서 놀면서 월급 받을 건 다 받고 5시쯤에는 전부 퇴근해있다.

사실 최근에는 말이 많아서 그런지 첫날부터 대놓고 일을 시키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을 사회복무요원들이 전부 하게 되는 건 결국 비슷하다. 요즘에는 상당히 지능적인 수법을 쓰는데, 일단 처음엔 말 그대로 감독관에 준하는 업무만 부여한다. 그리고 들리던 소문들과 다르게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며 친밀도를 쌓는다. "다 헛소문이었어."라고 내심 안심하면서 직원들하고 친하게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완전히 걸려든 것이다. 어느 날 직원이 갑자기 오늘 업무가 많아서 조금만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헬프를 외친다. 순진한 사회복무요원들은 그간 쌓인 정도 있고 해서, 보통 군말 없이 도와주게 된다. 직원들이 이렇게 간을 보고 사회복무요원이 순순히 따른다면, 점점 헬프 횟수가 많아지더니 어느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 중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를 시키면 사람 심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리숙한 사람이라면 소집 해제하는 그날까지 자신이 노무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한다. 또 눈치 채더라도, 그놈의 정 때문에 신고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생산목표가 없다면 꿀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장애인들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정부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일정 수량을 납품을 받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생산량이 팍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다. 오히려 복지 차원에서 납품량을 더욱 늘려주기도 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직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동력 착취가 담긴 제품을 자신이 수령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장애인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직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은 전부 이수하여 중장비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교육을 받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장비까지 한 번도 다루어 본적이 없는 사회복무요원한테 간단한 설명만 하고 조작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중장비를 잘못 다루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까지 떠안고 작업을 대신한다.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 인용

작업장 사회복무요원의 주 임무는 어디까지나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경비, 장애인 보호다. 대신 일해 줘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단순 노무 자체가 복무 규정에 분명히 쓰여 있듯이 일 시키는 것도 불법이다. 즉,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건 완벽한 불법이다. 공무원을 닦달하건 신문고 쓴다고 협박을 하건 뭘 하건 재배치 받는 것을 권유한다. 다만, 단순노무 및 수익사업을 했으며 그것을 명령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안 되므로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0년 넘어선 장애인작업장의 이런 인식에 대해 병무청이 문제를 인식했는지 사회복무요원이 근로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계속 요원에게 근무시키는 사례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근로거부하면 재지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므로 재지정을 생각한다면 지원해 보자.

이게 어떤거냐 하면, 현역으로 복무할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대신 장애인 작업장(+ 개척 및 재지정 불가) 일 할래?라고 양자택일 식으로 물어볼 경우, 대상자가 현역을 택할 정도이다.
6.2.5.9. 푸드뱅크 & 푸드마켓
광역푸드뱅크는 물류터미널 같은 곳에서 말 그대로 상하차 알바를 계속 해야 한다.
6.2.5.9.1. 푸드마켓 근무일 경우
푸드마켓은 식품 및 생필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독거노인 및 조손, 장애인가정)에게 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수혜자들이 매 달 정해진 포인트나 재화에 따라 생필품을 직접 수령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시, 구, 군마다 1~2개의 지점이 존재한다.

시설명에서 볼 수 있듯 푸드마켓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편돌이들의 그것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매장 청소하고 물건 진열하고 계산하고 창고정리 하고...가끔 물품을 직접 수령하거나 잡스러운 서류를 대신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된 업무가 줄지어 있는 다른 복지시설보단 나은 곳이다. 또 편돌이들이 으레 그렇듯 비어있는 시간대에는 눈치껏 자기 개인시간이 있으며 그 사이에 가져온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든 창고에서 자든 크게 터치를 안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마켓은 한 명, 비교적 큰 곳은 2~3명이 배치되는 게 대부분. 다만 실제 근무시엔 서술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마켓은 전산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물품도 자신이 직접 보고 계산한 뒤 수기로 처리하는 게 보통이고 물품또한 마켓 측에서 직접 들여와야 하는 등 외근도 잦다. 그러다보니 대규모 업장에선 평소엔 고객과 대면할 일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같이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 보통의 복지사들은 들여온 기부품을 관리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등의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느라 직접 이용 대상자를 면대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그곳이 얼마나 헬무지인지 알 수 있는 부분. 다만 푸드마켓의 운영 방식은 각 구마다 상이하고 마켓 규모나 대상자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힘든지 섣불리 단정하기 힘든 특징이 있다.

다만 어딜가든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대상자들이 있다는 건 모든 푸드마켓의 공통사항. 대놓고 싸우자 식의 반말과 노골적인 시비를 거는 민원인도 심심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보다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근무지이다.
6.2.5.9.2. 푸드뱅크 근무일 경우
푸드마켓과 마찬가지로 각 구 마다 하나씩 있는 푸드뱅크는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은 먹거리들을 제조업체나 개인 등 기탁자들로 부터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는 식품지원 복지 서비스이다.

하지만 광역푸드뱅크는 최강급 헬무지 확정. 각종 물류터미널에서 물건이나 화물 등지를 본인이 직접 운송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때문에 디스크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높다!! 아니, 없는 디스크도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도 트럭을 타고 먹거리들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185] 따라서 쉴 틈이 거의 없다고 전해진다. 보통 각 시내에 있는 푸드뱅크들의 기부물품들은 광역푸드뱅크[186]에 집결되어 그곳에서 물품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리저리 짐을 나르고 또 날라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 군 지역이라면 헬수준까지는 아니다.

본인이 만약 푸드뱅크 관련 기관에 신청을 하였거나 복무지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제발 광역푸드뱅크만은 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바란다.. 이 곳이 진짜로 우체국 사회복무요원들이 일하는 것처럼 1년 9개월 내내 상하차 알바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무난한 편이다.[187] 어쩔수 없이 이 곳으로 발령받게 되면 푸드마켓[188]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푸드뱅크마켓, 즉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를 통합한 기관이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 상하차 알바로 장애인 작업장급 인페르노 헬무지.
6.2.5.10. 자활센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으로 자활센터라는 기관이 있다.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는 곳이다. 설립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기초수급자들이 수급권을 유지하게 하는 데 그친다. 참고로 이마저도 일을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사무보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 서술된 장애인작업장처럼 노역에 동원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존재한다. 기관 특성상 여러가지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기한 내에 납품을 마쳐야 하는데 일손을 단기간에 구하기 힘들다든지, 비닐하우스에 일손이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특성상 사업단이 망하고 새로운 사업단이 생기면 지원근무를 나갈 수 있다.

자활센터를 근무지로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시구청 산하기관인지, 아님 사립 법인의 형태로 시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구청 산하의 기관이라면 새로운 사업단을 주기적으로 만들거나 계속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새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의무기 때문에 인원의 관리감독이 잘 되는 편인데[189], 사립 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존재하는 편이라고 한다

6.3.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사회복무요원

지방교육청/교육지원청 등지에서 발령받아 가는 것은 복불복이다. 그런데 요즘은 소속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대부분 T/O가 나오고 학교 명칭으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즉, 거의 90% 이상이 교육청에서 발령받아 학교로 간다는 얘기. 다만, 어차피 대부분 학교로 가니까 도찐개찐이다.

그리고 학교 말고도 공립/시립/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가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다. 이 경우는 근무지에 남성이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면 없는 경우가 흔해서 온갖 잡일을 한다고 한다. 학공과 비슷하면서도 다르 점이 여러가지 있다고 한다. 참고로 유치원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이나 어린이집은 구청 소속이다.

또 학공으로 배정 받은 인원 중에서 소수는 학교가 아닌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남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된다. 이렇게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남는 케이스는 케바케이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유치원, 학교보다는 상당히 힘들다. 시군구청 사회복무요원과 거의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셈.

장점이라면 (일반학교/어린이집 기준) 학교의 특성상 학생 귀가 후 대체적으로 일이 매우 적어지고[190], 방학 때는 학교에서 노예 취급을 하지 않는 이상 일이 전무하다는 것. 그리고 거의 대부분 선·후임 없이 솔플로 지내게 되므로 공익간의 갈등이나 알력다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5일 수업이기에 주말에 근무해야 할 일은 당연히 없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특성상 교육수준이 높기에 더러운 꼴을 보게 될 가능성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낮다고 했지, 없다고는 안했다.

단점이라면 학기 중 연가 사용이 극히 제한된다는 것과, 점심시간에도 일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원래 학교에서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 점심때니 이건 어쩔수가 없다.

특수학교나 특수반 전담으로 배정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건투를 빈다.[191] 이 쪽은 공익 근무지의 헬게이트로 악명 높다. 흔히들 지하철 공익을 '공익계의 해병대라고 하는데 특수반쪽은 '공익계의 특수부대'라고 할만하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대다수가 이 쪽으로 배정된다.

자세한 것은 학교 사회복무요원 문서를 참고. 교육공무직원 항목에도 특수반에 투입되는 공익의 어려움이 잘 나와 있다.

6.4. 도서관, 학습관

물론 일반적인 작은 도서관처럼 이용자가 적은 곳에서는 근무가 매우 편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도서관들이 구청에서 차출되는 경우밖에 없고, 보통 도서관이라고 모집하는 곳은 도서관이 크고 이용자가 많고 담당 업무가 다양해 근무가 매우 빡세다. 특히 시립도서관 등 한 지역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에 갈 바에는 차라리 본청인 시청에 근무하는 게 편하다는 게 중론. 그리고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도서관 사회복무요원은 시립, 구립 도서관에 속한다. 굳이 도서관을 택하지 않더라도 그 기관 산하의 도서관에 배치받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청, 구청, 교육지원청 지원 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도시/시설관리공단, 학교, 도서실, 문화원 등에도 배정받는 경우도 있다.

다른 근무지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어느 자료실, 어느 부서에 배치받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담당자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도서관 이용 시민'의 개념 유무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는 복불복 근무지.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보통 주말에도 개관하므로 월 중 몇 회는 돌아가며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 이는 직원들도 마찬가지. 대신 일한 만큼 주중에 대체 휴무를 사용 가능하다. 매달 평일 중 정해진 날이 정기휴관일인 경우 그만큼 주말 출근을 해야 한다. 학교 사회복무요원과는 반대로 방학 중에는 책의 회전이 많아 바쁘며 학기 중에 널널해진다.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기 중일지라도 시험기간이 되면 헬게이트. 특히 근처에 학교가 있다면 학생들의 모임 장소가 된다.

도서관은 분명히 '일반행정 지원'이지만 행정분야라기 보다는 복지분야처럼 움직이고 힘 쓸 일이 많다. 그래도 복지시설처럼 막장은 아니다. 각종 도서관 행사, 문화 강좌 등 준비하느라 불려다니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료실에 배치받아 대출반납과 책 정리 등 잡역을 맡게 된다. 가장 힘든 곳은 어린이 관련된 부서나 어린이자료실이다.[192] 아이들은 아무리 조용히 시켜도 말을 들을 리가 없으며, 정리에 대한 관념도 별로 없어 정리를 하고 뒤돌아서면 그만큼 또 어질러져 있으며 망가진 책을 고치는 것도 업무인데 아이들은 책도 험하게 다룬다.[193] 특히 아이들이 많이 오는 여름방학 때는 어린이실 직원조차 노이로제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 된다. 이 때문에 어린이실 근무는 도서관 사회복무요원과 직원들 중 짬밥이 낮은 사람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이들의 부모님도 같이 오기 때문에[194] 아이들이 도서관 내에서 온갖 난장을 펴도 찍소리도 못하고 뒤처리를 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게다가 몇몇아이들은 성품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을 피하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장애아동이라도 온다면 마음을 단단히 챙겨야한다.

그 외 종합자료실 같은 곳에 배치받는 경우에도 대출반납 처리와 책 정리 등 잡역을 맡게 된다. 제한적인 KOLAS 전산 권한을 부여받아 대출반납업무가 기본 패시브. 도서관이니만큼 한가한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기야 하지만, 근무패턴이 불규칙하여 한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어떨 때는 10분 일하다가 50분 쉬고 어떨때는 30분 일하다가 20분 쉬는 실제로는 풀근무한 기분이 들때가 많은 곳이다. 점자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도시도 있는데 점자도서관은 일단 업무가 보통 도서관보다는 힘들다. 배송문제도 있고, 보통 점자책이 일반 책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용객도 시각장애인들이다.

그 외 안내데스크, DVD실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비교해 그리 힘든 일이 없다. 하지만 이런 쉬운 곳은 일반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며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받는 경우는 드물다. 공무원들이 쉬운 일을 독차지하고 싶어한다기보다는 이런 곳들은 그만큼 민원 위험이 높고 업무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 예를 들어 안내데스크는 도서관 이용자의 모든 질문과 꼬장을 다 받아야 하는 탱커 역할이고, DVD실 담당자는 보통 전산직이 겸임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대출반납조차도 쉽지 않다. 타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지하철 반납기 배치, 가족 간 대출증 통합 등으로 반납과 대출이 우루루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큰 규모의 어린이자료실의 경우 한명당 적게는 10권 많게는 20, 30권 씩 빌리고 반납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상황이 자주 나오곤 한다. 그 상황에서 타도서관 반납 수백권 까지 같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상호대차책이음, 책바다 등 여러 가지 서비스까지 계산하기 시작하면 일반적 인식처럼 그냥 대출반납 찍어 주는 것 수준은 훨씬 넘어서게 된다.

가끔씩 장서를 보존서고로 이전하거나 폐기하는 특별 이벤트도 있다. 대략 2~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경우 지하 서고 등으로 몇만 권 가까이 책을 옮기고 그만큼 도서원부에서 책을 삭제하게 된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아직까지 도서 원부를 수기로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자 문서와는 별개로 일일이 펜으로 자대고 지워야 한다. 물론 도서관이나 시기에 따라 이를 아예 모른 채로 소집해제할 수도 있다. 매우 적은 확률로 서가 교체를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관공서가 공사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다. 덤으로 버리는 서가들을 일일이 다 분해해서 따로 보관해야 하기에 힘도 꽤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도서관 사회복무요원의 가장 큰 고충은 바로 악질 이용객이다.

도서관 사회복무요원은 그 수가 많이 줄어서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건 땡보 중의 땡보인 작은 도서관 이야기고,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 중인 시립도서관 등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서공무원 부족 등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대다수 도서관들의 현실이다. 자격증 있는 사서 인력이나 공무원들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하는데다가 실질적으로 책을 빌려주는 곳은 계약직 내지 공공근로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끔씩 직접 이용자를 만나는 직원들 중 많은 숫자가 1년 이상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인력이 부족한 곳을 돌면서 배치되기도 한다.[195]

만약 도서관에 배치되었다면 구립도서관이냐 시립도서관이냐 어느쪽이 더 낫냐고 말하자면 그나마 구립도서관이 나은편이라고 한다.

6.5. 상수도사업본부

일명 공익계의 해병대로 불린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잘만 배치된다면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과 다를 바가 없지만 간혹 가다가 산하 양수장, 정수장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성남에는 복정 하수처리장이 있으며 부산에는 녹산 하수처리장이 있다.[196] 출퇴근 없이 군대처럼 기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실은 종사자가 아니면 그 아무도 모른다. 정수장의 경우 부산에 4개소가 있다. 정식 명칭은 '아리수센터'. 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인 정수장을 경비하는 것이다.

주된 업무가 공개되어있지 않기에 대중들 사이에선 똥물에 들어가 슬러지나 쓰레기를 퍼내는 업무를 시키는 곳이라고 와전되어 있으나, 실제로 상하수도사업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그런 업무를 시킨 적은 없다. 오염된 폐수는 그냥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황화 수소 등 까딱하면 사람 잡는 유독가스가 뿜어져나오는 곳이고, 만약 무자격자인 사회복무요원이 그런 곳에서 일을 했다간 한달에 한 명 이상 죽어나갔을 것이다.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도 조심조심 작업하는 곳에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 사회 특성상 그럴 이유 또한 전혀 없다.

실질적인 주된 업무는 초소 감시 경계, 모니터링, 출입자 통제, 순찰, 주간, 야간 교대 근무로 지하철과 거의 비슷하다. 지하철에 비해 좋은 점은 유동인구와 통제대상이 압도적으로 적어 매우 조용하다는 점, 맑은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다만 지하철에 비해 나쁜 점은 지하철처럼 일정한 주를 번갈아 가면서 주간과 야간을 연속적인 근무 형태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197] 매일 4조 2교대 주야 근무를 1년 9개월 동안 계속하기 때문에[198] 시차 적응이 매우 어렵다.

문제는 상수도 시설이 국가중요시설이라 그런지 경직된 조직체계가 필연적이다. 정수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애초부터 기수제가 모든 정수장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상명하복의 관계가 뚜렷하다. 모 정수장은 군인 출신의 중대장이 아침마다 군화를 신기고 구보를 한다는 사회복무요원 전설이 있기도. 여기 다녀온 사회복무요원의 말에 의하면 일정 주기로 조를 짜서 순찰을 한다고 한다. 또한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흘에 한 번 꼴로 좁은 초소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 물론 시간떼우기 용도로 책과 TV나 노트북 등으로 밤을 지새우긴 하지만 야간 근무 자체가 힘든 일. 4조 2교대에다가 야간 근무로 바이오리듬이 교란되는 압박이 있다. 게다가 좁은 초소에서 4명이 껴서 자면 사실상 잠이 안 온다. 그리고 일부 인원은 새벽에도 순찰을 돌아야 한다. 1년 9개월 동안 근무해도 시차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소집 해제가 될 쯤이면 얼굴에 잔주름이 무척이나 많이 생길 것이다. 주야 교대 근무를 하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나빠지는 것이 느껴진다. 비번이나 휴일인 날도 주야간 교대근무로 피로한 몸을 휴식시키다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버린다. 야간 근무 후 아침 9시 반에 집에 도착해서 잠들고 눈을 뜨면 오후 4 ~ 6시가 되어서 하루가 그냥 지나가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야간 근무하면서 밤을 새는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시차가 적응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휴일이든 대부분의 시간을 몽롱한 상태에서 보내게 된다.

이게 어떤거냐 하면 현역으로 복무할래, 사회복무요원인 대신 이거 할래?라고 물어볼 경우 대상자가 뭘 할지 망설일 정도이다.[199]

대부분의 정수장에선 사회복무요원들이 순찰을 하거나 초소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 모 정수장에선 사회복무요원이 초소 밖에 나와 정수장 입구에서 입초로 교대 근무한다고 한다. 어느 아리수센터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다르고 업무 강도도 다른 것 같다. 아리수센터 사회복무요원은 정보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위에 설명된 내용은 대부분이 아리수 정수장에만 해당되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0]예시로 영상이 현실적으로 고증되어있다. 어디 정수장에서 촬영했는지 대충 알 것 같다.[201]

6.6.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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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소방학교

위에 소방서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할 것 같지만, 하는 업무는 매우 다르다. 우선, 소방학교는 실제 출동을 나가지 않고[202], 교육기관이다. 즉, 외근직도 없고 소방서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수많은 교육생들을 관리하는 행정, 교육 보조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사무실에서 행정 및 문서작업, 창고에서 재고 확인, 행사가 있다면 행사 보조, 그 외 해당 학교에서 소방관들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일에 불려가기도 한다. 간호학과등 관련 학과나 지식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면 수업에 보조로 참여 할 수도 있다. 연습용으로 일으킨 화제를 교육생들이 끄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간추리자면 소방서 및 소방관 간접 체험이다.

7. 공공단체

정부의 직속부서는 아니지만 정부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도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철도 사회복무요원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각종 공공단체에서 근무하게 되며 공공단체 근무의 특이한 점은 일반행정분야로 뽑히더라도 뭔가를 들어야 할 일이 많은 편이라 척추질환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철도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척추질환이나 기관지천식이 결격사유이며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이 인과적으로 증명될 경우, 근무지 재지정은 물론이고 공무상병가로 처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병원도 척추질환이 있으면 선발제한에 걸린다.

7.1. 철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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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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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일반 행정보조를 담당한다.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보통이 2시간이고 많으면 3~4시간 정도다. 참고로 자신만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개인 사무공간이 주어지는 만큼 담당자가 있는 주변자리를 지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평범한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처럼 상사가 항상 지켜본다는 압박감이 있다. 또한 개인자리가 있는 만큼 업무시간에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며 혹시 가만히 있는 게 질색이라면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단 독서를 좋아하거나 개인 PC로 게임을 제외하고 웹서핑 정도는 어느 정도 허락해주는 분위기이기에 눈치보면서 웹서핑 정도는 할 수있긴하다. 그래도 담당자가 빡세면 얄짤없다.

주로 하는 일은 우편물 관리다. 업무 특성상 많은 양의 우편물을 보내고 받기 때문이다. 하루에 2번 일반 등기 우편물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하루에 1번 우편물을 보내는데, 우편물의 중량을 재어서 얼마의 금액이 드는지 서류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접수하는 데 20분 ~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 다음에는 일반 우편물을 받아서 반송된 우편물은 파쇄하고 제대로 온 우편물은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기에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것도 지점 바이 지점이다. 도심 중심지에 있는 연금공단은 처리할 우편과 문서가 많기 때문에 꽤나 번거롭다.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손으로 들고 가기 어려운 양이 발생하므로 덜컹거리는 수레를 끌고 나가야 한다. 다만 지사에 따라 우체국에서 직접 출장 나와서 접수 작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근무한다면 우편물 수량과 규격, 중량이 맞는지만 체크하면 된다.

또 다른 주요업무로 물품관리가 있는데, 물품관리라고 해봤자 대부분 사무용품(A4용지, 스테이플러 심 등등)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꺼내줘서 보급해주고, 비축해둔 사무용품이 다 떨어져서 없을 때 보고하면 된다. 공단 물품을 갖고 옮기는 육체노동도 꽤 하며, 주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할 때마다 부른다. 그런데 물품관리 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무용품보다 단가가 수십 배는 비싼 전산용품 들이다. 전산용품에는 컴퓨터모니터, 프린터와 토너를 주로 다룬다. 팩스스캐너 등도 있지만 중요도는 위 4개에 따라오지 못한다. 연금본부에서 새 컴퓨터가 들어와 교체를 해줘야 하거나,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일부 직원들은 심심하면 사회복무요원에게 호출을 한다. 프린터 또한 고지서 출력 등으로 토너와 A4용지가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심심하면 관리를 해줘야 한다. 컴퓨터로 주로 업무를 보는 공기업지만 공기업에 어떻게 취직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회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컴퓨터의 컴자도 거의 모르는 컴맹이 대부분이다. 만약에 컴퓨터공학과 같은 전산관련 과를 전공하고 있으면 절대 발설하거나 들켜서는 안된다. 또는 컴퓨터를 잘하냐라는 질문에 절대로 '네'라고 대답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했다간 직원들의 컴퓨터 셔틀이 될것이며 개인 시간의 많은 부분이 이리저리 불러다니며 컴퓨터 수리하는데 쓰일 것이다. 심한 경우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징징대는 경우도 있거나 강요하는데 이건 개인업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심하면 신문고에 신고하도록 하자.

그 외에 일거리가 될 만한 거라면 투봉. 고지서를 접어서 편지봉투에 넣고 풀칠하는 과정으로, 1000건 정도 보낼 경우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일도 있다. 처리할 문건이 많은 연금공단이라면 퇴근할 때까지 이것만 붙잡고 있을 때도 종종 있다. 편철이라는 일도 있는데 서류를 서류철에 넣거나, 일렬번호 순서대로 몇 백 장의 서류를 분류하는 것이다. 가끔 지사나 본부 차원에서 외부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다면 직원과 같이 참여하기도 하며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행사 나가는 건 정말 어쩌다 한번, 편철은 1달에 3~4건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투봉은 생각보다 자주한다.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입촉진, 자격변경, 가입독촉 등의 편지도 보내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도 10건 이상은 등록되어 있고, 심심하면 100건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항상 붙여온 직원들이 더 베테랑인지라 수십 개 정도는 혼자 투봉하지만, 양이 조금[203] 많거나, 귀찮으면 그냥 A4째로 부탁하기도 한다. 적응되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은 여전하다.

지사에 따라선 공단의 화분에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한다. 은근히 귀차니즘. 다만 이걸 자주 까먹거나 역으로 물을 과다하게 줘서 몇몇 식물 죽였다면 그냥 포기하고 인턴이나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직원의 업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약간의 갈굼과 이미지 타격은 감수해야 하겠지만 양이 너무 많다면 참고하자. 하지만 물어내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해당 대화를 녹취하여 신고하도록 하자. 지사 내부에 존재하는 화분들은 지사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지사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회사 물건이 고장나면 회사돈으로 고치는 거랑 같은 이치이다. 직원 개인 식물이라면 오히려 그걸 사회복무요원한테 시킨 직원이 모든 덤탱이를 쓰게 된다.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일을 시킨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사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위에 써져 있는 일 전부 다 하고 추가적인 각종 잡무들을 더 하면서 하루에 고정된 자유시간을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하루 종일 정말 일만 하는 수가 있다. 진짜 모든 근무지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지사마다 담당자나 기타 직원에 따라 같은 기관이라도 근무환경이 천지차이가 난다.

사실 국민연금공단은 그래도 예전보단 근무환경이 나아진 편이긴 하다. 다른 공단들 같이 상담업무도 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던 사회보험의 징수를 2011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기 시작하여 업무량이 줄어든 이유도 있고,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업무 전산망으로 접근할 권리가 필요했는데, 이 권한을 얻게 된다면 관할지역의 연금가입자와 수령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볼 수 있었다.

연금수령번호가 주민등록번호국민연금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직접 볼 수 있었다. 가입이력과 납부이력은 덤. 한마디로 상담을 위한 모든 권한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민원 업무 외에는 개인정보를 열람 해서는 안되지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이력을 조회하거나, 아예 상관없는 타인의 정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문제가 있어 왔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직원이 A4 박스 몇통분량의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에 체포되어 큰 피해는 없었으나,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모든 공단들이 쑥대밭이 되었다. 정작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의 가중으로 아직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어쩔 수 없이 민원상담을 시키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없어진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어떤 민원업무도 시키지 않는다. 전화를 잠깐 받는 거는 몰라도, 상담을 하기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는 업무는 무조건 직원이 담당한다. 특히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영향으로 대외 이미지가 정말 좋지 않다. 그런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도 터지면 조직 전체가 뿌리체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정말 민감하다. 본부에선 정말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쪼으며 감시한다. 직원이 민원인 외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조회하면 바로 본부에서 왜 무단으로 열람했냐며 전화가 걸려온다. 또 개인정보 보호 유틸리티를 컴퓨터마다 기본으로 탑재해야 하고, 매달 보안검사를 하여 10가지 항목이 전원 문제없음으로 나와야 한다. 이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되면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지사 평가점수를 깎아버린다. 또한 직원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직원들도 이렇게 쪼달리는데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을 시켰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사회복무요원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윗선까지 줄줄히 해고당할 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이야 불순한 목적 없이 실수였다면 복무연장과 복무지 재배치, 보수교육 선에서 마무리되겠지만 윗선들은 말 그대로 길거리로 나앉아 버리는 것이다. 덕분에 정말 간큰 직원이 아닌 이상은 당신에게 그 어떤 민원업무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니,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다. 당신에게 열람권한을 줘 버리면 그 자체가 중대한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곧바로 중징계 대상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사당 10명 이상 사회복무요원을 뽑아 행정지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상담원을 시켰었으나 그러한 업무는 전부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비정규직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게 된 사회복무요원자리는 행정지원만이 남아 자연스럽게 수요 급감으로 이어져 한 지사 당 1년에 많아야 2명을 뽑는다. 주된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안하지만은, 그래도 담당 직원들이 바쁠때 최소한의 응대는 여전히 해야한다. 민원인 상대를 아예 안하는 것이 아니다!

7.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체가 그다지 인지도가 없어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기도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다른 공단들과 비슷하게 행정보조, 사무보조, 그리고 우편 업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참고로 진주 본부[204]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우편물 셔틀 정도로 인식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하의 중소기업연수원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쓰는데, 이 경우 행사 및 교육 진행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안산의 중앙연수원은 워낙 규모가 커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나, 지방연수원은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많아도 두세 명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 적은 인원수로 교육이나 행사에 맞게 이동식 책상과 의자 등을 배치하는 상당히 고된 육체노동을 하게 되며, 계약직들과 함께 교육 및 행사 진행에 뒤따르는 수많은 뒤치다꺼리들을 하게 된다. 심지어 이 행사나 교육이 상당히 자주 있다. 주당 많게는 네다섯 개씩 있기도. 그렇다고 행정보조는 안 해도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라서 결과적으로 육체노동 + 행사 뒤치다꺼리 + 사무실 행정보조가 삼위일체를 이룬다.

7.5. 도시/시설관리공단

집과 크게 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름만 보고 행정에 공기업이니 힘들진 않겠거니 생각하고 본인선택을 한다. 그러나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도 안 되고 막상 집과 먼 시설에 배치될 수도 있고 어느 시설에서 근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첫날에 방문하는 본부에서는 한두명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배치된다. 공원에 배치되면 여름에 곤충들과 전쟁을 해야한다.[205]

실제로는 본부, 국립공원&시민공원, 구립&시립도서관, 주차팀, 스포츠센터&체육센터, 회관, 동물원, 하수처리장, 유료도로[206], 화장장, 문화원 등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따라 매우 판이하므로 케바케다. 다만 보통 배정받는 주차팀, 체육회관, 도서관 전부 다 인원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이므로 신입 일시키기, 기잡기, 갈구기가 있을 확률은 매우매우 높다.

시설관리공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도시개발공사, 도시관리공단도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시설관리공단과 하는 업무는 똑같다. 보통 이 곳으로 신청을 해서 오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공단 소속의 여러 곳으로 뿔뿔히 흩어진다.[207] 시설관리공단은 각 시, 구, 군마다 한 곳씩 있으며 첫 날은 시설관리공단 본사로 가서 그 곳에서 어느 시설에서 복무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크게 1.도서관 2.주차장 3.체육센터 4.시설경비 에 투입이 된다. 즉 지자체 내에서 동사무소시청을 제외한 상당수의 시설들에 투입되어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다. 그 관리라는 것이 좀 애매한데 결국 잡일담당이라는 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있어서 숙명이겠지만 각종 작업과 청소,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민원업무도 맡고 주차단속도 하고 우체국이나 은행도 다녀오고 물이새면 물 치우고 등등. 주차장 주차관리나 시설 경비를 하는 경우 주간/야간 교대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의외로 야간이 편할 수도 있다. 관리하는 기관들의 특징상 야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할일이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정말 사고가 크게 터지지 않는 한 그 시간에는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지나간다. 때로는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길거리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정리하는 일도 담당한다.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들은 보직이 자주 변경되기도 한다. 근무 시간도 시설들이 다양한 관계로 그 시설에 맞게끔 변경되기도 하는데 이는 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랑 마찬가지이다. 시설도 시설나름이겠지만 이것을 시키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일도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 그것은 어느 기관이나 비슷하겠지만 말이다. 위의 두 경우는 결국 사회복무요원을 예전 방위 같은 잉여로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

이름만 보고 간 본인이 생각하건데 첫 날에 근무지 배정받으러 방문하는 본부쪽 티오, 주차팀 쪽의 주차장 부스 말고는 전부 헬무지니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 부스도 보통 단 한자리 밖에 없고, 지역 공단의 사정에 따라 없을 수도 있으며 일반적인 티오 개념이 아닌 업무의 일부로서 가장 편한 곳이라 공익끼리 돌아가면서 차지하는 자리라는 건 감안해야 한다.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방문자수가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배정하는 박물관은 대개 방문자수도 일 수천명 단위고 개인좌석도 없이 서있으면서 관광객의 1:1 안내를 시킨다. 도서관의 경우 사실상 무조건 구립이나 시립이 붙어있는 곳에 보내니 편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버려야 하며 소위 말하는 근무가 편한 작은 도서관은 99% 확률로 공익을 애초에 받지 않는 상황이며 자리가 있는 상황이라도 한자리, 두자리고 이미 다른 공익이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할 확률까지 계산하면 편할 것이라는 기대는 다시 한 번 버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방문자수가 적고 시설이 작고 근무가 편한 시설은 애초에 공익을 받지 않으니 꿀무지 따위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공익을 수요와 필요에 의해 받는 곳이라 홈페이지의 다양한 시설들을 보고 내심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생각보다 편한 자리 하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았자 위에 언급된 별 4개 이상의 헬무지에만 자리가 나 있고, 정말 그런 곳만 공익을 받는다. 애초에 사람이 적고 일이 없으며 편한 곳은 공익을 절대로 받지 않으며 직원들만이 꿰차고 있다. 본부에서 공익을 받는 이유도 본부에 공익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다른 곳에도(도서관, 주차팀, 체육센터등) 공익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두명만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다... 본인이 보건데 유동이 심하고 네이밍(?)에 비해서 심각하게 악독한 편이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본인선택을 할 시에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이라고만 이름이 찍혀서 T/O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 가게 될 지는 모른다만 기본적으로 복지시설보다 힘들 것이라는 각오는 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밖에 근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번년도에 생긴 중랑천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익 4명정도가 투입되었고, 그 무더위에 계속 밖에 있어야 했고 처음에 물, 음식이 보급이 안됐지만 라이프가드(안전요원)이 오고나서 보급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런 야외에서 근무하다가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면 최악의 과정이 생긴다. 약 7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 물이 엄청나게 넘쳤는데 물놀이장이 침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빠졌는데 웬 쓰레기들이 으마으마하게 들어왔고 갯뻘+생선+자라가 들어왔고 그걸 치우는데만 5일~7일이 걸렸다. 그리고 2일 경과했을 때 물고기가 섞어서 냄새가 엄청 역한 냄새가 올라왔고 물이 역류하기도 한다 물놀이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똥을 싸든가 심하게 다쳐서 119를 소환할 때도 있고, 시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진상들이 있다. 그래도 좋은 점은 라이프가드들이랑 하게 되면 하는 게 없고 땜빵용으로만 들어가고 공짜 수영을 만끽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최악의 헬무지라 불리는 하수처리장(정화조)은 바로 이 관리공단 소속이고, 자신 지역의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다면 절대로 본인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수처리장에 버금가는 헬무지인 주차단속 역시 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 배정받을 수 있고, 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이 주 업무기 때문에 구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기로 배정될 확률이 아주아주 높다. 도서관이나 체육시설도 절대로 편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업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근무기관에서 근무해 본 공익이라면 잘 알 것이다.

동물원 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국립동물원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 다음가는... 아니 어쩌면 대등한 업무강도를 자랑한다. 주된 업무분야는 동물들의 X셔틀 & 시체 처리반을 시키는 곳. 혐오분야에 해당하니 반드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재지정을 받던 뭐던 하자. 다행히 T/O는 적은지 잘 알려지진 않은 곳. 이 곳 만큼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파심에 다시 한 번 쓰지만 이곳은 산하 근무기관이 다양해서 여기로 한 번 배정되면 기관자체의 재지정은 꿈도 못꾸고 관리공단 안에서의 부서변경만 되기 때문에 이사라도 가지 않는 이상 다른 편한 행정기관으로의 재지정도 불가능하고(근무기관에서 공익을 방출하면 배정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 업무는 업무대로 많고, 이곳에서 배정하는 근무지는 기본적으로 단체생활과 8시간 풀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어딜가도 힘들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7.6. 전시관

정말 T/O가 안 나는 근무지이다. 따라서 이곳만 주야장천 기다리다가 5년 다 가벼려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박물관보다 더 희귀한 근무이다. 전시관이라 하면 미술관도 포함된다. 박물관과 달리 민간&공공 기관 등지에서 사전에 예약을 잡아, 정해진 날짜 동안 전시관에 물품을 전시하는 식의 운영을 하는지라 여기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작품 관리 및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가 행사들도 전부 외부에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전시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신경 써도 된다.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 해야 하는 일은 도난방지를 위해 작품들 감시하는 것 정도. 그나마 CCTV가 있는 곳이라면 관리실 밖으로 나올 일도 없고, 대개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에 전시 신청을 한 단체에서 근무를 나오기 때문에 가끔 슥 둘러보는 것 정도로 끝난다. 하지만 여기 속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시군 청 문화 예술계열 부서 소속이므로, 시군 청 주최 전시는 반드시 돕게 될 것이며 간혹 전시관 관리원의 변덕으로 도울 때도 있다.

전시관도 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이라 본인이 직접 이 곳을 신청해서 가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을 신청하여 운좋게 여기로 배치받아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208] 전시관은 박물관에 비해 대체적으론 할일이 없는 곳이므로 정말 널널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전시관이 시골에 있다면 방문객들도 별로 없을 테고 따라서 사람들과의 마찰도 거의 없으니 아침에 청소 조금 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될 수 있다. 그 대신 출퇴근하러 왔다갔다 해야 하는 일이 상당히 번거롭다. 시골에 있으니 대중교통 편도 마땅치 않을테니.

일과가 거의 없다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근무하는 관리원 한 명으로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거의 뽑질 않는다. 당연히 지원받아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뒤에 후술할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이 이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한다. 전시관도 시설관리공단 관할이기 때문. 간혹 여기 들어 온다 싶으면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오는 경우다. 생각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떨어져서 배치 받는 것 보다도 현역생활을 하다가 현부심 심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되어 오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때문에 다른 사회복무요원 없이 홀로 근무하다 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이 당신 혼자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라도 터지는 날에는 당신 혼자서 수습을 다 해야 한다. 그나마 조금 빡셀 때는 주변 제초작업과 제설작업엔 참여하는 것 정도. 특히 전시관 특성상 주차장이 좀 넓긴 하므로 눈 치우는 데에 고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웬만한 사회복무요원들도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전시관에서 가장 빡센 업무가 다른 사회복무요원들도 하는 업무란 이야기다. 일 자체가 별로 없어서 맘씨 좋은 관리원 만나면 더 풀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무하는 관리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별 눈칫밥 먹을 일도 없기 때문이다.

주말에도 전시관 자체는 문을 열지만, 웬만해서 출근하는 일은 없다. 상기 했던 대로 90%일 이상을 전시를 개최하는 외부에서 다 하기 때문. 나머지 10%정도가 내부 청소, 전체적인 내외부 관리, 전시일정 정리와 사회복무요원이 하기 힘든 간단한 전시관 관련 행정 업무 정도. 앞서 언급했 듯이 소속 자체가 시, 군청 소속인지라 이쪽일이 많아지면 파견근무도 다닐 수 있다는 점 빼곤 거의 일도 없는, 사회 복무요원 근무지 중에선 꿀과 젖이 넘치는 근무지 중 하나다. 전시관 배치 받았다면 일단 쾌재부터 부르고 보자.

다만 업무량이 많은 곳도 있는 듯 한데, 이런 곳은 사정이 다르다고. 전시기간에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다. 아침부터 퇴근 시간 넘겨서까지 쉬지도 못 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작품 설치를 외부 업체에서 한다해도 다른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다. 그 외 행사나 다른 일들까지 겹치면 한달 내내 일만 하는 경우도.

7.7. 신용보증기금

근무지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행정지원 분야다. 본점이나 영업본부가 있는 건물이 아닌 이상 혼자 근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실질적으로 타 사회복무요원을 만날일은 타 영업점에서 출장오는 경우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채무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준 정부기관이다. 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외에는 대다수가 평생 들어 볼 일도 없는 기관이라 대다수가 처음 복무지에 도착하면 기관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용정보를 다뤄야 하므로 신용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서약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사회복무요원의 대다수는 영업점에 배치되며, 이 외에는 각 타 부서로 배치된다. 영업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안내석에 앉아서 업무를 보게 되며 개인 컴퓨터를 지급받고 그 컴퓨터로 업무를 대다수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 컴퓨터가 지급되지 않는 영업점도 있다.

업무는 부서마다 다르지만 영업점의 경우는 회사 아르바이트생 업무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간단한 문서 편집과 고객 안내 및 전화 업무, 우편 업무와 기타 잡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 외에 직원과 동반을 원칙으로 보증서를 전산 등록 업무와 채권철을 정리하거나 타 지점에 이관하는 업무 등을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보 접근 권한이 없으므로 대다수의 업무를 인턴이나 가장 낮은 직원에게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 편집의 경우 전부 보안으로 잠겨 있어 외부 유출과 외부 열람이 불가하므로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문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전화 업무는 경우도 직원분이 자리를 비우거나 회의에 들어가셔서 전화 업무가 불가능인 경우에만 간단한 처리만을 담당한다. 우편 업무의 경우 대부분 등기 발송이며, 다수의 우편물을 내용증명, 배달증명으로 처리한다. 기타 업무에는 사무기기 가동, 다과류 비치 및 정수기 가동, 비품 정돈, 고객 응대, 타부서 문서 전달이나 서류 및 문서정리, 환경미화 정도이다. 이 외에도 직원 지시 이행 업무가 있다. 하지만 인턴이 있을 경우 대부분 인턴과 같이 일을 처리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전국 규모이므로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100명을 거뜬히 넘지만 본점이나 영업본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혼자서 근무한다. 부서별로 한명씩 배치되므로 같은 건물에 타 부서가 있지 않는 이상 만날 일이 거의 없다. 다만 일 년에 한 번씩 연말에 사회복무요원을 대구 본점에 모아 하루 동안 교육을 한다. 전국에서 모이므로 실비를 지불하는데 교통비 등의 비용을 전체 지급한다.

만나본적도 없는 사회복무요원끼리 돈독한 관계이므로 타 지점 출장업무를 가거나 만날 일이 있으면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

업무 유사 기관으로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이 있으며 재단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기관이므로 신용보증기금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랑 신용보증재단 사회복무요원이 만나거나 서로 관여될 일은 거의 없다. 간혹 우편물이나 서류가 잘못 왔을 때 직접 전해주거나 발송해주는 정도이다.

7.8. 연구원

연구원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대전광역시에 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연구과제를 받아서 수행하지는 않고 문서송달이나 복사 같은 간단한 행정보조 위주로 업무가 지정된다.

실제로 실험하는 공익도 있다. 해당 연구원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있다면 나중에 대학원 가거나 취업할 때 소소한 이점이 있기는 하다.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따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다.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다. 연구소 전체에 끽해봐야 2~3명 정도거나 혼자인 경우도 있다.

7.9. 근로복지공단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다. 지사, 본사 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업무난이도 자체는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다. 다만, 민원 업무강도가 매우 높다. 가입지원부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일이라 민원업무는 많이 없어 스트레스는 적지만 만약, 재활보상부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대부분이 산재 등을 보상받으려는 사람들이라 화가 많고 악성민원, 심지어 살해협박도 받는 경우도 있다. 자리배치에 따라 혹은 관리자에 따라 민원업무를 하지 않을 때도 있다.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서류신청이 늦어질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그 직원에게 잔소리나 핀잔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해도 서류신청은 밀리지 않게 해놓는 걸 추천한다. 경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산하 종합병원에 배치되기도 한다. 지사, 본사마다 다르겠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민감해져 서류접수업무는 근로장학생에게 미뤄졌다.

7.10.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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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료원, 공단병원, 국립대학병원, 적십자병원 등에서 병원 사회복무요원을 사용하고 있다.

7.11. 적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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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의집, 혈액원, 적십자 본사, 봉사센터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사용하고 있다.

8. 사회복무요원 신규 모집이 중단된 근무지

8.1. 우정사업본부

복무 강도로는 독보적인 헬무지. 공익계의 장간교수립병, 야전공병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근무지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단위 물류센터라면 현역 뺨치게 힘들어진다.[209]
  • 우편집중국, 우편물류센터(소포) - 우체국물류센터. 우편집중국 산하의 우체국에서 물류들이 모이며 다른 집중국에서 오는 물류를 , , 내 산하 우체국으로 보내 주는 역할을 한다. 간단히 말해 1년 9개월 동안 매일 상하차 알바를 한다고 보면 된다. 월급 65~125만원 받으면서.[210]
  • 총괄우체국 - 우편집중국이 아닌 우체국이라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 웬만한 인구가 되는 우체국(총괄국)에 가면 편지택배와 책자의 무게에 짓눌리고 집배원들의 내리갈굼이랑 들들 볶는 닦달에 사람이 점점 미쳐간다. 특히 별 거 아닌 쌓인 종이들이 뭉텅이로 뭉쳐 있는 걸 옮길 때 무게감을 느낀다면 눈물이 나올지도 모른다. 다만 사람 수가 적은 우체국(총괄국, 보통 군 단위의 5급 우체국)이라면 나쁘진 않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곳은 요즘에는 사회복무요원을 거의 뽑지 않는다. 하루에 약 2번정도 우편집중국에서 분류된 우편/택배 물량이 오는데, 이를 동별로 세분류하는 것이 주 임무다. 이때 오는 양에 따라 일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적을 때는 10분도 안걸려서 일이 끝나는 경우(이 경우 남는 시간은 놀게 된다.)가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 시즌이라면 2번만 오던 물량이 행사 안내 책자로 인해 무한대로 늘어나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된다. 거기다 명절 시즌이라면 특히 과일 택배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 우체국 대전Hub. 쉽게 말해 CJ 대한통운의 옥천 HUB와 같은 존재이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211]

허리 디스크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로 왔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디스크가 악화될 수 있고 없는 디스크도 생길 확률이 높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받고도 매일 EMS 상하차를 하기도 하며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그야 말로 환장한다. 우체국은 명절 전에는 타 택배사보다 넘사벽으로 바쁘기 때문에[212] 외부에서 따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쓰는데[213] 사회복무요원들을 특별 취급 해줄 리 없으니 하던 일 다 빼고 택배 업무 지원에 가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편 업무 + 택배지원 업무로 상당히 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명절 전에는 명절 선물을 집배원과 차별 없이 주기는 준다. 이거라도 없으면 미치기 딱 좋을 듯한 복무지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우체국 계좌로만 월급을 받을 수 있다.[214]

물론 위의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이고 2021~2022년 이후엔 우체국은 사회복무요원 신규 인원을 뽑지 않는 곳이 상당수이며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우정실무원[215], 장애인 사무보조 인력, 근로장학생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우편 업무가 이름, 연락처, 주소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 관련 업무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현 우정사업본부 내규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우편 업무 투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8.2. 경찰청 경찰서(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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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무경찰을 대신해 오전시간대 경비업무등을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TO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다 2019년부터 의무경찰등의 전환복무제도 폐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등이 상황이 맞물려 범죄 예방 활동 보조와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 요원 3,617명이 경찰서에 배치되었다. # 다만 이게 시기가 시기다 보니, "여경 비율 높이더니, 여경 대부분이 내근이라 현장 빈자리에 공익을 투입하냐" 등 비아냥이 많았다. 취객 난동 제압 임무를 맡긴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여론 개선은 물건너간 상황.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이 터져 재조명을 받기도 했다.

3,617명 중 3,440여명이 2019년도 1월 말부터 전국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지구대 및 파출소로 각각 배치되었다.(다만 소규모 도시 및 부서의 경찰서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 당시 신임 요원 교육에서 래디컬 페미니즘 주입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

경찰서의 각 부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각 부서에 맞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도왔다. 부서에 따라 업무 강도 편차가 심한편이었다.

202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2023년 9월에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된 이후로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9. 그 밖의 어려운 곳

사실 모든 시설의 난이도 자체가 상대적이다 보니 위의 사례도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환경을 상정한 것이고 사람마다 각각 상대적으로 느끼는 편차가 커질 수 있다. 신체능력이 좋은 사람의 경우 상하차 알바처럼 하는 우체국보다도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살펴야 하는 복지시설이 훨씬 까다로울수도 있고 비교적 바쁘다고 소문난 도시철도 공익도 새로 개통된 곳에 운좋게 배치될 경우 철도 자체가 아직 지명도가 낮다 보니 사람이 적어 일반 보직만큼 편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요약하면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자기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따라 느끼는 게 다 다르고 또한 같은 시설이라도 맡기는 업무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어렵다고 소문난 시설에서도 상사 공무원들, 복지사들이 일을 얼마 맡기지 않아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쉽다고 소문난 국가기관에서도 상사 잘못만나서 일을 덤터기 쓰면 바쁠 수도 있는 것. 그야말로 개인의 기질이나 근무지의 위치와 성격,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2007년에 시/군/구청에 발령받은 공익이 그해 6월에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하자 여권 발급을 위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몰리는 바람에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되어 작업을 해야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어쩔수없음에도 불구 일처리가 늦다며 면전에 대놓고 쌍욕을 박기도 했다. 이중엔 아예 의도 자체가 여권 발급보다는 그냥 쌍욕박자고 온 트롤러도 있었다.[216] 그외에 어느 법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기록실로 닥돌하는 민원인을 막으려다가 손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상해입혔다며 신고당해 경찰서에 출두당하거나 애초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같이 민원인 비율은 증가하는데 근무자들 수 자체는 늘지않아 만년 노동력 부족인 경우에도 바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편하고 나쁘고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게 아니란 뜻이다. 당장 상술한대로 시군구청에 가는 경우 민원인 상대만 자주하는 부서가 있나하면 민원인을 볼 걱정은 없지만 산사태, 수해등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동원돼 막노동하듯이 굴려지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자리가 바로 정립되는 시청이 아니라 어느 정도(특히 선거 이후에) 유동적으로 옮겨지기도 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등에선 사회복무요원또한 다른 부서로 전속될수도 있다. 이중에서 산림, 교통, 과적차량 단속등이 걸리면 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산림의 경우 매우 드물지만 산이나 바다에 가야한다는 특성상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특수케이스가 아니라도 부서의 특성상 사무실보다는 담당하는 산이나 바다의 초소에 처박히게 된다.

교통과는 간단하게 말해서 공무원과 함께 혹은 2인 1조로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관련 민원처리를 하러 다니는 것이 주 업무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당장 과태료 카드를 끊으러 현장에 나가 증명할 사진도 찍는 등의 일을 하는데, 경찰도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이 한다는 사실을 아는 차주를 만난 경우에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상상해보자. 그나마 최근엔 수기단속이 아니라 자동차 카메라 단속 장비가 달린 단속차량이 투입되어 민원인들의 어필을 듣는 경우가 전에 비해 많이 줄어 들었다. 여하튼 단속 도중 민원인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걸 무난하게 처리하는 게 요구되는데, 단속중이거나 과태료 카드를 발급한 차주가 나타나면 단속기록 없던 걸로 해드리겠으니 앞으론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좋게 보내는 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다. 덤으로 지자체에 각종 행사가 많아진 최근에 경우 많을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행사 측의 핑계로 지원 요청을 받아 행사장에서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행사장 교통정리 및 주차안내를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과적차량단속.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설과가 되는데, 말 그대로 차량의 과적을 단속하러 다닌다. 당연히 교통과를 능가하는 복마전. 사람 없이 주차된 차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 없이 과적하고 달리는 차는 없다.(있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무섭겠지만) 말 그대로 정면충돌.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차를 막아서는 준 자살행위 급 행동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문신한 조폭 급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서 달려들자 역시 문신한 사회복무요원이 맞받아서 막았다는 무용담도 굴러다닌다. 애초에 병무청에서 범죄자, 조폭 출신 등 사회에서 험하게 굴렀던 사람들을 이 쪽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거친 자리다. 이러다 보니 노점상 단속에 불려 다니는 경우도 있다. 역시 몸빵부대인 것은 도찐개찐. 최악의 경우는 과적차량 운전사가 막아서는 사회복무요원을 차로 치고 도주하는 사고도 한 두 차례 기사화 된 바가 이미 있었다. 이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되어 구속시킬 수 있다. 민원 전화나 직원을 찾는 전화를 받아서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 시, 구, 군청등 민원인상대 업무를 하는 곳도 심히 골때린다.

심심하면 파업을 하는 산하기관이 있다면 '파업한 사람의 대타 = 사회복무요원'이 되기에 골 때린다.

각 헬무지라고 불리는 곳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대부분 이렇다. 주로 위험한 곳[217], 힘든 일을 시키는 곳.[218]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곳[219]에 해당 될 경우에 여기 들어간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근무지를 피하려면 방법은 단 하나. 전출을 통한 주소지 변경 말고는 답이 없다.[220]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면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다. 다만 전출 후 재전입 하는 경우는 원래의 근무지로 자동배치된다. 예컨대 A시에서 시청에 근무하다가 근무지를 바꾸기 위해 B시로 이사간 후 다시 A시에 온다면 A시청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근무지 내에서 마찰이 있거나 복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이전 할 수도 있는데 극히 드물게 이루어진다. 또한 자신의 질병과 관계되는 근무지[221]에서 근무하게될 시에는 합법적으로 근무지 이전 사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옮겨간 지역의 근무지에서도 편한 일을 맡을 수 있을지는 역시 복불복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자.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주변이 죄다 혐오시설에 복지시설들뿐이라 정말로 극단적인 헬무지들을 제외하고는 TO가 나지 않았거나, 재수생 등의 모종의 사유로 당장 올해나 내년에 복무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 커리어가 꼬이는 경우에는 현역 기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현역으로 전환 후 이어서 복무하는 것도 대안이긴 하다. 기존에 복무한 기간+계급까지 환산, 그대로 인정해준다. 4급이어도 신체등위 변경없이 복무 전이나 도중이어도, 현역복무 중 현부심으로 공익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관련 병역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다만 이 경우 병무청 측에서도 말린다고 한다. 본인의 진로나 취업과 관련해서 정말 시간이 촉박한 경우라면 생각해 볼 것. 또한 이렇게 현역으로 바꾸면 2023년부터는 상근예비역 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한다.

다만, 이건 다른 의미로 헬이고 또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리 그래도 둘다 해 본 사람들(중간에 다쳐서 현부심으로 나왔거나 등.) 의견에 따르면 군대보다는 공익으로 혐오시설 복무가 나은 경우가 상당수라 하니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 물론, 상술했다시피 이것마저도 경우에 따라 달라서 현역복무 당시 땡보로 있다 훈련 중 사고로 현부심 나와서 하수처리장 따위에 처박힌 사람의 경우에는 차라리 현역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다만 이부분은, 특히 현역과 달리 보충역은 헬보 땡보의 구분 자체가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다.

또 다른 현부심 사례로 평범한 현역 보직인(행정병은 절대 땡보가 아니다! 행정병 문서 참조 바람.) 행정병으로 있다가 관심병사 지정될 정도의 내무생활 부적응으로 단체생활 및 위계질서가 싫어 온갖 난리를 치고 나와서 지하철 차량기지로 배정받아 그리도 원하던 출퇴근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현역 행정병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이유는 직원들이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고 부려먹는 노예 취급하는데다 아무래도 차량기지 특성상 직원들도 험한 일 하는 직종이라 욕설 같은 건 기본으로 날아오며, 소원수리 같은 것도 없고 차량기지 특성상 폐쇄적인 환경은 군부대와 다를 바 없는데 하는 일마저 현역 시절보다 고된 육체노동이고 입고/출고 열차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패턴화된 생활이 아닌 주야비휴라 바이오리듬 깨지는 건 덤.

차량기지의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뽑지 않는 추세이다.

2019년도 이후 TO의 감소로 인해 작작탈이 되어서야 반반의 확률로 가고 작작작탈까지 종종 보이며, 극단적으로 작작작작탈[222]도 대도시의 경우 지역에 몇 명 정도는 있을 정도로 적체가 심해질대로 심해져 앞으로의 인생 커리어 꼬아먹기 딱 좋다는 점이 있다. 이 문제는 2021년까지 심화되었고, 2022년부터는 예측하기가 아직 어렵다.[223]

결정적으로 사회의 인식 자체가 공익 = 놀고먹는 잉여수준이라 (물론 현역의 시선에서 그렇게 놀고먹는 자리가 상당수인 건 사실이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말을 못하는 탓도 크다. 예를 들어 부주의 등의 본인 과실이라도 군용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난 현역병은 사회에서도 무용담을 설파하고 다닐 수 있고, 주변에서도 고생했다고 다독여주지만, 만약 공익이라면 저 위에 과적단속 업무로 화물차 가로막는 일을 하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나는 경우라도 사회복무요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비난을 받는 점은 충분히 상처가 된다.

원할 때 곧바로 복무시작해서 예정된 시기에 복학이 가능한 것 등 차후 학업과 취업 커리어 관리 측면이라던지, 남자 집단 내 인간관계, 특히 그들 사이에서 흔한 군 복무 시절 무용담 관련 대화에서 소외되는 것을 본인이 정말 싫어한다면, 본인이 빠르게 질병과 질환을 고칠 수 있다면, 재검 받고 현역 가는 것도 경험상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2023년부터 이렇게 현역으로 전환하면 상근예비역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물론 4급이라도 현역 전환은 가능하다. 또한 상근선발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진다.


[1] 병역법시행령 48조[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조[3] 물론 그 어느 경우라고 해도 하수처리장, 상하차, 산림청, 고속도로 과적단속를 제외하면 현역보다는 당연히 낫다. 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민간인 신분이기에 지금은 폐지된 위수지역 따위도 원래부터 없었고, 다음 날 근무지에 제시간에 나타나고 사고만 치지않으면 퇴근 후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만약 근무지 꿀, 담당 공무원 천사, 출퇴근 엄청 가까움 이게 다 맞아떨어지면 병역의무 최고의 꿀인 빌딩 GOP소대장과 동일한 수준의 꿀을 맛보게 된다.[4] 선관위 같은 곳에서도 20대 후반의 사회복무요원한테조차 초면부터 반말하는 공무원들이 꽤 많은데(보통 이름은 불러준다.), 선관위는 복무기간의 70-80% 동안은 아무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한 꿀무지이다.[5] 단, 노인복지시설 일부의 경우 가이드라인 미적용[6] 인생역정이 험한 경우가 많아 저학력, 불같은 성질 등 악질이 적지 않다. 설령 공무원이나 공익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살이를 한들 크게 나쁠 게 없는 부류들도 많다.[7]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개인실있는 복지는 개인실없는 행정과 비교될 정도로 좋아진다. 다만 대부분 복지시설은 방이 없는 오픈형 공간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복지에서 개인실을 받는 건 굉장히 드문 편.[8] 완전 집 앞에 근무지가 있는 경우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휴일에 일 시키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 물론 심심할 때 가끔씩 도와주면 복무가 편해지지만, 호의는 사람 봐 가면서 베풀도록 하자.[9] 특히 토요일 출근을 요구하는 지하철 및 복지시설이나 학기중 사용이 불가능한 학공의 경우[10] 몇몇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를 노예라고 까기도 하는데, 개인의 성향 차이다. 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1~2시간이라도 일하는 사람의 대우가 더 나은 것은 당연하고,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시간과 정신의 방을 체험할 수도 있다.[부업무] [12] 일반행정이 아니라 학습지원이다. 장애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전국에서 300명 이하로 적으며, 보통 교사가 자꾸 다른곳으로 도망쳐서 생기는 자리. 보통 교사들도 거를만한 깡촌이거나, 학군이 좋지 않은 학교를 맡는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전라도에 가장 많다.[주업무] [14] 환경안전이 주업무이지만 일반행정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 비율[%] 지역별 비율[%] 지역별 비율[%] 지역별 비율[%] 지역별 비율[20] 과거 통계: 2020년 35,160명, 2021년 36,459명[21]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만약 전화를 받아 국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된다 하더라도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하면 두 번 다시는 국정원에 갈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또는 전화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신상조회 및 복무종료후 5년간의 검열/사찰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정원 복무를 원치 않는다고 직권 취소를 강하게 요청하면 된다는 말도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공익이 되었고 국정원에서 뽑아가길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뽑혀가야만 하고 (돌아다니는 말대로라면) 추후 몇년 간 사찰받아야만 할 의무가 명시된 조항은 없으니 훈련소에 가기 전에 바로 직권취소 및 복무지 재배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아니면 더욱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4급인 채로 현역병 지원을 하면 된다.[22] 병무청 직권배정의 경우는 직권배정에 따라야한다는 관련조항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병무청이 배정권을 행사한 게 아니여서 사실 이렇게 모집하는 거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한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및 신상조회 문제 때문이 아닐런지 조심스레 추측해 볼 뿐이다.[23] 병무청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청사, 성남시 분당구 정보교육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우주통신연구소, 창원시 성산구 경남지부,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출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지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고 있단다. 여담으로 국가정보원은 청사가 아닌 민간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에도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다.[24] 즉 행정기관 경비 지원 업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비 사회복무요원 절 참조.[25] 이것의 존재만은 모두가 증언한다.[26] 대선, 총선, 지선 3개 중 1개는 어지간하면 거치도록 뽑기 때문에 선거가 0회거나 조합장선거만 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지방선거때는 투표용지가 광역/기초 단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각 지역구/비례대표) 총 7장에다 근무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출마한다거나 해서 궐위되면 8장도 된다.[27] 법무부 산하 소속 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그 예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국 이곳저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웬만한 대도시에는 존재하고 있다.[28]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상당한 수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 곳은 통일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배치되는 경우는 없다.[29]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는 전혀 다른 기관이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민통선 이북 구간인 경의선 도라산역 내에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이 곳으로 배정받게 되면 매일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게 된다. 다만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배치될 수 있을 지부터가 복불복이다.[30] 모 부처 모 실의 경우 아침 7시에 출근하기도, 밤 11시에 퇴근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동 부처 아무개실의 경우 행사 있으면 전 직원(사회복무요원, 인턴 포함)이 심야근무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니. 대신 그만큼 대체 휴일은 잘 챙겨주는 편이다.[31] 그 부처에 시위가 일어나도 사회복무요원은 경비 안 선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구경만 해도 될 정도.[32] 물론 공무원이 쓰는 것보단 좀 안 좋은 편이다.[33] 실제로 대전청사는 청(廳) 단위 위주로 되어 있다.[34] 국방부의 병무청의 대전지방병무청,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등이며 당연히 출퇴근 사정은 고려해서 편성된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갈 경우 평시 출근은 산하기관으로 하지만 소속은 본부(본청) 소속이라 월급이 본부에서 나오고 연병가 신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신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본청 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35] 군에서의 계급과 직책처럼, 공무원들도 계급과 직책이 각각 있다. 부처는 군대로 치면 국방부장관(장관)부터 사단장(차관, 보좌관, 실장, 국장), 연대장(관)급의 직책들이 존재하는 곳이다.[36]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했던 병무청직원이 사회복무요원들 업무량보고 감탄해서 모범 사회복무요원표창을 적극 추천했다는 전설이 있다.[37] 따라서 워드, 한글이나 엑셀에 좀 능숙한 사회복무요원들을 상당히 부려먹는다.[38] 주로 5월에 신고기간이 여럿 중첩된다.[39]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경우 서부산세무서, 북부산세무서, 동부산세무서, 남부산세무서, 중부산세무서, 금정세무서, 동래세무서, 해운대세무서, 부산진세무서 등이 있다.[40] 단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려다 걸려서 온 민원인 상대는 결코 예외이다.[41] 의외로 평범한 물건 속에 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만한 물건이라도 꼼꼼히 뒤져봐야 하기 때문에 고달프다고 한다.[42] 원래는 수원에 있었다가 전주로 이전하였다.[43] 대사리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구,시설원예시험장). 부산김해경전철 대사역에 내려서 걸어가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버스 정류장에 하차하면 된다.[44] 민원인들이 온다고 해봤자 농사 지으시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편이다.[45] 급행버스인 1004번 제외 모든 노선들이 정차한다.[46] 이 경우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중앙소방안전센터 직무교육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47] 적당한 두께의 청바지, 긴팔, 팔토시, 등산화, 등산스틱, 장갑 등 나뭇가지 등에 긁혀서 나는 상처와 각종 해충들에 의한 피해를 막는 게 목적이다.[48] 식사를 하러 다시 산을 내려갔다 오는 수고와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 경우 식비는 그대로 지급을 해 준다.[49] 일 년 중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날이었다.[50] 밀린 정기휴가 + 정기휴무 = 한 달 이상 출근 안하는 것도 가능.[51] 대신 다른 날 대체로 쉴 수 있게 해준다.[52] 심폐소생술 자격증도 딸 수 있다.[53] 암릉을 하네스와 자일등의 장비로 오르내리는 기초훈련으로 매듭법은 물론 8자 하강기로 레펠도 한다.[54]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들에게 주로 어떻게어떻게 한다 설명을 해 준다. 즉,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이 알려줘야 한다. 이것도 나름 스트레스.[55] 정말 컴맹인 직원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조금 고장나면 고치러 다니고, 무슨 회의나 행사 한 번을 하면 마이크 설치하거나 자리 세팅하러 다니느라 바쁘다.[56] 때에 따라선 말 안듣고 난동을 부리기도 한다. 특히 요원 본인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통솔이 힘들다.[57] 근무지를 감사하는 기관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자.[58] 보통 연병가 쓸 때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 실려가는 거 제외하고 하루에 몇 명까지만 가능"이라는 제약을 걸어두는 곳이 많다. 병가의 경우 많이 아프지 않으면 반일병가 오전/오후의 반병가로 때우는 곳도 많다. 그러나 규정상 연병가는 근무지 막론하고 사용이 자유롭다. 연가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거부할 수 있으나 병가는 안 된다. 안 되겠으면 신문고를 활용하자.[59] 추첨제로 바뀐 이후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60] 소양교육 받는 공익들도 마찬가지이다.[61] 심지어 이 곳은 2020년대 들어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한 곳이다. 보은군의 소멸위험지수는 2023년 2월 기준 0.2 미만이다.[62] 주로 국립박물관에 한한다.[63] 반대로 소위 명문대 출신이라면 데려가려는 여러 부서들 사이 쟁탈전이 벌어진다. 이런 경우 총무/예산/감사 등 핵심부서에 배치되는 경우가 잦다.[64] 운 좋으면 학기 중에도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방학에는 그저 잉여인간.[65] 청소,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도로관리 등.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청에서도 서울특별시도의 관리는 서울시설공단때리므로(…) 시청 본청 인력이 도로에 뛰쳐나갈 일은 거의 없다.[66] 청소, 도로, 주차, 상하수도,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배치받지 않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노인들의 밑도끝도 없는 억지, 그리고 청소와 제설작업을 피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주민센터로 배치될 경우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67] 구내식당이 직영인 경우에 한한다.[68] 물론 있기는 있다. 특히 상속 문제가 걸리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급하고 민감해진다. 게다가 최근 셀프등기가 많이 알려져 직접 와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69]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 시키기도 껄끄러우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먹고, 혹 밖에서 사고라도 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죽하면 0.1인분만 일해줘도 감지덕지라는 말까지 나올까?[70] 만일 본인이 지역 유지의 자제라면 의원 나으리들이 사무국/과에 오더를 내려 본인을 의회로 데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요원 입장에서는 땡 잡은 격.[71] 다만 반대로 공무원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할 수 없고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일(일례로 고액의 지방세 부과, 재산 압류 등)을 물어보거나 해 달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처럼 사원증이 없으니 본인은 민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72] 본래는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 백신의 무료 접종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꿀보직인 곳이었는데, 전대미문의 팬데믹 때문에 철공 뺨치는 헬보직으로 전락했다. 여기는 보건소 본소와 지소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건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헬 of 헬이다. 오히려 지소는 사회복무요원이 많아봐야 한 두명이 고작이라서 본소보다 일이 더 힘들 수도 있다.[73] 최악은 풍납동에 있는 풍납토성으로 배치된 경우이다. 풍납동에서 백제 시대 문화재가 엄청나게 발견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가 묶여 문을 닫은 식당이 많기 때문.[74]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별명은 고통과로, 그 중에서도 주정차 단속 부서가 굉장히 빡세다. 자동차 수가 많은 대한민국에서도 주차 관련 문제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의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싸움이 항상 끊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부서이다. 이런 곳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등의 민원인 대응 업무를 직접 한다면...[75]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기도 상당히 강도 높은 헬무지이다. 99%는 외근직이며, 이름 그대로 청소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청소가 아니라 관할구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밖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식이다. 그 밖에도 분리수거를 하러 돌아다니는 등 바리에이션이 상당히 많고, 공통적으로 업무 강도가 매우 강하다. 게다가 일부 공익들 중에서는 청소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하는 경우도 있다. 단, 이 업무는 주민센터 공익도 결국은 해야만 한다. 주민센터 소속 공익은 보통 청소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센터 내에 젊은 남자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가 절대다수이기에 수방ㆍ제설업무를 피할 수 없다.[76] 여름에는 녹지관리 명목으로 시, 군, 구청 내에 있는 공원이나 보호수 관리 기타 산림작업을 하고, 겨울에는 소속지에 따라 다르지만 산불진압보조로 뛰어다녀야 한다. 상세 업무는 각 청마다 다르니 주의 요망.[77] 매일매일 몇백건씩 행정관서로 오는 우편물을 해당 기관 직제순에 맞추어 일일이 분류해야 하고, 그 우편물을 전산에 등록해야 할 때도 있으며, 역으로 행정관서에서 외부로 보내는 우편물도 매일매일 몇백건씩 발송업무 등을 맡다 보면 꿀빨거라는 기대로 온 곳에서 진정한 헬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78] 다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게 업무가 직영이 아니라 외주를 맡기는 경우거나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문서처리나 잡심부름이거나 하는 경우 노가다성 외근은 거의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꿀 빠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쪽이라고 문서가 안 나오고 민원인이 없고 하지는 않을 것이잖는가?[79] 실사례로, 어느 고졸자가 신검받고 재수하다 수능 직후에 통지서 날라왔는데(그 때는 지금처럼 사회복무예정자가 미어터지는 시기가 아니었다고 한다) 11월 말 소집에 복무지가 구청이었다. 대학은 일단 가야 돼서 수능 수험표로 연기 신청했고, 이듬해 3월에 입학했는데, "이제는 학력이 4년제 재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 25세까지는 자동연기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재학생 입영원 출원했더니, 또 구청 나왔다. 그 사이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지방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80] 단, 정신과 4급이라 할지라도 일반행정 중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직 공무원처럼 구청 본청의 복지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온갖 복지대상자들에게 시달려야 한다. 실제로도 복지 직무교육을 추가로 1주일 받는 등 복지분야 자원으로 간주되다시피 한다. 정공이라면 본인이 정신과 사유 4급임을 어필하여 "일반행정지원" 세부분야 지정을 받도록 하자.[81] 복무기관이 행정기관으로만 제한되는데, 본인선택에서 행정기관의 경쟁률은 인구 많은 동네는 100대 1도 넘어간다.[82] 서울특별시의 구청들도 공익TO 감축계획을 속속 입안 중.[83] 이런 경우 재지정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군으로 이사 간 사회복무요원이 있었는데 하필 청운면사무소로 배치되는 바람에 재지정을 받았다.[84] 이런 이유로 용인시 같은 경우 수지구에 사는 사람이 처인구 포곡읍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처인구 양지면에 사는 사람이 기흥구 보정동에 배치되기도 한다.[85]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본인 거주지에서 통근이 편한 곳으로 배정해주려 최대한 노력한다.[86] 동장이 새로 발령받는 공익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그 공익을 자기 동사무소로 끌어가겠다고 공익담당 부서에 요구할 경우 어지간하면 그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준다. 만일 본인 주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소집이 확정된 공익 대상자라면, 출퇴근을 편히 하고 싶을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민원인 자격으로 동장이나 주무팀장 면담을 요청하자. 동장이나 주무팀장이 본인을 좋게 볼 경우 자기 동으로 데려가줄 것이며, 이럴 경우 발령과 동시에 동장/팀장 이 생기는 셈이기도 하므로 근무지에서도 갈굼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개척'은 불가.[87] 선거, 인구통계, 보건복지사업 및 국가, 지방사업 신청 등.[88] 정확하게는 주민센터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겸하기 때문. 아예 읍.면.동 선관위는 관할 주민센터에 둔다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⑤항에서 규정하고 있다.[89] 주로 당선확률이 희박한 군소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 해당된다. 중도사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90] 3만 명 이상이면 작은 군보다 더 많은 인구다.[91]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단순안내 정도만 시키고, 민원서류 발급까지 시키지는 않는다.[92] 굳이 막장이 아니더라도 담당자나 부서장하고 가까운 사이라거나, 혹은 드물게는 이들과 소집 이전부터 안면이 있었던 사이인 경우 편하게 부탁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부탁받는 공익도 군말 없이 해 주겠지만.[93] 다만 어차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승진도 잘 안 되어서, 퇴직 전까지 과장/동장은 달기 어렵다.[94] 시청/구청의 암투(…)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 때문에 팀장들도 윗선에 시달리는 게 덜해서인지 공익을 갈구는 경우가 적다.[95] 소속기관이 다르므로 동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이유는 1도 없다. 이럴 경우 우선 행정팀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조용히 신문고를 때리도록 하자.[96] 다만 n번방 사건 이후 공익에게 컴퓨터 사용을 동반하는 작업을 잘 시키지는 않는다.[97] 주로 민원 서류 발급방법, 복사기, 컴퓨터 등등. 보통 지방직공무원들은 6개월 단위로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대충 저정도 시점이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98] 규정상으로는 지금도 담당 공무원의 감독 하에는 공익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다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가까운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공익이 아닌 정식 공무원이 끊어줄 것이다.[99] 일반행정분야 공익은 해당 지자체가 봉급을 100%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업무지원 분야 공익은 2025년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지하철 제외)[100]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공익 월급을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101]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수도권 지역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시, 군, 구청이나 그 산하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파견 근무를 오기도 한다.[102] 명의이전을 할 때 나오는 취득세, 추가로 자동차번호 재발급이나 변경, 저당 또는 폐차말소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등.[103]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104] 일처리가 빨리 되지 않거나 자동차세 문제 때문에 그렇다.[105] 몇년 새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관련 시스템을 만지는 사회복무요원이 없고, 번호 배분을 중앙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희귀한 번호를 임의로 부여하면 바로 눈치를 채고 감사가 나오고, 그걸 부여한 사회복무요원이랑 담당 공무원과 소장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아예 안 시킨다. 세무팀 사회복무요원은 마음만 먹으면 세금을 깎아 줄 수 있다는 농담도 있으나 이 역시 이것도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과세표준액의 7%(자가용, 경차 면세), 5%(영업용)로 자동전산처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세무 담당도 절대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위의 위의 번호지정 쪽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멋대로 깎아버리면 바로 감사대상이고, 이건 허위 세금부과로 범죄이기 때문에 재배치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다.[106] 무보험 시작일로부터 158일까지.[107] 유효기간 경과 1개월 이내.[108] 유효기간 경과 114일까지.[109] 서류가 대부분 복잡하고 담당 목사나 주지스님이 변경이 되면 이것도 변경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까먹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들은 그냥 단체차량 등록을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신도의 차량을 빌리기도 한다.[110] 헤드라이트, 후미등 LED 불법 튜닝.[111] 임시번호판 기간내 미반납.[112] 범칙금은 과태료랑 다른 개념으로, 과태료는 안내면 추후에 압류 붙고 끝나지만, 범칙금은 일정기간 이내에 안내면 검찰에 형사사건 송치 대상이다.[113]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114] 특정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70% 정도 된다[115] 사실 이는 일부만 맞는 말인데, 특정 행정기관의 경우엔 사회복무요원 없이 돌아가는 게 힘들어서 행정요원을 없애는 게 힘드므로 단순히 행정요원이 필요없어서 줄이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요원을 없애고 복지요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TO를 줄이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명백하게 TO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으로 인해 예년과 동일 예산을 편성하면 인원을 덜 뽑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요원 자리가 늘어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미친듯이 예산을 퍼주기 때문에 봉급을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이다.[116] 일반행정분야 공익은 해당 지자체가 봉급을 100%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사회서비스분야 공익은 2025년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지하철 제외)[117]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공익 월급을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118] 일반적으로 업무 거부가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은 타 부서의 일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119]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외 복지시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가 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120] 이게 왜 부정수급이 되냐면, 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됨으로 직원이 상근의무가 있고 사용하는 직원 수에 맞춰 인건비(보조금)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근데 출튀만 하는 직원이 이름만 올리고 시설은 인건비를 받고 있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된다.[121] 봉사활동을 자주했다 하더라도 1. 생판 관련 없는 타인을 2.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매일 3. 최저시급도 받아가지 못하면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는 강도 자체가 급이 다르다.[122] 사회복지시설에서는 6개월 정신과 다니고 재지정을 통해 나오던지, 정신병이 걸려서 나오던지 둘 중 하나라는 말이 있다.[123]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언더도그마의 대표적인 실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야이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을 때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 하에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직접 이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챙기고 겪는 순간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무한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는 존재들' 로 냉엄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정말 많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 한 경우가 많은 만큼 그 정도가 제일 심하다.[124] 당장 대표적인 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 중 하나인 공익 갤러리에서부터도 좋은 소리를 하나도 못 들을 지경이다.[125] 주ㆍ야간보호센터의 경우 요양원과 같은 건물에서 부속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126]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확실히 청소라던가 잡무를 떠넘기면 일이 편해지기 때문에 요원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파벌(예로 1~5호조, 6~9호조)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니와, 자칫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복무담당자가 일부러 투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에서 받은 인력이라 별 손실을 못 느끼지만,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줘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설렁설렁 일하다가, 자칫 사고가 나면 시설 이미지 실추로 시설자체의 존속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127] 시설 크기에 따른 난이도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큰 시설이 숨어있기 편하므로 더 편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규모가 큰 만큼 요원 수도 많아서 한두명 사라져도 모른다는 것도 장점.[128] 심할 경우 변 등을 만지거나 밟는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침대나 시트에 묻은 변 등에 의해서[129] 일반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병원에 내방하여 치료가 가능하다.[실사례1] "누가 왔어. 근데 날 까먹고 그냥 갔나봐. 그래서 ㅇㅇ아파트에 가야 돼. 빨리 나 데리고 가." 요원: "어르신, 아무도 안 오셨어요. 면회 장부에도 그 성함이 없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모시고 다른 외지로 가면 제가 혼나요. 그래서 안 돼요." "괜찮아, 나 있으면 다 돼. 빨리 택시 잡아와."[131] 사회복무요원이 어르신의 목욕을 직접 시켜주는 건 거부 할 수 있다. 만약 강요 할 경우 병무청에 신고하자. 단, 노인을 목욕실이나 욕실로 모셔오는 등의 보조 일은 가능하다.[132] 주로 휠체어에 노인을 태우고, 간호조무사를 따라 병원에 방문하여서, X-레이 등의 촬영을 할 때 노인을 안전하게 눕히는 일 등을 한다.[133] 노인들은 보통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자주 바뀌어 매년 주인공의 숫자가 바뀐다. 예를 들면 양력 5월은 보통 음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드물게는 5월 극초반이 들어가는데, 윤달 배치에 따라 음력 3월생인 노인들이 4월 생일잔치로 넘어가거나, 음력 4월생인 노인들 중 일부가 6월 생일잔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134]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회복무요원이 거드는 사례도 있다.[135] 주로 기관이 클수록 이런 업무가 끼어있는 경우가 많다. 아예 기관 자체가 그 지역 복지시설의 커맨드 센터 또는 서플라이 디팟의 역할을 하는 경우 뻑하면 후원품 또는 부식류가 트럭 단위로 들어오는 일이 잦다. 이걸 운반하고 보관하는 건 몇 없는 남자 복지사들과 공익들의 몫. 특히 명절 시즌에는 이런걸 이용자분들이 다 쓰긴 하나 싶은 각종 물자 러쉬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몸 아파서 공익 왔더니 상하차를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 진짜 명절 혐오증 제대로 걸린다.[136] 만약 중고등학교 이상 출신이더라도 그런 경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137] 최근엔 스마트폰 기능을 공익에게 알려달라 하시는 어르신들도 종종 있다.[138] 수리(나사박기, 휠체어 바퀴 바람채우기 따위의 쉬운 일), 청소, 식물 물주기 등[139] 가위, 풀을 이용한 공작이 대부분.[140] 직무를 위한 거지만 일만 제대로 한다면 개인실이라 누군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다![141] 물론 이것도 케바케라 반대로 인원수 적고 거의 유일한 남자라는 점 때문에 힘쓰는 일에 동원되고 목욕지원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런곳에서는 작업 등을 얼마 안되는 남자요양보호사 중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는데 이런 사람들 보조로 끌려가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142] 아닌 곳도 있으니 유의[143] 매일 7,000원씩 사용한다 하더라도 20일이면 14만원 가량 한다.[144]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에 관해 관심이 없는 현역 군인들도 엄연히 현역 복무가 어려운 4급을 받은 사람들마저 저런 곳으로 끌고가냐며 기겁하는 근무지로 악명이 높다.[145] 다만,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흔한 일이다. 여기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기저귀까지 갈아야 할 정도.[146] 사실상 말이 위탁이고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는다. 그냥 버렸다고 보는 편이 맞다.[147] 장애의 정도가 보호자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살면서 경제활동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다.[148]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신검없이 병역면제.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각종 시험에서 점자 문제지를 받고,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은 수능, TOEIC, TEPS, JLPT, HSK 등의 시험에서 듣기평가 응시가 면제된다.[149] 복지시설의 크기와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숫자나 상태, 기존 직원들의 성격 등등[150] 실제로 아동복지시설은 교육보다는 결식아동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다. 교육은 학교에서 하면 되니까.[151] 보건증이 필요한 업무이기에 만약 없는 상태에서 시킨다면 민원크리를 먹일 수 있다.[152] 당연하지만 해당학과를 나오지 않은 공익이라도 따지지않고 그냥 맡기니 공익 입장에선 어이가 터진다. 공부를 이해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엄연히 별개의 문제고, 이는 초등학교수준 문제라 해도 동일하며, 특히 대상인 아이들이 공부 자체를 싫어하면 설명자체를 제대로 들어먹을 생각도 안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과목은 대체로 국수사과영, 그 중에서도 주로 수학을 맡기는 듯.[153]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주고선 행정업무를 시키거나 수업 참관/지도를 강제하거나(당연하지만 사전 협의로 스스로 받아들이면 상관없다.) 아예 수업 계획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원래 센터장이나 근무자들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건 증거자료만 충분하면 신문고/재지정 사유에 해당한다.[154] 특히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보장 때문에 갈등이 많이 나는 편[155] 이런 경우는 경기도 안산에 많다. 여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중국계 한국인이나 베트남계 한국인 1~2명 정도는 기본으로 있다.[156] 이 경우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외국어를 못 하는 경우랑 비슷하다.[157] 탈북아동의 출신지는 주로 함경북도 청진시, 무산군, 회령시, 온성군이나 량강도 혜산시 정도이고 황해남도강원도 출신은 가장 적다. (그나마 있다는 강원도 출신 탈북자는 대부분 군인이다.)[158] 주로 미얀마,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란,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등 후진국에서 한국으로 난민을 오지만 간혹 멕시코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중진국에서 오는 난민도 있다.[159] 미얀마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히브리어 등.[160]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실습생일 수도 있다.[161] 예를 들면, 어지간한 롤러코스터는 키가 120~130cm 이상이어야 탈 수 있고 (키 제한이 정말 빡센 것은 140cm 이상도 있다.), 바이킹이나 범퍼카, 플룸라이드는 110~120cm 이상이어야 탈 수 있다. 자이로드롭, 자이로스윙처럼 롤러코스터에 버금가는 스릴 놀이기구 역시 130~140cm 이상만 태워 주는 경우가 많다. 예외로 회전목마는 키 제한이 없다.[162] 이 경우 특정 놀이기구에서 키 제한에 미달되는 아이들 (예: 롤러코스터 키 제한이 130cm 이상인데, 어떤 아이의 가 127cm인 경우.)은 밖에서 대기시킨다.[163] 예를 들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키디존에 있는 놀이기구들.[164] 이 과정 때문에 종사자 전원이 여성이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남성 자원봉사자를 필수적으로 모집하게 된다. 여성 종사자가 남자아이들과 함께 남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아이들을 처음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기가 쉽지 않은데다 익힌다고 해도 아이들이 물 속에서 수영모까지 쓰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더욱 어렵다.[165] 대부분의 아이들은 구명조끼가 없어서 워터파크에서 대여를 하게 되는데, 대여한 구명조끼는 파크별로 디자인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아동들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166] 보통 120cm 이상.[167] 단독 탑승 시 90kg 이상, 2인 이상 탑승 시 합산 몸무게가 일정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168] 연립방정식, 이차방정식, 인수분해[169] 일차함수와 이차함수.[170] 특히 삼각형의 오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피타고라스 정리.[171] 포물선, 타원, 쌍곡선.[172]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돼 있다. 중학교는 역사, 고등학교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173] 사회 과목을 어려워하는 중고생들은 역사 (특히 세계사)와 일반사회의 경제 파트를 어려워하고 일반사회의 정치와 법, 사회문화 파트와 지리 파트는 그나마 쉽게 느낀다.[174] 대체로 과학을 어려워하는 중고생들은 물리학, 화학 파트를 가장 어려워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는 그나마 쉽게 느낀다.[175] 과학탐구 Ⅰ 과목의 경우 문과생도 한두 과목은 봤을 것이다. 대부분의 문과생은 과학탐구 Ⅰ 과목 중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을 봤고 물리학Ⅰ, 화학Ⅰ을 본 문과생도 드물게나마 있다. 1998~2001년생 한정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부분도 포함.[176] 물론 이과생도 사회탐구 영역 중 한두 과목을 봤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사회문화를 봤고 간혹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를 본 사람도 있다.[177]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여기에 제2외국어나 한문이 끼기도 한다.[178] 로마 숫자 I, II가 붙은 과목들은 물론 탐구 영역 과목들까지 전부![179] 2021년 이후로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2022년 이후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이 한국으로 난민을 많이 오며 그 밖에 이란, 소말리아, 시리아, 르완다 등지에서도 난민을 많이 온다.[180] 다면 역시나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동복지는 애들 챙기랴 노인복지는 노인 수발 들으랴 해서 더 힘들 수도 있다. 거기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노인이나 일본어밖에 할 줄 모르는 노인이 있으면 더 고역. 어? 나 일어 잘하는데? JLPT N1 고득점하고 일본 유학도 다녀왔는데?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당시 어르신들이 배운 일본어는 역사적 가나 표기법이다. 이건 일본어긴 한데 일본인도 모른다.(한국인이 중세 국어를 듣고 바로 알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유.) 옥음방송(일본제국 항복선언문) 원문을 일본인이 잘 해석 못하는 이유 중 하나. 애초에 논점을 빙빙 둘러서 말한 것도 있지만.[181] 경기도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가 그 예시.[182] 참고로 이곳은 편의상 복지 계열로 분류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복지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183] 왜 시설장까지 숨어서 담배를 피냐 하면, 재단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을 보유한 인원이 바지사장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세는 당연히 교단 내 신부목사님들이다.[184] 사실 우체국은 하루종일 상하차만 주야장천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장애인작업장이라도 이 보직보다는 덜 한 편이다.[185] 택배 기사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되겠다...[186] 서울 같은 경우 창동, 충청남도의 경우 공주에 위치.[187] 복지 관련 기관들 중에 무난하다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무난한 편이 아니다.[188] 앞에서 말햇듯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상하차 알바는 하지 않는다.[189] 애초에 인원이 부족하면 구청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구청 차원에서 새 인원을 뽑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190] 케바케인게 일부 학교에서는 공익들 데려다 장애아들 전용 특수반 맡겨서 저녁까지 교육시키는 거 한다...[191] 다만, 일반학교 특수반은 장애아들의 수가 적고 상태가 심하지 않을 경우 땡보가 될수도 있다.[192] 보통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초등, 중학생까지 오는 것으로 보인다.[193] 단 아이들의 성품에 따라서 편차가 큰 편이다.[194] 이런 엄마들은 여가시간이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에 민원 넣기를 취미로 하는 경우도 있다.[195] 참고로 이건 실제 사서도 다를 게 없다. 최근 여러 공공도서관에서 개관연장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2~3명씩 추가로 뽑고, 1년 근무기간 보장에 봉급까지 최저임금 비슷하긴 하지만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근무환경이 헬이라 조금만 업무가 늘어도 그만큼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다. 다만 그만큼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아져서 뽑히는 경쟁력 면에서도 차별성이 생기는 중.[196] +수영 하수처리장 그 외 11개 부산광역시 하수처리장 현황 부산광역시 정수장, 취수장 현황[197] 예시: 1주, 2주: 주/주/주/주, 3주 ,4주: 야/비/야/비.[198] 예시: 주/야/비/휴 - 1년 9개월 동안 무한반복.[199] 그런데 또다른 실화에 따르면 오히려 혼자서 출입구만 지키면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놀면서 편했더라는 이야기도 있었다.[200] 이 영상은 잇츠뉴 회사가 만든 영상이다.[201] 작중 정수장 문에 붙어 있는 Busan Water Authority, 부양광역시(부산광역시), BY 부양은행(BNK 부산은행), 작중 공무원이 쓰는 사투리가 영남 쪽, 시내버스 디자인, 상수도사업본부 로고 그러면 조건 만족은 한 개의 광역 자치단체밖에 없다. 사실 깨알같은 포인트가 더 있긴 한데...[202] 가끔 대형 화재가 일어나 근처 소방기관에 지원요청이 떨어졌을 때 소방학교도 동원되지만, 만약 해당 소방학교에 교육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학교에서 복무하는 소방대원들이 나가는 경우는 드물며, 당연히 이 경우에 사회복무요원들을 대리고 나가진 않는다. 이럴때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건 물자 지원인데, 산소통, 여분 호스, 각종 도구 등등을 최대한 빨리 트럭에 넣고 보내게 될 것이다.[203] 여기서 조금이란 기본 100건이 넘는다.[204] 원래 서울에 있었지만 경남 진주로 이전하였다.[205] 그 곤충들 조차 말벌이나 파리같은 곤충이 대부분이다. 잠자리 있으면 좋지만.[206]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정[207] 도서관, 체육센터, 주차장, 시설경비 등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도 공원, 유원지, 박물관 등이 있다.[208] 그냥 구청/시청에 넣었는데도 전시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즉, 이 곳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복불복이다.[209] 일은 웬만한 현역 땡보직들보다 빡세면서 공무직/계약직 우정실무원이 즐비하기까지해서 남들 200~300 받아가는데 65~125만원 받아가면서 일한다는 자괴감마저 충만해진다. 특히 추석 이후 물건이 많아지는 시즌이라면 업무강도는 더 힘들어지는데 우체국 물류센터들은 직무 특성상 계약직/공무직들은 야간직의 비중이 높아서 낮에는 공무원들 외에 사람이 없다. 즉 밤에 처리하지 못해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몇몇 9급 공무원과 함께 하루 종일 옮겨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210] 참고로 명절기에 일반 택배사 상하차 일당이 15~20만원이다. 평시라 해도 일반 택배사 기준 최장 10일이면 저것 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택배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직 및 공무직 인원의 비중이 높은데 야간직의 경우 월 200 이상은 그냥 벌고 공무직의 경우 명절 보너스에 상여금까지 나온다.[211] 다만 최근에 생긴 시설이라 전 시설이 자동화 되어있어서 택배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업무 강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더군다나 여기는 애초에 공익만으로 업무가 처리될 리가 없는 곳이라 야간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즐비해서 상하차 업무에 투입될 일도 별로 없다.[212] 민간택배 업체는 명절 1주전부터 개인 집하를 막는다. 우체국은 전날까지도 그런거 없다. 대신 방문 소포(소포위탁배달원이 지정된 장소에 직접 가서 집하)를 안 받는다. 그나마 다행.[213] 자세한 것은 우체국 소포 문서를 참고. 참고로 우체국 택배는 택배 업계 순위 1위(다만 물량만 따지면 CJ택배가 1위.)로 인지도도 높고 넘사벽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214] 우체국이 금융기관이라 어찌보면 당연한 일. 참고로 우체국 공무원이나 공무직/계약직 우정실무원 또한 우체국 계좌로만 월급통장 지정이 가능하다.[215]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216] 사실 공무원이라 해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이면 보통 지방공무원이라 사회복무요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민원인에게 샌드백인건 거기서 거기다.[217] 산림청, 소방서, 상수도사업본부(예하 아리수 하수처리장), 지하철 차량기지[218] 우체국, 장애인작업장, 복지센터[219] 각 복지시설, 철도/지하철 계열(차량기지 제외)[220] 이는 군인인 상근 예비역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221] 예를들면 천식 환자가 지하철에서 복무한다던지, 디스크 환자가 소방서나 푸드뱅크에서 근무한다든지, 전과 기록&정신질환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지로 배정되었다던지.[222] 대학생의 경우 대학 졸업하고 몇 달 있다가 가야 된다는 소리다. 당연히 커리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다만 이 정도라면 행정 분야 땡보직만을 노리다가 계획이 틀어졌거나 행정분야만 지원 가능한 정신과 공익의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 병무청이 적체 직전, 특히 7년의 여유가 있는 대학생과 달리 3년 만에 면제가 찍히는 고졸 장기대기자들을 먼저 빼자는 식으로 나가면서, 제때 병역이행을 못하는 신규 의무자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내지는 산업체/현역재검 받으세요 매크로)로 일관하는 중이다. 그나마 하는 짓거리가 IT 관련 전공이라면 카톡, 우편으로 산업기능요원홍보를 스팸 수준으로 보내대고, 멸공/돼공/눈공의 경우 "슈퍼힘찬이 해서 현역 가보세요" 따위의 홍보물을 보내는 수준이다. 정작 공익 TO수는 그저 그런 수준. 2021년 2월에는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해서 새로 판정받는 청년들의 경우 어지간하면 현역 판정을 하고 있다.[223] 다만 장기대기 면제는 소집순위 4순위일 경우 2019년 상반기 이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불가능하며, 정공, 범공 등 5순위일 경우라도 2020년 이후 판정자들의 소집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적체가 심한 지역의 2019 상반기 판정자들이 2022년 상반기에 막판 소집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2021년 공익 판정 인원도 2020년에 비해 수천명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병무청이 갑자기 신검기준을 변경하거나 TO를 더 줄이지 않는 한 어떻게든 복무는 하게 될 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