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4 22:55:42

근로장학생

1. 개요2. 분류
2.1. 한국장학재단 운영
2.1.1. 신청 및 선발2.1.2. 선발 이후2.1.3. 유의사항2.1.4. 부정근로2.1.5. 방학 중 집중 근로
2.2. 대학 자체 운영
2.2.1. 교내근로장학금2.2.2. 교외근로장학금
3. 문제점

1. 개요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 크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과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내 근로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줄여서 그냥 '근로'라고(국가근로장학 수요기관에서는 ‘근장’이라고)칭하는 경우가 많다.

2. 분류

2.1. 한국장학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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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재학 중 전공관련 및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장학제도이다. 각 학교 및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르며 2013년까지 시급은 6000원(교외 8000원)[2]이었으나 2014년 부터 관련 부처의 예산확대를 토대로 교내근로 8000원(교외 9500원)으로 인상되었다.[3] 이후 2018년에 교외근로 10,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2019년 3월부터 교내근로도 8,350원으로 인상된다.[4] 2021년은 2020년과 동일 했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맞추어 교내근로 시급은 9,160원, 교외근로 시급은 11,150원이었으며 2023년 기준 교내근로는 9,620원, 교외근로는 11,150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장학금 확대로 교내근로 시급 9,860원, 교외근로 시급은 12,220원으로 올랐다.

2.1.1. 신청 및 선발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매년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총 1, 2차로 나뉘어지며 보통 1차 선발은 학기 중, 2차는 개강 후에 신청한다. 3차는 일반 교내근로는 아니고, 장애대학생지원유형 또는 취업연계유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며 이 때는 별도의 선발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국장학재단 및 각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게 되며, 한국장학재단의 기본요건은 '직전학기 성적 70점(C0 수준) 이상(100점 만점 기준) 이며 소득분위(구간) 8분위(구간) 이하' 인 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에 각 학생의 소득분위와 그에 따르는 선발순위를 통보하게 된다. 여기서 선발순위란 소득분위를 구간 별로 묶은 것으로 총 1, 2, 3순위 및 순위외로 결정되며 1순위는 0~4분위, 2순위는 5~6분위, 3순위는 7~8분위, 순위외는 9~10분위를 의미한다.

이후 대학에서 위의 정보를 기초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며, 공개하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 공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상세 소득분위 및 성적을 가장 큰 기준으로 하며 그 외에 각 부서별 특이사항에 만족하는 학생과 우선선발(기준이 있다면)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선발은 마무리 된다.

근로비는 2023년 기준 시간 당 교내 9,620원 / 교외 11,150원 으로 교내 근로비의 경우에는 대학 지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기준 6,400원이 한국장학재단 교부금이며 1,600원이 대학 부담금이다. 교외 근로비는 전액 한국장학재단 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대학의 예산 편성에 따라 교내 교외 모두 대학 부담액이 늘어나고 시급이 상향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2023년 기준 일 최대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 당 최대 520 시간이다. 그러나 각 대학별로 근로기간 중 최대 근로시간을 설정해주는데 이것은 대학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교내 각 근로지에서 필요한 만큼 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셈.[5]

국가 교육근로장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대가(代價)성 장학금' 이기 때문에 여타의 장학과 다르게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따라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도 반환대상의 장학금이 아니다.

2.1.2. 선발 이후

선발자는 보통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근로기관 및 근로지를 설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XX대학(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1)과 교내 생활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2)이나 교내 산학협력단(000-00-00003)은 각자 다른 근로기관이며 만일 해당 대학 외의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면 교내 근로가 아닌 교외 근로로 처리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 각 행정부서에서 근로하게 되며, 각 부서 특징에 맞춰 업무를 지정한다. 중앙도서관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서가 정리 또는 대출 업무 등이 될 것이며, 교내 우편물분류실에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편물 수발신 접수 및 각 부서별 분류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선발 후에는 각 대학별로 자체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에서는 국가 교육근로장학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해당 학기(연도)에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 근로비 등과 각 대학 별로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를 교육하게 된다. 해당 학기(연도)의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기 바라며, 자체교육은 1시간 근로시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비는 근로월 익월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3주 가량이 소요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비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학생)해당 월 온라인 출근부 입력완료
  2. (근로지)온라인 출근부 검토 : 실제 근로시간과의 일치여부 확인
  3. (근로지)온라인 출근부 대학제출 : 근로지에서 대학 총괄로 온라인 출근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각 행정부서에서 학생처(학생복지처, 학생지원처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4. (학생처)온라인 출근부 제출검토
  5. (학생처)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마감 : 전체 부서에서 온라인 출근부가 제출되면 이를 승인하고 마감한다.
  6. (학생처)근로비 지급승인 : 한국장학재단 전산에서 지급승인 처리를 누른다. 이때부터 학생들에게는 지급 예정일자가 확인된다.
  7. (학생처)근로비 지급 내부결재 : 근로비도 장학금이다. 장학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8. (학생처)근로비 지급 지출품의(결의)
  9. (회계부서)실제 근로비 지급

위처럼 최소 9단계 이상을 거치게 되니, 독촉해봐야 소용없다. 만약 매달 10시간 씩 정해진 만큼 일하고 절대 쉬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지급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겠으나, 매달 근로하는 시간이 학생 사정 및 부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출근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최소 2주의 시간은 걸리게 되는 것이다.[6]

근로비는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근로비 수령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근로 시작 전에는 수령계좌를 본인이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 시작 후에는 대학에서 수정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 담당부서에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자. 수정을 요청하면서 근로비가 어느 달 부터 수정된 계좌로 수령되는지 반드시 문의하기 바란다. 위의 지급 단계 중 학생의 계좌를 입력한 이후라면 그 달이 아닌 다음 달 근로비 부터 수정된 계좌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3. 유의사항

제일 중요한 첫번째로 대학에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참석하자. 여기서 출근부 입력전까지 해야할 절차, 시간표 입력,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 모든 것을 완료해야 실제 온라인 출근부를 입력할 수 있다. 이것을 안하는 바람에 온라인 출근부 입력 기한(1일 이내)을 놓치게 되면 근로 하고도 근로비 못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7]

게다가 온라인 출근부는 해당 근무일 밤 12시 이내에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초과되면 학생에게 온라인 출근부 입력 권한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물론 각 근로지 담당자에게는 출근부 입력권한이 살아있긴 하지만 대학에서 지침으로 '절대 입력 불가'를 고수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일 이내에 입력하기 바란다.

선발 이후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학기 시간표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장애학생도우미가 아니면[8] 시간표를 입력한 시간대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휴강 등으로 일시적 공강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근로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수강정정기간 또는 취소기간 까지 시간표 입력을 허가하며 이후에는 별도로 대학 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일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완료하면 다시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근로 시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분 단위 입력은 불가능하다. 30분 근로 후 입력은 불가능하니 애초에 근로 스케줄을 시간 단위로 끊기도록 계획하는 것이 올바르다.

학적이 변동[9]되는 경우에는 근로가 불가능하다. 학적이 변동되는 당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그 다음날 부터는 근로가 불가능하다. 즉 10월 17일 날 휴학신청을 하였다면 10월 17일 까지만 근로가 가능한 것이다. 졸업과 자퇴, 제적 역시 모두 동일하다. 단, 예외사항이 하나 있다. 2017년 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방학 중 근로를 진행하는 학생이 다음 학기를 휴학을 위해 휴학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학기 개강 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방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휴학 신청을 하면 즉각 근로를 중지하여야 했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대학의 학사일정과 학생의 향후 일정 등을 계획하는데에 어려움이 생기며, 방학 중에는 근로학생을 추가 선발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각 대학 담당자 들이 지속건의한 결과 방학 중에는 휴학을 하여도 해당 방학 끝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X같은 업무처리기준을 어떻게든 뚫어내는 각 대학 담당자들에게 박수 한 번 쳐주자...

2.1.4. 부정근로

매 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이 종료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각 대학으로 부정근로 의심자를 통보한다. 부정근로는 총 3개 유형이 있다.
유형 내용 제재
허위근로 근로하지 않았는데 근로한 것으로 출근부에 입력하여 근로비를 수령했을 경우
(예시) 병원 입원 기간, 군대 복무 기간, 해외 여행 기간 등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출근부에 입력했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2년간 근로제한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근로했을 경우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이 힘들어서 친구나 후배에게 근로를 맡겼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1년간 근로제한(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모두)
대체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예시) 근로시간 전에 미리 근로해놓고 일찍 퇴근할 경우
1년간 근로제한

허위근로와 대리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대체근로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장학재단 측에서 부정근로의 유형과 부정근로 사례를 공유해주고 있다. #

부정근로가 적발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 부정근로자로 판정되면 허위근로와 대리근로는 장학금 전액을 환수당하며 허위근로는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근로제한을, 대리근로는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1년간 근로제한을 받게된다. 대체근로의 경우 장학금 환수를 당하지 않지만 역시 1년간 근로제한을 받는다. 또한 대학의 경우에는 예산 등의 사업참여와 관련한 패널티를 받게 되니 '나' 뿐 아니라 대학의 '학우들' 에게도 피해를 주는것이 싫다면 위의 부정근로는 하지 말자. 그래서 부정근로가 적발되면 대학 측도 좋을게 없으므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이 일치하는지 매우 꼼꼼하게 살핀다.

단, 부정근로가 아님에도 부정근로 의심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몇 경우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전에 근로하고 오후에 출국하는 경우 등이다. 1월 1일 오전 9시 부터 11시 까지 근로하고 오후 5시에 출국 했다면 실제로는 근로를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로 후 출국하였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출입국 일자만 확인하기 때문에 부정근로 의심자로 적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다. 물론 이 경우 비행기 티켓 등으로 근로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부정근로가 아님을 소명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끝나지만, 근로학생 본인은 비행기 티켓 및 소명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에 이 소명자료와 함께 공문을 제출하는 등 서로가 귀찮아지니 되도록이면 출국이나 입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를 자제하는 것을 권장한다.

2.1.5. 방학 중 집중 근로

학교외 공공기관, 교육청 등지에서 모집하며, 주로 코레일과 지역 공공기관에서 많이 모집하는 편이다.[10] 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 11,150원의 시급을 지급하지만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유급휴가혜택도 없으며 식비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2. 대학 자체 운영

2.2.1. 교내근로장학금

학교 내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국가근로장학금에 비해 임금도 낮으며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이름에는 장학금이 들어가지만, 그냥 교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도라도 보면된다. 대학 사무처도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하나의 직장/기업/사업장이고, 이런 큰 사업장이 돌아가려면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일이나 비정기적인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런 자질구레한 일이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정직원에게 시키거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시키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지므로, '교내 근로 장학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교내에 상주 하는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선발해서 파트타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개 부려먹기 편한, 어린 1~2학년을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며, 3~4학년은 학업에 신경쓸 일도 많고, 졸업에도 신경 쓸 일이 많은 취업준비생 모드로 들어가므로, 지원도 잘 하지 않고, 나이 먹을수록 부려먹기도 불편한데, 어차피 1~2학년 신입생은 넘쳐나니 잘 선발하지도 않는다.

1~2학년 학생이 할 경우, 시간을 꽤 잡아먹고 가용 시간이 줄어드는 특성상, 1~2학년때 흔히 생각하는, 반수편입 도전이나, 전과(전공 변경), 복수 전공, 조기 졸업 도전[11], 공인어학시험(토익,토플,텝스 등) 공부 등을 할 마음이 별로 없고, 5급/7급/9급 공무원 공채 시험같은 시험에 응시할 마음이 없고, 자격증/면허증[12] 취득과 별 상관없는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한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국립대거나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학교[13]는 대우가 상당히 높다. 주 업무는 조교처럼 교수의 수업과 업무를 돕거나 강의실 청소 혹은 정리를 시킨다. 창고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힘 좋은 남학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여학생은 시킬 수 있는게 좀 한정적이므로 남학생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학교나 자택 인근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거나 교통이 편한 도심, 수도권 대학 등 상위권 대학에서는 별 인기가 없어서, 신청자가 대개 미달이다. 급여와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장학생보다 시급이 좋거나 근무시간이 긴 외부 알바를 하는게 시간적/금전적으로 이득이다. 또 상위권 대학일수록 가정 환경이 좋아서,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받고, 소액의 용돈을 스스로 벌어야 할 동기가 줄어들고, 그 시간에 자기계발(학점 상승, 외국어 학습, 조기 졸업이나 대학원 입학 도전)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하면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시골에 위치해 교통도 안좋은 하위권 대학이나,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라면 마땅한 용돈이나 학비를 벌 곳이 없어서 근로장학생이 완전 인기 직종이자 레드오션에 속한다. 10개 넘게 지원해도 못하는 학생이 많다. 그래서 성적이 좋거나 이런저런 혜택으로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가능하면 배제한다.

2.2.2. 교외근로장학금

말그대로 교외에서 근로하는 제도. 교외란 학교 밖을 의미하며 주로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등이다. 시급은 학교에 따라서 다르나 보통 교내근로보다 상당히 많이준다. 교외에서 근로해야하는 특성상 경우에 따라 근로지까지 직접 이동해야해서 시간, 금전적 부담이 되긴한다. 그렇기에 인기도는 교내근로보다 낮은 편이나 위치에 따라서나 시급문제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늘 그런거는 아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낮아 인원수보다 모자라다. 그러나 대부분 교내근로를 1순위, 교외근로를 2순위로 지정하고 1순위 탈락자는 2순위로 배정되기에 미달이 나지는 않는다. 소득분위가 높으면 대부분 교내에서 탈락되고 여기로 배정된다. 간혹가다가 신청포기로 인해 탈락자들이 충원되기도 한다.

3. 문제점


일부 대학들은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한 온갖 잡업무들을 근로장학생에게 시키기도 한다.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거나 빨래, 컵 닦기 등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고 아예 근로금지 업무[14]를 시키기도 한다.

장학재단은 단순노동을 지양하라고 대학들에 권고하고 있었으나 논란이 거듭한 끝에 아예 단순노동을 근로금지 업무에 넣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학들은 단순노동을 시키면서 장학재단에는 '행정보조'로 신고했다. 대학이 사업을 관리하다보니 장학재단은 제출받은 출근부만 확인하고 이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아예 카페, 편의점에서 일할 근로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근로장학생을 알바생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홍보포스터 참조[2] 2008년 최저임금이 3000원대였다.[3] 국제신문 2014-01-27. "국가근로장학금 5년만에 시급 인상"[4] 중앙일보 2018-08-09. "대학생 근로장학금 교외시급 4년만에 1천원 인상"[5] 실무자에 따르면, 대학에서 설정해 준 근로시간을 최대한 많이 채우기를 바란다고 한다. 반납하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차기년도에 배정 받을 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며 역으로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6] 실무자로서 이 글을 읽을 예비 근로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온라인 출근부 제때, 틀리지 않고 입력하기 바란다. 위의 지급 절차중 1~4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출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출근부의 대상인 '나' 뿐만 아니라 '전체학생'의 지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럼 나도 늦게 받고 친구도 늦게 받고 우리 모두 늦게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근부는 되도록 근로일 당일날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자.[7] 근로일 기준 하루로 변경되어 근로일 밤 12시까지 입력해야 한다.[8] 장애학생을 수업 시간에 도와주는 것을 목적이라 수업 시간에서 근로할 수 있다.[9]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10] 드물게 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서도 모집한다.[11] 전공 변경이나 복수 전공이나 조기 졸업(학비 절약 가능)을 하려면 학점이 우수해야 하는데, 근로 장학생을 할 경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12] 학과 커리큘럼이 자격증/면허증 취득과 직접 연결되는 학과는 의학/약학 계열, 간호/보건 계열 학과 등. 이런 학과는 커리큘럼이 빡빡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학과는 법학과(변호사 자격증), 회계학과(회계사 자격증) 등이 있다.[1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등등[14] 종교 관련, 음식점 혹은 프랜차이즈 관련(프랜차이즈 창업 및 조리·요리 관련 학과인 학생은 가능), 주차시설 관리업무(행정업무는 가능)는 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