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00:38:07

학교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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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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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2. 근무형태
2.1.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2.2. 중학교2.3. 고등학교2.4. 대학교
2.4.1. 대학교 예비군 연대
2.5. 교육청, 교육지원청2.6. 특수학교
3. 점심식사4. 연가5. 교사와의 관계
5.1. 학생들과의 관계
6. 사건 사고
6.1. 2010년 월급 미지불 사태6.2. 2018년 서울 인강학교 폭행사건
7. 기타

1. 일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과거 명칭이었던 '학교 공익근무요원'의 줄임말학공으로도 불리며 학교 내부에선 조교선생, 공익요원님 또는 요원님으로 불린다.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근무하면 존칭, '~씨'라고 하기도 하고, 시설관리실, 발간실에서 일하면 주무관님으로도 불리긴 한다. 의외로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우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반말, '~야/아'라고 한다.[1] 그러나 반대로 '선생님' 이라며 존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도 하지만 대부분 '~씨'나 '~쌤'으로 부른다. 학교 사회복무요원 중 가장 잘 알려진 초,중,고등학교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시도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서관리한다. 학교에서 근무한다지만 학교 안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관리할 때 교무실에서 관리하냐 혹은 행정실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업무기준과 강도가 천차만별이다. 크게는 일반학교에서 행정보조,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보조하는 분야로 분류된다. 분류상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비록 병역의무 때문에 일하는 임시직이긴 하지만 교직원에 포함된다.
  • 일반학교에서 행정보조 지원분야는 두가지 배치로 나뉜다.
    • 교무실 사회복무요원 - 학교마다 업무분야는 다르지만 보통 교무실 청소(분리수거)[2], 교무실 당직관리부 관리, 교무실 행정실무사 업무보조, 학교 사정의 복불복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 학급선생님들 업무보조를 하기도 한다. 학교의 학급 및 교무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실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업무경계가 상식적이고 비교적 깔끔하다.
    • 행정실 사회복무요원 - 행정실의 분위기, 행정실장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린다. 간혹 비상식적인 일도 있으며, 업무기준이 무너지는 구간이 큰 분야다. 행정실에서는 행정실무사 업무보조라고는 하는데 보통 행정실무사 업무를 같이 부여받아서 하는 곳도 있다. 최근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민원업무는 공무상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곳도 존재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실무사로부터 NEIS 아이디를 차용 받아 업무포털에 들어가서 문서접수 및 공람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3]이 일 말고도 우편정리, 행정 서류철정리, 학교회계예산 관리, 교무실과 행정실공문접수, 기타 심부름, 학교 안 텃밭 농사일 등이 있고 시설관리까지 포함해서는 학급시설관리, 급식실 시설보조, 낙엽청소, 제설작업, 중/소규모 학교공사 등을 하게 된다.
  • 특수학급 보조분야는 대표적으로 두가지로 나뉜다.
    • 학교에 장애학생, 특수교사, 특수반이 없다. 일반학교에서도 특수반을 만들고 장애학생을 받아야 정상이나 거의 60~70% 이상의 학교는 장애학생이 1명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교무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면 교무실 청소, 교무실 행정실무사 업무보조, 교실정리, 학급지 인쇄, 제본 업무나 학생들 등학교 지도등의 업무를 하게된다. 그러나 행정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게 된다면 모호한 업무기준으로 행정실무사 업무를 대신 맡아주거나 행정실장, 행정계장의 행정사무 보조와 시설관리주무관의 학교시설 보수작업일도 하게된다. 한마디로 행정/사무/민원/시설보조/생활지도/환경미화 등 잡다한 행정과 시설 보조일을 한다.
    • 특수학교 및 특수반/특수교사가 있다.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는 공익도 장애인 지원(특수보조) 사회복무요원이다. 소속이 교무실 소속이냐 아니면 행정실 소속이냐에 따라 업무가 크게 갈린다. 만약 행정실이 주업무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한다면 일부의 경우 시간이 나거나 장애학생이 하교한 이후에는 행정실무사 업무를 대신 맡아주거나 행정실장, 행정계장의 행정사무 보조와 시설관리주무관의 학교시설 보수작업일도 해야한다.

행정지원 공익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이었었다. 2015년 1월 기준으로는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경기도-세종 등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행정공익이 월등히 많았었고,[4] 시/도 교육청이나 구/지구 교육지원청 등 교육청을 선택하면 오게되는 곳이며, 그나마 많이 뽑는 곳 중 괜찮은 곳이었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거의 모든 TO를 장애보조로만 뽑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정[5]되며 교육청의 관할에 따라 특수학교로도 배정이 될수 있다. 하지만 그중 소수는 바로 그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공익은 학공이라 칭하지 않고 특수 사회복무요원(특공)이라 하며, 여기서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배치된 인원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신청해서 그 신청이 수리되면 인원이 배치 되게 돼있으므로 매년 정해진 TO가 다르다. 학교에서 필요하다 싶으면의 기준이 참 애매하다. 이것도 교무실행정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무업무가 많은 학교들은 자연스럽게 교무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기준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연초 업무회의에서 맡게 되는 업무량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행정실의 꼬장이 강한곳은 일부 행정업무들도 교무실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몇몇의 학교들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무외 행정업무까지 분담해서 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실의 경우는 업무량은 교무 외적인 업무들로 나뉘고 학교들마다 배정예산 차이는 있지만 할당받는 공문업무량이 비슷하다. 이말은 즉슨 행정실 내부 행정실장, 행정공무원, 행정실무사의 입김과 필요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신청돼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도 주관적으로 할당된다는 단점이 있다. 대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 공익이 복무하고 있다.
  • 병무청에서는 매년 3월~4월까지 그 다음 해의 공익요원 인력 수요 조사를 완료한다. 이건 다른 기관과 동일하다.
  • TO를 지방교육청에 신청한다.
  • TO를 확정하고, 12월에 공고한 다음 다음해 공익을 모집한다.
  • 해가 바뀌고 공익은 소집해제를 해버렸다.
  • 이후 몇 달의 공백기간.
  • 새 공익 배치. 운이 좋으면 선임의 복무기간이 남았을 때 온다.

장애지원 공익의 경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다음 해 신청한 공익이 언제 들어올 지 모른다는 점. 그래서 각 학교의 특수교사는 길게는 2년까지 향후 특수반 장애아동 배치 현황과 현재 복무 중인 공익의 소해일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다른 학교에서 무더기로 전학오고 공익이 소해를 해버렸는데 깜박하고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을 안했다면? 특수교사 혼자 일을 다 덮어쓰는 수가 있다. 공익의 경우도 원래 2명 근무하던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깜박하고 TO를 신청을 안하면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나고, 전학생까지 온다면 3~4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반대로 장애학생이 있어서 신청을 해놨더니 공익이 배치된건 장애학생이 졸업한 뒤인 경우가 종종 있다.[6]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TO가 의도치 않게 다 차버렸을 경우에는 TO를 신청하지 않은 혹은 곧 공익의 소해날이 멀지 않은 공익 대상 공립 학교로 미리 보내버리기도 한다. 이 때의 경우 배정받는 해당 학교는 예상에 없던 예산을 추가집행[7]을 위해 학교 예산의 예비비로 충당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은 행정보조 학공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익의 근무태도가 매우 성실해서 공익이 맡고 있던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가, 소집해제 됐을 시에 그 시기가 방학이 아니라면 그 학교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실제로, 그런 공익을 소집해제 하고 나서 갑자기 학교에 있는 기사님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여, 임시로 계약직 기사님들이 올 때까지 학생들이 가장 잘 고장내는 교실 도어락 수리가 전혀 안되어, 그 기사님이 처음 오자 한 일이 도어락 62개 하루만에 고치기가 열렸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도시전설도 있다.
  • 11월에 입대한 공익이 12월에 훈련소를 수료, 2주 동안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고 12월 중순에 학교에 배치되었다.
  • 당연히 배치되자마자 방학 시작. 2달을 그렇게 놀았다.[8]
  • 3월부터 새학기라 특수교사는 '이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다.
  •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9]였던 공익은 5월에 소집해제했다.
  • 이미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TO 신청은 종료.

참고로 2016년도부터 2017년 이후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자는 교육청이나 학교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유공자 자녀 사회복무요원 배치 + 행정실과의 엇박자[10] + 특수교사의 착각 + 기가막힌 타이밍[11]이 만들어 낸 이야기다. 지금은 주로 시청이나 지자체등으로 보낸다.

시/도 교육청이 특수학교와 국공립 고등학교를, 학군별로 존재하는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할하고 있다. 일부 지역,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 사립 고등학교는 별도로 TO가 난다. 즉 중학교, (남자/여자)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따로 TO를 받으며, 장애학교도 따로 TO를 받고, 이와는 별개로 교육청과 교지청 TO가 또 따로 있다.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이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대학은 엄밀히 말해서 교육청 소속 공익이 아니긴 하지만...일단 대학도 국공립이건 사립이건 상관없이 TO가 따로 난다.

인천의 경우 2010년 후반기에 입대한 학공들은 학공요원 충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장애학생이 있어서 신청했더니 장애학생 졸업 후에 온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천은 애초에 일반 행정 지원 학공도 배치한다. 때문에 현재로선 인천은 대다수가 행정보조 공익. 다른말로 하면 잡부. 그 2010년 후반기에 입대한 학공들이 서서히 소집해제가 가까워 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러 학교에서 헬게이트 폭풍 오픈. 병무청 및 교육청에서 수요 T/O는 많은데 공급자가 줄어들어 난감하다고. 이는 신체검사 등급판정 등위 분류 기준이 2009년 이전보다 상당히 빡쎄진 것도 한 몫 한다고...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학공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서 보낸 사회복무요원이다. 배치 기관도 공식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며 학교는 경영지원과 소속 부서로 취급된다. 배치기관장도 그 학교의 교장이 아니라 교육감 혹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다. 물론 정작 본청은 출장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거니까 그냥 편하게 학교 소속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행정적으로는 그렇다고. 물론 TO가 별도로 나는 학교의 경우는 그 배치기관장은 학교장이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교무실 사회복무요원, 행정실 사회복무요원마다 다르지만 장점은 복무관리가 잘 안된다는 것이고 단점도 복무관리가 잘 안된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 산재한 사회복무요원을 일일이 신경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학교들의 내부사정과 교무실은 교무부장 혹은 교감선생님, 행정실은 행정실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근무 강도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떤 곳은 2년동안 복무하면서 복무감찰이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병무청 입장에서도 한 명 제대로 근무하나 안하나 체크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복무감찰이 나오는데, 감독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공무원 혹은 행정실무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행하는 예도 있다. 각 학교의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사회복무요원들이 지방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찾아가서 근무실태조사를 받는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이 여타 사유로 문제가 있을 경우, 그 공익의 처우와 학교의 업무사정이 개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공익 입장에서는 복무 불가 판정으로 소집해제가 가능하지만, 학교의 업무공백은 길어지기 때문. 대신 간혹 있는 행정 처리 시 1차적으로는 본청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서술하는 월급 미지불 사태 역시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빚어진 일.[12] 간혹 복무기관과 마찰이 생길 때에도 역시 교육청 선에서 해결하고 정작 학교에서 덮어버리면 답이 없다. 아니, 교육청의 장학사와 학교가 결탁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군대로 치면 독립중대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면 된다. 교장감을 비롯한 선생들이 공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공익이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해도 뜯어 말리는 아름다운 지상락원이 될 수도 있고,[13] 무간지옥이 될 수도 있다. 보통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해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학교가 지상낙원인 경우가 많다.

덧붙이자면 교통비는 실비이기 때문에 학교재무를 관리하는 행정실, 행정실장님과 친해지면 아마 자신이 받는 교통비보다 더 많은 최고버스 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행정실 성향에 따라 다르다. 일부 학교 행정실은 대부분 급식비를 사회복무요원들이 얼마를 받는 지 뻔히 알면서도 행정실장이 학교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많이 받지 못해 부족분을 억지로나마 채우려고 학교에서 대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오는 족족 밥값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에서 차감 곳도 있다. 자주 인사드리고 친해져서 급식비 금액을 안 내도 되는 곳이 있다면 그 학교 행정실장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급식비와 교통비는 온전한 너의 몫, 보너스인 셈이다.

여담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은 학공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병무청 자동 소집이더라도 배정하지 않는다고 써져있지만 배치 받는 경우도 있다. [14]

2. 근무형태

교육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 같이 오전 8시 출근 ~ 오후 5시 퇴근이 '원칙'이며 주간근무가 있는 곳이 있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야간근무 하는 곳도 있다. 초등학교와 일부 중학교는 8:30분~5:30분이 기준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기준인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는 후자쪽이 더 많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 복무하는 경우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기본이다. 굳이 '원칙'이란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에 학교 차원에서 재량껏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주거나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 문제로 계속 클레임이 들어오자 아예 공문으로써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강제로 점심시간 1시간 휴식 후,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삼도록 못박는 바람에 불시감사에 걸리거나 하면 재미있는 징계를 먹게 된다.

분명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바뀌긴 해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따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업무 인정의 경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특별히 '일부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담당 교사의 재량으로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틀린 말임' 이라는 문구가 있었을 정도. (2009년 3월에 확인) 2010년부로 장애 학생 지원 공익은 병무청 소속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얘기가 달라지나 했지만 병무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15]

궁여지책으로 공익과 특수교사가 다른 시간대에 식사를 하여 번갈아가며 장애학생을 보조 지원하기도 하지만 조삼모사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고로 탁상행정의 표본. 병무청에서도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지 식사시간 중 보조를 하게 되는 경우 학교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사들처럼 복무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확인 공문을 꼭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깐깐한 교육청에서는 친절히 공문까지 내려보냄으로써 복무시간 단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일반학교의 경우 적게는 장애학생 한명부터 많아봐야 10명 전후인 2학급이기 때문에 공익도 한 두명 밖에 없다. 그래서 군대놀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대표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충원이 필요해서 선임이 소집해제 하기전에 먼저 배치 된 경우엔 혼자 일하는 말년 병장이 이등병 하나 들어온 걸 교육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16] 하지만 복무기간 동안 후임을 만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 사실 이렇게 되면 대체복무가 아니라 분위기가 일반 사회생활과 비슷해진다.

그러나 보조해야 할 장애학생들이 넘치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공익이 분대 급으로 몰려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군대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본격적인 근무 내용은 학기중과 방학으로 나뉘어지는데, 학기중엔 장애지원이라는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의 수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담당하는 학생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되는데 대략 휠체어 끌기나 그림 그리는거 도와주기부터 재수없으면 씨름 선수만한 학생 제압하기나 대소변을 치우고 기저귀를 가는 멍멍이같은 일 등을 하게 된다. 간혹 장애학생 지원으로 배치됐더니 공익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배정됐다던가 학생이 자퇴, 전학, 졸업 등을 하는 바람에 일이 없어지면 행정실에서 일하거나 교문 경비를 서는 등 일반학교 공익이랑 다를 게 없어진다. 장애학생들의 행동특성에 따라서도 공익이 받는 스트레스의 경중이 달라지는데, 그냥 다리가 좀 불편한 정도라면 멍때리다 휠체어만 끌어주면 되지만 품행/성격장애나 ADHD같이 전혀 통제가 되지않는 학생들이 걸린다면 공익은 죽어나간다.[17] 온갖 괴성에 시달리는 것 부터 시작해서 아무 이유없이 얻어맞아서 안경이 박살난다던가[18] 학생이 대소변을 못가려서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거나 도망가는 학생을 데려오는 일[19]을 2년동안 하다 보면 소집해제가 될 때쯤엔 멘탈이 거의 부처수준에 다다를 정도. 단순히 학생이 말을 안(또는 못) 알아듣는 것 정도는 문제라고 하기 민망할 수준으로 빡세다.

행정보조의 경우 행정실에서 일어나는 회계일이나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서류작업 등을 보조하게 되고 행정실무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곳도 있다. 복사, 인쇄등도 마찬가지.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주무관님 같이 행동하여 화단정리, 교내 물품 수리나 문서이관 등의 잡일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상대적으로 장애학생 지원 보단 훨씬 편할 수 밖에 없는게, 정해져 있는 일과가 없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적으므로 더 편하긴 하다. 다만 쉬는시간이 언제일지 명확하지 않은점이 단점.[20]

특수학급 보조의 경우, 방학 때는 그냥 논다.[21][22] 지원해야 할 학생이 없다보니, 주로 출퇴근 시간에 얼굴 비추고 구석에 짱박혀 자거나 자기 공부를 해도 좋고, 노트북을 들고와 재밌는 일을 하거나 나가서 놀아도 좋다.[23] 학교 바깥을 벗어나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긴 하나, 방학 때는 교사들도 귀찮아서 멀리 나가거나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다(...).

행정보조의 경우 일이 좀 줄어들 뿐 방학과 학기중이 큰 차이는 없다. 특히 공익들이 방치하는 게 거슬리는 행정실이 있다면 온갖 잡다한 외부 노가다 잔업, 혹은 행정업무를 공공기관인증서까지 넘겨주면서 무한정 넘기는 곳도 있다.[24], 학기중에 못 고친 교실 내 물품을 몰아서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아예 교실 이전을 하기도 한다. 단, 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학교의 경우고, 어린이집/유치원은 방학에도 나오는 아이들이 있기때문에 담당업무와 기관장 등에 따라선 방학때도 신나게 구를 수 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방학에도 보충수업이 있어서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에 나오는 기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동안 일이 빡세진다.[25]

2012년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의 토요일의 경우 나와도 되는 학교가 있고 안나와도 되는 학교가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마다 그 편차가 커서 보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없어도 되는 학생이 있어서 그런것이다. 담당자의 결정이 중요한데,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한다. 대신 대체휴무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보조는 그냥 격주 휴무제로 운용한다. 대체 휴무일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연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 통상 토요일 수업이 4시간이었으며, 이 둘을 합쳐 하루의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담당이 모르고 있는 건 그렇다 쳐도 학공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알아서 챙겨 먹자. 물론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담당한테 대체 휴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서 등의 확실한 증거도 없이 대체휴무 이야기 꺼냈다가는...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중 숙직기사를 제외하면 격주 휴무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휴무를 쓸 필요가 없다. 허나 고등학교는 격주 휴무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체 휴무제가 필요했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행정실에서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학교는 대개 8시 출근, 5시 퇴근인데 교사들은 4시 30분 퇴근 유지인데, 기타 행정직원들은 오후 6:00 퇴근이 되어 버린 것. 토요일을 없앤다고 행정직원, 교무/행정보조, 공익, 복지사, 영양사, 조리담당 여사님들, 계약직원(사서 등)을 모두 6:00 퇴근으로 잡아버린 것. 덕분에 교직원 연수 혹은 교직원 회식에도 타임이 안맞고, 공무/금융업무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 및 출장 증가 때문에 업무 차질이 상당했다. 게다가 퇴근시간이 늦어지면서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시간을 가지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보조는 이게 지켜지기 힘들고, 덕분에 민원업무 처리 공백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6월 초에 가서야 4:30분 퇴근 회귀가 되었는데, 이게 또 계약직, 회계보조직은 제외해버린덕에, 서울의 경우 다시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안에 한줄을 추가하면서 6월 중순이 넘어서야 해결이 되었다. 덕분에 학공들도 3월부터 6월 사이엔 퇴근시간이 한시간 더 늘었다가 원복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교장만 눈 감아주면 원래대로 4시 30분에 퇴근하는 학교가 대다수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곳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더군다나 공익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나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익과는 무관한 일이다. 공익의 퇴근 시간에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병무청, 관할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원래 퇴근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다.

학교내의 소속은 행정실이다. 때문에 휴가나 기타 결재를 받으려면 행정실로 가야 하는데, 보통은 담당 교사가 처리해주지만 방학처럼 담당 교사가 집에서 논다면 직접 행정실로 가야 한다. 행정보조의 경우 어차피 출근장소가 행정실이기 때문에 아이고 의미없다 정말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교감 직속으로 관리되는 학교도 있다. 이는 행정실 소속이라 하더라도 공익이 사고를 칠 경우 가장 크게 여파를 받는 것은 그 해당 관공서의 기관장/부기관장으로 교장 교감(+행정실장)이기 때문이다.

복장은 근무복을 입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케바케. 즉 학교 높으신 분들 마음대로다. 근무복을 입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리 작업 중에 옷이 찢어졌을 경우 피복비를 지급하는 일도 있다.[26] 일부 교육청에서는 근무복 대신 정장으로 퉁치기도 한다.

2015년 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발간실 주무관[27]을 1명만, 또는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학공에게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학공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장애학생 지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주무관 감축으로 행정지원이 자연스럽게 실시되는 것. 결국 우려하던대로 시설관리주무관일은 학공들이 떠맡게 되었다.

짬낮은 특수교사+권위적 분위기가 강한 학교에서 일하는 학공은 일이 두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편화 되면 특별휴가 사용 제약, 연가사용 제약, 병가사용 제약과 일의 증가로 [28] 소위 헬무지 취급을 받게되었다.

2.1.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학생들이 난감할 때가 많이 있다. 가령 갑자기 눈을 찌르려는 경우도 있고, 교실을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학생은 얌전한 편이고... 장애학생마다 그 편차가 크지만 초등학교에선 이게 걸러지지 않고 입학을 하기에 다양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한다. 겉으로 봐서 정말 별 문제 없어보이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심한경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온다. 다만, 유치원 공익들은 근무하면서 한 번도 키 130cm가 넘는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29]도 있을 정도.

위 상황이 되는 이유는 역시 앞에서 설명했던 법에 있다. 법에는 장애학생 어머니가 다니겠다고 하면 학교측에서는 좋든 싫든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도 일반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열성 어머님들이 폭풍같은 치맛바람으로 자기 자식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학생들이 걸러지지 않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인 것이다. 학부모에 따른 스트레스도 물론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만큼 그만큼 신경을 쓰는건 어쩔 수 없지만, 정도를 넘는 부모도 있다.

담당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초딩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다.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 체험 학습 때 필연적으로 따라붙다보니 여러모로 일반 초딩들의 관심을 끌기 일쑤고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초딩들 입장에서는 20대도 할아버지라고 한다. 특히나 몇몇 영악한 애들[30]은 뭔가 문제를 일으켜 조금만 혼을 내거나 주의를 주어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쉬는 시간에 남자애들끼리의 장난이 싸움->사고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운이 안 좋으면 그 책임이 공익에게 가기도 한다. 쉬는 시간에 교실에 있으면 담당 애만 챙기지 말고 다른 애들 싸움도 말리고 그래야지! 등등 이유는 풍부하다.

물론 공익 입장에서는 안 건드리고 욕먹는게 훨씬 속 편하다. 혹여나 진상 학부모가 쳐들어와서 책임 소재를 묻기라도 한다면, 비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원들 끼리도 마찬가지다.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지도하거나 하는 학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해당 교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 이상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애들은 손 대지 말고 즉시 담임이나 주변의 교사를 부를 것. 그것 하나만 잘 해도 공익의 책임은 거의 면제된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에 배치가 되었다면 X셔틀을 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를 각오해야 한다. 장점이라면 일이 일찍 끝난다는 것. 수업이 짦으니 그만큼 일도 짧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수업이 끝나는 2시 반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물론 초딩들이 어느 정도 깨어있는 곳에서는 그냥 나이 많은 형 선생님 정도로 봐주기도 한다. 어차피 제복만 안 입고 있으면 사회복무요원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절대 다수고 군대 대신이라고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줘도 이해 자체를 못한다.

한때 학공들 중 대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행정보조공익으로 배치되곤 했다. 장애학생들이 주로 초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특수학교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있지만, 업무 시간 자체가 적다보니 필요로 하는 학교가 적다. 하지만 행정보조로 초등학교를 가게 된다면, 쉴새없이 이리저리 고치러 다니다 나중엔 수리 마이스터가 될 때도 있고, 대부분은 서류정리나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은 편한편.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학교 사정에 따라 무지하게 달라진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여전히 특수공익보다는 행정보조공익이 더 많다. 당장 특수반과 특수교사가 아예 없는 학교가 더 많으니까 이런 학교는 무조건 행공이다.

그리고 같은 사회복무요원들도 잘 모르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돼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부분 행정보조 및 사무보조 노가다를 한다고 보면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남성'은 거의 없으니 시설 및 힘을 쓰는 일은 대부분 공익이 하게 된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이라면 특수아동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다 그렇듯 기관에 따라 취급이 천지차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익들 사이에서도 땡보라고 무시를 당할 정도로 꿀무지인 경우가 많지만, 특수아동이 종일반에 여러 명(!)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헬무지당첨.[31]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쉴 틈없이 근무하다가 퇴근해야한다. 물론, 해당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규칙에 순응하는 정도과 특수교사의 실력이 근무난이도에 그대로 반영된다. 하지만 특수교사 실력도 해당 학생의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학생의 문제행동의 강도와 지속성, 지속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오랜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따른다. 이를테면,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내내 규칙을 왜 따라야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6년 내내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특수교사의 실력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특수보조업무의 경우, 보조하게 되는 해당 특수교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가지가 바뀌므로 교사의 성격이 좋고, 관계도 나쁘지 않다면 실질근무시간이나 자잘한 담당업무 등 여러군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 등지의 특수교사비정규직인데다 교사 자체가 매년 담당 반이 바뀌므로, 해가 바뀌면 인간관계를 다시 쌓아야할 수도 있다는 것은 유념해야한다.

2.2.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걸러진 학생들이 있게 된다. 즉, 초등학교 6년을 통해 학습능력 및 사회성과 관련하여 몹시 특이한 점이 발견된 아이들은 특수학교로 빠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학교를 다니며 어느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애들만 오기에 최소한 막장셔틀을 할 일은 없다. 야! 신난다 또한, 초중고 사이에서 여러모로 제일 편한게 중학교이기도 하다.

장애보조는 기본적으로 일반학교의 경우 지체장애 학생의 보조, 감찰 및 등하교 지원 등이 필수이며 점심보조 등의[32] 일을 한다. 대부분 약한 수준의 정신지체나 ADHD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특수한 경우 아스퍼거 증후군의 학생이나 다운 증후군의 학생은 적십자나 복지관과 연계해 파견 자원봉사자가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만약 자원봉사자의 지원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공익의 몫이된다. 더군다나 학생들마다 제각각 특성이 다르고 심하면 아예 통제가 안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익은 미치는 지경이다. 보편적으로 초등학교보다 덜한 수준이지, 힘든 일이 없다고 단정지을 일이 아니다.[33]

장애학생들의 행동특성은 초등학교보다 훨씬 양호하나,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일반학생들과의 마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툭툭 건드리는 성격이거나, 혹은 그 행동거지가 우습다는 이유로 불량학생들의 타겟이 되면 꽤 피곤해지는데, 심하면 쉬는시간이나 체육시간처럼 담당 교사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간내내 장애학생을 감독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매년 장애학생이 배치되는 반의 분위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편이다.

공익의 능력치가 조금 받쳐주면, 특수교사로부터 특수반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와주거나, 심지어 직접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받기도 한다. 똑같은 월급에 괜히 일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복무하는 기간 내내 공익에 대한 대우나 인식이 달라진다.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인듯.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은 학교마다 상황이 약간씩 다르기 마련인데, 웬만한 곳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탄 학생을 이동하는데 문제는 없다. 다만 없는 학교는 업고가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더불어 공부와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여러가지로 잔업이 생길수 있다.[34] 보건실에서 요청이 와서 일반 학생이 팔에 깁스를 했는데 필기를 대신해야 한다던가, OMR카드에 대신 기입을 해야 하는 업무같은 것을 말이다. 그래도 초등학교 보다는 낫다.

장애학생이 잔병이나 체험학습 등의 이유로 결석하게 된다면 근무 강도가 낮아진다. 만약 당신이 돌봐야 하는 특정 장애학생이 학교에 빠지면? 운이 좋을 경우 근무시간 내도록 뻘짓을 해도 담당교사가 뭐라 안한다.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 장애학생을 돌보거나 잡일을 하게 된다.

행정보조는 기본적으로 회계업무의 보조나 공문서를 돌린다거나 짐을 나른다거나 인쇄나 복사를 한다거나 사무업무를 하지만, 의외로 짜증나는게 교내 물품을 가장 많이 파손시키는 시기의 학생들이 중학생들이라 이리저리 고치러 다녀야 된다. 중학교의 경우 방학때 업무가 어느정도 있는 편인게, 방학은 그동안 못고친거 고치러 다니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된다. 여중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나 남중 및 공학에서는 심심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전구가 깨진다. 물론 복불복으로서 학교의 교풍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그리고 남중, 공학, 여중의 약간 차이도 있다. 남중의 경우 남학생들만 있는지라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 많다. 공학의 경우 남중보다도 오히려 활발하게 뛰어 노는 덕에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공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경험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매우 빠른 속도로 친해지기도 한다. 예를들어 축구,야구,농구,복싱 등 학생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선수 생활을 했거나 해당 운동을 매우 잘하는 경우 학생들이 점심시간 마다 같이 하자고 찾아오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학생 상대가 잦은 경우엔 낮은 확률로 형/오빠/동생하면서 친해진다. 여중은 여고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남중과 공학보다 교내수리를 하러 다닐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큰 트러블이 나진 않는 편이다.

중학교 공익서부터 학교에서 생활지도 담당이 부족하여 학생부에서 생활지도를 하게되는 공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생의 교내 일상생활의 지도 일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게 악용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는 매우 적다. 다만 행정보조도 아침에 지각체크 정도는 하는 경우는 꽤 볼 수 있다.

2.3. 고등학교

아래에 서술할 여고와 대우는 크게 차이는 없으며, 상기 서술한 중학교 행정보조 학공과 차이는 거의 없다. 공학고교의 경우,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남고의 경우 여고보다 더 안좋을 지도 모른다. 물론 공익이 학생과 친해져서 좋을일은 단 한가지도 없다. 해당 신청학교가 자신이 졸업한 모교이거나 같이 근무하는 교사들과 친해지면 매우 힘들어진다. 모교의 경우 자신이 재학 중에 근무하던 교사들이 전근가지 않는한 오히려 다 아는 사이다 보니 이것저것 잡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섣불리 거절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사범대 또는 교대 재학중 들어온 학공들은 교사들과 나름대로 친분관계가 생기는 경우도 더러있다. 또한 학교에 매점이 있다면 매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일을 맡는 경우가 있다

2.3.1. 여중/여고

이것부터 먼저 보자.

학공으로 갈 경우 최악의 학교는 그 어떤 곳도 아닌 여중/여고다. 학교라는 장소에 공익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여학생이 거의 없으며, 공익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교사도 아니니까[35]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 더군다나 공익이라면 어디가 모자라거나 신체에 하자가 있어서 온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도 많아서.. 물론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이런저런 사고치는 학공이 한둘이 아니긴 하다.

과거에는 학생과 접촉이 적은 학교 구석의 사무실에 짱박아두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학교가 많다. 학생과의 큰 트러블이 생겼거나, 아니면 학생과의 큰 추문이 생기는 일이 없진 않았기 때문. 2년동안 학교 지하 복사실에서 수업자료 및 시험지 복사만 주구장창 하다가 소집해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컴퓨터 수리하고 수위실에서 신문보고, 컴퓨터 수리하고 수위실에서 휴대폰 보다가(이상 2년 반복)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2.4. 대학교

일단 인원부터 매우 적다.[36] 당연히 국가요원인 사회복무요원은 공립대학에만 배치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립대학도 공익을 뽑긴 뽑는다. 국공립대학에 비해 수가 적을 뿐이라서 그렇지... 따라서 자신의 거주지역에 사회복무요원을 모집하는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존재할 경우에 갈 수 있다.[37] 희한하게도 그 학교 출신이 공익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교 다니다가 4주 훈련갔다와서 다시 학교에 출근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다.

하는 일은 대체로 중.고교에서 행정보조를 겸하는 학공과 많이 비슷하지만, 대학이라는 기관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어느 부서, 혹은 어느 단과대학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업무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대체로 학교본부나 단과대학 메인 행정실이나 학생예비군 부서에 들어가면 좀 빡셀 가능성이 높고, 도서관이나 단과대학별 전산실 및 기타 용도의 건물에 배치되면 반대로 매우 널널하다고 한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속도서관 공익의 경우 하루종일 책이나 보다가 책 빌리러 오는 사람 오면 바코드나 찍고 다시 책보고 단과대학 전산실 공익은 대충 전산실 청소나 하면 만사가 땡이다. 대놓고 공부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산하면 멍 때리는 경우도 있다.

행정실이나 단과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거의 근로장학생과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된다. 상당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이 휴학한 대학생인지라 위화감은 없는 편. 그래서 근로장학생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꽤 있는데, 군필 복학생의 경우 간간히 무시하는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여학생들과의 썸씽은 학력이나 외모에 따라 가능하기도...

국립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특히 대학 학공의 주적은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귀찮은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 것도 있으니 마음고생 정도는 하긴 하는듯. 일례로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읽고 버려둔 책 때문에 학공과 학생이 대판 싸우고 학공이 도서관 전원을 내려버린 일이 발생한적도 있으니 흠좀무.

극단적인 경우지만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배치된 공익은 청소 빼고 2년 동안 한 일이 박물관 복사기 관리(토너/잉크/종이) 뿐이라고 하며, 그 2년 동안 공부해서 5급 행시를 붙었다고 한다. 이러니 대학 학공이 이고 재수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초기에 학력이 낮은 쪽으로 선발했다가 놀고먹고 데꿀멍만 하는 바람에 나중엔 학력 위주로 뽑았다는걸로 봐서는 빽이 1순위는 아닌 것 같다. [38]

다만, 현재의 추세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점차 근로장학생으로 대체되는 모양새라서 존폐의 위기에 놓인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가에서 비용을 주는 근로장학생과 다르게 사회복무요원 비용(월급)은 대학교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대학교 학공이라고 해서 다 땡보인 것은 아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우편물관리실에 배치되어 우편물을 단과대별로 분류하여 배송하는 업무와 등기서류를 민원인에게 전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일을 모두 마치려면 반나절 넘게 소요된다.[39] 하지만, 주어진 일을 마치면 개인시간을 보장해주고 대학교라는 공간에 걸맞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있다. 대학교 학공 역시 케바케라는 것을 잊지 말자.

2.4.1. 대학교 예비군 연대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대학교나 직장은 자체적으로 예비군 관리부대를 두는 곳이 많은데, 이곳에서 복학생들의 훈련 관리를 맡게 된다. 예비군이니 상근예비역 병사가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근병은 동대장 휘하의 예비군 중대에서만 근무한다.

아무튼 매일 대학교 내 연대에 출근하며 대령쯤 되는 연대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 그렇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원은 많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동대상근들의 다양한 업무에 비하면 훈련에 관해 공부할 것은 많지 않다.[40] 연대 측에서 학생예비군 보류 해소자의 수령증을 제대로 수령하지 않았는데 훈련을 무단불참으로 찍고 차수를 올려둬서 동대 측에서 그냥 수령증 분실이라고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리고 공익들이 사실상 민간인이다보니 동대장들이 상근병 대하듯 군대식으로 하기도 뭣하고, 여기에 연대장의 짬이 높아 퇴직을 앞두고 있기라도 한다면 꽤나 편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정기감사를 받아야 할 때는 확실히 귀찮은데, 이 경우 꿀만 빨던 공익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 근처의 자원 좀 많은 동대장에게 부탁해 일 잘하는 상근병을 연대로 1~2주 가량 출근시키면서 지원을 받기도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케바케. 아예 공익이 없는 연대도 많다.

2.5.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공이라고 할 수도, 그렇다고 일반 행정 보조라고 하기도 뭐한 묘한 학공.[41] 교육청을 선택했을 때, 대부분은 모두 학교로 빠지지만 그중 극 소수는 교육청에 그대로 근무하기도 한다. 확률은 거의 바닥. 100명 뽑으면 98~99명은 학교, 유치원 등으로 가고 나머지 1~2명만 남는다고 보면 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소집해제하는 공익이 있어야 뽑기 때문.

이 경우 특수학급 보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사무/행정 보조로서 근무하게 된다. 임의적으로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학공의 인적사항 및 대학교를 모두 보고 뽑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교육지원청은 10명이 넘는 교육지원청 사회복무요원의 절반이 교육대학교 & 사범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었다. 나머지도 일명 '명문대'라 불리는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 재학생. 지거국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모 대학교 1학년을 끝내고 들어온 학공이 가장 학벌이 낮았다.

이쪽의 경우는 땡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다. 그나마 땡보 파트라고 할 만한 곳이 있긴 있다. 전산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1~2명만 상주하고 있으며 높은 확률로 남는 컴퓨터가 있고 일이 없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이상한 것 만 아니면 뭘 하던간에 어지간하면 묵인해 주는 편이기 때문. 전산실에서 하는 일이라면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약간, 교육청 내부 행사 현수막 출력[42] 정도. 그 외 창소, 출장 등의 공통업무는 같이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안불려나가는게 어디인가.

하지만 교육파트에 배치되면 공무원들이 잡심부름을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모든 인력에 투입되며, 매우 높은 확률로 장학사의 셔틀로 부려지고 교육파트는 보통 1년 365일 언제나 바쁘다.[43] 근무시간이 학공보다 조금 더 길지만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

주로 하는 일은 사무, 민원, 행정이 대부분이고 그외에는 교육청 청소에 더불어 모든 잡일. 나아가 교육청 보안 업무[44]도 맡고 말년에는 교육청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공무원 및 장학사들의 사회복무요원 의존성이 아주 높아져서 말년에도 편해지지 않는 것이 특징.

큰 교육청의 경우, 같은 교육청 소속임에도 각 과마다 한명씩 배정되기 때문에 공익이 교육청 내에 많다고 해도 서로 바빠서 볼일이 적을 때가 많다.[45] 다만 2014년 3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인구 100만대의 한 대도시 교육지원청은 교육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교육지원청임에도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11명이나 있었는데 (관공서라 장애보조는 1명도 없다) 보통은 대부분 시간을 배치된 과에서만 근무하곤 하지만 간혹 모두가 모여야 하는 일이 생기면 많은 인원으로 인하여 간혹 똥군기 등 군대놀이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작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것이, 뽑는 인원부터 1~2명으로 굉장히 적기에 한 소속을 배정받더라도 대체로 공동재산 다루듯 공익에게 일을 시키는데, 아무리 작은 교육청의 적은 인원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익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든 양의 일이 쏟아져 내려온다

주로 귀찮은 행사에 대신 투입되는게 특징이며[46] 때때로 출장도 대신가기도 한다. 또한 근무지 특성상 민원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특히 민원실로 배치 받으면 고생길이 열린다. 다만 귀찮은 행사가 외부 행사라면 이야기 틀려지는데, 외부 행사로 나가면 출장비를 받기 때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업무를 담당한다면 툭하면 외부로 출장나가게 된다.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온갖 대회에 보조요원으로 불려 나가게 된다.

다시 강조하자면 소속은 교육청이지만 학공과는 다르게 업무가 하드하며 이쪽에 뽑히면 헬이 열리니 뽑히지 않도록 기도하자.

장점으로는 정말 말년에 가면 교육청 내부의 모든 일을 다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장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

혹은 교육청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공익은 공무원으로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2.6. 특수학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땡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는 엄청난 고역을 맛볼 수 있다.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또 어떤 특수학교인지[47]가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로 복무지 담당자의 상태가 아닌 장애 학생의 인원과 상태이다. 소양 교육을 가보면 복무지가 헬이라는 사람의 대부분이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 학생 활동지원인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48] 더불어 문제 해결 대처 능력 시간에 장애 학생 활동지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서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와 화를 볼 수 있다. 상황극임에도 불구하고 재연을 하는데 있어 얼굴이 시뻘개지는 등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감정 주체가 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양교육이 재미있고 편해서 가기 싫다고 할 정도이니 특히나 초등학교 장애 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을 알만하다.

이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학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해서 특수학교로 배치를 받는 경우와 아예 T/O에서 모집하는 학교로 가는 경우이다. 후자는 몰라도 전자는 컴퓨터 마음이다. 특수학교로 분리되는 장애아 지원센터에 있게 되면 지체장애 학생의 이동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수업 시 따라다녀야 하며 화장실에서의 수발도 하게 된다. 1급 지체장애 학생을 맡게 되면 아예 기저귀까지 갈아야 할 정도. 하루 종일 장애학생들을 상대하느라 무척 고달프기 때문이다. 그러면 잘 피해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초중고나 특수학교나 다 교육청에서 배치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정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학공이 되려면 특수학교로 배치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단 특수학교 중 일부는 복무기관 선택 때 따로 뜨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는 피해갈 수 있다.[49] 시교육청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주로 지적, 자폐성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학교에 배치되며 부모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담임선생님을 따라서 고정으로 모든수업시간에 상주하거나 교과선생님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교과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경우나 반에 경등도장애아가 많은 경우 휴게공간에서 중간중간 쉬는 것도 가능하다. 장애 탓에 10살이 넘어서도 기저귀를 떼지 못한 아이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기도 한다. 또 청소년의 머리를 감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들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일하기 힘들어진다. 큰거의 경우는 그나마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이 처리해주시긴 하지만 소변의 경우 직접 갈아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 가만히 있는일이 거의 없다. 소리 지르고, 팔을 마구 휘젖고 하는데 이를 진정시키는데도 한참은 고생한다. 심한 경우는 이때 학생들에게 맞아 부상을 입을수도 있다. 또한 애들을 휠체어에 옮겨 태우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로 사회복무요원을 온 사람의 경우 병이 악화되기도 한다.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일관교이며 학교측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 별도의 건물을 지은 후 2년 과정의 직업훈련반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도장애아라도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인정되며 직업훈련반에 들어갈수 있는 학생들은 단순노동,수공업활동이 가능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과 함께 목공이나 농사일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만약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50]에 다니다가 여기로 배치받은 사회복무요원은 근무하면서 해당 특수학교에 교육봉사를 온 여학생과 마주칠 수 있다! 4~5월에는 교생실습을 온 4학년 선배를 볼 수도 있다. 일반학교 장애아동지원의 경우 학생 수가 특수학교보다 압도적으로 적고 특수교사분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일이 힘든 편은 아니다. 참고로 원래 사회복지학과 쪽을 전공하다가 특수학교 등지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해 보고 소집해제 후 복학 뒤 타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가 꽤 있고 공익갤러리가 생기고 대개척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극소수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했다.

복무중에는 학기중 연가병가를 쓰는게 굉장히 예민한 편이다. 학기중에는 연가를 쓰면 교사들이 아이들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가기때문에 연가를 되도록 못쓰게 하고, 아예 사회복무요원 관리담당 직원에게 그렇게 지도하라고 공문이 내려온다. 개교기념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일인데도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연가를 써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학에만 연가를 쓰도록 되어있다. 다만 1년차가 끝나가서 휴가가 리셋되기 전인 상태라면 방학중이 아니더라도 연가를 쓸수 있게 해준다.

굳이 장점을 몇개 꼽아보자면, 아이들이 보통 8시 반에 등교를 하고 2시 반이면 하교를 하기 때문에 8시까지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 식사 지도를 해야 하는 경우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8시 30분 출근에 4시 30분에 퇴근, 혹은 8시 출근에 4시에 퇴근하기도 한다! 방과후 수업 투입이 없는 한 2시 반부터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 방학이 있어 방학 때는 일이 거의없다. 학생도 없고 교사들도 없고 행정 공무원들도 잘 없고 있어도 시킬 일이 없어서 1년에 2달 정도는 꿀을 빨 수 있다.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 중간에 여름학교나 겨울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사람당 1달에 3~4번꼴로 2~3시간만 보조하고 나온다.

3. 점심식사

점심식사는 학교 급식이나 급식실 내부에 위치한 학교의 교직원 식당을 이용하게 된다. 초중고를 다니면서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구역을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던 학교의 음식이 다른 메뉴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교직원식당을 따로 안 두는 학교도 많은데, 이 경우 그냥 학생식당에서 교직원인 척 하며 먹는다.[51] 요즘은 교직원 식당을 따로 두는 학교가 더 많다.

학교 급식이 원래 영양사의 재량에 달렸지만, 교직원 식당은 아무래도 질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또 개개인이 가져갈수 있는 잔반의 양의 제한이 없다. 물론 가끔씩 한정돼있는 음식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밖에서 사먹는 것보단 가격 면에선 훨씬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식당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그럭저럭 먹을만은 하다.

초등학교의 경우엔 무조건 직영으로 급식을 해야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같은 식단의 식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식비의 경우 급식비 단가를 맞춘다면 3천원 정도, 아무리 올라봤자 하루 3,500~5,000원 정도 내외이며[52] 식비에서 제하는 방식과 식권등의 방식이 있다. 혹은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직원 식당을 이용하는 편. 도시락을 가져와도 다른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다이어트 같은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그냥 주는 밥 먹는 것이 낫다.

좀 예외적인 것이지만 어떤 학교에선 학공에게 식비를 받지 않기도 한다. 방학때의 경우 급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시켜먹거나 나가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직원들끼리 밥을 해먹는 경우도 있다. 가끔 교사들이 대거 연수 등으로 없을때 소수의 교사들과 밥을 먹게 되면 대부분 식비는 교사들이 대신 내준다.

교육청&교육지원청은 구내식당이 있다면 구내식당에서 먹지만, 없으면 근처 식당에서 먹는다.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점심시간에 취식 지원[53]을 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가능하며 근무시간만큼 일과 중 휴게시간 부여 및 조기 퇴근이 가능하다. 다만 근무시간 조정 시 학교장 내부결재와 교육청 승인 후 시행이 가능하다.

4. 연가

연가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잘 알 것이다. 다만 이를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학교라는 점에서 제한을 당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교의 담당자(특수교사)가 처음 볼 때 하는 소리로 '학기중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였을 정도였다.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지만, 이 역시 학생의 상태에 달린 것이다. 사실 교직원들도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선 학기중에 연가를 거의 쓰질 않는다.

병가의 경우도 심각한 질병이 아닌 경미한 질병의 경우 사용을 제한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1일 통이 아닌 시간 단위로 끊어서 쓰라는 곳이 대다수이다.

또한 학공은 학교 수련회수학여행 등의 일이 생길경우 대체휴무를 받아야 하는데, 학기 중 휴가가 원천봉쇄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대체휴무도 쓰기 곤란해진다. 그런데 대체휴무는 복무규정 상 1주일 이내에 쓰는 것이 원칙이며, 최장 1개월 이내에는 써야 하기 때문에 적립 불가. 따라서 어지간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도 거의 포기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3개월 이내에 쓰도록 "권고" 한다.

그럼 연가를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방학때 사용해야 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막지 않으며, 이 때문에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은 거의 불가능한 말년에 연가 몰아쓰기도 눈 감아주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설사 말년이 아니라도, 방학의 특성상 7-10일 이상의 연가를 한꺼번에 사용해도[54] 뭐라하지 않는다. 또한 대체휴무를 쓰지 못하는 것의 보상 차원에서 방학 중에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널럴해진다. 출근 시간을 1~2시간 늦추어 준다던가 퇴근시간을 1~2시간 조기퇴근 시켜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에 달려있는 청원휴가의 경우는 잘 받아들여지는 편. 심지어 연가를 사용해서 해외여행을 갈 일이 있었던 모 학공은 결재가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결국 상위 층(교감, 교장, 행정실장)의 재량에 달려있는 문제.

하지만 방학 중이 아니라면 특수교사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학공이 없으면 특수교사 혼자서 일 다하는데, 만약 그냥 맘대로 썼다가는 그 원한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장애지원 학공의 경우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 TOP 3 중 하나가 특수교사란 것을 명심하자. 다만 특수교사의 경우 대게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다보니 서로 형동생하며 친밀감을 쌓으면 그냥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다.

행정보조는 일반적으로는 연가 사용에 큰 제한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행정실에서 근무하는데 업무가 많은 연초/연말, 학기초/학기말에는 연가 사용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고, 기사와 함께 시설관리를 하는데 비교적 일이 적은 방학때 연가를 몰아서 쓰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여름방학때 직원들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니 남는 기간이 없어서 방학 중에도 연가를 못쓰는 경우도 있다.

학교마다 정말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드물지만 장애보조 특수학공도 학기중에 연가를 쓰고싶은 날 쓰는 학교도 존재한다. 다만 원래 규정상으로는 쓰고싶은 날 쓸 권리가 보장되는게 맞긴 하다.[55]

원칙상 학교장 재량휴업일이나 개교기념일공휴일이 아닌날에 학교가 쉬게된다면 자신의 연가를 사용해서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빈 학교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문도 잠겨있고 학교에 아무도 없는데 출근을 하라는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결론은 닥치고 연가를 쓰라는건데, 공익 담당자가 융통성이 있으면 눈감고 넘어가주거나, 특별휴가를 줘서 쉬게 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케바케. 재량 휴업일에도 행정실의 경우 행정직 공무원이나 선생님 한 두명 정도는 학교에 나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공익에게 내려오는 업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가를 쓰기보단 출근을해서 적당히 눈치 보며 쉬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교사와의 관계

한 마디로 말해서 정말 애매하다.

교사로 온 것도 아니지만, 학교라는 특성상 선생과 비슷한 형태로 움직여야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학교 직책을 '보조 선생' 으로 부여해서 교사 취급해주기도 한다.[56] 학교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교사보다 더 오래 학교에 있기도 해서 그럭저럭 교사 취급 해준다.[57] 따라서 조교나 선생으로 부르곤 한다. 때론 공익이라 하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선 서로 주사님, 주무관님, 기사님,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밥먹고 술한잔 마시고 하면 "어머 오빠~", "누나가 그러면 안되지~", "형님썜~" 등등 온갖 친근한 표현이 넘쳐나므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까진 없다. 물론 중장년 남자 선생님들의 경우 학생 앞이 아니면 얄짤없이 이름 부르고 반말 쓰는거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 어른들은 대부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과의 호칭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학공이 되기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교사와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이 있는데 기대하지 말자. 담당인 특수학급 교사이라면 모를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교사와 접촉할 일은 거의없다. 행정보조공익의 경우 행정실에 있다면 행정실 공무원들과는 친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친해져봐야 일만 더 시킨다.

다만 교사들의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얼굴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컴퓨터 질문 때문에 알게 된다. 주로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컴퓨터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경우도 많으니, 선생님들이 컴퓨터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 도움을 요청해서 갔는데 멀쩡히 작동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복잡한 문서 작성이나 동영상 제작을 맡길 경우도 많은데 이 때는 조금 문제가 된다. 틈틈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익혀놓는다면 여러 모로 유익하다. 다만 이 때문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려갈 수도 있다.[58]

희소하긴하나 사범대 출신 학공일 경우, 교사들과 친해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 사범대 특유의 끈끈한 학풍에 학공들도 미래의 교사들이다 보니 여러가지 정보나 팁, 교육 노하우 등을 얻으려 학공들이 먼저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현직 교사들도 열정 있는 후배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여러모로 다른 학공들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다. 같은 계열 과일 수록 친해질 가능성이 높고 같은 대학교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선후배 관계 성립, 수업은 물론이고 온갖 학창시절 이야기가 다 나온다. 다만 반대로 부려먹힐 확률도 높아지기에 이를 기피하는 사범대 학공들도 적지 않다.

교장이나 교감의 눈에는 학교 앞 화단을 가꿀 좋은 노가다꾼으로 보이기도 한다. 화단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관리할것도 많지 않아서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화단이 큰 경우엔 고생길이 열렸다고 봐도 된다. 물론 사람마다 평이 다른데, 그 교장 및 교감의 정치 성향이나 인맥에 따라 일의 배분이나 종류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교장과 전교조 교직원들 사이가 극악일 경우 이에 따른 파벌타기도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게 정치 관계인데, 교총과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는 현장이 학교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무지에서 정치적 발언은 무조건 삼가고, 학교 주요 파벌이 교총인지 전교조인지 빨리 파악해서 그에 따라 정치성향 코스프레를 하는게 좋다. 교장과 교감의 대립도 있을 수 있으므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것.[59] 이 외에도 교사들 개개인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면 훨씬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보조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교직원의 일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선생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좋은 편이다. 오히려 같이 술마시러 다니고, 같이 담배피러 다니고, 심지어 같이 와우하러 피씨방 다니고 하다보니 형동생, 누나동생, 오빠동생 하면서 친해질 기회도 생긴다. 그러나 연애관계로 발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기 서술한 엄친아급 스펙이라 하더라도 교직원과 사회복무요원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친해지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교사들의 교내 행정직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행정실의 대응에 따라 교내 입지가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 모든 학교가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학교의 대우가 어떤지 보고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행정보조 공익이 가장 크게 교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업무가 과중된 상태에서에 시설 수리 요청인데, 교사들이 시설 수리를 요청하면서 미안한 태도를 가지거나, 도구만 준다면 직접 하는 편의 교사들은 문제가 없다. 다만, 교사직 본인들의 자부심인지,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하며 차별적 대우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의 업무상 맡은 위치나 업무의 중요도 및 양이 상당하다면, 대립각을 세워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낮다면 고생을 하게 된다.

이는 공익요원이 학교에서 근무생활을 할때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수리요청이나 등사업무 이런 업무가 겹쳐서 공익에게 몰릴 수 있으므로, 공익요원이 일을 어느게 중요할지 우선시해서 처리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엔 일을 빼먹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자신이 요청한게 뒤로 밀렸다고 화를 내는 교직원도 있게 마련이다. 거기에 행정실에서 시키는 일은 이러한 수리요청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하기 때문에 행정실 vs 교직원간의 불꽃튀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제일 좋은 건 못하는 척하기다.

교직원들 평균 나이가 35세 이상이지만 임용되지 얼마 안된 교사들과는, 사회복무요원의 평균 입대 시기가 좀 늦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년배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친해지는 계층은 임용 15년차 정도의 경험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임용되지 얼마 안된 교사들은 대부분이 학공과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평이 많았다. 일부 교사부심 돋는 신입교사나 군부심 돋는 남교사와 업무 문제로 자주 만나면 상당히 피곤한 경우를 겪을 수도 있다. 거기에 너무 친한 교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잦을 경우 공익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나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60]

교사 중에서도 학교 공익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여러 짤방이 도는 "니가 공익이라고 날 무시해? 너만 선생이냐? 나도 선생이야! 아 선생 X같네!"[61] 하는 에피소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공익요원의 사전 직업이 대학생일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공익요원의 입대시기는 천차만별이니 이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62] 복무를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 자기 학교의 후배가 일찍 임용되어 교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공익 출신의 교사가 있어서 학공들을 특별히 잘 보살펴 주는 좋은 사람도 있기 마련. 그러나 가장 친해지기 쉬운 위치는 동년배의 계약직 직원들이다. 교무행정사, 사회복지사나 방과후 코디네이터, 상담교사, 기간제 체육교사, 방과후 체육활동 강사 등 동년배 남직원이 있을 가능성은 꽤 있기 때문.[63]

허나 이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다. 학창 시절 은사가 배치받은 학교의 교장이면 끝난다![64] 대우가 확 좋아진다. 덕분에 교사들과의 친밀도도 급속도로 올릴 수 있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사주는 덕택에 방학 때 밥값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교감이나 최소한 부장 선생들까지는 해당된다.[65] 사실 교장이든, 교감이든, 평교사이든, 배치받은 학교에서 학창 시절 은사를 한 분 이상 만날 확률은 적지 않다.[66] 특히 초등학교와 달리 과목별로 교사가 세분화되어있는 중고등학교는 한 학생이 3년동안 직접 수업을 받는 선생님만 계산해도 적어도 30여 명은 되기 때문에, 여기로 배치받았다면 은사와 재회할 확률은 꽤 높다. 만약 학창 시절 은사와 사이가 좋았다면 복무 환경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결 편안할 것이다.[67]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는 학교 기사와의 관계. 대부분의 초, 중학교에서는 여교사가 절대 다수라 힘쓸 남선생이 없기 때문에 학교 기사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학교 기사가 농땡이 피우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사소한 일은 학공을 떠넘긴다면 심히 귀찮아질 것이다. 대신 기사와 친해지게 된다면 숙직실에 짱박혀서 시간을 때우는 것도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기사님 들 중 근속년수가 오래되어 옛날 "소사"라 불릴 시절부터 일하신 분이라면, 상당히 거친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기사가 업무상 큰 차질이 일 정도로 부상을 당했는데 병가 휴무를 쓰지 않는다면. 참고로 학교 기사는 16학급 당 1인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라 대략 20학급까지는 기사 1명이 한 학교를 전부 커버한다. 힘쓰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거의 항상 2명의 손이 필요해서 이러면 공익이 일을 돕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배정 받아도 대다수가 여성이다. 장학사들은 남성들이 많지만, 장학사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직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즉 노가다는 다 공익 몫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에 자기가 배치받은 학교가 자기가 졸업했던 학교이고, 졸업했을 당시의 마지막 선생님이 아직 계시다면 그건 진짜 꿀을 빨아도 한참 빨았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매우 매우 편해질 수도 있지만 이건 케바케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았다면 상당히 괴롭다.

5.1. 학생들과의 관계

일단 학공이라면 학생들과 엮여서 좋을건 전혀없다.

만일 친해진 학생[68]이 사고를 치고 거기에 연루되었다면 다큰 어른이 애들한테 안좋은거나 가르친거냐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해서 정말 한순간의 오해로 변태로 몰릴 수 있고, 운이 나쁘다면 정말 인생 피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은 적정 선을 두는것이 제일이다.

더불어 성장기 청소년들은 반항기가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른들에게 쉽게 대들 수 있고 아이들을 쉽게 기선제압하여 안좋은 꼴을 보지 않을 수 있는게 아니라면 정말 적당히 거리를 두는것이 좋다. 그렇기에 만일 아무리 현역 출신이라 치더라도 학공에게 "오 여학생들 많아서 좋겠네" 라는 뉘앙스의 말은 실례가 된다. 사람을 변태로 몰아가는거나 마찬가지이며, 하나도 좋지 않다. 오히려 불편하다. 게다가 정말 모델 수준으로 키크고 잘생긴게 아니라면 학생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다.

6. 사건 사고

6.1. 2010년 월급 미지불 사태

2010년 병무청에서 각 소속기관으로 월급을 이관하면서 벌여진 일이다.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이 늦게 지급되는 일이 있었는데 학공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관되는 일때문에 길어질 순 있지만 문제는 이게 2달이 지난 3월 12일 까지도 미지급이 되었다는게 문제였다.

지역마다 교육청의 소속이 다른 관계로 전체 학공이 받은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내의 학공들이 타격이 컸으며 2010년 1월자 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월급만 밀리면 식비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식비조차 나오지 않으니 그야말로 무월급 노동.

골치아픈 것은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라면 월급의 액수 자체가 100만원을 넘는 관계로 1~2달은 근근히 버틸수 있는 액수이거나 저금한 돈으로 버틸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월급을 다 합쳐서도 20만원이 약간 넘는 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한달 벌어 한달사는 패턴이 허다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달이 밀렸으니 어떤일이 발생했을까?

원인은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지급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윗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애기도 들리는 상황.

결국 2010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학공에게 밀린 월급이 지급되었다.

6.2. 2018년 서울 인강학교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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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사립 특수학교인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일이 이를 보다 못한 내부고발자의 공익신고로 밝혀지게 된 사건이다. 장애 아동에게 분풀이식 폭행, 구타를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질이 나쁜 사건이다.

게다가 선임에서 후임에게 이러한 악습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더욱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일부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애아동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69] 학교측에서는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입 단속을 하기 급급했다고 한다.

7. 기타

  • 교내 전 구역과 학교절대정화구역인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까지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는 반드시 근무지 바깥으로 나가서 피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학교의 경우 교직원들의 흡연구역에서 피는 것이 가능한 곳도 있다.
  • 학교라는 기관의 특성상 학업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는시간에 독서나 공부를 하는 것에 거의 태클을 걸지 않는다.[70]
  •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사회복무요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곳도 있다.[71] 공익의 특성상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학교 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온오프라인으로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강의가 있다. 애초에 교직원이 아니기에 주위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공익들은 이런 교육이 있는지도 모른다.
  •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한 신체질환검사나 정신질환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에 해당하는 1~3급을 받고도 저학력으로[72] 인한 학력미달 사유 때문에 4급을 받고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자도 약칭으로 학공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병역의무를 부과받는 청년층은 90%를 훨씬 넘는 고등학교 졸업률을 보이고 있는지라 고퇴나 중졸, 중퇴 이하의 저학력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는 보기 드물기 때문에 대개는 혼동할 일이 없다. 더군다나 2021년 2월 이후에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부터는 학력미달 사유로 인한 보충역 편입 규정이 사라진데다 2022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상황도 많이 완화되어 4순위들의 소집이 가속화되고 있는지라 미필자/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이 장기대기를 통하여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기 이전에 모두 소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2023년도 하반기 즈음에는 학력미달 사유로 인한 공익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연히 해당 시기부터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헷갈릴 여지조차 없어질 것이다. 참고로 학력미달 사유로 인한 보충역 펀입자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신과 질환으로 4급이 나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정신과 4급의 경우에는 초중고나 기타 특수학교는 불가능해도 대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초중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무지에서 복무하는 도중에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소집 전에 있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재검에서 4급이 나올 경우에는 다른 근무지로 재지정 될 수 있다. 또한, 학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도중에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남을 경우에는 근무지가 강제로 재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죄목이 성범죄일 경우 유죄로 밝혀진 이후에 일정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73] 형기 종료 이후 복무지가 무조건 강제로 바뀌며, 재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다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또다시 근무지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겨도 절대 학교로 배치해주지 않는다.
  • 방송인 장성규가 학교 사회복무요원 출신이다. 교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학교에서 근무했으며, 가정통신문을 복사하고 고장난 사물함과 선풍기를 수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1] 병무청에서 배포하는 자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야!'라든가 하는 호칭은 하면 안되며 이름을 불러줘야 하나, 친한 교사와의 사이에서는 그렇다 쳐도 나이가 많은 교사수위 등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우가 좋은 곳이라도 나이 많은 교사 분들은 친근하게 반말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2] 하지만 이것도 청소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면 노조의 근무경계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 교무실 청소를 할 수 있다.[3] 행정실에 따라 드센곳은 교무실과 문서배분 문제로 항상 갈등이 일어난다. 행정실은 교무실과 문서배분 문제로 다투는 상황에서 공직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한테 책임과 업무를 전가해 한마디로 욕받이,샌드백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4] 혹시 행정지원 공익으로 일하고 있는데 복무포털의 복무분야에는 장애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 유용에서 횡령 혐의로 해당 교육청이 감사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다.[5] 지방교육청 관할 소속 행정사무 & 장애인보조 사회복무요원.[6] 이럴경우 행정실에서 일하게 될 확률이 높다.[7] 월급[8] 일단 규정상 출근은 해야한다.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지(...).[9] 6개월 근무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구자철이 해당된다.[10]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실에 소속돼있으며 특수교사의 산하에서 일하는 이상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서로 소통이 없는 경우 가능한 스토리[11] 방학도 방학이지만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저렇게 연달아 받는 것도 쉽지 않다.[12] 교육청 본청에서의 예산 처리와 학교 행정실에서의 예산 처리가 중복으로 이뤄져야 월급이 나온다. 당연히 귀찮다.[13] 특히 방학 때 심한 경우 복무관리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막말로 그냥 얼굴만 비추고 하루종일 잠만 자도 상관없을 정도.[14] 선택이 아닌 병무청이 직접 지정해준 경우이며 대학교에 배정받거나 혹은 부서를 대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15] 교육청에서는 이미 1985년 교육부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통해 협조공문으로 교육공무원(교원)과 지방공무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맞출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공의 출퇴근 시간도 여타 교직원과 동일하게(=점심시간도 근무 시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병무청 혼자서 교육부와 행정부더러 규정을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16] 일반 공립학교의 공익은 장애인 8명, 특수장애인 3명 당 1명씩 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17] 불행히도 이런 경우가 절대다수다. 가벼운 장애 한둘은 공익 없어도 잘 통제되기 때문. 애초에 가벼운 장애학생은 공익에게 웬만해선 맡기지도 않고 다루기 어려운 아이를 맡기곤 한다.[18] 얻어맞았다고 욱해서 학생한테 손찌검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보통은 담당 선생한테 한 소리 듣는 정도로 끝나지만 애한테 상처라도 남는다면 학부모가 달려와 멱살을 잡히고 고소를 먹을 수도 있으니 그냥 뚜까맞고 병가 쓰는게 답이다. 학부모는 민원인의 끝판왕이라는걸 명심하자. 특히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식들의 신변에 매우 민감하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영화 말아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자폐아 초원이를 마구 때린 청년에게 초원이 엄마가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자.[19] 깜빡하고 학생을 놓쳤다면 찾으러 온 학교를 뒤져야 할 것이다. 만약 학생이 실종됐다? 헬게이트에 들어선 것을 축하한다. 학교 전체가 하던 일 놓고 학생을 찾는다고 난리가 나며 스케일이 커지면 경찰, 군인들까지 동원되어 근처를 샅샅이 뒤지고 지역 신문이나 뉴스에도 언급될 것이다. 형사처벌은 담당 교사가 받겠지만 공익에게 후폭풍이 안 올리가 없다. 애초에 이런 일을 교사 더 고용 안 하고 공익을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20] 사무업무를 보는 경우엔 하는 일에 비해 규모가 작은 행정실 특성상 일이 어렵진 않은데 자꾸 일거리가 생겨서 쉬는 시간이 잘 안 생긴다. 기껏 쉬는 시간이 생겼더니 기사가 데려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평소에 기사와 시설관리를 하는 경우,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수리할 때도 있지만, 보통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수업시간에는 교실이 아닌 교무실이나 교내 기타 시설에서 작업.[21]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논다. 담당 특수교사랑 학생이 없으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게다가 이걸 1년에 두 달 정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자.[22] 학교가 대규모 공사(리모델링, 보수공사, 증축/개축 등등..) 중이라면 100% 논다고 보면된다. 이 때는 높으신 분들과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놀기도 한다, 다만, 공사인건비를 아끼려고 방학때 학교공사 인력에 시설관리주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여 일을 시키는 곳도 있다.[23] 공익 담당 교사가 학교에 나온다면 지각이나 근무지 이탈 같은거만 안 하면 된다.[24] 열쇠로 문 열고 잠그고를 교실 수만큼 하면서 시설연도를 일일이 적어주면 된다. 문제는 수많은 열쇠들과 번호식 자물쇠.[25] 다만 어디까지나 보충수업이므로 모든 학생과 교사가 나오지는 않기에 학기 중보다는 덜하다.[26] 피복비 지급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발생해, 행정실 직원이 돈을 모아 공익의 바지를 사줬다는 훈훈한 일화도 있다.[27]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설관리직 기사아저씨.[28] 특수반 지원은 학교일정에 따라 연가가 제한된다. 또한, 교내행사에 따라 연가를 남겨야 한다. 교내일을 잘 도와줘도 특별휴가는 기대하기 힘들다. 받더라도 기간에 맞춰 사용하기도 힘들고...[29] 애초에 유치원생들의 평균 키가 110cm대이며 (여아인 경우는 더 작다.), 유치원생인데 키가 120cm 이상이면 거의 상위권에 든다.[30]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된다는 나이를 벌써부터 깨닫거나.[31] 단, 특수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 자체가 드물다.[32] 일반적으로 보조와 감찰이 주요업무다. 등하교나 점심식사는 장애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33] 그래도 특수학교보다는 훨씬 낫다. 일반 중학교면 아무리 장애학생이라도 어느정도의 지능과 눈치는 가지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통제가 가능하다.[34] 하지만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빨리 귀가하므로,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수도 있다.[35] 학생들은 엄연히 정식 직원인 교사의 말도 무시하고 반항한다. 하물며 병역의무에 해당되는 임시직원인 사회복무요원이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이만 학생들보다 많을 뿐이지 학교 전체 최하위 서열이라고 보면 된다.[36] 물론 전철역이나 복지시설 처럼 빡센 근무지가 아니라면 다른 시설들에서도 대부분 공익을 그리 많이 배치하진 않는다.[37]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서울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한국체육대 등이 있고, 부산에는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이 있다.[38] 빽이 아닌 병무청 지정으로 대학교에 배치받은 자신이 왜 여기에 배치가 되었는지 의문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서열화와 저학력자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는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혹은 해당 대학보다 급이 낮다고 여겨지는 대학 출신자를 뽑을 경우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위화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에서 오는 문제와 근무지의 학생/교직원 등이 학력을 걸고 넘어지는 부조리를 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사유로 인해 대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게 문제가 일어난 것을 민원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게 된다면 그 책임은 병무청도 져야 한다.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경우 대학교 교육이나 행정 등의 체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교를 한 학기라도 다녀본 사람보다 더 교육시킬 것이 많아진다.[39] 체육관이 있는 대학이라면 빨래물 세탁 부서로 가는 경우도 존재한다.[40] 물론 동대상근 역시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한 기동대나 시골 면,읍대에 배치받아 어지간한 땡보 뺨 칠 정도로 꿀을 빠는 경우도 많다.[41] 이는 원천적으로 학공이고, 교육청 사회복무요원이고 모두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이다.[42] 이쪽은 양식이 이미 준비되어있어 약간의 수정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43] 때에 따라서 교육장 및 교육감의 셔틀이 되기도 한다.[44] 초등학교 통폐합 으로 인해 교육지원청 앞에서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2층 회의실에서 정문으로 카메라 들이대고 계속 녹화 뜬 적이 있다.[45] 한가지 일화라면 교육청 소속 학공들은 편할대로 연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말년에 몰아서 쓴 사람이 있는데 그것마저 취소하게 일을 하게 했던 적도 있다.[46] 길거리 청소, 나무 심기, 오만가지 교육 행사 참여 등[47] 특수학교도 시각장애 학생만 있는 맹인학교, 청각장애 학생만 있는 농아학교, 정신지체 학생만이 다니는 학교 등으로 나뉘기 때문.[48] 그래도 일반학교(특히 중학교) 장애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지적능력과 상황판단력이 있어서 그나마 낫다.[49] 특이한 이름의 학교가 뜬다면, 그것은 특수학교다. 특히 '초등, 중, 고등'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은 그냥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곳일 경우 특수학교이다.[50] 대표적으로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51] 다만 영양사마다 차이는 있다. 학생선생 안 가리고 학교 급식을 그대로 내놓는 학교의 경우 “줄줄이 소세지” 등 초중딩 입맛에 맞는 식사를 자주 먹을 수도 있다. 개꿀인데??[52] 이 정도 식비면 바깥에선 라면 하나에 공기밥밖에 못먹는다. 때문에 공익 근무지 중 점심 가성비가 최고인 곳 중 하나가 바로 학교다.[53]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자활이 불가능하여 해당 학생에게 밥을 먹여주는 일 등. 일반학교의 경우 대부분 밥은 스스로 먹는다.[54] 심지어 '어차피 선생님들도 없는데 여기오면 뭐하냐'며 오히려 연가를 더 쓰라고(...) 제안하기도 한다.[55]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관계로 담당자가 공익의 연가 사용을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다.[56] 다만 특수보조라는 보직은 원래 따로 있는거다. 보통 계약직 교사들이 보조로 들어오고, 사회복무요원은 실무사와함께 특수교육보조인력으로 분류된다.[57] 경험담에 따르면 한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 배치받은 지 1년 정도 지나서 교원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순수하게 이 학교에서만 근무하게 된 연수로는 중견급이 되어버린 사례도 있었다.[58]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근무하는 젊은 주무관이나 행정실무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 분들은 학교 행정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와 각종 기계 사용법에 통달하신 분들이다.[59] 이를 통해 소집해제후 교감라인을 탔던 덕에 교감이 주선해준 취직자리에 취업한 공익도 존재한다.[60] 군부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덜 시달린다. 일단 여선생이 절대다수고, 교사부심 돋는 젊은 여선생 말고는 공익을 아들 뻘로 똑같이 고생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61] 만약에 인터넷에 돌고 있는 스토리대로 초등학교 공익한테 함부로 대했더니 교대 선배였다고 하면 그 선생은 사실상 교사 생활 종친 거다. 교대 특성상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에 주로 임용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선후배 사이가 될 정도로 좁은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62] 실제로 공익의 학력이나 스펙이 뛰어나면 담당 특수교사가 아닌 교직원들은 함부로 못 건드린다.[63] 물론, 다 같이 회식을 갔다가 시비가 붙어서 교사, 교직원, 교무원, 공익까지 한꺼번에 감사를 받는 케이스도 존재한다.[64] 이건 어느 기관으로 배치받던 간에, 그곳의 기관장(동장, 원장 등...)과 소집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면 모두 해당된다.[65] 물론, 복무 중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른 대 어른 이전에 사제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창시절과 똑같이 혼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는 있다.[66] 학교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원칙적으로 통근거리 1시간 반 이내의 학교라면 모두 가능하나, 웬만하면 집 근처로 배치한다. 마찬가지로 교원 인사이동도 원칙적으로 관내(해당 시도교육청)라면 모두 가능하지만, 상당수는 지근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돌고 돈다. 또 보통 공익요원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이기에 졸업시점과 나이 차이가 많이 안난다. 즉,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졸업이후 이사를 가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대부분 집 앞으로 다녔던 초중고 옆 블럭의 이웃 초중고로 배정될 확률도 높거니와, 심지어 모교로 근무지를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해당 모교가 사립고등학교라면 가능성은 몇 십배로 커진다.[67] 반쯤 농담으로 썼지만 사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이상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돌고 돌아 다시 만날 수 있다. 결국 좋든 나쁘든 자신이 한 행동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매순간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자.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좁다.[68] 특히나 모교에 아는 학생의 경우이며, 이보다 끝판왕인 친동생이나 친척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69] 이 때문에 공익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는 여론도 간간히 나오는 편이다. 물론 폭행한 공익이 100%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애초에 사전교육도 못 받은채로 특수교사들조차 힘들어하는 특수학교에 배치시켜 장애인들을 돌보라는 것이 공익과 장애우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실제로 상대적으로 장애수준이 약한 애들만 있는 일반학교 장애보조도 골때리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중증 장애인들만 모아놓은 특수학교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교육 경험이 전무한 사회복무요원이 모든 일을 맡게되면 정말 답이 안 나온다.[70] 특히나 도서관 같이 책이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대놓고 있는 시설이기에 바쁘지 않을때 틈틈히 자격증 준비나 TOEIC, TOEFL, G-TELP, OPIc 공부 등 자기계발을 하기 좋다는 것이다.[71] 회식자리 참석여부를 물어볼 정도면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봐도 좋다. 공무원들의 회식에 공익을 끼워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72] 대개 최종학력이 고퇴나 중졸 이하인 자들부터가 기준이나, 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되는 시기마다 달랐다.[73]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금고/징역형 및 1년 이상의 집행유예가 기준이다. 참고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자가 18개월 이상 72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병역판정검사 결과나 병역이행여부 상관 없이 5급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며, 72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 내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병역이행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6급 판정을 받고 병역면제가 되는 동시에 모든 병적에서 말소된다. 다만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18개월 이상의 형기를 선고받은 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