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09:52:44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에서 넘어옴
1. 개요2. 특징3. 선호도
3.1. 귀족학교라는 오해
4. 사립학교법
4.1. 2005년 사학법 개정4.2. 2007년 사학법 재개정
5. 사립대학
5.1. 현황5.2. 사립대학 포화 현상5.3. 장단점
5.3.1. 설립자 및 설립주체가 동일한 경우 교류가 깊음5.3.2. 정부의 기조와 상관없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음
6. 전국의 학교 법인 및 계열 학교 일람7. 외국의 사립학교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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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私立學校(한자), Private School(영어)[1]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학교법인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

국립학교, 공립학교와는 달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교직원의 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2. 특징

학교법인은 법인명이 '학교법인 ○○학원' 의 형식인 경우가 대다수이다.[2]

교육부 산하의 학교를 국립학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한다.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학원 산하의 학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의 학교도 사립학교에 해당된다.

대부분 수업료 등의 학비가 발생하며, 급식·체험활동 등에 있어서도 공립 고등학교에 비해 더 많은 부담이 들어간다. 전국 고등학교 학비 총람의 통계를 보면 공립 고등학교 학생이 1년간 학교에 내는 돈의 총액은 57.4만원인 반면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144만원으로 86.5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3]이지만,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그 학교법인의 직원 신분이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으로 임용해 몇 년[4]마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다니는 반면, 사립학교는 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니 정년까지 그 법인 산하의 학교에서 계속 근무[5]한다.

규율이나 규정도 공립학교에 비해 빡빡한 편.[6] 공립학교의 경우 교직원들이 순환배치되는 특성상 학풍 및 학업분위기 유지에 신경 쓸 여력이 적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들이 평생 그 학교에 근무해야 하므로 학업분위기 유지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즉, 좋은 대학에 더 많이 보낼수록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높아지므로 교직원들도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가 제법 많기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런 학교를 미션스쿨이라고 부른다. 미션스쿨에서는 예배[7]미사예불 등을 정기적으로 드리며, 해당 종교에 관한 수업ㆍ활동ㆍ행사 등도 있다. 원하는 학생은 일정한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 또는 수계를 받아 신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정도는 다르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띠며 종교적인 분위기라는 것. 사립초등학교와 사립대학은 개인이 선택하여 입학하는 것이니, 종교가 싫은 사람은 미션스쿨에 입학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위 '뺑뺑이'로 진학하는 사립중고등학교[8]의 경우, 원치 않게 미션스쿨에 배정되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학생들도 있다. 이 문제로 일약 스타가 되었던 인물도 있을 정도.

중고등학교의 경우 역사가 깊은 남중·남고 또는 여중·여고이며, 남녀공학일 경우 대부분 남녀분반이라고 봐도 된다. 공학이면서 남녀분반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서울경기도마저도 사립 중학교라면 남녀분반을 한다.[9] 이에 따라 사립학교에 입학했다면 남녀가 같은 교실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또한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공립학교와 달리 남교사의 비율이 높다.[10] 심지어 사립 여자고등학교여자중학교에서도 그렇다. 다만 사립학교 교사도 징계/봉급/연급 등에선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연금을 수령받는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사학연금을 수령받는다.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와 달리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11]

1970년대~1990년대 사립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세대 중심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 수 사립학교들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였고, 각종 사립학교 비리나 공립학교에 비해서 심한 체벌 등의 문제도 한 몫을 했다. 이 시대 사립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곳들은 학교가 아예 이사장의 작은 왕국처럼 돌아갔고, 학생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사실, 우리나라 사립 중·고등학교는 무늬만 사립이다. 부지 및 건물은 학교법인 소유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 운영비는 국가 예산이다. 건물 또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지어진 사립학교도 많은데, 중고등학교 평준화 이전에 목조건물 같은 가건물로 지어졌다가 평준화를 전후해서 콘크리트 건물로 개축한 사립학교들의 경우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해서 부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폐교된 극소수의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사립학교들이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건물을 개축했었기 때문이다.[12] 인건비 마저도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어 교직원들도 공립학교에 준하여 대우 받으며,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의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해 기자재도 국가 지원을 받는다.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이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큰 틀에 있어서는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다. 소유는 개인이 하되 운영 자금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대중교통판 준공영제의 프로토타입에 가깝다.

사립대학 또한 약간의 자유가 더 있을 뿐, 교육부에 반기를 들지 못한다. 예로들면,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화자가 되었던 시기에 사립대학들마저 교육부에서 등록금 동결을 시켜버렸다. 말만 사립이지, 정부가 명령하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저런 등록금 동결이라고 했다간 사립대학 이사회에서 학교 자율성을 탄압한다고 소송하고 난리가 났을 대목이다.

조선총독부가 초등 교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교육열을 강제로 억누르던 시대를 지나, 한국 전쟁 이후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국가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커녕 전후 복구조차 어려웠다. 또한 일제시대 사립학교규칙 제정 이후 억눌려 있던 학교 설립에 대한 종교계 및 지식인층의 욕구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학교 설립을 장려해 주었던 것이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 시스템의 기반이다.

정부 수립 직후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약했다. 구한말 때 설립된 뿌리깊은 사학들이 다수였기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도입에 따라 사립학교들도 공립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사학의 급속한 증가는 부실사학의 출현을 불러왔다. 고교평준화 정책과 비리사학 출현은 자연스럽게 정부가 사학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했다. 경제 발전에 따라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원금을 기반으로 사학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된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던 시절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이 공립 고등학교에 비해 높기도 했다. 현재는 운영 비용을 시/도 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종 납입금에 있어서도 일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하다. 아무리 재정상태가 부실한 사립학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공립학교와 동등한 시설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원 채용과 근무여건 등에 관한 규정은 사학법 규정이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어느 정도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수준이 공립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자, 이제는 사립학교가 더 많은 돈을 써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여 학생의 부담과 학교의 재정을 동시에 대폭 늘린 형태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다. 전국단위 자사고 학비 분석 광역단위 많은 사학들이 이 제도에 호응하여 자율형으로 전환하였으나, 전환에 따른 교육청발 공공재정 지원의 부족과 학비 부담 문제로 인한 입학 기피 등의 문제로 이 중 상당수의 학교들이 일반고로 재전환한 만큼, 한국의 사립 중·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큰 틀에서 공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립학교 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직원의 임면권 뿐이다. 파면의 경우 과거 사학비리를 고발하던 교사들을 보복성으로 해임하던 문제 때문에, 현재는 사립이라고 해도 공립학교와 비슷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13] 임면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사장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나는 사학비리는 채용비리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이 문제는 서류 전형에 한해 교육청에 위탁을 맡겨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보게 하여 해결하기도 하는데,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14] 사학이라고는 하지만 재산 처분도 자유롭지 않다. 교육용 재산은 그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지 처분에 있어서도 교육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 제도 또한 학교를 세운 후에 사업 부진 등으로 재정상 문제가 생기자 본인 소유의 학교 부지 일부를 팔아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생긴다던지 하는 문제 때문에 만든 것이다. 그 외에도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교육용 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처분을 비교적 쉽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이용해서 도시 지역에 멀쩡하게 있던 사립학교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15] 땅 장사를 목적으로 종전의 학교부지를 처분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16], 교통이 불편한 외곽[17]으로 멋대로 이전을 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교에 크게 지장이 갈 정도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런식으로 멋대로 이전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악용하여 종전 학교 부지와 이전하려는 외곽지역의 학교 부지의 시세 차익에서 오는 돈을 이면계약이나 공사비 부풀리기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사장 개인이 멋대로 착복하는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다. 심지어 이당시에는 교육 사업 자체에는 전혀 관심없는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 도시지역의 경영이 어려운 사립학교를 인수해서 이런식으로 학교를 이전해 차익을 얻고 이후에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도 끝까지 착복을 일삼거나, 심지어 각종 범죄조직들 까지도 이런식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 도시지역의 사립학교 인수를 시도했던 사례 까지도 나왔었다. 그 이후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교육용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처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사립학교가 파산하여 해체된 재벌들의 최후의 보루된 경우도 존재한다. 재벌그룹이 파산하여 해체되어도 학교법인 같은 교육용 재산은 마음대로 경매하거나 압류하여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에 학교는 유지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신성시하는 한국의 풍토도 한 몫하여, 학교를 파는 것에 신중을 기하는데다 학교법인 이사장 직함이라도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옛 대우그룹(대우학원)의 아주대학교나 옛 신진자동차그룹의 신진자동차고등학교[18], 옛 한일합섬그룹(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마산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19]이 있다. 특히 IMF 사태 때 사라진 재벌들 중에서는 산하에 운영하던 사학법인 형태로 남아서 현재도 잔존하여 연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모기업의 빚을 갚으려고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자금까지 손대면 횡령죄에 걸려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사학재단에서도 퇴출되는 바람에 사학재단까지 못 건지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었다.

3. 선호도

사립초등학교는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 초등학교는 거의 100% 공립이고[20], 지역 면적 대비 학교 수도 많고, 사립초등학교는 학비가 매우 비싸서, 평범한 학부모들은 사립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한다. 또한 사립초등학교는 대개 교복을 입는 것이 큰 특징이다.

중학교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크며, 고등학교는 평준화 여부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은 평범한 사립중학교는 크게 선호되지 않지만[21], 대구 수성구의 경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립중고등학교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 인기있는 사립고등학교 재단이 사립중학교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 학업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는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력이 별로 좋지 못하고 학내 분규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있는 사립고등학교는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보통 오래된 명문으로 불리는 학교를 보면 사립이 많지만, 반대로 오래된 지역 하위권 학교도 사립이 많다.

대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같은 지역일 경우,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선호도가 보통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국립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거점국립대학교의대가 있는데다 그 외에도 치대약대, 수의대, 그리고 로스쿨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더더욱 각 권역별 원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다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싼 편이라는 메리트까지 더해진다.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인서울을 포기하고 지방 거점국립대학교를 가는 학생도 다수 존재한다.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국립대 등록금은 학생 개인이 아르바이트과외를 통해 충당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립대들의 선호도가 바닥을 치는 상황으로 인서울, 인수도권 사립대들을 제외하면 미래가 매우 어두운 곳이 많다. 하지만 인서울 열풍으로 인해 인서울, 인수도권 사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편이며 심지어는 입결이 폭등중인 곳도 존재한다. 오히려 인서울에 버금갈만한 입결을 보였었던 거점국립대학교가 여타 지방국립대와 비슷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미래에는 예로 사립대의 위상이 국립대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 국립기관이라는것은 사립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가라는 것은 발전 과정에서 헌법 37조와 같이 질서를 위해 자유를 제한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후대에는 사립이 도덕성을 추월할 수도 있다.

3.1. 귀족학교라는 오해

부실 사학 시대를 접해보지 못한 세대 중심으로, 민족사관고나 하나고 등 일부 자사고를 보며 사립학교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강남 8학군 사립학교를 흔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곳, 명문학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는 재단의 재정적 지원 수준에 따라 다르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경쟁률 없이 그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은 해당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때문에 강남 8학군도 사립학교와 교육의 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 반대로 사립학교는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데 이 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빵빵하면 좋은 시설을 만들고 좋은 교사를 구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학원의 재정적 지원 수준이 평균 이하이면 정부 지원도 못받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감당을 못하며 기간제 교사 같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 교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립학교임에도 재단의 관리가 엉망인 경우도 있다.

정말 재정적 지원이 미달인 경우에는 지방으로 학교를 이전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폐교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가 단지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며 수도권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즉 사립학교라고 모두가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명문학교가 아니며 진짜 수준만도 못한 대안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급의 학교들도 넘쳐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연예인, 재벌, 정치인의 자녀들이 다니고 학비가 수천 이상씩 하고 유명 인사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그러한 사립학교는 일부이며, 이 문서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국내 및 해외에 있는 그런 급의 학교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사립기숙학교 문서로.

4. 사립학교법

과거 교육시설이 부족하던 때 국가에서 학교 설립을 장려하고서는, 정부에서 학교 법인의 재산권이나 인사권을 제약하려는 움직이 강화되자, 사학들에서는 기본 권리 침해라며 매우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다.

사학들에서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학교를 다니면서 부조리한 사학의 분위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학 이사장들이 학교 돈을 횡령하거나, 각종 이권 장사를 하거나, 돈 받고 교원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는 이러한 사학비리를 묵인해주는 풍조가 있어서 선만 크게 넘지 않으면 교육부나, 관할지역 교육청, 경찰이나 검찰들도 알면서도 눈 감아줬지 딱히 건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당시만 해도 사학 설립자(이사장)가 자기 돈들여 설립한 학교니 설립자(이사장)이 자기 학교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보편적인 정서였기 때문이다. 물론 드물게 횡령액이 너무 거액이라 사학 재단의 기둥뿌리까지 뽑힐 지경이 되거나 부정채용의 비리가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경우(+ 당대 군사정권에 제대로 찍힌 경우)는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이사장도 법적 처벌(처벌이라 해봐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수준)을 받기는 했었으나 그 사례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립 고등학교들의 경우는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만큼 이런 경우가 많았었다. 사학비리가 사회적으로 잘못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진 건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생각만큼 오래된 것도 아니다.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22]사범대 졸업생 또는 임용 준비생이라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백인엽이나 박철웅, 이홍하, 김문기 같은 막장 교육가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나마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학에서도 사학비리가 많이들 판을 치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중고등학교 급으로 간다면 말을 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학교법인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분명 중요한 가치지만, 상당수 학교법인들이 운영 투명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수 많은 사학비리를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법 체계다.

4.1. 2005년 사학법 개정

참여정부 연간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2005년 12월 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학법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4분의 1이상의 이사가 학교 구성원이 2배수로 이사를 추천해서 그중에서 법인이 선택하는 개방형 이사제, 사립학교장의 4년 임기 도입,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장의 학교장 겸임 금지,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 학교 회계의 내부 감사 강화 등이 있었다.

당시 법 개정에 대해 기독교 우파를 선두로[23], 한나라당조중동이 합세한 보수세력의 반대가 매우 극심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명분은 "사학법 개정을 하면 개방형 이사들중에 전교조 스파이가 들어오고 이들이 좌파 사관으로 학생들을 붉게 물들일 것이다"같은 색깔론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밥그릇 문제였다.

4.2. 2007년 사학법 재개정

한나라당이 6개월 동안 등원을 거부하고 기독교 우파가 완강히 항의하자 재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 통과되었다. 골자는 이사 추천권한의 사학법인 권한 강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금지 제한 완화, 사립학교장의 중임 허용 등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해주었다.

5.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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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종교 단체가 교육 재단을 설립하고 교육 재단이 설립한 대학교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학이라고도 한다.

5.1. 현황

사실 대학설립 자유화 이전에도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인서울 대학교의 9할 이상이 사립대학교였고, 지금도 서울 내의 ' · 공립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공립], 한국체육대학교 등 손에 꼽는다. 나머지 대학교들은 전부 사립. 수도권까지 확대해도 경인교육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그 숫자가 적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서울권 명문 대학교 대부분이 사립대학교(인서울권)에 해당한다. 여자대학교 역시 전부 사립이다.[25]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은 국가가 설립한 사립대학이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한국공학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승강기대학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후술할 이유와 갈수록 폭락하는 출산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부분 명문 사립대학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권의 사립대학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 사학들은 과거에는 명문이었으나 현재는 그저 그런 대학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태초부터 비인기 학교였던 몇몇 지방 사학들은 폐교를 걱정해야 할 처지이다.

5.2. 사립대학 포화 현상

문민정부 시절 첫 공포, 문민정부 후반기 시절과 국민의 정부 시절의 대대적 개정으로 크게 완화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대학설립 자유화)[26] 정책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어 전국에 사립학교가 우후죽순 세워졌으나[27], 흔히 말하는 '교육장사'의 폐해로 수많은 지잡대를 양산하는 결과도 나왔다. 그 결과 흔히 말하는 지잡대는 정말 일부를 제외하면 지방사립대 그 자체를 표현하는 상황. 이후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설립 남발이 이어졌다.

기술직을 천시하는 사회 풍조도 이런 사립대 과다 양산에 한몫 했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대학진학률이 30% 안팎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비대졸자들은 중소기업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취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거나 대학생이 엘리트 취급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취직시장에서 대졸자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28]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며 대학 간판이 거의 필수처럼 되어버렸다. 이러니 3류 대학 간판이나마 일단 따고 보자는 풍조가 유행하게 된 것.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대졸 학력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긴 하다.

5.3. 장단점

국립대학 문서 참조.

국립대학의 단점이 사립대학의 장점이고, 국립대학의 장점이 사립대학의 단점이라고 봐도 좋다. 후술할 내용은 국립대학 문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립대학의 장단점이다.

5.3.1. 설립자 및 설립주체가 동일한 경우 교류가 깊음

같은 설립자에게 세워졌거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립대학끼리는 학점교류, 학술교류, 연합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학점교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서로 남남으로 취급하는 국립대학에 비해 좋은 장점이다.

5.3.2. 정부의 기조와 상관없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음

국립대학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 운영방향도 어느정도 제약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정부의 기조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이 원하는 학과를 설립할 수 있지만, 그 학과가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받냐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대부분 사립대학들은 결국 정부의 기조를 따라간다.

특수한 경우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이 있으며, 헤어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미용학과, 카지노 딜러를 양성하는 카지노과, 관광업계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관광학과가 대표적이다.

6. 전국의 학교 법인 및 계열 학교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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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의 사립학교

미국명문대는 일부 상위권 주립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립으로, 입시, 재정, 교부금, 네트워킹, 연구력, 교수진 등 대부분 사립대가 우위에 있다. 중국의 명문대는 사립이 없다. 일본의 명문대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유서깊은 사립대학들이 명문대로 대접받는다. 하지만, 대학 설립과 관련된 규제가 허술한 나머지, 역량 미달의 사립대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사정이 다르지않다.[29] 일본의 사립대학은 국공립대와는 입시 방식이 다소 달라서, 수험 일정만 다르면 무제한으로 원서를 넣을 수 있다.

8. 관련 문서



[1] 특이하게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Public School을 사립학교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다른 영연방 지역에서는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면 공립학교다.[2] 학교재단의 이름이 ○○학원이 아닌 ○○학당, ○○의숙인 경우가 있는데, 의숙(義塾)은 의연금(모금한 돈)으로 세운 학교이고, 구한말에 세워진 학당(學堂)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다.[3] 국립대학법인(ex 서울대학교)이거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사립학교(ex :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는 제외. 이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준하여 대우. 다만 후자인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기업으로 대우한다.[4] 보통 4~5년 주기이나, 이보다 짧거나 길 수도 있다.[5] 다만, 교사 간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 이동은 조금씩 있다. 주로 같은 재단 소속의 중ㆍ고등학교 사이의 인사 이동이며, 예컨대 선생님들끼리 연애부부가 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옮기든지 한다. 재단 내에 다른 중ㆍ고등학교가 없을 경우 한 사람이 사직해야 하는 악습도 있었다. 같은 재단이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운영 중이거나 일부 재단들은 재단 한 곳이 여러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그런 재단에 속한 사립중고교끼리는 국공립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종종 선생님들이 학교 간 자리 이동을 한다. 또한 간혹 다른 재단에 속한 사립중고교끼리 일종의 교환교사 자격으로 1대 1로 다른 학교(국ㆍ공립학교일 수도 있음) 선생님과 자리를 바꾸어 부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자리를 옮기는 것이지만, 아주 가끔 마치 원래부터 그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있다. 또한 아주 극소수인 사례지만 경영이 부실한 사립중고교가 교육청에 의해 공립화될 경우, 해당 학교에 재직중이던 선생님들이 모두 그대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국ㆍ공립학교들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6] 야간자율학습이나 0교시가 강제성이 강하다. 물론 요즘엔 사립도 자율화가 많이 됐으며 아직까지 강제인 학교도 빡세고 교육열이 강한 사립학교가 대부분이다.[7] 채플이라고도 한다.[8] 다만 본인이 지원하여 입학하는 특목중,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중에도 미션스쿨이 많다. 예를 들어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개신교 미션스쿨이며, 선화예술고등학교통일교이다. 자사고인 동성고등학교가톨릭이다.[9] 충암중학교처럼 아예 남학생 교실과 여학생 교실이 다른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남자중학교여자중학교가 한 운동장을 쓰는 꼴이라고 봐도 된다.[10] 이는 임용고시 합격자가 여초이다보니 여기서 떨어진 남초집단은 어쩔수없이 사립학교로 가야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11] 공립학교들은 교육청이 특수학급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설치해야한다.[12] 현재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사립학교들도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참여가 가능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13] 재단이 크면 교직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로 전근 조치하거나, 교육청에서 교원 인원 조정 시 사립교사를 특별 채용할 때 아예 공립으로 보내버리는 수단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14] 학교 입장에서는 공립학교 임용시험 일자와 자체 교원 채용 일정이 겹치면 좋은 교사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15] 심지어 당시 이런식으로 학교를 이전한 사립학교 중에는 건물이 지은지 10년 밖에 안된 아직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버린 경우도 간혹 있었다.[16] 물론 이는 당시에는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도 도심지에 있는 학교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종전 도심지역의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겸사겸사 도심지역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할 지자체가 이를 장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대도시 지역의 주택난이 정말 심각해서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방을 쪼개서 여러 세대가 세들어 사는건 기본이고, 단칸방에서 3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지금은 이런식으로 했다가는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허가를 잘 안해준다.[17] 대부분 이런 외곽 부지의 경우는 이사장 일가 혹은 학교법인과 관계있는 업체 소유의 교통편이나 접근성 문제로 활용이나 처분이 어렵고 세금만 계속 부과되던 악성 재고급 부지를 학교법인에다가 가격을 부풀리는 식으로 떠넘겨서 교사를 신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식으로 종전의 도심지 학교부지를 처분해서 이득을 얻고, 덤으로 외곽의 악성 재고급 부지로 학교를 신축 이전해서 거기서도 이권장사로 이득을 계속 얻어내는 당시 기준으로써는 말 그대로 꿩먹고 알먹고 였었다. 그나마 양심있는 극소수의 사학 재단들의 경우는 신도시의 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었다.[18] 주은래 3원칙에 의한 도요타의 배신으로 한 번 박살이 나고, 나중에는 거화(코란도 만들던 회사)의 부자간 경영다툼으로 인한 흑자도산 때문에 학교 하나만 남기고 해체되었다.[19] 참고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까지 한일합섬 계열인 한효학원 계열이였으나, 한봄학원이 신설되어 분리되었다.[20] 국립초등학교는 모두 국립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 또는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다. 국립초등학교는 전국에 17개교로 공립초등학교에 비하면 훨씬 적다.[21]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극소수의 사립중학교를 제외하면 사립중학교의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져는데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는 명문으로 키워놓고도 중학교는 경영을 엉망으로 하면서 면학분위기 조성은 고사하고 교내 치안 유지 조차도 포기하면서 학교폭력이 극심한 경우도 많았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에 폐교된 사립 남자중학교 혹은 남녀공학 중학교들은 하나같이 학교폭력이 극심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22] 채용비리가 타 직장은 암암리에 이루어지지만 멀쩡한 사립학교도 면접 자리에서 대놓고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안하는 사례도 꽤 많다.[23] 왜냐하면 이러한 사학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이들은 기독교 계통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션스쿨 혹은 사학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지잡대 수준의 기독교 사학에서부터, 알만한 사람은 아는 유명한 대학이지만 기독교 재단 산하 사학까지 하나같이 반발했다.[공립] [25] 일본에는 국립공립 여자대학들도 있다. 국립 여대로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나라여자대학이 있다. 공립 여대로는 후쿠오카(福岡) 여대, 군마(群馬) 현립여대, 야마가타(山形) 현립 요네자와(米澤) 여자단기대학, 기후에(岐阜) 시립여자단기대학이 있다. 사실 일본도쿄도내 주요 대학은 사립 위주이다. 다만 일본은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등 과거 제국대학이던 지방거점대학들이 거의 도쿄대학에 버금가는 급으로 인풋, 아웃풋이 높다는 점이 다르다. 게이오, 와세다, 죠치, 마치 등 도쿄지역 명문 사립대학들은 그 다음 급이다.[26] 지방지역에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상 무조건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 결국 수많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2013년 8월에 폐지되었다.[27]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당시에도 이미 수도권 규제의 일환으로 대학 설립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4년제 종합대학 수가 별반 차이 없다. 즉 정책의 혜택을 본 것은 거진 지방 사립대.[28] 단, 섬유업종 같은 곳은 대졸자에 대한 선호가 높지가 않았다. 노동조건이 많이 열악했던 시절이었고 노동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는데, 대졸자들이 자기네들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면 맞먹으려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29] 일본에서는 이러한 수준미달의 하위권 대학을 F랭크 대학이라고 부른다. 따라지 혹은 지잡대와 비슷한 개념인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단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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