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10 08:08:27

학교법인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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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것 비법인사단[17][예시5] · 조합(민법)[19] · 비법인기업

[1]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법인격을 지닌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단일 법인 소속으로 정부, 국회, 법원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것도 국가 자체가 법인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가'의 실체가 모호하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를 대표해 법인격을 대리한다.[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 하나하나가 법인이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사법인] 공기업이라도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라면(강원랜드, SR 등) 사법인에 해당하고,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총회를 두는 등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면(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사법인의 성질을 띤다. 정부나 유관기관이 최대주주라는 점이 이들의 사법인 성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4] 한국은행[예시1]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은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이므로 제외된다.[예시2]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이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형태의 국립대학들. 나머지 국립대학은 독립 법인이 아닌 교육부 소속 기관이다.[예시3] 민간 위원회, 협회, 학회[사단] 사단법인의 성질을 띠지만 법적으로는 사단과 구분된다. 원래 2011년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회사도 사단으로 규정했으나 법리상 모순점 때문에 사단과 별개로 분리했다.[사법인] [공법인] 특정 직업인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법인에 가깝지만, 국가가 법률로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의 가입을 강제하고 제명·정직 등 행정처분에 준하는 징계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공법인의 성질도 나타난다.[예시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12] 속칭 재건축조합. 그냥 결사체에 불과해 보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 지위를 부여받는다.[예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은 개별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고 정책적·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므로 공법인의 성질을 띠기도 한다.[재단] 재단법인이 아니지만 재단의 성질을 띠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다수 준용한다.[재단] [재단] [17] 사단의 성질을 띠고 여러 법적 이해관계에서도 법인격을 인정받지만 법인은 아니다.[예시5] 정당,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 종중, 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친목모임 등[19] 법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과는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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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립학교와의 관계3. 관할청4. 문제점5. 전국에 있는 학교법인 및 해당 계열 학교 일람
5.1. 나무위키 문서 존재 학교법인 목록
6. 관련 문서

1. 개요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1]

1963년에 '사립학교법'을 제정하면서 생겨난 법인 형태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립학교를 운영하던 재단법인들은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 속칭 학교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잔재라고 할 수 있다.

태생에 따라 법적 성질은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도 민법법인과 마찬가지이다(사립학교법 제9조).

학교법인은 소속 학교와 회계가 별개이며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법인 또는 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는 법원의 강제집행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채권자가 학교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학교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한 상태다.[2]

2. 사립학교와의 관계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다만,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항 단서).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 그 밖의 사인(私人)이라도,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을 하는) 각종학교는 설치·경영할 수 있다.[5]

3. 관할청

유치원,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에 반해, 고등교육기관(사립학교법의 표현은 "大學敎育機關")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고등교육기관을 유치원이나 초등교육기관 또는 중등교육기관과 함께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항 제3호).

따라서, 대학을 두지 않은 학교법인에 관한 정보는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대학을 둔 학교법인에 관한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4. 문제점

대한민국의 학교법인의 경우 유치원[6]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법인이 통합되어 있다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그 학교법인 자격으로 대학교, 역으로 그 학교법인을 가지고 유치원까지 설립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 운전면허증으로 따지면 원동기 운전면허로 버스를 운전하는 꼴[7]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사장 정도만 되면 대학교를 아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교를 차리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수의 고등학교 이사장들이 대학교를 마구잡이로 설립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골치를 썩히게 되었다.

학교법인이 중학교, 고등학교용 학교법인과 대학교용 학교법인을 분리하지 않은 탓에 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 유지용으로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운영하는 반면 대학교는 오직 등록금을 빨아먹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만 하고 대충 운영하는 악성 이사장들이 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가 이홍하의 학교법인 홍복학원인데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학교법인 유지용으로 대광여자고등학교를 개교시킨 후 돈을 빨아먹기 위한 용도로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한려대학교 등의 온갖 부실대학들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설립한 이홍하는 자기네 대학교 재학생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학생들에게서 등록금을 빨아먹는데 혈안이었다. 브니엘학원 사태 또한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하였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용 학교법인과 대학교용 학교법인을 분리하여 설립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고등학교용 학교법인으로는 절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5. 전국에 있는 학교법인 및 해당 계열 학교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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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나무위키 문서 존재 학교법인 목록

나무위키 편집지침에 따라 표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학교법인이나 지역별로 확인하고 싶다면 학교법인/목록 문서의 해당 내용 참조.

6. 관련 문서


[1] 다만,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2] 다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며 보통재산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3] 특수학교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한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에 설립 인가를 신청한 특수학교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그 전에 설립된 특수학교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립한 곳들도 있다.[4]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은 2025년 기준 정석대학이 유일하다.[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법인에서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일반 재단법인에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도 학교법인이 아닌 자가 설립할 수 있다. 원래는 사인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최초 설립자에 한해서만 운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설립자 사망 시 곧바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하고, 법인 전환 불발시 폐교해야 한다. 그래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이 설립자 사망 후 법인 전환을 못 해서 대거 폐교했고,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도 설립자 사망 후 법인 전환 절차 때문에 잠시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가 법인 전환을 완료하고 나서야 모집을 재개할 수 있었다.[6] 다만 유치원의 경우 특정 중/고등학교 병설로 설립하는 게 일반적이라 차원이 다르긴 하다.[7] 대학교고등학교는 명백히 운영 방식이 다르며 난이도는 당연히 대학교와 유치원 쪽이 넘사벽급으로 훨씬 어렵다. 고등학교야 학생들 성적관리와 입시관리만 잘 해주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냥 막말로 내버려만 둬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학교의 경우 이것들을 포함해서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확보, 교수의 연구 성과 관리, 대학원석사박사 과정 운영 및 관리, 대학교 수준 유지(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지 않게 정말 똥줄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어린이들의 성격 및 사회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다른 의미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지잡대라고 비웃긴 하나, 현실은 정상적인 대학교라면 그들이 비웃는 지잡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 산학협력, ROTC 관리와 ROTC와 학생예비군으로 인한 국방부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 등 고등학교와는 비교가 안 되게 할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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