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4:29:59

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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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거나[1] 특정 업무는 공무행위로 보고 그 업무를 방해받을 때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공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보아 비교적 무겁게 벌하는[2] 직종을 말한다.

2. 목록


[1] 공무원보수 또는 공무원연금 및 신분보장 등[2] 이를 법률용어로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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