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7:30:49

준공무원

1. 개요2. 목록
2.1. 공무원연금2.2. 직렬연금2.3. 국민연금

1.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거나[1] 특정 업무는 공무행위로 보고 그 업무를 방해받을 때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공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보아 비교적 무겁게 벌하는[2] 직종을 말한다.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 일부 준공무원은 공무원 의제가 징계로 인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적용된다.[3]

2. 목록

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직업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를 하고, 공무원에 준할 정도의 신분보장이 된다는 점은 공통사항이지만 적용되는 봉급과 연금 등이 다르다.

2.1. 공무원연금

2.2. 직렬연금

2.3. 국민연금


[1] 공무원보수 또는 공무원연금 및 신분보장 등[2] 이를 법률용어로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3] 법제처 24-0734[4] 교사(교원)일 경우[5] 교육행정직렬 및 사무운영직렬. 단,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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