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15 23:48:10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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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무원3. 장교, 준사관, 부사관4. 관련 문서

1. 개요

휴직(休職)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는 유지하나 직무를 일정 기간 쉬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의 경우 휴직을 하면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휴직이 끝나면 복직을 하게 된다.

2. 공무원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직권휴직)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A]
    • 2. 삭제 <1978.12.5>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A]
    •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3]
    •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청원휴직)
    •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A]
    •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3.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인사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유급여기간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0% 지급1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5]
행방불명되었을 때50% 지급제한 없음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70%1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70% 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0%[6]그 계속기간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단기제외]무급그 채용기간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단기제외]2년 이내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단기제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자녀 1명당 3년 이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단기제외]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단기제외]3년 이내(2년 이내 연장)

4. 관련 문서


[A] 임기제공무원 포함[A] [3] 박원순 사망 사건 당시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시신 발견까지 행정안전부 지시로 휴직 처리된 사례가 있다.[A] [5] 휴직기간이 끝났음에도 복직하지 못하면 전역된다.[6] 무죄를 선고받으면 차액을 소급해 지급한다.[단기제외] 단기복무장교, 단기복무부사관 제외[단기제외] [단기제외] [단기제외] [단기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