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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휴직(休職)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는 유지하나 직무를 일정 기간 쉬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의 경우 휴직을 하면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휴직이 끝나면 복직을 하게 된다.2. 공무원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직권휴직)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A]
- 2. 삭제 <1978.12.5>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A]
-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3]
-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청원휴직)
-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A]
-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3.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인사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유 | 급여 | 기간 |
|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70% 지급 | 1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5] |
| 행방불명되었을 때 | 50% 지급 | 제한 없음 |
|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70% | 1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70% 지급 |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50%[6] | 그 계속기간 |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단기제외] | 무급 | 그 채용기간 |
|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단기제외] | 2년 이내 | |
|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단기제외] |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 자녀 1명당 3년 이내 | |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단기제외]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 |
|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단기제외] | 3년 이내(2년 이내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