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4 22:30:43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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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 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표는 비유전독성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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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유형4. 형태
4.1. 2조
4.1.1. 2조 1교대4.1.2. 2조 2교대
4.2. 3조
4.2.1. 3조 1교대4.2.2. 3조 2교대4.2.3. 3조 3교대
4.3. 4조
4.3.1. 4조 1교대4.3.2. 4조 2교대4.3.3. 4조 3교대4.3.4. 4조 4교대4.3.5. 4조 5교대
4.4. 5조
4.4.1. 5조 3교대4.4.2. 5조 4교대
4.5. 6조 이상4.6. 교번제(조가 없음)
5. 교대근무 시 주의점
5.1. 교대근무 자체의 고됨5.2. 건강관리5.3. 대인관계5.4. 인수인계 철저5.5. 휴무 관련 형평성 문제5.6. 수면부족5.7. 야간근무 중 집중력 저하5.8. 근무순환주기
5.8.1. 야간고정근무?
6. 여담

1. 개요

교대근무(交代勤務, shift work)는 직장 근로자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하루 노동량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유지되는 업무 체계에서 적용하며 대체로 24시간 근무 형태를 유지한다.[1]

2. 상세

현대에는 24시간 유지되어야 하는 산업이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어 대기업 수준의 중공업 및 경공업 공장들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설계되기에 가동이 몇 분만 중지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나는 곳이 많고, 고객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종[2]도 그렇다.

교대근무는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다. 편의점[3], PC방, 군대[4], 경찰, 소방, 교정, 병원, 항만[5]공항[6], 철도[7], 방송국, 호텔, 모텔, 여관, 찜질방숙박 시설, 카지노, 톨게이트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교대근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공장들이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다. 근래에는 일부 택배(우체국택배, 롯데택배, CJ택배, 한진택배 등)조차 24시간이다. 물류센터 역시 24시간 운영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 시간(평일 09시 ~ 18시) 이외에는 상주 인력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교대근무는 평일은 물론 주말, 휴일(법정공휴일, 명절 포함)에도 항상 유지된다.

직종에 따라 교대근무라도 신입의 경우 교육기간에는 평일 일근을 하다가 교육기간 종료 혹은 교육 마무리 단계부터 교대근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4조 2교대가 아닌이상 휴가를 사용하는게 어렵다. 맞교대인 격일 근무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당비비 같은 근무 형태에서도 휴가를 온전히 쓰지 못해 주간만 쉬고 야간은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주주야야비비 같은 근무 형태에서는 주간 근무만 빼는 게 고작이라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3. 유형

아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근무 시간대
    • 고정형: 정해진 근무 시간대에만 근무
    • 순차형: 근무 시간대를 순차로 근무
    • 무작위형: 매일의 근무 시간대가 달라진다. 보통 교번제라고 부른다.
  2. 심야 시간 (22시~06시) 근무(야근) 여부
    • 심야근무: 심야 시간에 근무
    • 비심야근무: 심야 시간에 근무하지 않음
  3. 조업 시간
    • 전일제: 24시간 가동
    • 정시제: 24시간 가동하지 않음
  4. 조업 연속성
    • 연속형: 매일 가동
    • 비연속형: 특정 날짜에는 가동하지 않음
  5. 교대조 명칭

    1. 아래 내용은 3교대 기준이다. 2교대일 때는 주간조와 야간조가 12시간씩 근무하는 형태가 된다.
영어 한국어 근무 시간[8]
Day / 1st shift 주간조 / 1근무 06~14
Evening(Swing) / 2nd shift 야간조 / 2근무 14~22
Night(Graveyard) / 3rd shift 새벽조 / 3근무 22~06
Off-duty, Off, Dayoff 비번/휴무 없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4. 형태

보통 교대 근무는 x조 y교대라는 말로 표현한다. x조는 근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모임이 x개라는 것을 말하고 y교대는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다. 24시간 또는 해당 조직의 실제 근무 시간을 y로 나누면 된다.[예시]

대부분 '1교대'는 '격일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조가 많고 교대 수가 적을수록 휴게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교대근무의 삶의 질과 휴식시간은 교대 수보다 조의 갯수에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조를 늘린다고 2명이 할 일을 1명에게 몰아주거나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근무시간이 편성되면 이 또한 힘들어진다. 마지노선은 3조고 적어도 4조 이상은 되어야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의 휴식시간과 휴가가 보장된다.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설명한다. 여기서 소개된 방식 말고도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다.
대분류 소분류
2조 1교대 종일 휴1
2조 2교대 근무5 휴2[A]
3조 1교대 종일 휴2
3조 2교대 주4 휴2 야4 휴2
주3 야3 휴3
주2 야2 휴2
주7 (야1 비1)*7
주주야비 주야비 주주야비 당비당비
3조 3교대 근무5 휴2[A]
오전 오후 심야 휴무
4조 2교대 주 야 비 휴 / 주 야 휴 비
주2 휴2 야2 휴2
주2 야1 휴2 야1 휴2
주2 야2 휴4
주3 휴3 야3
4조 3교대 오전4 휴1 오후4 휴1 야간4 휴2
오전5 휴2 오후5 휴1 야간5 비1 휴1
5조 3교대 오전1 오후1 야간1 휴2
오전3 휴2 오후3 휴2 야간3 휴2

4.1. 2조

4.1.1. 2조 1교대

2조 격일제라고도 한다. 가장 괴롭고 끔찍한 근로 형태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하는 방식이다. 일명 퐁당퐁당 근무. 다만 흔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군대 병사들의 주말 당직근무[12] 및 격오지 상황병이나[13] 매우 열악한 환경의 경비 및 시설관리직이나 모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부대의 위병조장 근무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경비시설관리, 학교 수위처럼 긴급 출동 같은 것이 없거나 거의 드물고 한 건물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야간에 휴게시간과 수면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 수위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주간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14] 보통 21시나 22시 이후부터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익일 05시나 06시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잠을 자는 장소만 바뀌는 것이라 잠자리에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면 연장근무 하는 직장인과 큰 차이없는 상황이 된다.

반면 휴게시간이 없다면 정말 지옥의 일자리다. 과거 소방, 교정, 철도청 일부 직원 등이 그 예시였는데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나마 야간에 잠깐 쉴 수 있었던 직군들과 달리 소방은 야간에도 항상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했기에 극한직업이 따로 없었다. 소방관의 순직이 많았던 이유도 이런 극한근무환경이 한 몫했다. 24시간 휴무 때는 아침 퇴근 후 바로 잠들어야 하니 실제 여가시간은 8시간도 되지 않는다.

24시간 풀 근무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면 가장 흔한 격일제 근무형태 예시로 버스 기사가 있다. 첫차부터 막차까지 계속 운전하고 다음날 쉬는 형태. 예전에는, 거의 모든 지역 버스 기사들이 이 형태로 주로 근무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 서울특별시광역시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1일 2교대[15]가 시행되고, 고용이 더욱 더 안정되어 이쪽 인기가 많아지고[16] 특히 2019년 이후로 경기도 공공버스 등 특별시, 광역시 이외 지역에도 준공영제가 확대되고, 동시에 1일 2교대가 시행되어 격일제는 점차 사라지게 될 듯하다.

4.1.2. 2조 2교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무 형태가 다양해졌다. 월~목에는 12시간 근무(휴식 시간 포함)[17], 금요일에는 7~8시간의 통상 근무를 하거나 혹은 월~금 까지 10시간씩 근무[18]후 주말 휴식, 이후 주야를 교대해서 근무한다. 전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다른데, 납기일 등의 문제로 보통 주 5일은 맞추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만약 평소에 12시간을 근무시간에 모두 산입하면 목요일까지 48시간을 일한 것이 되어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월-목 까지 주, 야간 12시간 근무[19]를 하고 금요일 주간에는 8시간 근무, 금요일 야간 근무 때는 휴무를 하는 방법도 있다.[20]

근무시간 문제로 기존에 없던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휴식시간이 늘어난 점 때문에 말이 많긴 하다. 하지만 어쨌든 주말을 온전히 쉴 수 있는 데다가 월급도 최저시급의 인상 여파로 과거 52시간제 시행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과거 토요일까지 풀로 근무하던 시절보다는 근무 여건이 좋아진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공장 가동시간이 다소 줄어들고 주말에 근무를 시키려면 탄력근로제를 이용해야 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어 이 참에 밑에 서술될 3조 2, 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많이 삭감되고, 기업도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구해야 되는 등 서로 힘든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월~토요일 12시간씩(잔업 포함[21])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 그리고 다음 주는 주야 교대해서 근무하는 것을 반복했다. 무려 1주일에 72시간을 근무했으며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최대 84시간까지 나오기도 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목숨 팔아 돈 번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과로가 원인인 돌연사도 많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공장에서 채택하는 방식이었으며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 후 줄어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다.[22] 심지어 가끔 정말 최악의 공장에선 일하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고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말도 있다. 물론 요즘처럼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대에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잘 없다.[23]

바리에이션으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도 있는데, 이는 이른 아침부터 낮까지 오전조가, 낮부터 밤까지 오후조가 근무하는 형태다. 보통 1시간의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단위로 설정한다. 이 경우 24시간 공장 가동은 불가능하나 교대근무자의 삶의 질은 매우 높아진다. 거기에 오후조 근무시간의 상당부분이 야간이라 추가수당이 붙기에 급여도 많은 편. 교대근무치고는 꽤나 좋은 근무환경을 누릴 수 있다.
  • 현대차, 쌍용차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은 아침 6시 45분~오후 3시 20분 오전조, 오후 3시 30분~밤 12시 10분까지 오후조가 일한다.
  • 일부 물류센터는 오전 8시~오후 5시 40분 주간조, 오후 6시~오전 3시 40분 야간조를 편성한다. 거의 24시간

오전조의 경우 아침 7시 전에 출근해야 되는데 준비시간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야간에 출근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게다가 심야출근과 달리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24] 사람에 따라서는 심야까지 근무할 때보다 더 힘들수도 있다. 게다가 오전조 출근시간대가 너무 이르다보니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첫차로도 정시출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셔틀버스도 없다면 자차가 필수가 된다. 그래도 3시 즈음에 퇴근하면 초등학생의 6교시 하교 시간과 거의 같아지므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소소한 장점도 존재한다.

4.2. 3조

4.2.1. 3조 1교대

24시간 근무(하루 당직) 후 이틀 간 비번/휴무를 받는 체제이며 당-비-비의 근무형태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철도경찰과 소방이 있다. 교통정보센터도 이런 형태로 근무가 돌아가기도 한다. 이쪽은 앉아서 모니터링하다가 돌발 발생 시 조치를 취하는데 새벽에는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다보니 의자에 기대서 수면을 취해도 뭐라 할 사람이 거의 없다.

보통 당직의 경우 야간에 수면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근무 체계 중에서는 그나마 널널한 편으로, 수면시간을 많이 주는 곳에서는 퇴근 후에 개인적인 활동도 가능하다. 반대로 당직 때 휴식시간이 없다면 꽤 피곤하다. 귀가 후 수면으로 사실상 하루를 모두 날리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온전한 휴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휴무는 고작 하루인 셈이다.

4.2.2. 3조 2교대

2조 2교대에 근무조가 한 개 더 편성된 것으로 근무 여건이 다소 개선된다. 365일 24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근무 형태는 회사마다 다양한데, 보통 주주야야비휴[25] 또는 주4휴2야4휴2[26]를 채택하고 있다. 또는 15일 순환 근무제[27]21일 순환 근무제[28]와 같은 형태도 있다. 매우 자주 보이는 근무패턴이며 항공정비사, 공기업, 경찰, 소방, 군대[29], 교정직 공무원[30], 철도, 중소기업 생산직, 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교대를 하는데 야간 근무가 항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07~15시와 15~23시 근무만 존재하는 회사에서 3조 2교대를 채택하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4조 3교대를 채택한 것보다 나을 수 있다. 07~15시 근무, 15~23시 근무후 하루나 이틀을 쉬는 방식인데 만약 주말근무를 매일 하지 않는다면 4조 2교대와 비슷한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

대체로 교대근무의 마지노선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매우 많은 근무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4.2.3. 3조 3교대

보통 주간(07-15)-전반야(15-23)-후반야(23-07) 식으로 3번 나뉘어서 근무하는 형태이다.[31] 또는 야간에 시간을 더 몰아주기도 한다(8+8시간). 편의점&PC방과 각종 아르바이트에서 이 방식을 사용 중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연중무휴는 불가능하나 주말 근무조를 따로 편성하면 해결된다. 어떤 곳은 3조 중 야간을 뛴 1조만 주말 휴식이고 나머지 2조는 주말에 2교대 근무(8+4시간), 속칭 맞교대를 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최전방GOP, GP에서 실시하는 방식이다.[32] 함정을 타는 해군과 선박 당직은 3개조가 4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이다. 보통 1직(00시~04시,12시~16시), 2직(04시~08시,16시~20시), 3직(08시~12시,20시~24시) 으로 나눈다.

4.3. 4조

4.3.1. 4조 1교대

3조 1교대에서 조 1개가 추가된 것으로 당비비비의 패턴을 가진다. 매우 보기 힘든 근무패턴이며 하루 일하고 3일 쉬는 엄청난 워라벨을 보여준다. 다만 야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당직 다음날 비번때는 수면으로 사실상 하루를 모두 날리기에 휴게시간이 부여된 3조1교대와 별 차이가 없을수도 있다. 이 형태로 근무하는 곳은 야간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4.3.2. 4조 2교대

3조 2교대나 4조 3교대의 변형으로, 다소 근로 강도가 낮은 곳에서 채택된다.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주/야/비/휴' 혹은 '주/주/휴/휴/야/야/휴/휴', '주/주/주/휴/휴/휴/야/야/야' 식이다. 같은 교대근무 조건에서는 상당히 워라벨이 좋은 꿈의 패턴, 상위티어 취급을 받으며 현재는 경찰, 교정본부등 공공기관이나 정유사등의 일부 대기업에서 도입하고있는 방식이다.

대체적으로 이틀 근무후 이틀을 휴무하는 방식이다. 주간 12 - 야간 12 교대, 주간 10 - 야간 14 교대의 경우 야간에 휴식 시간이 부여된다면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야간 이후 오전 지원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주간 9(통상일근) - 야간 15 교대의 경우 휴게시간까지 포함해도 근무시간이 나오기에 칼퇴근이 가능하다.

아니면 주단위로 근무주기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먼저 4개 조를 편성해 평일 주간 - 주말야간 - 평일 야간 - 주말주간 을 1주 단위로 바꾸는 방식인데 이 경우 주말근무주간에는 1주일의 휴무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 아니면 1개조는 주간 전담 3개조가 야간을 맡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주간에는 12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야간의 경우 여러 패턴이 있다[33]. 주간에는 12시간 근무라 힘들긴 하지만 야간에는 휴식주가 나오는데다가 근무시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근무방식들은 생체리듬을 비교적 규칙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4조2교대가 꿈의 근무패턴 취급을 받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수와 휴일이 1:1이어서 쉬는 날이 많기도 하거니와 대다수의 스케줄인 주야비휴를 뛸 시 휴일을 즐기고 주간 출근을 해도 퇴근 후 늦게까지 놀다가 다음날 느지막하게 일어나 야간근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야간 근무가 끝나면 바로 휴일이 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평온해지기 때문이다. 아침 출근전쟁을 1주일에 2회 정도만 겪으면 되고 휴무도 1주일에 최대 3회까지 나온다는 소소한 장점도 있다. 만약 휴가를 이틀 쓰면 최대 6일을 쉴 수 있어 대근을 뛰고 대체휴무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주간 근무나 2조, 3조 교대근무는 5일 이상의 휴가를 낼려면 본인의 결혼으로 신혼여행이나 직계가족의 장례식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다, 하지만 4조 2교대 형태의 경우 휴가 2개 정도만 사용하게 되도 5일에서 최대 7일을 쉴수도 있다. 휴가 4개를 연속으로 쓰게되면 12일 이상도 쉴 수 있다. 이는 해외여행 등을 갈때 아주 좋다. 이론상 휴가가 많고, 돈이 많으면 매달 5박 6일의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하다.

거기에 야간에 휴식시간을 주는 경우는 휴식시간에 잘 쉬었다면 야간 퇴근 후 개인적 일을 봐도 될 정도다.[34] 게다가 하루 근무시간은 더 길지만 그만큼 휴무도 많고 주당 근무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근무패턴도 거의 고정되어 있어 아래 나올 5조 3교대 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35]

쉽게말해 주간 고정근무가 일관적인 생활패턴과 휴일의 질을 누릴 수 있다면, 4조 2교대는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지는 대신 압도적으로 많은 휴일로 보상받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주2야2휴1비3'의 8일 주기로 돌아갔으나, 2025년 기준으로 8일 주기(주-주-야-야-휴-비-비-비)를 시행하는 부서는 소수이며,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부서가 12일 주기(주-주-주-야-휴-야-휴-비-비-비-야-휴)를 시행한다.[36]

경찰소방도 도시권 지구대, 파출소, 안전센터 등은 대부분 '주야휴비'의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하였다. 다른 곳과는 달리 비휴가 아니라 휴비인데 이는 내근뿐 아니라 외근에 자주 동원되고 비번때 지원근무를 할 가능성이 있다보니 야간근무 다음날만큼은 확실히 쉴 수 있도록 휴비 순서를 택한 것이다.

교정직 공무원들의 4직제는 주-야-비-윤이라는 특이한 체제이다. 윤번근무의 경우 돌아가면서 휴식을 하거나 보통의 일근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교도소마다 윤번일의 상황이 다르다. 청송교도소같이 인력이 잘 충원되는 곳은 그럭저럭 주야비비 비슷하게 돌아가나 인력이 부족한 교도소는 거의 주-야-비-주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외교부 영사콜센터도 4조 2교대인데 특이한 것은 근무일과 휴무일이 번갈아서 나오는 퐁당 근무에 2주 단위로 주야를 교대하며 12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이다. 다만 신입의 경우 약 한 달간의 교육기간에는 평일 일근을 수행하고 2개월차부터 본격적인 교대근무에 들어간다.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도 실시 중이며 한국철도공사에서도 2020년부터 주야비휴 형태로 시행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 일부 근무지 시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기재부의 예산 배정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 하던 사업장도 3조 2교대로 원복되었다가 4조 2교대를 다시 시범 중이며 2021년부터 절반으로 시작해 차차 늘려나가 2023년에 완전한 4조 2교대 근무를 시행하기로 재협의 했다.

그러나 잇따른 철도사고로 인해[37] 국토교통부가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하다가 사고가 터진것으로 판단하여 3조 2교대 근무로 환원하라는 명령을 내려 4조 2교대 전환은 현재 보류 중이다, 다만 국토부도 안전도 평가 등을 거쳐 4조 2교대로 변경하거나, 3조 2교대 환원을 요구한 것이기에 현 시점에서 철도공사의 3조 2교대 환원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한국철도공사도 4조 2교대 근무를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증을 새롭게 받는다는 듯.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수립

다만 안전한 철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3조 2교대의 환원의 경우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당 근무 인원을 늘리는 대신,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어(주주야야비휴)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근무형태임을 볼때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 철도노조는 2018년 부터 시작한 4조 2교대 도입을 뒤늦게 지적한다며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철도 사고 빈발은 국토부가 안전 인력 보충을 제때 하지 않은 탓이라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잇단 철도사고...국토부 ‘4조2교대’ 지적에 올바른 진단맞나 '설왕설래' 결국 내부 불만이 폭발하여 2024년 12월 초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었다[38]. 하필 계엄국면과 겹치면서 파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정치권이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1주일 만에 파업이 수습되었다.@

물론 4조 2교대도 단점은 있다. 우선 경영자측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겪어야 하는데,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던 곳은 조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 2조 2교대를 실시하던 곳은 무려 조를 2개이상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 역시 임금의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2019년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꿀때 삭감까진 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이나 행안부 가이드라인 1.8%보다 훨씬 낮은 0.9% 인상, 통상임금관련 이미 제기한 소송만 진행, 통상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당 상승분을 다른 수당 조정으로 상쇄하여 총액은 유지하는 등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감수하는 양보를 거쳐야 했다.@ 노조원들조차 이 근무형태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감을 인지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승인해 준 것이다. 게다가 이 마저도 시간이 꽤 지나면서 내부 불만이 누적되어 2024년 10월 11일에 파업을 예고했다가 수습되었으며 2025년 역시 파업을 예고했었다.

공무원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 경찰, 소방의 경우에도 4조 2교대 근무이후 급여가 줄었다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아래 나올 변형된 5조 3교대 근무를 하거나 4조 2교대 근무와 3조 1교대 근무를 혼합해 주-당-비-비 같은 근무형태를 몇 주 단위로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4.3.3. 4조 3교대

4개의 조가 편성되어 있고 3개의 조는 8시간씩 근무,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3조 3교대 형태에 휴무조인 1개조가 끼어 있다고 보면 된다. 교대근무를 하는 현업공무원들, 대부분의 대기업 생산직, 일부 상위권 공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3일 근무 후 1일 휴무, 4일 근무 후 1일 휴무(야간 시 2일 휴무), 6일 근무 후 2일 휴무 등 역시 다양하다. 여기까지 오면 "교대근무 할 만한데?"라는 생각도 든다. 2조 2교대 입장에서는 꿈의 직장. 근로기준법에서도 추천하는 형태이다. 또한 2조 2교대, 3조 3교대와는 달리 연중무휴(주말 및 공휴일 근무)도 가능하다.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1개조를 평일 오전조(08시~15시)로 돌리고 나머지 3개조를 평일 오후조 및 야간조(15시~21시 1개조, 21시~익일 08시 1개조) 및 주말근무(토요일 주간조+일요일 야간조 1개조, 토요일 야간조 1개조, 일요일 주간조 1개조 모두 08시와 20시에 근무교대) 한정 3조 2교대로 돌리는 방식을 1주 단위로 바꾸는 곳도 있다.

3조 3교대를 채택하는 회사들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4조 3교대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현실적인 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율이 낮고 퇴사율이 높아서 3조를 운용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것이 첫 이유. 대기업 공장은 언제든지 숙련된 지게차 기사 등을 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소기업 공장은 숙련된 지게차 기사를 함부로 구하지 못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인력난으로 이어지게 되며, 4조로 전환 후 개개인의 연장 근무 시간이 줄게 되어 실수령액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3조 3교대를 바꾼다면 4조 3교대로 넘어가는 경우보다 3조 2교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가 대표적인 4조 3교대 형태로 운영한다. 관공서에 있는 지휘통제실 정도에 해당하는 대형 사무실[39]에서 정규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들과 지자체에서 선발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 개 조를 이뤄 근무한다. 관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주로 근무6+휴일2의 8일 주기로 돌아간다. 근무6일은 1근무 2일+2근무 2일+3근무 2일씩 하는 방식과, 6일 전체를 1~3근무 중 하나만 전담하여 맡는 방식이 있다. 주 5일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며 연장근무와 초과근무를 해야 하며 건강도 망가지기 쉽지만, 그만큼 초과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민원에 트라우마가 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쪽은 본인이 근무 중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민원받을 일이 없다.

정규직/기간제 막론하고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고 딱히 책임질 것이 없어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간호사 또는 당직시 책임이 큰 군 당직 장교/부사관[40]보다 근무 여건이 좋다. 근무시간조차 8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경기도청의 경우 2016년까지만 해도 4조 3교대 형식으로 24시간 내내 도청 건물 1층에 있고 대형 로비 근처에 있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생~1990년대생 젊은 여자 공무원들이 현대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 중시 차원에서 구시대적 잔재인 교대근무에 대한 엄청난 반발로 인해 결국 2017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막상 1980년대생~1990년대생 젊은 남자 공무원들은 안 그래도 대기업보다 훨씬 박봉인데 편하게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41] 오히려 초과근무가 없어져 초과근무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4.3.4. 4조 4교대

2개의 조를 2개 더 나누어 총 4개의 조이지만 2개 조로 편성한다. 주주야비나 주주당비의 형태로 돌아가며 쉬는 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돈을 아껴서 돈 버는 공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 사실상 당비당비 다음으로 최악의 근무 형태이다. 비번인 날도 오전 출근자가 올 때까지 회사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1년 내내 회사에 있는 셈. 특히 주주야비는 '야'에 야간수면을 제공하는 곳이 드물다. 다만 야간에 수면시간을 제공한다면 그냥저냥이다. 예외적으로 주말엔 야-당만 나오고 주간일 경우엔 쉬는 경우가 있는 곳도 있거나, 2번째 주간은 휴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일 경우엔 비번 이외에 1달에 4~5번정도 휴일이 있다. 이럴 경우엔 꽤 해볼만하다.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수가 동일하다면 다른 버전으로 아래에서 볼 5조 4교대의 변형근무가 있다. 근무형태는 오전(1일, 06-12시) - 후반야(2일, 00-06시)+전반야(2일, 18-24시) - 오후(3일, 12-18시) - 오전(4일, 06-12시) - 후반야(5일, 00-06시)+전반야(5일, 18-24시)-오후(6일, 12-18시)-비번(7일, 8일)이다. 2일차와 5일차는 재출근하여 총 12시간 근무하는 구조. 하지만 워라밸이나 휴식/휴가보장 등으로 이런 스타일은 점점 쇠퇴하고, 4조 2교대나 4조 3교대로 서서히 변경되는 중.

시설관리업에서는 3조 2교대의 변형으로 주간 근무자가 더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4개조가 주주야비의 형태로 근무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교대근무와 다르게 시설관리업에서는 통상 주간 근무자는 8시간 근무로 3조 2교대 근무보다 조금 양호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4.3.5. 4조 5교대

대한민국 공군 군사경찰이 주로 채택하는 근무 방식이다.

군 특성상 임무는 해야 하므로 5교대라는 것은 거의 고정이나, 전입과 전역은 부대별 사정을 헤아려가며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조는 근무자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으로는 4.5~5조 5교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제를 잡아두고, 휴가로 인한 결원을 고려하여 4조 5교대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인력충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병이 과하게 오면 극악의 3조 5교대도 볼 수 있고, 갑자기 휴가를 서로 안가는 시즌이 되어버리면 5조 5교대를 넘어 6조 5교대까지 볼 수 있다.

4.4. 5조

4.4.1. 5조 3교대

3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이며 4조 3교대에서 휴무조 한 개를 더 늘린 근무 형태이다. 근로자 복지가 좋은 북유럽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전환 검토 중인 방식이기도 하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42],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에너지공기업에서는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4조 3교대만 해도 교대근무 여건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하는데 5조 3교대는 거기다 휴무조 한 조를 더 붙였기 때문에 교대근무에 대한 피로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오전-오후-야간-휴무-휴무 패턴으로 이뤄지며 하루 근무도 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단, 5조 3교대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갈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에너지공기업들은 40시간을 넘기기 위해 두 개 사이클당 한 번씩 휴무일에 지정근무라는 이름으로 출근하여 업무 관련 교육을 하거나 근무조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업 5조 3교대는 기본 근무형태가 오전3휴무2-오후3휴무2-야간3휴무2 형태의 15일 주기로 도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야간조는 3일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서게 되기 때문에 야간조 한정이긴 하지만 근무여건이 4조 2교대보다 훨씬 나쁘고 3조 2교대와 비슷해진다. 40시간 채운답시고 대체근무를 돌리기도 하는데, 최악의 경우 오후3-대근2-야간3으로 나와서 오후근무 퇴근하고 오전에 나오고 오전근무 퇴근하고 야간에 나온다던가, 야간 뒤 휴무일을 대근으로 바꿔놔서 언제 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근무표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5조 3교대라고 무조건 위의 교대근무 형태보다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기준 야간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 주야비휴(4조 2교대) 대신 시행되는 방식이다. 주간-야간-심야-비번-휴무 의 5일 주기가 일반적이다. 주간에는 9시~18시 의 통상근무를 하고, 밤 시간대에 야간(18시 ~ 다음날 09시) 조와 심야 조(22시 ~ 다음날 04시)가 같이 근무하는 구조다.# 보통의 5조 3교대가 하루 8시간 근무인 반면 해당 근무는 주간에만 8시간 통상근무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온전한 5조 3교대라기보다 4조 2교대의 변형된 근무형태에 가깝다.

4.4.2. 5조 4교대

아무래도 주 4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43] 주4일제 근무가 정착되기 전에는 보편화되기 힘들다. 4조 3교대 정도만 해도 주 42~45시간 정도 내외로 교대근무를 돌릴 수 있는데다가, 한번 근무시간도 8~9시간 내외밖에 되지 않고 휴무도 6일 근무 2일 휴무 주기로 돌리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경찰, 소방도 이 근무형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4조 2교대를 중심으로 근무형태를 바꾸기로 했다. 4조 2교대만 해도 종사자는 임금이 깎여서 불만이고 고용측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 진통을 겪었는데 5조 4교대는 그보다 더 압박이 심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도 어지간한 상급부대[44]가 아니라면 이 근무형태를 취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지금은 24시간 근무는 필요하지만 8시간 근무의 피로조차 방해가 될 수 있는 관제탑, MCRC 같은 직업군에서 주로 쓰는 특수한 형태이다.

5조 4교대의 기본적인 근무형태는 오전(06~12시)-후반야(00~06시)-전반야(18~24시)-오후(12~18시) 근무 이후 2일의 비번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순차 근무방식이 아닌 이유는 비번때 확실한 휴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후반야와 전반야를 같은날 할수도 아니면 다른날 할수도 있다. 만약 같은날 한다면 5일 주기가 되고 다른날 하면 6일주기 근무가 된다.

4.5. 6조 이상

매우 특이한 형태들이다.
  • 6조 2교대
    6조중 2조가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며 근무형태는 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휴무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반도체기업 협력사는 3일 근무후 1일 휴무 방식으로 운영된다.
  • 6조 3교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발전소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의 근무자에 적용...하지만 한 조는 교육을 받으러 나오므로 실질적으로 5조 3교대이다. 한 조당 10명 내외의 인원이 1차측, 2차측, MCR에 나눠서 근무를 한다. 총 126일짜리 근무표가 나오며, 교육 1주기(21일)+근무 7주기(각15일)이다. 업계 종사자의 정보 매우 높은 수준의 훈련도를 요구하는 직종이라 교육시간을 많이 할당하려고 만든 방식.
  • 6조/7조/8조 4교대
    00년대 이전의 군대나 관제탑에서 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4조 4교대, 혹은 5조 4교대를 베이스로 하지만 특정 주기마다 주간전담, 야간전담, 주말전담[45] 등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편성이였다. 역시 컴퓨터와 주40시간 근무제 등이 도입되면서 상황에 맞게 4조 4교대와 5조 4교대 형태로 바뀌었다. 전담 편성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주간전담 편성은 있더라도 교대근무 사이클로 보지 않고 별도로 운용한다.
  • 12조 8교대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혼잡 시간대는 따로 있는데 중간에 쉬라고 하기는 이상하니 조를 잘게 쪼개놓고 혼잡 시간대에 2개조 이상이 겹치도록 편성하는 굉장히 복잡한 교대 체계다. 근무표 문제점

4.6. 교번제(조가 없음)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보통 조를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근무한다. 그러나 주로 간호사와 같이 그냥 조가 없는 경우도 있다. 교대 주기야 3교대나 4교대로 고정되어있는 경우가 맞지만, 각 개개인별로 모두 스케쥴이 달라 매일매일 출근할때마다 매일매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관리자가 각 개개인별로 근무스케쥴을 좋은의미로든, 나쁜의미로든 알아서 짜오라고 던져버리거나 관리자가 알아서 몽땅 짜버리는 경우가 있다. 다만 조 개념이 없는데 관리자가 근무표를 전부 짜버리면 개인사정상 꼭 쉬어야 하는 날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혼합식으로 운용하는게 대부분이다.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5~10개 정도는 본인이 짜고 나머지는 관리자가 근로기준법과 형평성에 맞게 임의로 배당해주는 형태이다.

엄밀히 말해 교대근무는 아니지만 '스케줄근무'라고 해서 주 5일 근무를 하되 휴무는 주말 2일이 될 수도 있고 주말에 출근하는 대신 주중 2일이 될 수도 있는 형태도 있다. 주로 365일 운영되는 콜센터(주로 항공권 발권 업무와 숙박권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여행사 콜센터)의 경우 주 7일 내내 9-6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그렇다. 백화점도 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스케줄근무를 하며, 대형마트도 설, 추석 당일과 한달에 두 번 있는 의무휴업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운영되므로 스케줄근무를 한다.

5. 교대근무 시 주의점

5.1. 교대근무 자체의 고됨

일단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교대근무 자체가 무척 고된 일이다. 2007년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 '교대근무'를 납, 자외선과 같은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는 동물 실험에선 암과 연관성이 확인됐지만, 인간 상대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은 경우 분류되는 케이스인데, 교대근무자가 페이가 센 것은 본인의 수명을 깎는 대신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교대근무가 각종 질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나와있는 상태다.

순리와 역행하는 삶을 사는 만큼 생체 리듬이 깨질 각오를 해야 하며,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비번 시간대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신선한 음식(채소, 생선, 과일)을 주로 섭취해야 한다. 고기와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주간 근무자보다 살찌는 속도에 가속이 붙는다고 보면 된다. 특히 주간 → 야간 교대 시 휴게 시간이 확 줄어드는데, 짧은 휴게 시간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주 내내 고생하게 된다.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교대근무는 건강상의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 24시간을 풀로 돌려야 하는 산업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46]

5.2. 건강관리

건강을 특히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이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같은 소화기 질병 같은 문제[47]를 달고 다닌다. 운동을 해도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도 잘 안 붙는다. 그렇다고 근육을 만들기 위한 무산소 운동은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48] 특히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한 심장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건강검진도 꼭 주기적으로 받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주면 좋다.[49]

5.3. 대인관계

원래 히키코모리 같은 삶을 살다가 교대근무자로 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다지 더 나빠질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대근무로 인해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등의 대인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서로 만날 약속 시간도 잘 없고 휴식 시간에는 만 잘 때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깨어있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편이라 지속적으로 피곤하다. 이후 쌓인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 담배 등으로 푼다면 더 최악의 상황이 된다. 특히 학창시절 연애를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교대근무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모태솔로가 될 확률도 높다.

5.4. 인수인계 철저

자신이 근무하는 날이나 시간 외에도 업무는 계속 진행되므로 본인이 퇴근할 때부터 다음 출근할 때까지는 어떤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모른다. 따라서 출근 시 이전 근무자에게 이전 업무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근무자에게 오늘 했던 업무와 예정된 업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5.5. 휴무 관련 형평성 문제

교대하는 인원들끼리 크고작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월중 휴무일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직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기에 되도록이면 남들이 노는 주말에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며 남들 놀 때 일하더라도 성탄절명절만큼은 꼭 쉬고싶어하는 것도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똑같다.[50] 근무자들이 전부 예외 없이 주-야-휴 교대 스케줄을 철저히 지킨다면 가장 공평하겠지만 이런 직장에도 꼭 여러 사유로 특정한 날짜에는 근무를 못 하겠다거나.[51] 야간 근무는 죽어도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하는 건 회사 관리자나 근무자들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고용한 사람을 쉽게 해고하는 것도 대한민국 고용법상 어려우니 결국은 누구는 꼭 주말 근무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꼭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과 같은 공휴일에는 꼭 빠진다느니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긴다.그리고 남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이럴 때마다 어떤 날에 근무를 바꿔달라느니 하는 부탁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단히 피곤해지기도 한다.

5.6. 수면부족

야간이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잠을 자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잠이 쏟아지는데도 자지 않거나 한다면 건강이 매우 나빠질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도 나빠진다. 특히 야간이 끝난 이후에 자지 않는다면 24시간 깨어있는 셈이니 당연히 힘들고 피곤하다. 이로 인한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와 만성피로는 교대근무를 시작하고 1달도 못 버티고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잠이 안 오더라도 눈 감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로는 풀리기 때문에 추천하며 도무지 너무 잠이 안 오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인 멜라토닌, 세로토닌 촉진 보조제로 알려진 5-HTP, 마그네슘, 비타민B12, L-테아닌, 칼슘, GABA, 결초근(발레리안) 등을 섭취해 보자.[52]

항공기 기장들과 승무원들은 야간근무 후 퇴근할 때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토닌 분비 억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낮에 수면을 취할 때 안대를 쓰고 자거나 방에 암막 커튼은 필수로 사용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를 끼고 자는 것도 좋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몸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헬스나 운동을 죽어라 하고 몸이 완전히 지치게 하고 잠을 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더 잠이 오지 않으니 최대한 몸을 릴랙스하게 쉬어주고 잠을 청해야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 또 밤을 새운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밤샘 후 운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주야 교대와 야간 고정 근무는 수면장애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 상승, 혈당 수치 증가, 위장 장애, 암 발병률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진다. 5년, 10년 계속 쌓이면 터지는 것. 이는 여성일 경우 월경 등의 요소로 남성보다 데미지가 크며, 암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한다.

5.7. 야간근무 중 집중력 저하

야간근무 중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잘한 실수가 주간근무에 비해 늘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졸거나 자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교대근무를 하는 곳들은 24시간 사람이 직접 돌봐야 하는 일을 한다는 말인데, 졸다가 윗사람한테 걸리는 정도는 사소한 문제고, 안전사고나 커다란 금전 손실, 일하는 장소[53]에 따라서는 재난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해 버릴 수 있다. 미국중국에서는 교대근무자들이 졸지 않으려고 메스암페타민 같은 약물을 남용해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커피나 약물 같은 편법보다는 교대근무자 스스로 야간에 졸지 않게 스스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카페인은 한 번 섭취하면 7~8시간은 지속되니 업무 시작 전에 마시는 게 좋으나 결국에 카페인 내성이 생기고 위의 위장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5.8. 근무순환주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몸이 생활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3주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에 바탕하여 유럽은 주야비휴처럼 1~2일 단위의 짧은 순환을, 미국중국은 2~3주 이상 텀의 긴 순환을 권장하고 있다. 짧은 순환을 돌리면 신체 패턴은 주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야간 근무 때 많이 피곤하지만 신체 패턴이라도 고정되어있으니 야간근무시 부족한 수면시간이 긴 순환에 비해 적다는게 장점이며, 긴 순환은 아예 낮이면 낮, 밤이면 밤으로 생체패턴을 맞춰가며 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점은 짧은 순환은 근무시간이 주-야-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신체리듬 유지가 쉽지 않으며, 긴 순환은 밤 근무기간 동안 수면박탈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 둘 사이의 우열에 대해선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단 야간을 연속적으로 많이 하는 게 제일 안 좋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교대근무 중에서 최악은 1주마다 교대하는 것으로, 신체가 적응할 만 하면 근무시간을 다시 바꿔버리는 짓이다보니 주-야 고정보다도 혈압이나 멜라토닌 감소량 등의 지표가 더 나쁘게 나왔다고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주야비휴처럼 아주 짧으면서 휴무가 붙어있는 교대를 선호하던가 2주 이상 텀을 지닌 긴 순환 교대가 적응하기 쉽게 느껴진다.

5.8.1. 야간고정근무?

야간 고정 근무의 경우 연구 결과가 좀 미묘한 편인데, 일단 수십만 년간 만들어진 생물학적 패턴을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대한 패턴을 맞추려 해도 쉬는 날에는 주간 패턴으로 움직이니 완전히 맞출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낮과 밤이 바뀌는 것보다 불규칙한 수면패턴이 건강에 더 안 좋다는 연구결과도 많기에 규칙적으로만 수면을 취한다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에서 있었던 코호트 연구에서 12년의 관찰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비가 교대 근무 군은 2.32인데 고정 야간근무는 1.23이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 야간 고정 근무자의 기능성 위장장애 발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낮 근무자는 31.3%, 교대 근무자는 48%, 야간근무자는 38%로 교대 근무자가 더 높았다. 또 평균 8년의 추적조사 결과 전립선암 발생 위험비도 낮 근무자에 비해 교대 근무자는 3.0, 야간 고정은 2.3으로 교대 근무자가 더 높았다. 산재발생률도 교대 근무 군은 1.36배, 고정 야간은 1.3배로 아주 근소하게 교대 근무 군이 높았다. 수면의 질은 둘 다 주간 근무에 비해 떨어졌는데 질은 둘 다 비슷하고 수면시간은 야간 고정이 조금 더 길었다고 한다. 연구결과 주야 교대 근로자가 고정 야간 근로자보다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큰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어쨌든 야간고정근무가 워낙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산업현장에선 야간 고정으로 근무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며, 거의 없는 실정이며 과거 야간 고정으로 하던 곳들도 교대 근무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야가 바뀌고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오히려 피로도가 증가되어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주간에 고정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야간근무가 생겨 싫어하고 야간 고정근무자는 주간에도 근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나마 교대 근무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충원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휴무를 늘려주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24시간 직원을 고용해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야간고정근로인원을 두는 방법이나 교대조의 근로 시간을 순환시키는 것이나 인건비의 차이는 없고, 오히려 각 시간별로 인원을 고정시켜 근무하는 것이 임금 계산을 포함한 인력 관리 차원에서는 편한 일이다. '2023년 11월 첫 주에 어느 조가 근무했더라? 야간 수당 가산해 줘야 하는 조가 어디지?'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교대근무는 교대조 간 근무 시간의 순환을 실시한다. 이것은 야간고정을 두지 않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이점을 주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야간 고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수당을 야간고정근로자가 독점하지 않아 교대조 모두의 임금이 비슷해지며, 그 결과 임금 실수령액이 비교적 상향평준화된다.(근로자 측 이점이 강하나, 공통적 이점도 있음)
야간수당 적용 시간[54]에 근무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배를 더 받는다. 대충 시급 1만원이라 가장하면, 야간수당 적용 시간 외에만 근로하는 사람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원을 받는 반면, 야간수당 적용 시간에 고정 근로하는 사람은 약 314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대가 다를 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209만원을 받지만 누구는 314만원을 받게 되므로 별로 좋아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야간 근로 시간을 골고루 부여해서 근로자 간 급여 평균을 맞춰주자는 시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게 된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이득이 되는데,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적용하면서도 실수령액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월 209만원'은 결코 높은 봉급이 아니다. 하지만 야간 근로시간을 좀 흩뿌려서 '월 230만원!'이라고 하면 보다 낫다. 이런 현상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이 일상인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크게 발생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교대 있고, 잔업(연장근로), 특근 많아요~!' 같은 식으로 구직광고를 올리기 마련이다.[55] 대기업이나 상위권 중견기업, 강소기업 노리는 젊은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인가 싶겠으나, 연배가 있어 고용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30대 중반 이상의 구직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된다.
2. 야간수당 적용 시간(22:00~06:00)은 가장 근로하기 편한 시간이다.(근로자 측 이점)
대개 관리직은 9 to 6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공서나 고객사의 순찰, 검열, 감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도 대강 이 시간대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눈치보면서 일해야 하는 시간이 된다. 반면 야간수당 적용 시간은 심야인데, 군대가 아닌 일반 기업에서는 심야 시간에 딱히 발생할 만한 돌발 사태가 드물다. 그래서 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야간 근무를 두고 '야간에 일하면 힘들지 않아?'라는 일반적 인식이 있지만, 대개 2교대, 3교대 근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대는 앞서 언급된 9 to 6가 포함된 조근 시간대이다. 관리자나 사무직 눈치도 봐야 할 뿐더러,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는 것 또한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시/단속 직군의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듯 심야에는 돌발 사태가 거의 없으므로 심야에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어 퇴근 후 온전히 개인시간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3. 모든 근로자가 9 to 6 시간대를 한 번 씩은 거치게 된다.(사업주 측 이점이 강하나, 공통적 이점도 있음)
앞서 언급한 대로, 대개 관리직은 9 to 6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야간 고정 근무자가 발생하면, 일정 인원의 관리자가 야간 근로를 해야 하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인력 관리에서 일정부분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통 근로자들이 관리직을 보고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긴 하지만, 가끔은 관리직을 만나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라면 야간 고정 근로자는 야간근무를 해놓고도 잠을 못 자고 관리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려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던가 전화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진다.(사업주 측 이점)
시간 순환제 교대 근무가 가진 근로자 측 최악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투잡이 어렵다는 점이다.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어려운 편이고, 투잡은 더더욱 어려워서 시간 가변성이 높은 직업[56]만 투잡을 뛸 수 있다. 그렇기에 자연히 사업주의 권한이 더 강해지곤 한다. 물론 그렇다고 사업주가 대놓고 푸대접하거나 근로자를 함부로 대하면 집단퇴사가 발생하기 일쑤고,[57] 심하면 노조가 생기기도 하니, 적정선을 지키는 능력 또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고정근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24시간 요식업과 유흥업에 그런 패턴이 있다. 업종마다 인력소요가 많은 일자에는 두 조 모두 투입되는 형태이며, 인력소요가 적은 일자에는 한조만 투입되는 경우로 운용하는 식이다. 예를들어 화~목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A조는 일월화수목 / B조는 화수목금토 형태로 근무하고, 금~일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A조는 수목금토일 / B조는 금토일월화 형태로 근무를 투입한다. 보통 이렇게 투입되는 경우는 근무시간 12시간(휴게시간 2시간 포함[58])하여 주 50시간으로 잡는 변형 2조 2교대 형태이다.

6. 여담

  • 교대 수가 적으면 한 번에 일하는 시간은 많아지지만 대개 이런 업무는 모니터링/감시/관리 업무(속칭 '근무를 서다'라는 것이 이런 데에서 많이 쓰인다.)로 노동강도가 중하지 않아 오히려 피로도는 낮을 수 있다.[59] 교대 수가 많아지면 출퇴근과 인수인계에 소비되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실제 휴식 시간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3조 근무만 해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적용되는 업무 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60] 이 경우 빠르게 인력충원을 해서 4조로 늘려야한다.
  • 위처럼 건강을 해치고, 일반적인 사회인과 맞지 않는 시간대에 일을 하는 특성상 상당수가 기피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교대근무 일자리는 입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일명 교순소라 불리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경쟁률 최하위권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 24시간 풀 근무는 아니지만 꼭두새벽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운행되는 버스, 철도 등의 운수업도 교대근무에 포함된다.[2] 경찰, 소방, 교정, CCTV 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요금소 등이 있다.[3] PC방과 달리 100% 24시간은 아니다.[4] GOP나 GP 같은 접경지역은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빼놓지 않고 항상 감시 태세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평일 주말 할 거 없는 교대근무가 일상이다.[5] 교대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 절약에 목매다가 규모가 커진 해상사고로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가 있다.[6] 항만이나 공항은 심야시간대에도 비행기나 선박이 이착륙하며 출입국 관련 수속 등으로 인해 필수적이다. 공항은 커퓨 타임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것 뿐 근무자들은 마지막 비행기로 들어온 사람들 입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첫 비행기가 운항하기 전 공항 재가동을 위한 각종 준비가 필요하다. 때문에 저녁이나 마지막 타임에 출근한 인원들은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 해놓은후, 퇴근하지 않고 2~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시작 업무에 다시 투입된다.[7] 24시간 운행은 아니지만 막차 운행 종료 후 선로 점검을 위해 전차선을 단전하고 첫차 운행 시작 전에 모든 제반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관사, 역무원, 철도 사회복무요원 모두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8] 많은 조직(특히 대학병원종합병원간호사)에서 쓰는 근무시간대이며 각 조의 시작시간은 회사에 따라 1~2시간 정도 달라질 수도 있다.[예시] 24시간 직종에서 2교대=12시간, 3교대=8시간, 4교대=6시간, 5교대=4시간 48분, 6교대=4시간[A] 연중무휴 불가능. 쉬는 요일이 주마다 다르다.[A] [12] 병사들은 불침번이나 경계근무를 면제받는 대신 당직근무를 뛰는 경우가 있다. 평일에는 그냥 평범한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장교, 부사관, 군무원들은 경찰, 소방과 동일하게 3조 2교대 형식이다.[13] 보통 3달에서 심하면 6달까지 한다.[14] 건물 출입구 시건과 세콤이나 캡스, KT텔레캅같은 보안업체무인경비시스템만 제대로 작동시켜 놓으면 열선감지기가 활성화되어 무단침입할 경우 바로 경보가 울려 외부인이 학교 건물 내부로 무단침입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CCTV가 작동중이며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도둑이 들었다던가 하는 특별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엔 따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15]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한번 출근하면 8-10시간을 근무한다. 오전반은 새벽에 출근해 첫차부터 점심시간 이후까지 근무하며, 오후반은 점심시간 이후에 교대해 막차까지 근무한다. 5일 일하고 2일 쉬는 형태와 4일 일하고 1일 쉬는 형태가 있다. 이 쉬는 날이 지난 뒤 오전반과 오후반을 교대해서 근무한다. 5근 2휴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버스가 인기 많은 이유이다. 이 쉬는 날에 내 차량을 대신 타 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이런 차량들만 골라서 타는 기사도 있다는 것이 특이점. 고정 차량이 없기에 신입들이 예비 기사이며 윗사람이 퇴직하면 고정 기사가 된다.[16] 과거 버스기사들의 최대 고민점이 바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1일 2교대와 준공영제 도입으로 월급도 제때 나오게 되고 업무강도도 낮아졌으며, 52시간제 도입이후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문제는 거의 없어지다싶이 할 정도로 줄었다.[17] 즉, 실제 근무 시간은 11시간. 당연히 임금도 실 근무 시간에 맞춰서 나온다.[18] 이렇게 되면 평일에도 24시간 가동이 어려워진다.[19] 여기서는 전자와 달리 휴식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 식사도 30분씩 교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20] 이렇게 되면 야간에 3일의 휴식시간이 생성되어 근무 여건이 다소 좋아지지만, 주 5일 근무는 어려워진다.[21] 정규 근무 8시간+휴게 1시간+잔업 3시간[22] 근로자가 적으니 인건비도 적게 나간다.[23] 묵묵히 일하고 사장과 관계도 좋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해 못 받은 수당 같은 것을 받고 업주는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례는 사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노동법 강좌에서 흔히 등장한다. 물론 여기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만큼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호구 취급을 당할 지경.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부당 대우를 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기도 한다.[24] 5시30분쯤 일어나는건 사내 기숙사에 살지 않는이상 거의 불가능하며 보통은 4시~5시에는 일어나야된다. 심지어는 3시쯤 기상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25] 2일 주간 - 2일 야간 - 1일 비번 - 1일 휴무. 한국철도공사 교대근무가 이렇게 돌아간다.[26] 4일 주간 - 2일 휴무 - 4일 야간 - 2일 휴무[27] 주주야비-주야비-주주야비-야비야비. 항공정비쪽의 경우 주5 이후 (야비)5를 진행하는 식으로 돌아간다.[28] 주간조 1주+야간조 2주. 7일 연속 주간 출근 후 야간-비번을 7번 반복한다. 일부 도시철도 공기업에서 시행 중이며, 지정 휴무가 있어 주간 주에 1~2일, 야간 주에 1~2일 정도 지정해서 휴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29] 간부 한정. 병사들은 2조 격일[30] 단 청송교도소와 같이 오지에 있는 지역은 일부러 사람을 많이 뽑는다. 그 덕분에 4직으로 돌아가서 일자체는 훨씬 편하다고 한다.[31] 드물게 06-14, 14-22, 22-06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근무지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라면 첫차 문제로 인하여 오전 6시까지 출근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의 드물다.[32] GOP 등 격오지에서는 소초라 하여 1개 소대별로 떨어져 생활하는데 이를 분대단위로 나누어 3교대 돌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분대가 주간전담(BMNT-30분~EENT-30분), 2분대가 전반야(EENT-30분~자정), 3분대가 후반야(자정~BMNT+30분)를 서고 이를 1주일 단위로 바꾸는 방식이다. BMNT 전후 30분, 자정 전후 30분, EENT 전후 30분간은 교대로 인한 공백을 우려해 합동근무를 서고 합동근무 시간이 끝나면 전번초 근무자들은 철수한다. 당연히 전반야 근무자들(자정부터 취침 후 BMNT -30분에 합동근무 투입)과 후반야 근무자들(EENT +30분에 철수 후 23:30까지 취침)은 주간근무 시간동안 근무취침을 한다.[33] 휴무-12시간야간-휴무 혹은 야간-심야-휴무를 일주일 단위로 바꾸기도 한다.[34] 대부분 직장인들이 은행, 병원, 차량수리 업무 등을 보려면 평일에 연차를 내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이는 꽤나 큰 혜택이다.[35] 반면 5조 3교대의 경우 단순 패턴대로 교대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종 지원근무가 많아지는데 이러면 근무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36] 조는 부서마다 다르며, 예보국은 10명 내외의 인원이 한 조가 된다.[37] 2022년에만 고속열차의 탈선이 무려 2번이나 발생했고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의 경우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와 달리 285km/h라는 고속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인명피해 없이 사태가 종료된 것은 천운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38] 여러 요구안이 있었으나 4조 2교대 근무 전환과 임금인상이 핵심이었다.[39] 주로 관공서 정문 1층에 있으며 대형 로비 근처에 있다. 간혹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며 관제센터 건물만 따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40] 오히려 군대로 치자면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황장교, 상황병등과 비슷하다.[41] 사실 말이 좋아 24시간 민원이지 진짜로 한밤중이나 새벽에 민원업무 보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민원인이 어쩌다 오면 그 때 응대 잘 하면 되는 것이고 보통은 앉아서 만화&영화를 보거나, 상급자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더 호기를 부리면 대놓고 자도 되는 수준인 개꿀보직이었다고...[42] 한국동서발전은 오전3-휴무1-오후3-휴무1-야간3-휴무2-교육2 의 형태이다.[43] 대략 주 32시간에서 38시간 정도.[44] 합참 및 각군 본부 지통실쯤 되어 말단 수행담당원이 최소 소령, 중령쯤 되어야 하거나 그에 상응할 정도의 중요한 부대.[45] 토요일이 공휴일로 빠지면서 잠시 유지됐다.[46] 그나마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의 교대근무는 견딜만해진 근무시간, 높은 페이로 인해 채용공고만 올라오면 서버가 마비가 되는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큰 기업도 인력난과 현실적인 기업요건등으로 인해 근무난이도가 살인적이고, 지방 중소기업 교대근무는 정년도 못 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을 만큼 여건이 안 좋다.[47] 주야가 바뀌면서 식사시간이 바뀌기 때문인데, 특히 야간에 저녁을 먹은 이후 아침까지 공복 상태에서 배가 고파서 야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소화기관도 아침-점심-저녁이라는 패턴이 깨지니 부담이 심해지는 것이다 교대근무를 하면 살이 많이 찐다는 것도 이게 이유인데, 야간에는 지방 소모가 줄어들어서 먹는 족족 지방으로 변해 누적된다.[48] 근육이 안 붙는다고 무산소 운동을 안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생성되는 코르티솔의 영향으로 근육은 더 빠지고 체지방이 더 붙어버린다. 즉, 근육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뜻[4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건강진단을 미필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페널티가 부과되며 건강검진 받으라고 공지한 경우가 인정되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페널티 대상이 된다. 교대근무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다.[50] 오히려 남들 다 일하는 평일이 본인의 휴무일이라면 카페, 책방, 영화관, 공원 등 어딜 가든지 고요하고 텅텅 비어있어서 색다른 휴무를 만끽할 수 있는 데다가 은행이나 병원을 다녀오기도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열에 한 명 이하 수준으로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51] 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일요일 근무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사람이 꼭 있다.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특정한 요일에 근무를 못 한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지만, 어딜가나 이런 사람들이 선량한 종교인들마저 욕먹이는 건 변함없다. 일요일 근무를 못할거면 입사하지 말라는게 기독교를 억제하고 차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특정 종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종교적 차별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기독교만 무조건 일요일에 쉬게 하는게 오히려 불법이다.따지고 보면 성직자들은 일요일에 웬만한 직장인 저리가라 수준의 노동을 해야 한다. 주일날에 일하기는 싫고 교회 근처 밥집이나 카페에서 돈 쓰는 건 좋고[52] 영양제 중 멜라토닌과 5-HTP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통관금지(수입금지) 성분으로 지정되어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53] 발전소, 댐, 제철소, 군대 등[54] 2024년 기준 22:00~06:00 총 8시간[55] 이런 경우 대충 2024년 기준 실수령 월 300 이상은 가볍게 나오게 된다.[56] 택시기사, 대리운전, 배달대행이 대표적이다.[57] 대개 교대제 생산직은 일의 강도 차이만 있지 죄다 최저임금으로 돌아가는데다 중소기업일수록 구인난이 심해서 이직이 매우 쉬운 편이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 정규직보다 중소기업 생산직 쪽의 분위기가 유연한 경우도 빈번하다. 대기업이야 여기서 나가면 비슷한 직장으로 이직하기 힘드니 어지간한 갑질이나 사내정치는 감내하는 근로자가 제법 많지만, 중소기업 생산직의 경우는 여기 아니라도 일할 곳은 많으니 꼬우면 고용노동부에 자료 들고 가서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실업급여받으며 쉬다 적당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58]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보통 1시간을 잡는다.[59]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는 심야에는 돌발상황 발생 빈도가 압도적으로 낮아 정도껏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심야 8시간 순번의 경우 실 근무시간이 4시간도 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60] 해당 월에 휴일이 많을 경우 초과근무 상한을 아득히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