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군대의 장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직책 중 하나. 작전통제실 및 지휘통제실, 조기경보전대 상황실 등에 근무한다. 모 지역방위사단에서는 지휘통제장교 = 지통장교로 부른다.2. 배치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주로 사단급 이상,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전대급 이상 부대에 배치되며 해당 부대의 현재 병력 및 장비현황, 병력배치 상황, 작전상황, 상급부대의 지시사항과 하급부대의 보고사항 및 날씨 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사단급 이상의 당직사령이 사용할 상황보고를 작성하며 이를 참모장(대령)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장교 신분의 오퍼레이터라 볼 수 있다. 또한 상급부대 및 예하부대, 주변 부대의 상황병과 통신하여 작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근무는 정문초소 근무와 마찬가지로 상황근무라고 하여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있는 3교대근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개 위관급 장교들이 담당하며 대한민국 국방부&합동참모본부&계룡대의 경우 영관급 장교들이 담당한다.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군단급 상황장교는 소령, 사단급 상황장교는 대위가 보직된다. 해군은 소장이 지휘하는 함대 지휘통제실은 중령급 부서, 조기경보전대는 대령급 부대이므로, 주로 함대 지통실엔 대위, 전대급 상황실엔 중위나 중위(진)들이 배치된다.
3. 임무
평소에 주로 하는 업무는 지휘통제실 및 상황실의 부사관 및 병들의 통제, 근무지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해당 간부에게 연결해주거나 군 내부의 여러가지 상황을 문서화하여 보고하는 일 등이다. 특히 사단급 이상 사령부의 일부 전화는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교 및 5급 이상 군무원에게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 준사관 및 6급 군무원은 부대마다 가불가가 다르고, 부사관, 병, 6급 이하 군무원은 이 전화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상황보고요원이라도 장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군단급 상황장교의 경우 상황 근무 후 군단상황실에서 군단장 및 30여 명의 장교들 앞에서 상황 브리핑을 해야 한다. 군단장 앞에서 잘못하면 개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상황반장에게 상황 브리핑을 검토받으면서 연습한 후 작전참모, 참모장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상황 브리핑을 검토한 후에야 발표한다. 보고 자세가 어설프거나 말해야 할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망신당하기 쉽다.
상황장교는 비상시에는 며칠씩 2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니라도 당직 근무가 잦다. 이 때문에 상황장교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2년 5일간 2교대 비상근무+이틀 후 당직근무+다음날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상황장교인 육군 중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2017년 대법원은 비상근무, 당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졸음운전의 원인이 비상근무에서 당직근무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철야 근무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이라는 유족, 1심, 2심 의견을 거부한 것이기도 하다.
해군 역시 합참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파견한다. 항해 주특기를 보내며, 높게는 여러 배의 함장 경력이 있는 중령, 낮게는 단기복무자도 보낸다. 과로로 순직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