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1 01:45:05

24시간 영업


1. 개요2. 종류
2.1. 상업시설2.2. 상업시설 외
3. 근무 형태4. 여담

1. 개요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즉 하루종일 쉬는 시간 없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가게는 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이란 것은 보통 야간에도 영업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내 쉬지 않는다는 특성을 십분 활용하고자 휴일도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가게들도 많다. 영어로는 이런 가게를 24/7(twenty four seven)이라고 한다. 다만 꼭 그런 건 아니라서, 연중무휴일 뿐 날마다 개점·폐점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가게를 24시간인 것으로, 또는 반대로 지정 영업일 범위 내에서만 24시간일 뿐 휴무일이 있는 가게를 연중무휴라고 오인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2. 종류

대한민국 기준으로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정부 차원에서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야간영업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1] 제한을 집행한 것의 영향으로 원래 24시간 영업이 일반적이던 많은 업종들이 영업에 제약을 받았다. 이후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영업제한이 풀린 뒤에도, 24시간 영업장이 다시 생겨났긴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전에 비하면 그 수가 줄어든 채 현재에 이른다.

24시간 영업이라 해도 미성년자는 사실상의 야간통행금지PC방, 찜질방 등의 장소를 밤에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22시에서 6시 사이에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근무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2.1. 상업시설

  • 편의점: 24시간 영업의 대표주자이다. 2000년대 후반을 즈음하여 한국의 편의점은 보통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한다. 다만 세븐일레븐의 유래(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에서도 보듯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도 손님이 적은 지역에선 편의점도 24시간 영업을 안 하는 점포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4시간 영업 업소들은 대다수가 코로나19 당시 야간 영업 제한이 생겼으나 편의점은 다중밀집시설이 아니라서 이 시기에도 야간 영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한때 점포 관할 공간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요식업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간적 제약이 적용되었다.
  • PC방: 단, 18세 미만 청소년은 22시 이전에 퇴실해야 한다.
  • 찜질방: 단, 18세 미만 청소년은 22시 이전에 퇴실해야 한다.
  • 노래방: 단, 18세 미만 청소년은 22시 이전에 퇴실해야 한다.
  • 24시간 카페: 번화가에 종종 위치해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심야 영업 제한의 장기화와 최저시급 인상의 영향으로, 기존에 24시간 영업을 해오던 점포들 중 대부분은 24시간 영업을 재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팬데믹 시기에 비해 조금만 늘리거나 아예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일부 소수 점포만 24시간 영업으로 환원되었다. 24시간 영업 카페가 있었다가 사라진 지역에서의 심야 카페수요는, 각 객층별 카페 이용 목적에 따라 스터디카페·무인카페·편의점 등으로 분산되었다.
  • 숙박업소: 원래 에 이용하는 업소이다 보니 밤에 들어가도 보통 열려있다. 단, 어떤 모텔은 너무 새벽에 들어가면 체크인을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 무인가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수면 문제가 없고 대부분은 24시간이다. 그래서 새벽 중에 거리에 나서면 무인 가게들만 불이 켜져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 국밥 가게: 설렁탕 같은 몇몇 국밥은 어차피 하루종일 우려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쉴 수도 없으니 계속 문을 열어놓곤 한다. 코렁탕이라는 은어가 생긴 것도 한밤 중에 취조하더라도 설렁탕집은 24시간인 곳이 많아 설렁탕을 자주 주문했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대 이후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매장 취식 제한,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개점·폐점 시간을 지정해두는 곳이 많아졌다. 설령 이른 아침식사를 하는 수요의 비중이 유의미한 점포라도, 개점시각을 이른 새벽시간대로 잡아둘 뿐 밤새도록 열어두지 않는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 몇몇 동네 슈퍼마켓: 대다수 슈퍼마켓은 밤에 닫지만 간혹 어떤 가게들은 24시간 영업을 하곤 한다. 이런 슈퍼마켓들은 동네에서 편의점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 공항: 먼 지역의 항공기가 오가는 특성상 밤에도 언제든지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고, 탑승객 입장에서도 환승 시간 문제 등으로 밤에 공항 노숙 등 시간을 떼워야 할 일이 많기에 밤에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국내선 전용 공항은 커퓨로 야간 이착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음은 물론 청사 자체도 심야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 곳이 많다.

2.2. 상업시설 외

아래 시설은 상업시설이 아니기에 '영업'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24시간 운영한다.
  • 경찰서, 소방서: 교대근무로 운영한다. 이유야 당연하지만 밤이라고 범죄화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군대: 은 밤에도 쉬지 않고, 오히려 밤에 방심하는 것을 노려 야습을 감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침번, 경계근무와 주/야간 당직을 운용하고 있다.
  • 병원: 위 경찰서,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밤이라고 아픈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24시간 3교대 교대근무로 운영한다. 다만 응급실만 따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 교도소&구치소: 교정시설 또한 대표적인 24시간 영업하는 곳인데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여 연중무휴 영업을 한다.

3. 근무 형태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근무를 다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교대근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야간 근무 조를 따로 편성하는 편이다.

4. 여담

  •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가게 상호에도 이를 강조하고자 '24'를 붙이곤 한다. 가끔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25'를 붙일 때도 있다.
  • 영업의 일종이라기엔 애매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된다. 서버가 밤이라고 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약이나 문의 등의 신청을 웹사이트로 할 때에는 새벽에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같은 일을 전화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밤에는 불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그렇단 것이고 답변은 받는 쪽의 영업 시간에 이루어지긴 한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요식업소의 경우, 엄밀히는 매장 내 취식에 대해서만 시간적 제약이 가해졌을 뿐 포장·배달 영업에는 시간적 제한이 가해진 일이 없다. 24시간 영업하던 업소들 중 심야에 완전히 폐점하고 포장·배달 취급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나, 엄연히 채산성 문제에 의한 각 업장별 방침에 의한 것일 뿐 정부에서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완전 폐점을 강제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