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9 06:23:09

24시간 영업


1. 개요2. 종류
2.1. 상업시설2.2. 상업시설 외
3. 근무 형태4. 여담

1. 개요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즉 하루종일 쉬는 시간 없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가게는 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이란 것은 보통 야간에도 영업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내 쉬지 않는다는 특성을 십분 활용하고자 휴일도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가게들도 많다. 영어로는 이런 가게를 24/7(twenty four seven)이라고 한다. 다만 꼭 그런 건 아니라서, 연중무휴일 뿐 날마다 개점·폐점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가게를 24시간인 것으로, 또는 반대로 지정 영업일 범위 내에서만 24시간일 뿐 휴무일이 있는 가게를 연중무휴라고 오인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2. 종류

대한민국 기준으로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정부 차원에서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야간영업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1] 제한을 집행한 것의 영향으로 원래 24시간 영업이 일반적이던 많은 업종들이 영업에 제약을 받았다. 이후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영업제한이 풀린 뒤에도, 24시간 영업장이 다시 생겨났긴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전에 비하면 그 수가 줄어든 채 현재에 이른다.

24시간 영업이라 해도 미성년자는 사실상의 야간통행금지PC방, 찜질방 등의 장소를 밤에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22시에서 6시 사이에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근무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2.1. 상업시설

  • 편의점: 24시간 영업의 대표주자이다. 2000년대 후반을 즈음하여 한국의 편의점은 보통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한다. 아예 본사와 계약할 때 24시간으로 해야 하는 곳도 있을 정도.# 다만 세븐일레븐의 유래(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에서도 보듯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도 손님이 적은 지역에선 편의점도 24시간 영업을 안 하는 점포가 있다. 2021년대부터 22시간 이후 무인가게로 전환하는 방법을 쓴다.[2]
    위에서 언급했듯이 24시간 영업 업소들은 대다수가 코로나19 당시 야간 영업 제한이 생겼으나 편의점은 다중밀집시설이 아니라서 이 시기에도 야간 영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한때 점포 관할 공간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3]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요식업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간적 제약이 적용되었다.
  • PC방: 단, 19세 미만 청소년은 22시 이전에 퇴실해야 한다.
  • 찜질방: 단, 19세 미만 청소년은 22시 이전에 퇴실해야 한다.
  • 노래방: 단, 19세 미만 청소년은 22시 이전에 퇴실해야 한다.
  • 24시간 카페: 번화가에 종종 위치해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심야 영업 제한의 장기화와 최저시급 인상의 영향으로, 기존에 24시간 영업을 해오던 점포들 중 대부분은 24시간 영업을 재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팬데믹 시기에 비해 조금만 늘리거나 아예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일부 소수 점포만 24시간 영업으로 환원되었다. 24시간 영업 카페가 있었다가 사라진 지역에서의 심야 카페수요는, 각 객층별 카페 이용 목적에 따라 스터디 카페·무인카페·편의점 등으로 분산되었다.
  • 숙박업소: 숙박업소 자체가 을 자기 위해 이용하는 업소이다 보니 밤에 들어가도 보통 열려있다. 단, 어떤 모텔은 너무 새벽에 들어가면 체크인을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 무인가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수면 문제가 없고 대부분은 24시간이다. 그래서 새벽 중에 거리에 나서면 무인 가게들만 불이 켜져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4]
  • 국밥 가게: 설렁탕 같은 몇몇 국밥은 어차피 하루종일 우려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쉴 수도 없으니 계속 문을 열어놓곤 한다. 코렁탕이라는 은어가 생긴 것도 한밤 중에 취조하더라도 설렁탕집은 24시간인 곳이 많아 설렁탕을 자주 주문했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대 이후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매장 취식 제한,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개점·폐점 시간을 지정해두는 곳이 많아졌다. 설령 이른 아침식사를 하는 수요의 비중이 유의미한 점포라도, 개점시각을 이른 새벽시간대로 잡아둘 뿐 밤새도록 열어두지 않는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 몇몇 동네 슈퍼마켓: 대다수 슈퍼마켓은 밤에 닫지만 간혹 어떤 가게들은 24시간 영업을 하곤 한다. 이런 슈퍼마켓들은 동네에서 편의점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 공항: 전세계의 항공기가 오가는 특성상 밤에도 언제든지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고, 탑승객 입장에서도 환승 시간 문제 등으로 밤에 공항 노숙 등 시간을 떼워야 할 일이 많기에 밤에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국내선 전용 공항은 커퓨 타임으로 야간 이착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음은 물론 청사 자체도 심야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 곳이 많다.

2.2. 상업시설 외

아래 시설은 상업시설이 아니기에 '영업'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24시간 운영한다.
  • 경찰서, 소방서: 교대근무로 운영한다. 이유야 당연하지만 밤이라고 범죄화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군대: 은 밤에도 쉬지 않고, 오히려 밤에 방심하는 것을 노려 야습을 감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침번, 경계근무와 주/야간 당직을 운용하고 있다. 군대의 당직근무는 주말의 경우 한 근무자가 24시간 동안 서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위병조장을 평일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세우는 부대도 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위병조장 근무가 군대의 근무 중에서 가장 힘든 근무이다.
  • 병원: 위 경찰서,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밤이라고 아픈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24시간 3교대 교대근무로 운영한다. 다만 응급실만 따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여 연중무휴 영업을 한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 외국에서 불의의 사건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으로서 시차로 인해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기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3. 근무 형태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근무를 다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교대근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야간 근무 조를 따로 편성하는 편이다.

4. 여담

  •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가게 상호에도 이를 강조하고자 '24'를 붙이곤 한다. 가끔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25'를 붙일 때도 있다.
  • 영업의 일종이라기엔 애매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된다. 서버가 밤이라고 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약이나 문의 등의 신청을 웹사이트로 할 때에는 새벽에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같은 일을 전화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밤에는 불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그렇단 것이고 답변은 받는 쪽의 영업 시간에 이루어지긴 한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요식업소의 경우, 엄밀히는 매장 내 취식에 대해서만 시간적 제약이 가해졌을 뿐 포장·배달 영업에는 시간적 제한이 가해진 일이 없다. 24시간 영업하던 업소들 중 심야에 완전히 폐점하고 포장·배달 취급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나, 엄연히 채산성 문제에 의한 각 업장별 방침에 의한 것일 뿐 정부에서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완전 폐점을 강제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2] 매장문에 신용카드(또는 신분증) 조회기를 두고 손님이 신용카드를 찍으면 문이 열리고 매장에서 알아서 카드 계산하는 식.[3] 컵라면을 먹는 등의 예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시기에 컵라면 취식대를 폐쇄한 영향으로 여전히 취식이 약간 불편한 편의점들이 남아있다.[4] 그렇다고 인력이 아예 필요 없는게 아닌데 주기적으로 빠진 상품을 채워 넣어야 하고 키오스크 관리, 계산시 트러블이 있으면 바로 출동하여 불만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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