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5 15:47:14

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wiki style="margin: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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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 구분 시·도세 구·시·군세
공통1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도 산하 시·군2 등록면허세
특별자치시·도세3 모든 세목 -
1: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2광역시 산하 군지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도 포함(제주특별자치도도 준용)
3 세종특별자치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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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도입연혁2. 납세의무자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5. 신고납부

1. 도입연혁

2010년부터 신설된 지방세 세목으로, 옛 주민세와 옛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주민세[1]와 종업원할사업소세[2]를 통합하여 신설했다.[3]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기존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고,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4]

2.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86조 1항:「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지방세법 제91조: 거주자의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각 소득별 과세표준을 따른다.
  • 지방세법 제92조: 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세율의 1/10이다.

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계산을 따른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인세법상의 적용세율의 1/10이다.

5. 신고납부

  • 양도소득(예정):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이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 개인종합·퇴직소득, 양도소득(확정):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특별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함.

[1]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2] 일정인원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3] 정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4] 올해 지방소비세 2조4천억원…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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