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래 "체당금"이라고 하였으나, 생소한 표현이라는 이유에서 2021년 10월 14일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대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 된다(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
대지급금이 지급된 때에는 후술하듯이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게 된다.
대지급금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같은 조 제1항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같은 항 제2호)
-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항 제1호)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호)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 근로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독자적으로(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2. 종류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둘 모두 최종 3개월치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치의 퇴직금 한도 내에서 제도마다 다른 한도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일단 노동부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체불확정을 받아야만 지급자격이 된다.전자는 구법의 일반체당금에, 후자는 구법의 소액체당금에 각각 대응한다.
2.1.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제1항 제6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
법정파산(파산, 기업회생)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노동부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감독관이 지급액을 확정한 다음 지급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송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 먼저 도산등사실확인신청을 거쳐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사실상도산은 절차와 요구서류 모두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사업 진행 의사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망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급한도는 연령별 평균임금액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진다. 가장 작은 20대의 경우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아래의 간이대지급금보다 절차도 복잡하면서 지급액은 더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첫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2 제1항).
둘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7조의2 제1항)
구법의 소액체당금과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 재직 근로자도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같은 법 제7조의2 제4항).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있으므로, 체불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처럼 소송을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써' 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부칙(제18042호) 제2조 제1항).
즉, 그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확정판결 등을 얻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그 전에 발급되었던 확인서를 재발급받더라도 마찬가지이다(같은 항).
이에 반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의 간이 대지급금 청구는 2021년 10월 13일 이전에 확정판결 등을 받았더라도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사용용도'란이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의 발급요건은 크게 네 가지이다. 해당 사업장이 대지급금 지급요건이 될 것[1] 과, 체불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사건이 제기되어 종결되었을 것[2], 체불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할 것[3], 그리고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체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할 것[4]이다. 네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 제기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여 대지급금 지급이 불가능해 무조건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해야한다.[5]
간이대지급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최대 합계 1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지급대상은 도산대지급금과 동일하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지급을 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6]
3.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물론 자력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노동부 신고사건-대지급금 지급절차까지 거친 사업장에서 해당 임금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확률이 높을 리가 없다. 대지급금 채권의 회수문제는 국회나 언론의 단골 씹을거리로 심심하면 씹히고 있지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사실상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인지만 묻는다고 생각하면 무방하다.[2]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될 수 없다. 물론 이 사건이라는 것은 진정사건을 의미하므로 범죄인지 등으로 종결되었더라도 발급은 가능하다.[3] 즉 아무리 체불사실이 명확해도 사업주가 잡아떼면 발급이 불가하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소송제기용으로 받아서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거쳐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4]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4대보험 신고 없이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진술 이외에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경우가 은근히 발생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체불사실의 명확성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이 불가능하다.물론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라서 가끔 발급해주는 감독관들이 있다. 감사 때 미션 임파서블을 찍게 된다.[5] 소송을 하더라도 기본 3개월 이상 소요되며 심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6]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심사를 거쳐 강제로 4대보험 가입을 한 다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처리되기 까지 2개월~6개월 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