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상급종합병원(上級綜合病院)이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중 암이나 이식 수술 등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정 고시를 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3차 병원'이라는 말과 혼용하기는 하나, '3차 병원'의 정식명칭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이 아닌 「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제2항의3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제 상 상급종합병원과 구분되는 용어다.
-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11개의 권역별로[1] 3년마다 의료기관의 진료·교육 기능, 시설·인력·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한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가장 난이도 높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는 것을 인증 받은 곳이다.
-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대비 5%p 많은 15%의 가산수가[2]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을 받는다. 병원으로서는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일정 비율 더 받을 수 있으므로 각급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경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시 제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진료의뢰서 없이 내원할 경우, 전액 비급여로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가장 최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제5기[5] 상급종합병원으로서,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의해 2개의 의료기관이 추가지정되어 11개 권역 총 47개의 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지난 제4기 발표에서 탈락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재지정되었고, 건양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반면,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탈락하였다. 관련기사
2. 지정 요건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
2.1. 진료기능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둘 것
* 필수진료과목(9개 분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선택진료과목(18개 분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선택진료과목(18개 분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2.2. 교육기능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았을 것
2.3. 인력·시설·장비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둘 것
나. 가목의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6]을 사용한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라. 「의료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및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을 것
마.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바.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의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등을 갖출 것
나. 가목의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6]을 사용한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라. 「의료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및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을 것
마.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바.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의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등을 갖출 것
2.4.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14 이하일 것
* 전문진료 질병군 :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 일반진료 질병군 :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 단순진료 질병군 :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11 이하일 것* 일반진료 질병군 :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 단순진료 질병군 :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다. 가목의 입원환자 수와 나목의 외래환자 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5. 의료서비스 수준
가.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
2.6.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가.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7][8]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신청한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의료인 수, 교육기능, 의료질 평가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
3. 병원 목록
1기(2012~2014년), 2기(2015~2017년, 41개소), 3기(2018~2020년, 42개소), 4기(2021~2023년, 45개소), 5기(2024~2026, 47개소)를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바 있다.전국을 서울권[9], 경기 서북부권[10], 경기 남부권[11], 강원권, 충북권[12], 충남권[13], 전북권[14], 전남권[15], 경북권[16], 경남 동부권[17], 경남 서부권[18]으로 분리하며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11개 권역으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의 목록과 추가적인 정보는 의료전달체계, 대학병원 문서 참조.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19], 경상북도[20],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해봤지만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어 서울의 쟁쟁한 대학병원과 경쟁해야 했고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울과의 진료권역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울산광역시는 울산대학교병원이 2기 지정, 3기에서 제외되었다가 4기에 재지정 되었다.
3.1.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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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상술한 지정 요건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의4제2항).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5. 비유적 표현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래한 표현. 흔히 갖가지 질병과 부상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보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거기서 파생하면 '걸어다니는 대학병원', '걸어다니는 상급종합병원'으로도 명명된다.6. 관련 문서
[1]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북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서부권, 경남동부권[2]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급 5%, 의원급 0%[3]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등[4]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5] 2024년~2026년[6] Full Time Equivalent[7] 보건복지부 개별 고시에 따름[8] 진료권역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9]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특별자치도[10]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11]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12]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제외)[1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14]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충청남도(서천군)[1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1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1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18]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합천군, 거창군 제외)[19] 2020년 7월 16일에 개원된 세종시 첫 대학병원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차의료기관이다.[20] 경주시에 의대와 함께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구미시에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안동시에 안동병원이 있지만 이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