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42:00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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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3. 필요성4. 줄어드는 산과
4.1. 위험부담4.2. 산과에 대한 거부감4.3. 위기
5. 논란
5.1. 출산 참관
5.1.1. 옹호5.1.2. 비판
5.2. 과잉 진료5.3. 낙태
6.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7. 기타8. 동음이의어

1. 개요

파일:MoneyMake.jpg

/ Department of Obstetrics & Gynecology

산부인과여성임신분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인병 등을 다루는 병원의 진료과로, 이에 대응하는 의학의 갈래를 각각 산과학(obstetrics), 부인과학(gynecology)이라 한다.

2. 분류

임신과 분만을 다루는 산과(Obstetrics)부인병을 다루는 부인과(Gynecology)로 나뉜다. 최근에는 생식내분비학이라고 해서 불임쪽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역도 생겼다. 어찌보면 죄다 어느 정도 겹치지만 수요 및 학문의 깊이의 발전에 따라 나뉘는 것.

요즘은 저 둘 중에 산과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부인과만 늘어서 문제라고 한다. 산과는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관리하고 산모들을 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 데에 비해서, 부인과는 부인병과 더불어 피부 미용이나 다이어트 등의 간단하고 쉬운 시술 위주인지라 더 선호한단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도 산부인과라 하면 산과(임신)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박혀 있다. 애초에 산과/부인과 구분을 하는 사람이 적다.

3. 필요성

미혼 여성, 특히 미성년자가 산부인과를 찾으면[1] 설령 부인과 관련으로 찾아왔다고 해도 매우 나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않아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분만대의 압박은 성경험이 있는 여자도 산부인과를 찾기 꺼리게 만든다.

그러나 산부인과는 여성이 월경을 시작하면[2] 필수적으로 몸관리를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이다. 성경험 유무와 상관없다. 성경험이 없는 여성도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을 일은 얼마든지 있다. 아니,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자궁난소 등을 초음파 검사할 때, 성경험이 없는 여성은 항문에 초음파 기구를 넣어 검사한다.) 엄연히 선진국에서는 여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권하고, 심지어 미국같은 경우 매년 정기검진은 어떤 보험이건 지원해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같은 여자가 '누구누구 임신설, 낙태설, 미혼모설' 등 질 나쁜 소문을 퍼트려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산부인과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은 남자들은 그런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어 오해하기 더욱더 쉽고 말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의학과로 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산부인과라고 하면 보통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는데 드나드는 모습을 누가 보면 '문란한 여자'로 오해받을까 봐 산부인과 출입을 꺼리다가 병을 키우고, 끝내 난소암, 자궁암 말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아 죽음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이다.

4. 줄어드는 산과

내과, 외과, 소아과와 함께 기피전공으로 손꼽힌다.#

가장 큰 이유는 산과의 근무강도가 엄청 높다는 것이다. 아기의 출산 시간을 의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를 함부로 하기에는 산모의 건강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하므로 어떻게 보면 24시간 대기 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근무강도가 무지막지하다.

여기서 문제점은 여초가 되어가는 산부인과의 특징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큰 추세로 대부분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자이다. 후술되어 있지만, 여성환자만 있는 특수과인데다 생식기를 보는 곳이라서 많은 여성환자들이 여성의사를 더 많이 찾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엄청난 근무강도가 통계적으로 여성 의사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져서 대부분 부인과로 전향하는 경우가 강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하여 산과보다는 돈이되는 부인과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4.1. 위험부담

산과는 출산을 다루다보니 의사들에게 있어선 의료 사고와 소송의 위험도 크고, 심야 근무도 필수적이며,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편인지라 기피 분야이다. 또한 법적으로 분만실에서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많다.

4.1.1. 양수색전증

Amniotic fluid embolism

단순히 하나의 질병임에도 이 항목에 기록되는 것은 산부인과에 관하여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오롯히 이 질병 하나로 인해 산부인과 지원을 꺼리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의학적인 측면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질병이다.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송사로 몰고 가는 질병이자 신해철법에 의해서 가장 심각하게 산부인과가 타격을 받게 되는 이유인 질병. 많은 뉴스에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 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병의 병리생태는 간단히 설명해 다음과 같다. 출산 과정에서 어떤 계기로 자궁 내의 양수가 모체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양수 내의 물질과 태아 조직이 모체 내에서 아나필락시스양 반응[3]을 일으키고 모체에 염증 반응과 과민증을 유발해 몸에 위험을 부르는 증상이다.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4~5만 명 당 1명꼴로 일어나며, 혈압 저하, 저산소증, 발작, 심폐정지, 과다출혈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문제는 이 병은 예방법이 전혀 없어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발병할 경우 절반 이상의 확률로 사망하며, 살아남더라도 허혈성 뇌손상으로 영구적 후유증을 안게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아무리 발달한 현대의학으로도 이 질병을 막을 수 없고 단지 드문 확률을 잘 피해 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질병의 무서운 점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질병이 의사가 아무런 잘못을 한 바 없어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산부인과 논란의 질병인 자궁이완증의 경우, 최악의 경우 자궁을 적출하는 극약처방을 내려서라도 산모를 살리는 대응책이 존재하지만, 양수색전증의 경우 정말로 손쓸 방법이 전혀 없이 거의 절반 이상은 죽거나 심한 후유증이 남게 된다. 당연히 의학을 모르는 산모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의료진의 실수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의사에 대한 불신 및 소송으로 이어진다. 의사가 아무리 차근히 설명해도 가족의 죽음 앞에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유족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송사에 시달리게 된다. 하도 이런 일이 많길래 이런 의사의 과실 하나 없는 질병에도 손해액의 30%를 배상하게 하는 법까지 가동되고 있다.

거기에 이제는 신해철법까지 더해졌으니 산과의 생존의 길은 더더욱 암담하다.

4.2. 산과에 대한 거부감

또한 현재 언론에서는 "자연적인 출산"이라는 개념을 선호하면서, 산부인과의 출산 과정을 '약물과 의료에 의지하는 인위적인 출산'으로 보고, 조산원에서 하는 자연출산을 '아름다운 출산'으로 포장하면서 조산원을 옹호하다보니, 산부인과 이용은 줄어들지만 조산원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여성들이 산과 진료를 받으면서 외간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야 하는 것에 수치를 느끼는 사례도 많고(특히 의사가 남성인 경우는 더), 그러므로 산과의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매우 좋지 않다.

파일:20200222_065406.jpg
2018년 기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서 분만 건수가 0인 지역. 해당 지역의 산모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출산해야 한다.(71곳) X표시된 지역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 인프라 붕괴 지역이었다.(30곳)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우리동네 산부인과'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 또는 지역 내 병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기도 한다.

4.3. 위기

전국의 수많은 중소규모 산부인과들이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산부인과들도 대부분은 분만보다는 돈이 되는 여성질병 쪽을 주력하고 있다. 2018년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은 569곳에 불과하며 전국 시군구 226곳 중 57곳에 산부인과가 아예 없다 보니, 원하든 원치 않든 원정출산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 아이를 낳는 산모들도 점차 대형병원이나 분만수가 많은 병원을 선호하여 중소규모의 산부인과들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대형병원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국내 산부인과 가운데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던 제일병원은 2011년 이후 방만한 경영으로 기울었으며, 분만건수 1위의 자리를 경기도 성남 소재 곽여성병원[5]에 내주었다. 차병원 같은 여성전문병원으로 거듭난 일부 병원들을 제외하고는 대형병원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저출산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81명, 출생아 수는 겨우 26만 여명에 그쳤다. 불과 5년 전인 2016년에 40만 명 수준이었으니 상당한 낙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2022년에는 0.78로 0.7명대까지 내려갔다. 대한민국/출산율 문서 참조. 쉽게 말해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산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시군 단위의 도시에서는 이미 산부인과를 전혀 찾을 수 없게 된 지역도 있다. 남아 있는 산과의도 대부분 다른 진료로 전환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산과를 하고 있는 나이 많은 의사들이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9년 동안 약 50%의 산과가 없어졌고, 폐업 수가 개업 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 앞으로 산과는 더욱더 줄어들 전망이다.

산과 감소는 지방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 모성 사망비[6]가 더욱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2013년 기준 서울은 9.5명인데 강원도는 32.1명으로 중국, 스리랑카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후진국 수준보다 못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분만 취약지역 살리기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김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였고, "이대로 가면 산부인과의 미래는 거의 절망적"이라고 발언했다.기사

5. 논란

5.1. 출산 참관

5.1.1. 옹호

산과의가 실습을 위해 출산을 참관하는 것에도 비판과 제약이 강해져서[7] 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출산 전에 제모·관장·내진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감염 예방과 청결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산모 굴욕 3종 세트’라고 부르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것들은 의학적으로 보면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조치들이다. 제모는 현재는 전보다는 중요성은 덜해졌지만 회음절개나 외음부의 상처가 있을 시 상처를 꿰매야 하는데, 음모가 같이 꿰매지거나 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관장은 분만 시 힘을 줄 때 항문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때 변이 같이 나오는 것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변이 꽉 차 있는 경우 오히려 질을 좁게 만들어 분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장이 분만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진은 질쪽으로 의료진이 손가락을 넣어 경부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경부가 열리는 것, 경부가 얇아지는 것, 그리고 아기의 머리가 내려오는 정도를 측정하여 대략 분만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월하게 분만할 수 있을지, 난산일지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분만이 더딜 경우 의료진의 손가락으로 자궁경부 쪽을 촉진하여 분만을 촉진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 양막이 더디게 터지는 경우 내진으로 양막이 터지는 것을 도와 분만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하므로 마냥 거부할 것은 아니다.

다른 것보다도 교육기관인 대학병원을 선택하지 말고 일반 병원을 택하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과라서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예로 들어, 비행기나 배 같은 한정적인 공간에서 우연치않게 산통을 겪는 중이라면 어느 의사라도 출산을 도와줄 수 있어야한다. 그렇지만, 참관과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그 장소에 하나뿐인 의사라고 해도 산통을 겪는 환자 돕기를 거부할 것이다.

5.1.2. 비판

주부 이모(33) 씨는 지난 3일 서울의 모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의사 어깨너머에서 한 남성이 우두커니 서서 분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수술실의 긴장된 분위기 탓에 그가 누구인지도 묻지 못했다. 이 씨는 나중에야 그 남자가 수련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당시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웠다. 마치 동물원원숭이가 된 듯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병원은 이 씨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이 씨는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뒤였다.
아이 낳은 장면을 남편 아닌 남자가 고스란히 지켜보며…

출산 특성상 성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 광경을 모르는 사람이 지켜본다는 상황이 정서적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참관 중 교육 명목으로 산모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도 수차례 비판받아왔다.

"여기가 자궁" 분만하는 산모 배 만지며…경악
애써 여의사 택했는데…男의대생 '출산 참관'

아래는 출산 참관 정서충격 피해자 소송 판결문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행위인 반면에 극심한 진통과 분만을 위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타인에게 노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분만과정에서 수반되는 배변 등의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분만과정에 보호자나 제3자가 입회하는 경우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모는 위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실습 중인 학생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자신의 분만과정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분만과정에 의료진이 아닌 제3자를 참관하게 하려는 의료진으로서는 산모나 가족들로부터 타인의 참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전제로서 사전에 산모 등에게 참관하는 사람의 지위, 참관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그 참관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대학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및 참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참관에 대한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산모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산모의 동의는 일반적인 치료행위와는 다른 출산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극심한 진통이 시작되기 이전에 산모의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참관의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출처

5.2. 과잉 진료

의료수가가 워낙 낮고 돈이 안되는 과이다 보니 다른 과에 비해 개인병원에서의 과잉진료가 유독 많은 편이다.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산부인과에서 여러 검사를 강요해서 과잉진료를 당했다는 글을 숱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다.

5.3. 낙태

국내 산부인과 중 많은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심지어 아예 산부인과가 미국의 낙태 시술소처럼 변질된 시기도 있었다. 낙태를 극히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인간 말종이라며 무작정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8]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문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해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 역시 낙태 수술을 해야 해서 상당히 괴롭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개인 종교가 기독교, 불교 계열임에도 낙태를 해줘야 해서 괴롭다고 밝히는 의사들도 종종 있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무작정 돈만 밝히는 인간쓰레기라고 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누구도 생명을 죽이고 싶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 역시 환자를 돕고 싶어하는 의사일 뿐이다.[9]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분만병원에서는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10] 분만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낙태는 절대 안된다며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2024년 6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36주 태아 낙태 사건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며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대한민국과 달리 낙태 시술소가 따로 존재하며 해당 병원들은 많은 기독교 단체 및 생명존중 단체에게 비판받는데, 병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하거나 심한 경우 병원에 강제로 들어가 의료행위를 방해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 로 대 웨이드 폐지로 낙태 시술소가 대부분 없어졌다.

6.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

산부인과가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흐지부지해졌다. 2020년 7월 24일 최혜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합쳐 총 32명이 개명 법안을 발의해서, 다시 공론화될 듯 하다.#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바꾸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7. 기타

사실상, 남자들은 환자로 올 일이 없는 곳이다. 비뇨의학과는 남자 위주이긴 하지만 방광이나 요도 등도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성 진료분야도 있긴 있다. 하지만 이쪽은 아예 남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분야다. 산부인과 의료인이 되거나 환자 보호자 또는 난임 클리닉 진료로서 가지 않는 한 발을 들여놓을 일이 없다.

2012년 7월에는 극한직업에 방영되었다. (분만실 24시)

산부인과 의사의 병역의무는 대부분 공중보건의로 빠지는 편이다. 군의관의 경우 여군(장교, 부사관)이나 여성 군무원 또는 군인의 여성 가족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부인과 군의관 수요가 없진 않으나 아무래도 그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8. 동음이의어

8.1. 영화

1997년작. 감독은 고 박철수. 주연은 황신혜, 방은진.

산부인과를 무대로 산부인과 여의사인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온갖 사람들이 나온다. 딸만 여러 낳은 집안에서 아들을 그리도 바라는데 막판에 아들을 여러 쌍둥이로 얻는다든지. 낙태 및 온갖 세상만사가 들어간 블랙 코미디 영화. 이러다보니 등급은 성인 등급을 받았다.

더불어 출산씬이 그대로 나온다. 한 일본 영화인은 90년대 후반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가 한국 영화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을 질문받자, 바로 이 영화를 언급했다. "진짜 출산씬이 이렇게 많이 나오던 영화는 정말 처음이라서 잊을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8.2. SBS 수목 드라마

산부인과(드라마) 문서로.


[1] 심지어 병원에서 중장년 여성들에게 "산부인과는 왜 왔느냐?"하는 질문을 대놓고 받는 경우나, 요즘 애들은 발랑까졌네 어쩌네 다 들리게 수군거리며 키득키득 비웃더라는 경험담도 꽤 있다.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산부인과는 예방접종(자궁경부암 등)도 맞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데 당장의 인식은... 또한 산부인과는 미성년자가 생리통 기타 부인병 관련으로 조퇴, 결석을 할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 미성년자가 산부인과를 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2]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때 초경을 경험하며, 이르게는 4학년 때 하는 여아도 있다.[3] 아나필락시스는 아니나 그와 유사한 반응[4] 산부인과 의사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찾아가 진료를 담당한다. 분만이나 제왕절개 수술 등 각종 분만/수술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해결한다.[5] 2024년 5월 30일 경영악화로 폐업[6] 10만 명당 산모 사망수[7] 가뜩이나 출산이 매우 심각하게 줄어들어 케이스도 적은 마당에 출산 참관은 보호자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마당에 요새 일부 병원에서는 제한적인 Assisst를 하면서 참관하는 방향으로 돌렸다. 이러면 눈으로만 멀뚱멀뚱 보는 거로는 안 보이기 때문. 하지만 눈썰미 좋은 일부 보호자는 그것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진다.[8] 2008년 방영된 공포 드라마 기담전설에서는 산부인과 원장을 낙태수술에 맛을 들인 인간말종으로 묘사하는 등 대놓고 산부인과 의사를 빌런으로 등장시키고 산부인과를 낙태 시술소마냥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9] 다만, 2019년 서울에서 발생한 32주 태아 낙태 사건이나 2024년 인천에서 발생한 36주 태아 낙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낙태 수술만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병원과 의사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10] 해준다고 하더라도 임신 극초기에만 해주거나 아예 모자보건법 기준 내에서만 해주기도 한다.